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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604 토목부문

제 9 장 측 량

9-1 정밀기준점 측량

9-1-1 1차 기준점 측량

(1점당)

작 업

구 분

일수

인원수

비 고

1일당 합 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계획준비 (10) (1) (1) (1) (1) - - (10) (10) (10) (10) - -

1. ( )내는

내업을

표시함

2. 계획준비

및 정리

점검은

40점당

1작업

단위임

조 사 2 - 1 1 - - 1 - 2 2 - - 2

복 구 2.5 - 1 1 1 - 5 - 2.5 2.5 2.5 - 12.5

선 점 2 - 1 1 1 2 3 - 2 2 2 4 6

조 표 3 - 1 1 1 2 10 - 3 3 3 6 30

관 측 3 1 1 3 4 - 5 3 3 9 12 - 15

계 산 (1) (1) (2) (6) (9) - - (1) (2) (6) (9) - -

정 리 (10) - (1) (1) - - - - (10) (10) - - -

점 검 (10) (1) (1) - - - - (10) (10) - - - -

3

(21)

12.5

(32)

18.5

(26)

19.5

(19)

10

-

65.5

-

[주] ① 정밀 1차 기준점 측량이라 함은 1등 및 2등 국가기본 삼각점을 대상으로 국토

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기본측량을 말한다.

② 작업방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정밀 1차 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③ 본장에서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및 고급기능사, 중급

기능사, 초급기능사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별표5에 의한 자격기준을 말한다.

④ 본 품에서 조사.복구.선점.조표.관측은 작업지역의 평균표고와 평균변장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할 수 있다.

제9장 측 량 605

㉮ 표고에 따른 계수

구 분 500m 미만 500∼1,000m 1,000m이상 비 고

계수 1.0 1.2 1.4

㉯ 변장에 따른 계수

구 분 8㎞미만 8∼15㎞ 15∼20㎞ 20∼25㎞ 25∼30㎞ 30㎞이상 비 고

계수 0.9 1.0 1.1 1.2 1.3 1.4

㉰ 계획준비.정리.점검에 다른 작업량 계수

- 작업량 계수(R)=0.8+Q

(단, Q는 실시작업량)

다만, 물량이 많을 경우에도 작업량 계수는 0.90까지만 적용한다.

⑤ 본 품은 점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차도에서부터 가산한 것이며, 점간이동 및

자재운반 등에 따르는 차량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보상비, 재료비 및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측표수준측량의 품은 평지 및 구릉지 구간은 ‘[토목부문] 9-3-2 2등 기본 수준

측량’ 품을 적용하며, 산밑에서 산정까지의 측량은 20%를 가산할 수 있다.

⑧ 본 품부 1점당 작업단위로 한 것이며 1점은 3변을 기준한 것이다.

⑨ 본 품에서 조표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⑩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⑫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 품이 포함되어 있다.

㉮ 관측수부 1부

㉯ 관측기부 1부

㉰ 관측망도 1부

㉱ 계산부 1부

㉲ 점의조서 1부

㉳ 기준점성과표 1부

⑬ 본장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의 시공, 준공 및

유지관리를 위한 측량품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606 토목부문

9-1-2 2차 기준점 측량

(1점당)

작 업

구 분

일수

인원수

비 고

1일당 합 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계획준비 (10) (1) (1) (1) (1) - - (10) (10) (10) (10) - - 1. ( )내는

내업을

표시함

2. 계획준비

및 정리

점검은

80점당

1작업

단위임

조 사 0.5 - 1 1 - - 1 - 0.5 0.5 - - 0.5

복 구 1 - 1 1 - 1 5 - 1 1 - 1 5

선 점 0.5 - 1 1 - - 2 - 0.5 0.5 - - 1

조 표 1 - 1 1 - 1 5 - 1 1 - 1 5

관 측 1.5 1 1 3 4 - 5 1.5 1.5 4.5 6 - 7.5

계 산 (1) (1) - (1) (1) - - (1) - (1) (1) - -

정 리 (10) - (1) (1) - - - - (10) (10) - - -

점 검 (10) (1) (1) - - - (10) (10) - - - -

1.5

(21)

4.5

(30)

7.5

(21)

6

(11)

2

-

19

-

[주] ① 정밀 2차 기준점 측량이라 함은 3등 및 4등 국가기본 삼각점을 대상으로 국토

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기본측량을 말한다.

② 작업방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정밀 2차 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③ 본 품에서 조사.복구.선점.조표.관측은 작업지역의 평균표고와 평균변장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할 수 있다.

㉮ 표고에 따른 계수

구 분 500m 미만 500∼1,000m 1,000m이상 비 고

계수 1.0 1.2 1.4

㉯ 변장에 따른 계수

구 분 5㎞ 미만 5∼10㎞ 10㎞이상 비 고

계수 1.0 1.1 1.2

㉰ 계획준비.정리.점검에 따른 작업량 계수

- 작업량 계수(R)=0.8+Q



(단, Q는 실시작업량)

다만, 물량이 많을 경우에도 작업량 계수는 0.90까지만 적용한다.

④ 본 품은 점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차도에서부터 가산한 것이며, 점간이동 및

자재운반 등에 따르는 차량비는 별도 계상한다.

제9장 측 량 607

⑤ 보상비, 재료비 및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측표 수준 측량의 품은 평지 및 구릉지 구간은 ‘[토목부문] 9-3-2 2등 기본

수준측량’ 품을 적용하며 산 밑에서 산정까지의 측량은 20%를 가산할 수 있다.

⑦ 본 품은 1점당 작업단위로 한 것이며 1점은 3변을 기준한 것이다.

⑧ 본 품에서 조표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 품이 포함되어 있다.

㉮ 관측수부 1부 ㉯ 관측기부 1부

㉰ 관측망도 1부 ㉱ 계 산 부 1부

㉲ 점의조서 1부 ㉳ 기준점성과표 1부

9-1-3 GNSS에 의한 기준점 측량(‘21년 보완)

작업

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인부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인부

계획준비 (15) (1) (1) (1) (1) - (15) (15) (15) (15) -

답사선점 0.5 - 0.5 1.5 1.5 2 - 0.25 0.75 0.75 1

복구 1 - 1 1 - 3 - 1 1 - 3

관측 1 0.2 - 0.4 0.8 1.4 0.2 - 0.4 0.8 1.4

계산 (1) (0.2) (0.4) (0.2) - - (0.2) (0.4) (0.2) - -

정리점검 (20) (1) (1) (1) - - (20) (20) (20) - -

0.2

(35.2)

1.25

(35.4)

2.15

(35.2)

1.55

(15)

5.4

※ 1. ( )내는 내업을 표시함

2. 계획준비 및 정리점검은 100점당 1작업 단위임

[주] ① GNSS에 의한 기준점측량이라 함은 국가기준점을 대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② 작업방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③ 본 품에서 통합기준점의 경우 평균표고에 의한 증감 계수는 1.0을 적용한다.

④ 본 품에서 답사선점·복구·관측은 작업지역의 평균표고에 따라 다음의 증감 계수

608 토목부문

를 곱하여 계상할 수 있다.

구분 500m 미만 500m ~ 1,000m 1,000m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⑤ 본 품에서 계획준비·정리점검은 다음의 작업량 계수를 적용한다.

작업량 계수(R) =0.8+20/Q (단, Q는 실시작업량)

다만, 물량이 많을 경우에도 작업량 계수는 0.9까지만 적용한다.

⑥ 본 품은 점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차도에서부터 가산한 것이며, 점간 이동

및 자재운반 등에 따르는 차량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보상비, 재료비 및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⑩ 본 품은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의한 성과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

제9장 측 량 609

9-1-4 3, 4등 기본 삼각측량

작 업

구 분

인원수

비 고

1일당 합 계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계획준비 (15) (1) (1) (1) (1) - - - (10) (10) (10) (10)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조 사 15 - 1 1 - - 1 - - 15 15 - - 15 -

복 구 20 - 1 1 - 1 5 - - 20 20 - 20 100 -

선 점 15 - 1 1 - - 2 - - 15 15 - - 30 -

조 표 30 - 1 1 - 1 5 1 - 30 30 - 30 150 30

관 측 30 1 1 5 - 1 5 - 30 30 150 - 30 150 -

계 산 (30) - (1) - (1) - - - - (30) - (30) - - -

정 리 (20) - (1) - - - - - - (20) - - - - -

점 검 (20) (1) - - - - - - (20) - - - - - -

30

(30)

110

(60)

230

(10)

-

(40)

80

-

445

-

30

-

[주] ① 3, 4등 기본삼각측량은 3등 및 4등 국가기본삼각점을 대상으로 국토지리정보원

에서 각 관측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기본측량을 말한다.

② 작업방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3.4등 기본삼각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③ 본 품은 작업지역의 표고가 500m미만 일 때를 기준한 것이며, 500m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값 이내를 가산할 수 있다.

표 고 별 가산범위 비 고

500m∼1,000m 20%

1,000m 이상 40%

④ 본 품은 점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차도에서부터 가산한 것이며, 점간이동 및

자재운반 등에 따르는 차량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보상비, 재료비 및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의 작업은 구하는 점 20점, 주어진 점 10점 또는 주어진 점과 구하는 점을

합한 30점을 1작업단위로 한 것이다.

⑦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 품이 포함되어 있다.

㉮ 관측수부 1부 ㉯ 점의조서 1부

㉰ 성과표(망도포함)1부 ㉱ 계산부 1부

610 토목부문

[계산예]

1. 구하는 점 9점, 주어진 점 6점일

경우(15점)

● 구하는 점, △ 주어진 점

2. 조사 복구를 제외한 경우

[수량계산]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특 급 기 술 자 60×15/30=30 w1 W1=30×w1

고 급 기 술 자 135×15/30=67.5 w2 W2=67.5×w2

중 급 기 술 자 205×15/30=102.5 w3 W3=102.5×w3

초 급 기 술 자 40×15/30=20 w4 W4=20×w4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60×15/30=30 w5 W5=30×w5

인 부 330×15/30=165 w6 W6=165×w6

목 공 30×15/30=15 w7 W7=15×w7

계 ΣWi

제9장 측 량 611

9-2 기준점 측량

9-2-1 1급 기준점 측량

작 업

구 분

인원수

비 고

1일당 합 계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계 획 준 비 (3) (0.5) (0.5) (2) (2) - - (1.5) (1.5) (6) (6)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답 사 선 점 5 - 1 1 1 1 - - 5 5 5 5 -

조표(매설) 5 - - 1 1 1 2 - - 5 5 5 10

관 측 12 - 0.75 1.25 1 2 - - 9 15 12 24 -

계 산 (3) - (1) (1) (2) - - - (3) (3) (6) - -

정 리 점 검 (3) (0.5) (2) (2) - - - (1.5) (6) (6) - - -

-

(3.0)

14

(10.5)

25

(15)

22

(12)

34

-

10

-

[주] ① 1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관측용장비는 GPS측량기, 거리측량기, 토탈스테이션, 각 관측장비로 한다.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지 형 구 분 계 수 비고

밀집시가지 1.3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시 가 지 1.15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평 지 1.00 시가지 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산 지 1.20 표고차 200m∼400m

산 악 지 1.40 표고차 400m이상

④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⑤ 본 품은 구하는점 10점, 주어진점 6점을 기준한 것으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다만, 영구표지 매설은 구하는 점 10점을 1작업 단위로 한 것이며,

조표품은 별도 적용 계상한다. .작업량에 따른 계수(P)

작업량(점수) 1 5 10 16 20 32 비 고

계 수 4.00 1.44 1.12 1.00 0.96 0.90

612 토목부문

.작업량에 따른 계수

(P) = 0.8 +작업량점수



.작업량(점수)=구하는점+주어진점

구하는점 : 기준점측량에서 그 성과가 기지의 값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주어진점 : 기준점측량에 의하여 신설된 공공기준점 및 다시 측량된 점을 말한다. .작업량이 32점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 계수는 0.90으로 적용한다.

⑥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은 다각측량 방법으로서 변장 1,000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

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성과표 및 관측계획도 1부 ㉯ 관측수부 및 계산부 1부

㉰ 기준점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1부 ㉱ 보고서 1부

㉲ 관측성과기록데이터(평균계산데이터포함)1부

※ 거리 및 각 관측을 기록하여 출력된 전자야장으로 관측수부를 대신할 수 있다.

[계산예]

(1) 구하는 점 6점, 주어진 점 4점일 경우

(2) 산지지형으로 표고가 300m일 경우

[수량계산]

구 분 수 량(T) 단 가 금 액

특 급 기 술 자 3×10/16×1.2×1.12= 2.52 w1 W1= 2.52×w1

고 급 기 술 자 24.5×10/16×1.2×1.12=20.58 w2 W2=20.58×w2

중 급 기 술 자 40.0×10/16×1.2×1.12=33.60 w3 W3=33.60×w3

초 급 기 술 자 34.0×10/16×1.2×1.12=28.56 w4 W4=28.56×w4

초급기능사(측량) 34.0×10/16×1.2×1.12=28.56 w5 W5=28.56×w5

인 부 10.0×10/16×1.2×1.12= 8.40 w6 W6= 8.40×w6

계 ΣWi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T = 인원수×표준작업량×K×P

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20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 = 1.12

제9장 측 량 613

9-2-2 2급 기준점 측량

작 업

구 분

인원수

비 고

1일당 합 계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계 획 준 비 (2) (0.5) (0.5) (2) (2) - - (1) (1) (4) (4)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답 사 선 점 4 - 1 1 1 1 - - 4 4 4 4 -

조표(매설) 4 - - 1 1 1 2 - - 4 4 4 8

관 측 10 - 0.8 1 1 2 - - 8 10 10 20 -

계 산 (2) - (1) (1) (2) - - - (2) (2) (4) - -

정 리 점 검 (2) (0.5) (1) (0.5) - - - (1) (2) (1) - - -

-

(2)

12

(5)

18

(7)

18

(8)

28

-

8

-

[주] ① 2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관측용장비는 GPS측량기, 거리측량기, 토탈스테이션, 각 관측장비로 한다.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지 형 구 분 계 수 비고

밀집시가지 1.3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시 가 지 1.15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평 지 1.00 시가지 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산 지 1.20 표고차 200m∼400m

산 악 지 1.40 표고차 400m이상

④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⑤ 본 품은 구하는점 10점, 주어진점 4점을 기준한 것으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다만, 영구표지 매설은 구하는 점 10점을 1작업 단위로 한 것이며,

조표품은 별도 적용 계상한다. .작업량에 따른 계수(P)

작업량(점수) 1 5 10 14 20 28 비 고

계 수 3.60 1.36 1.08 1.00 0.94 0.90

614 토목부문

.작업량에 따른 계수

(P) = 0.8 +작업량점수



.작업량(점수)=구하는점+주어진점 .작업량이 28점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 계수는 0.90으로 적용한다.

⑥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은 다각측량 방법으로서 변장 500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

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성과표 및 관측계획도 1부 ㉯ 관측수부 및 계산부 1부

㉰ 기준점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1부 ㉱ 보고서 1부

㉲ 관측성과기록데이터(평균계산데이터포함)1부

※ 거리 및 각 관측을 기록하여 출력된 전자야장으로 관측수부를 대신할 수 있다.

[계산예]

1) 구하는 점 2점, 주어진 점 3점일 경우

2) 밀집시가지형인 경우

[수량계산]

구 분 수 량(T) 단 가 금 액

특 급 기 술 자 2×5/14×1.3×1.36= 1.26 w1 W1= 1.26×w1

고 급 기 술 자 17×5/14×1.3×1.36=10.73 w2 W2=10.73×w2

중 급 기 술 자 25×5/14×1.3×1.36=15.78 w3 W3=15.78×w3

초 급 기 술 자 26×5/14×1.3×1.36=16.41 w4 W4=16.41×w4

초급기능사(측량) 28×5/14×1.3×1.36=17.68 w5 W5=17.68×w5

인 부 8×5/14×1.3×1.36= 5.05 w6 W6= 5.05×w6

계 ΣWi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T = 인원수×표준작업량×K×P

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30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 = 1.36

제9장 측 량 615

9-2-3 3급 기준점 측량

작 업

구 분

인원수

비 고

1일당 합 계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계 획 준 비 (2) (0.5) (2) (2) - - (1) (4) (4)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답 사 선 점 2 0.75 1 1 1 - 1.5 2 2 2 -

조표(매설) 2 - 1 1 1 2 - 2 2 2 4

관 측 14 1 1 1 2 - 14 14 14 28 -

계 산 (3) (0.5) (1) (2) - - (1.5) (3) (6) - -

정 리 점 검 (2) (2) (1) - - - (4) (2) - - -

15.5

(6.5)

18

(9)

18

(10)

32

-

4

-

[주] ① 3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관측용장비는 GPS측량기, 거리측량기, 토탈스테이션, 각 관측장비로 한다.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지 형 구 분 계 수 비고

밀 집 시 가 지 1.3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시 가 지 1.15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평 지 1.00 시가지 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산 지 1.15 표고차 200m∼400m

산 악 지 1.30 표고차 400m이상

④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⑤ 본 품은 구하는점 25점, 주어진점 5점을 기준한 것으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다만, 영구표지 매설은 구하는 점 25점을 1작업 단위로 한 것이며,

조표품은 별도 적용 계상한다. .작업량에 따른 계수(P)

작업량(점수) 5 10 20 30 40 60 비 고

계 수 2.00 1.40 1.10 1.00 0.95 0.90

616 토목부문

.작업량에 따른 계수

(P) = 0.8 +작업량점수

.작업량(점수)=구하는점+주어진점 .작업량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⑥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은 다각측량 방법으로서 변장 200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

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성과표 및 관측계획도 1부 ㉯ 관측수부 및 계산부 1부

㉰ 기준점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1부 ㉱ 보고서 1부

㉲ 관측성과기록데이터(평균계산데이터포함)1부

※ 거리 및 각 관측을 기록하여 출력된 전자야장으로 관측수부를 대신할 수 있다.

[계산예]

1) 구하는 점 50점, 주어진 점 10점일 경우

2) 산지지형으로 표고가 300m일 경우

[수량계산]

구 분 수 량(T) 단 가 금 액

고 급 기 술 자 22×60/30×1.15×0.90=45.54 w1 W1=45.54×w1

중 급 기 술 자 27×60/30×1.15×0.90=55.89 w2 W2=55.89×w2

초 급 기 술 자 28×60/30×1.15×0.90=57.96 w3 W3=57.96×w3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32×60/30×1.15×0.90=66.24 w4 W4=66.24×w4

인 부 4×60/30×1.15×0.90= 8.28 w5 W5= 8.28×w5

계 ΣWi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T = 인원수×표준작업량×K×P

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15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 = 0.90

제9장 측 량 617

9-2-4 4급 기준점 측량

작 업

구 분

인원수

비 고

1일당 합 계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인 부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인 부

계획준비 (2) (1) (2) (2) - - (2) (4) (4)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답사선점 3 0.5 1 1 - 2 1.5 3 3 - 6

관 측 20 1 1 1 2 - 20 20 20 40 -

계 산 (5) (1) (1) (2) - - (5) (5) (10) - -

정리점검 (3) (1) (1) - - - (3) (3) - - -

21.5

(10)

23

(12)

23

(14)

40

-

6

-

[주] ① 4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관측용장비는 GPS측량기, 거리측량기, 토탈스테이션, 각 관측장비로 한다.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지형구분 계 수 비고

밀 집 시 가 지 1.3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시 가 지 1.15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평 지 1.00 시가지 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산 지 1.10 표고차 200m∼400m

산 악 지 1.20 표고차 400m이상

④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⑤ 본 품은 구하는점 110점, 주어진점 40점을 기준한 것으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작업량에 따른 계수(P)

작업량(점수) 30 50 80 150 200 300 비 고

계수 1.80 1.40 1.17 1.00 0.95 0.90

618 토목부문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작업량점수



.작업량(점수)=구하는점+주어진점 .작업량이 300점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점간 거리별 증감계수(S)

거리(m) 40 60 70 80 100 비 고

증감계수 0.53 0.65 0.73 0.81 1.00

⑥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은 기준점측량 방법으로서 변장 50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

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성과표 및 관측계획도 1부 ㉯ 관측수부 및 계산부 1부

㉰ 기준점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1부 ㉱ 보고서 1부

㉲ 관측성과기록데이터(평균계산데이터포함)1부

※ 거리 및 각 관측을 기록하여 출력된 전자야장으로 관측수부를 대신할 수 있다.

9-3 수준측량

9-3-1 1등 기본 수준측량

작 업

구 분

일수

인원수

비 고

1일당 합 계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계획준비 (5) (0.4) (1) - - - - (2) (5) - - - -

점간거리

4km,

( )내는

내업을

표시함

답사선점 5 - - 1 - - - - - 5 - - -

매 설 5 - - 1 - 1 2 - - 5 - 5 10

관 측 80 0.3 1 - 1 2 1 24 80 - 80 160 80

정 리 (5) - (1) - (1) - - - (5) - (5) - -

점 검 (3) (1) - - - - - (3) - - - - -

24

(5)

80

(10)

10

-

80

(5)

165

-

90

-

제9장 측 량 619

[주] ① 1등 기본수준측량이라 함은 1등 국가기본수준점을 대상으로 국토지리정보에서

시행하는 기본측량을 말한다.

② 1등 수준측량용 레벨은 .마이크로. 독정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준감도

10"/2㎜ 이상이어야 하고 표척은 .인바. 합금으로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③ 작업방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수준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④ 본 품은 시준거리 50m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지대의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지형구분 계 수 비고

밀 집 시 가 지 1.3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시 가 지 1.2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평 지 1.00 평탄한 평야지형

구 릉 지 1.10 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산 악 지 1.30 수목이 우거진 야산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 된 지형

⑤ 본 품은 작업근거지 이동을 위한 이동비, 운반비 등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매설작업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및 유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도하 및 도해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⑨ 답사 선점은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⑩ 관측작업량의 단위는 50㎞를 왕복한 100㎞이며, 매설 작업량, 선점답사 단위는

실제거리인 50㎞이다.

⑪ 작업은 100㎞(50㎞왕복)를 1작업 단위로 한 것이다.

⑫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⑭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관측수부 1부

㉯ 점의조서 1부

㉰ 성과표(망도 포함) 2부

㉱ 수준망도 1부

[계산예]

1등 수준점 20점을 설치할 경우(관측 160㎞, 매설 80㎞)

평지 지형인 경우

620 토목부문

[수량계산]

구 분 수 량(T) 단 가 금 액

특 급 기 술 자 29×160/100×1.0=46.4 w1 W1=46.4×w1

고 급 기 술 자 90×160/100×1.0=144 w2 W2=144×w2

중 급 기 술 자 10×160/100×1.0=16 w3 W3= 16×w3

초 급 기 술 자 85×160/100×1.0=136 w4 W4=136×w4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165×160/100×1.0=264 w5 W5=264×w5

인 부 90×160/100×1.0=144 w6 W6=144×w6

계 ΣWi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T = 인원수×작업량×K

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0

9-3-2 2등 기본 수준측량

작 업

구 분

일수

인원수

비 고

1일당 합 계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계획준비 (5) (0.2) - (1) - - - (1) - (5) - - -

점간거리

2km,

( )내는

내업을

표시함

답사선점 5 - - 1 - - - - - 5 - - -

매 설 10 - - 1 - 1 2 - - 10 - 10 20

관 측 80 0.1 1 - 1 2 1 8 80 - 80 160 80

정 리 (10) - (1) - (1) - - - (10) - (10) - -

점 검 (5) (1) - - - - - (5) - - - - -

8

(6)

80

(10)

15

(5)

80

(10)

170

-

100

-

[주] ① 2등 기본수준측량은 2등 국가기본수준점을 대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기본측량을 말한다.

② 2등 수준측량용 레벨은 수준감도 20"/2㎜ 이상이어야 하며, 표척은 신축성이

비교적 적은 양질의 목재, 철재 또는 화학제품이라야 한다.

③ 작업방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수준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④ 본 품은 시준거리 60m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지대의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제9장 측 량 621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지형구분 계 수 비고

밀 집 시 가 지 1.3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시 가 지 1.2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평 지 1.00 평탄한 평야지형

구 릉 지 1.10 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산 악 지 1.30 수목이 우거진 야산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 된 지형

⑤ 본 품은 작업근거지 이동에 따른 이동비, 운반비 등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계상한다.

⑦ 도해, 도하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대체로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 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⑧ 매설작업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및 유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⑨ 답사 선점은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⑩ 관측작업량의 단위는 50km를 왕복한 100km이며, 매설 작업량, 선점답사 단위는

실제거리인 50km이다.

⑪ 작업은 100km(50km왕복)를 1작업 단위로 한 것이다.

⑫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⑭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관측수부 1부

㉯ 점의조서 1부

㉰ 성 과 표 1부

㉱ 수준망도 1부

[계산예]

2등 수준점 30점을 설치할 경우(관측 120㎞, 매설 60㎞)

평지의 지형인 경우

622 토목부문

[수량계산]

구 분 수 량(T) 단 가 금 액

특 급 기 술 자 14×120/100×1.0=16.8 w1 W1=16.8×w1

고 급 기 술 자 90×120/100×1.0=108 w2 W2=108×w2

중 급 기 술 자 20×120/100×1.0=24 w3 W3= 24×w3

초 급 기 술 자 90×120/100×1.0=108 w4 W4=108×w4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170×120/100×1.0=204 w5 W5=204×w5

인 부 100×120/100×1.0=120 w6 W6=120×w6

계 ΣWi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T=인원수×작업량×K

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1.0

9-3-3 1급 수준측량

작 업

구 분

인원수

비 고

1일당 합 계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계획준비 (1) (0.5) (0.5) (1) - - - (0.5) (0.5) (1)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답사선점 1 - - 1 - - - - - 1 - - -

관 측 10 - 0.2 1 1 1 1 - 2 10 10 10 10

계 산 (1) - (0.5) (0.5) - - - - (0.5) (0.5) - - -

정리점검 (1) (0.5) (0.5) (1) - - - (0.5) (0.5) (1) - - -

-

(1)

2

(1.5)

11

(2.5)

10

-

10

-

10

-

[주] ① 본 수준측량용 레벨은 기포관감도 40"/2㎜(원형기포관10'/2㎜)이상 이어야 한다.

②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 또는 도해(하) 수준측량방법에 의한다.

③ 표척의 시준거리는 최대 70m 이내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표척의 읽음 단위는

1㎜, 읽음 방법은 후시-전시로 한다.

④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⑤ 본 품은 시준거리 최대 70m를 유지할 수 있는 지대의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

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제9장 측 량 623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지형구분 계 수 비 고

밀 집 시 가 지 1.3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시 가 지 1.2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평 지 1.00 평탄한 평야지형

산 지 1.10 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산 악 지 1.30 수목이 우거진 야산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된 지형

⑥ 본 품은 15Km (왕복 30Km) 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작업량에 따른 계수(P)

작업량(거리:㎞) 5 10 15 20 25 30 비 고

계 수 1.40 1.10 1.00 0.95 0.92 0.90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작업량점수

.작업량이 30km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⑦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도해(하)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 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⑩ 기지점과 작업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측량은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⑫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

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⑭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관측성과표 및 조정성과표 1부 ㉯ 관측성과 기록데이터1부

㉰ 수준노선부 1부㉱ 계 산 부 1부 ㉲ 점의 조서1부

㉳ 기타자료(정확도관리표, 점검측량부, 측량표의지상사진, 측량표설치위치통지서,

기준점 현황조사서)

⑮ 기본수준측량과 같은 정확도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기본수준측량” 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624 토목부문

[계산예]

1) 25㎞(왕복 50㎞) 측량할 경우

2) 구릉 지형인 경우

[수량계산]

구 분 수 량(T) 단가 금 액

특 급 기 술 자 1.0×25/15×1.10×0.92= 1.68 w1 W1= 1.68×w1

고 급 기 술 자 3.5×25/15×1.10×0.92= 5.90 w2 W2= 5.90×w2

중 급 기 술 자 13.5×25/15×1.10×0.92=22.77 w3 W3=22.77×w3

초 급 기 술 자 10.0×25/15×1.10×0.92=16.87 w4 W4=16.87×w4

초 급 기 능사 ( 측 량) 10.0×25/15×1.10×0.92=16.87 w5 W5=16.87×w5

인 부 10.0×25/15×1.10×0.92=16.87 w6 W6=16.87×w6

계 ΣWi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T=인원수×표준작업량×K×P

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1.10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0.92

9-3-4 2급 수준측량

작 업

구 분

인원수

비 고

1일당 합 계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계획준비 (1) (0.5) (0.25) (1) - - - (0.5) (0.25) (1)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답사선점 1 - - 1 - - - - - 1 - - -

관 측 8 - 0.25 1 1 1 1 - 2 8 8 8 8

계 산 (1) - (0.25) (0.5) - - - - (0.25) (0.5) - - -

정리점검 (1) (0.5) (0.5) (1) - - - (0.5) (0.5) (1) - - -

-

(1)

2

(1)

9

(2.5)

8

-

8

-

8

-

[주] ① 본 수준측량용 레벨은 기포관감도 40"/2㎜(원형기포관 10'/2㎜)이상 이어야 한다.

②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 또는 도해(하) 수준측량방법에 의한다.

③ 표척의 시준거리는 최대 70m 이내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표척의 읽음 단위는

1㎜, 읽음 방법은 후시-전시로 한다.

④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⑤ 본 품은 시준거리 최대 70m를 유지할 수 있는 지대의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제9장 측 량 625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지형구분 계 수 비 고

밀 집 시 가 지 1.3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시 가 지 1.2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평 지 1.00 평탄한 평야지형

산 지 1.10 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산 악 지 1.30 수목이 우거진 야산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된 지형

⑥ 본 품은 15㎞(왕복 30㎞)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작업량에 따른 계수(P)

작업량(거리:㎞) 5 10 15 20 25 30 비 고

계 수 1.40 1.10 1.00 0.95 0.92 0.90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작업량점수

.작업량이 30km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⑦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도해(하)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 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⑩ 기지점과 작업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측량은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⑫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

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⑭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

㉮ 관측성과표 및 조정성과표 1부 ㉯ 관측성과 기록데이터1부

㉰ 수준노선부 1부 ㉱ 계산부 1부

㉲ 점의 조서1부

㉳ 기타자료(정확도관리표, 점검측량부, 측량표의지상사진, 측량표설치위치통지서,

기준점 현황조사서)

⑮ 기본수준측량과 같은 정확도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기본수준측량” 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626 토목부문

[계산예]

(1) 25㎞(왕복 50㎞) 측량할 경우

(2) 구릉 지형인 경우

[수량계산]

구 분 수 량(T) 단 가 금 액

특 급 기 술 자 1.0×25/15×1.10×0.92= 1.68 w1 W1= 1.68×w1

고 급 기 술 자 3.0×25/15×1.10×0.92= 5.06 w2 W2= 5.06×w2

중 급 기 술 자 11.5×25/15×1.10×0.92=19.39 w3 W3=19.39×w3

초 급 기 술 자 8.0×25/15×1.10×0.92=13.49 w4 W4=13.49×w4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8.0×25/15×1.10×0.92=13.49 w5 W5=13.49×w5

인 부 8.0×25/15×1.10×0.92=13.49 w6 W6=13.49×w6

계 ΣWi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T = 인원수×표준작업량×K×P

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10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 = 0.92

9-3-5 3급 GNSS 높이측량('21년 신설)

(10점 기준, 4시간/일, 2일 관측)

작업구분 일수

1일당 합 계

특급 비고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계획준비 (1) (0.8) (0.8) (0.8) (0.8)

()내는

내업을

표시함

답사선점 1 1.2 1.2 1.3 1.2 1.2 1.3

관 측 2 1.9 1.9 1.8 3.15 3.8 3.8 3.6 6.3

계 산 (2) (1.05) (2.05) (1.05) (2.1) (4.1) (2.1)

정리점검 (1) (1.4) (0.7) (1.4) (0.7)

3.8 5.0 4.8 7.6

(4.3) (5.6) (2.1)

[주] ① 3급 GNSS 높이측량은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표고를 알고 있는 수준점 또

는 통합기준점으로부터 직접수준측량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3급 공공수

준점의 표고를 결정하는 간접수준측량 작업을 말한다.

② 작업방법 및 관측용 장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제9장 측 량 627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

를 가산한다.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지형구분 계수(K) 비 고

평 지 1.00 시가지와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산 지 1.20 표고차 200~400m

산 악 지 1.40 표고차 400m 이상

④ 기지점 및 미지점에서 GNSS 위성신호의 수신장애가 발생하여 편심점을 설치할

경우 해당 등급의 수준측량을 적용하여 별도의 품으로 계상한다.

⑤ 본 품의 작업은 구하는 점 6점, 주어진 점 4점 또는 주어진 점과 구하는 점을

합한 최대 10점을 1작업단위로 한다.

