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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4절 노면표시의 반사 및 조명 | 19

제1절 관련법규 | 21

제3장 규제표시

제1절 관련법규

【해설】 규제표시는 선규제, 통행방법규제, 정차․주차규제, 장애물규

제 등으로 구분하며,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선규제

도로에서 통행방법을 규제할 때에는 반드시 선으로 규제표시를 설치

하며, 선규제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구역선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진로변경제한선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 전용차선

◦통행방법규제

도로에서 진행방법을 규제할 때에는 통행방법에 대한 규제표시를 설

치하며, 통행방법규제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다.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우회전 금지, 직진 금지, 좌우회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15조: 속도제한

∙도로교통법 제16조제2항: 유턴금지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서행

∙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 일시정지

◦정차․주차규제

도로에서 자동차의 정차․주차를 규제할 때에는 정차․주차에 대한

규제 표시를 설치하며, 정차․주차규제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

에 의한다.

∙도로교통법 제28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22 | 제3장 규제표시

◦장애물규제

도로교통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도로통행에 있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노상장애물로 인한 위험이 장기적으로 있을

경우에 노상장애물을 표시하는 규제표시를 설치한다.

제2절 선 규 제

1. 중앙선(601)

기 준

◦중앙선은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 제한, 지시하는 것으로서 자동차

의 통행방향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인할 수 있도록 하는 노면표시이다.

◦차도 폭원 6m 이상인 도로가 양방향 교통류일 경우 설치할 수 있다.

◦도로의 기하구조상 반드시 중앙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

◦도로조건과 속도에 따른 소요 앞지르기 시거 등을 고려하여 황색 점

선, 실선 또는 이들을 조합하여 복선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차로의 설치)에서는 “동법 제13조

(차로의 설치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1에 의하여 중앙선 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차로의 너비는 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변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m 이상으

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 폭원 6m 이상이고

양방향 교통류일 경우 중앙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앙선은 차로수,

기하구조 등에 따라 반드시 도로의 중앙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 중

앙선의 종류는 통상적으로 단선의 경우에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설치하며,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다차선

도로의 경우에는 복선으로 설치한다. 또한 앞지르기 허용 여부에

제2절 선 규 제 | 23

따라 점선, 실선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한 복선을 사용하며, 그 기

준은 속도에 따른 소요 앞지르기 시거, 차로수, 기하구조 등에 따라

야 한다. 속도에 따른 앞지르기 시거는 앞지르기 차량의 속도와 피

앞지르기 차량의 속도에 의해서 결정하며, 전체 앞지르기 시거와

최소 앞지르기 시거로 구분한다. 다음 <표 3-1>는 속도에 따른 소

요 앞지르기 시거를 제시한 것이다.

<표 3-1> 속도에 따른 소요 앞지르기 시거

앞지르기

차량속도(km/h)

피앞지르기

차량속도(km/h)

전체 앞지르기

시거(m)

최소 앞지르기

시거(m)

100 85.0 715 502

80 65.0 527 368

60 45.0 354 251

50 37.5 277 197

40 30.0 211 151

30 20.0 150 109

20 10.0 95 71

주)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해설 및 지침(2000)

권 장

◦도로의 곡선구간이나 언덕길 꼭대기 등에는 자동차의 통행방향을 명

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지병 등을 병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지병 등의 설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장 표지병 참조).

【해설】 중앙선은 도로 횡단구성의 중심 축으로서 대향하여 진행하는

교통류를 분리, 도로이용자의 안전한 도로이용과 교통의 원활한 소

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중앙선은 도로이용자의 시각적 안

내와 유도에 필요한 시인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기존

노면표시 이외에 표지병 등을 병설할 수 있다. 표지병의 설치방법

은 「제5장 표지병」을 참조한다.

24 | 제3장 규제표시

기 준

중앙선은 앞지르기 허용 또는 금지 여부에 따라 황색점선, 황색실선 그

리고 이들의 조합에 의한 복선을 사용하며, 그 의미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황색점선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양방향 모두에서 넘어갈 수 있다.

∙반대방향의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도로조건과 속도에 따른 소요

앞지르기 시거가 확보된 구간에 설치한다.

◦황색실선

∙어떤 경우에도 양방향 모두에서 넘거나 침범할 수 없다.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앞지르기 금지구간에 설치한다.

