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8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치비 추정자료
2020.03.09 15:03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 |
2018. 03
한국토지주택공사 |
단지기술처 |
Ⅰ. 총칙
1. 목적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운영시행세칙⌟ 제3조 제1호에 따른 주택단지 및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의 후보지선정, 개발계획(안) 수립 및 사업착수 등 투자의사결정을 위한 검토 시 필요한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을 위하여 기 발주한 사업지구 및 최근의 설계자료, 관련 연구보고서 등을 기초로 공종별 단위공사비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산정기준
가. 모든 단위공사비는 제경비 포함(부가세 제외) 금액이다.
나. 단위공사비의 산출은 최근 발주자료 등을 기초로 2018년 1월 기준으로 현가화 하여 평균산출 및 회귀분석 등의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3. 적용방법
가. 본 추정자료는 국토교통부고시「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른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에 활용한다.
나. 주택단지란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거 개발되는 조성단지를 말하며,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거 개발되는 조성단지를 말한다.
다.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 시 개략설계에 의한 추정공사비 적용이 우선이며, 설계기초자료 부족으로 개략설계가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본 추정자료를 활용하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 변동금액 등을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 기반시설설치비 추정 시 각종 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태보전협력금, 상·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등)은 관련 법령이나 인․허가조건에 따른다.
마. 각 공종별 및 시설물별 면적과 물량이 기준면적 및 기준물량 사이일 경우 별도 표기된 보간식 또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바. 단위공사비는 통계적인 방법에 따라 산출된 값이므로 현장여건 및 시설물 처리방식이 특이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이 그 특성이 주택단지와 유사한 경우 주택단지 단위공사비 적용가능)
사. 타 기관과의 협약 등에 의해 공사분담비율이 있는 경우 분담률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지구외 연결관로 공사 등 추가공사가 필요한 경우는 개략설계를 통해 반영한다.
아. 공사비 추정 기본 산정식
주) 1. 물가변동률(건설부문) : 1.9% / 년 (모든 공사에 공통적용)2. 공사착수시기, 공정계획을 감안하여 공종별 물가변동 적용여부 및 대상금액 (기성률 고려), 적용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한다.(예시 첨부)
Ⅱ.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
1. 기본시설공사 단위공사비
가. 토공
구 분 |
규 모 |
단위공사비(원/㎡) |
|
유형별 |
주택단지 |
15만㎡ 이하 |
4,650 |
15만㎡ 초과 ∼ 33만㎡ 이하 |
5,190 |
||
33만㎡ 초과 ∼ 99만㎡ 이하 |
8,170 |
||
99만㎡ 초과 ∼ 165만㎡ 이하 |
10,340 |
||
165만㎡ 초과 |
12,540 |
||
산업단지 |
15만㎡ 이하 |
2,960 |
|
15만㎡ 초과 ∼ 33만㎡ 이하 |
4,080 |
||
33만㎡ 초과 ∼ 99만㎡ 이하 |
6,670 |
||
99만㎡ 초과 ∼ 165만㎡ 이하 |
9,840 |
||
165만㎡ 초과 |
13,620 |
구 분 |
단위공사비(원/㎡) |
|
토질별 |
토사, 풍화암 발생지구 |
5,310 |
발파암 10% 미만인 지구 |
6,440 |
|
발파암 10~30% 인 지구 |
13,750 |
|
발파암 30% 이상인 지구 |
24,100 |
주) 1. 단지내 절성토(절취, 상차운반, 정지 포함) 공사비로써 외부 반출입 토공사비는 제외되어 있으며, 기준규모 면적이란 사업면적에서 보존형공원면적을 제외한 것임.
2. 토질별 토공 물량추정이 가능할 경우 토질별 단위공사비를 우선 적용가능
다. 우수공
구 분 |
단위공사비(원/㎡) |
|
주택단지 |
33만㎡ 이하 |
7,500 |
33만㎡ 초과 ∼ 99만㎡ 이하 |
7,030 |
|
99만㎡ 초과 ∼ 165만㎡ 이하 |
6,790 |
|
165만㎡ 초과 |
6,620 |
구 분 |
단위공사비(원/㎡) |
|
산업단지 |
33만㎡ 이하 |
11,420 |
33만㎡ 초과 ∼ 99만㎡ 이하 |
9,160 |
|
99만㎡ 초과 ∼ 165만㎡ 이하 |
7,930 |
|
165만㎡ 초과 |
7,090 |
주) 토공, 부대공 및 암거구조물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준규모 면적이란 사업면적에서 보존형공원면적을 제외한 것임.
