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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364

6-4 저소음 ․ 배수성포장 적용방안 검토 설 계 처-4010

(2009. 7. 30)

1. 검토목적

도로주행시의 주행안전성 증진과 소음저감을 위하여 저소음․배수성 아스팔트포장 적용방안을 검토코자 함.

□ 저소음․배수성포장

ο 공극률이 높은(20%이상) 다공성의 혼합물을 사용하여 포장체 내부공극으로 배수하는 포장형식

(강우)

측구

배수기능층

불투수성층

노 상

(강우)

측구

배수기능층

불투수성층

노 상

ο 우천시 주행 안정성․시인성 향상

ο 교통소음 저감 [3~5dB]

ο 소성변형 감소

※3dB 소음감소의 의미(미국자료 참조)

☞교통량 절반 감소 및 소음거리 2배 연장효과와 동일

※저소음․배수성포장과 일반포장구간 비교(미국 Oregon주)

물보라 현상 섬광(눈부심) 현상

저소음․배수성포장 일반 밀입도포장 일반 밀입도포장 저소음․배수성포장

365

계 1999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59개소/

39km

17개소/

6.3km

5개소/

4.1km

6개소/

6.6km

13개소/

9.4km

6개소/

2.8km

12개소/

9.8km

2. 저소음․배수성포장 관련 추진현황

□ 국 내

구 분 세부추진내용 비 고

1차연구

(1995)

외국 배수성포장 현황 파악 및 필요성

※시험포장 : 중앙지선(1996), 남해선(2001) 등

- 저소음 포장두께 : 5cm

- 적용입도 : 13mm

- 일본기준 적용

- 우수배출중점

2차연구

(2004~2005)

소음효과 등을 위한 혼합물 개발

※시험포장 : 중부선(2004), 통영~진주(2005)

- 저소음 포장두께 : 4cm

- 적용입도 : 19, 13, 10, 8mm

- 입도변경

: SMA 골재입도

사용

3차연구

(2006~2008)

포장공법별 소음정량화, 2차 시험포장, 공용성평가, 공극확보 방안 등

○ 우리공사

⇨ 추적조사 결과(도로교통연구원)

- 공용기간 2년까지는 양호한 배수성능을 나타내나 5년 경과시 배수 성능이 저하되며, 10년 경과시 투수기능 상실

- 소음평가 결과 저소음포장이 SMA 13mm 포장에 비해 3.1dB, 밀입도포장에 비해 3.9dB 소음감소

○ 서울시

※ 200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중

⇨ 추적조사 결과(2006. 10 시공구간 대상)

- 전반적으로 포장상태 양호하며 현장투수시험 결과 총 30개소중 27개소가 측정기준 이내(2007. 5)

366

□ 외 국

○ 미 국

- 소음감소효과 우수 : 밀입도 포장에 비해 3dB 감소(차량속도 80km/hr)

※ Chip Seal : 고무아스팔트,

Dense HMA(Hot Mix Asphalt) : 밀입도 아스팔트

OGFC(Open-Grade Friction Course) : 개립도 마찰층

- 물 튀김, 물보라 현상과 섬광현상 감소 : Oregon주

- 젖은 도로포장 상태에서 마찰저항성 증가

【 미끄럼저항성 비교(Pennsylvania) 】

구 분

Skid Number

30mph(48km/hr) 40mph(64km/hr)

OGFC(gravel) 74 73

OGFC(dolomite, 백운석) 71 70

Dense-graded HMA(gravel) 68 60

Dense-graded HMA(dolomite, 백운석) 65 57

○ 일 본

- 2001 구조령 개정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수성포장 적용을 원칙

- 배수성 포장이 소음감소효과 우수

【 3.75이격거리에서의 소음측정결과 】

○ 유 럽

- 소음저감 효과를 목적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배수성포장 적용

: 1990년 이후 급격히 확대(독일, 네델란드, 프랑스, 벨기에 등)

․ 독일 : 1990년부터 소음저감 등과 관련 적용이 증가

․ 오스트리아 : 일부 터널을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배수성포장 적용

367

3. 저소음․배수성포장 적용 필요성

□ 도심지구간 소음관련 민원 지속 발생

○소음관련 분쟁현황(2004년 이후, 환경팀자료 참조)

구 분 발생건수 진행중 종 결 비 고

계 28 13 15

환경분쟁 12 2 10

소 송 16 11 5

※환경분쟁 및 소송관련 주요사례

구 분 부천 상동지구 서해안 금천IC 현대APT 용인 구갈지구

위 치

서울외곽선 송내∼중동IC

: 상동택지지구

서해안선 금천IC 부근

: 현대아파트

경부선 397km(서울)

