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_경찰청_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 매뉴얼_05_표지병
2026.03.19 16:36
제8절 횡단 구성 | 105
제1절 기능 | 107
제5장 표지병
제1절 기능
기 준
◦표지병은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 제3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
한 규정 제37조의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상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선형
을 보완하여 야간 또는 우천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함으로
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에 설치하
는 시설물이다.
◦발광형 표지병 중 점멸형(Flashing)은 사용을 금지하며, 점등형(Steady)
은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해설】 표지병은 노면표시(도료형)가 갖는 문제점 가운데 특별히 야
간과 우천시에 시인성 저하에 따른 기능 마비를 보완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로 노면표시를 보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로
정의된다.
표지병은 반사체의 유무에 따라 반사표지병과 무반사표지병이 있다.
반사표지병은 다른 시선유도시설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전조등으로부
터의 빛을 입사 방향과 근사한 방향으로 재귀 반사하여 야간에 노면표
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무반사표지병은 별도
로 사용하지 않고 반사표지병과 같이 사용한다.
기타로는 발광형 표지병이 있다. 발광형에는 점멸형(Flashing) 과 점
등형(Steady) 표지병으로 나눌 수 있으나, 표지병이 도로의 선형을 유
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점멸형은 도로상에서 각각의 표지병이 독립적
108 | 제5장 표지병
으로 점멸함으로써 운전자에게 마치 빛의 물결이 다가오는 것과 같은
착각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발광형 표지병 중 점멸형은 사용을
금지하며 점등형은 안개잦은 곳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표지병의 부수적인 기능으로는 자동차 타이어와의 접촉음을 통해 운
전자에게 경고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몇 나라에서는 표지병의 기능으로 위치 안내, 노면표
시의 보조 또는 노면표시의 대체로서 반사표지병과 무반사표지병이 사
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노면표시를 대체하여 사용하지는
않고 보조용으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반사표지병만 사용된다.
표지병은 도료형 노면표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초기비용을 요구하
는 단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수명 주기가 길어 노면표시의 잦은 보수
로 인한 물적, 인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과 적절한 적용(예를
들어, 위험한 지역, 대규모의 보수를 계획하고 있지 않는 도로 등)을 통
해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현재 표지병은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시에 시선유도시설로서 건설교통
부에서 관리하며, 교통운영 측면에서는 노면표시를 보완하는 시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제2절 설치장소
기 준
◦설치장소: 도로의 중앙선, 차선 경계선, 전용차선, 노상장애물, 안전지
대 등 노면표시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설치금지 지점: 횡단보도 및 교차로 정지선 등 도로의 가로방향 설치
를 금지하며, 표지병의 설치로 인해 안전주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
점에는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제2절 설치장소 | 109
◦점등형 표지병: 안개 잦은 곳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되, 그늘진 장소는
피한다.
【해설】 노면표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초기비용을 줄이기 위해 우선
적으로 설치할 장소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지병이 우선 설치
될 장소로는 급곡선부, 터널, 차선의 감소, 분리 또는 합류 구간, 통
행로의 변경 구간, 교통섬, 인터체인지 고어지역, 좌회전차선을 포함
한 이차선 도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다차선 도로, 도로폭이
좁은 교량 등 선형 유도 또는 도로환경 변화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
을 높일 필요가 있는 구간에서 도로교통 여건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자동차가 도로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길
가장자리 구역선에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 분석 등을 수행하여 설치하
며, 중앙분리대의 표시가 노면표시만으로 되지 않고 별도의 중앙 분리
구조물이 설치된 곳에 표지병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른 교통안전시설 및
시선유도기능을 가진 부분과의 중복설치 여부를 비교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를 거쳐 적용한다.
표지병은 일반적으로 도로의 길이 방향에 대하여 시선을 유도하는 시
설이므로 횡단보도 앞부분 및 교차로 정지선 앞부분 등 도로의 가로 방
향으로 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능상 혼란을 주고, 노면 밑으로의
함몰 및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표지병의 가
로 방향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는 타이
어와 빈번한 마찰이 발생하여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표지병의 사용과 설치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설치해야 한다.
강설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제설 작업에의 지장 여부를 검토하여 설치
하되, 가능한 4차로 이상 도로의 중앙선을 제외한 곳에는 설치하지 않
는 것이 제설 작업중 제설 삽날로 인한 표지병의 파손과 비산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110 | 제5장 표지병
제3절 구 조
1. 형상
기 준
◦표지병은 반사체와 몸체로 구성된다.