다. 오수공
구 분 |
단위공사비(원/㎡) |
|
주택단지 |
33만㎡ 이하 |
1,890 |
33만㎡ 초과 ∼ 99만㎡ 이하 |
1,790 |
|
99만㎡ 초과 ∼ 165만㎡ 이하 |
1,740 |
|
165만㎡ 초과 |
1,710 |
|
산업단지 |
33만㎡ 이하 |
2,140 |
33만㎡ 초과 ∼ 99만㎡ 이하 |
1,840 |
|
99만㎡ 초과 ∼ 165만㎡ 이하 |
1,660 |
|
165만㎡ 초과 |
1,540 |
주) 토공 및 부대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준규모 면적이란 사업면적에서 보존형공원면적을 제외한 것임.
라. 상수공
구 분 |
단위공사비(원/㎡) |
|
주택단지 |
33만㎡ 이하 |
2,390 |
33만㎡ 초과 ∼ 99만㎡ 이하 |
2,240 |
|
99만㎡ 초과 ∼ 165만㎡ 이하 |
2,170 |
|
165만㎡ 초과 |
2,120 |
|
산업단지 |
33만㎡ 이하 |
2,080 |
33만㎡ 초과 ∼ 99만㎡ 이하 |
1,980 |
|
99만㎡ 초과 ∼ 165만㎡ 이하 |
1,920 |
|
165만㎡ 초과 |
1,880 |
주) 토공 및 부대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준규모 면적은 사업면적에서 보존형공원면적을 제외한 것임.
마. 포장공
구 분 |
단위공사비(원/㎡) |
|
주택단지 |
33만㎡ 이하 |
13,382 |
33만㎡ 초과 ∼ 99만㎡ 이하 |
11,353 |
|
99만㎡ 초과 ∼ 165만㎡ 이하 |
10,427 |
|
165만㎡ 초과 |
9,756 |
|
산업단지 |
33만㎡ 이하 |
14,159 |
33만㎡ 초과 ∼ 99만㎡ 이하 |
10,433 |
|
99만㎡ 초과 ∼ 165만㎡ 이하 |
8,540 |
|
165만㎡ 초과 |
7,320 |
주) 1. 보도포장 및 기타 부대공사(각종표지판 등) 포함(노상, 노체는 제외)
2. 포장면적당 공사비(보차도 및 자전거도로 등 포함)는 주택단지 5,810천원/a, 산업단지 5,740천원/a이며, 기준규모 면적이란 사업면적에서 보존형공원면적을 제외한 것임.
3. 저소음포장은 저소음포장면적 × 단위공사비(천원/a) × 1.2 적용(복층저소음포장 단위공사비 : 43,800원/㎡)
바. 하천공
구 분 |
단위공사비(원/㎡) |
비 고 |
하천공 |
63,010 |
- 하천면적 기준 - 식재,하천시설물비용 포함 |
사. 저류지공
구 분 |
단위공사비(원/㎥) |
비 고 |
저류지공 |
16,720 |
- 저류용량 기준 - 부대공(휀스, 진입도로 등) 포함 |
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은 별도 산정
아. 조경공
구 분 |
단위공사비(원/㎡) |
비 고 |
주택단지 |
16,000 |
사업면적 기준 (보존형공원면적 포함) |
산업단지 |
5,600 |
주) 1. 사업지구가 점성토(해성점토)일 경우 염해방지시설 등 추가공사비 별도 반영가능
2. 설계대상별(소공원, 역사공원, 완충녹지 등) 단위공사비는 용역대가 산정기준(조경계획 및 설계) 참조
자. 전기공
- 전기 지중화 비용(용역비, 공사비, 한전부담금 포함)
규모 |
단위공사비(원/㎡) |
비 고 |
100만㎡ 미만 |
13,276 |
주택/산업단지 공통 적용 |
100만㎡ 이상 ~ 300만㎡ 미만 |
12,373 |
|
300만㎡ 이상 |
11,561 |
주) 현재 우리공사의 주택/산업단지는 분담률은 50%로서, 위 단위공사비에 50%를 적용. 단, 분담비율이 변경될 경우 달리 적용하여야 함.
