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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총  칙  편

 

제 1 장  공 사 일 반 / 1

제 2 장  공사계획 및 관리 / 13

2-1  공사계획 / 13

2-2  공사관리 / 18

2-3  공사량 측정 / 22

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 23

2-5  공사예정 공정표 / 35

2-6  검  사 / 39

제 3 장  자 재 관 리 / 42

제 4 장  품 질 관 리 / 46

제 5 장  안 전 관 리 / 54

제 6 장  환 경 관 리 / 67

제 7 장  가 설 공 사 / 82

제 8 장  인계․인수 / 95

 

 

제 1 장  공 사 일 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대상이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의거 작성한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토목편 및 부대시설편)로서 한국도로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건설, 관리, 및 기타 이들에 유사한 공사의 공사시방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토목공사의 시공기준으로 설계적용시 공사여건에 적합하게 수정 및 보완 추가하여야 한다.

1.1.2 적용방법

(1) 이 시방서는 공사계약 조건에 따라 아래 순서로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③ 공사시방서

  ④ 설계도면

  ⑤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⑥ 산출내역서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이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참고 관련법규는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 산업기본법

◦도로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문화재보호법

◦산림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소방안전관리관련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하천법

◦환경관련법(총칙편 제6장 참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기타관련법

 

 

1.2.1 적용상의 주의이 시방서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이 시방서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해 공사의 교통조건·자연조건·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불합리한 건설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 시행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감독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무를 수행하도록 우리 공사의 사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1.3.2 “감리원””이라 함은“건설기술진흥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3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시공자”라고도 한다.

1.3.4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3.5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1.3.6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시행에 책임을지는 자를 말한다.

1.3.7 “하도급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3.8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우리 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3.9 “전문시방서”라 함은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3.10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단위공사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1.3.11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 등을 용역업자가 작성한 기본설계·실시설계도면·구조계산서·공사시방서·우리 공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작성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3.12 “시공 상세도면”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과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 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하며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은 해당 건설공사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것을 말한다.

1.3.13 “산출내역서” 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한다.

1.3.14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3.15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3.16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 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3.17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18 “공인시험기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국·공립 시험기관을 말한다.

1.3.19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따라 소요의 기술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1.3.20 “국․공립 시험기관”이라 함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중소기업청, 기술표준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건설시험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국방부 시설본부, 조달청품질관리단, 지방해양항만청,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를 말한다.

1.3.21 “품질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3.22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 1항 1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정기안전점검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을 말한다.

1.3.23 “환경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1항에 따른 건설 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3.24 “하자”라 함은 우리 공사가 제시한 도면 시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말한다.

 

1.4 용어의 해석

1.4.1 이 시방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2)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3) 한국 산업 규격(KS)

(4) 기타 건설관련법규

(5) 공사종류별 용어사전(토목, 건축, 기계 등)

1.5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5.1 계약문서

(1)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 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선급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2)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1.5.2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 우리 공사가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될 때

② 이 시방서 제1장 1.2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③ 이 시방서 제1장 1.8.7에 따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때

④ 협의 및 조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게 된 때

⑤ 계약상대자가 이 시방서 2-4절 1.12 설계변경절차에 따라 우리 공사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때

⑥ 설계서와 지급자재 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⑦ 계약상대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에게 제안하는 변경사항과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에 대한 영향을 서술한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설계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⑧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공법(설계내용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등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⑨ 현장 조건의 차이 및 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 시행 전에 우리 공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⑩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6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계약상대자가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시험사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우리 공사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조기 완공 시 지연기간 또는 잔여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감독원의 업무

1.7.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자 및 계약상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7.2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7.3 감독원이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7.4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7.5 감독원 경유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우리 공사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1.7.6 공사의 일시중지감독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1.7.7 착수 전에 당해 공사용 자재가 현장에 적합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이 공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감독원은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1.8 공사수행

1.8.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우리 공사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8.2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고, 우리 공사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8.3 우리 공사는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8.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우리 공사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8.5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8.6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8.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9 계약상대자의 책무

1.9.1 현장 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우리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우리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우리 공사에 제출하고, 우리 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및 이 시방서 제1장 1.5.2 설계변경 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1.9.2 계약상대자가 우리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우리 공사가 해석 또는 지시를 하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9.3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 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우리 공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구하여야 한다.

