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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4장 궤도공사 509

제 4 장 궤도공사

4-1 자갈궤도

4-1-1 궤광조립('11년 신설, '19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m)

단선 복선

궤 도 공 인 16

250 270

보 통 인 부 인 4

측 량 중 급 기 술 자 인 1

지 게 차 5ton 대 1

굴 삭 기 + 부 착 용 집 게 0.2㎥ 대 1

비 고 - 50㎏ 레일은 시공량을 5%까지 증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PCT 구간 60kg레일의 일반철도 기준이다.

② 중심선측량, 레일배열, 침목배열, 레일침목위올리기, 침목위치정정, 궤광조립을

포함한다.

③ 작업현장까지 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1-2 궤도양로('11년 신설, '19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m)

궤 도 공 인 4

250

보 통 인 부 인 2

측 량 중 급 기 술 자 인 1

양 로 기 11.19㎾ 대 1

비 고 - 50㎏ 레일은 시공량을 5%까지 증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60kg레일의 1회 양로작업(50㎜) 기준이다.

② 1차 깬자갈 살포작업 후 양로기(11.19㎾)를 사용하여 1종 작업을 위한 작업단면을

형성하는 것이며, 삽다짐 및 측량을 포함한다.

510 토목부문

4-1-3 자갈살포('11년 신설, '19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궤 도 공 인 1

240

보 통 인 부 인 1

모 터 카 - 대 1

자 갈 화 차 30㎥ 대 1

[주] ① 본 품은 자갈적치 장소에서 모터카와 자갈화차로 운반 후 살포하는 기준이다.

② 자갈상차 및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모터카와 자갈화차의 운행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신호수(보통인부) 1인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1-4 자갈고르기('11년 신설, '19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궤 도 공 인 1

보 통 인 부 인 1 240

굴 삭 기 + 부 착 용 집 게 0.2㎥ 대 1

[주] ① 본 품은 살포한 자갈을 굴삭기를 사용하여 궤도 위에 고르게 펴넣는 기준이다.

②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장 궤도공사 511

4-2 콘크리트 궤도

4-2-1 궤광조립('11년 신설, '19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m)

침 목

매 립 식

궤 도 공 인 16

250

보 통 인 부 인 4

측 량 중 급 기 술 자 인 1

지 게 차 5ton 대 1

굴 삭 기 + 부 착 용 집 게 0.2㎥ 대 1

직 결 식

궤 도 공 인 16

250

보 통 인 부 인 6

측 량 중 급 기 술 자 인 1

지 게 차 5ton 대 1

굴 삭 기 + 부 착 용 집 게 0.2㎥ 대 0.5

비 고 - 단선궤도는 시공량을 5%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60㎏ 레일의 복선 일반철도 기준이다.

② 중심선측량, 레일배열, 침목배열, 레일침목위 올리기, 침목 위치정정, 궤광조립을

포함한다.

③ 현장까지 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기타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4-2-2 궤광거치('11년 신설, '19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m)

도 상 정 리

작 업

특 별 인 부 인 1

보 통 인 부 인 9 250

살 수 차 16,000L 대 1

궤 광 조 립 대

설 치

궤 도 공 인 7

250

보 통 인 부 인 3

512 토목부문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m)

궤 광 높 이 기

궤 도 공 인 7

250

보 통 인 부 인 3

측 량 중 급 기 술 자 인 1

양 로 기 11.19㎾ 대 1

궤광 정정 및

타 설 준 비

궤 도 공 인 8

보 통 인 부 인 2 250

측 량 중 급 기 술 자 인 1

비 고 - 단선궤도는 시공량을 5%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매립식과 직결식 궤광거치에 모두 적용되는 기준이다.

② 도상정리 작업, 궤광조립대 설치, 궤광높이기, 궤광 정정 및 타설준비를 포함한다.

③ 궤도상정리작업은 도상청소 및 물청소 등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정리작업이다.

④ 광조립대 설치 작업은 궤광조립대 설치, 궤광 서포트 설치 작업이다.

