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7-5_차폐시설 설치방안 검토
2024.03.06 17:08
411
7-5 차폐시설 설치방안 검토 설 계 처-5538
(2009. 11. 6)
Ⅰ. 검토 목적
o 고속도로 및 시가지도로와 인접한 B/P장, C/R장, 교량철거, 건설폐재류
보관 구간의 환경저해시설, 미관불량 구간에 차폐시설 기 설치 운영
o 기존 도로 및 주변가옥과 인접한 교각, 교대구간 및 터널갱구부의 미
관불량, 소음ㆍ분진 발생, 위험구역 접근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민원
을 예방코자
- 차폐시설에 대한 추가설치 기준을 수립하고,
- 건설공사 인접주민 및 도로이용객의 시각적 편의를 도모코자 디자
인 도입을 검토코자 함
Ⅱ. 관련 기준
o 고속도로 건설현장 차폐시설 설치방안 검토(건설관리처-1213호, 2005. 6.13)
구 분 설 치 지 역 규 격
B/P장,
C/R장
ㆍ고속도로 및 마을 인접지역
ㆍ시가지도로 및 국도 인접지역
ㆍ가설방음벽 설치
※사전환경영향평가 결과 반영
ㆍE.G.I 휀스 설치
H(2.0m)=E.G.I(1.8)+가설방진망(0.2)
교량철거,
매립
폐기물처리
ㆍ국도 및 시가지 도로와
교차하여 인도가 설치된 지역
ㆍ시가지 및 고속도로 인접지역
ㆍ타포린 설치
H(2.0m)=타포린(1.8)+가설방진망(0.2)
건설폐재류
보관, 소할
ㆍ시가지 및 고속도로 인접지역
ㆍE.G.I휀스 설치
H(2.0m)=E.G.I(1.8)+가설방진망(0.2)
사 토 장
ㆍ시가지 및 고속도로 인접지역
ㆍ단계건설에 의한 활용사토
장기간 보관지역
ㆍE.G.I휀스 설치
H(2.0m)=E.G.I(1.8)+가설방진망(0.2)
412
Ⅲ. 현장여건 및 문제점
o 기 적용중인 구간 외에 다양한 현장여건에 의한 차폐시설 추가 필요구간 발생
- 국도 및 지방도 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횡단교량 교각, 교대 설치
시 미관저해
- 구조물 터파기 등 위험구역 근접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
- 마을 인접구간의 소음, 분진 발생 및 미관저해
o 공사구간 인접주민 및 도로이용객의 친환경적인 시각적 개선을 위하
여 일부구간 디자인(경관) 적용 필요
Ⅳ. 개선 방안
□ 차폐시설 추가 설치 기준 검토
o 세부 현황 조사
- 취락지구간 인접시설물 현황파악 및 공사시행시 영향 예측
- 지역주민, 도로 이용자 입장에서 공사구간 관찰
o 추가설치 구간 검토
구 분 설 치 사 유 비 고
교대 및
교각부
ㆍ횡단도로 주행차량의 주행 안전성 및 미관 저해지역
ㆍ인접마을 미관저해 및 일반인의 현장접근 방지 필요 구간
(안전확보)
기존도로
근접구간
ㆍ연결로 접속, 확장 등으로 인한 구조물 터파기 구간
터 널
갱구부
ㆍ마을 인접에 따른 분진 발생 및 경관 저해지역
ㆍ주변도로 근접통과에 따른 분진 발생 및 미관 저해지역
413
o 설치대상 세부 기준
구 분 적 용 구 간 비 고
교량구간
ㆍ교대, 교각공사 지점이 기존도로, 마을 이격거리가
50m이내 구간으로 미관저해 구간
(단 도로, 마을에서 상향각 14° 이상 높이의 교대, 교각 제외)
타포린+
방진망
ㆍ교대, 교각공사(터파기 등) 지점이 차량 및 주민통행이
많은 도로 및 마을 구간과 근접(50m이내)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접근 금지구간
EGI 휀스
터널갱구
ㆍ터널갱구 공사 지점이 인근마을 및 기존도로에
인접(L=100m) 하여 조망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타포린+
방진망
- 현장여건 및 작업량을 감안하여 설치기간 설정(48, 12, 6, 3개월 등)
- 공사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위치(시ㆍ종점) 재검토
□ 디자인 적용방안
o 고속도로 구간에 설치되는 E.G.I 휀스 적용
구 분 적 용 기 준 적 용 방 법 비 고
E.G.I 휀스
ㆍ본선측면 및 지속적인
노출발생 지점
실사출력 후 부착
ㆍC/R, B/P등과 같이
노출되지 않는 시설물
기존과 동일하게 시행
- 적용 디자인은 우리공사 CI 및 고속도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조
하여 디자인 전문업체 자문 검토 후 선정
- 이용자 주행측면에서 시선를 분산시키지 않는 디자인 적용
(시공업체 광고 갤러리 적용 금지)
414
Ⅴ. 적용 방안
o 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o 설계완료 후 미발주 노선 : 보완설계시 본 방침 적용
Ⅵ. 기대효과
o 차폐시설의 필요구간 확대적용 및 디자인 적용으로
- 공사현장 인접 주민 및 도로이용객에게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환
경제공
- 깨끗한 건설현장 조성
붙 임 : 1. 국내외 차폐시설 디자인 적용사례
2. 고속도로 차폐시설 디자인 적용사례(수도권건설사업단)
3. 단가산출서
415
붙임 1 : 국내외 차폐시설 디자인 적용사례
고속도로 확장공사현장 차폐(서울영업소 주변)
도로변 택지공사현장 차폐(판교신도시 구간)
도심지 아파트건설현장 차폐
서울 도심지 공사현장 차폐
416
일 본
영 국
미 국
417
붙임 2 : 고속도로 차폐시설 디자인 적용사례(수도권건설사업단)
□ 형식 1
o 전체 전개도
o 상세도
o 디자인 비율 : 전체면적 대비 57%
□ 형식 2
o 전체 전개도
o 상세도
o 디자인 비율 : 전체면적 대비 59%
※ 이용자 주행측면에서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는 디자인 적용
418
사 진 대 지
안전시설목 (EGI 휀스)
안전시설목 (EGI 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