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8-8_예비용 제트팬 설치대수 검토
2024.03.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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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예비용 제트팬 설치대수 검토 시 설 처-385
(2009. 1. 30)
Ⅰ 문 제 점
예비용 제연설비(제트팬) 설치대수 기준 불명확
- 현재는 최소 대수인 1조(2대) 설치
터널 화재발생시 안정적 제연성능 확보에 대한 검증 필요
※ 감사지적사항 : 터널 예비용 제트팬에 관한 사항 [감사실-1188, (‘07. 7. 18)]
Ⅱ 관련법규
국내기준 : 예비용 제트팬의 명확한 설치대수에 대한 언급 없음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소방방재청 고시 2007-23호 (2007. 7. 27)]
제9조(제연설비)
②제연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종류환기방식의 경우 제트팬의 소손을 고려하여 예비용
제트팬을 설치하도록 할 것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2004. 12.)]
6. 1. 3 방재용 환기기 용량 설계
(2) 종류식 환기방식
② 화재시 제연용 환기기 용량 산정
■화재시 제트팬의 소손을 고려하여 예비용 제트팬을 설치한다.
해외기준
미국(NFPA), 프랑스(CETU), 독일(RABT) 기준에 예비용 제트팬
설치 언급
설치대수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없음
※ 첨부 1 : 해외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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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예비용 제트팬 설치현황
기존 장터널 44개소 중 16 개소, 예비용 제트팬 64 대
- 2004년 이후 개통터널에 행선별 1조(터널당 4대) 적용
세부 설치현황
노 선 터널명 연 장
총 제트팬
(대)
예비용
제트팬(대)
준공
년도
비 고
계 16개소 264 64
대전-통영선
고 성1 1,197m 10 4 2005
고 성2 1,770m 12 4 2005
통 영2 1,631m 8 4 2005
장성-담양
장 성2 1,253m 12 4 2006
장 성3 3,598m 20 4 2006
청원-상주
피반령 2,040m 18 4 2007
내 서4 1,370m 16 4 2007
고창-장성 문수산 3,820m 26 4 2007
익산-장수
곰 티 2,307m 19 4 2007
장 수 2,700m 22 4 2007
현풍-김천
김 천2 1,055m 16 4 2007
김 천3 1,669m 17 4 2007
무안-광주
노 안 1,190m 16 4 2007
호남대 1,487m 16 4 2008
안성-음성 안 진 2,375m 20 4 2008
부산-울산 문 수 1,598m 16 4 2008
2005년 이후 신규 설계터널 56개소, 예비용 제트팬 224 대
- 행선별 1조(터널당 4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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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선방안
적정 설치대수 검토
검토방법
- 제트팬 설치구간내 화재발생 확률에 따른 예비용 제트팬 1조(2대)
필요 확률 산출
- 동일조건 내에서 추가 제트팬 필요 확률(2조 이상 설치) 검토
검토결과
- 터널 연장이 길어질수록 화재에 의한 예비용 필요확률은 낮아짐.
- 확률적으로 예비용 1조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극히 적음.
- 역풍을 고려한 제연용 제트팬 수량이 확보되어 있어 비상시에도
안정적 제연풍속 확보 가능.
※첨부 2 : 예비용 제트팬 설치대수 검토
적용방안
예비용 제트팬은 터널 행선별로 최소 수량인 1조(2대) 설치
터널 설계시 환기방식 및 제연구획 등에 대한 검토 후 추가 가능
장기 보수 및 교체시 대체 제트팬 설치하여 제연기능 상시 유지
※첨부 3 : 자문위원 의견서
기대효과
예비용 제연설비 설계 및 시공 혼선 방지
일관된 설치기준 적용으로 공사원가 절감
터널 화재 발생시 안정적 제연성능 확보
※첨 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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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설치기준
국가별 기준명 내 용
미 국
미국화재안전기준
NFPA 502[2008]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Standard for Raod Tunnels,
Bridges, and Other Limited
Access Highways
10.6.2.
직접적으로 화재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터널내 제트팬 등의 터널 환기
설비는 소모(연소)될 수 있다.
10.6.3.
화재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환기설비는 여유를 고려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프랑스
터널연구센터(정부기관) 기준
CETU
(Centre d'Etudes des Tunnels)
연장이 800m 이상인 터널에서 제연
설비 규모를 결정할 때, 화재연기 속
에서 제트팬 효율이 감소하거나,
화재나 연기에 의해 제트팬이 소실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독일
도로터널의 장비와 운영에 관한
규정(2002)
RABT
2.3.3.5 환기 시설의 온도 저항
화재 발생 장소 근처에 위치한 Jet fan
은 가동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이러한 관
점에서 환기장치의 개수는 규정해 두어야
한다.