(6) 우리 공사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7) 공사목적물을 우리 공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계약상대자가 우리 공사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우리 공사 소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는 우리 공사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9.4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

(1) 우리 공사가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계약상대자의 공정계획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 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계약상대자가 잔여 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 차량의 통행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 원인이 차량 통행이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9.5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 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 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공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1) 및 (2)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우리 공사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10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10.1 동절기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1.10.2 및 1.10.3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0.2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추가되는 비용을 우리 공사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10.3 우리 공사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하자 발생 시,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11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11.1 인허가 및 협의 조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② 특허권의 사용

③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④ 철도와 관련된 공사

⑤ 수로와 관련된 공사

⑥ 폭발물의 사용

⑦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⑧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⑩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⑪ 채권양도의 금지 등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2 공사기한 연기

1.12.1 연기 요청일수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우리 공사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이 시방서 2-2절 1.1.5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 할 수 없으며, 교통개시일을 감안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12.2 제 출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시방서 2-4절 1.12.2에 따라야 한다.

 

1.13 기성량의 조정

우리 공사가 지정한 검사자가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1.14 공사계약외의 분쟁

1.14.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14.2 위의 1.14.1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 기관의 중재 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1.15 하도급

1.15.1 하도급인의 선정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도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15.2 하도급 시행계획서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하도급 계획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대상자

(2)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3) 제2호에 따른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 받는 공사의 물량 및 하도급 금액(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 받는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1.15.3 하도급 계약체결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30일 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15.4 하도급 인에의 주지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 확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15.5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판 설치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감독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6 지중 발굴물 등

1.16.1 공사현장에서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을 우리 공사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우리 공사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1.16.2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16.3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6.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7 관련기준 등의 비치

1.17.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 산업규격(KS)

(5) 관련 표준시방서

(6) 관련 전문시방서

(7) 관련 설계기준

(8)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9) 기타 총칙편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8 공사한계

“별표 1”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제 2 장 공사계획 및 관리

2-1 공사계획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1.1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2-4절 1.3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도 있다.

1.1.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우리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우리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착수 전 합동조사

1.3.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감독원과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이 현장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1.5 공사협의 및 조정

1.5.1 협의 및 조정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 공사 시공한계 · 시공순서 · 공사 착수시기 · 공사 진행속도 · 공사 준비 ·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2 우리 공사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5.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 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오수 및 배수관 또는 우 · 오수관 공동구, 전화 및 전선 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5.4 협의 소홀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 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5.5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 건축 · 전기 · 통신 ·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6 시공 전 협의

(1) 공사 합동회의감독원은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전체진행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 일시 · 참석범위 ·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또 이 회의는 감독원이 주재하며, 이 회의에는 당해 공사의 모든 관련자(각 공사의 계약상대자, 주요 하도급인 등)가 참석하여야 한다.

(2) 공사추진 합동회의

① 감독원은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 전체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이 회의는 감독원이 주재하며, 이 회의에는 당해 공사의 모든 관련자(각 공사의 계약상대자, 주요 하도급인 등)가 참석하여야 한다.

② 협의 및 조정사항

 가. 전회 회의록의 검토

 나. 작업 진도 검토

 다. 현장 시찰, 문제 및 결정사항

 라. 예정 진도를 저해하는 문제점

 마. 자료 제출 현황 검토

 바. 현장의 제작 및 반입 일정에 대한 검토

 사. 공사 예정공정표의 유지관리

 아. 지연 공정의 만회 대책

 자. 기준 기간 중 예정 진도

 차. 예정 진도의 조정

 카. 품질 및 작업표준의 유지관리

 타. 예정 공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파. 기타 공사 관련 업무

(3) 회의자료 배포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 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 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한다.

