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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

 

 

 

 

 

 

 

 

 

 

 

 

2018. 03

 

 

 

 

 

 

 

 

 

 

 

한국토지주택공사

단지기술처

 

. 총칙

1. 목적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운영시행세칙3조 제1호에 따른 주택단지 및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의 후보지선정,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착수 등 투자의사결정을 위한 검토 시 필요한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을 위하여 기 발주한 사업지구 및 최근의 설계자료, 관련 연구보고서 등을 기초로 공종별 단위공사비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산정기준

 

. 모든 단위공사비는 제경비 포함(부가세 제외) 금액이다.

 

. 단위공사비의 산출은 최근 발주자료 등을 기초로 20181월 기준으로 현가화 하여 평균산출 및 회귀분석 등의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3. 적용방법

 

. 본 추정자료는 국토교통부고시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따른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에 활용한다.

 

 

. 주택단지란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거 개발되는 조성단지를 말하며,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거 개발되는 조성단지를 말한다.

 

 

.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 시 개략설계에 의한 추정공사비 적용이 우선이며, 설계기초자료 부족으로 개략설계가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본 추정자료를 활용하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 변동금액 등을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기반시설설치비 추정 시 각종 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태보전협력금,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등)은 관련 법령이나 인허가조건에 따른다.

 

 

. 각 공종별 및 시설물별 면적과 물량이 기준면적 및 기준물량 사이일 경우 별도 표기된 보간식 또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 단위공사비는 통계적인 방법에 따라 산출된 값이므로 현장여건 및 시설물 처리방식이 특이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이 그 특성이 주택단지와 유사한 경우 주택단지 단위공사비 적용가능)

 

 

. 타 기관과의 협약 등에 의해 공사분담비율이 있는 경우 분담률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지구외 연결관로 공사 등 추가공사가 필요한 경우는 개략설계를 통해 반영한다.

 

 

. 공사비 추정 기본 산정식

 

) 1. 물가변동률(건설부문) : 1.9% / (모든 공사에 공통적용)2. 공사착수시기, 공정계획을 감안하여 공종별 물가변동 적용여부 및 대상금액 (기성률 고려), 적용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한다.(예시 첨부)

.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

 

1. 기본시설공사 단위공사비

 

 

. 토공

 

구 분

규 모

단위공사비(/)

유형별

주택단지

15이하

4,650

15초과 33이하

5,190

33초과 99이하

8,170

99초과 165이하

10,340

165초과

12,540

산업단지

15이하

2,960

15초과 33이하

4,080

33초과 99이하

6,670

99초과 165이하

9,840

165초과

13,620

 

 

구 분

단위공사비(/)

토질별

토사, 풍화암 발생지구

5,310

발파암 10% 미만인 지구

6,440

발파암 1030% 인 지구

13,750

발파암 30% 이상인 지구

24,100

 

) 1. 단지내 절성토(절취, 상차운반, 정지 포함) 공사비로써 외부 반출입 토공사비는 제외되어 있으며, 기준규모 면적이란 사업면적에서 보존형공원면적을 제외한 것임.

2. 토질별 토공 물량추정이 가능할 경우 토질별 단위공사비를 우선 적용가능

 

 

. 우수공

 

구 분

단위공사비(/)

주택단지

33이하

7,500

33초과 99이하

7,030

99초과 165이하

6,790

165초과

6,620

 

 

구 분

단위공사비(/)

산업단지

33이하

11,420

33초과 99이하

9,160

99초과 165이하

7,930

165초과

7,090

 

) 토공, 부대공 및 암거구조물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준규모 면적이란 사업면적에서 보존형공원면적을 제외한 것임.

 

 

. 오수공

 

구 분

단위공사비(/)

주택단지

33이하

1,890

33초과 99이하

1,790

99초과 165이하

1,740

165초과

1,710

산업단지

33이하

2,140

33초과 99이하

1,840

99초과 165이하

1,660

165초과

1,540

 

) 토공 및 부대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준규모 면적이란 사업면적에서 보존형공원면적을 제외한 것임.