◦황색실선의 복선

∙황색실선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양방향 모두

에서 절대 넘거나 침범할 수 없다.

∙2차로 이상의 도로와 중앙분리대가 없는 고속도로에 설치한다.

◦황색실선과 점선의 조합

∙점선구역에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

∙2차로 이상의 도로와 중앙분리대가 없는 고속도로에서 반대방향의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도로조건과 속도에 따른 소요 앞지르기 시

거가 확보된 구간에 설치한다.

∙이중실선의 구간길이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해설】 중앙선에서 점선의 의미는 반대방향의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도로조건과 속도에 따른 소요 앞지르기 시거가 확보된 구간에서 앞

지르기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일단 앞지르기를 시작한 자동차는 가

능한 최단시간 내에 본래의 차로로 복귀하여야 한다.

황색실선과 점선의 조합은 점선이 있는 쪽에서만 앞지르기를 허용하

며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표시이다. 그리고 양방

제2절 선 규 제 | 25

향 모두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이중실선의 구간길이는 속도 등에 대

한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중앙선의 설치규격은 「<표 2-1> 선의 종류 및 규격」을 참조한다.

다음 [그림 3-1]는 중앙선(601) 표시의 종류별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3-1] 중앙선(601) 표시 설치 예시도

2. 가변차선

기 준

◦가변차선은 교통량에 따라 중앙선을 시간대별로 변이하여 진행방향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통행방향에 따른 교통량을 조절하여 소통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면표시이다.

◦3차로 이상인 도로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황색점선의 복선 또는 황색실선의 복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26 | 제3장 규제표시

◦가변형 가변등을 사용하여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그

림 3-1] 참조).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로의 설치 등)에서는 가변차선을 “시간

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현저하게 다른 도로에서 교통량이 많

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해 차로의 진

행방향을 지시하는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에서는 차로의 너비를 3m 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변차로의 차로당 너비를 최소 2.7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변차로가 통상 중앙차로에 설치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차

로의 너비는 3m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변차선을 진행하는 자동차는 가변형 가변등의 지시에 의해서만 진

행하는 차로에서 가변차로로 진입과 복귀를 할 수 있다. 가변차선이 교

차로에 연장되는 경우, 교차로 전방에 자동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황색실선의 복선을 설치한다. 가변차선을 설치함으로써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나, 가변차선 구간이 연장되는 도로의 차로가 좁아

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차량의 소통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가변차선

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구간이 연장되는 도로의 여건에 대한 공학적 검

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가변차선의 설치규격은 ‘<표 2-1> 선의 종류 및 규격’을 참조한다.

다음 [그림 3-2]는 가변차선(601-2)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제2절 선 규 제 | 27

[그림 3-2] 가변차선(601-2) 표시 설치 예시도

권 장

◦중앙선을 변이하여 가변차선을 설치할 경우, 본래의 중앙선을 황색점

선의 복선으로 설치한다.

◦차로의 폭원 등 도로여건이 부득이 한 경우, 황색점선을 단선으로 변

이구간에 설치한다.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지병 등을 병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지병 등의 설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장 표지병 참조).

3. 유턴구역선(601-1)

기 준

◦유턴구역선은 편도 폭 9m 이상의 도로에서 인접 교차로간 거리 및

신호주기 등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유턴이 허용된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유턴허용으로 인한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은 제외한다.

◦교통안전표지(308)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28 | 제3장 규제표시

【해설】 유턴구역선(601-1)은 유턴을 허용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있는

교차로 또는 단일로에서 자동차가 유턴하는 구역임을 표시하는 것

이다([그림 3-2] 참조). 유턴을 하는 자동차는 교통안전표지에 지

시된 내용에 따라 반대방향 및 선행차량 그리고 보행자 등의 통행

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턴을 하여야 한다. 유턴표지의 설

치는 해당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나 중앙분리대의 유․무 등 도로여

건에 따라 교통신호등 부착대(arm)에 설치할 수 있다. 단, 도로의

물리적 특성 등 교통여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도 유턴에 따른 교통장

애 및 사고위험이 있는 도로구간이나 지점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유턴구역선의 설치규격은 ‘<표 2-1> 선의 종류 및 규격’을 참조한

다. 다음 [그림 3-3]은 유턴구역선(601-1)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3-3] 유턴구역선(601-1) 표시 설치 예시도

권 장

◦유턴구역선의 길이는 승용차 2~3대에 해당하는 12~18m로 하되, 교

통량, 차로수, 신호주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유턴허용차량은 승용차로 제한한다. 다만, 폭원 등 도로여건에 따라

교통안전표지에 의하여 다른 차량의 유턴을 허용한다.

l1 = l2 = 50㎝

w2 = 30~45㎝

d1 = 2~3㎝

d2 = 25㎝

제2절 선 규 제 | 29

◦좌회전 전용차로(좌회전 포켓)가 있는 도로에 설치한다.