- 송전철탑 이설비 [지중화 비용] (용역비, 공사비, 철거공사비, 한전부담금 포함)
구 분 |
단위공사비(억원/㎞) |
적용공법 |
비 고 |
||
전 압 |
전력선 |
2회선 |
4회선 |
||
154㎸ |
A 330 |
70 |
106 |
관로 |
전력선 설명(예시) A 480 * 4B ① ② ③ ①전선종류 : ACSR ②전선단면적 : 480㎟ ③전선가닥수 : 4도체(1상당) |
A 330 * 2B |
103 |
203 |
전력구 |
||
A 410 |
77 |
112 |
관로 |
||
A 410 * 2B |
119 |
228 |
전력구 (단, 2회선은 관로) |
||
345㎸ |
A 480 * 2B |
241 |
332 |
전력구 |
|
A 480 * 4B |
400 |
541 |
전력구 |
주) 전기사업법 제 72조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송전선로 이설공사비는 이설요청자인 우리공사에서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차. 가로등공
시설물 분류 |
단위공사비(원/㎡) |
비 고 |
||
가로등 |
주택단지 |
공통 |
3,448 |
사업면적 기준, 공원등 포함 |
산업단지 |
공통 |
2,702 |
||
교통 신호등 |
주택단지 |
사업면적 3,000천㎡이하 |
903 |
사업면적기준 |
사업면적 3,000천㎡초과 |
659 |
|||
산업단지 |
공통 |
771 |
||
연결 도로 |
가로등 |
공통 |
465,512 |
(원/m), 도로연장기준 |
신호등 |
공통 |
150,230 |
||
경관 조명 |
공통 |
10,769 |
경관조명설치대상 공원면적 기준 |
|
공원등 |
공통 |
4,891 |
공원면적기준 |
2. 기타시설공사 단위공사비
가. 지하차도
구 분 |
단위공사비 (천원/㎡) |
비 고 |
U-Type |
870 |
부대공(기계, 전기 등) 포함 건축(관리사무소)미포함 |
BOX-Type |
1,940 |
주) 비개착공법 적용 및 지하수 영향이 없는 지하차도의 경우 별도 산정
나. 생태통로
구 분 |
단위공사비(천원/㎡) |
비 고 |
콘크리트교 |
2,010 |
|
강교 |
1,880 |
|
주) 콘크리트교(RC아치형 및 RC BOX형), 강교(강합성 라멘형 및 파형강관형)
다. 교량
구 분 |
단위공사비(천원/㎡) |
비 고 |
강교 |
2,390 |
- 상판면적 〔교량상판폭(B)× 교량연장(L)〕 기준
- 교량구간의 토공, 부대시설 포함 (교량 외 구간의 공사비 미포함) - 고가차도 추정 시 적정 형식 선정 적용 |
콘크리트교 |
1,480 |
|
PSC교 |
1,850 |
주) 콘크리트교(RC 라멘교 및 RC BOX교), PSC교(PF계열, PSC계열 및 라멘계열)
라. 보도육교(지상경사로 포함)
구 분 |
단위공사비 (천원/㎡) |
비 고 |
강합성(거더)교 |
4,870 |
- 상판면적 〔교량상판폭(B)× 교량연장(L)〕 기준 - 토공, 부대시설 포함 - 지상경사로 별도 반영 |
합성형 라멘교 |
3,120 |
주) 1. 강합성(거더)교(ST BOX(plate)교, 강관거더교, 부분합성 강관거더교)
2. 승강기 비용(129백만원/대) 별도
마. 도로개설
구 분 |
단위공사비(천원/m) |
비 고 |
일반국도 4차로 신설 |
15,902 |
교량,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구조물 제외 |
일반국도 2→4차로 확장 |
10,125 |
|
지구외 연결도로 6차로 신설 |
8,076 |
|
지구외 연결도로 4차로 신설 |
7,236 |
|
지구외 연결도로 2차로 신설 |
3,496 |
주) 1. 전기, 조경 및 부대시설 등 포함
2. 일반국도는 국토부의 도로업무편람 자료이며, 지구외 연결도로는 공사발주자료(주로 수도권지역 도로개설)
바. 터널
구 분 |
단위공사비 (천원/m) |
비 고 |
|
차로수 |
4차로 신설 |
21,016 |
- NATM 공법 - 부대공(기계, 전기 등) 포함 |
2→4차로 확장 |
14,070 |
사. 방음벽
구분 |
방음판 높이 |
단위공사비(천원/m) |
비 고 |
반사형투명방음벽 (방음벽 기초포함) |
H3.0 |
1,030 |
|
H6.0 |
1,800 |
||
H11.0 |
5,160 |
||
흡음형알루미늄방음벽 (방음벽 기초포함) |
H3.0 |
860 |
|
H6.0 |
1,620 |
||
H11.0 |
5,050 |
구분 |
방음판 높이 |
단위공사비(천원/m) |
비 고 |
목재형방음벽 (방음벽 기초포함) |
H3.0 |
1,460 |
|
H6.0 |
2,810 |
||
H11.0 |
7,040 |
주) 고속도로변 방음벽일 경우 도로공사와 협약체결 한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13.11.08)”에 따른 추가비용 별도 계상
아. 연약지반처리공
구 분 |
단위공사비(원/㎡) |
비 고 |
PBD 공법 |
12,750 |
여성토 운반비 미포함 |
자. 배수지
용 량(㎥) |
2,500 |
5,000 |
10,000 |
30,000 |