⑥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⑦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

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

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

다.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 성과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

[계산예]

1) 3cm 정확도의 3급 공공수준점측량

2) 구하는 점 2점, 주어진 점 4점일 경우

3) 산지지형으로 표고차가 300m일 경우

[수량계산]

구 분 수량(T) 단가 금액

특 급 기 술 자 8.1×6/10×1.20=5.83 w1 W1=5.83×w1

고 급 기 술 자 10.6×6/10×1.20=7.63 w2 W2=7.63×w2

중 급 기 술 자 6.9×6/10×1.20=4.97 w3 W3=4.97×w3

초 급 기 술 자 7.6×6/10×1.20=5.47 w4 W4=5.47×w4

계 ΣWi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T = 3급 GNSS 높이측량 인원수 × 표준작업량 × K

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20

628 토목부문

9-3-6 4급 GNSS 높이측량('21년 신설)

(15점 기준, 2시간/일, 1일 관측)

작업구분 일수

1일당 합계

특급 비고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계획준비 (1) (1.0) (1.2) (1.0) (1.2)

()내는

내업을

표시함

답사선점 1 1.6 1.6 3.2 1.6 1.6 3.2

관 측 1 2.0 2.0 1.5 6.1 2.0 2.0 1.5 6.1

계 산 (1) (0.6) (1.5) (3.0) (0.6) (1.5) (3.0)

정리점검 (1) (2.1) (1.0) (2.1) (1.0)

2.0 3.6 3.1 9.3

(3.7) (3.7) (3.0)

[주] ① 4급 GNSS 높이측량은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표고를 알고 있는 수준점 또

는 통합기준점으로부터 직접수준측량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4급 공공수

준점의 표고를 결정하는 간접수준측량 작업을 말한다.

② 작업방법 및 관측용 장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

를 가산한다.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지형구분 계수(K) 비고

평 지 1.00 시가지와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산 지 1.10 표고차 200~400m

산 악 지 1.20 표고차 400m 이상

④ 기지점 및 미지점에서 GNSS 위성신호의 수신장애가 발생하여 편심점을 설치할

경우 해당 등급의 수준측량을 적용하여 별도의 품으로 계상한다.

⑤ 본 품의 작업은 구하는 점 10점, 주어진 점 5점 또는 주어진 점과 구하는 점을

합한 최대 15점을 1작업단위로 한다.

⑥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⑦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

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

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

다.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 성과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

제9장 측 량 629

[계산예]

1) 5cm 정확도의 4급 공공수준점측량

2) 구하는 점 5점, 주어진 점 4점일 경우

3) 산지지형으로 표고차가 300m일 경우

[수량계산]

구 분 수 량(T) 단 가 금 액

특 급 기 술 자 5.7×9/15×1.10=3.76 w1 W1=3.76×w1

고 급 기 술 자 7.3×9/15×1.10=4.82 w2 W2=4.82×w2

중 급 기 술 자 6.1×9/15×1.10=4.03 w3 W3=4.03×w3

초 급 기 술 자 9.3×9/15×1.10=6.14 w4 W4=6.14×w4

계 ΣWi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T = 4급 GNSS 높이측량 인원수 × 표준작업량 × K

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10

9-4 지형 및 토지측량

9-4-1 지형현황('08년 보완)

작업구분

인 원 수

비 고

1일당 합 계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계 획 준 비 (1) (0.5) (1) (1) - - (0.5) (1) (1)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기 준 점 설 치 1 - 1 1 - - - 1 1 - -

세 부 측 량 7 - 1 1 1 1 - 7 7 7 7

편 집 (4) (0.75) (1) (1) - - (3) (4) (4) - -

지도원판제작 (2) - (0.5) (0.5) - - - (1) (1) - -

성과등의 정리 (1) (0.75) (1) (1) - - (0.75) (1) (1) - -

-

(4.25)

8

(7)

8

(7)

7

-

7

-

630 토목부문

[주] ① 본 품은 평지 10만㎡에 대하여 1/500축척의 지상현황측량을 기준으로 한 것

이므로 작업지형과 축척 및 작업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수를 가산한다.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지형 구분 계 수 비 고

밀 집 시 가 지 2.8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 지형

시 가 지 2.15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 지형

평 지 1.00 평탄한 평야지형

구 릉 지 1.25 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상태의 농지지형

산 악 지 1.30 수목이 우거진 야산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된 지형

.축척에 따른 계수(S)

축 척 1/250 1/500 1/1,000 1/2,500 비 고

계 수 1.60 1.00 0.65 0.54

.작업량에 따른 계수(P)

작업량(면적:㎡) 2만 5만 10만 15만 20만

계 수 1.80 1.20 1.00 0.93 0.90

- 작업량계수(P) = 0.8 +작업량면적

- 작업량이 20만㎡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T)

작업종류 신규측량 수정측량

계 수 1.0 1.25

- 총 계수 = 표준작업량×K×S×P×T

제9장 측 량 631

② 기준점 측량에 필요한 인원 편성은 기준점 각각의 품(1급∼4급)을 적용하고

기준점 배점 기준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면적구분

지역구분

10만㎡ 30만㎡ 60만㎡ 150만㎡ 비 고

1 급

기준점

신 점 간 거 리

기 준 배 점 수

1,000m 1,000m 1,000m 1,000m

. 기지점과 연결을 위한 측량

- - - -

2 급

기준점

신 점 간 거 리

기 준 배 점 수

500m 500m 500m 500m

"

- - 2점 4점

3 급

기준점

신 점 간 거 리

기 준 배 점 수

200m 200m 200m 200m . 기지점과 연결 및 현황

2점 4점 8점 11점 측량에 필요한 골격측량

4

밀 집

시가지

점간평균거리

선간평균거리

기 준 배 점 수

40m

40m

63점

40m

50m

150점

50m

60m

200점

60m

100m

250점

"

시가지

점간평균거리

선간평균거리

기 준 배 점 수

40m

45m

56점

45m

50m

133점

55m

60m

182점

65m

100m

230점

평 지

점간평균거리

선간평균거리

기 준 배 점 수

45m

45m

50점

45m

60m

112점

60m

70m

143점

75m

100m

200점

구릉지

점간평균거리

선간평균거리

기 준 배 점 수

45m

55m

41점

50m

70m

86점

60m

100m

100점

80m

125m

150점

산 지

점간평균거리

선간평균거리

기 준 배 점 수

30m

60m

56점

40m

55m

137점

50m

75m

160점

60m

100m

250점

《기준점 배점 기준》

③ 지상현황측량을 위한 수준측량은 기준점(1급∼4급)들에 대한 표고측량으로서

3급 수준측량의 경우 3급 수준측량의 지형유형 및 작업량에 따른 계수를 각각

적용하고, 4급 수준측량의 경우 4급 수준측량의 지형유형 및 작업량에 따른

계수를 각각 적용한다.

④ 보상비, 측량표의 설치, 재료비, 운반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

한다.

⑤ 기준점 측량 및 수준측량 시 지구외 기준점에 연결하거나, 측량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점수를 가산하고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632 토목부문

⑦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

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⑧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

㉮ 편집원도

㉯ 정확도 관리표

㉰ 기타자료

⑩ 작업에 필요한 작업량(면적) 산출은 지구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업한 구역

(주변판독면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⑪ 종합원도라 함은 작업지역 전체에 대한 지형자료(지형, 지적, 지상.지하시설물

등)를 단일원도로 작성하는 것이며 이는 본 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⑫ 측량지역의 특성 또는 작업목적에 따라 평판, TS, GPS 등에 의한 지형측량은

본 품을 준용한다.

[계산예]

(1) 구릉지 지역

(2) 면적 150만㎡(신규측량)

(3) 기준점은 2급(4점), 3급(11점), 4급 점간거리 80m(150점)

(4) 수준측량은 [토목부문] 9-3-4의 2급 수준측량

① 작업량비 산출

㉮ 기준점 측량

2급 : 

×1.00×1.50 = 0.43

3급 : 



×1.00×1.34 = 0.49

4급 : 



×1.00×1.00×0.81 = 0.81

㉯ 수준측량



km

km

×1.10×0.99 = 1.18

∴ 16.20km = (4점×500m)+(11점×200m)+(150점×80m)

㉰ 지상현황측량





×1.25×0.54×0.90 = 9.11

제9장 측 량 633

② 인원 산출

작업내용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보통인부

인원 결과 인원 결과 인원 결과 인원 결과 인원 결과 인원 결과

기준점

측 량

1급 - - - - - - - - - - - - -

2급 0.43 2.0 0.86 17.0 7.31 25.0 10.75 26.0 11.18 28.0 12.04 8.0 3.44

3급 0.49 - - 22.0 10.78 27.0 13.23 28.0 13.72 32.0 15.68 4.0 1.96

4급 0.81 - - 31.5 25.51 35.0 28.35 37.0 29.97 40.0 32.40 6.0 4.86

수 준 측 량 1.18 1.0 1.18 3.0 3.54 11.5 13.57 8.0 9.44 8.0 9.44 8.0 9.44

지상현황측량 9.11 - - 4.25 29.61 15.0 136.65 15.0 136.65 7.0 63.77 7.0 63.77

계 2.04 76.75 202.55 200.96 133.33 83.47

③ 전체금액 = 2.04×(특급기술자 단가)+76.75×(고급기술자 단가)+202.55

×(중급기술자 단가)+200.96×(초급기술자 단가)+133.33

×(초급기능사(측량)단가)+83.47×(보통인부 단가)

[계산예 2]

(1) 구릉지 지역

(2) 면적 60만㎡(수정측량)

(3) 기준점은 2급(2점), 3급(8점), 4급 점간거리 60m(100점)

(4) 수준측량은 [토목부문] 9-3-4의 2급 수준측량

① 작업량비 산출

㉮ 기준점 측량

2급 : 

×1.00×2.2 = 0.31

3급 : 

×1.00×1.55 = 0.41

4급 : 



×1.00×1.10×0.65 = 0.48

㉯ 수준측량



km

km

×1.10×1.15 = 0.73

∴ 8.60km = (2점×500m)+(8점×200m)+(100점×60m)

㉰ 지상현황측량





×1.25×0.54×0.90×1.25= 4.56

634 토목부문

② 인원 산출

작업내용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보통인부

인원 결과 인원 결과 인원 결과 인원 결과 인원 결과 인원 결과

기준점

측 량

1급 - - - - - - - - - - - - -

2급 0.31 2.0 0.62 17.0 5.27 25.0 7.75 26.0 8.06 28.0 8.68 8.0 2.48

3급 0.41 - - 22.0 9.02 27.0 11.07 28.0 11.48 32.0 13.12 4.0 1.64

4급 0.48 - - 31.5 15.12 35.0 16.80 37.0 17.76 40.0 19.20 6.0 2.88

수 준 측 량 0.73 1.0 0.73 3.0 2.19 11.5 8.40 8.0 5.84 8.0 5.84 8.0 5.84

지상현황측량 4.56 - - 4.25 19.38 15.0 68.40 15.0 68.40 7.0 31.92 7.0 31.92

계 1.35 50.98 112.42 111.54 78.76 44.76

③ 전체금액 = 1.35×(특급기술자 단가)+50.98×(고급기술자 단가)+112.42

×(중급기술자 단가)+111.54×(초급기술자 단가)+78.76

×(초급기능사(측량)단가)+44.76×(보통인부 단가)

제9장 측 량 635

9-4-2 하천측량

1. 진행기준

(1반1일, 10km당 1반 소요일수)

종단측량 양안왕복 1일 1㎞, 10㎞당 10일

횡단측량 횡단간격

10㎞당

횡단본수

외 업 내 업

1일당

본수

10㎞당

일수

1일당

본수

10㎞당

일수

1,000m

제내 100m

제외 800m

200m 50본 1.4본 35일 5.0본 10일

700m

제내 100m

제외 500m

200m 50본 1.8본 27.7일 6.3본 7.9일

400m

제내50m

제외 300m

200m 50본 2.5본 20일 9.0본 5.5일

200m

제내50m

제외 100m

100m 100본 4.0본 25일 14.5본 6.8일

100m

제내25m

제외50m

50m 200본 9.0본 22일 15.0본 13.3일

50m

제내15m

제외20m

25m 400본 16.0본 25일 20.0본 20.0일

[주]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되었다.

㉮ 종단면원도 및 동 측량성과 각 1부

㉯ 횡단면원도 및 제도원도각 1부

㉰ 관측수부 1부

㉱ 평면도 1부

636 토목부문

2. 작업별 인원편성

작업량

작업

구분

일수

편 성(1반 1일당 인원수)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인부

선박

선부

종단

측량

10㎞양안

왕복

외업

내업

10

3

0.2

0.2

1

1

1

1

1

-

1

-

-

-

1,000m

외업

내업

35

10

0.2

0.1

1

1

2

1

2

2

4

-

0.6

-

700

외업

내업

28

8

0.2

0.1

1

1

2

1

2

2

4

-

0.6

-

400

외업

내업

20

5.5

0.2

0.1

1

1

2

1

2

2

3

-

0.6

-

200

외업

내업

25

7

0.2

0.1

1

1

1

1

2

2

3

-

0.7

-

100

외업

내업

22

13

0.2

0.1

1

1

1

1

2

1

3

-

0.5

-

50

외업

내업

25

20

0.2

0.1

1

1

1

1

2

1

3

-

-

-

작업량 작업

구분

편 성(인원합계)

고급 비고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인부

선박

인부

종단

측량

10㎞양

안왕복

외업

내업

10

3

2

0.6

10

3

10

3

10

-

10

-

-

-

1일양안평균 1㎞

1일양안평균 3.3㎞

1,000m

외업

내업

35

10

7

1

35

10

70

10

70

20

140

-

21

-

일평균 1,400m

일평균 5,000m

700

외업

내업

28

8

5.6

0.8

28

8

56

8

56

16

112

-

17

-

일평균 1,250m

일평균 4,400m

400

외업

내업

20

5.5

4

0.6

20

5.5

40

5.5

40

11

60

-

12

-

일평균 1,000m

일평균 3,600m

200

외업

내업

25

7

5

0.7

25

7

25

7

50

14

75

-

18

-

일평균 800m

일평균 2,900m

100

외업

내업

22

13

4.4

1.3

22

13

22

13

44

13

66

-

11

-

일평균 900m

일평균 1,500m

50

외업

내업

25

20

5

2

25

20

25

20

50

20

75

-

-

-

일평균 800m

일평균 1,000m

제9장 측 량 637

[주] ① 본 품은 하천 중류지대의 비교적 평탄한 지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평판측량에 대하여는 ‘[토목부문] 9-4-1 지형현황’ 품을 준용한다.

③ 선박 및 선부는 필요한 경우에만 계상한다.

④ 종단측량에 있어서 도심지, 하천 제방이 없는 하천 등에서는 거리표간을 직선적

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회 작업할 경우에는 그 거리만큼 품을

가산한다.

⑤ 횡단측량에 있어서 상류부에서는 일반적으로 급류이며 수면높이와 거리표 높이와의

비고가 크기 때문에 수심측량, 육지횡단측량 작업이 대단히 곤란할 경우에는

실정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⑥ 유수(流水)폭은 제외의 넓이의 1/3정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유수폭의 대소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⑦ 음향 측심기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계 및 선박대여료 이외에 소요되는

기술자, 선부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⑧ 지형 상황에 따라 측량작업이 극히 곤란할 경우에는 그 실정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⑨ 본 품에서는 수준표(B.M)설치는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필요할 때에는 별도 계상

한다.

⑩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

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⑫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종단 10㎞당

종별

구분

종단측량

횡단측량

1,000m 700m 400m 200m 100m 50m

고 급 기 술 자 2

(0.6)

7

(1)

5.6

(0.8)

4

(0.6)

5

(0.7)

4.4

(1.3)

5

(2)

중 급 기 술 자 10

(3)

35

(10)

20

(8)

20

(5.5)

25

(7)

22

(13)

25

(20)

초 급 기 술 자 10

(3)

70

(20)

56

(8)

40

(5.5)

25

(7)

22

(13)

25

(20)

초급기능사(측량) 10 70 56

(16)

40

(11)

50

(14)

44

(13)

50

(20)

인 부

선 부

10

-

140

21

112

17

60

12

75

18

66

11

75

-

638 토목부문

9-4-3 택지조성측량

1. 촌락지대로서 고저차가 적으며 관측이 용이한 지구

가. 면적 1만㎡, 1/600, 10m 방안(方眼), 등고선간격 0.5m

작업구분

인 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기능사

(측량)

인부

용지측량

공 도 대 장 조 사

경 계 입 회 설 정

면 적 측 량

내 업

-

1.0

0.5

(1.0)

1.0

1.0

0.5

(2.0)

1.0

1.0

0.5

(2.0)

-

1.0

1.0

-

-

-

-

-

소 계 2.5 4.5 4.5 2.0 -

방안측량

방 안 말 박 기

다 각 측 량

평 판 측 량

수 준 측 량

내 업

2.5

0.5

-

-

(2.0)

2.5

0.5

1.0

1.0

(4.0)

2.5

0.5

1.0

1.0

(4.0)

5.0

1.0

2.0

1.0

-

2.5

-

-

-

-

소 계 5.0 9.0 9.0 9.0 2.5

계 7.5 13.5 13.5 11.0 2.5

나. 면적 10만㎡, 1/500, 20m 방안(方眼) 등고선간격 0.5m∼1m

작업구분

인 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기능사

(측량)

인부

용지측량

공 도 대 장 조 사

경 계 입 회 설 정

면 적 측 량

내 업

-

4.0

2.0

(8.0)

6.0

4.0

4.0

(16.0)

6.0

4.0

4.0

(16.0)

-

8.0

8.0

-

-

2.0

-

-

소 계 14.0 30.0 30.0 16.0 2.0

방안측량

방 안 말 박 기

다 각 측 량

평 판 측 량

수 준 측 량

내 업

3.0

5.0

-

-

(11.0)

6.0

5.0

10.0

5.0

(33.0)

6.0

5.0

10.0

5.0

(33.0)

12.0

5.0

20.0

5.0

-

6.0

-

-

-

-

소 계 19.0 59.0 59.0 42.0 6.0

계 33.0 89.0 89.0 58.0 8.0

제9장 측 량 639

다. 면적 50만㎡, 1/500, 20m 방안(方眼) 등고선간격 1.0m

작업구분

인 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기능사

(측량)

인부

용지측량

공 도 대 장 조 사

경 계 입 회 설 정

면 적 측 량

내 업

-

16.0

8.0

(32.0)

25.0

16.0

16.0

(64.0)

25.0

16.0

16.0

(64.0)

-

32.0

32.0

-

-

8.0

-

-

소 계 56.0 121.0 121.0 64.0 8.0

방안측량

방 안 말 박 기

다 각 측 량

평 판 측 량

수 준 측 량

내 업

25.0

25.0

-

-

50.0

25.0

25.0

50.0

25.0

150.0

25.0

25.0

50.0

25.0

150.0

50.0

25.0

100.0

25.0

-

25.0

-

-

-

-

소 계 100.0 275.0 275.0 200.0 25.0

계 156.0 396.0 396.0 264.0 33.0

2. 구릉지대로서 고저차가 많고 관측이 곤란한 지구

가. 면적 50만㎡, 1/300, 10m 방안(方眼) 등고선간격 0.5m

작업구분

인 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기능사

(측량)

인부

용지측량

공 도 대 장 조 사

경 계 입 회 설 정

면 적 측 량

내 업

-

1.0

0.5

(1.0)

1.0

1.0

0.5

(2.0)

1.0

1.0

0.5

(2.0)

-

1.0

1.0

-

-

1.0

1.0

-

소 계 2.5 4.5 4.5 2.0 2.0

방안측량

방 안 말 박 기

다 각 측 량

평 판 측 량

수 준 측 량

내 업

3.0

0.7

-

-

(2.0)

3.0

0.7

1.5

1.0

(4.0)

3.0

0.7

1.5

1.0

(4.0)

3.0

0.7

3.0

1.0

-

6.0

1.4

3.0

2.0

-

소 계 5.7 10.2 10.2 7.7 12.4

계 8.2 14.7 14.7 9.7 14.4

640 토목부문

나. 면적 10만㎡, 1/500, 20m 방안(方眼) 등고선간격 0.5m

작업구분

인 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기능사

(측량)

인부

용지측량

공 도 대 장 조 사

경 계 입 회 설 정

면 적 측 량

내 업

-

4.0

5.0

(8.0)

6.0

4.0

5.0

(16.0)

6.0

4.0

5.0

(16.0)

-

8.0

10.0

-

-

8.0

8.0

-

소 계 17.0 31.0 31.0 18.0 16.0

방안측량

방 안 말 박 기

다 각 측 량

평 판 측 량

수 준 측 량

내 업

7.0

6.0

-

-

10.0

7.0

6.0

11.0

8.0

20.0

7.0

6.0

11.0

8.0

20.0

14.0

12.0

22.0

8.0

-

14.0

12.0

22.0

8.0

-

소 계 23.0 52.0 52.0 56.0 56.0

계 40.0 83.0 83.0 74.0 72.0

다. 면적 50만㎡, 1/500, 20m 방안(方眼) 등고선간격 1.0m

작업구분

인 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기능사

(측량)

인부

용지측량

공 도 대 장 조 사

경 계 입 회 설 정

면 적 측 량

내 업

-

18.0

18.0

(40.0)

18.0

36.0

36.0

(80.0)

18.0

36.0

36.0

(80.0)

-

72.0

72.0

-

-

72.0

72.0

-

소 계 76.0 170.0 170.0 144.0 144.0

방안측량

방 안 말 박 기

다 각 측 량

평 판 측 량

수 준 측 량

내 업

30.0

20.0

-

-

(45.0)

30.0

20.0

45.0

18.0

(90.0)

30.0

20.0

45.0

18.0

(90.0)

60.0

40.0

90.0

18.0

-

60.0

40.0

90.0

18.0

-

소 계 95.0 203.0 203.0 208.0 208.0

계 171.0 373.0 373.0 352.0 352.0

제9장 측 량 641

[주] ① 경계점 설정시 분쟁 등으로 기준일수를 초과할 때에는 가산할 수 있다.

② 보상비, 재료비 및 소모품은 별도 계상한다.

③ 본 품은 비교적 평탄한 지역인 촌락 구릉지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산악

밀림지대로 작업이 극히 곤란한 지역은 실정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④ 본 품은 전체의 면적산정 및 토공량 산정작업을 포함한 것이며, 매필지의 면적을

산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품을 가산한다.

⑤ 축척의 차이로 인하여 작업량이 현저하게 달라질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다.

⑥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의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

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⑧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었다.

㉮ 용지측량원도 및 등사도각 1부

㉯ 지형원도 및 등사도각 1부

㉰ 계산서 1부

[계산예]

촌락지대로서 고저차가 적으며 관측(작업)이 용이한 지구

1. 면적2만㎡ 2. 축척1/500

3. 10m방안 4. 등고선간격 0.5m∼1m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고 급 기 술 자 7.5×2=15 w1 W1=15×w1

중 급 기 술 자 13.5×2=27 w2 W2=27×w2

초 급 기 술 자 13.5×2=27 w3 W3=27×w3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11.0×2=22 w4 W4=22×w4

인 부 2.5×2=5 w5 W5= 5×w5

계 ΣWi

642 토목부문

9-4-4 구획정리 확정측량

1. 능률산정기초

지구별 번화지구 보통지구 촌락지구

산정기준면적 정 리

5만㎡ 10만㎡ 30만㎡

구분

1 가 구 당 의

장 변 과 단 변

100m×30m 120m×40m 140m×50m 설계표준에 의함

1 가 구 당 의 면 적 3,000㎡ 4,800㎡ 7,000㎡ 도로 공공용지를 포함

가 구 수 17 21 43 총면적÷가구면적

1 획 지 구 당 의

면 적

120㎡ 180㎡ 300㎡ 설계표준에 의함

획 지 수 (50,000×0.65

÷120)=270

(100,000×0.7

÷180)=390

(300,000×0.7

÷300)=700

공공용지 번화: 35%

보통 30%, 촌락: 30%

계 획 가 로 연 장 2,675m 4,066m 9,396m 아래 그림참조

중 심 점 수 51 68 138

계획가로연장÷중심점

평균거리

제9장 측 량 643

[주] ① 지구별 조건에는 계획가로 연장, 가구수의 다소(多少) 및 교통량, 구조물 등 측량

작업에 장애되는 요소가 포함된 것이다.

② 중심점간 평균거리는 도로의 교점 및 절점, 곡선부 절점 등을 대상으로 고려하여

번화지구 50m, 보통지구 60m, 촌락지구 70m로 산정하였다.

2. 계획가로 가구확정 계산 말박기

지구별 번 화 지 구 보 통 지 구 촌 락 지 구

산정기준면적

5만㎡ 10만㎡ 30만㎡

종별

자료조사 현지답사 1일 1일 2일

작업계획 또는준비 보설(補說)

다각측량포함

3일 좌동 3일 좌동 4일

준 거 점 의

위 치 관 측 계 산

214×0.2=42점

1일 10점

4.2일 270×0.2=54점

1일 10점

5.4일 551×0.2=110점

1일 10점

11일

중 심 점 계 산 51점 1일8점 6.3일 68점 1일8점 8.5일 138점 1일8점 17.2일

가 구 계 산 17가구 1일3가구

5.5일

21가구 1일3가구

7일

43가구 1일3가구 14.3일

제 도 4일 5.5일 13일

점 검 정 리 1일 1.5일 3일

자료조사 현지답사 1일 1일 2일

작 업 계 획 및 준 비

보설다각측량

포함

3일 좌동

4.5일

좌동

6일

중 심 점 가 구 점

말 박 기 계 산 점

51+163=214점

1일 50점

4.2일 68+202=270점

1일 50점

5.4일 138+413=551점

1일 50점

11일

중 심 점 가 구 점

말 박 기 작 업

51+163=214점

1일 50점

14.2일 68+202=270점

1일 17점

15.8

138+413=551점

1일 19점

29일

말 박 기 도 면 작 성

및 점 의 조 서 작 성

2일 3일

6일

현 지 인 계 1일 1일 1일

점 검 정 리 1일 1일 1일

[주] ① 본 표에서 준거점의 위치의 관측 계산에서 점수를 중심점과 가구점수의 합의

20%로 하였다.

② 1일 10점이란 1반당 능률이며 측정 좌표계산을 포함한다.

③ 가구점은 1블록의 모서리점 8점으로 하고 결점을 20% 가산한 것이다.

644 토목부문

3. 획지확정 계산 말박기

지구별 번 화 지 구 보 통 지 구 촌 락 지 구

산정기준면적

5만㎡ 10만㎡ 30만㎡

종별

자 료 조 사 현 지 답 사 1일 1일 2일

작 업 계 획 또 는 준 비

보설(補說)

다각측량포함

3일 보설(補說)

다각측량포함

3일

보설(補說)

다각측량포함

3일

준 거 점 의

위 치 관 측 계 산

510×0.1=51점

1일 10점

5일 756×0.1=76점

1일 10점

7.6일 1,290×0.1=129점

1일 10점

13일

확 정 계 산

270

+

510

16 60

=25.3일

25.3일

390

+

756

16 60

=36.9일

37일

710

+

1,290

16 60

=65.8일

65일

제 도 7.5일 10.6일 22일

점 검 정 리 2일 3일 6일

자 료 조 사 현 지 답 사 1일 1일 2일

작 업 계 획 또 는 준 비

보설다각측량

포함

3일

보설다각측량

포함

4일

보설다각측량

포함

5일

말 박 기 계 산 510점1일60점 8.5일 756점1일60점 12.6일 1,290점1일60점 21.5일

말 박 기 작 업 510점1일16점 31.8일 756점1일18점 42일 1,290점1일20점 63일

말 박 기 도 면 작 성 1.5일 1.5일 2.5일

현 지 인 계 2일 2일 4일

점 점 정 리 1일 1일 1일

제9장 측 량 645

4. 계획가로 가구확정 계산측량

지 구 별 번 화 지 구 보 통 지 구 촌 락 지 구

산정기준면적 5만㎡ 10만㎡ 30만㎡

직 명

종 별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자 료 조 사 및

현 지 답 사

1 1 1 - - 1 1 1 - - 2 2 2 - -

작 업 계 획

또 는 준 비

- 3 3 2 2 - 3 3 2 2 - 4 4 3 3

준거점의 위치의

관 측 및 계 산

- 4 4 3 3 - 5.5 5.5 4 4 - 11 11 9 9

중 심 점 및 계 산

가 구 계 산

제 도

점 검 정 리

1.5

0.5

-

1

6.5

5.5

4

1

6.5

5.5

4

1

-

-

-

-

-

-

-

-

2.5

0.5

-

1

8.5

7

5.5

1.5

8.5

7

5.5

1.5

-

-

-

-

-

-

-

-

3

1

-

2

17.5

14.5

13

3

17.5

14.5

13

3

-

-

-

-

-

-

-

-

계 4 25 25 5 5 5 32 32 6 6 8 65 65 12 12

5. 계획가로 가구확정 말박기측량

지 구 별 번 화 지 구 보 통 지 구 촌 락 지 구

산정기준면적 5만㎡ 10만㎡ 30만㎡

직 명

종 별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자 료 조 사 및

현 지 답 사

1 1 1 - - 1 1 1 - - 2 2 2 - -

작 업 계 획

또 는 준 비

- 3 3 2 2 - 4.5 4.5 3 3 - 6 6 4 4

중 심 점 가 구 점

말 박 기 계 산

- 4 4 - - - 5.5 5.5 - - - 11 11 - -

646 토목부문

지 구 별 번 화 지 구 보 통 지 구 촌 락 지 구

산정기준면적 5만㎡ 10만㎡ 30만㎡

직 명

종 별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중 심 점 가 구 점

말 박 기 작 업

1 14 14 14 14 2 16 16 16 16 3 29 29 29 29

말박기도면작성 및

점 의 조 서 작 성

- 2 2 - - - 3 3 - - - 6 6 - -

현 지 인 계

점 검 정 리

-

1

1

1

1

1

1

-

1

-

-

1

1

1

1

1

1

-

1

-

-

1

1

1

1

1

1

-

1

-

계 3 26 26 17 17 4 32 32 20 20 6 56 56 34 34

6. 획지확정 계산측량

지 구 별 번 화 지 구 보 통 지 구 촌 락 지 구

산정기준면적 5만㎡ 10만㎡ 30만㎡

직 명

종 별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자 료 조 사 및

현 지 답 사

1 1 1 - - 1 1 1 - - 2 2 2 - -

작 업 계 획

또 는 준 비

- 3 3 2 2 - 3 3 2 2 - 3 3 2 2

준 거 점 의 위 치 의

관 측 및 계 산

- 5 5 4 4 - 7.5 7.5 6 6 - 13 13 11 11

확 정 계 산

제 도

점 검 정 리

3

-

1

25.5

7.5

2

25.5

7.5

2

-

-

-

-

-

-

4

-

2

37

10.5

3

37

10.5

3

-

-

-

-

-

-

7

-

3

65

22

6

65

22

6

-

-

-

-

-

-

계 5 44 44 6 6 7 62 62 8 8 12 111 111 13 13

제9장 측 량 647

7. 획지확정 말박기측량

지 구 별 번 화 지 구 보 통 지 구 촌 락 지 구

산정기준면적 5만㎡ 10만㎡ 30만㎡

직 명

종 별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자 료 조 사 및

현 지 답 사

1 1 1 - - 1 1 1 - - 2 2 2 - -

작 업 계 획

또 는 준 비

- 3 3 2 2 - 4 4 3 3 - 5 5 4 4

말 박 기 계 산

말 박 기 작 업

말 박 기 도 면 작 성

현 지 인 계

점 검 정 리

-

1

-

-

1

8.5

32

1.5

2

1

8.5

32

1.5

2

1

-

32

-

2

-

-

32

-

2

-

-

2

-

-

1

12.5

42

1.5

3

1

12.5

42

1.5

3

1

-

42

-

3

-

-

42

-

3

-

-

3

-

-

1

21.5

65

2.5

4

1

21.5

65

2.5

4

1

-

65

-

4

-

-

65

-

4

-

계 3 49 49 36 36 4 65 65 48 48 6 101 101 73 73

8. 지구계(공구계)측량

직 명

종 별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인 부 비 고

자 료 조 사 - 0.5 0.5 - -

다각점성과표, 점의

조서 등의 조사.

경계점의 현지입회,

다각점현지확인보조

다각을 포함

좌표, 거리, 방위각,

면적의 계산

현 지 답 사 1 2 2 2 2

경 계 점 측 정 - 7 7 7 7

계 산 1 4 4 - -

경 계 점 검 의

조 서 작 성

- - 6 2 2

제 도 0.5 2 2 - -

점 검 정 리 0.5 0.5 0.5 - -

계 3 16 22 11 11

[주] ① 가구(街區)확정 측량이란 현황측량 성과 및 사업계획에 의하여 결정한 계획가로

등의 각 조건에 따라 노선의 연장 및 폭원과 가구의 변장, 형상, 면적 등을

확정하고 이를 현지에 표시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한다.