: 구갈 택지지구

추 진

경 위

◦’92.2 도로구역결정고시

◦’94.4 택지개발 고시

◦’98.7부천고가교구간 준공

◦’92.11도로구역결정고시

◦’94.7 아파트 사업승인

◦’98.11 서해안선 준공

◦’94.1경부고속도로 확장

◦’95.11 택지조성사업

판 결

내 용

◦소음방지대책 시행의무

- 도공, 토공 : 있음

(50% : 50%)

◦도공 환분위 결정에

법원에 소송제기

☞ 1심 소송중

◦도공 환분위 결정에

법원에 소송제기

☞ 소송결과 : 승소

(도공선발사업자)

현 상황 대법원 소송중 1심 소송 진행중 항소치 않아 확정

□ 강우시 노면 미끄러짐 등에 인한 사고발생 위험 상존

○ 최근 10년간 전체사고건수 대비 빗길 교통사고율이 평균 20%(12~24%)

○ 평면곡선 및 종단경사 변화구간 사고건수가 일반구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 88고속도로 등 4개노선 비교분석결과 : 일반구간 78건, 변화구간 149건

※“고속도로교통사고 통계자료(한국도로공사, 2007)” 참조

368

4. 적용성 검토

□ 경제성

○ 포장공사비

구 분 일반아스팔트포장(SMA) 저소음․배수성포장 증․감

공사비(백만원/km) 1,088 1,124 증 36

○ 저소음․배수성포장 시행에 따른 방음벽 설치비용 절감효과

- 교통소음 저감 3dB 효과 ⇨방음벽 높이 2m의 대체효과와 동일

※Highway Noise Barrier Design Handbook(FHWA)

: 방음벽 1m Height = 소음 1.5dB 감소 ⇨절감비용 : 351백만원/km

○ 사고 발생비용 절감효과

- 빗길사고 발생현황(“2008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자료” 참조)

구 분 평 균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사 망 41 73 39 33 34 36 31

부 상 218 392 252 171 166 181 147

⇨ 사고발생 절감비용 : 550,822원/km(아스팔트포장구간)

○ 분석결과

- 초기공사비 측면에서는 다소 투입비용이 증가하나, 방음벽 설치 및

사고발생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 유리

구 분 포장공사비

증가비용

절감비용

비 고

계 방음벽 사고발생

투입비용

(백만원/km, 2차로기준)

36 352 351 0.55 감)316

□ 유지관리(기능회복) 측면

○ 먼지 등으로 공극막힘 현상 발생 : 기능저하 예방대책 강구 필요

※국ㆍ내외의 주요 적용사례

․서울시 : 고압세척 방법 적용예정(장비 개발중, 2010부터 사용예정)

․중 국 : 고압세척 방법적용

▷ 효과분석결과 : 표면에서 깊이 1.5cm 정도 범위까지 청소효과

․일 본 : 과산화수소, 고압수, 흡인(suction) 등 계속 연구개발중

○ 기능회복 처리방법

- 화학적방법 : 과산화수소수를 이용한 세척

- 물리적방법 : 고압수 이용한 세척, 고압수+흡인, 압축공기 등 ⇨ 다양한 처리방법을 통한 기능유지 방안 도입 필요

369

5. 검토결과

□ 적용방안

구 분

저소음 아스팔트포장

(소음저감 고려시)

배수성 아스팔트포장

(교통안전 고려시)

비 고

포장두께

4cm 5cm 일본․서울시

: 4~5cm 적용

※ 고속도로전문시방서(2004. 12)

굵은골재

최대치수

13mm 19mm

설치구간 특성을고려

포장설계 일반 포장설계법 적용 적용구간

- 공동주택 밀집지역 등

도심지 구간

- 방음벽 설치 곤란하거나방음벽만으로 소음규제

기준 초과지역

- 적용구간

“평면곡선부(완화구간)”과

“종단곡선 저점부(-0.5%~

최저점+0.5%)”가 동일한 개소

에서 발생구간

완화구간&종단곡선 저점부 중복구간

BTC

ETC

BC

EC

완화곡선

직선

직선

완화곡선

VIP시점

-S1%

VIP종점

+S2%

VIP

원곡선

※ 종단곡선중 적용대상구간

: 하향+상향 Sag구간(U字형)