 

 

. 상수공

 

구 분

단위공사비(/)

주택단지

33이하

2,390

33초과 99이하

2,240

99초과 165이하

2,170

165초과

2,120

산업단지

33이하

2,080

33초과 99이하

1,980

99초과 165이하

1,920

165초과

1,880

 

) 토공 및 부대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준규모 면적은 사업면적에서 보존형공원면적을 제외한 것임.

 

 

. 포장공

 

구 분

단위공사비(/)

주택단지

33이하

13,382

33초과 99이하

11,353

99초과 165이하

10,427

165초과

9,756

산업단지

33이하

14,159

33초과 99이하

10,433

99초과 165이하

8,540

165초과

7,320

 

) 1. 보도포장 및 기타 부대공사(각종표지판 등) 포함(노상, 노체는 제외)

2. 포장면적당 공사비(보차도 및 자전거도로 등 포함)는 주택단지 5,810천원/a, 산업단지 5,740천원/a이며, 기준규모 면적이란 사업면적에서 보존형공원면적을 제외한 것임.

3. 저소음포장은 저소음포장면적 × 단위공사비(천원/a) × 1.2 적용(복층저소음포장 단위공사비 : 43,800/)

 

 

. 하천공

 

구 분

단위공사비(/)

비 고

하천공

63,010

- 하천면적 기준

- 식재,하천시설물비용 포함

 

 

 

. 저류지공

 

구 분

단위공사비(/)

비 고

저류지공

16,720

- 저류용량 기준

- 부대공(휀스, 진입도로 등) 포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은 별도 산정

 

 

. 조경공

 

구 분

단위공사비(/)

비 고

주택단지

16,000

사업면적 기준

(보존형공원면적 포함)

산업단지

5,600

 

) 1. 사업지구가 점성토(해성점토)일 경우 염해방지시설 등 추가공사비 별도 반영가능

2. 설계대상별(소공원, 역사공원, 완충녹지 등) 단위공사비는 용역대가 산정기준(조경계획 및 설계) 참조

 

 

. 전기공

- 전기 지중화 비용(용역비, 공사비, 한전부담금 포함)

 

규모

단위공사비(/)

비 고

100미만

13,276

주택/산업단지 공통 적용

100이상 300미만

12,373

300이상

11,561

 

) 현재 우리공사의 주택/산업단지는 분담률은 50%로서, 위 단위공사비에 50%를 적용. , 분담비율이 변경될 경우 달리 적용하여야 함.

- 송전철탑 이설비 [지중화 비용] (용역비, 공사비, 철거공사비, 한전부담금 포함)

 

구 분

단위공사(억원/)

적용공법

비 고

전 압

전력선

2회선

4회선

154

A 330

70

106

관로

전력선 설명(예시)

A 480 * 4B

① ② ③

전선종류 : ACSR

전선단면적 : 480

전선가닥수 : 4도체(1상당)

A 330 * 2B

103

203

전력구

A 410

77

112

관로

A 410 * 2B

119

228

전력구

(, 2회선은 관로)

345

A 480 * 2B

241

332

전력구

A 480 * 4B

400

541

전력구

 

) 전기사업법 제 72조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송전선로 이설공사비는 이설요청자인 우리공사에서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가로등공

 

시설물 분류

단위공사비(/)

비 고

가로등

주택단지

공통

3,448

사업면적 기준,

공원등 포함

산업단지

공통

2,702

교통

신호등

주택단지

사업면적 3,000이하

903

사업면적기준

사업면적 3,000초과

659

산업단지

공통

771

연결

도로

가로등

공통

465,512

(/m),

도로연장기준

신호등

공통

150,230

경관

조명

공통

10,769

경관조명설치대상

공원면적 기준

공원등

공통

4,891

공원면적기준

 

 

2. 기타시설공사 단위공사비

 

 

. 지하차도

 

구 분

단위공사비 (천원/)

비 고

U-Type

870

부대공(기계, 전기 등) 포함

건축(관리사무소)미포함

BOX-Type

1,940

 

) 비개착공법 적용 및 지하수 영향이 없는 지하차도의 경우 별도 산정

 