⑤ 궤광높이기 작업은 양로기로 양로하여 궤광을 타설할 일정 높이로 올리는 작업으로

볼트조임, 좌우 서포트 설치, 버팀지지대 설치, 양로기 받침설치 및 이동작업을

포함한다

⑥ 궤광 정정 및 타설준비는 측량을 하여 정정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타설전 침목비닐

감기 등이다.

⑦ 매립식(LVT) 콘크리트 궤도 부설의 방진상자 설치시 인원(보통인부 2인)을 궤광

정정 및 타설준비에 추가 계상한다.

⑧ 본 품의 측량 작업은 궤광높이기와 궤광정정 및 타설준비 단계에 각각 1회 시행을

기준한 것이다.

⑨ 기타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⑩ 콘크리트 타설은 ‘[공통부문]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편을 따르며, 일반 직선

구간과 수평마무리가 필요한 곡선구간으로 분리하여 계상할 수 있다.

4-2-3 타설후 정리('11년 신설, '19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m)

궤 도 공 인 9

250

보 통 인 부 인 6

측 량 중 급 기 술 자 인 1

양 로 기 11.19㎾ 대 1

비 고 - 단선궤도는 시공량을 5%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60㎏ 레일의 복선 일반철도 기준이다.

② 콘크리트 타설 후 체결구 풀기 및 조이기, 조립대 철거, 궤도검측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타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제4장 궤도공사 513

4-3 분기기

4-3-1 분기기 부설('11년 신설, '19년 보완)

(틀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궤 도 공 인 9

보 통 인 부 인 3

측 량 중 급 기 술 자 인 1

크 레 인 50ton hr 3

굴 삭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12

비 고

- 분기기 종류에 따라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8 #10 #12 #15 #18

할증률

50㎏ 0.70 0.82 0.92 1.15 1.33

60㎏ 0.75 0.90 1.00 1.20 1.39

[주] ① 본 품은 자갈궤도에서 #12 탄성분기기(PCT침목, 60㎏레일)를 분해된 상태에서

현장 재조립하는 기준이다.

② 포인트부를 제외한 모든 침목이 분해된 상태로 반입된 분기기를 기준한다.

③ 분기기 운반에 소요되는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분기기 부설시 소요되는 용접은 별도 계상한다.

4-3-2 신축이음매 부설('11년 신설)

(틀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일단 양단

궤 도 공 인 0.25 0.50

보 통 인 부 인 0.13 0.25

측 량 중 급 기 술 자 인 0.06 0.13

크 레 인 20ton hr 0.33 0.66

[주] ① 본 품은 조립된 상태의 신축이음매(60kg레일)에 대한 조립 및 위치조정하는

기준이다.

② 신축이음매 운반에 소요되는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신축이음매 부설시 소요되는 용접은 별도 계상한다.

514 토목부문

4-4 궤도용접

4-4-1 가스압접('19년 보완)

(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레일규격)

50㎏ 60㎏

용 접 공 인 0.25 0.28

궤 도 공 인 0.15 0.17

보 통 인 부 인 0.13 0.14

비 고

- 운행선 공사의 경우 열차감시원(보통인부) 0.07인을 개소당 추가

계상한다.

[주] ① 본 품은 가스압접 작업장(기지)에서 문형크레인을 활용하여 레일을 장척화 용접

하는 기준이다.

② 레일이동 및 교정, 용접작업, 레일연마, 용접부 육안검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외부검사비용, 운전경비, 기계경비, 시편제작비, 기지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작업기지의 이동 및 장비 가동비는 별도 계상한다.

[참고자료] 레일공사 가스압접 소모재료

(개소당)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레일규격)

50㎏ 장척화 60㎏ 장척화

아 세 틸 렌 ㎏ 1.588 1.905

산 소 KSM 1101, 99.5% ㎘ 2.143 2.571

바 퀴 숫 돌

단면용 A36m B11호

A150×8×22 KSL 6501

개 0.250 0.300

측면용 A24 QWV1호

A205×25×25 KSL 6501

개 0.028 0.033

평면용 A24 QWV1호

A205×25×25 KSL 6501

개 0.024 0.028

최종용 A24 QWV 5호

A205×22×22

개 0.010 0.012

버 너 압접가열용 개 0.0004 0.0005

노 즐 압접버너용 개 0.236 0.283

[주] ① 기타 소모품비는 주재료비의 10%까지 계상할 수 있다.

