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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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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대 공

교량-절토부 접속구간 차량 이탈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가드레일 보완설치 계획

도로처-1951

(2016.05.31)

1 검토목적

□ 고속도로 교량과 절토부 접속구간의 차량 이탈 및 추락사고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방호시설 보완설치로 교통사고 예방 도모

※ 평택제천선 교량과 절토부 접속부 추락사고

- 일 시 : 2015. 12. 30(수), 14:30

- 장 소 : 평택제천선 평택방향 76.2km [오생2교]

- 사고내용 : 사고차량이 다이크 충돌 후 가드레일 후면을 통과하여

교량(H=9.6m) 아래로(국도 3호선) 추락

- 인명피해 : 사망 2명(운전자 남49세, 탑승자 남42세)

2 관련기준

□ 2014. : 고속도로 건설공사 표준도

- (교량전이구간) 1m 간격의 지주를 8m 설치(8@1m=8m)

- (깍기 쌓기 경계부) 깍기고 1.5m이상에서 20m이상 연장

□ 2015. 4. : 도로이탈 및 승월사고 예방을 위한 가드레일 보완

설치 검토(도로처-1310)

- 방호울타리 단부구간을 퍼짐률(1:8)에 따라 절토부에 근접 설치

- 단, 퍼짐구간내 시설물이 있을 경우 시설물 배면까지 연장 설치

□ 2015. 4. : 절토부 L형 측구 설계기준 개선(설계처-1054)

- 측구형식(높이) 변경(L1→L2)으로 절·성경계부 단부 보완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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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3 현 문제점

□ 고속도로 주행중 추락으로 인한 교통사고 지속발생

o 지속적인 가드레일 개량사업으로 추락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나,

‘15년도 추락사고 48건, 사망자 5명 등 지속적으로 사고 발생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추락사고 현황

구분 평균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사고(건) 65.4 73 85 63 58 48

사망자(명) 7.2 6 8 9 8 5

□ 공용도로 교량과 절토부 접속구간 방호시설의 설치기준 부재

o 명확한 설치기준이 없어 대부분 절성토 경계부 설치기준을 준용

하고 있으나, 설치 시설 및 방법 등에 대한 일관성이 없음

※ 교량 접속구간 설치유형

구분 가드레일 설치 측구 연결 기 타(PC방호벽등)

사진

대지

□ 가드레일 단부의 절토부 근접 설치기준 보완 필요

o 절토부에 최대한 근접 설치해야 하나, 현장 여건 상이 및 ‘근접’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여 단부설치 위치가 일정하지 않음

【사고원인 분석】

차량 이탈 및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가드레일 단부의 절토부 근접 설치방법이

미흡하여,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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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대책

□ 교량-절토부 접속구간 방호시설 보완기준 수립

o『직선구간 (전이구간+일반구간) + 퍼짐구간』으로 설치

개 요 도 전 개 도

- (전이구간*) 교량단부에서 8m 설치

* 전이구간은 방호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개발중(설계처, 10월 예정)

- (일반구간) 전이구간 단부에서 12m를 설치하되,

절토고 H=1.5m 위치에 따라 설치연장 조정

※ 절토고(H=1.5m) 위치에 따른 설치방법

구분 절토고 1.5m가 일반구간에 위치 절토고 1.5m가 전이구간에 위치

개요

내용

일반구간 12m + [전이구간 단부~

절토고 1.5m(α)]

일반구간 12m - [전이구간 단부~

절토고 1.5m(β)]

- (퍼짐구간) 퍼짐률(1:8)을 적용하여 2단레일을 설치하고, 단부는

절토부 근접설치 기준에 의거 설치

단, 퍼짐구간 내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 시설물 배면까지 연장

※ 설치연장은 절토고 1.5m되는 지점부터 최소 20m이상 보완 설치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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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 가드레일 단부의 절토부 근접설치 기준 수립

o 절토사면과 바닥면이 만나는 절토부 끝단까지 가드레일 설치

- 단, 현장여건(사면이 완만하여 차량이탈 우려가 있는 구간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절토사면까지 가드레일 연장 설치

절토부 끝단설치 위치 절토사면 연장설치 위치

끝단설치

절토부

끝단

연장설치

※ 절·성토 경계부, 교량-절토부 접속부 방호시설 보완시 본 기준을 적용

※ 절토사면까지 연장설치 하는경우 지주보강재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위치 조정

5 추진계획

□ 개량계획

o 개량대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교량-절토 접속부 절·성토 접속부

비고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총 계 520 1,602 240 757 280 845

※ 절·성토접속부는‘15년가드레일보완시조사누락및예산미반영구간으로추가보완실시

※ 완화측구, 저위험구간 등 단순개량 대상(184개소)은 도로보수비로 보완 시행

o 소요예산

- 금 액 : 1,602백만원 (※ 사업 운영계획 변경 실시)

- 예산과목 : 도로개량사업비 - 안전시설

□ 기타사항

o 공용노선 : 지역본부(지사) 조치 완료 후 11월말까지 결과보고

o 건설중인 노선 : 공사 주관(시행)부서에서 판단하여 해당구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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