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5-20_확장공사구간 기존교량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합동관리방안
2024.03.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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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확장공사구간 기존교량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합동관리방안 구조물처-3058
(2009. 12. 7)
Ⅰ 목 적
확장공사구간에서 근접 시공시 발생되는 기존교량 안전성저하 요인을 건설 및 유지관리부서 합동관리를 통하여 예방하고자 함.
Ⅱ 확장공사 현황
확장공사 현황 : 6개사업단 9개노선(별첨#1)
이용중인 노선 확장중인 노선 건설중인 노선 설계중인 노선 계획중인 노선
진주-마산
담양-성산
옥포-성서
냉정-부산
동광주-고서
논산-삼례
신갈-호법
기흥-판교
영동-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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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공사구간 교량현황
구 분 계
기흥
판교
냉정
부산
논산
삼례
담양
성산
신갈
호법
진주
마산
옥포
성서
영동
옥천
동광주
고서
계 461 48 121 16 93 79 71 21 9 3
유용교량 226 41 76 7 11 62 29 - - -
개축교량 235 7 45 9 82 17 42 21 9 3
Ⅲ 확장공사구간 기존교량 근접시공시 문제점
확장공사구간은 건설 및 유지관리부서의 상호교류 부족
ο 확장구간은 공사시행부서 관리로 유지관리부서 관심 부족
ο 구조물 이상변위, 민원 등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 모호
기존교량 근접시공시 안전성저하 우려되나 모니터링 기능 부재
ο 굴착이 수반되는 확장부 말뚝기초가 기존말뚝의 선단지지층을 근접통과하는 경우 기존지반 교란 우려
〔확장공사 중 기존교량 수평변위 발생 사례〕
수평변위 40∼60mm 발생
P8 P9 P10 P11 P12
20mm 55mm 60mm 18mm 0mm
기존교량
확장교량
지반교란
수평변위 40∼60mm
확장 기존교량
연암층
자갈층
ο 확장부 확대기초가 기존 기초보다 아래에 설치되는 경우 터파기등으로 기존지반 교란 우려 <그림1>
ο 확장교량 일체화시 응력재분배로 기존교량에 추가응력 발생 <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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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교량 확장교량
터파기 간섭 기반암
강결접합
기존교량 확장교량
응력재분배
<그림 1> 확대기초 기존지반 교란 <그림 2> 응력재분배로 추가응력 발생
기존교량 철거 등으로 근접교량 안전성 저하요인 상존
ο 기존교량 철거시 근접교량 충격손상 우려
ο 확장교량 일체화를 위한 기존교량 절단시 횡단폭원 부족 우려
기존 유용교량 기존 철거교량 확장교량(가교)
Ⅳ 기존교량 근접시공구간 관리방안
추 진 방 향
건설 및 유지관리부서 협조체제 강화 합동관리체계 구축
기존교량 근접시공시 안전성 모니터링 계측 및 점검실시
기존교량 철거 등 근접교량 안전성 확보 시공계획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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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유지관리부서 합동관리체계 구축
건설사업단 지역본부/지사
․확장인접부 합동관리 교량 선정(사업단)
․계측 및 시공계획 수립(사업단)
․준공전 확인점검 시행(사업단)
․초기치 측정 및 일상계측(해당공구)
․상시점검(해당공구)
사전협의, 사후확인
계측(점검)결과 공유
․합동관리 대상교량 협의(지역본부)
․계측 및 시공계획 협의(지역본부)
․확인점검결과 확인(지역본부)
․초기치 및 계측결과 공유(해당지사)
․상시점검(해당지사)
주요 업무 흐름도(세부 추진내용 : 별첨#2)