②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

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제4장 궤도공사 515

4-4-2 테르밋 용접('19년 보완)

(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용 접 공 인 0.34

궤 도 공 인 0.23

보 통 인 부 인 0.12

비 고

- 운행선 공사의 경우 열차감시원(보통인부) 0.11인을

개소당 추가 계상한다.

[주] ① 본 품은 시공 현장에서 레일(50㎏~60㎏)을 장대화 용접하는 기준이다.

② 용접작업, 레일연마, 용접부 육안검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외부검사비용, 운전경비,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참고자료] 레일공사 테르밋 용접 소모재료

(개소당)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레일규격)

50㎏ 60㎏

테 르 밋 용 재

점 화 용

포 1 1

몰 드 개 1 1

골 무 〃1 1

퓨 즈 〃1 1

산 소 ㎘ 1.5 1.8

프 로 판 가 스 ㎏ 1.5 1.8

[주] ① 기타 재료비는 주재료비의 30%까지 계상할 수 있다.

②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

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4-4-3 장대레일 설정('11년 신설, '19년 보완)

(km당)

구 분 단 위

수 량

레일인장법 자연대기온도법

궤 도 공 인 16.6 16.6

특 별 인 부 인 2.2 -

보 통 인 부 인 6.7 6.7

516 토목부문

[주] ① 본 품은 신설공사에서 장대레일을 설정하는 기준이다.

② 레일 절단, 궤광해체, 롤러삽입, 레일타격, 궤광조립을 포함한다.

③ 용접은 별도 계상한다.

④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4-5 부대공사

4-5-1 자갈채집 및 운반('12년 보완)

(㎥당)

구 분 단위

부순자갈현장채집

50m 100m 150m 200m 250m 300m 350m 400m

채 집 보 통 인 부 인 0.79 0.79 0.79 0.79 0.79 0.79 0.79 0.79

운 반 보 통 인 부 인 0.22 0.27 0.34 0.40 0.46 0.52 0.59 0.65

[주] 본 품은 현장에서 자갈을 채집하여 트롤리로 운반하는 기준이다.

4-5-2 레일 절단('12, '19년 보완)

(개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레일규격)

37㎏ 50㎏ 60㎏

궤 도 공 - 인 0.024 0.025 0.027

보 통 인 부 - 인 0.024 0.025 0.027

절 단 기 40.64㎝ hr 0.194 0.201 0.215

[주] ① 본 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레일을 절단하는 기준이다.

② 절단기의 주연료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하며, 커터 비용을 포함한다.

4-5-3 레일 천공('12, '19년 보완)

(공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궤 도 공 - 인 0.006

보 통 인 부 - 인 0.006

레 일 천 공 기 1.49㎾ hr 0.049

[주] ① 본 품은 레일천공기를 사용하여 레일(37㎏∼60㎏)을 천공하는 기준이다.

② 레일천공기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하며, 드릴 비용을 포함한다.

제4장 궤도공사 517

4-5-4 침목천공('12, '19년 보완)

(침목 개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궤 도 공 - 인 0.011

침 목 천 공 기 2.46㎾ hr 0.090

[주] ① 본 품은 침목천공기를 사용하여 목침목에 나사 스파이크 설치(침목 1개소당 8개소)를

위해 구멍뚫기하는 기준이다.

② 침목천공기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4-5-5 파워렌치 조임 및 해체('12, '19년 보완)

(침목 개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조임 해체

궤 도 공 - 인 0.010 0.010

보 통 인 부 - 인 0.010 0.010

파 워 렌 치 6.6㎾ hr 0.076 0.076

[주] ① 본 품은 파워렌치를 사용하여 나사 스파이크(침목 1개소당 8개소)를 조임 또는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파워렌치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4-5-6 타이템퍼 다짐('12, '19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궤 도 공 - 인 0.014

타 이 템 퍼 3400회/min hr 0.111

[주] ① 본 품은 타이템퍼 진동수를 사용하여 자갈도상을 인력으로 다지는 기준이다.