(4) 회의록계약상대자는 각 공사 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및 감독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5) 공사 진행 제한전체 진행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우리 공사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1.6 개선 제안공법의 사용

1.6.1 개선 제안공법은 국내 · 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 제안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공사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개선 제안내용을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1.6.2 개선 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 공사 개요, 당초 공법과 개선 제안내용을 비교한 장 · 단점

(2) 개선 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 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 공법과 개선 제안내용의 세부 공사비 내역 비교

(4) 개선 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개선 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1.6.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의 장은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단, 계약상대자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은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4 우리 공사의 장은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위의 1.6.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5 계약상대자는 개선 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해 우리 공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우리 공사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6 개선 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개선 제안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공사에 부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6.7 개선 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의 계약금액 조정은 당해 계약문서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결정한다.

 

1.7 신자재․신공법의 시험시공

1.7.1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가 신 자재 · 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 인력품 및 성과를 기록 · 비치하여야 한다.

1.7.2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8 신기술․신공법의 활용

1.8.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 신기술 활용실적(“서식 32”)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2-2 공사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2-4절 1.9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감독원에게 익일 12: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3 감독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검토 · 확인하여야한다.

1.1.4 필요 시 감독원은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유지한다.

1.1.5 감독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 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1.1.6 1.1.5에 따라 감독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후 승인하여야 한다.

1.1.7 감독원은 1.1.5에 따른 변경 예정 준공일이 당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 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1.8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부진공정만회대책 수립요구가 있을 경우 부진사유,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우리 공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 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원이 당해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 하도급 관리

1.3.1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의거 우리 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3.2 1.3.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 · 하도급인의 대리인 · 하도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3.3 1.3.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에 의거 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결과 하도급율이 82 %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4 1.3.1항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 계약 중 하도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인에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1.4 공사장 관리

1.4.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 경고표지 · 시선유도표지 · 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3)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 관리하여야 하며, 또 비산 ·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입찰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8) 계약상대자는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4.2 도로 및 구조물의 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4.3 공사장 정리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항에 의거 건설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때에는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5 공사착공

1.5.1 착공 계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공사의 “공사계약 특수조건(Ⅰ) 제19조”에 의한 일괄입찰공사 등의 착공시기는 우리공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착공계의 제출물은 이 시방서 2-4절 1.8에 따른다.

1.5.2 착공업무보고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공정관리계획

(3) 인원 및 자재관리계획

(4) 품질관리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환경관리계획

(7) 하도급 시행계획

(8)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9) 기 타

 

1.6 공사이행

1.6.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 자재 납품업자와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 · 조정하여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우리 공사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의 승인 ·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1.6.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우리 공사가 시행하는 감사 ·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2-3 공사량 측정

1. 일반사항

1.1 측정방법

1.1.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감독원이 측정한다.

1.1.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 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절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1.1.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감독원이 서면으로 표시한 수치에 의해 검측 한다.

1.1.4 질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계중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질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계중 할 수 있다.

1.1.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1.1.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 또는 톤(ton)으로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 ℃) 에서 측정되어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 ℃ 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1.1.7 시멘트의 질량은 톤 또는 포대 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 kg짜리 시멘트를 말한다.

1.1.8 면적, 질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서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해당 없음

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우리 공사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1.3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 계약상대자 ·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 작업자 ·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 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우리 공사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감독원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미제출 시의 제한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6 공사 관련자로의 전파교육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시공계획서

1.3.1 시공계획서 제출계약상대자는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3.2 작성방법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실명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 미달 시 조치방안 등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9)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 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3.3 제출 대상공사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3.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 공사 착수 14일 전까지(감독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

1.3.5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 시공 상세도면

1.4.1 제출 및 확인

(1) 계약상대자(하도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서 및 현장조 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계약상대자 · 지급자재 납품자 ·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1.4.2 작성방법

(1)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 축척 · 도면제목 ·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 상세도면은 “별표 2”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감독원 또는 공사감리원이 승인했다고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4.3 제출 대상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4.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5일 전까지(감독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단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요하는 사항은 14일 이내, 기일내 검토․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통보하며 통보가 없을 때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부수 : 2부(전산출력도면 또는 복사물)

 

1.5 공급원 승인요청

1.5.1 승인요청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의 반입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1.5.2 대상자재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별표 3”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작성방법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우리 공사의 “공급원승인 실무매뉴얼“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4 제출시기 및 부수자재의 반입 전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공급원 승인 후 최초 반입시험(검사)으로 인해 공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험(검사)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제출한다.