 

 

 

. 생태통로

 

구 분

단위공사비(천원/)

비 고

콘크리트교

2,010

 

 

강교

1,880

 

 

 

) 콘크리트교(RC아치형 및 RC BOX), 강교(강합성 라멘형 및 파형강관형)

 

 

. 교량

 

구 분

단위공사비(천원/)

비 고

강교

2,390

- 상판면적 교량상판폭(B)×

교량연장(L)기준

 

 

- 교량구간의 토공, 부대시설 포함

(교량 외 구간의 공사비 미포함)

- 고가차도 추정 시 적정 형식

선정 적용

콘크리트교

1,480

PSC

1,850

 

) 콘크리트교(RC 라멘교 및 RC BOX), PSC(PF계열, PSC계열 및 라멘계열)

. 보도육교(지상경사로 포함)

 

구 분

단위공사비 (천원/)

비 고

강합성(거더)

4,870

- 상판면적 교량상판폭(B)×

교량연장(L)기준

- 토공, 부대시설 포함

- 지상경사로 별도 반영

합성형 라멘교

3,120

 

) 1. 강합성(거더)(ST BOX(plate), 강관거더교, 부분합성 강관거더교)

2. 승강기 비용(129백만원/) 별도

 

 

. 도로개설

 

구 분

단위공사비(천원/m)

비 고

일반국도 4차로 신설

15,902

교량,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구조물 제외

일반국도 24차로 확장

10,125

지구외 연결도로 6차로 신설

8,076

지구외 연결도로 4차로 신설

7,236

지구외 연결도로 2차로 신설

3,496

 

) 1. 전기, 조경 및 부대시설 등 포함

2. 일반국도는 국토부의 도로업무편람 자료이며, 지구외 연결도로는 공사발주자료(주로 수도권지역 도로개설)

 

 

. 터널

 

구 분

단위공사비 (천원/m)

비 고

차로수

4차로 신설

21,016

- NATM 공법

- 부대공(기계, 전기 등) 포함

24차로 확장

14,070

 

 

 

. 방음벽

 

구분

방음판 높이

단위공사비(천원/m)

비 고

반사형투명방음벽

(방음벽 기초포함)

H3.0

1,030

 

 

H6.0

1,800

H11.0

5,160

흡음형알루미늄방음벽

(방음벽 기초포함)

H3.0

860

H6.0

1,620

H11.0

5,050

 

 

구분

방음판 높이

단위공사비(천원/m)

비 고

목재형방음벽

(방음벽 기초포함)

H3.0

1,460

 

 

H6.0

2,810

H11.0

7,040

 

) 고속도로변 방음벽일 경우 도로공사와 협약체결 한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13.11.08)”에 따른 추가비용 별도 계상

 

 

. 연약지반처리공

 

구 분

단위공사비(/)

비 고

PBD 공법

12,750

여성토 운반비 미포함

 

 

 

. 배수지

 

용 량()

2,500

5,000

10,000

30,000

50,000

비고

단위공사비

(천원/)

884

666

502

320

260

보간식

(y=21,694x-0.409)

 

)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조경비용 포함

 

 

. 가압펌프장 및 오수중계펌프장

 

용 량(/)

2,500

5,000

10,000

30,000

50,000

비고

단위공사비

(천원/)

400

255

163

80

58

보간식

(y=63,104x-0.647)

 

)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조경비용 포함

 

 

. 배수처리시설

 

용 량(/)

3,000

4,000

비고

단위공사비

(천원/)

9,470

8,248

- 배수문, 배수펌프장, 유수지 포함

-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조경 포함

 

 

. 호안공(해안)

 

구 분

규격((B,H)

단위공사비

비 고

천원/m

천원/

사석제

B : 5.5m, H : 5.5m

2,750

193

- 피복석,사석 재료비 및 운반비 포함

TTP

B : 12m, H : 7.0m

19,976

1,370

- 피복석,사석, TTP 재료비 및 운반비 포함

 

. 옹벽

(단위: 천원/m)

 