648 토목부문

㉮ 작업준비(자료조사, 확정조건의 수령 및 현지관찰)

㉯ 계획가로의 중심점 및 준거점(계획가로 설계상의 조건, 건물, 지물점 등)의

측정 및 계산

㉰ 중심점 좌표, 중심점간 거리, 방위각의 계산

㉱ 가구변장, 가구좌표, 가구면적의 계산

㉲ 중심점, 결점, 가구점의 설정

㉳ 가구확정 원도 작성 및 복사

② 획지(劃地)확정 측량이란 가구의 확정 측량 성과 및 환지설계에서 정한 제조건에

따라 택지의 변장 및 경계점의 위치를 정하고 이를 현지에 표시하여 환지의 위치,

형상, 면적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한다.

㉮ 작업준비(자료조사, 확정조건 수령 및 현지관찰)

㉯ 확정계산(획지변장, 협각, 면적계산)

㉰ 현지표시

㉱ 확정측량 원도작성 및 복사

③ 지구계(地區界)측량이란 사업계획에서 정한 시행지구(공구)의 경계점의 위치를

정하고 그 경계선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말한다.

㉮ 작업준비(자료조사 경계점 입회)

㉯ 각의 관측 및 거리측정

㉰ 경계점 좌표 경계점간 거리 및 방위각 지구(공구)면적계산

㉱ 제도

④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

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

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⑦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계획가로 가구확정 측량관계

㉠ 준거점의 관측수부 및 계산서 각 1부

㉡ 중심점 계산서 1부

㉢ 중심점 말박기 계산서(부도포함) 1부

㉣ 중심점 성과표(망도포함) 1부

㉤ 중심점의 점의 조서 1부

㉥ 가구 계산서 1부

㉦ 가구 원자료 1부

㉧ 가구말박기 계산서(부도포함) 1부

제9장 측 량 649

㉯ 획지확정 측량관계

㉠ 획지조검정 관측수부 및 계산서 각 1부

㉡ 획지변장 계산서 1부

㉢ 획지확부 계산서 1부

㉣ 획지말박기 계산서(부도포함) 1부

㉤ 획지측량 원도 1부

㉥ 동상(同上) 제도 원도 1부

㉰ 지구계 측량관계

㉠ 지구계점 관측수부 및 계산서 각 1부

㉡ 지구면적 계산서 1부

㉢ 지구계점 성과표(망도포함) 1부

㉣ 지구계점 점의 조서 1부

㉤ 지구계 원도 1부

㉥ 동상 제도 원도 1부

동시작업일 경우에는 지구계 원도는 가구확정원도 및 확정측량 원도에 전개한다. .제도. 원도도 이에 준한다.

[계산예]

1. 계획가로 가구확정 측량

지구별

구 분

번 화 지 구 보 통 지 구 촌 락 지 구

5만 ㎡ 10만 ㎡ 30만 ㎡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고 급 기 술 자 4 w1 W1= 4×w1 5 w1 W1= 5×w1 8 w1 W1= 8×w1

중 급 기 술 자 25 w2 W2=25×w2 32 w2 W2=32×w2 65 w2 W2=65×w2

초 급 기 술 자 25 w3 W3=25×w3 32 w3 W3=32×w3 65 w3 W3=65×w3

초급기능사(측량) 5 w4 W4= 5×w4 6 w4 W4= 6×w4 12 w4 W4=12×w4

인 부 5 w5 W5= 5×w5 6 w5 W5= 6×w5 12 w5 W5=12×w5

계 ΣWi ΣWi ΣWi

650 토목부문

2. 계획가로 가구확정 말박기 측량

지구별

구 분

번 화 지 구 보 통 지 구 촌 락 지 구

5 만 ㎡ 10 만 ㎡ 30 만 ㎡

수량 단가 금 액 수량 단가 금 액 수량 단가 금 액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급기능사(측량)

인 부

3

26

26

17

17

w1

w2

w3

w4

w5

W1= 3×w1

W2=26×w2

W3=26×w3

W4=17×w4

W5=17×w5

4

32

32

20

20

w1

w2

w3

w4

w5

W1= 4×w1

W2=32×w2

W3=32×w3

W4=20×w4

W5=20×w5

6

56

56

34

34

w1

w2

w3

w4

w5

W1= 6×w1

W2=56×w2

W3=56×w3

W4=34×w4

W5=34×w5

계 ΣWi ΣWi ΣWi

9-4-5 용지측량

지구별

종별

시 가 지 평 지 촌 락 지 구 릉 지

초 급

기능사

(측량)

초 급

기능사

(측량)

초 급

기능사

(측량)

초 급

기능사

(측량)

토 지 등 기 부

지 적 도 또 는

소 유 권 조 사

2 6 12 - 1.5 5 10 - 1 4 8 - 1 3 6 -

공 공 용 지 사

정 입 회 및 민

간인경계입회

5 10 15 15 4 8 12 12 3 6 9 9 2 5 8 8

경 계 도 근

측 량

- 8 8 16 - 6 6 12 - 4 4 8 - 3 3 7

용 지

측 량

외 업 3 15 15 30 2 10 10 20 1 7 7 14 1 6 6 13

내 업 (20) (40) (40) - (15) (30) (30) - (10) (20) (20) - (9) (18) (18) -

계 30 79 90 61 22.5 59 68 44 15 41 48 31 13 35 41 28

[주] ① 용지측량은 계획노선내의 토지가격 산정, 평가 및 용지매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한다.

㉮ 토지등기부 지적공부 및 권리관계조사를 하며 등기소, 시.군청 등에서 관계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여 필요사항을 조사한다.

㉯ 공공용지 사정 및 경계입회

제9장 측 량 651

공공용지 사정은 지주(관리자)의 입회하에 경계를 결정한다.

② 경계도근 측량은 기지 기준점만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할 경우 경계점 관측에

편리한 기준점을 설치하는 것이다.

③ 평면도의 축척은 1/300∼1/600을 기준으로 하였다.

④ 외업은 결정된 경계점을 관측하여 좌표를 산출하는 방법과 평판측량으로 경계점을

실측도시하는 방법이 있으나 어느 방법이든간에 본 품을 그대로 적용한다.

⑤ 내업은 좌표를 전개하여 삼사법(구적기 사용 포함)에 의하여 면적을 산출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 좌표계산법에 의하여 면적을 구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때는

20%이상 증가할 수 있다.

⑥ 하천의 용지측량은 경계결정이 곤란하므로 20%이내 증가할 수 있다.

⑦ 본 품은 연장 500m 폭원 50m(도로폭원을 포함) 면적 25,000㎡ 필수(筆數)는

시가지(갑) 240필, 시가지(을) 200필, 교외촌락지 160필, 농지 구릉지 120필을

표준으로 한 것이다.

⑧ 교외지 농지 구릉지에 있어서는 좌표계산법에 의할 때는 20% 이상 증액한다.

⑨ 보상비 및 재료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⑩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

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⑫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기.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⑬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었다.

㉮ 지적도(공도)사본 2부

㉯ 용지구적원도 1부

㉰ 용지제도원도 2부

㉱ 용지평판원도 1부

㉲ 용지조서 5부

㉳ 차치권계산서 5부

㉴ 용지 계산서 5부

㉵ 필별본필도(등기신청용)실측도 포함 각 2부

㉶ 공공용지 경계사정도 2부

㉷ 토지대장 및 등기부사본 1부

㉸ 경계표점계산서 및 면적계산(좌표계산법의 경우) 1부

㉹ 경계다각계산서 및 성과표각 1부

[계산예]

1. 축척 1/300, 면적 25,000㎡, 연장 500m, 폭원 50m, 필수 240필인 경우

(시가지 갑)

652 토목부문

구 분 수량 단가 금 액 비 고

고 급 기 술 자 30 w1 W1=30×w1

면적이 증감될 때에는

그 비율만큼 증감한다.

중 급 기 술 자 79 w2 W2=79×w2

초 급 기 술 자 90 w3 W3=90×w3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61 w4 W4=61×w4

계 ΣWi

2. 축척 1/300, 면적 50,000㎡, 연장 1,000m, 폭원 50m, 필수 400필(시가지

을)인 경우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고 급 기 술 자 22.5×2= 45 w1 W1= 45×w1

중 급 기 술 자 59.0×2=118 w2 W2=118×w2

초 급 기 술 자 68.0×2=136 w3 W3=136×w3

초 등 기 능 사 ( 측 량 ) 44.0×2= 88 w4 W4= 88×w4

ΣWi

9-4-6 도시계획선(인선)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09) 1 (0.09)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3) 1 1 (0.03) (0.03)

지적전산파일변환 (0.13) 1 (0.13)

성 과 작 성 (0.11) 1 (0.11)

대 조 수 정 (0.07) 1 (0.07)

점 검 (0.04) 1 (0.04)

성 과 인 계 (0.03) 1 (0.03)

합 계 (0.50) (0.17) (0.36)

[주] ①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제9장 측 량 653

구 분

내 용 토 지 임 야

계수 1.00 1.28

② 기타사항 . 본 품은 도시계획선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면에 선을 연결하는 품이다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9-5 노선측량

9-5-1 노선측량(철도, 도로 신설)

1. 진행기준

(1반1일)(1㎞당 1반소요일수)

종별

지구별

노선선정 노선선점 중심선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평판측량

진행

기준

일수

진행

기준

일수

진행

기준

일수

진행

기준

일수

진행

기준

일수

진행

기준

일수

m 일 m 일 m 일 m 일 m 일 m 일

보 통 시 가 지 250 4.0 500 2.0 200 5.0 500 2.0 250 4.0 150 6.7

교 외 촌 락 지 250 4.0 1,000 1.0 250 4.0 500 2.0 250 4.0 250 4.0

농지, 구릉지 500 2.0 2,000 0.5 400 2.5 1,000 1.0 400 2.5 330 3.0

산 림 지 200 5.0 400 2.5 150 6.7 330 3.0 170 6.0 200 5.0

비 고 - - - - 중심점간격

20m

수준측표

1㎞마다설치

간격20m

폭원좌우30m

축척1/1,000

등고선 2m

2. 작업별 인원편성

(1반 1일)

종별 직 종 별 노선선정 노선선점 중심선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평판측량

외업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급기능사( 측량)

2

1

2

-

1

1

2

2

1

1

1

2

-

1

1

2

-

1

1

2

-

1

1

2

내업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초급기능사( 측량)

2

1

-

-

0.5

0.5

-

-

0.5

0.5

-

-

-

-

1

2

-

-

1

2

-

1

1

2

654 토목부문

3. 지역별 소요 인부

(1반1일)

종별 지 역 별 노선선정 노선선점 중심선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평판측량

지구별

보 통 시 가 지 - 2 2 1 1 1

교 외 촌 락 지 2 3 3 1 2 2

농지, 구릉지 1 2 2 1 1 1

산 림 지 2 3 3 1 2 2

[주] ① 중심선측량은 1㎞간에 곡선이 30%정도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중심선측량에 있어서 시종점 부근 또는 필요한 점과 기본측량의 삼각점과의 위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비용은 중심선측량에 포함된 것이다.

③ 종단측량에 있어서 수준점을 노선선점 또는 중심선측량 이전에 1㎞마다 설치하여

기본 수준점과의 위치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한다. 이를 위한 비용은 중심선측량에

포함된 것이다.

④ 본 품은 측량연장 10㎞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⑤ 노선측량이란 노선(도로, 철도 등)을 설계하기 위한 측량으로서 지형, 지질에

따라 적정한 노선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경험과 기술, 창의력을 가진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⑥ 지구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 보통 시가지라 함은 도시 시설물 또는 교통량에 의하여 주간작업에 다소지장을

주는 군청 소재지 및 시 등을 말하며 도청소재지 이상의 도시로서 교통의

장애로 주간작업에 심한 장애를 주는 도시의 시가지 노선측량은 실정에 따라

가산 계상한다.

㉯ 교외 및 촌락지라 함은 전항에 미치지 못하는 촌락소도시 또는 대도시의

교외를 말한다.

㉰ 농지 또는 구릉지라 함은 작업상의 장애물이 거의 없는 지역을 말한다.

㉱ 산림지라 함은 수목 등의 장애물이 있고 경사도가 심한 지역을 말한다.

⑦ 도로선에 있어 “클로소이드” 완화곡선의 설정이 1㎞간 연속할 때의 중심선측량은

지형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⑧ 예비측량과 본측량은 구별되며, 이를 일괄하여 위탁받았을 때에는 예비측량에

관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⑨ 노선측량은 다만 노선의 선형을 정하는 것으로서 기타 공작물의 설계측량, 용지

측량, 시공측량, 토공량산정 등에 소요되는 자재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⑩ 교량, 터널 등의 설계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⑪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⑫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⑬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

제9장 측 량 655

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⑭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⑮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 품이 포함되었다.

㉮ 노선 평면 원도 및 제도 원도 각1부

㉯ 종단 원도 및 제도 원도각1부

㉰ 횡단 원도 및 제도 원도각1부

[계산예]

보통 시가지의 경우(1㎞당)

구 분

고급 기술자 2 4 8 1 2 2 1 5 5 - - - - - - - - -

중급 기술자 1 4 4 1 2 2 1 5 5 1 2 2 1 4 4 1 6.7 6.7

초급 기술자 2 4 8 2 2 4 1 5 5 1 2 2 1 4 4 1 6.7 6.7

초급기능사

( 측 량 ) - - - 2 2 4 2 5 10 2 2 4 2 4 8 2 6.7 13.4

인 부 - - - 2 2 4 2 5 10 1 2 2 1 4 4 1 6.7 6.7

내업

고급 기술자 2 4 8 0.5 2 1 0.5 5 2.5 - - - - - - - - -

중급 기술자 1 4 4 0.5 2 1 0.5 5 2.5 - - - - - - 1 6.7 6.7

초급 기술자 - - - - - - - - - 1 2 2 1 4 4 1 6.7 6.7

초급기능사

( 측 량 ) - - - - - - - - - 2 2 4 2 4 8 2 6.7 13.4

9-5-2 시가지 노선 측량

1. 진행기준

(1반일1일)(1㎞당 1반소요일수)

측량별

지구별

중심선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용지경계말뚝설치

진행기준 일수 진행기준 일수 진행기준 일수 진행기준 일수

번 화 지 구 150m 6.6일 330m 3일 200m 5일 120m 8.3일

보 통 지 구 250 4 500 2 250 4 330 3.0

촌 락 지 구 330 3 1,000 1 400 2.5 400 2.5

656 토목부문

2. 작업별 인원편성

작업별 직 급 별 중심선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용지경계말뚝설치

외 업

고 급 기 술 자 1인 1인 -인 -인

중 급 기 술 자 1 1 1 1

초 급 기 술 자 3 2 3 3

내 업

고 급 기 술 자 0.5 - - 0.5

중 급 기 술 자 0.5 - - -

초 급 기 술 자 1 3 3 -

3. 지역별 소요인부

종 별 중심선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용지경계말뚝설치

번화지구

초급기능사(측량) 1.0 1.0 1.0 1.0

인 부 1.0 1.0 1.0 1.0

보통지구

초급기능사(측량) 1.0 0.5 0.5 1.0

인 부 1.0 0.5 0.5 1.0

촌락지구

초급기능사(측량) 0.5 0.5 0.5 0.5

인 부 0.5 0.5 0.5 0.5

[주] ① 번화지구라 함은 역주변 번화가 등의 가옥 밀집지역으로서 특히 교통량이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 작업을 하지 않으면 측량이 불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② 보통지구라 함은 가옥이 드물게 서있고 교통량도 비교적 적으며 측량을 가설도

로에 연계하여 행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③ 촌락지구라 함은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농지 또는 구릉지역을 말한다.

④ 시가지 노선측량은 노선측량(도로, 철도, 신설)에 비하여 작업지역이 복잡하므로

작업능률이 현저하게 느릴 뿐이며 작업성질은 거의 같다.

⑤ 보상비, 재료비 및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노선선정은 발주자측으로부터 표시된 계획에 의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이

행하여지며 중심선 측량에 포함되어 있다.

⑦ 지형측량품은 포함하지 않았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

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비

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노선평면 원도 및 제도 원도각 1부

㉯ 종단 원도 및 제도 원도각 1부

㉰ 횡단 원도 및 제도 원도각 1부

제9장 측 량 657

[계산예]

번화지구의 경우 (1㎞당)

종 별

구 분

중심

측량

소요일수

소요인원

종단측량

소요일수

소요인원

횡단측량

소요일수

소요인원

말용

뚝지

설경

치계

소요일수

소요인원

외업

고 급 기 술 자 1 6.6 6.6 1 3 3 - - - - - -

중 급 기 술 자 1 6.6 6.6 1 3 3 1 5 5 1 8.3 8.3

초 급 기 술 자 3 6.6 19.8 2 3 6 3 5 15 3 8.3 24.9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1 6.6 6.6 1 3 3 1 5 5 1 8.3 8.3

인 부 1 6.6 6.6 1 3 3 1 5 5 1 8.3 8.3

내업

고 급 기 술 자 0.5 6.6 3.3 - - - - - - 0.5 8.3 4.1

중 급 기 술 자 0.5 6.6 3.3 - - - - - - - - -

초 급 기 술 자 1 6.6 6.6 3 3 9 3 5 15 - - -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 - - - - - - - - - - -

인 부 - - - - - - - - - - - -

9-5-3 수도노선측량

1. 진행기준

(1반1일, 1km당 1반소요일수)

종 별

지구별

중심선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진행기준 일 수 진행기준 일 수 진행기준 일 수

번화시가지 400m 2.5일 1,000m 1.0일 500m 2.0일

보통시가지 500 2.0 1,500 0.7 1,000 1.0

교외시가지 1,000 1.0 2,000 0.5 1,500 0.7

2. 작업별 인원편성

작 업 별

구분 직 명

중심선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외업

고 급 기 술 자 1 - -

중 급 기 술 자 1 1 1

초 급 기 술 자 1 1 1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2 2 2

내업

고 급 기 술 자 - - -

중 급 기 술 자 0.5 - -

초 급 기 술 자 0.5 1 1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 2 2

합 계 6 7 7

658 토목부문

3. 소요인부

구 분 중 심 선 측 량 종 단 측 량 횡 단 측 량

번 화 시 가 지 2 2 2

보 통 시 가 지 1 1 1

교 외 시 가 지 1 1 1

[주] ①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② 이 품은 평탄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교통이 극히 곤란하며 기복이 심한

지역은 실정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③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

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

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⑤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노선평면도 및 제도원도 각 1부

㉯ 종단원도 및 제도원도 각 1부

㉰ 횡단원도 및 제도원도 각 1부

⑦ 수도노선측량은 철도측량 및 도로측량 등과는 다르다.

즉, 유수의 손실수두를 최소로 하며, 후속되는 공사비도 경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곡률과 구배를 선정하며 지형 지질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⑧ 중심선측량은 노선 선점 작업도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⑨ 평면측량은 중심선 설정 후에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 각 15m 정도로 한다.

[계산예]

번화시가지의 경우

구 분

작 업 별 인 원 수

중심선 단가 금액

측 량

종단

측량

횡단

측량

고 급 기 술 자 1 - - 1 w1 W1=1×w1

중 급 기 술 자 1.5 1 1 3.5 w2 W2= 3.5×w2

초 급 기 술 자 1.5 2 2 5.5 w3 W3= 5.5×w3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2 4 4 10 w4 W4= 10×w4

인 부 2 2 2 6 w5 W5= 6 ×w5

계 ΣWi

제9장 측 량 659

9-5-4 도로대장측량

1. 작업별 인원편성

보조다각측량(작업단위 25㎞ 500점)

종 별 일수

인원수

비 고

1일1반당편성 합계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계획준비

답사선점

측 거

관 측

계 산

정리점검

2.0

10.0

10.0

20.0

10.0

5.0

(0.4)

-

-

0.2

-

-

1.0

1.0

1.0

1.0

(1.0)

(1.0)

1.0

1.0

2.0

1.0

(1.0)

(1.0)

-

1.0

2.0

1.0

-

-

(0.8)

-

-

4.0

-

-

2.0

10.0

10.0

20.0

(10.0)

( 5.0)

2.0

10.0

20.0

20.0

(10.0)

( 5.0)

-

10.0

20.0

20.0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계 (0.8)

4.0

(15.0)

42.0

(15.0)

52.0

-

50.0

2. 현황(평판)측량

(축척 1/500, 작업면적 450,000㎡ 평판수 60대)

종 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1반당편성 합계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좌표전개

현지작업

정리작업

6.0

110.0

20.0

(1.0)

1.0

(1.0)

-

1.0

(1.0)

-

2.0

-

(6.0)

110.0

(20.0)

-

110.0

(20.0)

-

220.0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계 (26.0)

110.0

(20.0)

110.0

-

220.0

3. 도로대장도 작성

(축척 1/500, 작업면적 450,000㎡ 대장도14면)

종 별 일 수

인원수

1일1반당편성 합 계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평 판 트 레 싱

대장도전개접합

착 묵 주 기 점 검

15.0

21.0

28.0

0.5

1.0

2.0

1.0

1.5

2.0

7.5

21.0

56.0

15.0

31.5

56.0

계 84.5 102.5

660 토목부문

4. 매설물대장도 작성

(축척 1/500, 작업면적 450,000㎡ 대장도14면)

종 별 일 수

인원수

1일1반당편성 합 계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대장도전개접합

착 묵 주 기 점 검

18.0

24.0

1.0

2.0

1.5

2.0

18.0

48.0

27.0

48.0

계 66.0 75.0

5. 횡단측량

(도로대장 매설물대장 각 30개소. 계60개소)

종 별 일수

인원수

비 고

1일1반당편성 합계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현 지 작 업

계 산

횡 단 도 작 성

4.0

2.0

6.0

1.0

(1.0)

(1.0)

1.0

(1.0)

(1.0)

2.0

-

-

4.0

(2.0)

(6.0)

4.0

(2.0)

(6.0)

8.0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8.0)

4.0

(8.0)

4.0

8.0

[주] ① 이 측량은 도로대장 및 조서를 작성하기 위한 소도(素圖)를 작성하는 측량만을

계상한다.

② 도로대장도 횡단도의 측량범위는 길, 비탈길 좌우로 각각 3m를 기준으로 한다.

③ 매설물 대장도는 도로폭 보다 약간 차이가 있어도 본 품을 그대로 적용한다.

④ 기준점측량, 수준측량 등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해 품에 준한다.

⑤ 보상비, 매설재료비 및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측량면적은 도로폭원+(좌우로 각각 5m∼10m)로 산출한다.

⑦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

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성과

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⑨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⑩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었다.

㉮ 관측수부 1부

제9장 측 량 661

㉯ 점의조서 1부

㉰ 계 산 서 1부

㉱ 성과표(망도)포함 1부

㉲ 평판원도 1부

㉳ 도로 대장도1부

㉴ 매설물대장도 1부

㉵ 도로대장 횡단도1부

㉶ 매설물대장 횡단도1부

[계산예]

1. 다각측량(50㎞)인 경우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고 급 기 술 자 4.8×2=9.6 w1 W1= 9.6×w1

중 급 기 술 자 57×2=114 w2 W2=114×w2

초 급 기 술 자 67×2=134 w3 W3=134×w3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50×2=100 w4 W4=100×w4

계 ΣWi

2. 현황(평판) 측량(축척 1/500, 면적 50만㎡)인 경우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중 급 기 술 자 136×50/45=151.1 w1 W1= 151.1×w1

초 급 기 술 자 130×50/45=144.44 w2 W2=144.44×w2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220×50/45=244.44 w3 W3=244.44×w3

계 ΣWi

662 토목부문

9-6 해양조사측량 및 해도제작

9-6-1 수심측량 및 수중지층 탐사

작업구분

인 원 수

특급 비 고

기술

고급

기술

중급

기술

초급

기술

1. 계획 1 1 1 2 4

2. 왕복이동 1 1 1 1 2

3. 안선측량 1 1 1 2

작업량4㎞기준

단, 다각측량품을

별도로 계상한다.

4. 조석 및 조류관측

가. 조석관측

⑴ 관측장비

설치및회수

1 1 2 2 2

⑵ 표척관측 1 3 15

30일분 조석기록관측

대.소조기시 표척관측

실시

⑶ 조화분석 1 1 1 2 30일분 조석기록분석

나. 조류관측

⑴ 관측장비

설치및회수

1 1 2 3 2 단층관측 기준

⑵ 장비점검 1 1 2 2 15일 이상 관측 기준

⑶ 조화분석 1 1 1 2

5. 저질조사 1 1 3 8개소 기준

6. 노간출암조사 2 1 5 5

[주] 단일 사업으로 조석 및 조류 관측 작업시 계획 품은 특급.중급기술자 각 1명씩을

적용하고, 왕복이동 품은 관측장비 설치 및 회수에 필요한 인원으로 한다.

7. 수심측량

가. 외업 1일분의 능률(기후 청명하고 바람이 적을 때)

측선간격(피치) 100m 75m 50m 25m 10m 5m

1일 가동 코스 길이(㎞) 37 33.3 29.6 25.9 20.3 18.5

[주] ① 측선간격이 100m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100m로 본다.

② 단빔과 멀티빔 모두 1일 가동 코스 길이를 동일하게 본다.

제9장 측 량 663

나. 축척별 측심작업

(일당)

축 척 종 별

인 원 수

외 업 내 업 비 고

단빔 멀티빔 단빔

1/10,000

특 급 기 술 자 1 1 -

① 단 축척이 1/10,000

이하일 경우에는

1/10,000으로 본다.

② 단 축척이 1/2,500

이상일 경우에는

1/2,500으로 본다.

③ 멀티빔 내업은 멀티빔

자료처리 품으로 본다.

고 급 기 술 자 1 1 1

중 급 기 술 자 1 2 1

초 급 기 술 자 1 - 2

1/5,000

특 급 기 술 자 1 1 -

고 급 기 술 자 1 1 1.5

중 급 기 술 자 1 2 1.5

초 급 기 술 자 1 - 3

1/2,500

특 급 기 술 자 1 1 -

고 급 기 술 자 1 1 2

중 급 기 술 자 1 2 2

초 급 기 술 자 1 - 4

다. 멀티빔 설치.해체/시험탐사

구 분 건 수

인 원 수

비 고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설 치 1 1 2 3

해 체 1 1 2 3

시 험 탐 사 1 1 2 2 2

[주] ① 수심측량(멀티빔) 면적에 대한 작업량산출은 다음과 같다.

작업량km  측심선간격

가로길이  × 세로길이×  검측심  포함

② 항만, 항로 등의 준설지역에 대한 수심측량(멀티빔)은 20∼30%내의 중복률을

가산한다.

664 토목부문

라. 멀티빔 자료처리

작업구분

인원수

특급 비고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⑴ 자료처리계획 수립 1 1 2 1 1

⑵ 자료처리 1 0.5 2 3 2

⑶ 품질관리 1 0.1 0.2 0.5 0.2 37㎞기준

⑷ 성과물 제작 1 0.1 0.1 0.3 0.2

⑸ 해저지형 원판제작 1 2 4 25

[주] ① 자료처리계획 수립 단계에는 자료변환, 처리용 항정도 작성, 자료량.야장분석

및 원시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자료처리 단계에는 수심 오류수정, 위치/자세자료 분석 및 수정, 음속보정, 조석

보정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③ 자료처리 품질관리 단계에는 주검측 비교, 신.구성과 비교 및 자료 신뢰도 분석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④ 성과물 제작 단계에는 각 처리단계별 중간결과파일 제작, 최종수심 디지털자료

제작, 측량원도분판출력, 자료취합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⑤ 해저지형 원판제작 단계에는 수치도용 측심자료 선택, DTM생성, 등심선 생성

및 수정, 해저지형도 작성 등의 업무가 포함되고, 항정도 및 수치도 작성 등의

단순 도면작업은 측량원도제작 품셈을 적용한다.

⑥ 자료처리계획 수립의 경우 1건당 500㎞를 기준으로 하며, 500㎞미만일 때에는

500㎞로 본다.

8. 수중지층탐사

가. 외업 1일분의 능률(기후청명하고 바람이 적을 때)

측 선 간 격 (피 치) 50m 25m 10m

1일 가동 코스길이(㎞) 29.6 25.9 20.3

[주] 측선간격이 50m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50m로 본다.

나. 축척별 자료처리

종 별

인원수

비 고

1/10,000 1/5,000 1/2,500

특급기술자 0.5 0.75 1 ① 29.6㎞당

② 본 품은 수중지층탐사에 한다.

③ 수심측량 내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단 축척이 1/10,000이하일 경우에는 1/10,000으로 본다.

⑤ 단 축척이 1/2,500이상일 경우에는 1/2,500으로 본다.

고급기술자 1 1.5 2

중급기술자 2 3 4

초급기술자 1 1.5 2

제9장 측 량 665

다. 천부지층탐사

작업구분

인 원 수

특급 비 고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⑴ 설치 및 해체 1 1 1 2

⑵ 외업 1 1 1 2 2

⑶ 자료처리 1 0.5 1 2 1 29.6㎞당

⑷ 원판제작 1 1 1 10 전지기준

⑸ 저질분석

① 코어 1 1 1 7 2m용 1점당

② 그랩 1 0.1 0.3

[주] ① 수중지층탐사 자료처리는 위치자료 보정 및 음향특성 분류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② 코어분석은 코어 전처리, X-Ray, 전단응력 측정, 밀도측정 및 입도분석 등을

포함하고, 그랩등 단순 저질 분석은 입도분석만 포함한다.

라. 천부탄성파탐사

작업구분

도엽당

인 원 수

특급 비 고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자료처리 1 2 3 2 2 29.6㎞당

[주] 천부탄성파탐사 자료처리 및 해석은 각종 필터, 속도 분석, 구조 보정 및 심도변환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9. 측량원도제작

(도엽당)

종 별

인 원 수

비 고

전 지 반 지 1/4지

고 급 기 술 자 1 0.5 0.25

중 급 기 술 자 1 0.5 0.25 해도 전지기준

초 급 기 술 자 1 0.5 0.25

10. 검사

(도엽당)

종 별

인 원 수

비 고

전 지 반 지 1/4지

특 급 기 술 자 1 0.5 0.25

고 급 기 술 자 1 0.5 0.25 해도 전지기준

중 급 기 술 자 1 0.5 0.25

666 토목부문

11. 해저면영상 탐사

가. 외업 1일분의 능률(기후 청명하고 바람이 적을 때)

측 선 간 격 (피 치) 50m 25m 10m

1일 가동 코스길이(㎞) 29.6 25.9 20.3

[주] 측선간격이 50m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50m로 본다.

나. 해저면영상 탐사

작업구분

인 원 수

특급 비 고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⑴ 계획 1 1 1 1 2

⑵ 왕복이동 1 1 1 1 2

⑶ 설치 및 해제 1 1 1 - 2

⑷ 외업 1 1 1 - 2

⑸ 자료처리 1 0.2 0.5 0.6 0.2 29.6㎞

⑹ 도면제작 1 1 1 10

⑺ 검사 1 1 1 1

[주] ① 해저면영상 자료처리는 위치자료의 견인거리와 경사거리보정 및 Filtering

(TVG, SF) 보정처리 등을 통해 탐사체의 정확한 위험물의 위치를 선정 및 탐사체의

상세정보 추출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9-6-2 해상중력 및 지자기 관측

1. 해저면영상 탐사

가. 외업 1일분의 능률(기후청명하고 바람이 적을 때)

측 선 간 격 (피 치) 50m 25m 10m

1일 가동 코스길이(㎞) 29.6 25.9 20.3

[주] 측선간격이 50m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50m로 본다.

제9장 측 량 667

나. 해상 중력 및 지가기 관측

작업구분

인 원 수

특급 비 고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⑴ 계획 1 1 1 1 2

⑵ 왕복이동 1 1 1 1 2

⑶ 설치 및 해제

① 육상기준점 1 1 2

② 해상 1 1 1 2

⑷ 외업

① 육상기준점 운용 1 1 1

② 해상관측 1 1 1 2

⑸ 자료처리 1 0.5 1 2 1 29.6㎞당

⑹ 도면제작

① 중력 1 1 2 15

② 지자기 1 2 4 25

⑺ 검사 1 1 1 1

[주] ① 지자기관측은 지구자기장이 수 초단위에서 수 시간단위로 변화하는 특성 및

기준관측소 운영으로 자료를 보정하기 위하여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육상

부분에서 해상관측과 동일한 시간동안 관측을 실시한다.

