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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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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고속도로의 설계변경 관리절차 개선방안 건설처-3512

(2015.07.22)

1 검토배경

o 고속도로 주요 시설물(교량, 터널)의 형식변경 등 설계변경사항 발생

시 현행 절차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

로서 신속한 의사결정 및 효율적인 건설공사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설계변경으로 반영된 파형강판 구조물 붕락사고 발생 (‘15. 4월)

☞ 공사 중 주요 구조물 공법 변경시 필히 설계심의 받고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강구【감사실-1065 (2015.06.01)】

2 현행 기준 및 절차

□ 설계변경 심의

o 설계변경 심의 절차 【설계심의 절차 개선 방안(기술심사처-1028, 2012.05.17)】

심의요청

(사업단)

검 토*

(건설처)

심 의

(기술심사처)

결과통보

(건설처→사업단)

조치계획 보고

(사업단→건설처→심사처)

* 설계심의 주관부서로 문서 이송시 검토의견서 첨부

- 행정적 검토사항(인허가, 계약내용, 특허관련 분쟁 등)에 대한 처리결과

- 설계자문또는심의대상여부, 설계심의시행시주안점또는고려가필요한사항등

o 설계변경 심의 대상 시설물 【공사관리규정 제11조 4호】

4.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선형, 출입시설, 분기점, 요금소, 휴게소 등의 시설 규모와 기능상 중요한 부분의

변경 또는 신설·폐지에 관한 사항

나.「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교량 1종·2종, 터널 1종 시설물의

구조 및 공법의 중요한 변경 또는 신설·폐지에 관한 사항

다. 절토사면의 안정에 관한 사항 등 공사시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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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 승인

o 설계변경 승인 절차 【공사관리규정 제80조, 위임전결규정 별표】

설계변경 요청

【시공사】

검 토

【감독원, 사업단】

검 토

【건설처】

승 인*

【건설처→사업단】

승인 * 1건당 10억원 초과 : 본부장

(1건당 5억원이하) * 1건당 5억원 초과 : 처장

o 실정승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③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3 문 제 점

□ 주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설계심의 대상 누락

o 현행 규정상 설계심의 대상은 “기능상 중요한 부분의 변경”, “교량

1․2종, 터널 1종 시설물의 구조 및 공법변경”, “공사시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로서 모든 고속도로 시설물의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 설계심의가 가능하나,

o 공사시행부서에서의 설계심의 대상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1․2종을 제외한 기타교량, 2종 터널, 기타 본선횡단 시설물 등의

공법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설계심의를 받지 않는 경우 발생

□ 주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부족

o 현행 규정상 5억원 이하의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단 자체적으로

설계변경을 승인하여 주요 시설물의 공법변경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절차 없이 신속성, 효율성 위주의 설계변경 검토가 이루어질

경우 고속도로 시설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 발생 우려

기 타 ❙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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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방안

주요시설물(교량, 터널)의 설계변경 관리절차 개선

- 공사주관부서와의 사전협의 절차 마련

□ 목 적

o 공사주관부서와의 사전협의 절차 마련을 통한 공법변경 등 주요

설계변경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

□ 개선방향

업무절차 현 행 (As-Is) 개 선 (To-Be) 비고

 설계변경

사전협의

-

▪설계변경 사전협의 요청

- 사업단 → 본사

▪협의대상

- 교량, 터널의 변경사항

 설계변경

심의

▪심의대상(설계변경 사항)

- 기능상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

- 교량1․2종, 터널1종시설물의

구조 및 공법 변경

- 공사시행부서가 요청한 사항

▪심의대상(설계변경 사항)

- (좌동)

- (추가) ‘’에 의하여 공사

주관부서에서 설계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

 설계변경

승인

▪설계변경 승인대상

- 1건당 5억원 이하 : 사업단

- 1건당 5억원 초과 : 처장

- 1건당 10억원 초과 : 본부장

(좌 동)

 계약금액

조정승인

▪계약금액 조정 승인대상

- 1건당 5억원 이하 : 팀장

- 1건당 5억원 초과 : 처장

- 1건당 10억원 초과 : 본부장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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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협의 대상

o 교량, 터널의 형식변경에 관한 설계변경 사항

o 교량, 터널의 당초 설계에 적용된 신기술, 신공법 또는 특허공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o 교량, 터널에대하여새로운신기술, 신공법또는특허공법을적용하고자할 경우

o 사전협의 대상여부 판단시 주의사항

- 교량, 터널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2종에 대한 구분

없이 전체 교량, 터널에 대하여 적용

- 위임전결 규정상의 공사비 증감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

* 1종 및 2종 시설물의 범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비고

교량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최대 경간장 50m 이상(한 경간 교량 제외)