※첨 부 2
520
예비용 제트팬 설치대수 검토
□ 검토조건
터널내 사고 발생률 (국내 10년간 평균1))
■일반사고 발생률 : 40.38건/108 ․ veh ․ km
■화재사고 발생률 : 2.02건/108 ․ veh ․ km
- 터널 1km 구간에서 1억대 통과시 약 2.02건 화재사고 발생
- 확률적으로 터널 1km 구간마다 일평균교통량 50,000대일 경우
2,000일(5.48년)내에 화재사고가 2.02건 발생한다는 의미
※PIARC 보고서 : 도심터널 8.45건/108 ․ veh ․ km
지방터널 0.7~9건/108 ․ veh ․ km
설계 화재강도(20MW) 화재 발생 확률 : 약 25% (별첨 1)
설계 화재강도(20MW) 화재 발생시 화재구역
■최소 : 10m 이내 (온도가 제트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범위)
■최대 : 1개 zone (140~180m) (화재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동 제한)
⇒ 화재구역은 Ø1250 제트팬 설치간격인 160m 적용
역풍발생률
■보수율 = (점검, 고장수리 등의 평균일수) / (365일)
= 제트팬 1대당 5일 / 365 = 0.0274 ≒ 2.7% 미만
■역풍발생률 = 연평균 역풍 발생시간 / 8,760시간 (365일 × 24시간)
= 동계(3개월)×심야(6시간/일) / 8,760시간 (365일 × 24시간)
= 90일×(6시간/일) / 8,760 = 6.2% ‥‥‥‥‥‥‥‥‥‥ ④
(※역풍 발생빈도가 가장 심한 죽령터널 관측 data 참고)
□ 예비용 제트팬이 필요할 확률
1) 중규모터널 연구용역 보고서(2008, 최종), 지하공간 환경개선 및 방재기술 연구(2004~2008, 국토해양부)
521
사고 발생시 20MW 이상 화재사고 발생, 예비용 1조(2대) 필요 확률
■터널 연장별 평균 예비용 제트팬 필요 확률
구분
1,000m
~1,800m
1,800m
~2,900m
2,900m
~3,900m
3,900m
~5,000m
5,000m
~6,000m
6,000m
~8,000m
8,000m
~10,000m
비 고
제연용
(예비포함)
8대 10대 12대 14대 16대 18대 22대
필요확률 0.64 0.44 0.33 0.29 0.26 0.24 0.22
※예비용 필요확률 = {(제트팬 설치대수/2)×160m} / {터널 연장(m)}
= [0.64 ~ 0.22]
⇒ 터널 연장이 길어질수록 화재에 의한 예비용 필요 확률은 낮아짐.
동일조건에서 예비용이 추가(2조 이상)로 필요할 확률
(1) 추가사고 발생확률 : 2.02건/108 ․ veh ․ km = 1건 / 1,000일 = 0.001 = 0.1%
( 1km 터널의 일평균교통량 50,000대일 경우 )
(2) 보수 및 교체기간 내에 추가사고 발생으로 예비용이 소요될 확률
= 보수 및 교체기간 내에 추가사고 발생확률 × 터널연장(km)
× ③(예비용 제트팬이 필요할 확률)
= 30일(보수,교체기간) / 1,000일 × 터널연장(km) × ③
(1km 터널의 일평균교통량 50,000대일 경우 : 2.02건/2,000일 = 1건/1,000일)
= 0.03 × [1~10km] × [0.16~0.055]
= 0.00480~0.01320 ≒ 0.48%~1.32%
⇒ 추가사고 발생확률은 0.1%
⇒ 확률적으로 예비용 1조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극히 적으며(최대 1.32%),
⇒ 최대자연풍(역풍)을 고려한 제연용 제트팬 수량이 확보되어 있어
최대 역풍발생확률 6.2%(④참고)를 고려할 경우 비상시에도 안정
적 제연풍속 확보 가능.
보수율 감안 필요
■제연설비 및 전원설비(수배전설비 등)의 고장 ․ 보수 등으로 인하여
제연설비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 대책 필요
별첨 1
522
20MW 이상
대형화재 발생 확률
■ 화재사고 발생률
국가
사고
발생률
소형차 대형차 비고
프랑스
1.8 1.9 0.6
도시터널 : Croix Rousse(1.8)
,Fourviere(1.8), Vieux Port(0.6)
4.85 3.75 0.85 지방의 일방향 터널
3.95 1.05 31.3
지방의 대면통행 터널 : LEpine(3.1),
Chamoise(3.3)
8.6
5.4
3.5
1.5
12.7
12.9
지방의 산악터널(대면통행)
Frejus(12.9), Mont Blanc(11.6)
Gotthard tunnel 4~5 (21) (21) 16.6 km, 대면통행터널
Elbe tunnel
9.0 6.3 24.6 3.3 km 도시 일방통행 터널
28 25 41.67 일반사고 발생율
일본수도공단자료 - (15) (13)
주요화재사례 (6) (38) 42건의 주요화재사고사례 분석자료
단, ()의 숫자는 단순건수를 의미함
■ 차종별 화재사고 건수(일본수도 고속도로 공단)
차 종 건 수
승용차 15
소형사륜 2
소형화물 1
보통화물 8
대형화물 1
믹서차량 1
불명 15
20MW 이상 11/43 =25.6%
■ 화재사고 발생시 20MW 이상일 확률
※ 프랑스(지방 일방교통시) : 0.85/3.75 = 22.7%
※ 일본 : 11/43 =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