【해설】 유턴허용구간에서 유턴방법은 교통안전을 위하여 순차적으로,

유턴허용차량은 회전반경 등을 고려하여 승용차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로의 폭원 등 도로여건에 따라 자동차의 회

전반경, 차종별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표지에 의하여 승용

차 이외 차량의 유턴을 허용할 수 있다. 유턴구역선의 길이는 단일

로 및 교차로 등 설치장소의 교통여건과 운전자의 행동특성에 근거

한 공학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지만, 최소 승용차 2~3대에 해당

하는 길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승용차 1대당 6m로 하여 산정한다.

4. 차선(602)

기 준

◦차선은 도로구간 내 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동일방향의 교

통류를 분리하여 소통을 원활히 하는 노면표시이다.

◦편도 2차로 이상의 인접한 차로가 있는 차도구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백색점선과 백색실선을 사용하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백색점선: 동일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로 변경을 할 수 있

다.

∙백색실선: 차로를 변경할 수 없으며, 진로변경제한선(604)이라고

한다.

◦차로의 폭원은 3m 이상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2.75m 이상 설치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로의 설치 등)에서는 “차마의 교통을 원

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차마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30 | 제3장 규제표시

하고 그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차선은 차로를 경계하는 것으로서 자동차는 차선이 표시된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단, 교량, 곡선구간, 오르막길의 정상부분,

터널 내, 교차로의 정지선 부근이나 자동차의 유출․입 구간 등에

서는 안전과 소통을 위해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차선을 설치한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신호의 시기 및 방법에 의하면 동일방향으

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차로 이전 30m

이상의 지점에서 신호를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진로

변경제한선의 최소길이는 30m 이상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진로변

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차로의 폭원은 3.0m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75m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로 폭 2.75m의 적용은 교통사고의 위

험이 있는 가변차로 및 간선도로는 피하고, 좌회전대기차로 같은 지점

에만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교차로에서 진행방향별 유출부(교차로 후방) 차로 수는 유입부(교차

로 후방) 차로 수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유출부의 차로 수가 유입부의

차로 수보다 적을 경우는 진행방향별 차량간의 측면 및 후미 추돌사고

의 위험이 있고 전체 교통용량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유출

부의 차로수는 유입부의 차로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즉, 2개의 좌

회전 차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좌회전 방향의 유출부는 2차로

이상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차로수를 설치할 수 없으면 2차로의 좌회전

차로를 계획하여서는 안된다.

차선의 설치규격은 ‘<표 2-1> 선의 종류 및 규격’을 참조한다. 다음

[그림 3-4]은 차선(602) 및 진로변경제한선(604)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

며, [그림 3-5]은 교차로에서 차로수의 균형에 관한 예시도이다.

제2절 선 규 제 | 31

[그림 3-4] 단일로 횡단보도 근처의 차선(602) 및 진로변경제한선 표시

설치 예시도

[그림 3-5] 차로수의 균형

진로변경제한선(604)

w=10~20㎝

l1=300~1,000㎝

l2=(1~2)l1

차선=10~15㎝

차선(602)

유출부의 차로수가 2

차로이므로 직진차로

2차로 설치

좌회전이 1차로이며 전방의

차로수가 2차로이므로 유출

부의 차로수는 최소 2차로

필요

32 | 제3장 규제표시

5. 버스전용차선(602-1)

기 준

◦버스전용차선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의 종류 또는 승차

인원 등에 따라 전일 혹은 시간대별로 지정된 차종만 통행할 수 있도

록 차로를 지정, 운영하는 도로구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노면표시이다.

◦편도 3차로 이상의 차도구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청색의 선으로 표시하고 그 기능에 따라 점선, 실선, 단선, 복선을 사

용한다. 선의 종류별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점선: 차마가 진출 또는 진입할 수 있다.