높이

형식

5m

7m

상재하중

배면경사(1:1.8)

상재하중

배면경사(1:1.8)

T

1,620

2,260

2,730

4,250

L

1,780

1,920

3,160

3,400

 

 

 

. 건설폐기물 처리

 

구 분

단위공사비

비 고

천원/

/

건설폐기물 처리

7,450

23,379

- 철거비용 및 매립소각 등 처리비용 포함

- 수목 관련 비용은 미포함

 

) 1. 지장건축물 수는 지번용도건축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된 건축물 수로 산정.(, 비닐하우스나 벽체 없이 기둥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구조(, 쇠파이프 천막조 등)는 제외)

2. 지정폐기물 처리단가는 환경부 고시(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참조

3. 건설폐기물 물량추정이 가능할 경우 톤당 단위공사비 우선 적용가능

 

 

. 매립폐기물선별공

 

구 분

단위공사비(/)

비 고

매립폐기물선별공

73,070

폐기물위탁처리비 미포함

 

 

 

. 수질복원센터(폐수처리시설)

(단위 : 백만원)

 

용 량(/)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하수처리시설

21,820

32,850

43,720

49,600

57,020

63,910

70,410

76,580

82,490

88,180

폐수처리시설

24,020

34,770

43,230

50,530

57,070

63,080

68,760

74,120

79,200

84,060

 

 

용 량(/)

55,000

60,000

65,000

70,000

75,000

80,000

85,000

90,000

95,000

100,000

하수처리시설

93,670

98,990

104,160

109,200

114,120

118,920

123,630

128,240

132,780

137,230

 

)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비용 포함(환경영향평가에 다른 재이용설비, 지구여건에 따른 방류관거 및 차집관리, 슬러지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등 지자체 요구사항 등 미포함)

 

 

. 크린센터(쓰레기소각시설)

 

용 량(/)

50

100

150

200

비 고

단위공사비(백만원/)

814

637

542

483

주민편익시설 포함

 

)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비용 포함

 

 

. 자동크린넷시설(쓰레기자동집하시설)

1) 사업지구 적용 시

 

구 분

단위공사비(/)

비 고

자동크린넷시설

10,900

- 건축자 부담(공동주택, 상가)

시설비용 미포함

- 사업지구면적 기준

 

) 1. 기준물량 : 사업지구면적2.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비용 포함

 

 

2) 아파트단지내 적용 시

 

구 분

단위공사비(천원/세대수)

비 고

자동크린넷시설

1,378

세대수() 기준

 

) 1. 기준물량 : 세대수()2.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비용 포함

 

 

.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자원화시설)

 

용 량(/)

50이하

100이하

100초과

비 고

단위공사비

(백만원/)

539

341

311

시설지하화, 주민편익시설 포함

 

) 1. 기준물량 : 처리용량 톤()/2.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비용 포함

 

 

 

 

. 폐기물연료화시설[MBT(RDF)시설]

 

용 량(/)

50

100

150

200

비 고

단위공사비

(백만원/)

302

248

211

188

 

 

 

) 1. 기준물량 : 처리용량 톤()/2.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비용 포함

 

 

. 스마트시티 구축비

 

사업면적()

3,300

4,950

6,600

8,260

9,900

비 고

단위공사비(/)

5,577

4,997

4,584

4,232

3,990

건축비 미포함

 

) 사업지구 면적이 위 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는 경우 단위 공사비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출하여 적용

 

 

. 공공시설물 사후관리비

1) 사후관리공사 및 A/S 비용(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고가차도, 광장, 공공용지, 공원, 녹지, ·하수관로시설, 배수지 등 관리청으로 이관될 시설물 대상)

 

구 분

요율

비 고

주택단지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2%

 

 

산업단지(유통단지)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1%

 

) 대규모 사업지구의 경우 산출과다 시 요율이하로 조정가능

 

 

2)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용

 

구분

금액

비 고

공동구

Km 당 유지관리비

(백만원/)

83

 

 

자동크린넷시설

집하장 수

1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5개소

 

 

년간 유지관리비

(백만원/)