1.5.5 공급원 승인을 받아 기 사용 중인 자재에 대하여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우리 공사 “공급원 승인 실무 매뉴얼”에 따른다.

 

1.6 공사 사진

1.6.1 비치 및 제출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또는 마감재 시공 등으로 육안 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5″× 7″)을 정리한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 파일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이 시방서 제8장 1.3 현장문서 인수․인계에 의거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6.2 촬영방법계약상대자는 각 공종의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과 촬영일시가 나타나도록 촬영(화이트 보드 사용)하여야 한다.

1.6.3 대상부위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부분별 항목에 따른다.

 

1.7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7.1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와 관련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우리 공사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7.2 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우리 공사인 경우에는 우리 공사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 · 허가필 증을 교부 받아 준공 시 이 시방서 준공서류로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7.3 인․허가 사항은 우리 공사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7.4 계약상대자는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계약상대자가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7.5 소요경비 부담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 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우리 공사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 · 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8 착공서류

1.8.1 착공서류 제출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공사가 착공 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8.2 작성방법“서식 1”에 따른다.

1.8.3 첨부서류

(1) 도급내역서

(2)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및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첨부)

(3) 안전관리자선임계(재직증명서 및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첨부)

(4) 예정공정표(“2-5절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5)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6) 착공 전 현장사진

(7) 인감신고서(인감증명서 첨부)

(8) 기타 공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

1.8.4 제출시기 및 부수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각 3부

 

1.9 공사일지

1.9.1 작성방법공사일지는 “서식 2”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9.2 제출시기 및 부수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작성하여 익일(익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 12:00시까지 1부 제출

1.10 현황보고

1.10.1 일일 및 주간 공정현황보고계약상대자는 일일 및 주간공정현황을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일일공정현황 : “서식 3”에 따른다.

(2) 주간공정현황 : “서식 4”에 따른다.

1.10.2 부진공정 만회대책계약상대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20 %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의 10 %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10.3 공정현황보고

(1) 제출서류 : “서식 5”에 따른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익월 3일 까지 2부 제출

 

1.11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1.1 검사원 제출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11.2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 “서식 6” 참조

② 기성부분 내역서 : “서식 7” 참조

③ 기성부분 명세서

④ 품질시험 · 검사성과 총괄표 : “서식33” 참조

⑤ 하도급 현황

⑥ 기타 참고자료

(2) 제출시기 및 방법기성검사 요청 시 우리공사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3) 기성검사원 제출시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1.3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 : “서식 8” 참조

② 준공 내역서 : “서식 7” 참조

③ 지급자재 사용조서

④ 품질시험 · 검사성과 총괄표 : “서식33” 참조

⑤ 하도급 현황

⑥ 사진첩

⑦ 기타 참고자료

(2) 제출시기 및 방법준공검사 요청 시 우리공사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3) 준공계 제출시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예비 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미준공시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 준공 확인서 2부 제출

 

1.12 설계변경 요청

1.12.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설계변경 사유서

③ 공사비 증감내역서

④ 변경 공사비 내역서

⑤ 변경 수량산출서

⑥ 변경 설계도면

⑦ 변경 예정공정표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에 각 2부 제출

1.12.2 준공기한 연기 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기한 연기 원 : “서식 9” 참조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 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2부 제출

(3) 전기․통신공사의 경우 제출서류

 

1.13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13.1 사급자재 관련서류

(1) 공급원 승인 요청서 : “서식 10” 참조

①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2) 제품자료” 및 “(3)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자재의 반입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원 승인 후 최초 반입시험(검사)으로 인해 공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험(검사)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제출한다.