◦표지병의 형상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형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일정 지역, 일정 구간에서는 동일 형상을 사용해야 한다.
◦표지병의 높이는 최대 30㎜로 현장 여건에 적합한 높이를 가져야 한다.
◦표지병 저면의 모양은 평면의 형태를 가져야하며, 요철부의 두께는 2
㎜이하여야 한다.
【해설】 표지병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그림 5-1]과 같이 반사체와 몸
체로 구성되며, 세부 구성요소의 명칭과 설명은 다음과 같다.
◦반사체
자동차의 전조등에 의해 입사된 빛을 되반사(재귀반사)시켜 운전자가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표지병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쉽게 반사성능이 저하되
거나 변색,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몸체
반사체를 감싸서 자동차의 충격으로부터 보호와, 반사체를 지면으로
부터 일정 위치에 지지시켜 반사체의 재귀반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다. 몸체는 도로면 위에 설치되므로 표지병
자체와 교통상의 안전을 고려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몸체는
설치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몸체 밑 부분에
앵커를 부착하기도 한다.
표지병의 형상은 다양하게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다. 기본적인 형상으로
제3절 구 조 | 111
사다리꼴, 사각형, 마름모꼴, 원형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도로 여건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을 검토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비록 그 형상이 상이
하다 해도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반사성능 및 색도, 시험방법 등을 만
족한다면 도로표지병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표지병 몸체
의 밑면 규격은 사각형의 경우 가로 100~150㎜, 세로 100~150㎜로, 원
형인 경우 직경 100~150㎜로 한다. 그러나 표지병의 형상 및 규격에
있어서는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설치되고 있으므로, 표지병의 형식
선정과 설치시에는 도로의 설계에 있어서 적용하는 설계구간 개념을 적
용하여 노선의 기하구조와 함께 표지병의 형이 연속성 있도록 한다.
표지병의 높이, 즉 표지병 몸체의 밑면(하단 지면)부터 윗면까지의 높
이는 최대 30㎜ 이하로 하고, 현장 여건에 적합한 높이로 한다. 차선
경계선과 같이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여 표지병과 타이어의 마찰이
빈번한 곳에서는 높이가 2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지주
없는 부착식 표지병 사용을 권장한다. 중앙선이나 안전지대 등 자동
차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에서 자동차의 진입시 운전자에게 경고의 의
미를 전달하기 위한 부가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표지병의 높
이를 높이는 경우에도 최대 30㎜로 한다. 표지병의 저면에 빈 공간이
많을 경우 장기간 차량통과에 노출되면서 노면으로 침하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판의 모양은 평면을 유지하는 형상으로 하며,
표지병 제작공정상 부득이하게 저판에 빈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설치
전 에폭시 등으로 공간을 충진하여 이로 인한 침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표지병 저면의 요철부 두께는 2㎜ 이하여야 하며 설치시 부착
재료가 빈틈없이 충진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표지병은 겨울
철 제설시에 제설기 삽날에 의해 손상을 당하거나 제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미국의 경우 제설 작업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제설용 표
지병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특수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도의 지침이 마련되기 전까지 지역 여건
에서의 적용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쳐 적용하도록 한다.
112 | 제5장 표지병
반사체
몸체
앵커
[그림 5-1] 표지병의 구성 요소
2. 재질
기 준
◦표지병에 사용되는 재료는 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표지병의 반사체는 충분한 강도와 반사성능을 갖춘 재료로 제
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반사체의 재료로는 합성수지와 유리가 있
으며 재료의 성질에 따라 빛을 재귀반사하는 능력과 내구성 등에
차이를 가지고 있다. 또한 반사재료별 반사체를 몸체에 부착하는
조립 과정 및 조립시 주의해야 될 사항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
반사체의 재료로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광학 성질을 가지고 있
는 렌즈에 돌출이나 톱니 모양의 자국이 없어야 한다.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개별 유리구슬의 고정상태, 파손, 긁힘 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표지병의 몸체는 알루미늄 합금 또는 합성수지로 제작할 수 있으며,
충격에 강하고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합성
수지로 몸체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중차량 타이어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표지병의 몸체로 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제3절 구 조 | 113
6008(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사용하고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을 사
용할 경우에는 KS D 6006(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표지병의 몸체로 메타크릴수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M 3152(메타
크릴수지 성형재료), 폴리카아보네이트 수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KSM
M 3153(폴리카아보네이트 성형재료)에 규정된 것이면 적절하다.
