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16_개정_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_01_일반원칙
2026.02.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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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 신호기 설치목적 및 기능
◦목적: 신호기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기능: 신호기는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정
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여 다양한 교통류에 우선권을 할
당하는 기능을 한다.
신호기는 도로교통에 대하여 문자․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
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를 말한다. 신호기는 교차로,
단일로 및 합류하는 도로 등에 설치되어 신호등면이 위치한 도
로의 교통을 통제한다.
신호기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 교통안전시설이므로 도
로이용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하며, 그 전방에서 잘 보이도록 설
치해야 한다. 신호기의 위치, 설계, 신호지시의 의미 등은 일관성 있고
통일성을 가져야 하며,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
과 유기적 또는 보완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신호기는 교차로 또는 단일로에서 보행자나 차량 등 여러 교통류에
제1장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일반원칙
4 _경 찰 청
대하여 우선권을 교대로 할당하며, 지정된 행동을 취하도록 지시하거
나 경고하기 때문에 안전성의 제고나 소통의 증진과 같은 편익을 제
공한다. 신호기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가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신
호기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교통류의 흐름을 질서 있게 한다.
◦교통처리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교차로에서의 직각충돌사고를 줄일 수 있다.
◦적절한 조건하에서 도로를 따라 규정된 속도로 계속적으로 교통류
가 흐를 수 있는 신호연동화가 가능하다.
◦특정 교통류의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흐름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 통제에 이용할 수 있다.
교통 및 도로의 조건이 신호기 설치기준에 합치하더라도 신호기를 비
효율적인 곳에 설치하고,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유지보수를 소홀히 한
다면 다음과 같은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
◦과도한 대기로 인한 지체가 발생할 수 있다.
◦신호지시를 무시하는 경향을 조장시킬 수 있다.
◦신호기를 피하기 위해 부적절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교통사고, 특히 추돌사고가 다소 증가할 수 있다.
신호기의 선택과 사용은 도로 및 교통여건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기
초해야 하며, 신호기 설치기준뿐만 아니라 설치장소의 교통안전 및 운
영과 관련된 기타요인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제1장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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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
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
료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
관리자가 이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
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
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① 시장등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
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
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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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으로부터 위
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관련 전
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
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
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
계 시장․군수는 상호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공동으
로 위탁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신호기)
① 법 제4조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호기는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
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신호등)
① 제6조에 따른 신호기 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각각 별표 4 및 별
표 5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호등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2.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 이상으로 할 것
3. 태양광선이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그 표시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장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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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 신호의 종류와 의미
1. 차량신호
차량신호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의미는 다음과 같다.
기 준
◦녹색등화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황색등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
하지 못한다.
◦적색등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
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
회전할 수 있다.
◦황색등화의 점멸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적색등화의 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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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
다.
◦사각형 등화 중 녹색화살표시 등화(하향)
∙차마는 화살표로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있다.
◦사각형 등화 중 적색 × 표 표시 등화
∙차마는 적색 × 표 표시가 있는 차로로 진행할 수 없다.
◦사각형 등화 중 적색 × 표 표시 등화의 점멸
∙차마는 적색 × 표 표시가 있는 차로로 진입할 수 없고, 이미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차로 밖으로 진로
를 변경하여야 한다.
차량등 녹색신호시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할 때에는 보행등이 없는 횡단보도와 보행등이 있는 횡단보도
모두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의 지시표지(329)나 노면표시(542)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다만, 비보호좌회전 지시표지 및 노면
표시의 지시에 따라 비보호좌회전 차량은 다른 교통을 방해하
여서는 아니된다.
차량등 황색신호는 녹색신호의 끝을 경고하거나 곧 적색신호가
들어온다는 예고로서, 일종의 주의신호이다. 이 경우 직진하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
는 신속하게 그 지역을 벗어나야 한다. 우회전하려는 차마는 보
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회전할 수 있다.
차량등 적색신호의 경우, 진행하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제1장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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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우회전하려는 차마는 신호지시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측면의 다
른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우회전할 수 있다.
적색신호가 점멸하고 있을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
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황색신호가 점멸하고 있을 때에
는 위험 등을 경고하는 것으로 차마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주도로와 부도로가 구분되어 있는 교차로 등에
서 신호등이 점멸로 운영될 때, 황색점멸신호는 주도로에 그리
고 적색점멸신호는 부도로에 사용하며, 이 경우 황색점멸신호는
적색점멸신호보다 통행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가변차로구역에서는 적색 × 표 표시가 있는 차로로 진입할
수 없고, 녹색화살표시가 하향으로 등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화살표시로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있다. 적색 × 표 표시의
등화가 점멸하고 있을 경우에는 × 표가 있는 차로로 진입할
수 없고,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차로 밖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2. 보행자신호
보행자신호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의미는 다음과 같다.
기 준
◦녹색등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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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등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녹색등화의 점멸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
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보행등 녹색신호시 보행자는 표시된 횡단보도 내에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적색신호시 보행자는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를
벗어난 위치 모두에서 횡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녹색신호가
점멸하고 있을 경우에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
고,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
해야 한다.
제 4 절 | 교통신호등 구성요소
신호등은 크게 신호등두(Signal Head)와 이를 구동시켜 신호등면
(Signal Face)을 점등시키는 교통신호제어기로 구성되어 있다. 신
호등두에는 전구, 착색렌즈, 챙, 반사경이 포함된 함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배면판이 있다. 차량용 신호등두의 구성요소는
[그림 1-1]과 같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LED 교통신호등은 광원으로 전구대신
LED를 사용한 것으로 초기 설치비는 전구식에 비해 다소 비싸
지만, 전력소모량이 적고 수명이 길고 유지보수비가 적게 든다
는 장점이 있다. 교통신호등을 새롭게 설치할 경우에는 LED 신
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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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부 분 명 칭
1 함체(Housing)
2 문(Door)
3 챙(Visor)
4 렌즈(Lens)
5 반사경(Reflector)
6 전구(Lamp)
7 소켓(Spiral Pin)
8 단자판 및 배선
[그림 1-1] 신호등두 구성요소
제 5 절 | 신호기의 제거
권 장
◦설치준거를 잘못 적용하거나, 도로망 또는 토지이용이 변하여 교통여건이
변하면 신호등의 설치 타당성이 상실되는 수가 있다. 이 때는 신호기 운
영의 단점이 크게 나타난다.
신호기가 정당하게 설치된 경우, 교차로 및 단일로의 차량지체와 사고빈도
가 신호기 설치전보다 훨씬 더 증가하였다면 한 가지 이상의 신호기 설치기준
을 만족시켰다 하더라도 신호기를 제거하고 다른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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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의 설치 및 운영은 교통과 도로여건에 대한 공학적 연구
에 기초해야 한다. 신호기 설치기준은 신호기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여러 장소에서 교통운영 및 기타 요인들에 대한 세심한
연구 및 분석과 전문가의 판단을 종합하여 신호기 설치가 정당
화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신호등이
정당하게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차량지체와 사고빈도 증가 등
신호기의 단점이 장점보다 크게 나타난다면 다음과 같은 신호
기의 대체물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주도로에 표지판 설치
◦시거증진을 위한 정지선 위치 변경
◦주도로 차로를 좁게 만듦
◦경보등 설치
◦차로당 차량수 감소를 위해 부도로에 하나 이상의 차로 추가설치
◦기하구조 변경
◦야간사고가 많다면 조명 설치
◦우회도로가 있다면 회전 제한
◦모든 접근로상에 일시정지표지(227) 설치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