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8-5_터널갱구부 방음시설 설치기준 개선
2024.03.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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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터널갱구부 방음시설 설치기준 개선 설 계 처-4528
(2009. 8. 31)
Ⅰ 검토목적
터널 굴착 공사시 발파소음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갱구부 방음시설의
적정 설치기준을 검토하여 설계 일관성 및 소음민원 예방을 도모코자 함
※ 감사지적 : 터널 갱구부 방음시설 설계기준 수립(감사실-4 ; 2009.1.2)
Ⅱ 관련기준
□ 터널설계기준
터널 갱구부에서 발파소음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방음시설
(방음문, 방음둑,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소음ㆍ진동 규제법 제21조 1항
o 생활소음 규제기준(공사장 소음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조석
(05:00∼08:00,
18:00∼22:00)
주간
(08:00∼18:00)
심야
(22:00∼05:00)
비고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 60이하 65이하(75이하) 50이하
(발파소음)
기타지역 65이하 70이하(80이하) 50이하
※ 진동관련 기준
- 생활진동 규제기준(소음ㆍ진동 규제법) [단위 : dB(V)]
대상지역 주간(06:00∼22:00) 심야(22:00∼06:00) 비고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 65이하(75이하) 60이하
(발파진동)
기타지역 70이하(80이하) 65이하
- 보안물건별 진동속도 설계적용기준(고속도로 전문시방서, 2009.7)
[단위 : cm/sec]
구 분 가축류 등 문화재 및
진동 예민 구조물 가옥(조적) 가옥(RC조) 공업용 건물 철골 구조
발파진동속도 0.1 0.2 0.3 0.5 1.0 5.0
487
Ⅲ 적용현황 및 문제점
□ 갱구부 방음시설 적용현황
<방음시설별 적용비율>
11%
4%
15%
63%
6%
1%
3%
16%
2%
79%
0% 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미적용 방음커텐 방음문 방음커텐
+방음문
가설방음벽 방음문
+가설방음벽
개
수
'07 이전 발주
'08~'09발주
<조사대상>
o 2007이전 발주노선
- 12개 노선, 114개 터널
o 2008∼2009 발주노선
- 5개 노선, 51개 터널
o 방음문과 방음커텐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의 비율이 높음
□ 터널관련 민원현황
<유형별 민원발생 현황> <방음시설여부 소음기준 분석>
35
44
9
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방음시설 미설치 방음시설 설치
소음기준 초과
소음기준 미초과
11
6
32
2
0
5
10
15
20
25
30
35
가축관련 건물균열 소음 진동
<단위 : 건수> <단위 : 개소수>
※ 민원발생 터널 44개소, 복합원인에 의한 민원은 별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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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터널 발파민원은 진동의 경우보다 소음에 의한 민원이 많음
o 민원은 소음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생,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소음․진동(균열)․가축피해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
o 갱구부 방음시설 미설치로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방음시설(방음문)을
설치할 경우 소음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 현장에서는 대부분 강재형 방음문을 적용하고 있음
□ 문제점
o 방음시설 설계적용을 위한 소음영향검토 등 세부절차가 미정립되어
설계 일관성 부족
- 민원예방 등 주관적 판단에 의한 방음시설 적용
o 방음시설 형식 및 단가에 대한 적용기준이 없어 노선마다 상이
Ⅳ 개선방안
□ 갱구부 방음시설 설계적용 절차 정립
터널 발파 설계 장약량 결정, 발파공법 선정 등
⇓
거리별 소음치 산정
(발파소음 추정식)
log
P0 : 기준 음압 = 2×10-5pa
D : 폭원으로부터의 거리(m)
W : 최대 지발당 장약량(kg)
⇓
허용기준내 거리산정 보안물건(민가, 축사 등) 포함여부
⇓
방음시설 반영여부 결정 기준초과 범위 내 보안물건 존재(방음문 적용)
※ 발파소음 추정식 : 보편적소음추정식적용(고속도로설계실무지침서; 2008)
489
□ 방음시설 적용방안
구 분 방음문 방음커텐 가설방음벽(판넬)
개 요
- 터널 갱구 전면부 설치 - 터널 갱구내부 또는
전면부 설치