(2) 제품 자료(1)항에서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할 “제품자료”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제출 대상자재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② 작성방법

 가.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증빙서류로서 세부사항은 우리 공사의 “공급원 승인 실무 매뉴얼”에 따른다.

③ 증빙서류 사본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 · 날인이 있어야 한다.

(3) 견본(1) 항에서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할 “견본”의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제출대상 자재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② 포함 사항

 가. 자재의 견본

 나.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다. 납품소요기간

 라.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③ 비치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원 사무실 또는 계약상대자 사무실에 준공 시 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4) 품질시험․검사대장 : “서식 23” 참조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전산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확인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5) 품질시험 · 검사성과 총괄 표 : “서식 33” 참조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다.

(6) 주요자재 : 관리시험을 통하여 일정 빈도로 품질검사가 이루어지는 주요자재는 검측 시 공급원 승인 자재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주요자재 검사(수불)대장 : “서식 11” 참조공사용 주요자재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하며, 지급자재수불부도 “서식 11”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13.2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 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 “서식 12”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를 변경․요청할 수 있다.

(3) 지급자재 수불부 : “서식 13”에 따라서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14 하도급 관련서류

1.14.1 하도급 시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서식 14)

① 하도급 예정 업종

② 하도급 계획 금액

③ 하도급계약 예정일

1.14.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④ 하도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⑤ 하도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⑥ 공사내역서

⑦ 예정공정표

⑧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⑨ 하도급 이행 보증서

(2) 제출 시기 및 부수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1.14.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② 하도급 계약서

③ 공사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⑦ 하도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⑧ 하도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⑨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⑩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2) 통지 시기 및 부수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1.14.4 월별 하도급 대금 및 노임 현금지급 명세표 : “서식 15” 참조우리 공사가 기성금액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2부 제출하고, 관련 계산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계좌이체 영수증 사본 등은 감독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한다.

1.14.5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 “서식 16” 참조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대장을 작성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15 안전관리서류

1.15.1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시방서 제5장 1.3.1에 따른다.

1.15.2 안전일지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 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5.3 안전점검표 : “별표 4-1, 별표 4-2” 참조계약상대자는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5.4 정기안전점검 결과계약상대자가 안전진단전문기관(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6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당해 건설 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이하 "초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초기점검은 준공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준공 전에 점검을 완료하기 곤란한 공사의 경우에는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1.15.7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시방서 제8장 1.6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16 환경관리 서류

1.16.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서식 17”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1.16.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서식 18”에 의거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 · 정리하여야 한다.

1.16.3 환경사고보고서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 발생시 “서식 19”에 의거 환경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 처리하고 “서식 20”에 의거 그 처리현황을 매년(12월 말까지)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6.5 건설 폐기물 재활용 대장계약상대자는 건설 폐기물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식 21”에 의거 건설 폐기물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분기별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7 준공서류

1.17.1 제출서류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제8장 1.3 현장문서 인계․인수에 따른다.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제8장 1.6 준공도서 사본작성 및 제출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2-5 공사예정공정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계약상대자의 공사예정 공정표의 작성, 제출 및 조정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하도급인 공사예정 공정표」작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1.3 주요내용

(1) 공정관리 계획서

(2) 예정 공정표

(3) 공사 진도 관리

(4) 공정계획의 수정

(5) 관리보고서

(6) 공정표의 제출

(7) 배부

 

1.2 예정공정표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감독원에게 당해 공사의 적정시공과 공정량의 균등배분 등을 감안한 전체 공정계획서를 작성 계약상대자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2 제출된 공정계획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2.3 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1.2.4 계약상대자는 각 단위작업(Activity)을 정의하고 달력일(Calendar Day)을 사용하여 공종 및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를 포함한 상세한 네트웍(Network) 도표를 A.D.M(Arrow Diagram Method)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각호의 항목이 관리되어야 한다.