구 분 주 요 내 용 담당부서
합동관리체계 구축 공사 착공후 3개월 이내 협의체 구성 사업단/지역본부
(지역본부 주관)
합동관리교량 선정 기존교량 안전성저하 우려 교량 사업단/지역본부
초기치 측정 대상교량 시공전 해당공구 측정
/해당지사확인
계측 및 시공계획 대상교량 시공전 협의 사업단/지역본부
일상계측관리 대상교량 교각 경사 및 침하 해당공구 측정
/해당지사공유
상시점검 대상교량 단차, 신축이음유간 등 해당공구/해당지사
확인점검 대상교량 시공완료후 이상변위확인 해당공구/해당지사
착 수
단 계
시 공
단 계
준 공
단 계
※ 기존교량 초기치 관리대장(별첨 #3)
대상교량 계측관리방안
ο 계측기 설치 필요 교량
굴착이 수반되는 확장부 말뚝기초가 기존말뚝의 선단지지층을 근접하여 통과하는 교량
확장부 확대기초가 기존 기초보다 아래에 설치되는 교량
기타 근접시공으로 기존교량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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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교량 확장교량
지중경사계
교각경사계
침하계
ο 계측기 설치기준
계 측 기 : 교각경사계 또는 지중경사계+침하계 등
설치개소 : 1개소/교각
측정빈도 : 6회/일 이상(해당교각 작업시)
주 1회 해당지사 통보
(필요시 지사 및 공구담당자 합동계측 실시)
설치시기 : 기초시공 완료 시 까지
ο 계측관리 평가기준(교각 기울기)
안전등급 기울기(δ/L) 상 태 안전조치
A 1/750 이내 예민한 기계기초의 위험 침하 한계 정상적인 유지관리
B 1/500 이내 구조물의 균열발생 한계 주의관찰, 원인제거
C 1/250 이내 구조물의 경사도 감지 정기적 계측, 원인제거
D 1/150 이내 구조적 손상이 예상되는 한계 보수, 보강, 사용제한
E 1/150 초과 구조물이 위험할 정도 긴급보강, 사용금지
※ 근거 : 국토해양부「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ο 교각 경사 계측관리 흐름도
현장계측 데이터 수집 현장 모니터링
➡ ➡
※ 교각경사계 : 교각 기울기 및 기초침하 등 교각형상변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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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교량 손상발생시 긴급조사체계 구축
ο 긴급조사팀 구성
단 계 교 량 상 태 긴급조사팀
1단계
- 경미한 손상으로 교량안전성 이상 없음
- 계측결과 교각기울기 안전등급 : A
해당공구
/해당지사
2단계
- 부분적 손상으로 조치 필요 (계측빈도 2배 이상)
- 계측결과 교각기울기 안전등급 : B, C
사업단
/지역본부
3단계
- 심각한 손상으로 긴급조치 필요 (24시간 연속측정)
- 계측결과 교각기울기 안전등급 : D, E
본사
조 사 팀 장
건설관리처장(정), 구조물처장(부)
관 리 반 조 사 반 분 석 반 지 원 반
건설관리처
구조물처
설 계 처
도로교통연구원 사업단, 본부
본사 긴급조사팀
ο 손상발생시 처리절차
일상계측, 점검 ․해당공구/해당지사 실시
변위, 손상
1단계 손상
․해당공구/해당지사 현장조사
사업단/지역본부 보고
2단계 손상
․사업단/본부 현장조사
본사 보고
3단계 손상 ․본사 현장조사
대책수립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시행
보수․보강 조치
※ 사고발생시 : 고속도로 재난관리매뉴얼에 따라 조치
340
Ⅴ 협 조 사 항
□ 실시설계중인 구간(설계처)
o 기존교량 기초형식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근접 시공공법 검토
o 근접시공시 기존교량 계측기 반영 검토
□ 설계완료 및 확장 공사중인 구간(건설관리처)
o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측기 설치
□ 긴급조사팀 지원(도로교통연구원)
o 기존교량 손상발생시 현장조사 및 원인분석 시행
붙 임 : 1. 확장공사 세부현황 1부
2. 업무단계별 주요내용 1부
3. 기존교량 초기치 관리대장(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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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확장공사 세부현황