400

600

800

950

1,000

폐기물

연료화시설

시설용량

(/)

100이하

100초과

 

 

TON 당 유지관리비

(백만원/)

25

15

 

 

구분

금액

비 고

스마트시티

유지관리비

(백만원/)

구축비의 7%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공법별

고도처리

비고도처리

평균 : 100.1

TON 당 유지관리비

(/)

108.4

90.4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

(/)

500이하

5002,000미만

2,000이상

10,000미만

10,000이상

 

 

TON 당 유지관리비

(/)

1,197

647

495

245

 

) 1. 1Km 공동구 년간 유지관리비 : 유지관리비(백만원/) × 점용비율(%)2. 하수종말처리장 년간 유지관리비 산정 예) 시설용량(/) × 유지관리비(/) × 365

3. 시설물인수인계 시기 및 주체 미확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사에서 직접유지관리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반영(최대 사업준공전까지)

 

 

. 부대공 (공통가설비, 환경품질안전관리비 등 구체적 항목화 하기 어려운 주공종을 제외한 공사)

 

구분

규모

요율(%)

주택단지 및

산업단지

99이하

15 30

99초과165이하

10 20

165초과

5 15

 

) 1. 산정방법 = [기본시설공사비(아 내지 차 항 제외) + 기타시설공사비(너 내지 저 항 제외)] × 요율(%)2. 경투심 초기단계 및 사업지구 여건(기존 시가지 인접, 지형조건 등)에 따라 부대 공사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큰 값 적용

 

 

3. 조사설계비

 

 

. 단지조성공사

1) 단위공사비

 

구 분

규 모

단위공사비(/)

주택단지

33이하

47,150

33초과 99이하

41,370

99초과 165이하

38,670

165초과

36,670

 

 

구 분

규 모

단위공사비(/)

산업단지

33이하

42,040

33초과 99이하

39,470

99초과 165이하

37,880

165초과

36,680

 

) 1. 기본공종 공사비만 포함되어 있으며, 특수구조물 등 추가공종은 미포함

2. 공사비 요율방식에 의한 기술용역대가(기본 및 실시설계) 산출을 위한 추정공사비 산정 시 적용

 

 

2) 단위공사비의 기본공종 및 추가공종

 

기본 공종

추가 공종

비 고

1. 공통공사

2. 토 공 사

3. 포장공사

4. 우수공사

5. 오수공사

6. 상수공사

7. 구조물공사(옹벽등)

8. 하천공사

9. 저류지공사

1. 교량공사

2. 연약지반처리

3. 배수지공사

4. 가압장

5. 오수중계펌프장

6. 빗물펌프장

7. 지구 외 모든 공사

(광역상수도 및 농업용수로 이설공사 등)

8. 준설/매립

9. 호안공사

<기본공종>

단지조성공사 단위공사비 포함된 과업범위내 공종

 

 

<추가공종>

단지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공종

 

 

 

 

 

) 1. 기본공종에 포함된 하천공사는 자연형 하천(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공사비 (친수 공간조성, 식재 등)가 포함된 금액

2. 준설매립단지의 경우 준설토공비를 추가하면 육상토공비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여건에 따라 육상토공량과 준설토공량 비율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적용

 

 

. 항공측량, 토질조사,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확정측량

(단위:, 백만원)

 

면적

구분

15

30

40

50

70

100

150

200

300

500

1,000

항공측량

31

47

56

64

78

97

124

147

187

254

385

토질

조사

주단

59

105

134

162

214

289

406

517

726

1,114

1,992

산단

91

147

180

210

266

341

453

554

735

1,050

1,703

 

 

