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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2절 법적 근거 | 3

제1장 일 반 원 칙

제1절 노면표시 설치목적 및 기능

◦목적: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

조를 보존한다.

◦기능: 노면표시는 독자적으로 또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를 보완하

여 도로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의 내용을 전달한다.

【해설】노면표시는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과 유기적 결합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규제와 지시 등의 의무,

노면의 상태, 통행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노면표시는 비,

눈, 먼지 등에 의한 시인성의 제한과 과적차량 등에 의한 내구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치목적과 기능 그리고 도로조건에 따라

도로표시용 도료, 반사테이프, 표지병 등을 적절히 적용, 설치한다.

제2절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4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②제1항의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는

별표1과 같다.

4 | 제1장 일반원칙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는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의 안전에 필

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에서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

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3조1(노면표시)에서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

로이용자에게 알리는 표시”라고 노면표시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2에

서는 그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를 별표

1에 위임하고 있다.

제3절 노면표시의 분류

기 준

노면표시는 규제표시와 지시표시가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다.

◦ 규제표시: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이다.

◦ 지시표시: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의 지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이다.

제5절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그리고 노면표시간의 관계 | 5

제4절 색의 의미

기 준

노면표시의 색은 백색, 황색, 청색을 기본색으로 사용한다. 이들 색

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백색: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 표시

◦황색: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도로이용의 제한 및 지시 표시

◦청색: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리 표시

권 장

◦흑색: 기본색의 대비효과에 의한 시인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단독

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본색(백색, 황색, 청색)의 보조색으로 사용한다.

제5절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그리고

노면표시간의 관계

【해설】 노면표시는 도로조건과 교통상황에 따라 규제 및 지시의 기능

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표지와 병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해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모두를 규정하

고 있는 경우에는 둘 또는 하나만 설치하고, 하나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만 설치하여도 규제 또는 지시의 효력을 갖는

다.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의 설치는 다음 <표 1-1>과 같다.

6 | 제1장 일반원칙

<표 1-1>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간의 관계

노면표시의 종류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병설

노면표시만

설치

노면표시 우선

안전표지 병설

안전표지 우선

노면표시 병설

601 중앙선 ○

601-1 유턴구역선 ○

가변차선 ○

602 차선 ○

602-1 버스전용차선 ○

603 길가장자리구역선 ○

604

604-1

604-2

진로변경제한선 ○

605 노상장애물 ○

606 우회전금지 ○

606-1 좌회전금지 ○

607 직진금지 ○

608 좌우회전금지 ○

609 유턴금지 ○

610 주차, 정․주

차금지

보․차도 구분 있음 ○

611 보․차도 구분 없음 ○

612 속도제한 ○

613 서행 ○

614 일시정지 ○

615 양보 ○

701 평행주차 ○

701-1 직각주차 ○

701-2 경사주차 ○

702 정차금지지대 ○

703 유도선 ○

704

704-1

704-2

유도 ○

705-1 횡단보도 전․후방 주차금지 ○

706 정지선 ○

707 안전지대 ○

708

708-1

횡단보도 ○

709

709-1

자전거횡단도

자전거전용도로

710 어린이보호구역 ○

711 진행방향통행구분 ○

712

712-1

713

713-1

진행방향 및 방면 ○

713-2 비보호좌회전 ○

714 차로변경 ○

715 오르막경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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