∙실선: 차마가 진출 또는 진입할 수 없다.

∙단선: 출․퇴근 시간 등 시간제 운영구간으로 지정된 시간 이후에

는 일반차로로 운영한다.

∙복선: 전일제로 운영하는 구간이다.

◦교통안전표지(321, 322)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전용차로의 설치)에서는 “시장 등은 원

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

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일반도로에

서의 전용차로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의2(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에서는 “경찰청장이 고

속도로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통행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고속도로에서의 전

용차로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버스전용차선은 반드시 교통안전표

지와 함께 설치하며 버스전용차로(321)와 다인승차량 전용차로(322)

로 구분한다. 버스전용차선의 선의 의미로서 청색실선은 전용차로

로 차마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표시이다. 청색점선은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마가 넘어갈 수 있고,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

제2절 선 규 제 | 33

는 차마는 전용차로로 진입하거나 전용차로에서 진출하고, 전용차

로 최초 시작점에서 일반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넘어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표시이다.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는 첫째, 특정구간의 교

통정체가 심하고, 둘째, 버스 통행량이 일정수준 이상이고 승차인원이

한 명인 승용차의 비율이 높이며, 셋째, 도로의 기하구조 여건이 전용차

로를 수용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버스전용차선의 설치규격은 ‘<표 2-1> 선의 종류 및 규격’을 참조한

다. 다음 [그림 3-6]은 버스전용차선(602-1)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권 장

◦버스전용차선의 점선구간 길이는 속도, 차로수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

에 따른다.

◦버스전용차선(602-1) 표시 이외에 전용차로를 의미하는 문자나 지정

시간을 알리는 숫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해설】 청색점선의 구간길이는 주행속도, 교차로 크기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점선구간의 길이가 너무 길면 우회하는

일반차량의 유입으로 전용차로의 기능이 저하되고, 너무 짧으면 우

회전하려는 차량의 갑작스런 차로 변경 및 우회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한다. 교차로의 경우에는 장소, 차량속도, 대기차량 수, 우회전

교통량의 비율, 진진차로의 V/C(교통량/용량)와 우회전 차로의 V/C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

을 위한 버스전용차로 진입구간의 최소 점선 구간 길이는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들의 평균속도에 의해서 정해지므로 다음 <표 3-2>

를 참고하여 현장 실정에 맞는 공학적 판단이 필요하다.

34 | 제3장 규제표시

또한, 우회전 차량의 경우 회전한 후 원활하게 버스전용차로를 벗어

나 승용차 주행차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속차로 길이와 가속에 필요

한 테이퍼 길이가 필요하다. 우회전한 후 승용차 주행차로로 진입하기

위한 버스전용차로 진출구간의 최소점선길이는 도심지역에서는 77m,

외곽지역에서는 87m 이상을 확보해주는 것이 좋다.

전용차로 구간 내에 전용차로 및 운영시간을 알리는 문자나 숫자를

병기할 수 있으나, 노면표시를 보조하는 기능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6] 버스전용차선(602-1) 표시 설치 예시도

<표 3-2> 교차로 평균속도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최소점선구간 길이

교차로 평균접근속도(㎞/h) 최소점선구간길이(m)

30 50

50 75

65 110

80 150

d=공학적 판단에

준함

W1=15~20㎝

W2=s=10~15㎝

l1=l2=300㎝

제2절 선 규 제 | 35

6. 길가장자리구역선(603)

기 준

◦길가장자리구역선은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자동차의 주행가능지역

을 구획하고 도로이용자의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하는 노면표시이다.

◦백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도로 폭원 6m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금지(610), 정차․주차금지(611)를 설치할 경우에는 본 표시를 별

도로 설치하지 않는다.

◦교차로에 연장하여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차로의 설치)에서는 “보도와 차도

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할 때에는 그 도로의 양쪽에 보

행자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길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라

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 폭원과 차로수에 관계없이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기상조건 등

에 따른 불량한 시계조건에서 시각적 안내와 유도의 기능을 한다.

교차로에서 길가장자리구역선은 교차되는 도로의 길가장자리 구역

선과 연결하며, 교차로에 연장하여 설치하지 않는다. 도로에 주․정

차 규제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정차 규제 표시는 연석 측면

에 설치하며, 연석이 없는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구역선 옆(보도 방

면)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규격은 ‘<표 2-1> 선의 종류 및

규격’을 참조한다.