면적

구분

15

30

40

50

70

100

150

200

300

500

1,000

단지

조성

기본

계획

주단

288

415

489

557

678

834

1,059

1,253

1,592

2,153

3,247

산단

252

366

431

491

596

734

930

1,101

1,397

1,888

2,846

지구

단위

계획

주단

255

387

460

525

643

797

1,016

1,207

1,540

2,092

3,171

단지

조성

기본

설계

주단

193

337

434

531

625

750

936

1,121

1,485

2,184

3,777

산단

170

294

377

462

541

649

810

970

1,283

1,886

3,257

단지

조성

실시

설계

주단

280

453

569

685

876

1,143

1,557

1,965

2,762

4,268

7,529

산단

236

380

477

574

733

955

1,303

1,645

2,312

3,574

6,315

조경

기본

설계

주단

47

72

89

106

129

161

217

271

376

576

1,012

산단

32

51

63

76

92

116

156

196

272

417

729

조경

실시

설계

주단

86

131

160

189

230

289

386

480

667

1,024

1,814

산단

58

89

110

130

159

200

168

333

464

712

1,260

확정

측량

시지역

161

312

412

513

692

961

1,356

1,751

2,434

3,586

6,465

구지역

174

337

446

554

748

1,039

1,466

1,893

2,630

3,874

6,983

군지역

158

305

403

501

676

939

1,324

1,710

2,377

3,502

6,315

 

) 1. 기본계획(개발사업 경관계획, 생태환경도시조성계획, 교육환경평가 포함) 및 지구단위계획(경관상세계획 포함) 직접경비부분은 제외한 비용임(3D 시뮬레이션 등)

2. 확정측량은 말박기 포함한 금액임.

3. 관리용역비, GIS구축용역비 문화재 조사비 등은 관련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추가 가능

4. 사업타당성 조사 집행비용이 있는 경우 조성비에 반영

 

 

 

 

 

 

 

 

 

 

. 제영향평가

1)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단위: , 백만원)

 

구분

 

면적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비 고

주단

산단

주단

산단

 

 

10

126

132

-

-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포함

15

130

136

-

544

30

142

148

531

592

40

150

156

545

623

50

159

165

562

654

70

175

181

593

716

100

199

205

640

808

150

226

228

730

964

200

247

249

805

1,084

300

282

284

961

1,211

500

310

318

1,155

1,507

750

310

318

1,340

1,538

1,000

310

318

1,491

1,538

1,500

310

318

1,521

1,538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분리 발주하는 것으로 적용

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기준면적 35배 초과시(주거단지 및 산업단지 350) 용역비 동일

3.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기준면적 35배 초과시(주거단지 1,050, 산업단지 525) 용역비 동일

 

 

2) 시설부문 (쓰레기소각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구분

환경영향평가(백만원)

비 고

쓰레기소각시설

(100톤 이상)

274

인건비

인쇄비

제경비 포함

하수종말처리장

(10만톤/일 이상)

265

 

 

 

3) 광역교통체계검토 / 광역교통개선대책

(단위: , 백만원)

 

 

 

구분

 

 

면적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광역교통

체계검토

광역교통

개선대책

연계교통

체계구축대책

비 고

주단

산단

주단

주단

산단

5

-

-

-

-

-

인건비,

보고서 인쇄 및

제경비 포함

10

176

-

-

-

-

15

196

-

-

-

-

20

215

176

-

-

-

30

239

196

-

-

-

40

262

215

-

-

-

50

278

228

-

-

-

70

304

249

-

-

-

100

336

279

40

255

256

150

375

311

44

272

273

200

405

336

46

285

285

300

453

375

50

304

305

500

523

432

55

330

332

1000

636

523

63

370

373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광역교통체계검토, 광역교통개선대책,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를 분리 발주하는 것으로 적용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에너지사용계획수립

(단위: , 백만원)

 

 

구분

 

면적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행정계획)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개발사업)

에너지이용계획수립

비 고

주택단지

산업단지

0.5

25

45

36

-

-

- 인건비

보고서

인쇄

제경비

포함

1

26

48

39

-

-

3

27

54

45

-

-

5

27

58

49

-

-

10

28

63

54

-

-

15

29

67

58

-

109

20

29

70

61

-

117

30

30

74

65

129

129

40

30

77

68

138

138

50

31

80

71

146

146

70

31

84

75

159

159

100

32

90

81

173

173

150

33

96

87

193

193

200

34

101

92

207

207

300

35

109

100

229

229

500

37

120

111

260

260

600

38

124

115

271

271

1,000

38

124

115

308

308

 