② 타이템퍼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518 토목부문

4-5-7 교상발판 설치('12년 보완)

(10m당)

구 분 단 위 수 량

궤 도 공 인 0.687

보 통 인 부 인 0.344

[주] ① 본 품은 교량상에 작업자의 이동을 위한 발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발판설치, 발판고정 품을 포함한다.

4-5-8 교상가드레일 설치('12, '19년 보완)

(k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궤 도 공 - 인 36

보 통 인 부 - 인 14

굴 삭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46.7

[주] ① 본 품은 교상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가드레일 부설, 침목천공, 나사 스파이크 박기 작업을 포함한다.

4-5-9 교량침목고정장치 설치('12년 보완)

(개당)

구 분 단 위 수 량

궤 도 공 인 0.025

보 통 인 부 인 0.012

[주] ① 본 품은 교량침목을 교량구조물에 고정하기 위해 앵커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침목천공, 후크볼트 설치, 후크볼트 조임 품을 포함한다.

4-5-10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설치('12년 보완)

(침목 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궤 도 공 인 0.028

보 통 인 부 인 0.022

[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침목천공, 탄성체결장치 부설, 나사 스파이크 조임 품을 포함한다.

제4장 궤도공사 519

4-6 유지보수

4-6-1 궤광철거('12, '19년 보완)

(k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레일규격)

37㎏/m 50㎏/m

목 침 목

궤 도 공 - 인 41 49

보 통 인 부 - 인 9 11

굴 삭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50.5 61.0

P C T

궤 도 공 - 인 42 51

보 통 인 부 - 인 10 12

굴 삭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54.4 65.8

터 널

교 량

궤 도 공 - 인 50 61

보 통 인 부 - 인 12 14

굴 삭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64.8 78.3

[주] ① 본 품은 자갈도상 구간의 궤광을 해체,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자재의 상차 및 하화, 정리를 포함한다.

③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④ 레일 절단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6-2 분기기 철거('12, '19년 보완)

(틀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분기기 종류)

#8번

분기기

#10번

분기기

#12번

분기기

#15번

분기기

궤 도 공 - 인 8 9 11 13

보 통 인 부 - 인 2 2 3 3

굴 삭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6.4 7.5 8.4 10.5

[주] ① 본 품은 자갈도상 구간의 분기기를 해체,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자재의 상차 및 하화, 정리를 포함한다.

③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④ 레일 절단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520 토목부문

4-6-3 레일교환(인력)('12년 보완)

(km당)

구 분 단 위

수 량

3시간 차단 4시간 차단

50㎏ 60㎏ 50㎏ 60㎏

목 침 목 구 간

궤 도 공 인 173 183 168 178

보 통 인 부 인 43 46 32 34

P C T 구 간

궤 도 공 인 160 176 156 172

보 통 인 부 인 40 44 30 33

교 량

궤 도 공 인 217 237 212 231

보 통 인 부 인 54 59 41 45

터 널

궤 도 공 인 229 234 223 227

보 통 인 부 인 57 58 43 44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레일을 교환하는 품이며, 운행선 구간의 야간작업 기준이다.

② 체결구 해체, 레일교환, 체결구 체결을 포함한다.

③ 레일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레일 절단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4-6-4 레일교환(기계)('12, '19년 보완)

(k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3시간 차단 4시간 차단

목 침 목

구 간

궤 도 공 - 인 84.2 77.6

보 통 인 부 - 인 31.7 29.2

굴삭기+부착용집게 0.2㎥ hr 85.9 82.1

P C T

구 간

궤 도 공 - 인 78.1 71.9

보 통 인 부 - 인 29.4 29.4

굴삭기+부착용집게 0.2㎥ hr 79.5 76.2

교 량

궤 도 공 - 인 105.8 98.1

보 통 인 부 - 인 39.8 36.9

굴삭기+부착용집게 0.2㎥ hr 108.0 103.5

터 널

궤 도 공 - 인 111.4 102.7

보 통 인 부 - 인 42.0 38.7

굴삭기+부착용집게 0.2㎥ hr 113.9 109.0

제4장 궤도공사 521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장비를 사용하여 레일을 교환하는 기준이다.