다음 [그림 3-7]은 길가장자리구역선(603)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36 | 제3장 규제표시

권 장

◦중앙선의 유․무와 관계없이 설치한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으나 두 면의 높이가 같은 곳에 설치한다.

◦보도와 차도의 높이가 같으나 연석으로 구획되지 않은 곳에 설치한다.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위해 표지병 등을 병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지병 등의 설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장 표지병 참조).

【해설】 길가장자리구역선의 설치는 도로 폭원, 중앙선 및 차선의 설

치 유․무 등 도로의 물리적 특성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의 시각적 안내 및 유도의 필요성 등 도로의 기능적 특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보행자와 자동차간의 상충이

자주 발생하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구획 및 주거지 도로, 보도

와 차도가 연석으로 구분되지 않는 도로 등에서 그 필요성에 따라

설치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의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위하여 설치한다.

[그림 3-7] 길가장자리구역선(603) 표시 설치 예시도

제2절 선 규 제 | 37

7. 진로변경제한선(604, 604-1, 604-2)

기 준

◦진로변경제한선은 자동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노면표시로서 설치

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 (604)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 (604-1)

∙고속도로를 포함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

(604-2)

◦백색으로 실선 또는 실선과 점선을 조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의 합류구간이나 유출․입 구간에 설치하는 진로변경제한선은 점

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변경이 허용되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

변경을 제한한다.

◦진로변경제한선의 길이는 차로수, 교통량, 교차로 넓이 등 도로 및 교

통조건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교차로 전방에 설치하는 진로변경제한선의 구간 내에 방향 및 방면지

시를 병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

표1 및 표준도에 따른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로의 설치 등)에서는 “차마는 안전표지

로서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

니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해물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진행방향별

자동차간의 진로변경에 따른 상충을 최소화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

기 위해 필요한 지점이나 구간에 설치한다. 교차로 및 횡단보도 전

방에 설치하는 진로변경제한선은 직진 및 좌․우회전하는 교통류를

분리하는 기능을 하며, 도로의 유출․입구간에 설치하는 진로변경

38 | 제3장 규제표시

제한선의 실선과 점선의 조합은 점선이 있는 쪽에서만 진로변경을

허용하고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것이다. 진로

변경제한선의 설치규격은 ‘<표 2-1> 선의 종류 및 규격’을 참조한

다. 다음 [그림 3-8], [그림 3-9]는 진로변경제한선(604-1, 604-2)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3-8] 진로변경제한선(604-1) 표시 설치 예시도

[그림 3-9] 진로변경제한선(604-2) 표시 설치 예시도

w=s=10~15㎝

l1=l2=300㎝

l1=200㎝

l2=300㎝

w1~w2=50~20㎝

제3절 통행방법 규제 | 39

제3절 통행방법 규제

1. 우회전금지(606) 및 좌회전금지(606-1)

기 준

◦교차로 등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금지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실제 진행하여야 할 방향의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안전표지(211, 211-1)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백색화살표와 「X」기호를 조합하여 표시하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

법시행규칙 별표1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권 장

◦우회전 또는 좌회전할 우려가 있는 교차로 또는 지점의 전방 25m에

설치하고, 추가설치시 25m 간격으로 설치한다. 단, 고속도로나 그에

준하는 도로는 전방 300m에 설치하고, 추가설치시 300m 간격으로 설치

한다.

◦노면표시의 추가설치개수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다음 [그림 3-10]은 우회전금지(606) 및 좌회전금지(606-1)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40 | 제3장 규제표시

[그림 3-10] 우회전금지(606) 및 좌회전금지(606-1) 표시 설치 예시도

2. 직진금지(607)

기 준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하여

야 한다.

