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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486

8-5 터널갱구부 방음시설 설치기준 개선 설 계 처-4528

(2009. 8. 31)

Ⅰ 검토목적

터널 굴착 공사시 발파소음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갱구부 방음시설의

적정 설치기준을 검토하여 설계 일관성 및 소음민원 예방을 도모코자 함

※ 감사지적 : 터널 갱구부 방음시설 설계기준 수립(감사실-4 ; 2009.1.2)

Ⅱ 관련기준

□ 터널설계기준

터널 갱구부에서 발파소음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방음시설

(방음문, 방음둑,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소음ㆍ진동 규제법 제21조 1항

o 생활소음 규제기준(공사장 소음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조석

(05:00∼08:00,

18:00∼22:00)

주간

(08:00∼18:00)

심야

(22:00∼05:00)

비고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 60이하 65이하(75이하) 50이하

(발파소음)

기타지역 65이하 70이하(80이하) 50이하

※ 진동관련 기준

- 생활진동 규제기준(소음ㆍ진동 규제법) [단위 : dB(V)]

대상지역 주간(06:00∼22:00) 심야(22:00∼06:00) 비고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 65이하(75이하) 60이하

(발파진동)

기타지역 70이하(80이하) 65이하

- 보안물건별 진동속도 설계적용기준(고속도로 전문시방서, 2009.7)

[단위 : cm/sec]

구 분 가축류 등 문화재 및

진동 예민 구조물 가옥(조적) 가옥(RC조) 공업용 건물 철골 구조

발파진동속도 0.1 0.2 0.3 0.5 1.0 5.0

487

Ⅲ 적용현황 및 문제점

□ 갱구부 방음시설 적용현황

<방음시설별 적용비율>

11%

4%

15%

63%

6%

1%

3%

16%

2%

79%

0% 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미적용 방음커텐 방음문 방음커텐

+방음문

가설방음벽 방음문

+가설방음벽

'07 이전 발주

'08~'09발주

<조사대상>

o 2007이전 발주노선

- 12개 노선, 114개 터널

o 2008∼2009 발주노선

- 5개 노선, 51개 터널

o 방음문과 방음커텐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의 비율이 높음

□ 터널관련 민원현황

<유형별 민원발생 현황> <방음시설여부 소음기준 분석>

35

44

9

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방음시설 미설치 방음시설 설치

소음기준 초과

소음기준 미초과

11

6

32

2

0

5

10

15

20

25

30

35

가축관련 건물균열 소음 진동

<단위 : 건수> <단위 : 개소수>

※ 민원발생 터널 44개소, 복합원인에 의한 민원은 별도 분류

488

o 터널 발파민원은 진동의 경우보다 소음에 의한 민원이 많음

o 민원은 소음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생,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소음․진동(균열)․가축피해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

o 갱구부 방음시설 미설치로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방음시설(방음문)을

설치할 경우 소음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 현장에서는 대부분 강재형 방음문을 적용하고 있음

□ 문제점

o 방음시설 설계적용을 위한 소음영향검토 등 세부절차가 미정립되어

설계 일관성 부족

- 민원예방 등 주관적 판단에 의한 방음시설 적용

o 방음시설 형식 및 단가에 대한 적용기준이 없어 노선마다 상이

Ⅳ 개선방안

□ 갱구부 방음시설 설계적용 절차 정립

터널 발파 설계 장약량 결정, 발파공법 선정 등

거리별 소음치 산정

(발파소음 추정식)

    log









 



 

P0 : 기준 음압 = 2×10-5pa

D : 폭원으로부터의 거리(m)

W : 최대 지발당 장약량(kg)

허용기준내 거리산정 보안물건(민가, 축사 등) 포함여부

방음시설 반영여부 결정 기준초과 범위 내 보안물건 존재(방음문 적용)

※ 발파소음 추정식 : 보편적소음추정식적용(고속도로설계실무지침서; 2008)

489

□ 방음시설 적용방안

구 분 방음문 방음커텐 가설방음벽(판넬)

개 요

- 터널 갱구 전면부 설치 - 터널 갱구내부 또는

전면부 설치

-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거 터널외부 설치

단 가

22,400천원/개소

(2차로 기준)

3,610천원/개소

(2차로 기준)

210천원/m

(H=4.0m 기준)