(1) 공사명

(2) 각 단위 작업의 코드 및 명칭, 착수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의 소요 일수, 공사의 진행순서

 

(3) 조기 개시일(Earliest Start Date)

(4) 조기 종료일(Earliest Finish Date)

(5) 만기 개시일(Latest Start Date)

(6) 만기 종료일(Latest Finish Date)

(7) 총 여유(Total Float)와 자유 여유(Free Float)

(8) 공사내역과 연계된 단위작업의 금액

(9) 주공정선(Critical Path)과 주 공정을 구성하는 공사의 목록

(10) 기성검사원 제출 일정계획

(11) 설계도서 및 주요 기자재의 조달

(12) 단위 작업 또는 공정별 책임자

1.2.5 각 단위작업(Activity)은 공사내역서를 근거로 최적의 관리가 가장 용이한 규모로 정의되어야 하며 아래 각호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1개의 단위작업(Activity)은 공사규모 및 공종을 검토하여 최적의 단위작업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1개의 단위작업(Activity)은 가능한 한 7일 이내의 순공기로 표시되어야 한다. 7일 초과 시는 분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내역서상 기성산출 시 소요되는 모든 공종은 단위작업(Activity)화 하여야한다.

1.2.6 계약상대자는 제출 자료를 제출하는 기간과 감리원이 검토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제품을 설치하고 테스트하는 시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1.2.7 계약상대자는 주요자재(또는 제품)의 구매, 운반, 보관 및 확인하는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1.2.8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가공도,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관한 제출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 감독원이 제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때에는 최종 판정 일자를 나타내야 한다.

1.2.9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예정공정표의 분석관리가 용이하도록 관련된 요약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3 공사 진도 관리

1.3.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전체 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주간 상세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에 주간 또는 월간 단위별로 공사 진척 내용을 각 단위작업(Activity)별로 갱신하여 예정공정표와 함께 아래 각호의 항목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실제 개시일(Actual Start)

(2) 진척율(Percentage Complete)

(3) 실제 종료일(Actual Finish)

(4) 단위작업의 진척금액

(5) 설계도서 및 주요 기자재의 조달실적

1.3.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일일, 주간, 월간 단위의 공정 계획 및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공정 실적이 20 %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10 % 이상 지연될 때는 부진사유 분석, 만회 대책 및 만회 공정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5 야간작업 이외에 공정 만회방법이 없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야간공사를 시행하되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3.6 계약상대자는 야간작업 수행으로 발생되는 피해보상 청구와 소송비용 등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1.4 공정계획의 수정

1.4.1 제출된 예정 공정표의 공정계획은 수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감독원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2) 공법변경

(3) 만회 공정계획 수립

(4) 기타 부득이한 사유

1.4.2 계약상대자는 일정조정을 감독원에게 요청할 때는 변경되는 PERT/CPM 예정공정표를 포함하여 일정 지연에 따른 사유, 문제점, 예상되는 지연 일수 및 대책을 상세히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관리 보고서

1.5.1 예정 공정표는 PERT/CPM 기법에 의한 네트웍 형태로 아래 각호의 내용을 표시하며 용지의 크기는 최소 594 mm × 841 mm(A1)이상이어야 한다.

(1) 월/주 단위 보할 계획 대비 실적

(2) S-Curve(Early, Late, Target)

(3) 주요장비 및 인력동원 계획

1.5.2 월간/주간 예정 공정표는 전체 공정표 중에서 해당기간의 공정계획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도록 한다.

1.5.3 기타 관리보고서는 예정공정표와 공사 진도 관리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되어 최초 주간 · 월간 단위로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될 관리 보고서의 목록은 감독원과 합의된 내용으로 한다.