▪연장 500m 이상

▪경간장 50m 이상인 한 경간 교량

▪연장 100m 이상

터널

▪연장 1,000m 이상

▪3차로 이상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도로 터널

□ 협의절차

①협의 요청

【사업단】

②적정성 검토

【건설처】

③결과통보

【건설처】

④설계변경 추진

【사업단】

① 설계변경 사전협의 요청 (사업단→건설처)

- 설계변경 업무 추진전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개략

검토자료* 첨부

※ 사전협의 절차 이행전 세부실시설계 등 관련업무 추진 금지

* 설계변경 사전협의 요청서 양식 (별첨#1)

- 변경사유, 변경내용 (개요, 공사비증감, 대안비교(2~3개)자료 등 검토내용)

- 향후 설계변경 관련업무 추진계획 (실정승인, 설계심의, 계약금액조정 승인 등)

기 타 ❙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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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건설처)

- (검 토 자) 건설처 노선담당자

- (검토내용) 공법변경등설계변경의타당성, 설계심의시행필요성, 경제성등

* 설계심의 대상(공사관리규정 제11조 4호 ‘나’목)인 ‘교량 1․2종, 터널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교량1), 터널2)에 대하여 설계심의 필요성

여부를 공사주관부서에서 판단

→ 공사관리규정 제11조 4호 ‘다’목에 의거하여 설계심의 실시

(공사시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주1) 연장 100m미만 교량 (경간장 50m 미만)

주2) 연장 1000m미만 터널 (2차로 이하)

③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결과 통보 (건설처→사업단)

- (통보기한) 설계변경 사전협의 요청 공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별도검토 또는 자문을 구해야 할 경우 등 필요시 기간연장 가능

- (통보내용) 설계변경 적성여부, 설계심의 필요여부 등 (별첨#2)

□ 적용방안 : 본 방침 시행일로부터 적용

5 기대효과

o 사전협의 절차 마련을 통한 설계변경 업무의 공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건설공사 추진 도모

o 주요 시설물의 공법 선정의 객관성 확보 및 신속한 의사결정

674 ❙ 기 타

[별첨 #1]

설계변경 사전협의 요청서

건 명 : OO교량 상부형식 변경

□ 공사개요

공 사 명 고속국도 제00호선 00~00간 건설공사 제0공구

현장소재지 00도 00군 00면 00리 00-0번지

업 체 명

OO건설(주) (대표자 : OOO) (90)

(주)OO토건 (대표자 : OOO) (10) (공동이행방식)

공 사 기 간 2009. 3. ~ 2015. 12 (금차 : 2014. 2. 10 ~ 2014. 11. 28 )

공 사 금 액 총 0,000,000,000원 (금차 : 00,000.000원 )

□ 설계변경 개요

◦ 설계변경 사유 (관련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제시)

◦ 변경내용

- 변경 개요 (공법, 형식, 수량 등 변경내용)

- 공사비 증감 (개량 공사비 증감액)

- 검토 내용

(현장여건, 대안별 장․단점 비교 등 검토자료)

□ 향후 추진계획

- 설계변경 관련 업무 추진계획

(실정승인, 설계심의 시행계획, 설계변경 승인, 계약변경, 공사추

진 계획 등에 대한 향후 일정)

□ 기타자료

- 관련지침 등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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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설계변경 사전협의 검토결과 통보서

□ 공 사 명 : 고속국도 제00호선 00~00간 건설공사 제0공구

□ 건 명 : OO교량(또는 터널) 형식 변경

□ 설계변경 개요

◦ 설계변경 사유 :

◦ 변경내용

- 변경 개요 :

- 공사비 증감 :

□ 검토결과 : □ 적 정 □ 부적정 □ 보완필요

- 설계변경의 적정성, 부적정 또는 보완필요 사유

□ 설계심의 : □ 필 요 □ 불필요

- 설계심의 미시행시 필요 또는 불필요 사유

예시 1.) 00교량은 연장 45m인 단경간 교량으로 시특법상 1,2종 교량에 해당되지 않으나,

상부공 구조형식을 변경하는 경우로 설계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예시 2.) 00터널은 연장 450m, 2차로 터널로 시특법상 2종 시설물에 해당되나, 특허공법을

신규 적용하는 경우로 설계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예시 3.) △△터널은 연장 2,000m, 2차로 터널로 시특법상 2종 시설물에 해당되며, 원 설계에

적용된 신기술을 00공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설계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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