50,000 |
비고 |
단위공사비 (천원/톤) |
884 |
666 |
502 |
320 |
260 |
보간식 (y=21,694x-0.409) |
주)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조경비용 포함
차. 가압펌프장 및 오수중계펌프장
용 량(톤/일) |
2,500 |
5,000 |
10,000 |
30,000 |
50,000 |
비고 |
단위공사비 (천원/톤) |
400 |
255 |
163 |
80 |
58 |
보간식 (y=63,104x-0.647) |
주)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조경비용 포함
카. 배수처리시설
용 량(톤/분) |
3,000 |
4,000 |
비고 |
단위공사비 (천원/톤) |
9,470 |
8,248 |
- 배수문, 배수펌프장, 유수지 포함 -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조경 포함 |
타. 호안공(해안)
구 분 |
규격((B,H) |
단위공사비 |
비 고 |
|
천원/m |
천원/㎡ |
|||
사석제 |
B : 5.5m, H : 5.5m |
2,750 |
193 |
- 피복석,사석 재료비 및 운반비 포함 |
TTP |
B : 12m, H : 7.0m |
19,976 |
1,370 |
- 피복석,사석, TTP 재료비 및 운반비 포함 |
파. 옹벽
(단위: 천원/m)
높이 형식 |
5m |
7m |
||
상재하중 無 |
배면경사(1:1.8) |
상재하중 無 |
배면경사(1:1.8) |
|
역T형 |
1,620 |
2,260 |
2,730 |
4,250 |
L형 |
1,780 |
1,920 |
3,160 |
3,400 |
하. 건설폐기물 처리
구 분 |
단위공사비 |
비 고 |
|
천원/동 |
원/톤 |
||
건설폐기물 처리 |
7,450 |
23,379 |
- 철거비용 및 매립․소각 등 처리비용 포함 - 수목 관련 비용은 미포함 |
주) 1. 지장건축물 ‘동’ 수는 지번․용도․건축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된 건축물 수로 산정.(단, 비닐하우스나 벽체 없이 기둥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구조(예, 쇠파이프 천막조 등)는 제외)
2. 지정폐기물 처리단가는 환경부 고시(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참조
3. 건설폐기물 물량추정이 가능할 경우 톤당 단위공사비 우선 적용가능
거. 매립폐기물선별공
구 분 |
단위공사비(원/㎥) |
비 고 |
매립폐기물선별공 |
73,070 |
폐기물위탁처리비 미포함 |
너. 수질복원센터(하․폐수처리시설)
(단위 : 백만원)
용 량(톤/일) |
5,000 |
10,000 |
15,000 |
20,000 |
25,000 |
30,000 |
35,000 |
40,000 |
45,000 |
50,000 |
하수처리시설 |
21,820 |
32,850 |
43,720 |
49,600 |
57,020 |
63,910 |
70,410 |
76,580 |
82,490 |
88,180 |
폐수처리시설 |
24,020 |
34,770 |
43,230 |
50,530 |
57,070 |
63,080 |
68,760 |
74,120 |
79,200 |
84,060 |
용 량(톤/일) |
55,000 |
60,000 |
65,000 |
70,000 |
75,000 |
80,000 |
85,000 |
90,000 |
95,000 |
100,000 |
하수처리시설 |
93,670 |
98,990 |
104,160 |
109,200 |
114,120 |
118,920 |
123,630 |
128,240 |
132,780 |
137,230 |
주)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비용 포함(환경영향평가에 다른 재이용설비, 지구여건에 따른 방류관거 및 차집관리, 슬러지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등 지자체 요구사항 등 미포함)
더. 크린센터(쓰레기소각시설)
용 량(톤/일) |
50 |
100 |
150 |
200 |
비 고 |
단위공사비(백만원/톤) |
814 |
637 |
542 |
483 |
주민편익시설 포함 |
주)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비용 포함
러. 자동크린넷시설(쓰레기자동집하시설)
1) 사업지구 적용 시
구 분 |
단위공사비(원/㎡) |
비 고 |
자동크린넷시설 |
10,900 |
- 건축자 부담(공동주택, 상가) 시설비용 미포함 - 사업지구면적 기준 |
주) 1. 기준물량 : 사업지구면적2.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비용 포함
2) 아파트단지내 적용 시
구 분 |
단위공사비(천원/세대수) |
비 고 |
자동크린넷시설 |
1,378 |
세대수(호) 기준 |