표지병의 시험은 부식시험, 렌즈충격시험, 방수성시험, 강도시험, 온도
순환시험, 모래분사시험, 내후성 시험 등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시험은
5개의 시료를 측정하여 4개 이상의 시료가 기준값을 만족해야 되고, 그
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5개의 시료를 채취하고 동일한 시험을 수행한
후 5개 전체가 기준값에 만족해야 된다.
◦부식시험: 물 1리터 당 30g의 염화나트륨을 넣은 용재에 표지병을 30
일동안 침수시킨다. 시험기간 동안 하루에 한번 정기적으로 시험온도
를 -5℃(12시간)에서 10℃(12시간)로 변화시킨다. 표지병을 꺼낸 후
색도시험과 반사성능 시험을 수행한 후 기준 값을 만족해야 한다.
◦렌즈충격시험: 온도 55℃의 오븐에 1시간 동안 표지병을 놓는다. 표지
병을 꺼낸 후 즉시 상온의 시험실에서 반지름 6.4mm, 190g의 무게를
가진 반구모양의 추를 457mm의 높이에서 반사기 면위에 떨어뜨려
충격을 가한다. 충격시험을 위해서는 재귀반사기 면을 지면에 대해
수평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한다. 시험이 완료된 반사기
의 렌즈면의 방사상의 갈라짐이 6.4mm보다 커서는 안 된다.
◦방수성 시험: 상온의 챔버 안에 표지병을 넣고 온도 65℃에서 10분 경
과 후, 21℃의 물에 10분 동안 담가 놓은 후 꺼내어 부드러운 헝겊으
로 물기를 닦고 반사성능을 측정하였을 때 기준 값을 만족해야 된다.
◦강도시험: 금속으로 제작된 실린더(두께 6.3㎜, 내경 76.2㎜, 높이 50
㎜이상) 상부 중앙에 표지병을 올려놓고 그 중앙에 금속으로 된 원형
(직경 25.4㎜)의 압축봉으로 900㎏까지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 육안으
로 검사시 파손이나 뒤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114 | 제5장 표지병
◦온도순환 시험: 표지병을 상온의 챔버 안에 넣고 챔버안의 온도가 6
5℃가 되게 한 상태에서 4시간 동안 유지하고, 또한 챔버 안의 온도
를 약5분 동안 서서히 내려 -20℃까지 도달시킨 후 4시간 동안 유지
시킨다. 이것을 연속 3회 반복하여 온도를 변화시켰을 경우 육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균열이나 벗겨짐 현상이 없어야 한다.
◦모래분사시험: 모래분사 장치에 직경 1.3mm의 노즐을 설치하고, 작동
압력 6.0 ± 0.5bar, 유동율 0.24 ± 0.2ℓ/min, 분사거리 380㎜±10㎜의
작동상태에서, 물 1ℓ당 모래25g(모래입도 0.4㎜ 표준사)의 혼합액을
표지병의 반사체에 0.1m/sec의 노즐 이동속도로 10회 분사시킨 후 꺼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물기를 닦고 반사성능을 측정하였을 때 기준
값의 80%이상이어야 한다.
◦내후성시험: 시험편은 일반적으로 반사체의 형태가 판 형태인 경우
시험편의 크기는 50×40㎜이상으로 하고, 반사체를 뗄 수 없는 구조의
표지병의 경우는 시료를 시험기의 선반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시험장
치는 제논(Xenon)광원을 사용하는 기기이어야 하며, 광원은 시험편을
걸 수 있는 회전선반의 중심축에 수직으로 위치해야 한다. 또한 시험
편은 동등한 빛을 조사받기 위하여 광원의 중앙에서 등거리에 위치해
야 하고, 시험편은 1분에 1회전(1rpm±0.1)으로 회전시킨다. 시험장치
에는 제논램프의 자동광량조절장치가 있어야 하며, 조사 빛의 파장이
340㎚에서 조광량, 온도, 습도, 강우조건이 자동으로 조절될 수 있어
야 한다. 시험을 위한 방사조도는 0.35W/㎡, 빛의 파장은 340㎚로서
광조사/강우시간은 18분, 광조사 시간은 102분으로 하며, 강우없이 빛
을 조사할 때 시료온도(블랙판넬 온도)는 63±3℃, 상대습도 50±5%
이어야 하고, 총 시험시간은 720시간으로 한다. 이때 강우조건 부여시
사용되는 물은 pH 6.0~8.0과 고형분 20ppm 이하의 순도를 가진 물
을 사용하도록 한다. 내후성시험 후 반사체의 반사성능을 측정하였을
때 기준 값의 80%이상이어야 한다. 단, 이 시험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재료가 인증된 경우는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절 색 상 | 115
제4절 색 상
기 준
◦반사체의 색상은 흰색, 노랑색을 사용한다. 흰색은 동일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 노랑색은 반대방향 교통류의 분리, 제한 및 지시를 표
시하는 데 사용한다.