◦실제 진행하여야 할 방향의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안전표지(210-1)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백색화살표와 ‘X’ 기호를 조합하여 표시하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권 장

◦직진할 우려가 있는 교차로 또는 지점의 전방 25m에 설치하고, 추가

설치시 25m 간격으로 설치한다. 단, 고속도로나 그에 준하는 도로는

제3절 통행방법 규제 | 41

전방 300m에 설치하고, 추가설치시 3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노면표시의 추가설치개수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다음 [그림 3-11]은 직진금지(607)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3-11] 직진금지(607) 표시 설치 예시도

3. 좌우회전금지(608)

기 준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좌우회전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

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실제 진행하여야 할 방향의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백색화살표와 ‘X’ 기호를 조합하여 표시하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42 | 제3장 규제표시

권 장

◦좌우회전할 우려가 있는 교차로 또는 지점의 전방 25m에 설치하고,

추가 설치시 25m 간격으로 설치한다. 단, 고속도로나 그에 준하는 도

로는 전방 300m에 설치하고, 추가 설치시 3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추가설치개수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서는 “지방경찰청장

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고시)에서는 “통

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12에 의한 고시판을 설치하여

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회전금지, 직진금지, 좌우회

전금지 노면표시는 도로의 파손, 공사구간 등 교통통제구간이나 일

방통행과 같은 자동차의 통행과 관련하여 교차로 또는 통행을 금지

할 필요가 있는 지점 또는 주변 교통여건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결

과 등에 의해 교통안전과 소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통안

전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다음 [그림 3-12]는 좌우회전금지(608) 표

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3-12] 좌우회전금지(608) 표시 설치 예시도

d: 시가지도로 25m(권장)

자동차전용도로 300m(권장)

제3절 통행방법 규제 | 43

4. 유턴금지(609)

기 준

◦자동차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에 설치하여야 한다.

◦실제 진행하여야 할 방향의 노면표시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유턴 등으로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안전표지(212-1)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백색화살표와 ‘X’ 기호를 조합하여 표시하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16조(횡단 등의 금지)에서는 “차마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유턴금지(609) 표시는 유턴금지(212-1) 표지가 있는 교차로

또는 단일로에서 자동차의 유턴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나 도

로의 물리적 특성 등 교통여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도 유턴에 따른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있는 도로구간이나 지점에 교통안전표지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그림 3-11] 참조).

유턴금지(212-1) 표지는 해당 지점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

앙분리대의 유․무 등 도로여건에 따라 교통신호등 부착대에 설치

할 수 있다. 유턴금지 표시의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 및 표준도에 따른다. 다음 [그림 3-13]은 유턴금지(609)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44 | 제3장 규제표시

[그림 3-13] 유턴금지(609) 표시 설치 예시도

권 장

◦폭 9m 미만인 도로에 설치한다.

◦교통량, 인접교차로간의 거리, 신호주기 등 주변 교통여건을 고려한다.

◦유턴할 우려가 있는 교차로 또는 지점의 전방 25m에 설치하고, 추가

설치시 25m 간격으로 설치한다.

◦노면표시의 추가설치개수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5. 속도제한(612)

기 준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지정한 구역 또는 구간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

치하여야 한다.

◦교통안전표지(220)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백색의 숫자로 표시하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d=25m

제3절 통행방법 규제 | 45

【해설】 도로교통법 제15조(자동차 등의 속도)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자동차의 속도)와 제13조(자동차를 견

인 할 때의 속도)에서는 도로등급 및 차종별 속도 그리고 기상조건

에 따른 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속도제한은 도로등급별로

규정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및 그에 준하는 도로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정 속도제한에도 불구하고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

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속도제한 노면표시는 교통안전표지와 병설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표지부문 4장3절5항’을 참조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

규칙 별표1 및 표준도에 따른다. 다음 [그림 3-14], [그림 3-15]는

속도제한(612)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3-14] 속도제한(612) 표시 설치 예시도(1)

a=100~220cm

b=150~360cm

d=50m

46 | 제3장 규제표시

[그림 3-15] 속도제한(612) 표시 설치 예시도(2)

권 장

◦교통안전표지(220)를 중복하여 설치할 경우, 중간지점에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교통안전표지(220)를 단독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표지로부터 전방

50m, 교차로 부근에 설치할 경우에는 교차로 입구로부터 전방 50m

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6.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제한(612-1)

기 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교통안전표지(220)와 함께 설치하며, 기타 사항은 속도제한(612) 노면

표시와 같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제3절 통행방법 규제 | 47

[그림 3-16]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제한(612-1) 표시 설치 예시도

7. 서행(613)

기 준

◦자동차가 서행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2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각 차로마다 서행 (천천히) 표시를 설치하여

야 한다.