주) 1. 기준물량 : 세대수(호)2.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비용 포함
머.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자원화시설)
용 량(톤/일) |
50이하 |
100이하 |
100초과 |
비 고 |
단위공사비 (백만원/톤) |
539 |
341 |
311 |
시설지하화, 주민편익시설 포함 |
주) 1. 기준물량 : 처리용량 톤(㎥)/일2.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비용 포함
버. 폐기물연료화시설[MBT(RDF화)시설]
용 량(톤/일) |
50 |
100 |
150 |
200 |
비 고 |
단위공사비 (백만원/톤) |
302 |
248 |
211 |
188 |
|
주) 1. 기준물량 : 처리용량 톤(㎥)/일2.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비용 포함
서. 스마트시티 구축비
사업면적(천㎡) |
3,300 |
4,950 |
6,600 |
8,260 |
9,900 |
비 고 |
단위공사비(원/㎡) |
5,577 |
4,997 |
4,584 |
4,232 |
3,990 |
건축비 미포함 |
주) 사업지구 면적이 위 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는 경우 단위 공사비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출하여 적용
어. 공공시설물 사후관리비
1) 사후관리공사 및 A/S 비용(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고가차도, 광장, 공공용지, 공원, 녹지, 상·하수관로시설, 배수지 등 관리청으로 이관될 시설물 대상)
구 분 |
요율 |
비 고 |
주택단지 |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의 2% |
|
산업단지(유통단지) |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의 1% |
주) 대규모 사업지구의 경우 산출과다 시 요율이하로 조정가능
2)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용
구분 |
금액 |
비 고 |
||||||
공동구 |
Km 당 유지관리비 (백만원/년) |
83 |
|
|||||
자동크린넷시설 |
집하장 수 |
1개소 |
2개소 |
3개소 |
4개소 |
5개소 |
|
|
년간 유지관리비 (백만원/년) |
400 |
600 |
800 |
950 |
1,000 |
|||
폐기물 연료화시설 |
시설용량 (톤/일) |
100이하 |
100초과 |
|
||||
TON 당 유지관리비 (백만원/년) |
25 |
15 |
구분 |
금액 |
비 고 |
|||||
스마트시티 |
유지관리비 (백만원/년) |
구축비의 7% |
|
||||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공법별 |
고도처리 |
비고도처리 |
평균 : 100.1 |
|||
TON 당 유지관리비 (원/톤․일) |
108.4 |
90.4 |
|||||
폐수종말처리장 |
시설용량 (톤/일) |
500이하 |
500~2,000미만 |
2,000이상 ~ 10,000미만 |
10,000이상 |
|
|
TON 당 유지관리비 (원/톤․일) |
1,197 |
647 |
495 |
245 |
주) 1. 1Km 당 공동구 년간 유지관리비 : 유지관리비(백만원/년) × 점용비율(%)2. 하수종말처리장 년간 유지관리비 산정 예) 시설용량(톤/일) × 유지관리비(원/톤) × 365일
3. 시설물인수인계 시기 및 주체 미확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사에서 직접유지관리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반영(최대 사업준공전까지)
저. 부대공 (공통가설비, 환경․품질․안전관리비 등 구체적 항목화 하기 어려운 주공종을 제외한 공사)
구분 |
규모 |
요율(%) |
주택단지 및 산업단지 |
99만㎡ 이하 |
15 ∼ 30 |
99만㎡ 초과∼165만㎡ 이하 |
10 ∼ 20 |
|
165만㎡ 초과 |
5 ∼ 15 |
주) 1. 산정방법 = [기본시설공사비(아 내지 차 항 제외) + 기타시설공사비(너 내지 저 항 제외)] × 요율(%)2. 경투심 초기단계 및 사업지구 여건(기존 시가지 인접, 지형조건 등)에 따라 부대 공사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큰 값 적용
3. 조사설계비
가. 단지조성공사
1) 단위공사비
구 분 |
규 모 |
단위공사비(원/㎡) |
주택단지 |
33만㎡ 이하 |
47,150 |
33만㎡ 초과 ∼ 99만㎡ 이하 |
41,370 |
|
99만㎡ 초과 ∼ 165만㎡ 이하 |
38,670 |
|
165만㎡ 초과 |
36,670 |
구 분 |
규 모 |
단위공사비(원/㎡) |
산업단지 |
33만㎡ 이하 |
42,040 |