) 1. 행정계획, 개발사업및 개발사업를 분리발주한 금액

2. 주택단지와 산업단지를 동일하게 적용

3. 면적 600이상은 용역비 동일

4. 개발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협의 미실시 지구

5. 개발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협의 실시 지구

6. 에너지사용계획수립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하여 주택단지는 30, 산업단지는 15이상 면적부터 산정

4. 조성예비비 (추후 구체적 항목의 예산증액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

 

구분

사업여건

각 사업비 대비 예비비 설정기준

조성비

지구지정

(심의)

-지구지정 검토단계

-개략사업비

대도시 : 10%이내(100이하)

대도시 : 20%이내(300초과)

기타지역:10%이내

개발계획승인

(심의)

-토지이용계획 확정

-토지보상비 추정

-개략공사비

대도시 : 5%이내(100이하)

대도시 : 10%이내(300초과)

기타지역: 5%이내

사업착수(심의)

- 사업착수시기 결정

-표본감정에 의한

토지보상비 추정

-단위공사비 현실화

3%이내

단위지구 예산반영,

원가공개심의

-단위사업지구 반영

-토지보상비 확정

-단위공사비 구체화

운영계획의 단위사업지구 반영시기부터 예비비 미설정

 

) 1. 대도시: 대도시 지역중 광역교통계획수립이 필요한 지구를 말함

2. 예비비 설정기준액인 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 포함)는 예비비, 부대비를 제외한 금액

3.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승인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지구는 개발계 획승인의 설정기준 범위 내에서 예비비 설정

4. 실시계획승인 시점은 단위지구 예산반영시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5. 조성부대비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제 법정 및 소모성부대비)

 

사업유형

규 모

적용률(%)

비 고

일반

택지

50이하

1.30

 

 

50~100이하

0.60

100~300이하

0.50

300이상

0.50

산업

단지

50이하

1.07

50~100이하

1.07

100~300이하

0.98

300이상

0.98

 

) 산정방법 = [조성비(조성예비비 및 조성부대비 제외)+기반시설설치비] ×

조성부대비 요율(%)

[참고]

 

 

물가변동금액 산정예시(물가변동률 1.9% 가정)

 

구 분

합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OO

대상금액(백만원)

 

 

1,000

1,019

1,038

1,054

1,064

미기성률(%)

 

 

100

100

80

50

30

물가변동금액

70

19

19

16

10

6

 

* 사업비 추정시점부터 물가변동금액 산정

 

 

세부타입별 단위공사비

 

 

생태통로

 

구 분

단위공사비(천원/)

비 고

강합성 RAHMEN

2,470

 

 

RC ARCH

1,990

 

 

파형강판형

1,780

 

 

RC BOX

1,600

 

 

 

 

 

교량

 

구 분

단위공사비(천원/)

비 고

강교

2,390

- 상판면적 교량상판폭(B)×

교량연장(L)기준

 

 

- 교량구간의 토공, 부대시설 포함

(교량 외 구간의 공사비 미포함)

- 고가차도 추정 시 적정 형식

선정 적용

PSC

PF계열

2,150

PSC계열

1,620

라멘계열

2,110

RC 라멘교

1,820

RC BOX

1,320

 

 

 

보도육교(지상경사로 포함)

 

구 분

단위공사비(천원/)

비 고

STEEL BOX(plate)

4,290

- 상판면적 교량상판폭(B)×

교량연장(L)기준

- 토공, 부대시설 포함

- 승강기 비용 제외

- 지상경사로는 별도 반영

강관거더교

5,750

부분합성 강관거더교

4,910

합성형 라멘교

3,120

 

 

 

평균 설계변경률 현황

 

구 분

공사종류

단지조성공사

도로개설 및 구조물 공사

조경공사

평균 설계변경률

20.7%

12.0

12.1

 

 

본 자료는 ‘14.3월부터 ’17.8월까지 공사 준공 된 현장을 대상으로 산술평균방식으로 산출하였으므로 조사 표본수 증가 및 분석방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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