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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교통 및 기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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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교통안전성 향상을 위한

고속도로 유출부 설계기준 개선

설 계 처-3070

(2013. 10. 17)

I 배경 및 목적

□ 고속도로 분기점, 나들목, 휴게소 등이 설치되는 본선상의 유출입부

구간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구간임

□ 특히, 유출부의 경우 평면과 종단선형의 부조화, 불합리한 부대

시설 계획으로 시각적 단절현상 발생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가중되는바, 설계기준 개선을 통해 교통안전성을 향상코자 함

Ⅱ 현실태

□ 고속도로 유출입부 사고현황 분석(교통사고예방설계가이드라인, 2011.11)

(시설물별 교통사고 현황)

31

47.2

15.7

3.3 2.8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본선 유출입부 영업소 터널 휴게소

사고비율(%)

(발생위치별)

본선

22%

유출부

55%

유입부

23%

(사고원인별)

졸음

9%

과속

52%

핸들과대

18%

주시태만

5%

타이어파손

4%

안전거리

1%

기타

11%

※ 2007~2009년 교통사고 다발구간(D급이상 사고 년 3회이상) 85개소/1,199건 분석

☞ 전체사고의 47.2%(34개소/566건)가 유출입부에서 발생하며, 특히,

유출부(감속차로 및 유출연결로)에서 사고발생 빈도가 높음(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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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과속주행(52%)으로 노즈부에서의 급감속

및 연결로 내에서의 과속이 가장 큰 원인

□ 현행기준(고속도로 유출부 설계기준)

o 유출 노즈부 설계기준(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구 분 본선 설계속도(km/h) 120 110 100 비 고

노즈 통과속도(km/h) 60 58 55

평면선형

최소 곡선반경(m) 250 230 200 i=2%, f=0.10

최소 완화곡선길이(m) 50 48 45 3초간 주행거리

종단선형

최소종단곡선

변화비율(m/%)

볼록형 15 13 10 정지시거 확보

오목형 15 14 12

전조등 비출때

정지시거 확보

최소 종단곡선길이(m) 50 48 45 3초간 주행거리

o 유출연결로 설계기준 검토(설계처-2682, ‘08.10.16)

- 노즈이후 완화곡선의 최소길이(3초간 주행거리)

연결로 설계속도 60 50 40 비 고
완화곡선 최소길이 70 50 35  

 

- 완화곡선 설치방법

․차선도색 노즈 ~ 노즈 사이 시작, 부득이한 경우 감속차로 연장

․내리막(2%이상)에서 배향 분기시 편경사접속비율 상향(1.2배)

o 노즈부 설계기준 개선 검토(설계처-3411, ‘07.11.29)

- 유출부 사고예방 및 회복구간 제공을 위해 고어(GORE NOSE)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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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제 점

o 노즈부 선형 설계기준의 불균형

- 평면선형은 주행성 확보를 위해 여유 있는 값을 적용하는 반면,

종단선형은 여유치 없는 기준값 적용으로 정지시거 단절구간 발생

․(평면선형) “노즈부 통과속도+10km/h”로 주행시 정지시거 확보 가능

구 분 관련식 기 준 적 용 비 고

최소곡선반경     

 

속도별 f값 차등

- 60km/h : 0.14

- 50km/h : 0.16

- 40km/h : 0.16

가장 큰 f값

적용(0.10)

*120km/h에 해당

0.03~0.06

f값 여유

완화곡선길이   

 × 

t=2sec주행거리 t=3sec주행거리 1sec 추가

․(종단선형) “노즈부 통과속도”로 주행시 정지시거 확보 가능

구 분 관련식 기 준 적 용 비 고

종단곡선

변화비율

볼록형   

 

오목형

     

 

주행속도에

해당되는D 적용

주행속도(통과속도)

에해당되는D적용

종단곡선길이   

 × 

t=3sec주행거리 t=3sec주행거리

☞ 평면과 종단선형 불균형에 의해 발생되는 정지시거 차이 : 20m

구 분

본선 설계속도(km/h)

비 고

120 110 100

평면선형에 의해 결정되는

최소 정지시거(m) 95 90 85

종단선형에 의해 결정되는

최소 정지시거(m) 75 70 65

정지시거 차이(m) 20 20 20

< 종단선형에 따른 시인성 불량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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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불합리한 부대시설 계획에 따른 시거장애

- 시인성을 고려치 않고 유출부에 방음벽 또는 높이가 높은 수목

식재 시행으로 운전자의 시거 장애요인 가중

< 부대시설 계획에 따른 시인성 불량 사례 >

- 방음벽 설치에 따른 시거장애 - 교목식재에 따른 시거장애

Ⅲ 개선방안

□ 유출 노즈부 종단선형 설계기준 개선(평면선형과 균형 확보)

- 평면선형을 고려한 종단선형 설계기준 권장값 제시

구 분 현행(최소값) 개선(권장값) 비 고

본선 설계속도(km/h) 120 110 100 120 110 100

최소종단곡선

변화비율(m/%)

볼록형 15 13 10 24 22 19 9m/%상향

오목형 15 14 12 20 19 17 5m/%상향

최소 종단곡선 길이(m) 50 48 45 60 58 55 10m 상향

☞ 권장값 이상을 적용하되, 지형 및 지역여건, 지장물 등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시설(그루빙, 안전표지 등)을 충분히 보강할 것.

※유출부 정지시거 기준

본선 설계속도(km/h) 120 110 100 비 고
정지시거(m) 95 9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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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부 시인성을 고려한 부대시설 계획

- 유출 노즈부 방음벽 설치시 투명방음벽 적용

불량한 경우 양호한 경우(권장)

(불투명방음벽 설치) (투명방음벽 설치)

- 유출 노즈부 조경은 잔디 또는 관목류 식재

불량한 경우 양호한 경우(권장)

(교목류 식재) (잔디 또는 관목류 식재)

*(교목) 높이 2m이상인 수목, (관목) 허리높이 이하로 낮게 자라는 수목(철쭉 등)

Ⅳ 개선효과 및 적용방안

□ 개선효과 : 고속도로 유출부 교통안전성 향상 기대

- 고속도로 유출부 운전자 운행 패턴에 맞는 바람직인 설계 기준 제시

-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의 부조화 문제 해소로 선형의 일관성 확보

- 운전자의 시인성 고려한 부대시설 계획으로 사고요인 사전 제거

□ 적용방안 : 설계중인 노선부터 본 방침 적용

-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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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부 종단선형 설계기준 산출근거

본선 설계속도(km/h)  120 110 100

유출부 통과속도(km/h)  60 58 55 비 고

유출부 최소곡선반경(m)  250 230 200

최소곡선반경 대응 설계속도(km/h)

(계산값) 71.27 68.36 65.71

      

 

(적용값) 71 68 66 i=2%, f=0.14~0.15

최소곡선반경 대응 주행속도(km/h)

(계산값) 63.9 61.2 59.4

설계속도의 90%

(적용값) 64 62 59

정지시거(m)

(계산값) 94.81 90.32 83.77

D= 0.694V+

 

(적용값) 95 90 85 V=주행속도, f=0.32

K(볼록, m/%)

(계산값) 23.44 21.03 18.76

   

 

(적용값) 24 22 19

K(오목, m/%)

(계산값) 19.94 18.62 17.30

    

 

(적용값) 20 19 17

종단곡선최소길이(m)

(계산값) 59.16 56.66 55.00

  

 × 

(적용값) 60 58 55 V=설계속도, t=3sec

붙 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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