기 능

- 터널내부 발파소음

차단

- 소음저감 보완적 기능

- 방음문 병행 설치시 환기,

통행 등 일부 장애요인

- 터널외부 발파 소음

및 비산 차단 효과

o 터널내부 발파소음 저감 필요시 : 방음문 적용

- 발파소음 추정식을 이용한 소음영향검토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 축사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환경분쟁조정 사례) 등을 참고하여 별도 검토 필요

o 발파소음 저감을 위한 보완적 기능 필요시 : 방음커텐 적용

- 소음기준치를 만족하여 방음문을 미 설치한 경우라도 발파소음으로

인해 민원(생활불편 등)이 우려되는 경우 : 갱구 전면부 설치

☞ 방음문 설치시 방음커텐 미적용

o 터널외부(갱구입구, 절토부 등) 발파시 소음․진동저감

-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가설방음벽(방음판넬) 등 적용

- 육상부 암발파 설계 및 계측 적용기준(설계처-527 ; 2007.2.23)에 의한

발파설계

※ 시공전 사전조사 및 시험발파 등을 통해 보안물건의 소음․진동영향

여부를 조사하여 방음문 설치여부 검토 및 발파공법 선정

- 시공전 건물 구조형태․노후정도․균열상태 및 가축 현황 등 사전조사

- 시험발파를 통한 적정 발파공법(천공장, 천공간격, 지발당 장약량 등) 선정

- 보안물건 소음․진동 영향여부 지속 조사, 필요시 저감대책 마련

490

□ 지형적 여건을 감안한 방음시설 적용 검토

o 발파소음 영향검토시 터널과 보안물건 사이에 능선(방음효과) 등이

존재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방음문 적용여부 판단

< 자연적 방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 방음문 형식

o 현재 공사중인 노선에 대부분 반영되었고, 방음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방음문 형식 설계 적용

- 강재형(H형강, L형강, 데크플레이트 등) 방음문 적용

※ 방음문 형식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Ⅴ 적용방안

o 설계 중 노선 : 본 방침 적용

o 시공 중 및 설계완료 후 미발주 노선 : 공사시행부서 적용여부 판단

붙 임 : 1. 발파 소음ㆍ진동 추정식 및 영향범위

2. 공사용 방음문 및 방음커텐 예시도면

3. 공사용 방음문 및 방음커텐 예시단가

491

【붙임 #1】

□ 발파소음 추정식 및 영향범위

<국내의 보편적 소음 추정식>

    log









 



 

P0 : 기준 음압 = 2×10-5pa

D : 폭원으로부터의 거리(m)

W : 최대 지발당 장약량(kg)

※ 고속도로 설계실무지침서(2008) 적용

굴착공법 장약량

소음영향 범위

비고

기타지역(주간)

80dB(A)

주거지역 등(주간)

75dB(A)

주거지역 등(조석)

60dB(A)

Type - I, II 15kg 230m 600m 2,530m

Type별

장약량은

현장별

상이 할

수 있음

Type - III 7kg 180m 465m 1,960m

Type - IV 6kg 170m 445m 1,865m

Type - V 4kg 150m 385m 1,630m

Type - VI 3kg 135m 350m 1,480m

터널갱문

60dB(A)

2,530m

75dB(A)

기타지역(주간)

80dB(A)

230m

600m

주거,녹지지역(주간)

주거,녹지지역(조석)

Type - I, II(15kg)

※ 소음 추정식에 의해 산정된 영향범위는 지형적 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시공전 지형적 여건 및 시험발파 등을 통해 보안물건(건물, 축사 등)의

소음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갱구부 방음시설 설치 등 민원 예방대책 마련 필요

492

□ 발파진동 추정식 및 영향범위

<발파진동 추정식>

   



 

v : 진동속도(cm/s)

D : 폭원으로부터의 거리(m)

W : 최대 지발당 장약량(kg)

※ 고속도로 설계실무지침서(2008) 적용

굴착공법 장약량

진동 영향범위 (D)

가축류 등 비고

0.1cm/sec

문화재 등

0.2cm/sec

가옥(조적)

0.3cm/sec

Type - I, II 15kg 475m 290m 230m

Type별

장약량은

현장별

상이 할

수 있음

Type - III 7kg 325m 195m 155m

Type - IV 6kg 300m 180m 145m

Type - V 4kg 245m 150m 120m

Type - VI 3kg 210m 130m 105m

Type - I, II(15kg)

※ 발파진동 추정식에 의해 산정된 영향범위로 시공전 지형적 여건 및 시험발파

등을 통해 보안물건(건물, 축사 등)의 진동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진동제어발파

등 민원 예방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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