② 지자기 자료처리는 위치자료, 센서위치, 일변화, Cloverleaf, 교차점, 국제표준

지자기장 보정 처리 등을 통해 지자기전자력 및 지자기이상 산출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③ 중력자료 처리는 위치자료, 절대중력, meter drift, 기조력, 에트뵈스, 교차점,

지형 보정 처리를 통해 고도이상과 부게이상 산출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④ 육상 중력기준점 관측은 입.출항 시의 육상중력기준점 관측으로 왕복측량을

실시하고 동시에 안벽고 측량을 10분 간격으로 병행하는 것이며, 육상 지자기

기준점 관측은 해상관측을 위한 육상 지자기 일변화 관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⑤ 중력원판 제작 단계에는 수치도용 중력자료 선택, DTM생성, 등중력선 생성 및

수정, 이상도 작성 등의 업무가 포함되고 항정도 및 수치도 작성 등의 단순

도면작업은 측량원도제작 품셈을 적용한다.

⑥ 지자기원판 제작 단계에는 수치도용 지자기자료 선택, DTM생성, 등지자기선

생성 및 수정, 이상도 작성 등의 업무가 포함되고 항정도 및 수치도 작성 등의

단순 도면작업은 측량원도 제작 품셈을 적용한다.

668 토목부문

9-6-3 해도제작('20년 보완)

1. 수치해도 제작

가. 자동독취(Scanning)

(1) 자동독취라 함은 이미 제작된 종이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도면을 자동 독취기

(스캐너)에 의해 입력된 래스터 파일을 잡음(노이즈)제거 및 좌표변환 작업을

말한다.

(2) 작업단위별 소요시간

(단위 : 분/매)

작 업 구 분 소 요 시 간 비 고

독 취 ( S c a n n i n g ) 30분

잡 음 ( 노 이 즈 ) 제 거 30분 전지기준

좌 표 변 환 30분

(3)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상각비 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컴퓨터(SW포함) 상각

년수는 5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 컴퓨터(SW포함)의 가동일당 유지관리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일당 유지관리비 = (취득가격/365일) × 0.1

(4) 작업 편성인원은 2인(고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으로 하고, 고급기술자는

총 작업일수의 1/10인.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 품에는 래스터 파일(기록매체수록), 성과점검/관리대장 성과품과 작업준비/

정리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나. 벡터편집

(1) 벡터편집이라 함은 자동독취된 래스터파일을 디지타이징하여 벡터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말함.

(2) 축척별 작업일수

(단위 : 일/도엽, 1일 8시간)

축 척 1/3만 초과 1/3만∼1/35만 1/35만 미만 비 고

작 업 일 수 6일 8일 7일 전지기준

(3) 지형별 증감과 레이어별 부분입력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지형에 따른 증감계수

지 형 별 육상 천해

(수심 50m이하)

외해

(수심 50m초과) 비 고

증 감 계 수 1 0.5 1.5

제9장 측 량 669

㉯ 레이어별 작업비율

지 형

레이어별

육상 천해

(수심 50m이하)

외해

(수심 50m초과) 비 고

지 형 ( A r e a ) 20 20 15

항 로 표 지 20 15 10

지명, 수심, 저질 25 35 50

해 안 선 , 지 물 20 15 5

각 종 경 계 등 10 10 10

기 타 5 5 10

100 100 100

㉰ 지형에 따른 증감계수와 레이어별 작업비율을 적용한 작업일수 산정식

작업일수=축척별 작업일수×TF×LF

여기서, TF : 지형계수=L/1+S/0.5+O/1.5

LF : 레이어계수=L×LS+S×SS+O×OS

L : 육상 면적비율(%)

S : 천해 면적비율(%)

O : 외해 면적비율(%)

LS : 육상 레이어 작업비율 합계(%)

SS : 천해 레이어 작업비율 합계(%)

OS : 외해 레이어 작업비율 합계(%)

<지형별 증감과 레이어별 작업비율 적용 예>

ㅇ 축척이 1/3만인 전지 크기의 도면을 벡터편집 할 때, 도면에 들어갈

지형의 면적비율이 육상 10%, 천해 60%, 외해 30%이며, 레이어별 작업을

육상은 지형과 기타 레이어만 작업하고 천해와 외해는 모든 레이어를

작업하는 경우

- TF = 10%/1 × 60%/0.5 × 30%/1.5 = 1.5

- LF = (10% × (20%+5%)) + (60% × 100%) + (30% × 100%)

= 0.925

- 작업일수 = 8일 × 1.5 × 0.925 = 11.1일

(4) 기계비 및 재료비는 “자동독취(Scanning)” 품을 적용한다.

(5) 작업의 편성인원은 3인(고급기술자 1인, 중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으로

하고, 고급기술자 및 중급기술자는 총 작업일수의 1/10인.일을 초과할 수 없다.

670 토목부문

(6) 본 품에는 래스터 파일(기록매체수록), 성과점검/관리대장 성과품과 작업준비

/정리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7) 크기가 16절 이하의 도면은 전지기준 작업일수의 1/16로 산정한다.

다. 해도편집

(1) 해도편집이라 함은 벡터파일을 이용하여 국제수로기구(IHO)의 표준 및 해도

제작지침에 따라 수치해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축척별 작업일수

(단위 : 일/도엽, 1일 8시간)

축 척 1/3만 초과 1/3만∼1/35만 1/35만 미만 비 고

작 업 일 수 10 14 12 전지기준

(3) 지형별 증감과 레이어별 부분입력의 비율은 “벡터편집” 품을 적용한다.

(4) 기계비 및 재료비는 “자동독취(Scanning)” 품을 적용한다.

(5) 작업의 편성인원은 3인(특급기술자 1인, 중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으로

하고, 특급기술자 및 중급기술자는 총 작업일수의 각 1/10인.일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 품에는 수치해도(기록매체수록), 성과점검/관리대장 성과품과 작업준비/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7) 크기가 16절 이하의 도면은 전지기준 작업일수의 1/16로 산정한다.

2. 종이해도 제작

가. 도면제작

(1) 종이해도 제작이라 함은 수치해도를 이용하여 국제수로기구(IHO)의 표준 및 해도

제작지침에 따라 종이 해도 도면을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축척별 작업일수

(단위 : 일/도엽, 1일 8시간)

축 척 1/3만 초과 1/3만∼1/35만 1/35만 미만 비 고

작 업 일 수 5일 7일 6일 전지기준

(3) 지형별 증감과 레이어별 부분입력의 비율은 “벡터편집” 품을 적용한다.

(4) 기계비 및 재료비는 “자동독취(Scanning)” 품을 적용한다.

(5) 작업의 편성인원은 “해도편집”의 품을 적용한다.

(6) 본 품에는 수치해도(기록매체수록), 성과점검/관리대장 성과품과 작업준비/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7) 크기가 16절 이하의 도면은 전지기준 작업일수의 1/16로 산정한다.

제9장 측 량 671

나. 종이해도 검사

(1) 종이해도 검사라 함은 제작된 종이해도가 국제수로기구(IHO)의 표준 및 해도

제작지침에 따라 제작되었는지 검토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축척별 작업일수

(단위 : 일/도엽, 1일 8시간)

축 척 1/3만 초과 1/3만∼1/35만 1/35만 미만 비 고

작 업 일 수 2일 3일 2.5일 전지기준

(3) 기계비 및 재료비는 “자동독취(Scanning)” 품을 적용한다.

(4) 작업의 편성인원은 2인(고급기술자 1인, 중급기술자 1인)으로 하고, 고급기술자는

총 작업일수의 1/10인.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 품에는 종이해도 검사 및 관리대장 성과품과 작업준비/정리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6) 크기가 16절 이하의 도면은 전지기준 작업일수의 1/16로 산정한다.

3. 전자해도 제작

가. 전자해도제작(구조화편집)

(1) 전자해도제작(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수치해도를 이용하여 국제수로기구(IHO)의

표준 및 전자해도 제작지침에 따라 각 객체의 속성을 입력하여 전자해도 데이터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축척별 작업일수

(단위 : 일/도엽, 1일 8시간)

축 척 1/3만 초과 1/3만∼1/35만 1/35만 미만 비 고

작 업 일 수 12일 16일 14일 전지기준

(3) 지형별 증감과 레이어별 부분입력의 비율은 “벡터편집” 품을 적용한다.

(4) 기계비 및 재료비는 “자동독취(Scanning)” 품을 적용한다.

(5) 작업의 편성인원은 “해도편집”의 품을 적용한다.

(6) 본 품에는 전자해도(기록매체수록), 성과점검/관리대장 성과품과 작업준비/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7) 크기가 16절 이하의 도면은 전지기준 작업일수의 1/16로 산정한다.

나. 전자해도 검사

(1) 전자해도 검사라 함은 제작된 전자해도가 국제수로기구(IHO)의 표준 및 전자해도

제작지침에 따라 제작되었는지 검토하는 작업을 말한다.

672 토목부문

(2) 전자해도 검사 작업일수는 전자해도제작(구조화편집) 작업일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기계비 및 재료비는 “자동독취(Scanning)” 품을 적용한다.

(4) 작업의 편성인원은 “종이해도 검사” 품을 적용한다.

(5) 본 품에는 전자해도 검사 및 관리대장 성과품과 작업준비/정리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해설]

① 본 품에서 수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기술자를 확보해야 한다.

② 수심측량, 수중지층탐사, 중력 및 지자기관측, 해저면영상탐사의 경비는 측량의

목적, 해안선의 조건, 계절, 해안선부터의 거리, 기상관계 등에 따라 다르므로

본 품은 비교적 작업이 용이한 연안지역을 기준한 것이며 측심작업의 내업은

기록독취, 조석갱정, 원도작성 등을 하는 것이다.

③ 측량작업에 있어 순수한 수심측량, 수중지층탐사, 중력 및 지자기관측, 해저면

영상탐사 작업은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해상기준점 측량의 경우 ‘[토목부문] 9-2-2 2급 기준점 측량’ 품을 적용한다.

⑤ 안선의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할 경우 ‘[토목부문] 9-4-1 지형현황’ 품을 적용한다.

⑥ 다음의 경우는 20%∼30% 가산한다.

㉮ 조차(潮差) 5m이상, 조류 3노트 이상인 해역

㉯ 작업지역이 기지에서 15㎞ 이상일 때

㉰ 12월 ∼ 2월에 측량이 실시될 때

⑦ 노간출암 조사에 있어서 2군소를 최소 작업단위로 하며, 군소간의 거리는 2㎞

이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⑧ 용선비, 재료비, 기계경비 및 운반비는 별도 계상하며 측심작업을 위한 선원은

‘[공통부문] 8-4-9 (9030)예선’의 선원을 준용하고 선박의 크기는 선박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⑨ 실무 경력자는 초급 수로기술자로 본다.

⑩ 검조의 설치 및 연안조류관측시 선박비는 별도 계상한다.

⑪ 목적, 정도, 지역차, 계절, 선박위치, 결정방법, 작업지의 원근도의 조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목적은 토목건설을 위한 조사계획용

㉯ 측심정도는 ± (10㎝+d/1,000)

단, d는 바다의 깊이

㉰ 기상장애 계수는 지역에 따라 월별의 해당치를 적용

㉱ 외업계절은 3월부터 11월까지

㉲ 선박위치 측정은 인공위성위치측정기(DGPS)로 시행

제9장 측 량 673

㉳ 작업현장은 기지에서 10km 정도(단. 동일사업의 측량구역간 거리가 10km

이상일 경우 별도 1일의 능률로 계상한다.)

㉴ 해도제작을 위한 수심측량의 경우에는 작업의 정확도, 해저지형 및 정리방법

등의 차이에 따라 본 품의 40%까지 가산할 수 있음

㉵ 연구목적을 위한 수중지층탐사 자료처리의 경우, 본 품에 명시되지 않은 처리

(각종 필터, 속도분석 및 구조분석 등)가 요구될 때에는 본 품의100%까지

가산할 수 있음

⑫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로사업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⑬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해양

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일반수로조사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⑭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관측자료 1부

㉯ 수심도 1부

㉰ 수심선도 1부

⑮ 기상장애에 의한 월별 장애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이를 가산한다.

㉮ 장애계수 = 각월일수 장애일수

각월일수

㉯ 기상 장애일수는 일최대풍속(13.9m/s 이상), 강수일수(0.1㎜ 이상), 안개일수

(시정 1,000m 미만) 및 일 최고기온(0℃ 이하)의 각월의 일수 중 최대가 되는

일수에다 장애일수의 1/2을 가하여 각월의 장애일수로 한다.

㉰ 장애계수란 ‘-’은 장애계수 3.0 이상으로서 작업불능으로 본다.

㉱ 중앙기상청 기상월보에 의거한 평균치다(1991∼2000).

674 토목부문

기상장애계수 일람표

기상장애일수(1991∼2000) 제1열: 장애계수, 제2열: 장애일수

월별

지역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울 릉 도

- - 2.2 1.7 1.8 2.0 2.5 2.5 1.8 1.6 2.3 -

24.0 21.3 16.7 12.3 14.0 15.0 18.5 18.8 13.7 12.2 17.0 23.0

속 초

1.5 1.4 1.6 1.7 1.8 2.3 - - 2.2 1.5 1.7 1.4

10.2 8.1 11.4 12.0 13.8 17.0 21.9 23.4 16.1 10.2 12.0 8.7

포 항

1.4 1.3 1.8 1.7 1.8 1.9 - - 1.8 1.4 1.5 1.3

8.7 6.8 14.0 12.2 13.8 14.6 20.7 21.0 13.5 8.3 9.8 6.8

부 산

1.3 1.3 1.7 1.8 2.0 2.4 2.6 2.6 1.6 1.3 1.4 1.2

8.0 6.8 12.5 13.4 15.2 17.3 19.2 19.2 11.1 8.0 9.0 6.0

여 수

1.3 1.4 1.7 1.7 1.9 2.3 2.6 2.4 1.6 1.3 1.5 1.2

7.8 8.1 12.9 12.0 14.4 17.0 18.9 18.0 11.1 6.8 9.8 6.0

제 주

2.3 1.9 2.3 1.9 1.9 2.7 2.2 2.9 1.9 1.4 2.0 1.8

17.7 13.7 17.7 14.3 14.3 18.9 16.7 20.4 14.3 8.7 14.7 13.8

목 포

2.2 1.8 1.8 1.6 1.8 2.1 2.1 2.5 1.6 1.4 1.7 1.8

17.1 13.1 14.0 11.4 14.0 15.5 16.2 18.5 11.0 8.7 12.5 13.8

군 산

2.1 1.7 1.8 1.7 1.7 2.0 2.3 2.4 1.8 1.6 1.9 2.0

16.1 11.7 14.1 12.0 12.3 14.9 17.4 18.0 13.2 11.3 14.1 15.8

인 천

1.8 1.5 1.5 1.6 1.9 2.1 - 2.4 1.7 1.5 1.8 1.5

13.8 9.5 11.0 11.7 14.4 15.8 21.9 17.9 12.0 9.9 12.9 10.5

제9장 측 량 675

9-7 지도제작

9-7-1 항공사진촬영('10년, '21년 보완)

1. 디지털항공사진 지상표본거리(GSD)별 제원

지상표

본거리

(GSD)

(㎝)

비행

고도(m)

1변실거리

촬영면적

(㎢)

촬영기

선장

(㎞)

코스

간격

(㎞)

스테레오

면적

(㎢)

종(㎞) 횡(㎞)

8 1,600 1.12 1.34 1.50 0.45 0.94 0.42

10 2,000 1.40 1.68 2.35 0.56 1.17 0.66

12 2,400 1.68 2.012 3.38 0.67 1.41 0.95

15 3,000 2.10 2.52 5.29 0.84 1.76 1.48

20 4,000 2.80 3.35 9.40 1.12 2.35 2.63

25 5,000 3.50 4.19 14.69 1.40 2.93 4.11

42 8,400 5.89 7.043 41.46 2.36 4.93 11.61

80 16,000 11.21 13.41 150.41 4.49 9.39 42.12

※ 초점거리는 11.2㎝ 기준이다.

[주] ① 본 제원은 평탄지역을 촬영기준면으로 한 수직항공 사진촬영을 기준한 것이다.

② “지상표본거리(GSD)”라 함은 각 화소(pixel)가 나타내는 X, Y 지상거리를 말하

며, 지상표본거리(GSD)를 기준으로 디지털카메라의 규격에 의하여 제원을 산출

하여 사용한다. 단, 라인방식의 디지털카메라인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제원을

구할 수 있다.

㉮ 디지털카메라의 규격은 영상크기, CCD크기, 초점거리 등으로 구성된다.

㉯ 비행고도 = 지상표본거리(GSD)×초점거리/CCD크기

㉰ 1변 실거리(종ㆍ횡) = 영상크기(종ㆍ횡)×지상표본거리(GSD)

㉱ 촬영면적 = 1변 실거리(종)×1변 실거리(횡)

㉲ 촬영기선장 = 1변 실거리(종)×(1-종중복도)

㉳ 코스간격 = 1변 실거리(횡)×(1-횡중복도)

㉴ 스테레오면적 = 촬영기선장×코스간격

③ 사진 중복도는 비행방향으로 60%, 스트립 사이 30%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④ 항공사진 촬영은 각 촬영 노선마다 양단에서의 여유는 각각 2매 이상으로 하고,

촬영축척이나 지형에 따라 조정하며 촬영구역 경계에 접한 촬영노선에서는 사진

폭의 약 30%를 여유 있게 촬영한다.

⑤ 촬영기준면의 변화 또는 산악지대의 촬영에서 중복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도

계산한다.

⑥ 항공사진축척 및 지상표본거리(GSD)는 최종도면의 축척, 최고비행고도, 등고선

676 토목부문

간격, 도화기의 정밀도 및 사진의 사용목적에 따라 결정한다.

⑦ 측량용 카메라의 초점거리는 1/100m단위까지 정밀측정 한다.

[적용예] .카메라 제원 1

- 영상 크기 : 14,016 ×16,768 pixel (종*횡)

- CCD 크기 : 5.6㎛, 초점거리 : 11.2㎝

지상표본

거리

(GSD)

(㎝)

비행

고도(m)

1변실거리

촬영면적

(㎢)

촬영기

선장

(㎞)

코스

간격

(㎞)

스테레오

종(㎞) 횡(㎞) 면적(㎢)

8 1,600 1.12 1.34 1.50 0.45 0.94 0.42

10 2,000 1.40 1.68 2.35 0.56 1.17 0.66

12 2,400 1.68 2.01 3.38 0.67 1.41 0.95

15 3,000 2.10 2.52 5.29 0.84 1.76 1.48

20 4,000 2.80 3.35 9.40 1.12 2.35 2.63

25 5,000 3.50 4.19 14.69 1.40 2.93 4.11

42 8,400 5.89 7.04 41.46 2.35 4.93 11.61

80 16,000 11.21 13.41 150.41 4.49 9.39 42.12

.카메라 제원 2

- 영상 크기 : 14,790 × 23,010pixel (종*횡)

- CCD 크기 : 4.6㎛, 초점거리 : 12㎝

지상표본

거리

(GSD)

(㎝)

비행

고도(m)

1변실거리

촬영면적

(㎢)

촬영기

선장

(㎞)

코스

간격

(㎞)

스테레오

종(㎞) 횡(㎞) 면적(㎢)

8 2,087 1.18 1.84 2.18 0.47 1.29 0.61

10 2,609 1.48 2.30 3.40 0.59 1.61 0.95

12 3,130 1.77 2.76 4.90 0.71 1.93 1.37

15 3,913 2.22 3.45 7.66 0.89 2.42 2.14

20 5,217 2.96 4.60 13.61 1.18 3.22 3.81

25 6,522 3.70 5.75 21.27 1.48 4.03 5.96

42 10,957 6.21 9.66 60.03 2.48 6.76 16.81

80 20,870 11.83 18.41 217.80 4.73 12.89 60.98

제9장 측 량 677

2. 월별 천후표

지역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춘천 (7) (5) 6 4 4 2 0 0 2 5 3 (7) 45

강릉 (11) (6) (6) 4 3 2 0 1 1 5 6 (10) 55

서울 (8) (6) 6 5 6 2 0 1 4 7 4 (6) 55

인천 (7) (6) 7 5 5 1 0 1 3 6 5 (6) 52

울릉도 0 0 (2) 3 3 1 1 0 0 1 0 0 11

수원 (7) (5) 6 5 5 2 0 0 4 6 4 (6) 50

청주 (4) (4) 6 5 5 1 0 0 2 6 4 (3) 40

추풍령 (5) (3) (6) 3 5 3 0 0 1 6 6 (4) 42

포항 11 6 7 5 5 1 1 1 1 5 7 9 59

대구 (8) 5 7 5 5 1 0 1 1 5 6 6 50

전주 (3) 3 6 5 5 1 0 0 2 6 3 (3) 37

울산 10 5 7 5 5 1 1 2 1 4 6 9 56

광주 (3) 4 5 4 4 0 0 1 2 6 3 (2) 34

부산 12 6 7 5 5 1 0 3 2 5 7 9 62

목포 (2) (2) 5 4 4 0 0 1 3 5 2 (2) 30

여수 6 5 7 5 4 0 0 4 2 5 6 6 50

제주 0 0 3 4 4 0 0 1 0 2 1 0 15

서귀포 (1) 0 3 5 3 0 0 0 2 4 1 0 19

속초 (11) (6) (6) 4 4 2 0 0 2 6 6 (10) 57

철원 (10) (4) 6 4 4 2 0 0 4 6 5 (8) 53

원주 (9) (4) 5 4 5 1 0 0 3 6 4 (7) 48

서산 (3) (3) (5) 5 4 2 0 0 4 6 2 (3) 37

울진 (10) (5) 6 5 4 1 0 1 2 5 7 9 55

대전 (4) (4) 6 5 5 1 0 0 3 6 3 (3) 40

안동 (9) (6) 7 5 5 1 0 1 1 3 5 (7) 50

군산 (5) 2 5 4 6 1 2 0 4 6 2 (2) 39

통영 12 5 7 6 3 0 0 1 3 6 7 9 59

완도 (4) 3 5 5 5 1 2 1 3 6 3 (3) 41

진주 8 4 5 3 3 0 0 1 1 4 4 5 38

678 토목부문

[주] ① 이 표의 숫자는 쾌청일수를 말하며 단지 구름의 양이 1.0(구름양 10%)이하를

기준한 기상 통계이므로 사진촬영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겨울철의 적설, 도심지

역의 연무 현상 및 산악지대의 태양각 등의 특수 지상조건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② 사진축척에 따른 실제 비행고도 및 비행기의 종류를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③ 이 표에서 ( )에 표시된 숫자는 월간 3일 이상 적설이 있는 달의 쾌청일수를 말

한다.

④ 이 표의 쾌청일수는 1일 8회의 관측치를 평균한 2008년∼2018년의 기상청 통

계이며, 운항체류일수의 계산에 활용한다.

⑤ 이 표에 명시되지 않은 지역은 가장 가까운 지역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⑥ 여러 개월에 걸쳐 항공촬영을 행하는 경우 해당 개월의 쾌청일수 산술평균을 적

용한다.

3. 운항속도

기지이동

운항속도

지상표본거리(GSD)별 운항속도

비고

GSD ≤ 65cm GSD > 65cm

240㎞/hr 200㎞/hr 220㎞/hr FMC사용

[주] 본 제원은 항공사진촬영이 가능한 경비행기를 기준한 것이다.

4. 예비운항시간

예비운항시간

비 고

시운전 편 류 측 정 코 스 진 입 이 착 륙

25분 15분 5분 20분

[주] ① 본 편류측정 횟수는 총 코스 연장 100km마다 1회로 하며, 노선측량의 촬영에

서는 별도 가산할 수 있다.

② 본 제원은 항공사진촬영이 가능한 경비행기를 기준한 것이다.

③ 항공기의 종류, 최대운항속도 및 기상조건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다.

④ 코스진입은 매 코스당 1회, 시운전 및 이착륙은 운항 1일당 1회로 한다.

제9장 측 량 679

5. 항공사진 촬영기준 계산식

가. 운항체류일수 계산식

(운항소요일수) =

(30일)

×(순촬영소요일수)+(기지이동)

(해당월의 평균쾌청일수)

나. 순촬영소요일수 계산식

(순촬영소요일수) =

(촬영운항시간)+(천후장애시간)+(보완촬영시간)

(5시간)

다. 총 촬영 운항시간 계산식

총 촬영운항시간

(기지이동시간)

(촬영운항시간)

(천후장애시간)

(보완촬영시간)

계기비행시간

왕복운항시간

순촬영운항시간

예비운항시간

(1) 기지이동시간

㉮ 기지이동 순항시간

㉯ 이착륙 및 시운전시간

(2) 촬영운항시간

(가) 계기비행시간 : 이착륙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코스

(나) 왕복운항 시간 =

전진기지부터 촬영지까지의 왕복거리

운항속도

(다) 순촬영 운항시간 =

(촬영코스 순연장)+(여유사진 매수연장)

(축적별 운항속도)

(라) 예비운항시간

① 시운전 : 운항 1일당 1회

② 편류측정 : 코스 연장 100km당 1회

③ 코스진입 : 매 코스당 1회

④ 이착륙 : 운항 1일당 기준

⑤ 천후장애시간:왕복운항 시간의 200%

⑥ 보완촬영시간 : 촬영운항 시간의 50%

[주] ① 촬영운항시간은 일반적으로 항공촬영이 가능한 경비행기를 기준으로 하여 5시간

으로 한다.

② 전진기지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원래 기지부터 계산한다.

③ 천후장애시간은 사전 기상통보에 의하여 현지에 비행하였으나 구름 및 기류 등

의 불가피한 장애가 생겨 되돌아오는 경우를 말한다.

680 토목부문

④ 보완촬영이란 촬영된 사진이 사업목적에 부적당한 때의 재촬영을 말하며 이는

사진상에 구름의 영상이 나타날 때 또는 사진의 경사각 및 사진 선회각 등이

제한치를 초과할 때 행하게 된다.

⑤ 계기비행시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계기비행을 지정하는 비행장에 한한다.

6. 항공사진촬영

작업

구분

작업일수 인 원

GSD

25cm

25cm<

GSD

42cm

42cm<

GSD

65cm

65cm<

GSD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고급

기능사

계획

준비

1 1 1 1 1 - 1 -

GNSS/INS

데이터처리

3 3 3 3 1

데이터

전처리

1 1 1 1 - 3.2 3.2 1.6

정 리 4 3 2 1 1 - 1 -

[주] ① 촬영거리 200km를 1작업 단위로 한다.

② 본 품의 기술자는 항공사진 측량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 특급기술자는 항공사진 측량작업의 계획, 준비, 감독 및 점검을 한다.

㉯ 고급기술자는 데이터 전처리 공정의 계획, 준비 및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수

행한다.

㉰ 중급기술자는 항공사진측량을 수행하고 계획, 준비전반을 보좌 한다.

㉱ 고급기능사(항공사진)는 데이터 전처리 공정의 계획, 준비 및 데이터 전처리

작업 전반을 보좌한다.

③ GNSS/INS 데이터 처리는 1일당 50모델을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④ 데이터 전처리 작업은 원시영상에서 기하·방사보정, 및 기타 영상처리 등의

작업을 말하며 1일당 약 250매를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CIR(Color

Infra-Red)영상 등 처리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증가할 수 있다.

⑤ 정리작업은 사진표정도 작성, 사진보안처리 및 사진검사 등을 말하며, 1일

당 50매를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⑥ 운항비, 촬영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상각비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항공기의 상각년수 6

년, 총가동시간 1,200시간으로 하고 카메라와 GNSS/INS의 상각년수 6년,

총가동시간 1,200시간으로 한다.

㉯ 항공기 및 카메라와 GNSS/INS의 가동시간 정비비와 엔진 오버홀비

제9장 측 량 681

(overhaul)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시간정비비   연가동시간

취득가격

× 

가동시간오버홀비  오버홀비 ×  

 총가동시간

⑦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을 따른다.

[설계 예]

① 설계제원

㉮ 사용항공기 : 항공사진촬영이 가능한 경비행기

㉯ 사용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 및 GNSS/INS가 부착된 동종의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제원

- 영상 크기 : 14,016×16,768 pixel

- CCD 크기 : 5.6㎛, 초점거리 : 11.2㎝

㉰ 촬영시기 : 9월

㉱ 전진기지 : 부산기지(340km)

㉲ 지상표본거리 : 42㎝

㉳ 촬영중복도 : O.L≒60%, S.L≒30%

㉴ 촬영면적 : 2,400㎢(40㎞×60㎞)

㉵ 운항속도 : 240㎞/hr

㉶ 기지부터 촬영지까지 왕복거리 : 140㎞(산출근거 참조 a+b)

㉷ 비행기 촬영속도: 200㎞/hr

㉸ 촬영방향 : 동-서

㉹ 여유사진매수 : 4매(코스별)

㉺ 해당지역평균쾌청일수 : 2일

② 촬영비행시간 산출근거

㉮ 기지이동시간 : 4.33hr

㉠ 기지이동순항시간 : (340km×2)÷240km/hr=2.83hr

㉡ 이착륙 및 시운전시간 : 0.75hr×2=1.5hr

㉯ 촬영운항시간 : 9.37hr (1.75+3.12+4.5)

㉠ 계기비행시간 : 부산수영비행장 해당 없음

㉡ 왕복운항시간 :140km÷240km/hr × X(3)회=1.75hr

682 토목부문

㉢ 순촬영시간 :{(60km+9.4km)×9}÷200km/hr=3.12hr

순 촬영시간   축척별 운항속도

촬영코스 순연장  여유사진 매수연장 × 코스수

※ 여유사진 매수 = 기선장 * 여유매수(4매)

㉣ 예비운항시간 : 4.5hr

- 시운전 : 25분×X(3)회=1.25hr

- 편류측정 : 15분×6회=1.50hr

- 코스진입 : 5분×9회=0.75hr

- 이착륙 : 20분×X(3)회=1hr . 촬영소요횟수 산출식 (산출근거)

  

왕복운항시간순촬영시간 편류측정코스진입시간  이착륙시운전 ×  왕복운항시간

 

        ×   

  ≒ 회

㉰ 천후장애시간 : 1.75hr×2.0=3.5hr

㉱ 보완촬영시간 : 9.37hr×0.5=4.69hr

㉲ 순촬영소요횟수(일수) : (촬영운항시간+천후장애시간+보완촬영시간)/5

=(9.37hr+3.5hr+4.69hr)÷5hr=3.51회≒4회

㉳ 총촬영운항시간 : 기지이동시간+촬영운항시간+천후장애시간+보완촬영시간

=4.33hr+9.37hr+3.5hr+4.69hr=21.89hr

㉴ 운항소요일수 :



해당월의쾌청일수

일

× 순촬영소요일수  기지이동

= 30일/2일×3.51일+1일=54일

제9장 측 량 683

③ 설계예

구 분 단위 수량 비 고

(1) 작업계획

㉮ 인건비

㉠ 계획준비

특급기술자 인/일 3.12 [토목부문] 9-7-1 / 6. [주] ① 참조

중급기술자 인/일 3.12

㉡ GNSS/INS처리

고급기술자 인/일 0.06 [토목부문] 9-7-1 / 6. [주] ③ 참조

㉢ 데이터전처리

고급기술자 인/일 9.99 [토목부문] 9-7-1 / 6. [주] ④ 참조

중급기술자 인/일 9.99

고급기능사 인/일 5.00

㉣ 정리

특급기술자 인/일 6.25 [토목부문] 9-7-1 / 6. [주] ⑤ 참조

중급기술자 인/일 6.25

㉯ 재료비 매 계획용지도

(2) 총촬영비

㉮ 인건비 일 54 조종사, 고급기술자, 정비사

㉯ 운항비

㉠ 가솔린 시간 21.89

㉡ 오일 시간 21.89

㉢ 상각비 시간 21.89 비행기 상각비

㉣ 오버홀비 시간 21.89 엔진오버홀비

㉤ 정비비 시간 21.89 비행기 정비비

㉰ 촬영비

㉠ 정비비 시간 21.89 카메라 정비비

㉡ 상각비 시간 21.89 카메라 상각비

㉱ 체류비

㉠ 여비 일 54 조종사, 고급기술자, 정비사

㉡ 비행장사용료 일 54

㉲ 보험료

㉠ 비행기 일 54 약정에 의한 지불액

㉡ 승무원 일 54

㉢ 카메라 일 54

㉣ 제3자 일 54

684 토목부문

7. 항공사진 DB 구축(‘21년 신설)

ㅇ 작업단계별 소요일수 및 투입인원

(단위 : 500매당)

작업공정 일수

인원수

1일당 합계

고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

기능사

(항공사진)

고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

기능사

(항공사진)

계획준비 2 0.4 0.4 0.4 0.8 0.8 0.8

화면오류 및 파일저장 3 2.4 2.0 3.4 7.2 6 10.2

항공사진촬영성과입력 3 0.8 0.4 0.8 2.4 1.2 2.4

정리 2 1.0 2 2 4

점검 2 1.0 1.0 2 2

계 12 14.4 8 19.4

[주] ① 계획준비.정리.점검에 의한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작업량 50매 200매 500매 1,000매 이상 비고

증감계수 2.0 1.3 1 0.90

.작업량 증감율 (R) = 0.8+100/Q(Q는 실시작업량) .작업량이 1,000장을 초과해도 증감계수는 0.90까지만 적용한다.