 

1.6 공정표의 제출

1.6.1 예정공정표는 공사계약 체결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공사착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1.6.2 설계변경 시에는 수정된 공정 계획표를『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1.7 배 부

승인된 예정공정표의 복사본은 우리 공사, 공사현장사무소, 하도급인, 납품자와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해당 없음

2-6 검 사

1. 일반사항

1.1 검사의 종류

1.1.1 기성부분검사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2 예비준공검사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3 준공검사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2 검사원 제출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시방서 2-4절 1.11의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검사원의 임무

1.3.1 검사원은 당해 공사의 감독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도록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우리 공사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①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②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 여부

③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④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⑤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⑦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여부 및 정확성

⑧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2) 예비준공검사

①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②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3) 준공검사

①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1)항 중 ⑤호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제외)

② 공사 시공 당시 감독원의 제 기록

③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④ 지급자재의 사용 및 잉여여부

⑤ 회수자재, 대여기재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조치

⑥ 준공내역서

⑦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⑧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정리상태

⑨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⑩ 비관리청 횡단육교,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면도, 리도, 부체도로 및 폐도 이관 현황

⑪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⑫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서 사본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출 확인서(최종 준공 후 3개월 이내)

⑬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

⑭ 내하력 평가 완료여부

⑮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

⑯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

1.3.2 검사원은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1종 및 2종 시설물의 경우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공기록보고서로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1.4 검사조서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4.1 기성부분검사

(1) 기성부분검사조서

(2) 기성부분내역서

(3) 기성부분명세서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하도급 현황

(6) 기타 참고자료

1.4.2 준공검사

(1) 준공검사조서

(2) 준공내역서

(3) 지급자재사용조서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하도급현황

(6) 사진첩

(7) 기타 참고자료

1.5 검사 불합격

1.5.1 검사원은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우리 공사의 장은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5.3 계약상대자는 재시공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5.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해당 없음

제 3 장 자 재 관 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어떤 경우이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 자재의 선정

1.2.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3) (1)호 및 (2)호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매요청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1.2.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2.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하여야한다.

1.2.3 1.2.1와 1.2.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품질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사용제한

1.3.1 사용제한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 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1.3.2 자재 선정 및 사용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설계서와의 적합성, 유지관리 및 하자발생 등의 특성을 확인 후 감독원에 게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 하여야 한다.

 

1.4 사급자재

1.4.1 자재수급계획서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한다.

1.4.2 반입시기

(1) 모든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품질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4.3 특별관리 대상자재

(1) 특별 관리대상자재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다 모래, 부순 골재, 철근 및 H형강, 양생제, 혼화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 골재 및 당해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자재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관리 대상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 · 부재

② 국 · 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 · 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 · 부재

③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감독원이 입회하여 품질시험 ·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 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 · 부재

④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레미콘․아스팔트 콘크리트 품질관리지침(국토해양부 고시)”을 따른다.

 

1.5 지급자재 (우리 공사가 지급하는 자재)

1.5.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서면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5.3 우리 공사는 1.5.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5.4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와 협의하여 “서식 12”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를 변경․요청할 수 있다.

1.5.5 잔량 및 부족수량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우리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6 전환된 자재의 수령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6.1 자재의 보관 부지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6.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 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6.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 취급하여야 한다.

1.6.4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 수불부(서식 13)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7.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7.3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7.4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8.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내에서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8.2 계약상대자는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해당 없음

 

4. 지급자재의 관리

 (개정, 공사시방서Ⅱ 참조)

제 4 장 품 질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 및 통신 공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시방서 제4장의 1.2 품질관리계획, 1.3 품질시험․검사, 1.4 현장시험실 및 1.5 품질시험․검사 의뢰는 적용하지 않는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는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예정)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2 계획수립 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①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 인 건설공사(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②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 공사

③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2) 제(1)항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 을 수립하여야한다.

①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연면적 660 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 하여도 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조경식재공사

② 가설물설치공사

③ 철거공사

1.2.3 계획의 내용

(1) 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우리 공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품질시험계획은 “서식 22”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2.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1.2.5 계획이행 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우리 공사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1.2.6 품질관리비 사용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4에 따른다.

(2) 품질관리비는 감독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계약상대자는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 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 기준은 “국토해양부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다.