- 설치연장

시공성을 고려 최소 일일

시공량(200m) 이상 적용

- 배수성포장 적용시기

시험시공 등 확대시행여부

검토후 적용

【배수성포장】

-배수능력 최대

취약구간 개선

․주행안전 확보

․배수능력 극대화

-“상향+상향, 하향

+하향형태“ Sag

구간은 적용제외

-일일 시공량

: 400m(2차로기준)

▹“저소음 아스팔트포장” 위주로의 우선적인 적용

※ 현재 추진중인 도로교통연구원『저소음․배수성포장 연구』완료시

보완예정 : 개선된 골재입형(포장입도 19, 13, 10, 8mm) 연구중

370

□ 세부 시행방안

○ 곡선부 중분대배수

구 분 기 존 변 경(안) 비 고

적용

구간

곡선

구간

【SMA 적용 : 일반적 포장형식 】

S%

500

중분대기초

3,000

2,000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LEVEL S%

500

CL

305 695 500

1,500

50

200

300

400

70

-6%

41.7

【배수성 포장 : 양방향 적용】

S%

중분대기초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LEVEL S%

CL

500

3,000

2,000 500

305 500

1,500

-6%

81.7

40

200

300

400

70

300 395

- 중분대기초 : 편경사 6% - 표층은 도로계획고에 맞추어 계획

※배수성포장 구간내 배수시설물은

표층두께 만큼 하향조정

통수능력

/집수정간격

(종단0.3,횡단1%)

Q=1.00Qo/13.37m(10년빈도)

Q=1.00Qo/11.70m(20년빈도)

Q=1.93Qo/24.95m(10년빈도)

Q=1.93Qo/21.84m(20년빈도)

편도

2차로

○ 길어깨 배수

구 분 기 존 변 경(안) 비고

적용

구간

곡선

구간

【SMA 적용 : 일반적 포장형식 】

표 층

보 조 기 층 (B/H)

보 조 기 층

500

3,000

2,500

-4%~+3% -5%

250

1 5 0

300 150

70

2 2 5 7 5

100

15

135

250

50

200

300

400

동 상 방 지 층

70

【배수성 포장 : 양방향 적용】

10 0

50 0

3, 00 0

2, 50 0

-4%~+3 % -5%

300 200

2 2 5

250

70

배 수 혼 합 물 ( T = 4 c m )

중 간 층

보 조 기 층 ( B / H )

보 조 기 층

동 상 방 지 층

10 0

40

20 0

30 0

40 0

70

40

- ※ 길어깨 끝단에 홈(B=10cm)형성

통수능력

/도수로간격

(종단0.3,횡단1%)

Q=1.00Qo/218.80m(10년빈도)

Q=1.00Qo/191.50m(20년빈도)

Q=1.24Qo/231.30m(10년빈도)

Q=1.24Qo/202.30m(20년빈도)

편도

2차로

※ 종단곡선 오목구간은 다이크 높이조정(15→20cm)

371

○ 교량구간 배수

교량 노면 배수 배수구 상세

슬라브

S%

※ 교량단부에서의 배수처리는 배수구를 통하여 배수토록 계획

○ 기타사항

- 배수기능층 홈 설치

․ 편경사 변화 시․종점부 및 일반포장과의 접속부

․ 연장이 긴 경우 : 효과적인 횡배수 능력을 고려 “400m 간격” 설치

※ 절토부는 집수정, 성토부는 도수로 측으로 유도배수 처리

(가능한 인접부에 기 계획된 도수로 등의 위치조정으로 계획)

비배수성포장과 배수성포장 접속구간 배수성포장내 배수기능층 홈

620 620

◇집수연장 긴 경우 400m 간격설치

(횡방향 배수유도)

⇨ Drain Pipe설치병행 등으로 배수기능 제고방안 지속 강구

- 유지관리(기능회복) 방안

․일본, 중국에서 기 적용 중이며 검증된 “고압세척에 의한 방법”이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서울시에서의 기능유지 장비개발 등의 여건을 고려시, 우리공사

시행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372

¤ 1단계 : 고가 장비로 초기 사용빈도가 크지 않음을 고려시 서울시와청소장비를 공동활용하는 방안(협약 등 ) 추진

¤ 2단계 : 우리공사에서 소요장비 직접 구입 및 운용체계 구축

※ 1단계가 원활하지 못할경우 2단계로 추진하는 방안 적극 강구

- 품질확보방안 등 세부사항

․재료, 시공시에 대한 품질확보 및 동절기 취약부발생 예방방안 등은

도로교통연구원 관련 연구결과를 적용토록 향후 시방서 보완

6. 적용방안

○ 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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