② 측량성과데이터 등록은 촬영기록부, 표정도, 촬영코스별검사표 이외의 입력을 필

요로 하는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③ 기계비 및 유지관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컴퓨터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토목부문] 9-7-7/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④ 본 품에서 공공측량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

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을 따른다.

제9장 측 량 685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사용재원 : 디지털 컬러 항공사진

㉯ 표준해상도 : 25㎝

㉰ 사진매수 : 1,200매

② 설계

㉮ 인건비

구 분

고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도화)

비 고

계 획 준 비 1.72 1.72 1.72

고급기술자 0.8×1200/500×0.9

정보처리기사 0.8×1200/500×0.9

중급기능사 0.8×1200/500×0.9

화면오류 및

파 일 저 장

17.28 14.4 24.48

고급기술자 7.2×1200/500

정보처리기사 6×1200/500

중급기능사 10.2×1200/500

성 과 입 력 5.76 2.88 5.76

고급기술자 2.4×1200/500

정보처리기사 1.2×1200/500

중급기능사 2.4×1200/500

정 리 4.32 9.6

고급기술자 2×1200/500×0.9

중급기능사 4×1200/500×0.9

점 검 4.32 4.32

고급기술자 2×1200/500×0.9

중급기능사 2×1200/500×0.9

계 33.4 19 45.88

686 토목부문

9-7-2 대공표지('21년 보완)

작업구분

인원수

1 일 당 합 계

고급

기술

중급

기술

초급

기술

초급

기능사

(측량)

인부

고급

기술

중급

기술

초급

기술

초급

기능사

(측량)

인부

계획준비

답사선점

설치작업

내업정리

점 검

2

10

10

5

3

0.5

-

-

-

1

1

1

1

1

1

-

-

-

-

-

-

1

1

-

-

-

-

-

-

-

1

-

-

-

3

2

10

10

5

3

-

-

-

-

-

-

10

10

-

-

-

-

-

-

-

계 4 30 20

[주] ① 본 품은 40점을 1작업단위로 하고, 대공표지설치에 적용한다.

② 대공표지란 도화작업 및 사진기준점 측량에 필요한 기준점을 입체항공사진상에

표시하기 위하여 사진촬영 전에 현지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③ 대공표지는 사진축척에 따라 사진상에 약 0.03㎜의 모양이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대공표지의 크기, 색조 및 형을 결정한다.

④ 본 품은 점당거리 평균 1km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1km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할 수 있다.

점간거리 1km이내 2∼3km 3∼4km 4km이상

계수 1.00 1.30 1.60 2.00

⑤ 보조측량, 벌채 보상비 및 재료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⑥ 작업지역의 평균표고가 500m∼l,000m일 때는 20%, 1,000m이상일 때

는 40%를 가산할 수 있다.

⑦ 간석지 작업시는 간조시간을 고려하여 본 품에 3배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

시한 측량용역대가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을 따른다.

제9장 측 량 687

9-7-3 사진 기준점 측량('21년 보완)

작 업 구 분 작업일수

인원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계 획 준 비 2 1 - -

선 점 3 - 1 1

좌 표 측 정 5 - 1 1

계 산 2 - 1 1

정 리 점 검 3 - 1 -

계 2 13 10

[주] ① 사진 기준점 측량이란 사진상에서 측정된 사진좌표 또는 모델좌표를 지상

좌표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하며, 수치도화기를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다.

② 실제 대상지역을 포괄하는 모델수를 적용하되, 표준모델로 산정하는 경우

아래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모델수 = 촬영코스연장(㎞) / 촬영기선장(㎞) × 1.1(안전율)

③ 본 품은 연속된 항공사진 50모델을 1작업 단위로 한 것이다.

④ 기계 경비, 데이터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지상기준점 및 검측점에 대하여 지상측량 또는 대공표지 설치를 할 때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

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

상한다

⑦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을 따른다.

688 토목부문

9-7-4 수치지도 작성('21년 보완)

1. 수치도화

인원편성

종별

기술자 기능사(도화)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고급 중급 초급

참여비율(%) 5 10 15 10 10 30 20 100

사진축척별 작업량

사진축적 1:3,000 1:5,000 1:10,000 1:20,000 1:37,500

1시간당 작업량 0.0018 0.0055 0.0165 0.0482 0.3287

[주] ① 수치도화라 함은 항공사진 또는 위성사진을 수치도화기로 지형지물을 수

치형식으로 측정하여 이를 컴퓨터에 수록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본 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진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

용할 수 있다.

③ 지형 및 도화작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지형에 따른 계수

지형종류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계 수 0.58 0.78 1.00 1.20 1.40

㉯ 도화작업의 종류에 따른 계수

도화작업의 종류 도화 수정도화

계 수 1.0 0.8

④ 수정도화 작업시 사진판독에 따른 시간은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수정면적÷(수치도화시간당작업량×8)}시간

⑤ 정위치 편집작업, 도면제작 편집작업, 도면출력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 계

상한다.

⑥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에서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에서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제9장 측 량 689

[설계예]

① 수치도화 작업

㉮ 설계 제원

㉠ 사 용 기 계 : 수치도화기

㉡ 사 진 축 척 : 1:20,000

㉢ 도 화 면 적 : 100㎢

㉣ 작 업 구 역 : 농경지

㉤ 증 가 계 수 : 지형 : 1.0

㉯ 설 계

㉠ 인건비

구 분 수치도화 비 고

기술자

특급 259×0.05=12.95인

{100㎢÷(0.0482×1.0)}÷8시간

= 259인

고급 259×0.10=25.9인

중급 259×0.15=38.85인

초급 259×0.10=25.9인

기능사

(도 화)

고급 259×0.10=25.9인

중급 259×0.30=77.7인

초급 259×0.20=51.8인

계 259 259

㉡ 기계비

구 분 상각비 정비비 비 고

도 화 기 259일 259일

690 토목부문

2. 수동입력

축척별 시간당 작업량

(단위:㎢)

축척 1:500 1:1,200 1:5,000 비고

1시간당 작업량(㎢) 0.004 0.0064 0.0442

[주] ① 수동입력이라함은 이미 제작된 지도 또는 측량도면을 수동독취기(디지타

이저)에 의해 수치데이터로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상각비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컴퓨터의 상각년

수는 5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 컴퓨터의 가동일당 유지관리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일당 유지관리비 =  

취득가격 × 

③ 지형에 따른 증감에 레이어별 입력의 전체에 대한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

다.

㉮ 지형에 따른 계수

지형종류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비고

계수 0.64 0.75 1.00 0.95 0.89

㉯ 레이어별 작업비율

(단위:%)

지형별

레이어별

시가지 교외지 산악지 구릉지 농경지 비고

도로·철도·시설물 23.7 22.4 6.0 10.8 15.6

하 천 2.7 4.0 3.7 5.8 7.1

건 물 48.7 34.6 4.5 8.3 11.1

지 류 6.5 15.2 9.0 17.1 36.5

지 형 11.3 15.7 73.6 53.2 22.5

행정경계 및 주기 7.1 8.1 3.2 4.8 7.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작업의 편성인원은 3인으로 되어 고급기술자 1인, 정보처리기사 1인, 중급기능

사(지도제작) 1인으로 하고, 고급기술자 및 정보처리기사는 작업일수의 각 1/10

인.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⑥ 본 품에 기재되지 않는 축적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⑦ 본 품은 일반지형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매설

제9장 측 량 691

물 등을 추가 입력할 경우에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⑧ 입력에서 제외되는 레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레이어의 작업비율을 제

외하고 계상한다.

⑨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

다.

⑩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입력면적 : 62㎢

㉯ 지도축척 : 1:5,000

㉰ 입력레이어 : 도로.철도.시설물

㉱ 지형구분 : 시가지 20%, 교외지 10%, 농경지 30%, 구릉지 10%, 산악지

30%

② 설계

㉮ 인건비

구 분

고급

기술자

정보처리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 고

작업관리 3.19인 3.19인 62㎢÷(0.0442×8시간)×(0.2×0.23

7÷0.64+0.1×0.224÷0.75+0.3×0.

156÷1.0+0.1×0.108÷0.95+0.3×

0.060÷0.89)=31.96일

수동입력 31.96인

㉯ 기계비

구 분 상각비 유지관리비 비 고

컴 퓨 터 31.96일 31.96일 디지타이져 포함

692 토목부문

3. 자동입력

가. 자동독취(Scanning)

(1) 작업 단위별 소요시간

(단위 : 분/매)

작업구분 소요시간 비 고

독 취 ( S c a n n i n g ) 20

잡 음 ( 노 이 즈 ) 제 거 20

좌 표 변 환 10

[주] ① 자동독취라 함은 이미 제작된 지도 또는 측량도면을 자동독취기(스캐너)

에 의해 입력된 래스터파일을 잡음(노이즈) 제거 및 좌표변환 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다른 성과를 이용하여 래스터파일을 편집한 경우에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9-7-7/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③ 자동독취 작업의 편성인원은 ‘[토목부문]9-7-7/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④ 본 품은 1:5,000 지형도 1도엽의 크기와 해상력 400DPI를 기준으로 작성된 품

으로써 크기와 해상력이 다른 경우에는 품을 증감할 수 있다.

⑤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

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입력원판 : 1:5,000 지형도 4매

㉯ 자동독취하여 잡음(노이즈) 제거, 좌표변환 함.

② 설계

㉮ 인건비

구 분

고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 고

자동독취 0.016인 0.016인 0.166인 4매×20분/60분/8시간=0.166일

잡음(노이즈)

제거

0.016인 0.016인 0.166인 4매×20분/60분/8시간=0.166일

좌표변환 0.008인 0.008인 0.083인 4매×10분/60분/8시간=0.083일

계 0.04인 0.04인 0.415인

제9장 측 량 693

㉯ 기계비

구 분 상 각 비 유지보수비 비 고

자동독취기(Scanner) 0.166일 0.166일 S/W포함

컴 퓨 터 0.415일 0.415일 S/W포함

나. 벡터편집

(1) 축척별 시간당 작업량

(단위:㎢)

축 척 1:1,000 1:5,000 1:25,000 1:50,000 비고

1시간당작업량 0.0084 0.056 1.120 3.423

[주] ① 벡터편집이라 함은 이미 제작된 지도 또는 측량 도면을 자동독취기(Scanner)에

의해 수치데이터로 입력하여 좌표 변화된 래스터데이터를 벡터데이터로 편집하

는 작업을 말한다.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7-7/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③ 벡터편집 작업의 편성 인원은 ‘[토목부문] 9-7-7/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④ 지형에 따른 증감과 레이어별 부분입력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지형에 따른 계수

지형종류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비고

계수 0.65 0.80 1.00 1.13 1.25

㉯ 레이어별 작업비율 (벡터편집)

지형별

레이어별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비고

도로·철도·시설물

하 천

건 물

지 류

지 형

행정경계 및 주기

34.0

3.1

27.9

9.0

16.5

9.5

25.1

4.1

20.1

18.9

21.7

10.1

18.2

6.1

8.7

33.9

25.8

7.3

15.1

5.7

7.4

19.0

46.0

6.8

10.2

4.6

5.8

8.0

66.4

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⑤ 자동독취기(scanner)를 이용한 입력시간은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에는 작업준비.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⑦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본 품은 일반지형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매설

물 등을 추가 입력할 경우에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694 토목부문

⑨ 입력에서 제외되는 레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레이어의 작업비율을 제

외하고 계상한다.

⑩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

다.

⑪ 본 품에서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는 별도 계상한다.

⑫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입력면적 : 155㎢

㉯ 지도축척 : 1:25,000

㉰ 지형구분 : 농경지 40%, 산악지 60%

㉱ 입력레이어 : 도로.철도.시설물, 지형

㉲ 자동독취된 래스터파일

② 설계

㉮ 인건비

구 분

고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 고

1. 작업관리 0.94인 0.94인 155㎢÷(1.120×8)×{0.4×(0.182

+0.258)÷1.0+0.6×(0.102+0.66

2. 벡터편집 9.40인 4)÷1.25}=9.40일

계 0.94인 0.94인 9.40인

㉯ 기계비

구 분 상각비 유지관리비 비 고

컴 퓨 터 9.40일 9.40일 S/W포함

4. 정위치 편집(’14년 보완)

가. 축척별 시간당 작업량

(단위:㎢)

축척 1:500 1:1,000 1:2,500 1:5,000 1:25,000

1 시간당 작업량 0.0048 0.0065 0.0365 0.076 0.755

[주] ① 정위치 편집이라 함은 현지지리조사 및 현지보완 측량에서 얻어진 성과

및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도화파일 또는 기존도면입력파일을 수정 보완하는

제9장 측 량 695

작업을 말한다.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7-7/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③ 지형 및 작업종류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지형에 따른 계수

지 형 종 류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비 고

기존도면입력 0.50 0.61 0.78 0.92 1.00

수 치 도 화 0.5 0.7 1.0 1.08 1.1

㉯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

작 업 종 류 전체 도엽 편집 부분 수정편집 비 고

계 수 1.0 0.80

④ 작업반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증급기능사

(지도제작)

참여비율(%) 3 15 27 5 50 100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 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⑥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

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본 품은 일반지형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매설물 등

을 추가 입력할 경우에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정위치편집 면적 : 155㎢(기존도면입력파일)

㉯ 지도축척 : 1:25,000

㉰ 지형구분 : 시가지 10%, 교외지 20%, 농경지 30%, 산악지 40%

696 토목부문

② 설계

㉮ 인건비

구 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 고

1. 작업 및

품질관리

33.68×

0.03

=1.01인

33.68×

0.15

=5.05인

155㎢÷(0.755㎢/시

간×8시간)×(0.1÷0

.5+0.2÷0.61+0.3÷

0.78+0.4÷1.0)=33

.68인

2. 편집

33.68×

0.27

=9.09인

33.68×

0.05

=1.68인

33.68×

0.50

=16.84인

㉯ 기계비

구 분 상각비 유지관리비 비 고

컴 퓨 터 33.68일 33.68일 S/W 포함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정위치편집 면적 : 6.1㎢(수치도화)

㉯ 지도축척 : 1:5,000

㉰ 지형구분 : 시가지 10%, 교외지 20%, 농경지 30%, 산악지 40%

② 설계

㉮ 인건비

구 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 고

1. 작업 및

품질관리

11.53×

0.03

=0.35인

11.53×

0.15

=1.73인

6.1㎢÷(0.076㎢/시

간×8시간)×(0.1÷0

.5+0.2÷0.7+0.3÷

1.0+0.4÷1.1)

=11.53인

2. 편집

11.53×

0.27

=3.11인

11.53×

0.05

=0.58인

11.53×

0.50

=5.76인

㉯ 기계비

구 분 상각비 유지관리비 비 고

컴 퓨 터 11.53일 11.53일 S/W 포함

제9장 측 량 697

5. 도면제작 편집(‘10, ’14년)

가. 1:1 편집

(단위:㎢)

축척 1:500 1:1,000 1:5,000 1:25,000 비 고

1 시간당 작업량 0.0056 0.0191 0.0998 0.886

[주] ① 도면제작 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 파일

을 지도도식규칙 및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7-7/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③ 지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지형종류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비고

계수 0.71 0.78 1.0 1.06 1.16

④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⑤ 원도장성품은 별도 계상한다.

⑥ 작업반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고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증급기능사

(지도제작)

참여비율(%) 20 25 5 50 100

⑦ 본 품에는 작업준비.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⑧ 본 품은 일반지형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매설물

등을 추가 입력할 경우에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는 교정 및 수정이 포함된 것이다. 다만, 교정 및 수정을 위한 확인용

도면출력품은 별도 계상한다.

⑩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⑪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

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⑫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품은 ‘[토목부문] 9-7-9/1. 지리조사’를 적용하며,

기술자의 현지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

상한다.

698 토목부문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도면제작 편집 면적 : 155㎢

㉯ 지도축척 : 1:25,000

㉰ 지형구분 : 시가지 10%, 교외지 20%, 농경지 30%, 산악지 40%

② 설계

㉮ 인건비

구 분

고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 고

1. 작업 및

품질관리

21.87

×0.2

=4.37인

155㎢÷(0.886㎢×8시간)

×(0.1/0.71+0.1/0.78+0.3

/2. 도면제작 1.0+0.5/1.16)=21.87인

편집

21.87

×0.25

=5.47인

21.87

×0.05

=1.09인

21.87

×0.5

=10.93인

㉯ 기계비

구 분 상각비 유지관리비 비 고

컴 퓨 터 21.87일 21.87일 S/W포함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도면제작 편집 면적 : 6.1㎢

㉯ 지도축척 : 1:5,000

㉰ 지형구분 : 시가지 10%, 교외지 20%, 농경지 30%, 산악지 40%

② 설계

㉮ 인건비

구 분

고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 고

1. 작업 및

품질관리

7.96

×0.2

=1.59인

6.1㎢÷(0.0998㎢×8시간)

×

(0.1/0.71+0.2/0.78

+0.3/1.0+0.4/1.16)

=7.96인

2. 도면제작

편집

7.96

×0.25

=1.99인

7.96

×0.05

=0.40인

7.96

×0.5

=3.98인

제9장 측 량 699

㉯ 기계비

구 분 상각비 유지관리비 비 고

컴 퓨 터 7.96일 7.96일 S/W포함

나. 축소편집

(1) 도면제작

축척 1:10,000 1:25,000 1:50,000 비고

투 입 인 원 9.25 22.45 10.37

(단위 : 도엽당)

[주] ① 본 품은 1:5,000 수치지도 정위치편집 파일을 이용한 1:10,000 도면제작

편집과 1:25,000 도면제작편집, 1:25,000 도면제작편집 파일을 이용한

1:50,000 도면 제작 편집시 적용한다.

② 본 품에서 사용하는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지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지 형 종 류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물

계수 1.21 1.13 1.0 1.03 0.83 0.43

④ 인쇄원판필름 작성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 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 및 난외주기 작성 작업이 포함

되어 있다.

⑥ 본 품은 일반지형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형도상 표시사항 이외의 사항을 입

력, 편집시에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에 기재되기 않은 축척에 대하여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⑧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

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⑩ 작업반의 편성은 ‘[토목부문] 9-7-7/5./가. 1:1 편집’을 적용한다.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도면제작편집 : 1도엽(1:5,000 25도엽)

㉯ 지도발행축척 : 1:25,000

㉰ 지형구분 : 시가지 10%, 교외지 20%, 농경지 30%, 구릉지 20%, 산악지

10%, 물 10%

700 토목부문

② 설계

㉮ 인건비

구 분

고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 고

1. 작업 및

품질관리

21.98

×0.20

=4.4인

22.45인/도엽×(0.1×1.2

1+0.2×1.13+0.3×1.0

+0.2×1.03+0.1×0.83

+0.1×0.43)

=21.98인

2. 도면제작

편집

21.98

×0.25

=5.49인

21.98

×0.05

=1.10인

21.98

×0.50

=10.99인

㉯ 기계비

구 분 상각비 유지관리비 비 고

컴 퓨 터 21.98일 21.87일 S/W포함

(2) 수치지도

축척 1:5,000 비고

1시간당 작업량 0.2436

(단위 : ㎢)

[주] ① 본 품은 1:2,500 수치지형도정위치, 구조화 편집 파일을 이용하여 1:5,000

정위치, 구조화 편집 파일 편집시 적용한다.

② 본 품에서 사용하는 작업반 편성은 ‘[토목부문] 9-7-7/5./가. 1:1 편집’ 품을 적

용하고,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지형에 따라 ‘[토목부문] 9-7-7/5./나./(1) 도면제작’의 지형계수를 곱하여 계상

한다.

④ 도면제작을 위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 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⑥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

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제9장 측 량 701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축소편집 면적 : 156㎢

㉯ 지도축척 : 1:5,000

㉰ 지형구분 : 시가지 10%, 교외지 20%, 농경지 30%, 산악지 40%

② 설계

㉮ 인건비

구 분

고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 고

1. 작업 및

품질관리

78.36

×0.2

=15.67인

156㎢÷(0.2436㎢/시간

×8시간)×(0.1×1.21

+0.2×1.13+0.3×1.0

+0.4×0.83)

=78.36인

2. 도면제작

편집

78.36

×0.25

=19.59인

78.36

×0.05

=3.91인

78.36

×0.5

=39.18인

㉯ 기계비

구 분 상각비 유지관리비 비 고

컴 퓨 터 78.36일 78.36일 S/W 포함

다. 자동 지도제작(‘05년 신설)

(1) 축척별시간당 작업량

축척 1:5,000 비고

1 시 간 당 작 업 량 1.27

(단위 : ㎢)

[주] ① 자동 지도제작이라 함은 수치지도 Ver 2.0을 이용하여 수치지도 Ver 2.0

의 자료형태(NGI format)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면제작편집 파일을 만드

는 작업을 말한다.

② 본 품은 1:5,000 수치지도 Ver2.0을 이용한 1:5,000도면제작 편집시 적용

한다.

③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7-7/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④ 지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지형종류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비고

계수 1.16 1.11 1.00 1.00 0.80

⑤ 작업반의 편성은 ‘[토목부문] 9-7-7/5./가. 1:1 편집’을 적용한다.

702 토목부문

⑥ 인쇄원판필름 작성품은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에는 작업준비, 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 및 난외주기 작성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⑧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

다.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도면제작편집면적 : 6.1㎢(1:5,000, 1도엽)

㉯ 지도발행축척 : 1:5,000 지형도

㉰ 지형구분 : 시가지 40%, 교외지 25%, 구릉지 15%, 산악지 20%

② 설계

㉮ 인건비

구 분

고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 고

1. 작업 및

품질관리

0.63

×0.20

=0.12인

6.1㎢/(1.27㎢/시간×8시

간)×(0.4×1.16+0.25×1.

11+0.15×1.0+0.2×0.8

=0.63인

2. 자동지도

제작

0.63

×0.25

=0.16인

0.63

×0.05

=0.03인

0.63

×0.50

=0.31인

㉯ 기계비

구 분 상각비 유지관리비 비 고

컴 퓨 터 0.63일 0.63일 S/W포함

제9장 측 량 703

6. 구조화 편집

가. 수치지형도

(1) 축척별시간당 작업량

(단위 : ㎢)

축척 1:1,000 비고

1 시간당 작업량 0.016

[주] ①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파일을 이용하여 데이터간의 상호 상관 관

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작업반 편성은 고급기술자 및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상의 중급기술자와 중급기

능사로 한다.

③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9-7-7/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④ 지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지형종류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비고

계수 0.3 0.6 1.0 1.5 6.0

⑤ 작업반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참여비율(%) 10 60 30 100

⑥ 본 품에는 작업준비, 속성입력, 위상관계 형성, 속성데이터의 연결 및 정리작업

이 포함되어 있다.

⑦ 본 품은 1:1,000축척의 일반 지형도를 기준으로 국가기본도 표준의 지형지물

및 기본속성에 대하여 편집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하시설물을 입력하여 구조

화 편집하는 것은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⑧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

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구조화편집 면적 : 0.24㎢

㉯ 지도축척 : 1:1,000수치지도

㉰ 지형구분 : 시가지 60%, 교외지 5%, 구릉지 15%, 산악지 20%

② 설계

㉮ 인건비

704 토목부문

구 분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중급기능사 비 고

구조화편집

4.15×0.1

=0.415인

4.15×0.6

=2.49인

4.15×0.3

=1.24인

0.24㎢/(0.016㎢/시간×8시간)

×(0.6÷0.3+0.05÷0.6+0.15÷

1.5+0.2÷6.0 = 4.15인

㉯ 기계비

구 분 상각비 유지보수비 비 고

컴 퓨 터 4.15일 4.15일 S/W포함

나. 수치지형도(Ver2.0)

(1) 기존 수치지형도 활용

축척 1:1,000 1:2,500 1:5,000 비고

1시간당작업량 0.0107 0.0373 0.174

(단위 : ㎢)

[주] ① 수치지형도 Ver 2.0 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파일을 이용하여 데이터간의 상

호 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9-7-7/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③ 지형에 따른 증감계수는 다음과 같다

지형계수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비고

증감계수 0.3 0.6 1.0 1.5 6.0

④ 작업반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참여비율(%) 2 12 40 11 10 25 100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 속성입력, 위상관계 및 정리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⑥ 본 품은 1:1,000, 1:2,500,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 명세서에 의한 기본

속성에 대하여 편집하는 것이고 그 외의 속성을 입력하는 경우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⑦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

다.

⑧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제9장 측 량 705

[설계예]

① 설계제원

㉮ 구조화편집 면적 : 0.24㎢

㉯ 지도축척 : 1:1,000 수치지형도

㉰ 지형구분 : 시가지 60%, 교외지 5%, 구릉지 15%, 산악지 20%

② 설계

㉮ 인건비

구 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정보

처리

기사

중급

기능사

비 고

1. 작업 및

품질관리

6.21

×0.02

=0.12

6.21

×0.12

=0.74

0.24㎢/(0.0107㎢/

시간×8시간)×(0.

6÷0.3+0.05÷0.6

+0.15÷1.5+0.2÷

6.0)

= 6.21인

2. 편집

6.21

×0.40

=2.49

6.21

×0.11

=0.68

6.21

×0.10

=0.62

6.21

×0.25

=1.55l

㉯ 기계비

구 분 상각비 유지보수비 비 고

컴퓨터 6.21일 6.21일 S/W포함

(2) 신규 작업

(단위 : ㎢)

축 척 1:1,000 1:2,500 비 고

1시간당 작업량 0.004 0.0327

[주] ① 본 품은 수치지형도 Ver2.0 제작시 정위치편집과 구조화편집을 포함한 작업을

말한다.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9-7-7/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③ 지형에 따른 증감계수는 “6”구조화편집 “나” 수치지형도 Ver 2.0(기존 수치

지형도 활용)을 적용한다.

④ 작업반의 편성은 ‘[토목부문]9-7-7/6./나./(1) 기존 수치지형도 활용’을 적

용한다.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 속성입력, 위상관계 및 정리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⑥ 본 품은 1:1,000 축척의 수치지형도 명세서에 의한 기본 속성에 대하여 편

집하는 것이고 그 외의 속성을 입력하는 경우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706 토목부문

⑦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편집면적 : 0.24㎢

㉯ 지도축척 : 1:1,000 수치지형도

㉰ 지형구분 : 시가지 60%, 교외지 5%, 구릉지 15%, 산악지 20%

② 설계

㉮ 인건비

구 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 사

중급

기능사

비 고

1. 작업 및

품질관리

16.62

×0.02

=0.33

16.62

×0.12

=1.99

0.24㎢/(0.004㎢/

시간×8시간)×(0.

6÷0.3+0.05÷0.6

+0.15÷1.5+0.2÷

6.0)

=16.62인

2. 편집

16.62

×0.40

=6.64

16.62

×0.11

=1.82

16.62

×0.10

=1.66

16.62

×0.25

=4.16

㉯ 기계비

구 분 상각비 유지보수비 비 고

컴퓨터 16.62일 16.62일 S/W포함

제9장 측 량 707

7. 지하시설물도 작성

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단위 : 인, m)

구 분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중급기능사

(측량)

초급기능사

(측량)

1일

작업량

비 고

작 업 계 획 고급기술자로서 총투입인원의 1/10

자 료 수 집 및 작 업 준 비 1 1 2 1,000

지 하 시 설 물 조 사 편 집 1 2 1 4 511

지하시설물

위 치 측 량

매설시설물 1 2 1 3 7 458

노출시설물 1 1 1 1 4 252

지 하 시 설 물 원 도 작 성 2 2 4 1,044

대장조서및속성DB작성 1 2 1 4 600

[주] ① 지하시설물도 작성이란 기존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과 연관된 지상시설물을

조사하고,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물의 위치를 탐사하거나 또는 공사중 시설물

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측량하여 도면으로 제작하는 것으

로써 지하시설물 대장조서의 작성이 포함되어 있다.

㉮ 지하시설물위치측량 중 매설시설물 품은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을 조사.탐사하

여 시설물 위치를 측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지하시설물위치측량 중 노출시설물 품은 관로의 신설, 교체 공사시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위치를 조사.측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노출시설물 위치측량 중 현장여건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품을

25%까지 가산할 수 있다.

㉱ 노출시설물 위치측량의 최소작업량은 1일 작업량의 50% (126m)를 기준으로

하고, 1회 작업지역의 작업량이 126m미만일 경우에는 126m로 본다.

② 지하시설물의 위치측량에 사용되는 기준점(평면, 표고) 설치 및 측량을 하

는 경우에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③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상각비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지하시설물 탐사기의

상각년수는 5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 지하시설물 탐사기의 가동일당 정비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일당정비비 = 

취득가격 × 

708 토목부문

④ 지형 및 시설물 종류별로 증감계수는 다음과 같다.

㉮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

구 분 밀집시가지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지 비 고

증감계수 1.68 1.00 0.78 0.65 0.65 0.65

㉯ 시설물 종류별 증감계수

구 분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력 통신 난방 송유관 기타

증감계수 1.1 0.73 1.03 0.85 0.85 1.0 1.0 0.85

㉰ 공동구축에 따른 증감 수식

공동구축시설물의 개수가 2 이상일 경우 다음의 절감률을 적용한다.

절감률 : 3%×(N-1) N : 공동구축 시설물 개수

⑤ 본 품은 상수도 50㎜이상, 하수도 300㎜이상, 가스 75㎜이상, 통신 50㎜이

상의 관경 및 고압전력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관경이 작을 경우에는

품을 증가한다.

⑥ 본 품은 출력된 1/500지형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는 것으로

서 지형도가 없을 때에는 품을 별도로 계상한다.

⑦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력에 대한 여비는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 심사

비는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

한다.

나.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①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이라 함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의 시간당 작업량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구 분 1/1,000 비 고

시간당작업량 0.10

③ 지형 및 시설물종류별 증감계수는 ‘[토목부문] 9-7-7/7./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를 적용한다.

④ 정위치 편집의 편성인원은 ‘[토목부문] 9-7-7/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⑤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7-7/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⑥ 본 품에는 작업준비, 정리, 인접부의 접합작성이 포함되어 있다.

⑦ 본 품의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

과심사비는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

정에 의한다.

제9장 측 량 709

다.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지하시설물도의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 상

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작업반 편성은 고급기술자 1인, 정보처리기사 1인, 중급기능사(지도제작)

1인으로 구분하고,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고급기술자 정보처리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 고

참여비율(%) 10 60 30

(3)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의 작업량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구 분 1/1,000 비 고

시간당작업량 0.14

(4)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7-7/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5) 본 품의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

과심사비는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

정에 의한다.