◦백색으로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서행할 장소)에서는 운전자가 서행할 장소

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둘째,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 셋째, 비탈길의 고갯

마루 부근. 넷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

48 | 제3장 규제표시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통안전표지에 의해 지정한 곳 등이다.

서행(223) 표지를 우선 설치하고 노면표시를 병행하여 설치한다.

서행표시는 각 차로마다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표지부문 4장3절7항’을 참조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

규칙 별표1 및 표준도에 따른다. 다음 [그림 3-17]은 서행(613) 표

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권 장

◦서행(223) 표지를 중복 설치할 경우, 노면표시는 표지의 중간지점에

설치한다.

◦서행(223) 표지를 단독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표지로부터 전방 50m,

교차로 부근에 설치할 경우에는 교차로 입구로부터 전방 50m 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노면표시의 설치개수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그림 3-17] 서행(613) 표시 설치 예시도

a=230㎝

b=150~240㎝

제3절 통행방법 규제 | 49

8. 일시정지(614)

기 준

◦자동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교차로 횡단보도

등 해당 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안전표지(224)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백색으로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의2(일시정지할 장소)에서는 운전자가 일시

정지 하여야 할 장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교통정리

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

번한 교차로. 둘째,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

통의 안전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통안

전표지에 의해 지정한 곳 등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표지부문 4

장3절8항’을 참조한다. 다음 [그림 3-18]은 일시정지(614) 표시의 설

치 예시도이다.

권 장

◦자동차가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의 2~3m 전방에 설치한다.

[그림 3-18] 일시정지(614) 표시 설치 예시도

a=220㎝

b=150~240㎝

w=30~60㎝

d1=2~5m

d2=b×2=300~480㎝

50 | 제3장 규제표시

9. 양보(615)

기 준

◦자동차가 양보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교차로나 합류부 도로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안전표지(225)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백색으로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권 장

◦백색삼각형 기호로 양보하여야 할 장소의 300~600㎝ 전방에 설치한다.

◦노면표시의 설치개수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해설】 「양보」는 교차하는 두 도로의 교통량이 ‘일시정지’를 사용할

경우보다 적을 경우 또는 어느 한 도로의 교통량이 적을 경우에 설

치한다. 교차로에서 각 진행방향의 모든 도로에 설치하지 않으며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만 설치하여야 한다.

양보(225) 표지를 우선 설치하고 노면표시(615)를 병행하여 설치한

다.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표지부문 4장3절9항」을 참조한다. 다음

[그림 3-19]는 양보(615)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제4절 정차․주차 규제 | 51

[그림 3-19] 양보표시(615) 표시 설치 예시도

제4절 정차․주차 규제

1. 주차금지(610)

기 준

◦자동차 주차를 금지하는 구간의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설치하여

야 한다.

◦황색점선을 차도 가장자리 또는 연석측면에 설치한다. 단, 주차금지

표시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로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설치하지 않는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52 | 제3장 규제표시

【해설】 도로교통법 제29조(주차금지장소)에서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

지하는 장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

터 5m 이내의 곳.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길가장자리로부

터 5m 이내의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및 표준도에 따른다.

권 장

◦적설, 결빙 등으로 노면표시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교통안전

표지(214)를 병설한다.

◦교통안전표지(214)를 병설할 경우, 보조표지에 대상차량과 시간을 표

시한다.

【해설】 「주차금지」는 노면표시가 교통안전표지에 우선한다. 단, 적

설이나 결빙 등으로 노면표시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주차

금지(215) 표지를 병설한다. 이 경우, 보조표지를 이용하여 주차금

지의 대상차량과 시간을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절 정차․주차 규제 | 53

2. 정차․주차금지(611)

기 준

◦자동차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의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황색실선을 차도 가장자리 또는 연석측면에 설치한다. 단, 정차․주차

금지 표시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로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설치하지

않는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8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서는 “동법에서 정

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차나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

를 첫째,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

는 건널목. 단,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

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둘째,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셋째,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

에 있어서 그 안전지대의 우측 및 그 전후 양측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넷째,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단, 그 버스여객자동

차의 운행시간 중에 한한다. 다섯째, 건널목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곳.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

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등이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및 표준

도에 따른다.

54 | 제3장 규제표시

권 장

◦적설, 결빙 등으로 노면표시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교통안전

표지(214)를 병설한다.