② 체결구해체, 레일교환, 체결구체결을 포함한다.

③ 레일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레일 절단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⑤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6-5 침목교환(인력)('12년 보완)

(개당)

구 분 단 위

수 량

3시간 차단 4시간 차단

목침목 → 목침목

궤 도 공 인 0.263 0.259

보 통 인 부 인 0.066 0.065

목침목 → P C T

궤 도 공 인 0.614 0.603

보 통 인 부 인 0.178 0.175

P C T → P C T

궤 도 공 인 0.719 0.706

보 통 인 부 인 0.208 0.205

교 량 침 목 교 환

궤 도 공 인 0.932 0.917

보 통 인 부 인 0.270 0.266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인력으로 침목을 교환하는 기준이다.

② 체결구해체, 침목교환, 체결구체결을 포함한다.

③ 교량침목교환은 무도상교량에 적용하며, 교량침목고정장치 설치 또는 해체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침목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도상임시철거 및 복구, 자갈다지기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

⑤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4-6-6 침목교환(기계)('12, '19년 보완)

(개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3시간 차단 4시간 차단

목 침 목

→ P C T

궤 도 공 - 인 0.090 0.079

보 통 인 부 - 인 0.020 0.018

굴삭기+부착용집게 0.2㎥ hr 0.065 0.053

522 토목부문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3시간 차단 4시간 차단

P C T → P C T

궤 도 공 - 인 0.110 0.097

보 통 인 부 - 인 0.025 0.022

굴삭기+부착용집게 0.2㎥ hr 0.105 0.086

교 량 침 목 교 환

궤 도 공 - 인 0.271 0.240

보 통 인 부 - 인 0.061 0.054

굴삭기+부착용집게 0.2㎥ hr 0.214 0.175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장비를 사용하여 침목을 교환하는 기준이다.

② 체결구해체, 침목교환, 체결구체결을 포함한다.

③ 교량침목교환은 무도상교량에 적용하며, 교량침목고정장치 설치 또는 해체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침목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도상임시철거 및 복구, 자갈다지기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

⑤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⑥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6-7 분기기교환(인력)('12년 보완)

(틀당)

구 분 단 위

수 량

3시간 차단 4시간 차단

# 8 분기기

궤 도 공 인 37 35

보 통 인 부 인 17 16

#10 분기기

궤 도 공 인 42 40

보 통 인 부 인 19 18

#12 분기기

궤 도 공 인 47 45

보 통 인 부 인 21 20

#15 분기기

궤 도 공 인 66 63

보 통 인 부 인 29 28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분해된 상태의 분기기를 재조립하여 교환하는 품이며, 운행선

구간의 야간작업 기준이다.

② 체결구 해체, 분기기교환, 체결구체결을 포함한다.

③ 분기기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도상임시철거 및 복구, 자갈다지기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

④ 레일 절단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제4장 궤도공사 523

4-6-8 분기기교환(기계)('12, '19년 보완)

(틀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3시간 차단 4시간 차단

#8

분기기

궤 도 공 - 인 20.5 19.8

보 통 인 부 - 인 6.6 6.4

굴 삭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33.2 31.8

#10

분기기

궤 도 공 - 인 24.7 23.5

보 통 인 부 - 인 7.9 7.5

굴 삭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38.5 36.8

#12

분기기

궤 도 공 - 인 27.1 25.9

보 통 인 부 - 인 8.7 8.3

굴 삭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58.7 56.1

#15

분기기

궤 도 공 - 인 36.1 34.9

보 통 인 부 - 인 11.6 11.2

굴 삭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78.2 75.6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장비를 사용하여 분해된 상태의 분기기를 재조립하여

교환하는 기준이다.

② 체결구 해체, 분기기교환, 체결구체결을 포함한다.