[설계예]

① 설계제원

㉮ 시설물의 종류 : 상수도관 10㎞, 가스관 27㎞, 송유관 20㎞

㉯ 지형의 구분

(단위 : %)

구 분 밀집시가지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비 고

상 수 관 40 30 20 0 0 10

가 스 관 35 40 0 0 15 10

송 유 관 0 0 40 10 20 30

㉰ 출력된 1/500지형도를 이용

② 설계

㉮ 인건비

710 토목부문

구 분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측량)

초급

기능사

(측량)

계 비 고

작 업 계 획 고급기술자(2,100.78×1/10=210.07일)

자료수집및작업준비 59.14일 59.14일 118.28일 59.144km/1,000=59.14일

지하시설물조사편집 115.74일 231.48일 115.74일 462.96일 59.144km/511=115.74일

지하시설물위치측량 128.38일 256.76일 128.38일 385.14일 898.66일 59.595km/458=121.38일

지하시설물원도작성 113.30일 113.30일 226.60일 59.144km/1,044=56.65일

대장조서및속성DB작성 98.57일 197.14일 98.57일 394.28일 59.144km/600=98.57일

계 401.83일 857.82일 455.99일 385.14일 2,100.78일

※ 지형증감계수 :

상 수 도 = 0.40×1.68+0.30×1.0+0.20×0.78+0.1×0.65 = 1.193

가 스 관 = 0.35×1.68+0.40×1.0+0.15×0.65+0.1×0.65 = 1.150

송 유 관 = 0.40×0.78+0.10×0.65+0.20×0.65+0.30×0.65 = 0.702

탐사길이 = 10×1.1×1.193+27×1.03×1.150+20×1.0×0.702 =

59.144km

공동구축탐사길이 = 탐사길이×{1-0.03×(N-1)} = 59.144×(1-0.03×2)

= 55.595km

제9장 측 량 711

.정위치편집

구 분

고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 고

1. 작업관리 7.39일 7.39일

2. 편집 73.93일 59.144km/(0.10km×8시간)=73.93일

계 7.39일 7.39일 73.93일

작업반편성 10% 10% 100%

.구조화 편집

구 분

고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 고

1. 작업관리 5.28일

2. 편집 31.68일 15.84일 59.144km/(0.14km×8시간)=52.80일

계 5.28일 31.68일 15.84일

작업반편성 10% 60% 30%

㉯ 기계비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구 분 상각비 정비비 비 고

지하시설물탐사장비 121.38일 121.38일 59.595km/458 = 121.38일

.정위치편집

구 분 상각비 정비비 비 고

컴 퓨 터 73.93일 73.93일 59.144km/(0.10㎞×8시간) = 73.93일

.구조화편집

구 분 상각비 정비비 비 고

컴 퓨 터 46.20일 46.20일 59.144km/(0.16㎞×8시간) = 46.20일

712 토목부문

8. 공통주제도 작성

가. 주제도 입력

(단위 : ㎢)

구 분

축척별 1시간당 작업량

비 고

1/25,000 1/5,000

토 지 이 용 현 황 도 2.108 -

도 시 계 획 도 - 0.6377

지 번 약 도 - 0.1513

나. 수정편집

(단위 : ㎢)

구 분

축척별 1시간당 작업량

비 고

1/25,000 1/5,000

토 지 이 용 현 황 도 10.7509 -

도 시 계 획 도 - 0.9308

지 번 약 도 - 1.0093

[주] ① 주제도입력이라 함은 이미 제작된 주제도를 자동독취기(스케너)에 의해 수치데이

터로 입력하여 벡터데이터로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수정편집이라 함은 주제도를 입력한 파일을 수치지형 데이터에 합성하여

수정 및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③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상각비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컴퓨터의 상각년수

는 5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 컴퓨터의 가동일당 유지관리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일당정비비 = 

취득가격 × 

④ 주제도 입력 및 수정편집 작업의 편성인원은 3인으로써 고급기술자 1인,

정보처리기사 1급 1인, 중급기능사(측량) 1인으로 하고 고급기술자 및 정

보처리기사 1급은 총작업일수의 1/10인.일으로 한다.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⑥ 입력된 주제도를 구조화편집하거나 속성을 입력할 때에는 별도의 품을 계

상한다.

⑦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제9장 측 량 713

㉮ 주제도입력 파일(기록 매체 수록)

㉯ 수치지도 성과점검 및 관리대장

[설계예] 토지이용현황도

① 설계 제원

㉮ 입력면적 : 153㎢

㉯ 지도축척 : 1/25,000 토지이용현황도

② 설 계

㉮ 인건비

구 분

고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 고

1. 작업관리

2. 토지이용현황도입력

3. 수정편집

1.08인 1.08인

9.07인

1.77인

153㎢/2.108㎢/8시간=9.07일

153㎢/10.7509㎢/8시간=1.77일

계 1.08인 1.08인 10.84인

㉯ 기계비

구 분 상 각 비 정 비 비 비 고

컴 퓨 터 10.84일 10.84일

[설계예] 도시계획도

① 설계 제원

㉮ 입력면적 : 6㎢

㉯ 지도축척 : 1/5,000 도시계획도

② 설 계

㉮ 인건비

구 분

고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 고

1. 작업관리

2. 도시계획도입력

3. 수정편집

0.19인 0.19인

1.17인

0.80인

6㎢/0.6377㎢/8시간=1.17일

6㎢/0.9308㎢/8시간=0.80일

계 0.19인 0.19인 1.97인

714 토목부문

9. 수치표고자료 구축

가. 항공레이저측량에 의한 방법

(단위:150㎢)

항 목

작업

일수

(일)

투 입 인 원(1일당) 투 입 인 원(합계)

특급 비고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지도)

조종사 정비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지도)

조종사 정비사

작 업 계 획

및 준 비

3 1 1 3 3

()내는

외업을

표시함

레이저지형

자료 취 득

(20) (1) (1) (1) (20) (20) (20)

자 료 처 리 3 1 1.5 1.5 1.5 3 4.5 4.5 4.5

수 치 표 고

자 료 제 작

30 1 1.5 1.5 1.5 30 45 45 45

정 리 및

점 검

3 1 1 1 3 3 3

합 계

(20)

39

-

55.5

-

49.5

-

52.5

(20)

-

(20)

-

[주] ① 수치표고자료의 간격은 5m, 작업량은 150㎢를 1작업단위로 한다.

㉮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작 업 량 20㎢이하 80㎢ 150㎢ 300㎢ 600㎢

1,200㎢

이상

비 고

증감계수 1.5 1.2 1.0 0.9 0.8 0.7

㉯ 격자 간격에 따른 레이저지형자료 취득 작업공정 소요인원에 대한 증감계수

격 자 간 격 0.5m이하 1m 5m 10m이상 비 고

증 감 계 수 2.5 2.0 1.0 0.4

② 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레이저 측량장비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계산식

㉮ 항공레이저 측량장비의 상각비는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상

각년수는 5년, 총 가동시간은 3,000시간으로 한다.

㉯ 항공레이저 측량장비의 유지관리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일당 유지관리비 = 

취득가격

× 

④ 컴퓨터와 S/W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토목부문] 9-7-7/2. 수동입력’

을 적용한다.

⑤ 항공레이저 측량장비의 일평균 가동시간은 기상장애와 위성의 배치상태에

따른 위치정확도 저하율을 고려하여 2.5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9장 측 량 715

⑥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항공레이저 측량장비 및 승무원, 제3자의 보험료는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에서 공공측량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

도 계상한다.

⑨ 본 품은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된 것이다.

㉮ 비행코스 궤적파일

㉯ GPS/INS, GPS 기준국 자료

㉰ 기준점측량성과

㉱ 원시자료

㉲ 코스검사점 좌표

㉳ 수치표면자료

㉴ 수치지면자료

㉵ 인접접합점 좌표

㉶ 수치표고모델

㉷ 수치영상 외부표정요소

㉸ 수치영상자료 관리파일

㉹ 도엽별 수치표고모델 관리파일

㉺ 작업기록 및 각종조서

㉻ 기타 작업과정에서 획득하거나 사용된 자료 일체

⑩ 본 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간격 및 작업량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적용

할 수 있다.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작업량 : 300㎢

㉯ 격자간격 : 1m

② 설계

㉮ 인건비

716 토목부문

항 목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중급기능사

(지도)

조종사 정비사

작 업 계 획

및 준 비

5.4 5.4

레 이 저 지 형

자 료 취 득

72 72 72

자 료 처 리 5.4 8.1 8.1 8.1

수 치 표 고

자 료 제 작

54 81 81 81

정 리 및 점 검 5.4 5.4 5.4

비 고

특 급 기 술 자: (300㎢÷150㎢)×(0.9)×(3) = 5.4인

고 급 기 술 자: (300㎢÷150㎢)×(0.9)×(3) = 5.4인

특 급 기 술 자: (300㎢÷150㎢)×(2)×(0.9)×(1.0)×(20) = 72인

조종사: (300㎢÷150㎢)×(2)×(0.9)×(1.0)×(20) = 72인

정비사: (300㎢÷150㎢)×(2)×(0.9)×(1.0)×(20) = 72인

특 급 기 술 자: (300㎢÷150㎢)×(0.9)×(3) = 5.4인

고 급 기 술 자: (300㎢÷150㎢)×(0.9)×(4.5) = 8.1인

중 급 기 술 자: (300㎢÷150㎢)×(0.9)×(4.5) = 8.1인

중급기능사(지도) : (300㎢÷150㎢)×(0.9)×(4.5) = 8.1인

특 급 기 술 자: (300㎢÷150㎢)×(0.9)×(30) = 54인

고 급 기 술 자: (300㎢÷150㎢)×(0.9)×(45) = 81인

중 급 기 술 자: (300㎢÷150㎢)×(0.9)×(45) = 81인

중급기능사(지도) : (300㎢÷150㎢)×(0.9)×(45) = 81인

특 급 기 술 자: (300㎢÷150㎢)×(0.9)×(3) = 5.4인

고 급 기 술 자: (300㎢÷150㎢)×(0.9)×(3) = 5.4인

중급기능사(지도) : (300㎢÷150㎢)×(0.9)×(3) = 5.4인

제9장 측 량 717

㉯ 기계경비

항 목 장비구분 상각비 유지관리비

레이저지형자료취득 레이저측량장비 72일 72일

자 료 처 리 컴 퓨 터 8.1일 8.1일

수 치 표 고 자 료 제 작 컴 퓨 터 81일 81일

나. 수치사진측량장비에 의한 방법

(단위 : 1도엽)

항 목

작업

일수

(일)

투 입 인 원(1일당) 투 입 인 원(합계)

고급 비고

기술자

중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도화)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도화)

작업계획 및 준비 1 0.3 0.3

표 정 1 0.25 0.5 0.25 0.5

수치표고자료제작 3 0.25 0.6 0.75 1.8

품 질 관 리 1 0.5 0.5

정 리 및 점 검 1 0.2 0.2

[주] ① “수치사진측량장비『Digital Photogrammetry Workstation(DPW)』”란 항공사

진 및 위성영상데이터를 이용하여 지형지물을 수치형식으로 측정하여 저장하는

장비를 말한다.

② 수치표고자료의 간격은 5m, 작업지역면적은 1:5,000 1도엽(6.1㎢)를 1작업

단위로 한다.

ㅇ 격자간격에 따른 증감계수

격자간격 1m 2m 5m 10m 30m 비고

증감계수 1.09 1.05 1.0 0.96 0.88

③ 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수치사진측량장비의 상각비는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상각

년수는 5년, 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 수치사진측량장비의 유지관리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일당 정비비 =  

취득가격 × 

④ 데이터 처리 작업을 위한 컴퓨터와 S/W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토목

718 토목부문

부문] 9-7-7/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⑤ 본 품은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된 것이다.

㉮ 기준점 선정부

㉯ DEM성과

㉰ 음영기복도

㉱ 성과점검 및 관리파일 : 1식

⑥ 본 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간격에 대한 증감계수는 보간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작업량 : 100도엽 (1:5,000)

㉯ 격자간격 : 5m

② 설계

㉮ 인건비

항 목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도화)

비 고

작 업 계 획

및 준 비

30 고급기술자 : (100도엽)×(0.3)×(1.0) = 30인

표 정 25 50

중급기술자 : (100도엽)×(0.25)×(1.0) = 25인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0.5)×(1.0) = 50인

수 치 표 고

자 료 제 작

75 180

중급기술자 : (100도엽)×(0.75)×(1.0) = 75인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1.8)×(1.0) = 180인

품 질 관 리 50 중급기술자 : (100도엽)×(0.5)×(1.0) = 50인

정 리 및

점 검

20 고급기술자 : (100도엽)×(0.2)×(1.0) = 20인

㉯ 기계경비

항 목 장비구분 상각비 유지관리비

표 정 수치사진측량기 50일 50일

수 치 표 고 자 료 제 작 〃180일 180일

품 질 관 리 컴퓨터 50일 50일

제9장 측 량 719

다. 수치도화기에 의한 방법

(단위 : 1도엽당)

항 목

작업

일수

(일)

투 입 인 원(1일당) 투 입 인 원(합계)

고급 비고

기술자

중급기능사

(도화)

고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도화)

작 업 계 획 및 준 비 1 1.0 1.0

표 정 1 0.2 0.2

수 치 표 고 자 료 추 출 40 1.0 40

품 질 관 리 1 2.4 2.4

정 리 및 점 검 1 1.0 1.0

합 계 44 4.4 40.2

[주] ① 수치표고자료의 간격은 5m, 작업지역면적은 1:5,000 1도엽(6.1㎢)를 1작업단위

로 한다.

㉮ 격자간격에 따른 증감계수

격자간격 1m 2m 5m 10m 30m 비고

증감계수 39 6.25 1.0 0.25 0.027

② 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데이터 취득을 위한 수치도화기의 상각비 및 가동일당 정비비는 ‘[토목부

문] 9-7-5/2. 축척별 작업량’을 적용한다.

④ 데이터 처리 작업을 위한 컴퓨터와 S/W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토목

부문] 9-7-7/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⑤ 본 품은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된 것이다.

㉮ 표정 기록부

㉯ DEM성과

㉰ 음영 기복도

㉱ 성과점검 및 관리파일 : 1식

⑥ 본 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간격에 대한 증감계수는 보간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720 토목부문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작업량 : 100도엽 (1:5,000)

㉯ 격자간격 : 5m

② 설계

㉮ 인건비

항 목

고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도화)

비 고

작 업 계 획 및 준 비 100 고급기술자 : (100도엽)×(1.0)×(1.0) = 100인

표 정 20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0.2)×(1.0) = 20인

수치표고자료추출 4000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40)×(1.0) = 4000인

품 질 관 리 240 고급기술자 : (100도엽)×(2.4)×(1.0) = 240인

정 리 및 점 검 100 고급기술자 : (100도엽)×(1.0)×(1.0) = 100인

㉯ 기계경비

항 목 장비구분 상 각 비 유지관리비

표 정 해석도화기 20일 20일

수 치 표 고 자 료 제 작 〃4000일 4000일

품 질 관 리 컴퓨터 240일 240일

라. 수치지도를 이용한 방법

(단위 : 1도엽)

항 목

작업

일수

(일)

투 입 인 원(1일당) 투 입 인 원(합계)

고급 비고

기술자

중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도화)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도화)

작 업 계 획 및 준 비 1 0.05 0.05

지형자료추출 및 수정 1 0.09 0.05 0.09 0.05

표고자료보완 및 확인 1 0.05 0.05

추 출 지 형 자 료 편 집 1 0.1 0.1

수 치 표 고 자 료 제 작 1 0.15 0.15

품 질 관 리 1 0.06 0.06

정 리 및 점 검 1 0.05 0.05

합 계 7 0.05 0.25 0.3 0.05 0.25 0.3

제9장 측 량 721

[주] ① 수치표고자료의 간격은 5m, 작업지역면적은 1:5,000 도엽(6.1㎢)를 1작업

단위로 한다.

㉮ 격자간격에 따른 증감계수

격자간격 1m 2m 5m 10m 30m 비고

증감계수 1.09 1.05 1.0 0.96 0.88

② 건물의 정사보정에 활용하는 수치표고자료는 ‘[토목부문] 9-7-7/2. 수동입

력’의 지형증가계수 중 산악지에 대한 지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③ 데이터 처리 작업을 위한 컴퓨터와 S/W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토목

부문] 9-7-7/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④ 본 품은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된 것이다.

㉮ 수치지도 편집 데이터

㉯ DEM성과

㉰ 음영기복도

㉱ 성과점검 및 관리파일 : 1식

⑤ 본 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간격에 대한 증감계수는 보간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작업량 : 100도엽 (1:5,000)

㉯ 격자간격 : 5m

② 설계

㉮ 인건비

항 목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도화)

비 고

작 업 계 획 및 준 비 0.05 고급기술자 : (100도엽)×(0.05)×(0.1) = 5인

지 형 자 료 추 출

및 수 정

0.09 0.05

중급기술자 : (100도엽)×(0.09)×(1.0) = 9인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0.05)×(1.0) = 5인

표 고 자 료 보 완

및 확 인

0.05 중급기술자 : (100도엽)×(0.05)×(1.0) = 5인

추출지형자료편집 0.1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0.1)×(1.0) = 10인

수치표고자료제작 0.15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0.15)×(1.0) = 15인

품 질 관 리 0.06 중급기술자 : (100도엽)×(0.06)×(1.0) = 6인

정 리 및 점 검 0.05 중급기술자 : (100도엽)×(0.05)×(1.0) = 5인

722 토목부문

㉯ 기계경비

항 목 장비구분 상 각 비 유지관리비

지형자료 추출 및 수정 컴퓨터 5일 5일

표 고 자 료 보 완 및 확 인 〃5일 5일

추 출 지 형 자 료 편 집 〃10일 10일

수 치 표 고 자 료 제 작 〃15일 15일

품 질 관 리 〃6일 6일

10. 영상지도제작(‘21년 보완)

ㅇ 작업단계별 소요일수 및 투입인원

(단위 : 1:25,000매당 1도엽당)

작업공정 일수

인 원 수

1일당 합 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정보

처리

기사

중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도화)

중급

기능사

(지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정보

처리

기사

중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도화)

중급

기능사

(지도)

계획준비 1 1.0 1.0 1.0 1.0

기준점 선점 2 1.0 0.5 1.0 2.0 1.0 2.0

영상보정 2 0.5 0.5 1.0 1.0 1.0 2.0

영상집성 1.5 0.5 0.5 1.0 0.75 0.75 1.5

색상보정 2 0.5 0.5 1.0 1.0 1.0 2.0

영상융합 1 1.5 1.5 3.0 1.5 1.5 3.0

레이어추출 및

일반화

2 0.5 0.5 1.0 1.0 1.0 2.0

영상편집 및

출력

1 0.5 0.5 1.0 0.5 0.5 1.0

정리점검 0.5 1.0 1.0 0.5 0.5

계 13 1 2.5 5.75 8.25 4 9.5

[주] ① 계획준비.정리.점검에 의한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작업량 10도엽 20도엽 50도엽 100도엽 비고

증감계수 1.5 1.3 1.0 0.9

제9장 측 량 723

.작업량 증감율 (R) = 0.8+10/Q(Q는 실시작업량) .작업량이 100도엽을 초과해도 증감계수는 0.90까지만 적용한다.

② 활용영상에 따른 증감계수

구 분 증 감 계 수 비 고

위 성 영 상 1.0

항 공 사 진 1.3

③ 제작하는 영상지도의 축척에 따른 증감계수

축척별 1:5,000이상 1:5,000~1:25,000 1:25,000미만

증감계수 0.1 0.5 1.0

④ 항공사진촬영 축척 및 지상표본거리(GSD) 또는 위성영상 해상도에 의한 색상보

정 및 영상융합 작업공정 투입인원에 대한 증감계수

항공사진 촬영축척 1:5,000이상 1:5,000~1:25,000 1:25,000미만

위성영상 해상도 1.0m미만 1m∼5m 5m미만

증감계수 1.15 1.10 1.00

⑤ 영상지도제작을 위해 데이터 취득 비용과 기준점(사진, 지상)측량, 수치표고자료,

수치표면자료, 수치지도를 이용할 수 없는 각종 경계 및 지명 입력 등에 대한

소요비용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영상융합은 2개이상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영상지도를 제작할 경우에만 사용한

다.

⑦ 건물에 대한 정사 보정시 발생하는 폐색 영역의 편집은 영상편집공정을 1회 증

가하여 실시한다.

⑧ 기계경비,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수치사진측량장비 또는 영상처리가 가능한 장비(HW/SW포함)의 상각비의 계

상은 장비 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상각년수는 5년, 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 수치사진측량장비 또는 영상처리가 가능한 장비(HW/SW포함)의 유지관

리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일당 유지관리비 = 

취득가격 × 

㉰ 컴퓨터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토목부문] 9-7-7/2. 수동입력’을 적용한

다.

⑨ 본 품에서 공공측량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

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

724 토목부문

다.

⑩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을 따른다.

[설계예]

① 설계제원

㉮ 작업량 : 100도엽

㉯ 축척 : 1:5,000

㉰ 대상영상 : 항공사진(촬영축척 1:10,000)

② 설계

㉮ 인건비

구 분 수량 비고

특급기술자 (1.0×0.9)×100×1.3×0.1 = 11.7

고급기술자 (2.0+0.5×0.9)×100×1.3×0.1 = 31.85

정보처리기사 (3.25+1×1.10)×100×1.3×0.1 = 56.55

중급기술자 (1.5×0.9+1×1.10+4.25)×100×1.3×0.1 = 87.1

중급기능사(도화) 4.0×100×1.3×0.1 = 52

중급기능사(지도제작) (2.0×0.9+4.5)×100×1.3×0.1 = 81.9

㉯ 기계경비

공 정 장 비 상각비 유지관리비 비 고

영 상 보 정

수치사진측량장비 또는

영상처리가 가능한

장비(HW/SW포함)

26일 26일 2.0×100×1.3×0.1=26

영 상 집 성

수치사진측량장비 또는

영상처리가 가능한

장비(HW/SW포함)

19.5일 19.5일 1.5×100×1.3×0.1=19.5

색 상 보 정

수치사진측량장비 또는

영상처리가 가능한

장비(HW/SW포함)

28.6일 28.6일 2.0×1.1×100×1.3×0.1=28.6

레이어추출

및 일 반 화

컴 퓨 터 26일 26일 2.0×100×1.3×0.1=26

영 상 편 집

및 출 력

컴 퓨 터 13일 13일 1.0×100×1.3×0.1=13

제9장 측 량 725

9-7-5 건물 및 지상물체 항공사진 .판독작업.

작업지구분

구 분

시가지(갑) 시가지(을) 교외지 촌락지 무가옥지

중급기능사(지도제작) 4인 2.7인 1.5인 0.5인 0.2인

[주] ①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② 본 품은 판독보조도(약식현황도) 1 : 1,200 지도규격 40㎝×5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본 품에는 판독보조도에 판독된 사항을 편집 제도하고 판독조서에 판독된 건물

및 물체의 면적을 산정하는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④ 작업지 구분은 건물 및 지상물체의 분포상태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 시가지(갑) : 건물 및 지상물체의 분포상태가 전체 도면의 75%∼100%인 경우

㉯ 시가지(을) : 건물 및 지상물체의 분포상태가 전체 도면의 50%∼75%인 경우

㉰ 교외지 : 건물 및 지상물체의 분포상태가 전체 도면의 25%∼50%인 경우

㉱ 촌락지 : 건물 및 지상물체의 분포상태가 전체 도면의 25%이하인 경우

㉲ 무가옥지 : 건물은 없으나 판독 자체는 필요한 경우 건물 및 지상물체의

분포상태가 위 지정 등급에 미달되어도 판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상위 등급으로 할 수 있다.

⑤ 항공사진 축척은 1:5,500∼1:700을 기준한 것이다.

⑥ 본 품의 중급기능사(지도제작)는 항공사진 해석에 관한 전문지식을 겸비하여야 한다.

⑦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

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9-7-6 지도제작(기본도)

1. 지리조사

가. 지형도 제작

(단위 : 도엽당)

작 업 구 분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초급기능사

(지도제작)

신 규 제 작

수 정 제 작

13

9

12

8

8

8

4

4

[주] ① 지형도 제작 및 수정을 위한 현지 조사라 함은 건물, 공지, 도로, 수로, 교량,

산림, 지류, 지명, 경계 등 국토교통부령 지도도식 규정에 준하여 조사함을 말한다.

② 본 품은 1:25,000기본도(55.5㎝×44.5㎝)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특수 목적용

지도제작을 위한 지리조사는 조사내용에 따라 품을 증감할 수 있다.

③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726 토목부문

④ 현지에서 측량이 필요할 때도 별도 계상한다.

⑤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하고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축

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상하여 적용한다.

축 척 1:25,000 1:10,000 1:5,000

계수 1 0.37 0.22

⑥ 본 품은 농경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계 수 1.50 1.30 1.00 0.90 0.85

⑦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나. 수치지도 제작 (단위:도엽당)

축 척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중급기능사(지도제작)

신 규 제 작

수 정 제 작

4

3

3

2

3

2

[주] ① 본 품은 1:5,000 수치지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특수 목적용 수치지도제작을

위한 지리조사는 조사 내용에 따라 품을 증감할 수 있다.

②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현지에서 측량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④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또한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축 척 1:1,000 1/2,500 1:5,000 비 고

계 수 0.6 0.75 1

⑤ 본 품은 농경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1/1,000 축척 1.84 1.40 1.00 0.67 0.34

1/5,000이하의 축척 1.70 1.40 1.00 0.90 0.85

⑥ 1/1,000수치지도를 수정제작하기 위하여 지리조사시는 신규제작과 동일한 품을

적용한다.

⑦ 본 품에는 작업준비 및 정리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

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수치지도제작을 위한 지리조사라 함은 수치지형도작성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에 의하여 조사함을 말한다.

제9장 측 량 727

2. 편집 및 제도

가. 스크라이빙

(도엽당)

구 분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초급기능사

(지도제작)

사진

제판공

사진

식자공

편 집 2 9 14 10 1 -

제 도 - 4 25 21 2 2

나. 착묵

(도엽당)

구 분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중급기능사(지도제작)

편 집 2 - 15

제 도 - 2 10

[주] ① 본 품은 1:25,000 기본지형도(55.5㎝×44.5㎝)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특수목적용

지도제작시는 묘사하는 내용에 따라 품을 증감할 수 있다.

②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③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도면의 축척 1:50,000미만 1:50,000 1:25,000 1:10,000 1:5,000 1:2,500 1:1,000

보정계수 1.5 1.3 1.0 0.8 0.6 0.45 0.35

④ 본 품은 산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지 형 별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보정계수 1.6 1.4 1.2 1.1 1.0

㉮ 시가지라 함은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고 취락, 공장, 주택, 아파트 등이 밀집

되어 시가지 형태를 이룬 지역을 말한다.

㉯ 교외지라 함은 공장, 주택, 아파트 등의 분포상태가 비교적 치밀한 지역을 말한다.

㉰ 농경지라 함은 농작물 재배지역으로 식생군(논, 밭, 과수원 등)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구릉지라 함은 농작물 미재배지역이나 산림의 분포상태가 없는 경사 5. 이내의

미개발지역을 말한다.

㉲ 산악지라 함은 산림(침엽수, 활엽수)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⑤ 착묵품의 제도에서 사진분석이 필요할 때에는 편집품에 초급기술자 9인, 중급

기능사(지도제작) 9인을 본 품에 가산한다.

⑥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

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지형에 따른 보정은 지형별 면적비로 구분하여 큰 쪽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⑧ 본 품에는 교정 및 수정이 포함된 것이다.

⑨ 착묵에서 편집이라 함은 지형지물의 착묵과 난외 착묵을 말하며, 제도라 함은

지형과 지물의 착묵을 제외한 기타 지류 및 각종 기호 등의 착묵을 말한다.

728 토목부문

9-7-7 토지이용 현황도 제작

1. 지리조사

(1:25,000도엽당)

작업구분 고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중급기능사(지도제작)

현 지 조 사 10.22 9.17 9.17

[주] ① 차량비,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현지 측량이 필요할 때는 별도 계상한다.

③ 본 품은 농경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지형별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계수 1.5 1.3 1.0 0.9 0.85

④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

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현지 조사라 함은 토지이용 분류를 위한 논, 밭, 수원지, 목초지, 임지, 도시 및

취락 공업지 기타(묘지, 황무지) 등을 조사함을 말하며, 현지에서 조사함을 말한다.

2. 편집 및 제작

(1:25,000도엽당)

구 분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지도

제작)

초급

기능사

(지도

제작)

사진

제판공

사진

식자공

옵셋

인쇄공

편 집

제 도

1.5

1.5

10

6

3

30

-

22.5

1

5

-

1

-

2

[주] ①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본 품은 1:25,000 지도규격 55.5㎝×44.5㎝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도면의

축척이 다를 때에는 ‘[토목부문] 9-7-9/1./가. 지형도제작 [주] ⑤항’에 의한

계수를 적용한다.

③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

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제9장 측 량 729

9-7-8 상각비 산정

품 명 규격

상각

년수

연간

가동

연수

상각

비율

정비

비율

연간

관리

비율

일 당(10-5)

상각비

계수

정비비

계수

관리비

계수

G P S 측 량 기 1.2주파수 8년 220 0.9 0.5 0.14 51.1 28.4 38.5 118.0

광 파 측 거 의 1-60㎞ 8년 220 0.9 0.5 0.14 51.1 28.4 38.5 118.0

데 오 드 라 이 트 0.2∼10초독 8년 220 0.9 0.3 0.14 51.1 17.0 38.5 106.6

정 밀 레 벨 1.2등용 8년 220 0.9 0.3 0.14 51.1 17.0 38.5 106.6

음 향 측 심 기

지 층 탐 사 기

전 자 측 위 기

천해용

전해용

80㎞

5년

5년

5년

160

160

160

0.9

0.9

0.9

0.5

0.5

0.5

0.14

0.14

0.14

112.5

112.5

112.5

62.5

62.5

62.5

56.0

56.0

56.0

231.0

231.0

231.0

검 조 위 0∼12m 5년 180 0.9 0.5 0.14 100.0 55.5 49.7 205.2

유 속 계 0∼3m/sec 5년 180 0.9 0.5 0.14 100.0 55.5 49.7 205.2

[주] 가격은 수입가격에 대하여는 CIF가격에 인정할 수 있는 수입에 따르는 제경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고 국산기계는 표준가격에 의한 표준시가로 한다.

9-7-9 정밀도로지도 구축('19년 신설, '20년 보완)

구 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작 업 계 획 1 2 - - - 3

GNSS 기준국 운영 - - 1 - - 1

M M S 자 료 수 집 - 1 2 - - 3

GNSS/INS 통합계산 0.5 - 1 - - 1.5

기 준 점 선 점 0.5 - 1 - - 1.5

MMS 표준자료 제작 1 5 7 3 - 16

이 미 지 처 리

( 보 안 처 리 )

- - 2 2 - 4

객 체 추 출 및 묘 사 1.125 3.375 9 9 - 22.5

구 조 화 편 집 0.18 0.9 6.3 1.17 0.45 9

성 과 정 리 0.125 0.375 0.75 1.25 - 2.5

합 계 4.43 12.65 30.05 16.42 0.45 64

730 토목부문

[주] ① 정밀도로지도 구축이라 함은 MMS에 의해 취득된 점군 데이터와 사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밀도로지도 벡터 데이터를 구축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한다.

② 본 품은 1일 작업량을 20km로 적용하며,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GNSS/INS 통합계산, MMS 표준자료 제작, 객체추출 및 묘사, 구조화편집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7-7/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MMS 차량의 상각년수는 6년, 연 가동일수는 200일로 적용한다.

③ MMS 표준자료 제작을 위한 기준점 측량은 ‘[토목부문 9-2-4 4급 기준점 측량’을

적용하며,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K)”는 밀집시가지(1.3)을 적용한다.

④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통차단 차량이나 신호수 등의 안전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실경비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⑤ 본 품은 MMS 자료를 교통이 원활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양방향 각 2회 수집

하여 작성한 것으로 차로폭, 도로복잡도 등에 따라 계수를 적용하며 도로별

특성에 의해 본 품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계수를 가감할 수 있다.

㉮ 차로폭에 따른 계수(MMS 자료수집, MMS 표준자료 제작, 이미지처리, 객체

추출 및 묘사, 구조화 편집 공종에 적용)

구 분 4차로 미만(편도) 4차로 이상(편도)

계수 0.7 1

㉯ 도로복잡도에 따른 계수(객체 추출 및 묘사, 구조화 편집 공종에 적용)

구 분 자동차 전용도로 시가지 도로

계수 1 1.6

⑥ 이미지 처리는 왕복 80,000매의 사진 처리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

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제9장 측 량 731

9-7-10 무인비행장치 측량('20년 신설)

구분 세부작업

기준

단위

인원수

비고

기술자 기능사 기타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초급

(측량)

고급

(도화)

중급

(도화)

초급

(도화)

중급

(지도)

정보

처리

기사

인부

작업

계획

수립

작업계획 및

준비

0.25㎢ (0.5) (1) (1) - - - -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현지답사 0.25㎢ - 0.5 0.5 - - - - - - - -

대공

표지

설치

지상

기준점

측량

대공표지

설치

7점 - 0.59 - - 0.59 - - - - - -

지상

기준점

측량

7점

- 0.98 1.05 1.05 1.82 - - - - - 0.28

- (0.49) (0.56) (0.63) - - - - - -

2km

- 0.26 1.2 1.06 1.06 - - - - - 1.06

(0.12) (0.14) (0.32) - - - - - - - -

무인

항공

사진

촬영

촬영 준비 0.25㎢ - 1.13 0.5 1.13 - - - - - - -

촬영 0.25㎢ - 0.19 0.19 0.19 - - - - - - -

촬영영상

점검 및

결과 정리

0.25㎢ -

0.2

(0.2)

-

0.2

(0.2)

- - - - - - -

항공

삼각

측량

항공삼각측

량 및 결과

정리

0.25㎢ - (0.6) (0.6) - - - - - - - -

정사

영상

제작

수치표면

자료 및

정사영상

제작

0.25㎢ - (1.3) (1.3) - - - - - - - -

지형

지물

묘사

수치도화 0.25㎢ (0.28) (0.57) (0.85) (0.57) - (0.57) (1.7) (1.14) - - -

벡터화 0.25㎢ - (0.49) - - - - - - (4.88) (0.49) -

품질

관리

정리

점검

품질관리 0.25㎢ (0.5) - - - - - - - - - -

정리 점검 0.25㎢ - - (0.5) - - - - - - - -

합계

정사영상 0.25㎢

- 3.85 3.44 3.63 3.47 - - - - - 1.34

(1.12) (3.73) (4.28) (0.83) - - - - - - -

수치도화

(정사영상

제외)

0.25㎢

- 3.85 3.44 3.63 3.47 - - - - - 1.34

(1.40) (4.30) (5.13) (1.40) - (0.57) (1.7) (1.14) - - -

벡터화 0.25㎢

- 3.85 3.44 3.63 3.47 - - - - - 1.34

(1.12) (4.22) (4.28) (0.83) - - - - (4.88) (0.49) -

732 토목부문

[주] ① 본 품은 국토지리정보원의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이하 작업

지침)”의 작업방법에 따라, 측량용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기준면적 0.25㎢의

평지에 대한 정사영상 제작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작업계획수립에는 작업계획 수립, 사전 비행 허가, 카메라 검정 및 장비 점검

등의 계획.준비와 무인비행장치 이.착륙 장소 확정, 비행 및 전파 장애요소 확인,

작업지역 확인을 위한 왕복이동 등의 현지답사를 포함한다.