◦교통안전표지(214)를 병설할 경우, 보조표지에 대상차량과 시간을 표

시한다.

【해설】 ‘주차금지’ 및 ‘정차․주차금지’는 노면표시가 교통안전표지에

우선한다. 단, 적설이나 결빙 등으로 노면표시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경우 정차․주차(214) 표지를 병설한다. 이 경우, 보조표지를 이용

하여 대상차량과 시간을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음 [그림

3-20]은 주차금지(610), [그림 4.24]는 정차․주차금지(611)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3-20] 주차금지(610) 표시 설치 예시도

[그림 3-21] 정차․주차금지(611) 표시 설치 예시도

제4절 정차․주차 규제 | 55

3. 정차금지지대(702)

기 준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 자동차가 정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

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백색으로 해당 금지구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해설】 정차금지지대(702)는 도로의 광장, 교차로 중앙지점 등에 설치

된 구획부분에 보행자와 자동차간의 상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

는 지점에 설치하는 노면표시이다. 또한 황색신호시 교차로에 진입

하는 차량으로 인한 정체를 예방하여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한다. 단, 긴급자동차의 출입이 항상 빈번한 입구 부근 등은 특

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차․주차금지(611) 노면표시의 설치를 권

장한다. 백색으로 표시하고,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및 표준도에 따른다. 다음 [그림 4.26]은 정차금지지대(702)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3-22] 정차금지지대(702) 표시 설치 예시도

d=50~150cm

ιl=15cm

ι2=45cm

56 | 제3장 규제표시

제5절 노상장애물 규제

1. 노상장애물(605)

기 준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노상장애물이 양방향 교통을 분리할 경우, 황색으로 설치하며, 동일방

향 교통을 분리할 경우, 백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노상장애물로부터 30~60㎝의 측방 여유폭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차선과 중앙선의 연장선상에 테이퍼 길이를 실선으로 연장하여 설치

한다. 이 경우 테이퍼의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해설】 노상장애물(605) 표시는 노상에 장애물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

으로서 진행도로상의 분기점 및 급커브가 있는 도로 중앙분리대 등

의 완충지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면표시를 우선 설치하고 적절한 교통안전표지를 병설하여

운전자에게 노상장애물이 있음을 알리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

록 한다. 노상장애물로부터 30~60cm의 측방 여유폭을 두고 설치

하며, 테이퍼의 모서리 부분은 자동차가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도

록 곡선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및 표준도에 따른다([그림

3-23] 노상장애물(605) 표시 설치 예시도 참조).

제5절 노상장애물 규제 | 57

권 장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위하여 표지병 등을 병설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표지병 등의 설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절 표지병」

참조).

[그림 3-23] 노상장애물(605) 표시 설치 예시도

d2=d3>15d1, w=30~60㎝, l1=15~20㎝, l2=30~40㎝

58 | 제3장 규제표시

2. 안전지대(707)

기 준

◦광장, 교차로 지점, 도로 폭원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도로의 유출․

입 구간 등 안전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선과 중앙선의 연장선상에 테이퍼 길이를 실선으로 연장하여 설치

한다. 이 경우, 테이퍼의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교통안전표지(313)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권 장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위하여 표지병 등을 병설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표지병 등의 설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절 표지병」

참조).

[그림 3-24] 안전지대(707) 표시 설치 예시도(1)

l1=45~100㎝

l2=15~20㎝

d1=30~40㎝

d2=d1×15=1,500㎝ 이상

제5절 노상장애물 규제 | 59

[그림 3-25] 안전지대(707) 표시 설치 예시도(2)

【해설】 안전지대(707)는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보행자

의 보호와 자동차의 도류화 등 완충지대를 나타내는 노면표시이다.

안전지대를 설치할 장소는 광장, 교차로 지점, 도로 폭원이 넓은 도

로,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의 횡단보도, 도로의 분리 및 합류구간 그

리고 기타 안전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나 구간이다. 도

로의 중앙에 안전지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 차로의 폭원을 동일비

율로 줄여야 하며,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하여 자동차의 원

활한 소통을 유도하여야 한다. 횡단보도 중간에 안전지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 이상으로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안전지대의 색은 노면표시 색의 의미에 따른다(「1장4절 색의 의

미」 참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및 표준도에 따

른다([그림 3-24], [그림 3-25] 안전지대(707) 표시 설치 예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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