◦반사체의 색도는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아래 <표 5-1>의 색도
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하며, 점등형 표지병의 색도 역시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아래 <표 5-2>의 색도 좌표범위 내에 들어
와야 한다.
<표 5-1> 표지병 색도좌표의 범위
색상
색도좌표의 범위
구분 1 2 3 4 5 6
흰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10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노랑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 -
<표 5-2> 점등형 표지병 색도좌표의 범위
색상
색도좌표의 범위
구분 1 2 3 4 5 6
흰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10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노랑색
x 0.609 0.597 0.559 0.545 - -
y 0.390 0.390 0.439 0.425 - -
116 | 제5장 표지병
【해설】
◦반사체의 색상: 표지병은 가능한 동일 형상과 동일 색을 연속해서 설
치하므로써 시선유도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표지병의 반사체 색
상은 노면표시 색채규칙에 따르며, 흰색, 노랑색을 적용한다. 흰색은
진․출입램프 고어부 등 동일 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에 사용하
고, 노랑색은 중앙선 등 반대방향 교통류 분리나, 안전지대, 노상장애
물 등 제한 및 지시 등을 표시하는데 사용한다.
◦색도 범위: 표지병 반사체의 색도 측정은 KS A 3514 등의 측정방법
에 따라 CIE 표준광원 A, 입사각 0°, 관측각 0.2°또는 입사각 5°, 관
측각 0.3°에서 야간의 색도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시 <표 5-1>에 제
시된 색도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점등형 표지병의 색도 측정은
KS R 1066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표 5-2>에 제시된 색도
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0 .1
0 .2
0 .3
0 .4
0 .5
0 .6
0 .7
0 .8
0 .9
0 .1 0 .2 0 .3 0 .4 0 .5 0 .6 0 .7 0 .8
흰 색
황 색
1
2 3
5 4
6
1
2
3
4
0 .0
0 .0
x
Y
[그림 5-2] 표준색도 좌표 (일반 표지병 기준)
제5절 반사성능 | 117
제5절 반사성능
기 준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재귀반사체의 반사성능 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다음 <표 5-3> 이상이어야 한다.
◦점등형 표지병은 KS R 1066의 측정방법에 따라 광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가 다음 <표 5-5>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반사체의 반사성능 측정법은 한국산업규격(KS R5018등)에 명
시하였다. 반사체의 반사성능을 표기하는 단위는 광도계수로 다음
과 같이 표현된다.
SI =
E'( D') 2
E n
・・・・・・・・・・・・・・・・(식 4.1)
여기서, SI : 광도계수
E' : 관찰 위치에서의 조도(lx)
D' : 수광기의 중심과 참고축 사이의 거리(m)
E n : 법선조도(lx)
표지병의 반사성능 측정 각도는 차량, 운전자, 표지병의 삼각관계로
유도되며, 가장 바람직한 측정각도는 실제 현장에서 파생되는 각도를
규정하는 것이다.
위의 반사성능 기준에서 관측각과 입사각의 측정각도는 직선구간, 곡
선구간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각도에서 가능한 대표해
줄 수 있는 각도를 선정하여 규정하였다. 입사각 중 β1은 「0」으로 고
정하며 표에서의 입사각은 β2를 말한다.
118 | 제5장 표지병
이들 각 측정 기하 조건에서의 반사성능 값은 외국의 기준을 참고하
였다. 관측각 0.2°일 때의 반사성능은 미국 ASTM의 기준을, 그 외 관
측각에서의 반사성능 값 및 유리알표지병 반사성능 값은 유럽공동규격
의 기준을 차용하였다.
