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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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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 방음자재 품질기준 개선

환경연구실-3989

(2015.10.02)

고속도로 건설재료 품질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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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품질시험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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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상단 소음저감장치 품질기준

방음벽 상단 소음저감장치 품질기준

1. 적용 범위 이 품질기준은 도로 방음벽의 소음차폐효과의 향상을 위해 방음벽 상단에 설치

되는 소음저감장치의 일반 물성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0063, 색차 표시 방법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KS L 2513, 유리 섬유 일반 시험 방법

KS M 5982, 도료의 촉진 내후성 시험 방법 (형광 UV 응축 방식)

KS M ISO 2808, 도료와 바니시-도막 두께 측정

KS M ISO 11341, 도료와 바니시-인공 기후와 인공 복사에 대한 폭로-걸러진 제논-아크 복사

에 대한 폭로

3. 정 의 이 품질기준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방 음 벽 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장벽 형태의 구조물

b) 소음저감장치 방음벽의 상단에 설치되어 방음벽의 감음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로 소음감소기로 불리는 경우도 있으며, 흡음, 간섭, 공명 등 다양한 원리를 이용함.

c) 내 후 성 자연 환경 중 주로 일광, 눈비, 온도 및 습도 등으로 인한 열화에 대한 저항성

d) 촉진 내후성 시험 자연 환경에 가깝고 또한 촉진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후성을 조사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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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 질

4.1 겉 모 양 소음저감장치의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하여, 흠, 기공, 요철, 오염 등의 표면 결

함과 이물질, 기포 등의 내부 결함이 없어야 한다.

4.2 재 료 소음저감장치 및 부속자재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소재 또는 적절한 방법

에 의해 방청 처리된 금속재를 사용하며, 한국산업규격에 품질규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기본적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4.3 구 조 소음저감장치의 구조는 사고, 재난 등으로 인하여 파손 시 교체가 가능한 구조이

어야 한다. 또한 소음저감장치 내부는 배수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5. 성 능

5.1 감음성능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방음벽 상단 소음저감장치 감음성능 시험 및

평가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설치 대상 지역에서 소음저감장치에 요구되는 감음성능 설계 목표

치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5.2 내하중 시험 내하중 시험은 7.1에 따라 수행하여 표 1을 만족하여야 하고, 표 2와 같이 내

하중의 등급을 산정하여 8.의 c)와 같이 표시한다. 이때, 시험 중 시험체가 지지대로부터 분리

되거나, 시험 하중에 의해 소음저감장치(캡 플레이트 등 고정장치 포함)의 깨짐, 꺾임, 부품 탈

락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소음저감장치가 여러 개의 세그먼트로 구성된 경우, 시험

후 영구 잔류 변형에 의해 각 세그먼트 사이에 틈새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표 1 최대 변위량

항 목 탄성 변형량 영구 잔류 변형량

최대 변위량 50 



 : 시험용 소음저감장치의 최대 설치 길이

단위 : ㎜

표 2 내하중 등급

내 하 중

3.4 이상 2.8 이상

3.4 미만

2.2 이상

2.8 미만

1.7 이상

2.2 미만

1.7 미만

등 급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단위 :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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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소성 소음저감장치에 사용하는 흡음재의 연소성은 7.2에 따라 시험한 후 표 3을 만족하

여야 한다. 다만, 잔진 시간 측정 시 불씨가 없이 연기만 발생하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

로 하며, 탄화 면적 및 탄화 길이는 탄화되어 명백히 강도의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최대 길

이를 측정한다.

표 3 흡음재의 연소성 평가

평가 항목 평가 방법

잔염 시간 s 20 이하

잔진 시간 s 30 이하

탄화 면적 ㎠ 50 이하

탄화 길이 ㎝ 20 이하

5.4 도 막 금속재 소음저감장치의 표면을 컬러 합성수지 도료로 도장 처리한 경우, 생성된

도막에 대한 품질은 7.3에 따라 시험한 후 표 4에 따른다.

표 4 컬러 금속재 소음저감장치의 도막 품질 평가

평가 항목 평가 방법 적용항목

건조 도막 두께

측정한 평균값이 60 ㎛ 이상이어야 하며,

측정값 중 45 ㎛ 미만의 값이 있어서는 안 됨.

7.3.1

염수 분무 시험

‘X'표시 부위면측 5 ㎜ 이외에서 도막의 부풂,

박리 및 녹 발생이 없어야 함.

7.3.2

촉진 내후성 시험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하고, 색차 표시

방법에 의한 △E*

ab가 4.0 이하이어야 함.

7.3.3

도막 부착성 시험 100/100 7.3.4

5.5 비금속재(플라스틱)

비금속재(플라스틱) 소음저감장치의 품질은 7.4에 따라 시험하고 표 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5 비금속재(플라스틱) 소음저감장치의 재질 성능

평가 항목 평가 방법 적용항목

촉진 내후성 시험 황변도 3 이하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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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 료

6.1 금속재 금속재 소음저감장치는 KS D 6701의 표 3에서 정하는 A5005P 또는 A5052P 규정

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 1.0 ㎜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6.2 컬러 금속재 합성수지 도료로 도장된 금속재 컬러 소음저감장치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을 사용하는 경우 KS D 6701의 표 3에서 정하는 A5005P 또는 A5052P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 1.0 ㎜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을 사

용하는 경우 KS D 3030의 표 1 및 표 2에서 정하는 SGMCC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 0.6 ㎜ 이

상, 도금의 양면 최소 부착량이 KS D 3030의 표 5에서 정하는 M27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6.3 비금속재(플라스틱) 플라스틱 수지로 된 두께 2 ㎜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6.4 캡 플레이트 소음저감장치를 지주에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캡 플레이트는 KS D 3506의