③ 대공표지 설치 및 지상기준점측량에는 대공표지설치, 평면기준점측량, 표고기준점

측량을 포함한다.

㉮ 대공표지 설치는 면적 0.25㎢에서 점간 거리 0.5km 이하의 간격으로 7점의

대공표지를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면적이 증가할 경우 작업지침

제9조 및 제11조의 기준점 및 검사점 총 수량에 비례하여 계상한다. 다만,

대공표지의 설치 등을 위해 벌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하며,

간석지 작업의 경우는 간조시간을 고려하여 본 품의 3배 까지 가산할 수 있다.

㉯ 평면기준점측량은 점간 거리 0.5km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된 7점(기준점 4점,

검사점 3점)에 대해 “9-2-4 4급 기준점 측량”을 적용한 것으로, 면적이 증가

할 경우 작업지침 제9조 및 제11조의 기준점 및 검사점 총 수량에 비례하여

계상한다.

㉰ 표고기준점측량은 수준노선 2km에 대한 “9-3-4 2급 수준측량” 품을 적용한

것으로 수준측량 등급이나 수준측량 길이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준측량 길이에

따라 계상한다.

④ 무인항공사진촬영에는 촬영준비(무인비행장치 조립 및 점검, 풍향.풍속 및 지자기

수치 확인, 시험비행, 비행 및 촬영계획 수립, 촬영 대기 및 촬영 준비 등), 비행

및 촬영, 그리고 촬영영상 점검 및 결과 정리 등을 포함한다.

⑤ 항공삼각측량에는 무인비행장치 측량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프로젝트 생성,

사진 및 지상기준점 성과 입력, 지상기준점 성과의 영상매칭, 외부표정요소 산출,

재 관측 및 재조정, 자료작성 및 결과 정리 등을 포함한다.

⑥ 정사영상 제작은 무인비행장치 측량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치표면자료 및

정사영상 제작 등을 포함한다.

㉮ 수치표면자료의 제작에는 3차원 점자료인 수치표면자료(DSD; Digital Surface

Data)의 생성과 수치표면모델(DSM; Digital Surface Model)의 제작을 포함

한다. 수치표면자료나 수치표면모델 등의 수정을 위해 보완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9-4-1 지형측량” 품을 적용하여 별도로 계상한다.

㉯ 정사영상 제작에는 영상집성, 정사영상 제작, 정확도 점검 및 결과 정리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안목표시설 등이 포함된 경우 위장처리에 관련된 품은 별

도로 계상한다.

⑦ 지형.지물 묘사는 기준면적 0.25㎢에 대한 수치도화 또는 벡터화 관련 품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면적이나 지형이 상이한 경우 관련 품의 계수를 적용

하여 계상한다.

제9장 측 량 733

㉮ 수치도화 방법에 의한 지형.지물 묘사는 수치사진측량장비를 이용하여 무인항

공사진 등을 3차원으로 입체시한 상태에서 대상물을 묘사하는 것으로,

“9-7-7 1. 수치도화” 품 및 관련 계수를 적용한다.

㉯ 벡터화 방법에 의한 지형.지물 묘사는 정사영상 등을 기반으로 벡터화를 통하여

2차원으로 지형.지물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9-7-7 2. 수동입력"품 및 관련

계수를 적용한다.

⑧ 수치지형도 제작을 위해 지리조사, 정위치 편집, 도면제작 편집, 구조화 편집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9-7-7 수치지도 작성”의 4. 정위치 편집 5. 도면제작 편집,

6. 구조화 편집 및 “9-7-9 지도제작(기본도)”의 지리조사 품을 적용한다.

⑨ 본 품은 1/1,000 1도엽에 해당하는 기준면적 0.25㎢ 에 대해 GSD 5cm의

정사영상 제작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조건에 따라 다음의 증감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형종류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ㅇ작업계획 수립, 표고기준점측량, 촬영, 항공삼각측량, 정사영상 제작, 품질관리

및 정리점검에 대한 지형계수는 “9-3-4 2급 수준측량”의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ㅇ대공표지 설치 및 평면기준점은 “9-2-4 4급 기준점 측량”의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ㅇ지형.지물의 묘사는 “9-7-7 수치지도 작성”의 관련 1. 수치도화, 2. 수동입력,

3. 자동입력의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한다.

㉯ 본 품은 GSD 5cm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GSD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다만,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GSD에 대해서는 보간하여 적용할 수

있다.

ㅇ작업계획 수립(계획, 현지답사), 촬영, 항공삼각측량, 정사영상 제작, 품질관리

및 정리점검에 대한 계수

GSD 3cm 5cm 비고

계수 1.07 1

㉰ 본 품은 0.25㎢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면적이 상이할 경우에는 면적에 따른

증감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ㅇ작업계획 수립(계획, 현지답사), 촬영, 항공삼각측량, 정사영상 제작, 품질관리

및 정리점검의 면적에 따른 증감계수

734 토목부문

면 적 0.25㎢ 0.5㎢ 1㎢ 2㎢ 4㎢

작업계획 및 준비 1

현지답사 1 1.26 2.12 3.62 6.67

촬영 1 1.19 1.63 2.47 4.16

항공삼각측량, 정사영상

제작, 품질관리

1 1.26 2.12 3.62 6.67

*단, 4㎢ 초과 시 마다 1씩 증가(4.1㎢=2.0 등)

ㅇ대공표지 설치 및 평면기준점측량의 면적에 따른 증감계수

면 적 0.25㎢ 0.5㎢ 1㎢ 2㎢ 4㎢ 비고

수량(점) 7 9 12 21 39

계수 1 1.29 1.71 3.00 5.57

ㅇ표고기준점측량의 면적에 따른 증감계수

면 적 0.25㎢ 0.5㎢ 1㎢ 2㎢ 4㎢ 비고

수준측량 길이 (km) 2 3 4 8 16

계수 1 1.5 2 4 8

ㅇ지형.지물 묘사의 면적에 따른 증감계수

면 적 0.25㎢ 0.5㎢ 1㎢ 2㎢ 4㎢ 비고

계수 1 2 4 8 16

⑩ 본 품에서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

측량 성과심사규정에 따라 별도로 계상한다.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력에 대한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

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⑫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무인비행장치 및 카메라의 상각비 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상각 년수는 3년, 연간가동연수는 152일로 한다.

㉯ 컴퓨터와 S/W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9-7-7 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⑬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무인항공사진, 촬영기록부 및 촬영코스별 검사표

㉯ 항공삼각측량 성과(외부표정요소), 레포트 파일 및 프로젝트 백업파일

㉰ 수치표면모델(DSM), 정사영상 및 검사표

㉱ 지형.지물 묘사 파일(벡터화 또는 수치도화 파일)

㉲ 그 밖의 성과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9장 측 량 735

9-8 신규등록측량

9-8-1 신규등록측량(도해)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20) 1 (0.20)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9) 1 1 (0.09) (0.09)

준 비 도 작 성 (0.12) 1 (0.12)

현 지 측 량 0.47 1 1 1 0.47 0.47 0.47

성 과 설 명 0.11 1 0.11

면 적 측 정 및 계 산 (0.08) 1 (0.08)

결 과 도 작 성 (0.10) 1 (0.10)

결과부 및 조서작성 (0.10) 1 (0.10)

성 과 점 검 및 인 계 (0.12) 1 (0.12)

소 계

외 업 0.58 0.58 0.47 0.47

내 업 (0.81) (0.21) (0.69)

합 계 1.39 0.79 1.16 0.47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9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같은법 제86조 규정의 토지개발사업 이외의 토지를 새로이 지적

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도해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

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736 토목부문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8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신규등록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⑥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이동지조서 1부

㉱ 지적공부정리파일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⑦ 기타사항

㉮ 신규등록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제9장 측 량 737

[계산예]

① 기준단가

시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5,000㎡인 미등록 토지를 도해측량방법으로 신규

등록 할 경우

㉠ 기본계수:1.0 ㉡ 등록계수:0.00 ㉢ 지역구분계수:0.40 ㉣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내 용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0.79×2.00=1.58

1.16×2.00=2.32

0.47×2.00=0.94

w1

w2

w3

W1=1.58×w1

W2=2.32×w2

W3=0.94×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② 집단지.연속지

시지역으로서 70필지의 미등록 토지를 도해측량방법으로 신규등록 할 경우

(1필지당 단가)

㉠ 기본계수(50필지까지):1.0, ㉡ 기본계수(100필지까지):0.97

㉢ 등록계수:0.00 ㉣ 지역구분계수:0.40

합계 : 1.40 = (㉠+㉢+㉣), 1.37 = (㉡+㉢+㉣)

㉮ 기본단가(50필지까지)

내 용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0.79×1.40=1.11

1.16×1.40=1.62

0.47×1.40=0.66

w1

w2

w3

W1=1.11×w1

W2=1.62×w2

W3=0.66×w3

계 ΣW

[결정단가 ⓐ] = Σ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 체감계수 적용단가 (51필지∼100필지까지)

내 용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0.79×1.37=1.08

1.16×1.37=1.59

0.47×1.37=0.64

w1

w2

w3

W1=1.08×w1

W2=1.59×w2

W3=0.64×w3

계 ΣW

[결정단가 ⓑ]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합계] = (단가ⓐ×50필지)+(단가ⓑ×20필지)

738 토목부문

※ ① 측량비 산출단가에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

(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② 집단지.연속지인 경우 50필지까지는 기본단가를, 100필지까지는 체감계수가

적용된 단가로 측량비를 산출하여 전체 합산한다.

9-8-2 신규등록측량(수치)('05년 신설)

구분

작업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22) 1 (0.22)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9) 1 1 (0.09) (0.09)

준 비 도 작 성 (0.12) 1 (0.12)

현 지 측 량 0.43 1 1 1 0.43 0.43 0.43

성 과 설 명 0.08 1 0.08

면 적 측 정 및 계 산 (0.05) 1 (0.05)

결 과 도 작 성 (0.15) 1 (0.15)

결과부 및 조서작성 (0.11) 1 (0.11)

성과점검 및 인계 (0.13) 1 (0.13)

소 계

외 업 0.51 0.51 0.43 0.43

내 업 (0.87) (0.22) (0.74)

합 계 1.38 0.73 1.17 0.43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같은법 제86조 규정의 토지개발사업 이외의 토지를 새로이 지적

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

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제9장 측 량 739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신규등록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좌표면적 계산부 1부

㉰ 이동지조서 1부

㉱ 지적공부정리파일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⑥ 기타사항

㉮ 신규등록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740 토목부문

9-8-3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측량(수치)('05년 신설, '11년 보완)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4.03) 1 (4.03)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3.42) 1 1 (3.42) (3.42)

현 장 조 사 4.82 1 2 4.82 9.64

지적전산파일변환 (3.58) 1 (3.58)

지 구 계

준 비 도

작 성 (6.19) 1 (6.19)

확 인 (0.92) 1 (0.92)

가 구 점

측 량 13.22 1 2 1 13.22 26.44 13.22

계 산 (10.86) 1 1 (10.86) (10.86)

필 계 점

측 량 9.18 1 2 1 9.18 18.36 9.18

계 산 (9.44) 1 1 (9.44) (9.44)

중 심 점 계 산 (8.40) 1 1 (8.40) (8.40)

말 박 기

측 량

계 산 (10.89) 1 1 (10.89) (10.89)

측 량 21.39 1 2 1 21.39 42.78 21.39

좌 표 면 적 계 산 (8.43) 1 1 (8.43) (8.43)

결 과 도 작 성 (3.10) 2 (6.20)

성 과 작 성 (18.22) 2 (36.44)

조 서 작 성 (5.88) 2 (11.76)

점 검 (5.01) 1 (5.01)

성 과 인 계 (2.58) 1 (2.58)

소 계

외 업 48.61 48.61 97.22 43.79

내 업 (100.95) (59.95) (119.64)

합 계 149.56 108.56 216.86 43.79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토지

구획정리.공업단지 등)과 항만법, 신항만개발촉진법 및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제9장 측 량 741

② 면적체감계수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200,000㎡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지구면적이

2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다만,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내용

20만㎡

이하

20만㎡초과

∼50만㎡

50만㎡초과∼

100만㎡

100만㎡초과∼

200만㎡

200만㎡초과

∼300만㎡

300만㎡

초과

계수 1.0 0.9 0.8 0.7 0.6 0.5

③ 필지가산계수

본 품은 1지구내의 필지수를 50필지 이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1지구내의

필지수가 50필지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필지수 50 이하 51∼100 101∼200 201∼300 301∼400 401∼500

500초과시

매100필지마다

계수 1.00 1.05 1.10 1.15 1.20 1.25 1.05×n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측량부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계산부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면적계산부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거리계산부각1부

㉲ 측량결과도1부

㉳ 측량성과도1부

㉴ 측량종합도1부

㉵ 면적조서3부

㉶ 국유지 증여도 1부

㉷ 국유지 증여지조서 1부

㉸ 지적도 작성 1부

⑤ 기타사항

㉮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 측량지구면적이 50,000㎡이하인 경우에는 50,000㎡의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 계산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은 광파기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

㉴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742 토목부문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는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말박기 측량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말박기 측량품을 제외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9-8-4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측량(수치)('05년 신설, '11년 보완)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3.40) 2 (6.80)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2.63) 1 1 (2.63) (2.63)

현 장 조 사 3.90 1 1 3.90 3.90

지적전산파일변환 (6.00) 2 (12.00)

지 구 계

준 비 도

작 성 (7.83) 1 2 1 (7.83) (15.66) (7.83)

확 인 (1.05) 1 (1.05)

필 계 점

측 량 21.73 1 2 1 21.73 43.46 21.73

계 산 (16.70) 1 1 (16.70) (16.70)

좌 표 면 적 계 산 (15.75) 1 1 (15.75) (15.75)

결 과 도 작 성 (3.03) 1 2 1 (3.03) (6.06) (3.03)

성 과 작 성 (18.13) 1 2 1 (18.13) (36.26) (18.13)

조 서 작 성 (5.88) 2 1 (11.76) (5.88)

점 검 (5.65) 1 (5.65)

성 과 인 계 (1.40) 1 (1.40)

소 계

외 업 25.63 25.63 47.36 21.73

내 업 (87.45) (72.17) (123.62) (34.87)

합 계 113.08 97.80 170.98 56.60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의 농어촌정비

사업 등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

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제9장 측 량 743

② 면적체감계수

측량지구의 면적이 1,00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다만,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내용

100만㎡

이하

100만㎡초과

∼300만㎡

300만㎡초과

∼500만㎡

500만㎡초과

∼800만㎡

800만㎡초과

∼1000만㎡

1000만㎡

초과

계 수 1.0 0.9 0.8 0.7 0.6 0.5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구계점, 필계점 측량부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측량결과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 측량종합도 1부

㉳ 면적조서 1부

㉴ 국유지 증여도 1부

㉵ 국유지 증여지조서 1부

㉶ 지적도 작성 1부

④ 기타사항

㉮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 측량지구면적이 100,000㎡이하인 경우에는 100,000㎡의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은 광파기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

㉴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는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744 토목부문

9-9 등록전환 측량

9-9-1 등록전환 측량(도해)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22) 1 (0.22)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10) 1 1 (0.10) (0.10)

준 비 도 작 성 (0.13) 1 (0.13)

현 지 측 량 0.50 1 1 1 0.50 0.50 0.50

성 과 설 명 0.13 1 0.13

면적측정 및 계산 (0.07) 1 (0.07)

결 과 도 작 성 (0.13) 1 (0.13)

결과부 및 조서작성 (0.10) 1 (0.10)

성과점검 및 인계 (0.12) 1 (0.12)

소 계

외 업 0.63 0.63 0.50 0.50

내 업 (0.87) (0.22) (0.75)

합 계 1.50 0.85 1.25 0.50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기준면적

제9장 측 량 745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등록전환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지적공부정리파일 1식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⑥ 기타사항

㉮ 등록전환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① 기준단가

시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5,000㎡인 임야를 토지로 도해측량방법으로 등록

전환 할 경우

㉠ 기본계수:1.0 ㉡ 등록계수:0.00 ㉢ 지역구분계수:0.40 ㉣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746 토목부문

내 용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0.85×2.00=1.70

1.25×2.00=2.50

0.50×2.00=1.00

w1

w2

w3

W1=1.70×w1

W2=2.50×w2

W3=1.00×w3

계 ΣW

[결정단가] = Σ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② 집단지.연속지

시지역으로서 70필지의 임야를 토지로 도해측량방법으로 등록전환 할 경우

(1필지당 단가)

㉠ 기본계수(50필지까지):1.0, ㉡ 기본계수(100필지까지):0.97

㉢ 등록계수:0.00 ㉣ 지역구분계수:0.40

합계 : 1.40 = (㉠+㉢+㉣), 1.37 = (㉡+㉢+㉣)

㉮ 기본단가(50필지까지)

내 용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0.85×1.40=1.19

1.25×1.40=1.75

0.50×1.40=0.70

w1

w2

w3

W1=1.19×w1

W2=1.75×w2

W3=0.70×w3

계 ΣW

[결정단가 ⓐ]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 체감계수 적용단가 (51필지∼100필지까지)

내 용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0.85×1.37=1.16

1.25×1.37=1.71

0.50×1.37=0.69

w1

w2

w3

W1=1.16×w1

W2=1.71×w2

W3=0.69×w3

계 ΣW

[결정단가 ⓑ]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합계] = (단가 ⓐ×50필지)+(단가 ⓑ×20필지)

[주] ① 측량비 산출단가에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

(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② 집단지.연속지인 경우 50필지까지는 기본단가를, 100필지까지는 체감계수가

적용된 단가로 측량비를 산출하여 전체 합산한다.

제9장 측 량 747

9-9-2 등록전환 측량(수치)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26) 1 (0.26)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10) 1 1 (0.10) (0.10)

준 비 도 작 성 (0.12) 1 (0.12)

현 지 측 량 0.50 1 1 1 0.50 0.50 0.50

성 과 설 명 0.12 1 0.12

면적측정 및 계산 (0.08) 1 (0.08)

결 과 도 작 성 (0.16) 1 (0.16)

결과부 및 조서작성 (0.13) 1 (0.13)

성과점검 및 인계 (0.13) 1 (0.13)

소 계

외 업 0.62 0.62 0.50 0.50

내 업 (0.98) (0.23) (0.85)

합 계 1.60 0.85 1.35 0.50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748 토목부문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등록전환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지적공부정리파일 1식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⑥ 기타사항

㉮ 등록전환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제9장 측 량 749

9-10 분할측량

9-10-1 분할측량(도해)('05년 보완)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20) 1 (0.20)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9) 1 1 (0.09) (0.09)

준 비 도 작 성 (0.12) 1 (0.12)

현 지 측 량 0.47 1 1 1 0.47 0.47 0.47

성 과 설 명 0.12 1 0.12

면적측정 및 계산 (0.05) 1 (0.05)

결 과 도 작 성 (0.10) 1 (0.10)

결과부 및 조서작성 (0.10) 1 (0.10)

성과점검 및 인계 (0.12) 1 (0.12)

소 계

외 업 0.59 0.59 0.47 0.47

내 업 (0.78) (0.21) (0.66)

합 계 1.37 0.80 1.13 0.47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해지역의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

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8

750 토목부문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지가계수

㉮ 대상토지에 대한 적용 공시지가는 당해연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지가

자료를 이용하고, 시점은 지적측량의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자료가 없을 경우는 가장 유사한 토지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지가

내용

5,000원

이하

5,001원

15,000원

15,001원

30,000원

30,001원

100,000원

100,001원

1,000,000원

1,000,001원

5,000,000원

5,000,000원

초과시

5,000,000원

마다

계수 0.70 0.85 1.00 1.30 1.50 1.60 1.3+(0.1×n)

※ n은 지가기본계수 1.0초과시 가산되는 횟수로서, 5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인

구간에서 4회가 되며, 이후 5백만원초과시 마다 1회씩 증가한다. 지가계수는

최대 2.5까지만 적용한다.

⑥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분할후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⑦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분할측량결과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지적공부정리파일 1식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제9장 측 량 751

⑧ 기타사항

㉮ 분할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본 품은 분할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단위로 본 산출품에 의한 측량

비용을 적용하고, 1필지 추가 될 때마다 본 품에 의한 측량비를 가산한다.

㉰ 면적이나 분할선을 도면상에 지정하여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50%의 값을 가산한다. 이 경우 추가로 현장측량 할 때 마다

가산한다.

㉱ 측량대상토지가 연속 또는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해서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 분할후 전체 필지수가 50필지 이하인 경우, 3필지부터

25필지까지는 0.03을, 26필지부터 50필지까지는 0.02를 추가로 기본품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본품에 의한 산출비용을 적용하지 않거나 경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도해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천, 공원 등)에 편입된 면적을 현장측량을

수반하지 않고 계획도면상으로 면적을 측정하여 성과를 작성하는 시설편입지

측량(도해)의 경우 본 품의 내업품을 적용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① 기준단가

시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6,000㎡인 토지를 2필지로 분할측량 할 경우

㉠ 기본계수:1.0 ㉡ 등록계수:0.00 ㉢ 지역구분계수:0.40 ㉣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내 용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0.80×2.00=1.60

1.13×2.00=2.26

0.47×2.00=0.94

w1

w2

w3

W1=1.60×w1

W2=2.26×w2

W3=0.94×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752 토목부문

② 집단지.연속지

시지역으로서 70필지의 토지를 분할측량 할 경우 (1필지당 단가)

㉠ 기본계수(50필지까지):1.0, ㉡ 기본계수(100필지까지):0.97

㉢ 등록계수:0.00 ㉣ 지역구분계수:0.40

합계 : 1.40 = (㉠+㉢+㉣), 1.37 = (㉡+㉢+㉣)

㉮ 기본단가(50필지까지)

내 용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0.80×1.40=1.12

1.13×1.40=1.58

0.47×1.40=0.66

w1

w2

w3

W1=1.12×w1

W2=1.58×w2

W3=0.66×w3

계 ΣW

[결정단가 ⓐ]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 체감계수 적용단가 (51필지∼100필지까지)

내 용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0.80×1.37=1.10

1.13×1.37=1.55

0.47×1.37=0.64

w1

w2

w3

W1=1.10×w1

W2=1.55×w2

W3=0.64×w3

계 ΣW

[결정단가 ⓑ]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합계] = (단가 ⓐ×50필지)+(단가 ⓑ×20필지)

㉰ 지가계수 적용단가

도해지역으로 ㎡당 공시지가 3,500원, 축척 1:1,200토지 1필지의 면적이

6,000㎡이고 2필지로 분할측량 할 경우

㉠ 기본계수:1.0 ㉡ 등록계수:0.00 ㉢ 면적계수:0.60 ㉣ 지가계수:-0.30

합계 : 1.30 = ㉠+㉡+㉢+㉣

내 용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0.80×1.30=1.04

1.13×1.30=1.47

0.47×1.30=0.61

w1

w2

w3

W1=1.04×w1

W2=1.47×w2

W3=0.61×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 ① 측량비 산출단가에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

(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② 집단지.연속지인 경우 50필지까지는 기본단가를, 100필지까지는 체감계수가

적용된 단가로 측량비를 산출하여 전체 합산한다.

제9장 측 량 753

9-10-2 분할측량(수치)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22) 1 (0.22)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9) 1 1 (0.09) (0.09)

준 비 도 작 성 (0.12) 1 (0.12)

현 지 측 량 0.40 1 1 1 0.40 0.40 0.40

성 과 설 명 0.12 1 0.12

면 적 측 정 및 계 산 (0.09) 1 (0.09)

결 과 도 작 성 (0.15) 1 (0.15)

결과부 및 조서작성 (0.11) 1 (0.11)

성 과 점 검 및 인 계 (0.13) 1 (0.13)

소 계

외 업 0.52 0.52 0.40 0.40

내 업 (0.91) (0.22) (0.78)

합 계 1.43 0.74 1.18 0.40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수치지역의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

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754 토목부문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지가계수

㉮ 대상토지에 대한 적용 공시지가는 당해연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지가

자료를 이용하고, 시점은 지적측량의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자료가 없을 경우는 가장 유사한 토지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지가

내용

5,000원

이하

5,001원

15,000원

15,001원

30,000원

30,001원

100,000원

100,001원

1,000,000원

1,000,001원

5,000,000원

5,000,000원

초과시

5,000,000원

마다

계수 0.70 0.85 1.00 1.30 1.50 1.60 1.3+(0.1×n)

※ n은 지가기본계수 1.0초과시 가산되는 횟수로서,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구간에서 4회가 되며, 이후 5백만원 초과시 마다 1회씩 증가한다. 지가계수는

최대 2.5까지만 적용한다.

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분할후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⑥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분할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지적공부정리파일 1식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제9장 측 량 755

⑦ 기타사항

㉮ 분할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본 품은 분할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단위로 본 산출품에 의한 측량

비용을 적용하고, 1필지 추가 될 때마다 본 품에 의한 측량비를 가산한다.

㉰ 면적이나 분할선을 도면상에 지정하여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50%의 값을 가산한다. 이 경우 추가로 현장측량 할 때 마다 가산한다.

㉱ 측량대상토지가 연속 또는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해서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 분할후 전체 필지수가 50필지 이하인 경우, 3필지부터

25필지까지는 0.03을, 26필지부터 50필지까지는 0.02를 추가로 기본품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본품에 의한 산출비용을 적용하지 않거나 경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치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천, 공원 등)에 편입된 면적을 현장측량을

수반하지 않고 계획도면상으로 면적을 측정하여 성과를 작성하는 시설편입지

면적측정(수치)의 경우 본 품의 내업품을 적용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① 기준단가

수치지역인 시지역의 1필지 면적이 6,000㎡인 토지를 2필지로 분할측량 할 경우

㉠ 기본계수:1.0 ㉡ 지역구분계수:0.40 ㉢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내 용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0.74×2.00=1.48

1.18×2.00=2.36

0.40×2.00=0.80

w1

w2

w3

W1=1.48×w1

W2=2.36×w2

W3=0.80×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② 집단지.연속지

수치지역인 시지역의 70필지를 토지 분할측량 할 경우 (1필지당 단가)

㉠ 기본계수(50필지까지):1.0, ㉡ 기본계수(100필지까지):0.97

㉢ 지역구분계수:0.40 | 합계 : 1.40 = (㉠+㉢),1.37 = (㉡+㉢)

756 토목부문

㉮ 기본단가(50필지까지)

내 용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0.74×1.40=1.04

1.18×1.40=1.65

0.40×1.40=0.56

w1

w2

w3

W1=1.04×w1

W2=1.65×w2

W3=0.56×w3

계 ΣW

[결정단가 ⓐ]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 체감계수 적용단가 (51필지∼100필지까지)

내 용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0.74×1.37=1.01

1.18×1.37=1.62

0.40×1.37=0.55

w1

w2

w3

W1=1.01×w1

W2=1.62×w2

W3=0.55×w3

계 ΣW

[결정단가 ⓑ]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합계] = (단가 ⓐ×50필지)+(단가 ⓑ×20필지)

㉰ 지가계수 적용단가

수치지역으로 ㎡당 공시지가 3,500원, 토지 1필지의 면적이 6,000㎡이고 2필지로

분할측량 할 경우

㉠ 기본계수:1.0 ㉡ 면적계수:0.60 ㉢ 지가계수:-0.30

합계 : 1.30 = ㉠+㉡+㉢

내 용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0.74×1.30=0.96

1.18×1.30=1.53

0.40×1.30=0.52

w1

w2

w3

W1=0.96×w1

W2=1.53×w2

W3=0.52×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 ①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

(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② 집단지.연속지인 경우 50필지까지는 기본단가를, 100필지까지는 체감계수가

적용된 단가로 측량비를 산출하여 전체 합산한다.

제9장 측 량 757

9-11 경계복원 측량

9-11-1 경계복원 측량(도해)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20) 1 (0.20)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9) 1 1 (0.09) (0.09)

준 비 도 작 성 (0.12) 1 (0.12)

현 지 측 량 0.49 1 1 1 0.49 0.49 0.49

성 과 설 명 0.12 1 0.12

면적측정 및 확인 (0.01) 1 (0.01)

결 과 도 작 성 (0.10) 1 (0.10)

결과부 및 조서작성 (0.10) 1 (0.10)

성과점검 및 인계 (0.09) 1 (0.09)

소 계

외 업 0.61 0.61 0.49 0.49

내 업 (0.71) (0.18) (0.62)

합 계 1.32 0.79 1.11 0.49

[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의 필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 임야는 3,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8

758 토목부문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내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지가계수

㉮ 대상토지에 대한 적용 공시지가는 당해연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지가

자료를 이용하고, 시점은 지적측량의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자료가 없을 경우는 가장 유사한 토지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지가

내용

5,000원

이하

5,001원

15,000원

15,001원

30,000원

30,001원

100,000원

100,001원

1,000,000원

1,000,001원

5,000,000원

5,000,000원

초과시

5,000,000원

마다

5계수 0.70 0.85 1.00 1.30 1.50 1.60 1.3+(0.1×n)

※ n은 지가기본계수 1.0초과시 가산되는 횟수로서,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구간에서 4회가 되며, 이후 5백만원 초과시 마다 1회씩 증가한다. 지가계수는

최대 2.5까지만 적용한다.

⑥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경계복원후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⑦ 경계복원점계수

본 품은 6∼10점의 경계점을 복원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복원한 경계점의

수가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5점이하 6점∼10점 11점∼20점 21점∼30점 31점∼40점

40점초과시

매10점마다

계수 0.95 1.00 1.05 1.10 1.15 1+(0.05×n)

※ n는 경계복원기본계수 1.00초과시부터 가산되는 횟수로 10점 증가시마다 1회씩

가산하고 최고 1.30까지만 적용한다. 다만, 측량대상 필지의 전체 경계점수가

5점이하이면서 경계점수 전체를 복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장 측 량 759

⑧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⑨ 기타사항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측량대상토지가 연속 또는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해서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 분할후 전체 필지수가 50필지 이하인 경우, 3필지부터

25필지까지는 0.03을, 26필지부터 50필지까지는 0.02를 추가로 기본품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본품에 의한 산출비용을 적용하지 않거나 경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도해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의 도시관리계획선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의

경우 본 품을 적용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계산예]

① 기준단가

시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1,000㎡인 토지를 경계복원 할 경우

㉠ 기본계수:1.0 ㉡ 등록계수:0.00 ㉢ 지역구분계수:0.40 ㉣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내 용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0.79×2.00=1.58

1.11×2.00=2.22

0.49×2.00=0.98

w1

w2

w3

W1=1.58×w1

W2=2.22×w2

W3=0.98×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760 토목부문

② 지가계수 적용단가

도해지역으로 ㎡당 공시지가 3,500원, 축척 1:1,200 토지 1필지 1,000㎡의

토지를 복원점 11점으로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 기본계수:1.0 ㉡ 등록계수:0.00 ㉢ 면적계수:0.60 ㉣ 측점계수 : 0.05

㉤ 지가계수:-0.30|합계 : 1.35 = ㉠+㉡+㉢+㉣+㉤

내 용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0.79×1.35=1.07

1.11×1.35=1.50

0.49×1.35=0.66

w1

w2

w3

W1=1.07×w1

W2=1.50×w2

W3=0.66×w3

계 ΣW

[결정단가]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

(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9-11-2 경계복원 측량(수치)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22) 1 (0.22)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9) 1 1 (0.09) (0.09)

준 비 도 작 성 (0.12) 1 (0.12)

현 지 측 량 0.36 1 1 1 0.36 0.36 0.36

성 과 설 명 0.10 1 0.10

면적측정 및 확인 (0.02) 1 (0.02)

결 과 도 작 성 (0.15) 1 (0.15)

결과부 및 조서작성 (0.11) 1 (0.11)

성과점검 및 인계 (0.09) 1 (0.09)

소 계

외 업 0.46 0.46 0.36 0.36

내 업 (0.80) (0.18) (0.71)

합 계 1.26 0.64 1.07 0.36

제9장 측 량 761

[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의 토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 임야는 3,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지가계수

㉮ 대상토지에 대한 적용 공시지가는 당해연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지가

자료를 이용하고, 시점은 지적측량의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자료가 없을 경우는 가장 유사한 토지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지가

내용

5,000원

이하

5,001원

15,000원

15,001원

30,000원

30,001원

100,000원

100,001원

1,000,000원

1,000,001원

5,000,000원

5,000,000원

초과시

5,000,000원

마다

계수 0.70 0.85 1.00 1.30 1.50 1.60 1.3+(0.1×n)

※ n은 지가기본계수 1.0초과시 가산되는 횟수로서,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구간에서 4회가 되며, 이후 5백만원 초과시 마다 1회씩 증가한다. 지가계수는

최대 2.5까지만 적용한다.