<표 5-3> 표지병의 최하 반사성능 기준
측광기하조건 최소 R 값(mcd/lx)
관측각 입사각 유리 플라스틱
0.2° 0° - 279
0.2° ±20° - 112
0.3° ±5° 20 220
1° ±10° 10 25
2° ±15° 2 2.5
<표 5-4> 표지병 재귀반사체의 색상 변수 값
색상 색상변수
흰색 1.0
노랑색 0.6
<표 5-5> 점등형 표지병의 최하 광도 기준
측정각도
기준값 (mcd)
수직각 수평각
0.2°
0° 60
±20° 12
0.3° ±5° 54
1° ±10° 21
2° ±15° 18
제6절 부착식 표지병 | 119
제6절 부착식 표지병
기 준
◦지주없이 접착제만을 사용하여 노면에 부착하는 표지병을 말하며, 교
량구간 및 터널, 편도 1차선 도로의 중앙선, 차선 등 차량과의 접촉이
잦은 지역에 설치한다.
<표 5-6> 부착식 표지병의 형상
구분 기준
최대높이 20㎜
밑면 규격 100~150㎜
전면부의 각도 노면에서 45°이내
형상 표지병 형상에 준함
밑면부 빈 공간없이 1.3㎜내에서 평탄
【해설】 부착식 표지병 설치권장 지점은 다음과 같다.
◦교량 및 터널 구간
◦아스팔트콘크리트와 시멘트콘크리트의 이중구조로 되어있는 포장도로
구간
◦차량답도가 높은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선
◦차로변경이 잦은 차선
편도 1차선 도로의 중앙선 및 차선 등의 경우 차량과의 잦은 접촉으
로 표지병이 지주까지 뽑혀져나와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며,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덧씌우는 구조로 되어있는 구간의 경우는
차량이 포장면 위를 지나면서 가요성포장인 아스팔트면을 변형시켜 일
120 | 제5장 표지병
정기간 경과후 표지병의 접지부가 공간에 뜨게 되어 차량이 표지병에
충격을 가할시 앵커와 표지병 몸체의 연결부분이 부러지는 경우가 발생
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점에는 부착식 표지병 설치를 권장한다.
부착식 표지병의 형상은 미국 ASTM의 기준을 받아들여 위에서 제
시한 표와 같이하며, 접착제만에 의해 노면에 부착된다는 점을 감안하
여 밑면부는 최대한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반사성능 및 색상, 시험방법
등은 일반 표지병에 준한다.
제7절 설치각도 및 설치간격
기 준
◦도로에 설치되는 표지병은 도로의 선형을 따라 자연스럽게 각도가 주
어져야 하며 인위적으로 각도를 주어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표지병의 설치간격은 보조하는 노면표시의 유형과 설치장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곡선부에서는 최소 설치간격 기준을 따르되, 기하구조상 시계에 장애
가 있을 때에는 연속적으로 4개 이상이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한다.
<표 5-7> 표지병 최소 설치간격
구분 설치간격 비 고
직선부
시가지도로 1N(8m) ․공학적 판단에 의해 조정 가능
지방도로 1N(13m) ․공학적 판단에 의해 조정 가능
전용도로 1N(20m) ․공학적 판단에 의해 조정 가능
편도1차로 N/2 ․간격은 도로구분별로 달리 적용
곡선부 N/4-N/2 ․반경의 크기에 따라 공학적 판단하에 설치
진출입램프 고어부 N/4 ․미국 FHWA 기준 적용
교차로 좌회전 차로 N/2 ․미국 FHWA 기준 적용
제7절 설치각도 및 설치간격 | 121
【해설】 표지병 설치시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재귀반사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표지병의 각도를 주어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실제 설치현장에서 정확한 각도를 주어 설치
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오히려 시인성을 나쁘게 할 수도 있다. 따라
서 표지병은 도로의 선형을 따라 자연스럽게 접선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직선부에서의 표지병 설치간격은 노면표시 설치기준의 차선의 점선
기준에 준한다. 따라서 표지병 설치간격을 「N」이라고 할 때, 직선구
간에서의 각 도로별 표지병 설치간격은 다음과 같다.
◦시가지도로는 8m : 1N=점선길이(3m)+빈공간(5m)
◦지방도로는 13m : 1N=점선길이(5m)+빈공간(8m)
◦자동차전용도로는 20m : 1N=점선길이(10m)+빈공간(10m)
곡선부에서의 설치간격은 표지병의 시선유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직선부와 같은 간격으로 보이도록 하여 그 연속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직선부와 같은 간격으로 설치할 경우 작은 평면 곡선반경에
서는 시각적으로 더 넓어 보이기 때문에 간격을 줄여줄 필요가 있고 도
로의 곡선반경에 따라 N/4~N/2의 범위에서 공학적 판단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그러나 도로의 선형을 고려하여 운전자가 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최
소한의 표지병 수인 4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차량속도 및 교통환경 등을 공학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설치 혹은 제거가 교통안전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설치 혹은 제거할 수 있다.