(3)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위의 1.3.1의 (1)항에 대한 자재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각 절(Section)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우리 공사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에 대하여는 감독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 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기준이나 시험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1.3.2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정한 자)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감독원이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이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감독원은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서 가까운 장소에 감독원의 사무실을 제공 하여야한다

1.3.3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서식23” 품질시험검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1.3.4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요청을 감독원에게 하여야 한다.

(2) (1)항에 의해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이 절 1.3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별표 5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2항 별표12”에 따라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 공사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2) 품질시험․검사대장(전자대장)

(3) 시험성과표

(4) 주요자재검사(수불)대장

(5) 지급자재수불부

(6)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7) 시험기기 검․교정대장

(8) 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9)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10)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1) 계약상대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하여야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6 시공허용오차

1.6.1 시공오차 측정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확인을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감독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6.2 시공 허용오차기준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이 시방서 해당 절(Section)별 기준에 따른다.

1.6.3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6.4 품질보증

(1) 부적합보고서 처리방안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발행된 부적합보고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적합보고서의 처리방안은 다음 중 한가지로 한다.

 가. 재시공

 나. 보수․보강

 다. 현 상태 사용

 라. 불합격 또는 폐기

② 부적합보고서 처리방안은 간결하고 확실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술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처리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토와 승인을 위해 처리방안의 기술적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부적합보고서 발행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작업은 처리방안이 검토․승인될때까지 후속작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처리방안이�“보수․보강”이나 “재시공”으로 결정된 부적합사항은 처리방안 이행 후 재검사 및 재시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부적합보고서 처리방안이 “보수․보강”이나�“재시공”으로 결정되면 검측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적합 사항의 식별 및 격리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에 부적합 보고서가 발행될 경우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울타리, 휀스, 하자실명제 표지판 등으로 읽기 쉽고, 즉시 알아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에 대한 부적합보고서가 발행될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즉시 식별․격리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4) 시정조치 요구서

① 계약상대자는 수행될 예정인 시정조치 계획이나 이미 완료된 조치결과를 시정조치 요구서에 기록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회신 하여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정조치 권고사항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가. 시정 · 수정 권고사항인 경우회신기간 내 시정 · 수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또는 기록, 사진, 전자매체 등을 첨부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나. 예방조치 · 원인분석 권고사항인 경우재발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합의 원인을 조사 분석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실시 또는 관리체계를 구축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 상세조사 권고사항인 경우그대로 방치할 경우 붕괴, 폭발 등 품질 · 안전 · 환경에 중대 영향을 초래하여 공사의 이미지 손상 또는 인적 · 물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로서 발생 범위 및 심도와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진단, 자문을 받아 조치한 후 그 계획과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③ 시정조치 회신 내용에는 지적사항과 동일사례 발생여부 파악, 시정조치내용, 조치내용의 유효성,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 및 예방조치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을 위해서 동일 시설물에 독립적인 여러 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때 사전점검․확인, 공사 중 점검․확인, 시공 후 다음순서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확인받은 사항을 감독원이 승인하기전에는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① 제품 제작자 또는 납품예정자가 현장여건 및 이전 공정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계약설계서와 일치하도록 설치 또는 시공이 가능한지 서면 확인

② 현장대리인이 현장여건 및 이전 공정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계약설계서와 일치하도록 설치 또는 시공이 가능한지 서면 확인

③ 감독원이 현장여건 및 이전 공정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계약설계서와 일치하도록 설치 또는 시공이 가능한지 서면 확인

 

1.7 시공 확인, 점검 및 보증서 등의 제출

1.7.1 시공 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 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②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③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감독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④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한다.

⑤ 감독원은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 확인 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 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⑥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감독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계약상대 자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7.2 현장지도점검

(1) 우리 공사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연도 현장지도 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2) 현장 지도점검 시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서식 24”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서식 25”에 의거 우리 공사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1.7.3 보증서 제출계약상대자는 ‘보증기간 내의 자재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시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 품질의식교육

계약상대자는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매월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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