표 1에서 정하는 SGHC로서 두께 1.6 ㎜ 이상, 아연 도금의 양면 최소 부착량이 KS D 3506의

표 4에서 정하는 Z27 이상의 것을 사용하거나, KS D 3030의 표 1 및 표 2에서 정하는

SGMHC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 1.6 ㎜ 이상, 도금의 양면 최소 부착량이 KS D 3030의 표 5에

서 정하는 M27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6.5 흡 음 재 소음저감장치의 흡음재는 발암 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6.6 흡음재 보호재 흡음재 보호재는 수분이 침투되지 않고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다만,

폴리에스터계 흡음재의 경우, 별도의 흡음재 보호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7. 시험방법

7.1 내하중 시험 내하중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내하중 시험 결과에는 소음저감장치 제품 및

부속자재(캡 플레이트 등)의 크기와 재질, 두께, 고정 방법, 시험에 사용된 지주 간격을 명시하

고, 제품의 단면도 및 설치 상세도를 첨부한다.

7.1.1 시험편 준비 내하중 시험을 위한 시험용 소음저감장치와 고정 부품, 고정 방법 등은 현

장에서 설치되는 것과 동일하게 한다.(1)

주(1) 내하중 시험 시의 지주 간격이 실제 제품이 설치되는 현장의 지주 간격에 비해 좁은 경우에는 유효한 시험

결과로 간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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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탄성 변위 시험

a) 정적 하중 변위 시험을 실시하며, 그림 1과 같이 등분포 하중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체의 재

질, 치수, 두께 등은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한다. 비교적 바닥이 평탄한 곳에 지지대(2)를 설

치하고 시험체의 측면을 위로 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후 30분간 방치한다.

b) 캡 플레이트 길이 방향의 중간의 끝단에서 처짐량을 1/20 ㎜ 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측정기

로 측정한다.

c) 소음저감장치의 전면 투영 면적(3)에 대하여 표 6의 시험하중이 되도록 소음저감장치 위에

등분포 재하를 실시하고 30분간 방치한다. 하중체(4)의 재하에 있어서는 하중체가 재하면을

벗어나거나 국부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등히 재하하고, 시험체에 충격을 주거나 진동을 일으

키지 않도록 한다. 재하 순서는 시험체의 중앙에서부터 시작하여 외측으로 진행한다.

주(2) 소음저감장치의 측면에 하중을 재하할 수 있도록 H형강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다. 이때, 소음저감장치 고정

부에 사용하는 H형강은 H-200×200 규격을 표준으로 한다.

주(3) 방음벽 전방에서 보는 투영 면적(캡 플레이트 상단부로부터의 높이×설치 길이).

주(4) 방습 처리된 주머니에 2 ㎜의 체를 통과하는 건조 모래, 강구 등을 채워 사용한다.

d) 내하중 등급에 따른 재하 하중에 대한 처짐량을 b)와 같이 측정한다.

e) b) 및 d)에서 측정한 처짐량의 차를 내하중 등급에 따른 탄성 변위량으로 한다.

7.1.3 영구 변위 시험

a) 7.1.2의 a) 및 b)와 동일하게 처짐량을 측정한다.

b) 7.1.2의 c)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고, 재하 시와 반대 순서로 하중체를 제거한 후 30분 뒤에

처짐량을 7.1.2의 b)와 동일하게 측정하고, 외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c) a) 및 b)에서 측정한 처짐량의 차를 내하중 등급에 따른 영구 변위량으로 한다.

(측면도) (정면도)

그림 1 내하중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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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지역별 풍속에 따른 시험 하중

지 역 지 명

기본 풍속

(m/s)

설계 하중

(kN/m2)

시험 하중

(kN/m2)

내 륙

서울, 대구, 대전, 춘천, 수원,

추풍령, 전주, 익산, 진주, 광주

30 1.2 1.6

서해안 서산, 인천 35 1.7 2.2

서남해안

남해안

동남해안

군산

연수, 충무, 부산

포항, 울산

40 2.2 2.9

동해안

제주지역

특수지역

속초, 강릉

제주, 서귀포

목포

45 2.8 3.6

울릉도 50 3.4 4.4

7.2 연소 시험 소음저감장치에 사용하는 흡음재의 연소 시험은 KS L 2513의 6.20(직물 연소

성)에 따른다.

7.3 도막 품질 시험 컬러 금속재 소음저감장치에 생성된 도막의 품질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7.3.1 건조 도막 두께 KS M ISO 2808에 따르며, 제품 도장면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5개

이상의 평탄한 지점을 선정하여 건조 도막 두께를 측정한다.

7.3.2 염수 분무 시험 KS D 9502에 따르며, 시험 시간은 500시간으로 한다.

7.3.3 촉진 내후성 시험 KS M ISO 11341에 따라 색상별로 각 3개의 시험편에 대하여 시험하

며, 시험 시간은 1,000시간으로 한다. 그리고 시험 후 색의 변화 표시 방법은 KS A 0063의

6.1(L*a*b* 표색계에 의한 색차)에 따른다.

7.3.4 도막 부착성 시험 KS D 8303의 5.8(도막 부착성 시험(바둑눈 시험))에 따른다.

7.4 비금속재(플라스틱) 품질 시험 비금속재(플라스틱) 소음저감장치의 품질 시험은 다음에 따

른다.

7.4.1 촉진 내후성 시험 KS M 5982의 형광 UV 시험을 500시간하거나, KS F 2274의 시험 중

자외선 카본으로 600시간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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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 시 소음저감장치에는 다음 사항을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a) 호칭 치수(길이×나비, ㎜)

b) 제품의 재질

c) 내하중 등급

보 기 내하중 1호 (지주 간격 2m)

d) 제조년월 또는 그 약호

e)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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