-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거 터널외부 설치
단 가
22,400천원/개소
(2차로 기준)
3,610천원/개소
(2차로 기준)
210천원/m
(H=4.0m 기준)
기 능
- 터널내부 발파소음
차단
- 소음저감 보완적 기능
- 방음문 병행 설치시 환기,
통행 등 일부 장애요인
- 터널외부 발파 소음
및 비산 차단 효과
o 터널내부 발파소음 저감 필요시 : 방음문 적용
- 발파소음 추정식을 이용한 소음영향검토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 축사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환경분쟁조정 사례) 등을 참고하여 별도 검토 필요
o 발파소음 저감을 위한 보완적 기능 필요시 : 방음커텐 적용
- 소음기준치를 만족하여 방음문을 미 설치한 경우라도 발파소음으로
인해 민원(생활불편 등)이 우려되는 경우 : 갱구 전면부 설치
☞ 방음문 설치시 방음커텐 미적용
o 터널외부(갱구입구, 절토부 등) 발파시 소음․진동저감
-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가설방음벽(방음판넬) 등 적용
- 육상부 암발파 설계 및 계측 적용기준(설계처-527 ; 2007.2.23)에 의한
발파설계
※ 시공전 사전조사 및 시험발파 등을 통해 보안물건의 소음․진동영향
여부를 조사하여 방음문 설치여부 검토 및 발파공법 선정
- 시공전 건물 구조형태․노후정도․균열상태 및 가축 현황 등 사전조사
- 시험발파를 통한 적정 발파공법(천공장, 천공간격, 지발당 장약량 등) 선정
- 보안물건 소음․진동 영향여부 지속 조사, 필요시 저감대책 마련
490
□ 지형적 여건을 감안한 방음시설 적용 검토
o 발파소음 영향검토시 터널과 보안물건 사이에 능선(방음효과) 등이
존재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방음문 적용여부 판단
< 자연적 방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 방음문 형식
o 현재 공사중인 노선에 대부분 반영되었고, 방음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방음문 형식 설계 적용
- 강재형(H형강, L형강, 데크플레이트 등) 방음문 적용
※ 방음문 형식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Ⅴ 적용방안
o 설계 중 노선 : 본 방침 적용
o 시공 중 및 설계완료 후 미발주 노선 : 공사시행부서 적용여부 판단
붙 임 : 1. 발파 소음ㆍ진동 추정식 및 영향범위
2. 공사용 방음문 및 방음커텐 예시도면
3. 공사용 방음문 및 방음커텐 예시단가
491
【붙임 #1】
□ 발파소음 추정식 및 영향범위
<국내의 보편적 소음 추정식>
log
P0 : 기준 음압 = 2×10-5pa
D : 폭원으로부터의 거리(m)
W : 최대 지발당 장약량(kg)
※ 고속도로 설계실무지침서(2008) 적용
굴착공법 장약량
소음영향 범위
비고
기타지역(주간)
80dB(A)
주거지역 등(주간)
75dB(A)
주거지역 등(조석)
60dB(A)
Type - I, II 15kg 230m 600m 2,530m
Type별
장약량은
현장별
상이 할
수 있음
Type - III 7kg 180m 465m 1,960m
Type - IV 6kg 170m 445m 1,865m
Type - V 4kg 150m 385m 1,630m
Type - VI 3kg 135m 350m 1,480m
터널갱문
60dB(A)
2,530m
75dB(A)
기타지역(주간)
80dB(A)
230m
600m
주거,녹지지역(주간)
주거,녹지지역(조석)
Type - I, II(15kg)
※ 소음 추정식에 의해 산정된 영향범위는 지형적 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시공전 지형적 여건 및 시험발파 등을 통해 보안물건(건물, 축사 등)의
소음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갱구부 방음시설 설치 등 민원 예방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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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파진동 추정식 및 영향범위
<발파진동 추정식>
v : 진동속도(cm/s)
D : 폭원으로부터의 거리(m)
W : 최대 지발당 장약량(kg)
※ 고속도로 설계실무지침서(2008) 적용
굴착공법 장약량
진동 영향범위 (D)
가축류 등 비고
0.1cm/sec
문화재 등
0.2cm/sec
가옥(조적)
0.3cm/sec
Type - I, II 15kg 475m 290m 230m
Type별
장약량은
현장별
상이 할
수 있음
Type - III 7kg 325m 195m 155m
Type - IV 6kg 300m 180m 145m
Type - V 4kg 245m 150m 120m
Type - VI 3kg 210m 130m 105m
Type - I, II(15kg)
※ 발파진동 추정식에 의해 산정된 영향범위로 시공전 지형적 여건 및 시험발파
등을 통해 보안물건(건물, 축사 등)의 진동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진동제어발파
등 민원 예방대책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