33만㎡ 초과 ∼ 99만㎡ 이하 |
39,470 |
|
99만㎡ 초과 ∼ 165만㎡ 이하 |
37,880 |
|
165만㎡ 초과 |
36,680 |
주) 1. 기본공종 공사비만 포함되어 있으며, 특수구조물 등 추가공종은 미포함
2. 공사비 요율방식에 의한 기술용역대가(기본 및 실시설계) 산출을 위한 추정공사비 산정 시 적용
2) 단위공사비의 기본공종 및 추가공종
기본 공종 |
추가 공종 |
비 고 |
1. 공통공사 2. 토 공 사 3. 포장공사 4. 우수공사 5. 오수공사 6. 상수공사 7. 구조물공사(옹벽등) 8. 하천공사 9. 저류지공사 |
1. 교량공사 2. 연약지반처리 3. 배수지공사 4. 가압장 5. 오수중계펌프장 6. 빗물펌프장 7. 지구 외 모든 공사 (광역상수도 및 농업용수로 이설공사 등) 8. 준설/매립 9. 호안공사 |
<기본공종> 단지조성공사 단위공사비에 포함된 과업범위내 공종
<추가공종> 단지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공종
|
주) 1. 기본공종에 포함된 하천공사는 자연형 하천(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공사비 (친수 공간조성, 식재 등)가 포함된 금액
2. 준설매립단지의 경우 준설토공비를 추가하면 육상토공비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여건에 따라 육상토공량과 준설토공량 비율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적용
나. 항공측량, 토질조사,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확정측량
(단위:만㎡, 백만원)
면적 구분 |
15 |
30 |
40 |
50 |
70 |
100 |
150 |
200 |
300 |
500 |
1,000 |
|
항공측량 |
31 |
47 |
56 |
64 |
78 |
97 |
124 |
147 |
187 |
254 |
385 |
|
토질 조사 |
주단 |
59 |
105 |
134 |
162 |
214 |
289 |
406 |
517 |
726 |
1,114 |
1,992 |
산단 |
91 |
147 |
180 |
210 |
266 |
341 |
453 |
554 |
735 |
1,050 |
1,703 |
면적 구분 |
15 |
30 |
40 |
50 |
70 |
100 |
150 |
200 |
300 |
500 |
1,000 |
|
단지 조성 기본 계획 |
주단 |
288 |
415 |
489 |
557 |
678 |
834 |
1,059 |
1,253 |
1,592 |
2,153 |
3,247 |
산단 |
252 |
366 |
431 |
491 |
596 |
734 |
930 |
1,101 |
1,397 |
1,888 |
2,846 |
|
지구 단위 계획 |
주단 |
255 |
387 |
460 |
525 |
643 |
797 |
1,016 |
1,207 |
1,540 |
2,092 |
3,171 |
단지 조성 기본 설계 |
주단 |
193 |
337 |
434 |
531 |
625 |
750 |
936 |
1,121 |
1,485 |
2,184 |
3,777 |
산단 |
170 |
294 |
377 |
462 |
541 |
649 |
810 |
970 |
1,283 |
1,886 |
3,257 |
|
단지 조성 실시 설계 |
주단 |
280 |
453 |
569 |
685 |
876 |
1,143 |
1,557 |
1,965 |
2,762 |
4,268 |
7,529 |
산단 |
236 |
380 |
477 |
574 |
733 |
955 |
1,303 |
1,645 |
2,312 |
3,574 |
6,315 |
|
조경 기본 설계 |
주단 |
47 |
72 |
89 |
106 |
129 |
161 |
217 |
271 |
376 |
576 |
1,012 |
산단 |
32 |
51 |
63 |
76 |
92 |
116 |
156 |
196 |
272 |
417 |
729 |
|
조경 실시 설계 |
주단 |
86 |
131 |
160 |
189 |
230 |
289 |
386 |
480 |
667 |
1,024 |
1,814 |
산단 |
58 |
89 |
110 |
130 |
159 |
200 |
168 |
333 |
464 |
712 |
1,260 |
|
확정 측량 |
시지역 |
161 |
312 |
412 |
513 |
692 |
961 |
1,356 |
1,751 |
2,434 |
3,586 |
6,465 |
구지역 |
174 |
337 |
446 |
554 |
748 |
1,039 |
1,466 |
1,893 |
2,630 |
3,874 |
6,983 |
|
군지역 |
158 |
305 |
403 |
501 |
676 |
939 |
1,324 |
1,710 |
2,377 |
3,502 |
6,315 |
주) 1. 기본계획(개발사업 경관계획, 생태환경도시조성계획, 교육환경평가 포함) 및 지구단위계획(경관상세계획 포함) 직접경비부분은 제외한 비용임(3D 시뮬레이션 등)
2. 확정측량은 말박기 포함한 금액임.