그 외에 고속도로 진․출입램프 고어부 및 교차로 좌회전 차로 부근
의 표지병 설치기준은 우선 미국 FHWA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
을 적용하여 값을 제시하였다.
122 | 제5장 표지병
[그림 5-3] 일반적인 직선부에서의 표지병 설치간격
[그림 5-4] 편도 1차로 도로의 표지병 설치간격(부착식)
[그림 5-5] 고속도로 진출입 램프에서의 표지병 설치방법
제8절 유지관리 | 123
[그림 5-6] 교차로 좌회전 차로 부근의 표지병 설치방법
제8절 유지관리
기 준
◦표지병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오염된 표지병에 대해서는 청소를, 훼손된 표지병
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한다.
◦현장에 설치하여 운용중인 표지병의 반사성능은 입사각 0°, 관측각
0.2°에서 측정하여 5mcd/lx 이상이어야 한다.
124 | 제5장 표지병
1. 점검
【해설】 점검은 통상 순회점검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항목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반사상태
◦반사체의 오염
◦표지병의 파손 유무
◦표지병의 설치 상태
통상 차량의 매연, 먼지, 흙탕물 등에 의하여 표지병이 오염되거나, 특
히 표지병 앞부분에 흙, 모래가 쌍인 경우가 많으며, 중차량 통행으로
반사체가 훼손되거나 아예 표지병이 파손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표지
병의 오염 여부 및 파손 유무를 수시 점검해야 한다. 표지병은 특히 야
간 운전자의 시선유도가 중요하므로 정기적으로 야간순회를 통해 반사
상태 및 시선유도 상태 등이 양호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점검한다.
그러나 표지병은 도로상의 상당히 긴 구간에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
하는 시설로서 개별 표지병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일정한 구간에서의
전반적인 시선유도 기능을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의 표지
병 설치기간별 재귀반사 저하정도와 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
량 및 중차량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설치후 6개월 이내에 재
귀반사 계수가 급감하며 약 2~3년이 경과하면 재귀반사 계수가
5mcd/lx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표지병 설치후 약 2년
이 경과하면 재귀반사 계수 및 표지병의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
다. 점검방법으로는 야간에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채로 사진을 찍거
나 비디오를 촬영하여 여러명(최소 3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전반적인
시선유도 기능의 상실여부를 판단한 후, 개별 표지병에 대한 재귀반사
측정 및 표지병의 훼손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여 유지보수 또는 교체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진촬영시 일반적인 자동카메라를 사용해서는 효율
적인 노출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수동카메라에서 초점은 무한대
제8절 유지관리 | 125
로 하며 노출은 셔터속도 1/60sec, 조리개 f1.4 또는 셔터속도 1/30sec,
조리개 f1.8로 할 것을 권장한다. 카메라에 사용되는 필름은 ASA400
또는 그 이상의 야간사진 촬영용 고감도 필름을 사용한다. 또한 적설지
역에서는 눈이 녹은 후에 표지병 주위의 불순물의 유무, 제설 작업에
의한 표지병의 파손 상태 등을 속히 점검하여 조치해야 한다.
2. 청소 및 관리
【해설】 반사체의 오염은 시선유도 효과를 떨어뜨리므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청소는 1년에 최소 2회 이상 하여야 하
며, 반사체의 오염이 심한 곳에서는 청소 횟수를 늘려서, 표지병이
항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겨울철이 끝
나는 해빙기에는 물청소를 실시하여 반사체 주위의 오염물질을 제
거하여야 한다. 반사체 주변에 쌓인 모래 등은 제거하고, 반사체 청
결 상태를 유지하여 반사성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노면표시의 시공 또는 재도색 시에는 도료가 표지병의 반사체에 칠
하여져 표지병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3. 보수
【해설】 파손된 표지병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특히 도로에서 교체시
에는 기존 제품과 동일한 형상을 사용하여, 일정 구간 내에서 시설
의 연속성과 시선유도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설 관리자는 충분한 여유분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표지병은 야간에 자동차의 전조등으로부터의 빛을 재귀반
사 시키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반사성능 값이 요구되
며, 그 이하일 경우에는 표지병의 재귀반사 기능은 거의 상실되었
다고 보아지므로 교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