③ 분기기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도상임시철거 및 복구, 자갈다지기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

④ 레일 절단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⑥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6-9 도상자갈철거(인력)('11년 신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궤 도 공 인 0.04

특 별 인 부 인 0.11

보 통 인 부 인 0.32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기존 자갈도상의 자갈을 긁어내는 기준이다.

② 자갈도상을 긁어내고 도상을 정리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③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자갈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

524 토목부문

4-6-10 도상자갈철거(기계)('19년 신설)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3시간 차단 4시간 차단

궤 도 공 - 인 0.04 0.04

보 통 인 부 - 인 0.09 0.08

굴 삭 기 0.2㎥ hr 0.12 0.11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장비를 사용하여 기존 자갈도상의 자갈을 긁어내는

기준이다.

② 자갈도상을 긁어내고 도상을 정리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③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자갈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

④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⑤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6-11 도상갱환('11년 신설)

1. 가받침 설치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궤 도 공 인 0.09

특 별 인 부 인 0.05

보 통 인 부 인 0.20

[주] ① 본 품은 인력에 의한 지상부의 직선구간 기준이다.

② 자갈철거 이후 열차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가받침설치 및 침목 가조립,

재료반출, 궤도정비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곡선구간(R=950미만)에서는 가받침 설치품을 5%까지 증할 수 있다.

④ 잡재료비 및 기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2. 판넬설치

구 분 단 위

수 량

판넬설치(개당) 가받침 해체 및 설치(m당)

궤 도 공 인 0.05 0.09

특 별 인 부 인 0.09 0.18

보 통 인 부 인 0.05 0.09

비 고 - 곡선구간(R=950미만)은 투입품을 5%까지 증하여 적용한다

제4장 궤도공사 525

[주] ① 본 품은 지상부의 직선구간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트랙머신에 의한 판넬설치와 가받침 해체 및 설치 작업으로 구분한다.

③ 판넬설치는 물청소와 트랙머신에 의한 판넬설치를 포함한다.

④ 본 품은 B2S A형 판넬(1,225×2,550㎜)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⑤ B2S B형 판넬(1,125×2,550㎜)은 동일하게 적용하며, C형 판넬(350×2,550㎜)은

판넬설치 품의 50%를 적용한다.

⑥ 가받침 해체는 판넬설치를 위한 기존 가받침 및 침목 해체를 포함한다.

⑦ 가받침 설치는 판넬설치 후 열차 운행을 위한 체결구 조임, 가받침 재설치 및

재료반출, 궤도정비 공종을 포함한다.

⑧ 잡재료비 및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3. 타설 후 정리작업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궤 도 공 인 0.11

보 통 인 부 인 0.25

비 고 - 곡선구간(R=950미만)은 투입품을 5%까지 증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지상부의 직선구간 기준이다.

② 콘크리트 충전 후 열차 운행을 위한 가받침 설치・해체 및 궤도정비 공종을 포함

한다.

③ 잡재료비 및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4-6-12 궤도정정 및 이설('12, '19년 보완)

(k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궤도정정 궤도이설

궤 도 공 - 인 46.8 121.4

보 통 인 부 - 인 26.5 45.5

굴 삭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53.3 152.6

굴 삭 기 + 부 착 용 집 게 0.6㎥ hr - 152.6

양 로 기 11.19㎾ hr - 76.3

[주] ① 본 품은 궤도정정은 레일의 이동범위 1m미만 기준이며, 궤도이설은 레일의

이동범위 1m∼3m 기준이다.

② 자갈제거, 궤도정정 및 이설, 자갈펴넣기, 자갈정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자갈다지기는 별도 계상한다.

526 토목부문

4-6-13 교상가드레일 철거('12, '19년 보완)

(k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궤 도 공 - 인 30

보 통 인 부 - 인 11

굴 삭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34.8

[주] ① 본 품은 교상에 가드레일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나사 스파이크 뽑기, 가드레일 철거를 포함한다.

4-6-14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철거('12, '19년 보완)

(침목 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궤 도 공 인 0.028

보 통 인 부 인 0.022

[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 또는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나사 스파이크 풀기, 레일 들기, 체결장치 철거 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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