3. 관리용역비, GIS구축용역비 및 문화재 조사비 등은 관련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추가 가능
4. 사업타당성 조사 집행비용이 있는 경우 조성비에 반영
다. 제영향평가
1)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단위: 만㎡, 백만원)
구분
면적 |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비 고 |
||
주단 |
산단 |
주단 |
산단 |
|
|
10 |
126 |
132 |
- |
- |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포함 |
15 |
130 |
136 |
- |
544 |
|
30 |
142 |
148 |
531 |
592 |
|
40 |
150 |
156 |
545 |
623 |
|
50 |
159 |
165 |
562 |
654 |
|
70 |
175 |
181 |
593 |
716 |
|
100 |
199 |
205 |
640 |
808 |
|
150 |
226 |
228 |
730 |
964 |
|
200 |
247 |
249 |
805 |
1,084 |
|
300 |
282 |
284 |
961 |
1,211 |
|
500 |
310 |
318 |
1,155 |
1,507 |
|
750 |
310 |
318 |
1,340 |
1,538 |
|
1,000 |
310 |
318 |
1,491 |
1,538 |
|
1,500 |
310 |
318 |
1,521 |
1,538 |
주) 1.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분리 발주하는 것으로 적용
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기준면적 35배 초과시(주거단지 및 산업단지 350만㎡) 용역비 동일
3.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기준면적 35배 초과시(주거단지 1,050만㎡, 산업단지 525만㎡) 용역비 동일
2) 시설부문 (쓰레기소각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구분 |
환경영향평가(백만원) |
비 고 |
쓰레기소각시설 (100톤 이상) |
274 |
인건비 인쇄비 제경비 포함 |
하수종말처리장 (10만톤/일 이상) |
265 |
3) 광역교통체계검토 / 광역교통개선대책
(단위: 만㎡, 백만원)
구분
면적 |
교통영향분석ㆍ 개선대책 |
광역교통 체계검토 |
광역교통 개선대책 |
연계교통 체계구축대책 |
비 고 |
|
주단 |
산단 |
주단 |
주단 |
산단 |
||
5 |
- |
- |
- |
- |
- |
인건비, 보고서 인쇄 및 제경비 포함 |
10 |
176 |
- |
- |
- |
- |
|
15 |
196 |
- |
- |
- |
- |
|
20 |
215 |
176 |
- |
- |
- |
|
30 |
239 |
196 |
- |
- |
- |
|
40 |
262 |
215 |
- |
- |
- |
|
50 |
278 |
228 |
- |
- |
- |
|
70 |
304 |
249 |
- |
- |
- |
|
100 |
336 |
279 |
40 |
255 |
256 |
|
150 |
375 |
311 |
44 |
272 |
273 |
|
200 |
405 |
336 |
46 |
285 |
285 |
|
300 |
453 |
375 |
50 |
304 |
305 |
|
500 |
523 |
432 |
55 |
330 |
332 |
|
1000 |
636 |
523 |
63 |
370 |
373 |
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광역교통체계검토, 광역교통개선대책,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를 분리 발주하는 것으로 적용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에너지사용계획수립
(단위: 만㎡, 백만원)
구분
면적 |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행정계획) |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개발사업) |
에너지이용계획수립 |
비 고 |
||
Ⅰ |
Ⅱ |
주택단지 |
산업단지 |
|||
0.5 |
25 |
45 |
36 |
- |
- |
- 인건비 보고서 인쇄 제경비 포함 |
1 |
26 |
48 |
39 |
- |
- |
|
3 |
27 |
54 |
45 |
- |
- |
|
5 |
27 |
58 |
49 |
- |
- |
|
10 |
28 |
63 |
54 |
- |
- |
|
15 |
29 |
67 |
58 |
- |
109 |
|
20 |
29 |
70 |
61 |
- |
117 |
|
30 |
30 |
74 |
65 |
129 |
129 |
|
40 |
30 |
77 |
68 |
138 |
138 |
|
50 |
31 |
80 |
71 |
146 |
146 |
|
70 |
31 |
84 |
75 |
159 |
159 |
|
100 |
32 |
90 |
81 |
173 |
173 |
|
150 |
33 |
96 |
87 |
193 |
193 |
|
200 |
