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_경찰청_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 매뉴얼_02_노면표시의 설치기준
2026.03.19 17:11
제1절 선의 구성 및 의미 | 9
제2장 노면표시의 설치기준
제1절 선의 구성 및 의미
기 준
◦선의 의미
노면표시에서 사용하는 선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점선: 허용
∙실선: 제한
∙복선: 의미의 강조
◦선의 구성
노면표시에 사용하는 선은 점선, 실선, 복선으로 구분하며, 이들 각각
은 선의 종류에 따라 도색길이(ι1), 빈길이(ι2), 폭원(w), 간격(s)으로 구
성한다. 도색길이(l1)는 노면표시 중 도색된 면의 길이를, 빈길이(l2)는
노면표시 중 도색하지 않은 면의 길이를 의미한다. 다음 [그림 4.1]은
선의 종류별 구성이다.
[그림 2-1] 선의 종류별 구성
10 | 제2장 노면표시의 설치기준
제2절 선의 종류 및 규격
기 준
◦선의 종류
선의 종류는 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구역선, 진로변경제한선, 전용차
선, 유턴구역선 및 유도선으로 구분한다.
∙중앙선
점선:
도색길이와 빈길이는 각각 300㎝, 폭원은 15~20㎝이다.
실선:
폭원은 15~20㎝이다.
복선:
폭원과 간격은 각각 10~15㎝이다.
∙차 선
점선:
도색길이는 300~1,000㎝, 빈길이는 도색길이의 1.0~2.0배,
폭원은 10~15㎝이다.
실선:
폭원은 10~15㎝이다.
∙길가장자리구역선
실선:
폭원은 15~20㎝로 중앙선의 폭원과 같다.
∙진로변경제한선
실선:
폭원은 15~20㎝로 중앙선의 폭원과 같다.
점선
및 실선: 도색길이와 빈길이는 각각 300㎝, 폭원과 간격은
각각 10~15㎝인 점선과 실선의 조합이다.
폭원이
줄어드는 점선 및 실선: 도색길이는 300㎝, 빈길이는 200㎝,
폭원은 50㎝에서 20㎝로 줄어드는 점선과 간격은 각각 10㎝, 폭원
은 15㎝인 실선의 조합이다.
∙전용차선
실선:
폭원은 10~15㎝로 차선의 폭원과 같다.
점선:
도색길이와 빈길이는 각각 300㎝, 폭원은 10~15㎝이다.
복선:
폭원과 간격은 각각 10~15㎝이다.
제2절 선의 종류 및 규격 | 11
∙유턴구역선
점선:
도색길이와 빈길이는 각각 50㎝, 폭원은 30~45㎝로 중앙선
의 폭원과 같다.
∙유 도 선
점선:
도색길이와 빈길이는 각각 50~100cm, 폭원은 10~15cm로
차선보다 도색길이와 빈길이는 짧고 폭원은 같은 짧은 점선이다.
기 준
◦선의 규격
도로구분에 따른 선의 설치규격은 다음 <표 2-1>와 같다.
<표 2-1> 선의 종류 및 규격
단위: ㎝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 준
도시지역
도로
지방
지역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중앙선
점 선
도색길이(l1) 300 300 300 300
빈길이(l2) 300 300 300 300
폭원(w) 15~20 15~20 15~20 15~20
실 선 폭원(w) 15~20 15~20 15~20 15~20
복 선
폭원(w) 10~15 10~15 10~15 10~15
간격(s) 10~15 10~15 10~15 10~15
차선
실 선 폭원(w) 10~15 10~15 10~15 10~15
점 선
도색길이(l1) 300~1,000 300 500 1,000
빈길이(l2) (1~2) l1 500 800 1,000
폭원(w) 10~15 10~15 10~15 10~15
길가장자
리구역선
실 선 폭원(w) 15~20 15~20 15~20 15~20
12 | 제2장 노면표시의 설치기준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 준
도시지역
도로
지방
지역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진로변경
제한선
실 선
폭원(w) 10~20 10~20 10~20 10~20
간격(s) 10~15 10~15 10~15 10~15
점 선
도색길이(l1) 300 300 300 300
빈길이(l2) 200~300 200~300 200~300 200~300
폭원(w) 10~50 10~50 10~50 10~50
유턴
구역선
점 선
도색길이(l1) 50 50 50 빈길이(
l2) 50 50 50 폭원(
w) 30~45 30~45 30~45 전용차선
실 선 폭원(w) 10~15 10~15 10~15 10~15
점 선
도색길이(l1) 300 300 300 300
빈길이(l2) 300 300 300 300
폭원(w) 10~15 10~15 10~15 10~15
복 선
폭원(w) 10~15 10~15 10~15 10~15
간격(s) 10~15 10~15 10~15 10~15
유도선 점 선
도색길이(l1) 50~100 50~100 50~100 50~100
빈길이(l2) 50~100 50~100 50~100 50~100
폭원(w) 10~15 10~15 10~15 10~15
제3절 색 기준
기 준
노면표시의 색 기준은 한국산업규격 백색, 황색 및 청색의 도료기준
에 준하여야 한다. 한국산업규격의 도료기준은 다음 <표 2-2>과 같다.
제3절 색 기준 | 13
<표 2-2> 색별 도료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용치
ΔE=1 이내
황 색
33538(아스팔트)
PA 26709(시멘트)
청 색 35250
주) 한국산업규격 (KSM 5322, KSM 5333, KSM 5336) 도료의 기준
권 장
노면표시의 색은 한국산업규격 도료기준에 준하여 적용하지만 색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 사용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다음 [그림 2-2]의 국제조명위원회(CIE)의 색도좌표계 기
준을 따른다.
