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_경찰청_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 매뉴얼_01_일반원칙
2026.03.19 17:35
제2절 법적 근거 | 3
제1장 일 반 원 칙
제1절 노면표시 설치목적 및 기능
◦목적: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
조를 보존한다.
◦기능: 노면표시는 독자적으로 또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를 보완하
여 도로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의 내용을 전달한다.
【해설】노면표시는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과 유기적 결합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규제와 지시 등의 의무,
노면의 상태, 통행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노면표시는 비,
눈, 먼지 등에 의한 시인성의 제한과 과적차량 등에 의한 내구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치목적과 기능 그리고 도로조건에 따라
도로표시용 도료, 반사테이프, 표지병 등을 적절히 적용, 설치한다.
제2절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4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②제1항의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는
별표1과 같다.
4 | 제1장 일반원칙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는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의 안전에 필
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에서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
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3조1(노면표시)에서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
로이용자에게 알리는 표시”라고 노면표시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2에
서는 그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를 별표
1에 위임하고 있다.
제3절 노면표시의 분류
기 준
노면표시는 규제표시와 지시표시가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다.
◦ 규제표시: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이다.
◦ 지시표시: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의 지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이다.
제5절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그리고 노면표시간의 관계 | 5
제4절 색의 의미
기 준
노면표시의 색은 백색, 황색, 청색을 기본색으로 사용한다. 이들 색
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백색: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 표시
◦황색: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도로이용의 제한 및 지시 표시
◦청색: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리 표시
권 장
◦흑색: 기본색의 대비효과에 의한 시인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단독
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본색(백색, 황색, 청색)의 보조색으로 사용한다.
제5절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그리고
노면표시간의 관계
【해설】 노면표시는 도로조건과 교통상황에 따라 규제 및 지시의 기능
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표지와 병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해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모두를 규정하
고 있는 경우에는 둘 또는 하나만 설치하고, 하나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만 설치하여도 규제 또는 지시의 효력을 갖는
다.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의 설치는 다음 <표 1-1>과 같다.
6 | 제1장 일반원칙
<표 1-1>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간의 관계
노면표시의 종류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병설
노면표시만
설치
노면표시 우선
안전표지 병설
안전표지 우선
노면표시 병설
601 중앙선 ○
601-1 유턴구역선 ○
가변차선 ○
602 차선 ○
602-1 버스전용차선 ○
603 길가장자리구역선 ○
604
604-1
604-2
진로변경제한선 ○
605 노상장애물 ○
606 우회전금지 ○
606-1 좌회전금지 ○
607 직진금지 ○
608 좌우회전금지 ○
609 유턴금지 ○
610 주차, 정․주
차금지
보․차도 구분 있음 ○
611 보․차도 구분 없음 ○
612 속도제한 ○
613 서행 ○
614 일시정지 ○
615 양보 ○
701 평행주차 ○
701-1 직각주차 ○
701-2 경사주차 ○
702 정차금지지대 ○
703 유도선 ○
704
704-1
704-2
유도 ○
705-1 횡단보도 전․후방 주차금지 ○
706 정지선 ○
707 안전지대 ○
708
708-1
횡단보도 ○
709
709-1
자전거횡단도
자전거전용도로
○
710 어린이보호구역 ○
711 진행방향통행구분 ○
712
712-1
713
713-1
진행방향 및 방면 ○
713-2 비보호좌회전 ○
714 차로변경 ○
715 오르막경사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