사 업 단 소 재 지 담 당 노 선 연장(km) 사업기간 비고
6개 사업단 370.4
함양~성산 경북 고서
성서~옥포 9.3 1999~2010
지리산~성산 84.8 2002~2015
영동~옥천 24.1 2005~2010
진주~마산 경남 진주 진주~마산 50.0 2003~2011
수도권 경기 이천
신갈~호법 31.5 2003~2012
양재~기흥 28.8 2003~2010
남원~전주 전북 완주 논산~전주 24.7 2002~2010
광양~남원 전북 남원
담양~지리산 55.6 2002~2015
동광주~고서 5.9 2003~2010
냉정~부산 경남 김해 냉정~부산 55.7 200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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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업무단계별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담당부서
합동관리체계
구축
o 협의체 구성
- 시 기 : 공사착공 후 3개월 이내
- 인 원 : 사업단 및 본부 각 4명이상
(해당공구, 해당지사 담당자 포함)
- 회의주기 : 1회/분기
- 회의내용 : 공사진척도, 민원, 현안사항 등
사업단/본부
(본부 주관)
합동관리교량
선정
o 근접시공 기존교량 안전성 검토
- 말뚝기초 깊이, 선단지지층, 지지력확인
- 확대기초 터파기 간섭 및 지지층 적정여부
- 말뚝기초지반 교란방지위해 교각별 최대 이격시공
- 시공장비 영향 등 공사 중 기존교량 간섭여부
- 확장교량 일체화에 따른 기존교량 추가응력 검토
o 기존교량 안전성저하 우려 합동관리교량 선정
사업단/본부
초기치 측정
o 대상교량 초기치 측정 및 관리
- 측정시기 : 대상교량 시공전
- 점 검 자 : 해당공구, 해당지사 담당자
- 측정항목
․연속경간 평면좌표, 교각경사, 난간방호벽 단차 (수직/수평)
․신축이음장치 유간 및 상태, 교량받침 유간 및 상태
․교각간 교축 및 교직 이격거리
o 대상교량 초기치 자료 확인점검 및 공유
해당공구측정
/해당지사확인
계측관리 및
시공계획
o 대상교량 계측관리 및 시공계획 검토
- 협의시기 : 대상교량 시공전
- 계측내용 : 계측기 종류, 계측절차, 결과 분석법 등
- 시공내용 : 교각별 공정계획, 공사방법, 사용장비 등
사업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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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내 용 담당부서
일상 계측
o 일상계측 시행
- 계측종류 : 대상교량 교각 경사 및 침하
- 계 측 기 : 교각경사계 또는 지중경사계+지표침하판
- 계측빈도 : 6회/일(해당교각 작업시)
- 계측결과 : 주1회 해당지사 통보(필요시 합동계측)
해당공구측정
/해당지사공유
상시 및
확인점검
o 상시점검
- 점검범위 : 난간방호벽 단차, 신축이음장치 유간 등
- 점검빈도 : 1회/주(해당교각 작업시)
- 점 검 자 : 해당공구, 해당지사 담당자
o 확인점검
- 점검시기 : 대상교량 시공완료 후
- 점 검 자 : 해당공구, 해당지사 담당자
- 점검범위 : 초기치 측정항목
- 확인내용 : 이상변위확인(초기치 측정결과와 비교)
해당공구
/해당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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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기존교량 초기치 관리대장
(3경간 연속인 경우 작성예)
구 분 P3 P4 P5 P6 비고
교각경사도
( ° )
교축방향 0.0509
교직방향
기존교량간
이격거리(㎜)
교축 기준:P4
교직 기준:A방향
평면좌표
X축 265303.9766 - - 458482.5957 P4, P8
Y축 - - 난간부
방호벽단차
(㎜)
수평
수직
중분대단차
(㎜)
수평
필요시
수직
신축이음
(㎜)
유간
사진
교량받침
(㎜)
유간
사진
기존교량
확장교량
방호벽
방호벽 단차
(수직,수평)
연속경간
평면좌표
기존교량
기존교량간
이격거리
기존교량
교각 경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