4 6 0
4 7 0
4 8 0
5 2 0
5 3 0
5 4 0
5 5 0
5 6 0
5 7 0
5 8 0
5 9 0
6 0 0
7 00
65 0
6 4 0
6 3 0
6 2 0
6 1 0
nm
49 0
0 .9
0 .8
0 .7
0 .6
0 .5
0 .4
0 .3
0 .2
0 .1
0 0 .1 0 .2 0 .3 0 .4 0 .5 0 .6 0 .7 0 .8
[그림 2-2] CIE 색도좌표계
14 | 제2장 노면표시의 설치기준
제4절 노면표시의 반사 및 조명
1. 유리알 살포기준
【해설】 페인트류의 노면표시의 반사성능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유리알
을 도료에 첨가하거나 살포한다. 도료종류별 유리알의 살포기준은
다음 <표 2-3>에서 <표 2-6>까지 제시한 것과 같다.
<표 2-3> 상온식 도료의 수동식 및 기계식
(10㎡당)
종 별 단 위 수 량 비 고
페인트 ℓ 3.1
폭 15㎝기준
유리알 ㎏ 2.9
<표 2-4> 가열식 도료의 기계식
(10㎡당)
종 별 단 위 수 량 비 고
페인트 ℓ 4.2
폭 15㎝기준
유리알 ㎏ 4.6
주) 융착식 도료는 KSM 5333에 따른 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2-5> KSM 5333 도료의 유리알 함유량
도료종류 유리알 함유량 적 용
1 호 15 ~ 18% 백 색
2 호 20 ~ 23% 황 색
3 호 25% 이상 황 색
주) 단위면적당 도료사용량과 유리알 살포율은 표준품셈에 따른다.
제4절 노면표시의 반사 및 조명 | 15
<표 2-6> 융착식 도료의 사용량 및 유리알 살포기준
(10㎡당)
시공방식 총계(kg) 유리알 포함(Premix) 도료 중량(kg)
유리알 살포
(Drop-on)
기계식 49.3 45.3 4kg
수동식 47.3 45.3 2kg
주) ’95 건설표준품셈, 건설연구원(1995).
표준품셈 KSM 5333 기준의 유리알 함유량과 표준품셈의 단위면적당
유리알 살포율을 함께 적용한 유리알 사용기준은 다음 <표 2-7>에 따
른다.
<표 2-7> 단위 면적당 도료사용량, 유리알 함유량 및 살포량 기준
(10㎡당)
시공
방식
도료
종류
총중량
(kg)
분체상 도료 (kg) 살포유리알
(Drop-on)
비고
순수도료 유리알 소계
기계식
1호 49.3 37.8 7.5 45.3 4.0kg 백색
2호 49.3 35.6 9.7 45.3 4.0kg 황색
3호 49.3 34.0 11.3 45.3 4.0kg 황색
수동식
1호 47.3 37.8 7.5 45.3 2.0kg 백색
2호 47.3 35.6 9.7 45.3 2.0kg 황색
3호 47.3 34.0 11.3 45.3 2.0kg 황색
주) 도료에 따라 설치 두께가 다를 수 있으나 3㎜를 초과할 수 없다.
16 | 제2장 노면표시의 설치기준
2. 야간반사성
기 준
◦노면표시는 야간, 기상조건 등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시인성을 확보하여
야 한다.
◦노면표시의 초기 반사성능은 다음 <표 2-8>, <표 2-9>을 만족하여
야 한다.
권 장
노면표시 반사성능 값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유리알의 탈리 등으로
인해 점차 낮아지며, 이는 교통량 및 중차량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값이 다음 <표 2-8>의 재도색
시기 기준값보다 낮을 경우에는 재도색을 권장한다.
<표 2-8> 도료형 노면표시 반사성능
단위: mcd/㎡․Lux
입사각 관찰각 구 분
반 사 성 능
비고
백 색 황 색
청 색
(백색의
8%)
88.76° 1.05°
설치시 130 90 6 기준
재도색
시기
도시내 외곽 도시내 외곽
50 80 30 50 2 권장
주) 「설치시」는 노면표시 설치 직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절 노면표시의 반사 및 조명 | 17
<표 2-9> 테이프식 노면표시 반사성능
단위: mcd/㎡․Lux
입사각 관찰각 구 분
반 사 성 능
백 색 황 색 청 색
86.50° 1.0° 설치시 300 175 64
86.50° 1.5° 설치시 240 136 48
88.76° 1.05° 설치시 160 87 32
주) “재설치”의 반사성능의 기준은 도료형 노면표시 반사성능의 재도색시기의 기준치와 같다.
【해설】 교통안전시설물은 주․야간 또는 기상조건 등에 관계없이 도
로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면표시의 시인성
과 관련한 기준치는 차량의 전조등에 반사되는 입사면의 재귀반사
명시도를 주로 사용한다. 재귀반사명시도는 입사각, 관찰각 그리고
도색 후 시기 및 재도색 시기에 따라 색채별로 기준치를 가진다.
노면표시의 반사휘도 측정은 10㎞ 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이상의 경우 1㎞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입사각과 관찰각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값이 없으나 통상 거리 30m에
서 자동차의 전조등 높이 65㎝, 운전자 눈의 높이 1.2m를 표준으로 할
때 입사각은 88.76°, 관찰각은 1.05°이다. 다음 [그림 4.3]은 입사각과 관
찰각의 설명 예시도이다.
( 입 사 각 )
( 관 찰 각 )
[그림 2-3] 입사각과 관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