34 |
101 |
92 |
207 |
207 |
|
300 |
35 |
109 |
100 |
229 |
229 |
|
500 |
37 |
120 |
111 |
260 |
260 |
|
600 |
38 |
124 |
115 |
271 |
271 |
|
1,000 |
38 |
124 |
115 |
308 |
308 |
주) 1. 행정계획, 개발사업Ⅰ 및 개발사업Ⅱ를 분리발주한 금액
2. 주택단지와 산업단지를 동일하게 적용
3. 면적 600만㎡이상은 용역비 동일
4. 개발사업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협의 미실시 지구
5. 개발사업Ⅱ: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협의 실시 지구
6. 에너지사용계획수립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하여 주택단지는 30만㎡, 산업단지는 15만㎡ 이상 면적부터 산정
4. 조성예비비 (추후 구체적 항목의 예산증액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
구분 |
사업여건 |
각 사업비 대비 예비비 설정기준 |
조성비 |
||
지구지정 (심의) |
-지구지정 검토단계 -개략사업비 |
대도시 : 10%이내(100만㎡이하) ↕ 대도시 : 20%이내(300만㎡초과) 기타지역:10%이내 |
개발계획승인 (심의) |
-토지이용계획 확정 -토지보상비 추정 -개략공사비 |
대도시 : 5%이내(100만㎡이하) ↕ 대도시 : 10%이내(300만㎡초과) 기타지역: 5%이내 |
사업착수(심의) |
- 사업착수시기 결정 -표본감정에 의한 토지보상비 추정 -단위공사비 현실화 |
3%이내 |
단위지구 예산반영, 원가공개심의 |
-단위사업지구 반영 -토지보상비 확정 -단위공사비 구체화 |
운영계획의 단위사업지구 반영시기부터 예비비 미설정 |
주) 1. 대도시: 대도시 지역중 광역교통계획수립이 필요한 지구를 말함
2. 예비비 설정기준액인 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 포함)는 예비비, 부대비를 제외한 금액
3.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승인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지구는 개발계 획승인의 설정기준 범위 내에서 예비비 설정
4. 실시계획승인 시점은 단위지구 예산반영시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5. 조성부대비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제 법정 및 소모성부대비)
사업유형 |
규 모 |
적용률(%) |
비 고 |
일반 택지 |
50만㎡이하 |
1.30 |
|
50~100만㎡이하 |
0.60 |
||
100~300만㎡이하 |
0.50 |
||
300만㎡이상 |
0.50 |
||
산업 단지 |
50만㎡이하 |
1.07 |
|
50~100만㎡이하 |
1.07 |
||
100~300만㎡이하 |
0.98 |
||
300만㎡이상 |
0.98 |
주) 산정방법 = [조성비(조성예비비 및 조성부대비 제외)+기반시설설치비] ×
조성부대비 요율(%)
[참고]
■ 물가변동금액 산정예시(물가변동률 1.9% 가정)
구 분 |
합계 |
1차년 |
2차년 |
3차년 |
4차년 |
5차년 |
|
OO공 |
대상금액(백만원) |
|
1,000 |
1,019 |
1,038 |
1,054 |
1,064 |
미기성률(%) |
|
100 |
100 |
80 |
50 |
30 |
|
물가변동금액 |
70 |
19 |
19 |
16 |
10 |
6 |
* 사업비 추정시점부터 물가변동금액 산정
■ 세부타입별 단위공사비
○ 생태통로
구 분 |
단위공사비(천원/㎡) |
비 고 |
강합성 RAHMEN형 |
2,470 |
|
RC ARCH형 |
1,990 |
|
파형강판형 |
1,780 |
|
RC BOX형 |
1,600 |
|
○ 교량
구 분 |
단위공사비(천원/㎡) |
비 고 |
|
강교 |
2,390 |
- 상판면적 〔교량상판폭(B)× 교량연장(L)〕 기준
- 교량구간의 토공, 부대시설 포함 (교량 외 구간의 공사비 미포함) - 고가차도 추정 시 적정 형식 선정 적용 |
|
PSC교 |
PF계열 |
2,150 |
|
PSC계열 |
1,620 |
||
라멘계열 |
2,110 |
||
RC 라멘교 |
1,820 |
||
RC BOX교 |
1,320 |
○ 보도육교(지상경사로 포함)
구 분 |
단위공사비(천원/㎡) |
비 고 |
STEEL BOX(plate)교 |
4,290 |
- 상판면적 〔교량상판폭(B)× 교량연장(L)〕 기준 - 토공, 부대시설 포함 - 승강기 비용 제외 - 지상경사로는 별도 반영 |
강관거더교 |
5,750 |
|
부분합성 강관거더교 |
4,910 |
|
합성형 라멘교 |
3,120 |
■ 평균 설계변경률 현황
구 분 |
공사종류 |
||
단지조성공사 |
도로개설 및 구조물 공사 |
조경공사 |
|
평균 설계변경률 |
20.7% |
12.0 |
12.1 |
※ 본 자료는 ‘14.3월부터 ’17.8월까지 공사 준공 된 현장을 대상으로 산술평균방식으로 산출하였으므로 조사 표본수 증가 및 분석방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