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경계복원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762 토목부문

⑥ 경계복원점계수

본 품은 6∼10점의 경계점을 복원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복원한 경계점의

수가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5점이하 6점∼10점 11점∼20점 21점∼30점 31점∼40점

40점초과시

매10점마다

계수 0.95 1.00 1.05 1.10 1.15 1+(0.05×n)

※ n는 경계복원기본계수 1.00초과시부터 가산되는 횟수로 10점 증가시마다 1회씩

가산하고 최고 1.30까지만 적용한다. 다만, 측량대상 필지의 전체 경계점수가

5점이하이면서 경계점수 전체를 복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⑧ 기타사항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측량대상토지가 연속 또는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해서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 분할후 전체 필지수가 50필지 이하인 경우, 3필지부터

25필지까지는 0.03을, 26필지부터 50필지까지는 0.02를 추가로 기본품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본품에 의한 산출비용을 적용하지 않거나 경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치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선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의 경우 본 품을 적용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제9장 측 량 763

[계산예]

① 기준단가

수치지역인 시지역의 1필지 면적이 1,000㎡인 토지를 경계복원 할 경우

㉠ 기본계수:1.0 ㉡ 지역구분계수:0.40 ㉢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내 용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0.64×2.00=1.28

1.07×2.00=2.14

0.36×2.00=0.72

w1

w2

w3

W1=1.28×w1

W2=2.14×w2

W3=0.72×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② 지가계수 적용단가

수치지역으로 ㎡당 공시지가 3,500원,1필지 1,000㎡의 토지를 복원점 11점으로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 기본계수:1.0 ㉡ 면적계수:0.60 ㉢ 측점계수 : 0.05 ㉣ 지가계수:-0.30

합계 : 1.35 = ㉠+㉡+㉢+㉣

내 용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0.64×1.35=0.86

1.07×1.35=1.44

0.36×1.35=0.49

w1

w2

w3

W1=0.86×w1

W2=1.44×w2

W3=0.49×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

(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764 토목부문

9-12 지적측량

9-12-1 지적삼각측량('05년 보완)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1.48) 1 2 (1.48) (2.96)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1.13) 1 1 (1.13) (1.13)

답 사 2.78 2 1 5.56 2.78

선 점 1.57 1 2 1.57 3.14

조 표 3.65 2 1 1 7.30 3.65 3.65

관 측 3.74 2 1 7.48 3.74

계 산 (1.65) 2 (3.30)

등 사 (1.48) 1 (1.48)

준 비 도

작 성 (1.74) 1 (1.74)

확 인 (0.26) 1 (0.26)

기지부합여부확인 3.22 2 1 6.44 3.22

성 과

작 성

계 산 부 (1.48) 1 (1.48)

대 장 (0.70) 1 (0.70)

점 검 (0.78) 1 (0.78)

성 과 인 계 (0.44) 1 (0.44)

소 계

외 업 14.96 1.57 29.92 13.39 3.65

내 업 (11.14) (3.65) (11.49) (1.74)

합 계 26.10 5.22 41.41 15.13 3.65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삼각점측량을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경우의 품이다.

② 표고계수

본 품은 작업지역의 표고 500m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500m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값 이내를 가산할 수 있다.

표고명 가 산 범 위 비 고

500m∼1,000m

1,000m초과

20%

40%

제9장 측 량 765

③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되어 있다.

㉮ 관측부 1부

㉯ 지적삼각측량 계산부 1부

㉰ 지적삼각망도 1부

㉱ 점의조서 1부

④ 기타사항

㉮ 본 품은 축척과 측량지역의 대.소에 불구하고 여점 3점, 구점 5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지적삼각보조점 측량수수료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다만, 지적법령에 의거 영구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삼각측량방법에 준하였을

경우에는 지적삼각측량품을 적용한다.

㉰ 벌채보상비, 재료의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관측기계는 GPS, 토탈스테이션, 광파거리측거기, 각 관측 장비로 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 있어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및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로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사업지구에 지적삼각점측량을 구하는점 10점, 주어진점 3점을 측량할 경우의

기본품(지적삼각점측량)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인 부

5.22

41.41

15.13

3.65

w1

w2

w3

w4

W1= 5.22×w1

W2=41.41×w2

W3=15.13×w3

W4= 3.65×w4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8

[합계] = [단가]×13

※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

(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766 토목부문

9-12-2 지적도근점측량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 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1.12) 1 1 (1.12) (1.12)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56) 1 2 (0.56) (1.12)

답 사 0.84 2 1 1.68 0.84

선 점 1.96 1 2 1 1.96 3.92 1.96

관 측 3.92 2 1 7.84 3.92

계 산 (1.68) 2 (3.36)

지적전산파일변환 (1.12) 1 (1.12)

준 비 도 작 성 (1.12) 1 (1.12)

기지부합여부확인 2.24 2 1 4.48 2.24

성 과 작 성 (1.12) 2 (2.24)

점 검 (0.56) 1 (0.56)

성 과 인 계 (0.56) 1 (0.56)

소 계

외 업 8.96 1.96 17.92 7.00 1.96

내 업 (7.84) (2.24) (9.52) (1.12)

합 계 16.80 4.20 27.44 8.12 1.96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적도근측량을 경위의 측량

방법에 의해 실시할 경우의 품이다.

② 가산계수

방위각법에 의한 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배각법에 의하여 측량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계 수 비 고

방 위 각 법 1.00

배 각 법 1.37

제9장 측 량 767

③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되어 있다.

㉮ 관측부 1부

㉯ 도근측량부 1부

㉰ 도근망도 1부

④ 기타사항

㉮ 본 품은 축척과 측량지역의 대.소에 불구하고 도근점 50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는 지적도근점측량을 위한 지적삼각측량 품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지적삼각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는 지적도근점 표시를 하기 위한 재료 표지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 거리측정 등 관측기계는 GPS, 토탈스테이션, 광파거리측거기, 각 관측장비로

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 있어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및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로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① 기준단가

지구에 지적도근점측량을 배각법에 의하여 300점을 측량할 경우

㉠ 기본계수:1.0㉡ 가산계수:0.37|합계 : 1.37 = (㉠+㉡)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인 부

4.20×1.37 = 5.75

27.44×1.37 = 37.59

8.12×1.37 =11.12

1.96×1.37 = 2.69

w1

w2

w3

w4

W1= 5.75×w1

W2=37.59×w2

W3=11.12×w3

W4= 2.69×w4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50

[합계] = [단가]×300

768 토목부문

9-12-3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11년 보완)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계 획 준 비 (3.42) 1 1 (3.42) (3.42)

( )는

내업임

자 료 조 사 (4.03) 1 (4.03)

현 장 조 사 4.82 1 2 4.82 9.64

지적전산파일변환 (3.58) 1 (3.58)

지 구 계

준 비 도

작 성 (6.19) 1 (6.19)

확 인 (0.92) 1 (0.92)

지 구 계

측 량 9.94 1 2 1 9.94 19.88 9.94

결 과 도

작 성 (6.58) 1 1 (6.58) (6.58)

가 구 점

측 량 13.22 1 2 1 13.22 26.44 13.22

계 산 (10.86) 1 1 (10.86) (10.86)

필 계 점

측 량 21.39 1 2 1 21.39 42.78 21.39

계 산 (10.89) 1 1 (10.89) (10.89)

중 심 점 계 산 (8.40) 1 1 (8.40) (8.40)

말 박 기

측 량

측 량 9.18 1 2 1 9.18 18.36 9.18

계 산 (9.44) 1 1 (9.44) (9.44)

좌 표 면 적 계 산 (8.43) 1 1 (8.43) (8.43)

결 과 도 작 성 (3.10) 2 (6.20)

성 과 작 성 (8.20) 2 (16.40)

조 서 작 성 (5.88) 2 (11.76)

납 품 도 서 류 작 성 (10.02) 2 (20.04)

점 검 (5.01) 1 (5.01)

성과설명 및 인계 (2.58) 1 (2.58)

소 계

외 업 58.55 58.55 117.10 53.73

내 업 (107.53) (66.53) (126.22)

합 계 166.08 125.08 243.32 53.73

[주] ①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을 말한다.

제9장 측 량 769

② 면적체감계수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지구면적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하며, 작업과

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내용

10만㎡

이하

10만㎡초과

∼50만㎡

50만㎡초과

∼100만㎡

100만㎡초과

∼200만㎡

200만㎡초과

∼300만㎡

300만㎡

초과

계수 1.0 0.9 0.8 0.7 0.6 0.5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측량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계산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면적계산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거리계산부 각1부

㉲ 지구계점 망도 1부

㉳ 확정도 사본 1부

㉴ 확정 종합도 1부

㉵ 지구내 종전도 1부

㉶ 신구대조도 1부

㉷ 지구계 분할도사 1부

㉸ 행정구역 변경도 1부

㉹ 국유지 무상양여도 1부

㉺ 국유지 증여도 1부

㉻ 확정도 1부

㉠ 확정지적조서 3부

㉡ 행정구역변경조서 1부

㉢ 국유지 무상양여조서 1부

㉣ 국유지 증여지조서 1부

㉤ 지적도 작성 1부

④ 기타사항

㉮ 축척은 1/500로 한다. 다만, 측량지역의 규모가 작고 협장하거나 대상지역이

산재하여 1/500의 축척으로 지적도를 비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 시.도와 협의하여 인접지의 도면 축척으로 시행할 수 있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 등의 측량기계는 토탈스테이션, 광파측거기, 각 관측

장비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지적도 작성은 자동제도기에 의한 것이다.

770 토목부문

㉳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측량지구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품으로 한다.

㉵ 말박기측량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말박기측량 품을 제외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 지구의 면적이 500,000㎡인 토지구획정리를 확정측량 할 경우(지적삼각 3점,

지적도근점 200점)

㉠ 기본계수(10만㎡까지):1.0 ㉡ 기본계수(10만㎡초과 50㎡만까지):0.9

㉮ 기본단가(10만㎡까지)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적산업기사

지 적 기 능 사

125.08 × 1.0=125.08

243.32 × 1.0=243.32

53.73 × 1.0=53.73

w1

w2

w3

W1=125.08×w1

W2=243.32×w2

W3= 53.73×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100,000㎡

[합계ΣW1] = (단가×100,000)

㉯ 체감계수 적용단가 (20만㎡초과 50만㎡까지)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적산업기사

지 적 기 능 사

125.08 × 0.9=112.57

243.32 × 0.9=218.99

53.73 × 0.9=48.36

w1

w2

w3

W1=112.57×w1

W2=218.99×w2

W3= 48.36×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100,000㎡

[합계ΣW2] = (단가×400,000)

㉰ 지적삼각 측량비 : ΣW3

㉱ 지적도근 측량비 : ΣW4

[총 계] = ΣW1+ΣW2+ΣW3+ΣW4

※ ①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

(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② 기준면적이 100,000㎡까지는 1㎡당 기본단가를, 100,000㎡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체감계수가 적용된 단가로 측량비를 산출하여 전체 합산한다.

제9장 측 량 771

9-12-4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적요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계 획 준 비 (2.63) 1 1 (2.63) (2.63)

( )는

내업임

자 료 조 사 (3.40) 2 (6.80)

현 장 조 사 3.90 1 1 3.90 3.90

지적전산파일변환 (6.00) 2 (12.00)

지 구 계

준 비 도

작 성 (7.83) 1 2 1 (7.83) (15.66) (7.83)

확 인 (1.05) 1 (1.05)

지 구 계

측 량 14.53 1 2 1 14.53 29.06 14.53

결 과 도

작 성 (15.48) 1 2 1 (15.48) (30.96) (15.48)

필 계 점

측 량 21.73 1 2 1 21.73 43.46 21.73

계 산 (16.70) 1 1 (16.70) (16.70)

좌 표 면 적 계 산 (15.75) 1 1 (15.75) (15.75)

결 과 도 작 성 (3.03) 1 2 1 (3.03) (6.06) (3.03)

성 과 도 작 성 (9.68) 1 2 1 (9.68) (19.36) (9.68)

조 서 작 성 (5.88) 2 1 (11.76) (5.88)

납 품 도 서 류 작 성 (8.45) 1 2 1 (8.45) (16.90) (8.45)

점 검 (5.65) 1 (5.65)

성과설명 및 인계 (1.40) 1 (1.40)

소 계

외 업 40.16 40.16 76.42 36.26

내 업 (102.93) (87.65) (154.58) (50.35)

합 계 143.09 127.81 231.00 86.61

[주] ①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의 농어촌정비사업 중 “경지정리” 사업에 수반되는 세부측량을 말한다.

② 면적체감계수

측량지구의 면적이 1,00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단,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

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면적별

구분

100만㎡

이하

100만㎡초과

∼300만㎡

300만㎡초과

∼500만㎡

500만㎡초과

∼800만㎡

800만㎡초과

∼1000만㎡

1000만㎡

초과

계수 1.0 0.9 0.8 0.7 0.6 0.5

772 토목부문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면적측정부 1부

㉯ 신구대조도 1부

㉰ 행정구역변경도 1부

㉱ 국유지 무상 양여 양수도 1부

㉲ 확정측량 종합도 1부

㉳ 종전도 1부

㉴ 일람도 1부

㉵ 확정지적조서 1부

④ 기타사항

㉮ 경지구획정리의 축척은 1/1,000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6천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 기계는 토탈스테이션, 광파측거기, 각 관측장비로 한다.

㉲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본 품에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0㎡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측량지구면적이

100,000㎡ 이하인 경우에는 100,000㎡의 품으로 한다.

㉵ 중심점.가구점, 필계점, 말박기 측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본 품의 50%의

값을 적용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제9장 측 량 773

[계산예]

※ 지구의 면적이 1,700,000㎡인 경지구획정리를 확정측량 할 경우

㉠ 기본계수(100만㎡까지):1.0 ㉡ 기본계수(100만㎡초과 300㎡만까지):0.9

㉮ 기본단가(100만㎡까지)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적산업기사

지 적 기 능 사

127.81 × 1.0=127.81

231.00 × 1.0=231.00

86.61 × 1.0= 86.61

w1

w2

w3

W1=127.81×w1

W2=231.00×w2

W3= 86.61×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1,000,000㎡

[합계ΣW1] = (단가×1,000,000)

㉯ 체감계수 적용단가 (100만㎡초과 300만㎡까지)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적산업기사

지 적 기 능 사

127.81 × 0.9=115.03

231.00 × 0.9=207.90

86.61 × 0.9= 77.95

w1

w2

w3

W1=115.03×w1

W2=207.90×w2

W3= 77.95×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1,000,000㎡

[합계ΣW2] = (단가×700,000)

㉰ 지적삼각 측량비 : ΣW3

㉱ 지적도근 측량비 : ΣW4

[총 계] = ΣW1+ΣW2+ΣW3+ΣW4

9-12-5 도면작성

구 분

작업별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전산파일변환 (0.25) 1 (0.25)

( )는

내업임

제 도 (0.34) 1 (0.34)

대 조 수 정 (0.03) 1 (0.03)

성 과 작 성 (0.13) 1 (0.13)

점 검 (0.02) 1 (0.02)

성 과 인 계 (0.01) 1 (0.01)

합 계 (0.78) (0.78)

774 토목부문

[주] ①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8

②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도면 사본 1부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장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에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9-13 지적현황 측량

9-13-1 지적현황 측량(도해)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20) 1 (0.20)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9) 1 1 (0.09) (0.09)

준 비 도 작 성 (0.12) 1 (0.12)

현 지 측 량 0.45 1 1 1 0.45 0.45 0.45

성 과 설 명 0.12 1 0.12

면적측정 및 계산 (0.03) 1 (0.03)

결 과 도 작 성 (0.10) 1 (0.10)

결과부 및 조서작성 (0.10) 1 (0.10)

성과점검 및 인계 (0.09) 1 (0.09)

소 계

외 업 0.57 0.57 0.45 0.45

내 업 (0.73) (0.18) (0.64)

합 계 1.30 0.75 1.09 0.45

제9장 측 량 775

[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

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8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지가계수

㉮ 대상토지에 대한 적용 공시지가는 당해연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지가

자료를 이용하고, 시점은 지적측량의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자료가 없을 경우는 가장 유사한 토지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지가

내용

5,000원

이하

5,001원

15,000원

15,001원

30,000원

30,001원

100,000원

100,001원

1,000,000원

1,000,001원

5,000,000원

5,000,000원

초과시

5,000,000

원마다

계수 0.70 0.85 1.00 1.30 1.50 1.60 1.3+(0.1×n)

※ n은 지가기본계수 1.0초과시 가산되는 횟수로서, 5백만원 초과 1천만원이하인

구간에서 4회가 되며, 이후 5백만원 초과시 마다 1회씩 증가한다. 지가계수는

최대 2.5까지만 적용한다.

⑥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지적현황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776 토목부문

구분

내용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⑦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현황측량결과도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면적계산부 1부

⑧ 기타사항

㉮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면적이나 현황선을 도면상에 지정하여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의 값을 가산한다. 이 경우 추가로 현장측량 할 때마다 가산한다.

㉰ 측량대상토지가 연속 또는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해서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 분할후 전체 필지수가 50필지 이하인 경우, 3필지부터

25필지까지는 0.03을, 26필지부터 50필지까지는 0.02를 추가로 기본품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본품에 의한 산출비용을 적용하지 않거나 경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① 기준단가

시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5,000㎡인 토지를 2필지로 현황측량 할 경우

㉠ 기본계수:1.0 ㉡ 등록계수:0.00 ㉢ 지역구분계수:0.40 ㉣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내 용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0.75×2.00=1.50

1.09×2.00=2.18

0.45×2.00=0.90

w1

w2

w3

W1=1.50×w1

W2=2.18×w2

W3=0.90×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제9장 측 량 777

② 집단지.연속지

시지역으로서 70필지의 토지를 현황측량 할 경우 (1필지당 단가)

㉠ 기본계수(50필지까지):1.0, ㉡ 기본계수(100필지까지):0.97

㉢ 등록계수:0.00 ㉣ 지역구분계수:0.40

합계 : 1.40 = (㉠+㉢+㉣), 1.37 = (㉡+㉢+㉣)

㉮ 기본단가(50필지까지)

내 용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0.75×1.40=1.05

1.09×1.40=1.53

0.45×1.40=0.63

w1

w2

w3

W1=1.05×w1

W2=1.53×w2

W3=0.63×w3

계 ΣW

[결정단가 ⓐ]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 체감계수 적용단가 (51필지∼100필지까지)

내 용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0.75×1.37=1.03

1.09×1.37=1.49

0.45×1.37=0.62

w1

w2

w3

W1=1.03×w1

W2=1.49×w2

W3=0.62×w3

계 ΣW

[결정단가 ⓑ]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합계] = (단가 ⓐ×50필지)+(단가 ⓑ×20필지)

㉰ 지가계수 적용단가

도해지역의 경우 ㎡당 공시지가 3,500원, 축척 1:1,200토지 1필지의 면적이

5,000㎡이고 2필지로 현황측량 할 경우

㉠ 기본계수:1.0 ㉡ 등록계수:0.00 ㉢ 면적계수:0.60 ㉣ 지가계수:-0.30

합계 : 1.30 = ㉠+㉡+㉢+㉣

내 용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0.75×1.30=0.98

1.09×1.30=1.42

0.45×1.30=0.59

w1

w2

w3

W1=0.98×w1

W2=1.42×w2

W3=0.59×w3

계 ΣW

[결정단가]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 ① 측량비 산출단가에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

(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② 집단지.연속지인 경우 50필지까지는 기본단가를, 100필지까지는 체감계수가

적용된 단가로 측량비를 산출하여 전체 합산한다.

778 토목부문

9-13-2 지적현황 측량(수치)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22) 1 (0.22)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9) 1 1 (0.09) (0.09)

준 비 도 작 성 (0.12) 1 (0.12)

현 지 측 량 0.40 1 1 1 0.40 0.40 0.40

성 과 설 명 0.12 1 0.12

면적측정 및 계산 (0.03) 1 (0.03)

결 과 도 작 성 (0.15) 1 (0.15)

결과부 및 조서작성 (0.11) 1 (0.11)

성과점검 및 인계 (0.09) 1 (0.09)

소 계

외 업 0.52 0.52 0.40 0.40

내 업 (0.81) (0.18) (0.72)

합 계 1.33 0.70 1.12 0.40

[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

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제9장 측 량 779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지가계수

㉮ 대상토지에 대한 적용 공시지가는 당해연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지가

자료를 이용하고, 시점은 지적측량의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자료가 없을 경우는 가장 유사한 토지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지가

내용

5,000원

이하

5,001원

15,000원

15,001원

30,000원

30,001원

100,000원

100,001원

1,000,000원

1,000,001원

5,000,000원

5,000,000원

초과시

5,000,000원

마다

계수 0.70 0.85 1.00 1.30 1.50 1.60 1.3+(0.1×n)

※ n은 지가기본계수 1.0초과시 가산되는 횟수로서, 5백만원 초과 1천만원이하인

구간에서 4회가 되며, 이후 5백만원 초과시 마다 1회씩 증가한다. 지가계수는

최대 2.5까지만 적용한다.

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지적현황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⑥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현황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⑦ 기타사항

㉮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면적이나 현황선을 도면상에 지정하여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의 값을 가산한다. 이 경우 추가로 현장측량 할 때마다 가산한다.

㉰ 측량대상토지가 연속 또는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해서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 분할후 전체 필지수가 50필지 이하인 경우, 3필지부터

25필지까지는 0.03을, 26필지부터 50필지까지는 0.02를 추가로 기본품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본품에 의한 산출비용을 적용하지 않거나 경감하는

780 토목부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기준점측량과 수준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 및

수준측량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① 기준단가

수치지역인 시지역의 1필지 면적이 5,000㎡인 토지를 2필지로 현황측량 할 경우

㉠ 기본계수:1.0 ㉡ 지역구분계수:0.40 ㉢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내 용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0.70×2.00=1.40

1.12×2.00=2.24

0.40×2.00=0.80

w1

w2

w3

W1=1.40×w1

W2=2.24×w2

W3=0.80×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② 집단지.연속지

수치지역인 시지역의 70필지 토지를 현황측량 할 경우 (1필지당 단가)

㉠ 기본계수(50필지까지):1.0, ㉡ 기본계수(100필지까지):0.97

㉢ 지역구분계수:0.40|합계 : 1.40 = (㉠+㉢), 1.37 = (㉡+㉢)

㉮ 기본단가(50필지까지)

내 용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0.70×1.40=0.98

1.12×1.40=1.57

0.40×1.40=0.56

w1

w2

w3

W1=0.98×w1

W2=1.57×w2

W3=0.56×w3

계 ΣW

[결정단가 ⓐ]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제9장 측 량 781

㉯ 체감계수 적용단가 (51필지∼100필지까지)

내 용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0.70×1.37=0.96

1.12×1.37=1.53

0.40×1.37=0.55

w1

w2

w3

W1=0.96×w1

W2=1.53×w2

W3=0.55×w3

계 ΣW

[결정단가 ⓑ]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합계] = (단가 ⓐ×50필지)+(단가 ⓑ×20필지)

㉰ 지가계수 적용단가

수치지역으로 ㎡당 공시지가 3,500원, 토지 1필지의 면적이 5,000㎡이고

2필지로 현황측량 할 경우

㉠ 기본계수:1.0 ㉡ 면적계수:0.60 ㉢ 지가계수:-0.30

합계 : 1.30 = ㉠+㉡+㉢

내 용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0.70×1.30=0.91

1.12×1.30=1.46

0.40×1.30=0.52

w1

w2

w3

W1=0.91×w1

W2=1.46×w2

W3=0.52×w3

계 ΣW

[결정단가]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 ① 측량비 산출단가에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

(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② 집단지.연속지인 경우 50필지까지는 기본단가를, 100필지까지는 체감계수가

적용된 단가로 측량비를 산출하여 전체 합산한다.

782 토목부문

9-13-3 지적불부합지조사 측량(도해)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19) 1 (0.19)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3) 1 1 (0.03) (0.03)

지 적 전 산 파 일 변 환 (0.06) 1 (0.06)

준 비 도

작 성 (0.04) 1 (0.04)

확 인 (0.01) 1 (0.01)

실 지 측 량 0.36 1 2 0.36 0.72

결 과 도 작 성 (0.16) 2 (0.32)

면적측정 및 계산 (0.08) 2 (0.16)

결과부 및 조서작성 (0.12) 2 (0.24)

점 검 (0.04) 1 (0.04)

성 과 인 계 (0.05) 1 (0.05)

소 계

외 업 0.36 0.36 0.72

내 업 (0.78) (0.13) (1.04)

합 계 1.14 0.49 1.76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

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②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8

제9장 측 량 783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불부합지측량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불부합지조사 측량결과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면적조서 3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⑥ 기타사항

㉮ 본 품은 도해지역의 불부합지조사 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784 토목부문

9-13-4 조서작성('05년 신설)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01) 1 (0.01)

( )는

내업임

조 서 작 성 (0.01) 1 (0.01)

점 검 (0.01) 1 (0.01)

성 과 인 계 (0.01) 1 (0.01)

합 계 (0.04) (0.04)

[주] ①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면적조서 1부

② 기타사항

㉮ 본 품은 일단의 토지개발사업지구, 도로편입지, 하천편입지 등에 대한 전필별

조서작성에 따른 작업 품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조서용지는 A4횡 사이즈 10횡(또는 줄)을 기준 서식으로 한다.

제9장 측 량 785

9-13-5 지적재조사측량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06) 1 (0.06)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현 장 답 사 0.02 1 1 1 0.02 0.02 0.02

사 전 계 획 (0.01) 1 1 (0.01) (0.01)

일 필 지

측 량

현 장 측 량 0.40 1 1 1 0.40 0.40 0.40

결 과 작 성 (0.06) 1 1 (0.06) (0.06)

면 적 측 정 및 계 산 (0.10) 1 1 (0.10) (0.10)

경 계 확 정

(조정)측량

현 장 측 량 0.19 1 1 1 0.19 0.19 0.19

( )는

내업임

결 과 작 성 (0.13) 1 1 (0.13) (0.13)

경계점표지

등록부작성

거 리 측 정 0.09 1 1 1 0.09 0.09 0.09

등록부작성 (0.07) 1 1 (0.07) (0.07)

일필지조사

현 지 조 사 0.06 1 1 1 0.06 0.06 0.06

조사표작성 (0.04) 1 1 (0.04) (0.04)

소 계

외 업 0.76 0.76 0.76 0.76

내 업 (0.47) (0.36) (0.41) (0.11)

합 계 1.23 1.12 1.17 0.87

[주] ① 본 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

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 2부

㉯ 일필지경계점간 거리측정부 2부

786 토목부문

㉰ 재조사측량 계획도 2부

㉱ 위성(일필지경계점) 측량부 2부

㉲ 네트워크 RTK 워성측량 관측기록부 2부

㉳ 경계점(보조점) 관측 및 좌표 계산부 2부

㉴ 면적 집계표 및 대비표 2부

㉵ 지적확정조서 2부

㉶ 종전 지번별 조서 1부

㉷ 경계점표지 등록부 1부

㉸ 일필지 조사서 1부

④ 기타사항

㉮ 본 품에 사용된 거리측정 기계는 Network-RTK, 토털스테이션, 광파측거기,

각 관측 장비이다.

㉯ 본 품은 지구 당 130필지 ∼ 160필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며, 필지 수가

증감 되어도 본 기준을 적용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

비를 별도 계상한다.

9-13-6 지적기준점현황조사('21년 신설)

가. 지적삼각점

작업구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 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자료조사 (0.48) 1.00 (0.48)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27) 1.00 (0.27)

현지조사 4.33 1.00 1.00 4.33 4.33

조사보고서작성 (0.34) 1.00 (0.34)

점검 및 보고 (0.27) 1.00 (0.27)

소계

외업 4.33 4.33 4.33

내업 (1.36) (1.36)

합계 5.69 5.69 4.33

제9장 측 량 787

나. 지적도근점

작업구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 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자료조사 (0.03) 1.00 (0.03)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1) 1.00 (0.01)

현지조사 0.21 1.00 1.00 0.21 0.21

조사보고서작성 (0.03) 1.00 (0.03)

점검 및 보고 (0.02) 1.00 (0.02)

소계

외업 0.21 0.21 0.21

내업 (0.09) (0.09)

합계 0.30 0.30 0.21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위탁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의 정확하고 효

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준점의 위치, 망실.훼손.시인성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업

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② 본 품은 지적기준점 10점을 현황조사하는데 소요되는 품으로 1점의 품셈을 산

출하기 위해서는 위의 품의 10분의 1을 적용한다.

③ 지적삼각보조점의 현황조사는 지적도근점 현황조사품을 준용한다. 다만, 지적삼

각보조점의 위치가 산악지에 위치한 경우에는 지적삼각점 현황조사품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작업상 지적도근점측량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도서지역 등의 조사업무를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

도 계상한다.

⑥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기준점 현황조사서 1부

㉯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결과 파일 1식

788 토목부문

9-14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측량('05년 신설, '11년 보완)

9-14-1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측량(지구계점)('11년 보완)

구 분

작업별

일 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 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3.33) 1 2 (3.33) (6.66)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93) 1 1 (0.93) (0.93)

현 장 조 사 0.70 1 2 0.70 1.40

지적전산파일변환 (2.33) 1 2 (2.33) (4.66)

준 비 도

작 성 (2.95) 1 2 (2.95) (5.90)

확 인 (0.82) 1 (0.82)

지 구 계 측 량 14.63 1 2 1 14.63 29.26 14.63

예 정 면 적 산 출 (1.45) 1 2 (1.45) (2.90)

예 정 결 과 도 작 성 (3.89) 1 2 (3.89) (7.78)

성 과 작 성 (9.87) 1 2 (9.87) (19.74)

점 검 (0.96) 1 (0.96)

성 과 인 계 (1.19) 1 (1.19)

소 계

외 업 15.33 15.33 30.66 14.63

내 업 (27.72) (27.72) (48.57)

합 계 43.05 43.05 79.23 14.63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공업단지 등)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계점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의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지구면적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하며, 작업

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내용

10만㎡

이하

10만㎡초과

∼50만㎡

50만㎡초과

∼100만㎡

100만㎡초과

∼200만㎡

200만㎡초과

∼300만㎡

300만㎡

초과

계수 1.0 0.9 0.8 0.7 0.6 0.5

제9장 측 량 789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구계점 예정지적좌표계산부 1부

㉯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 1부

㉰ 지구계 예정도(1/500 또는 1/1000) 1부

㉱ 지구계 예정종합도 1부

※ 본 품에 없는 성과작성 요구시 별도의 품을 가산한다.

④ 기타사항

㉮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 측량지구면적이 50,000㎡ 이하인 경우에는 50,000㎡의 해당하는 측량비를

적용한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 등의 측량기계는 토탈스테이션, 광파측거기, 각 관측

장비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는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지구계점 측량업무 이외의 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790 토목부문

9-14-2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측량(전체지구) ('11년 보완)

구 분

작업별

일 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 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5.33) 1 2 (5.33) (10.66)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1.68) 1 1 (1.68) (1.68)

현 장 조 사 2.19 1 2 2.19 4.38

지적전산파일변환 (3.31) 1 2 (3.31) (6.62)

준 비 도

작 성 (5.26) 1 2 (5.26) (10.52)

확 인 (0.62) 1 (0.62)

지 구 계 측 량 20.83 1 2 1 20.83 41.66 20.83

중 심 점

측 량

계 산 (31.04) 1 2 (31.04) (62.08)

말 박 기 10.77 1 2 1 10.77 21.54 10.77

가 구 점

측 량

계 산 (23.85) 1 2 (23.85) (47.70)

말 박 기 9.62 1 2 1 9.62 19.24 9.62

필 계 점

측 량

계 산 (19.36) 1 2 (19.36) (38.72)

말 박 기 8.08 1 2 1 8.08 16.16 8.08

예 정 면 적 산 출 (10.21) 1 2 (10.21) (20.42)

예 정 결 과 도 작 성 (12.03) 1 2 (12.03) (24.06)

성 과 작 성 (32.43) 1 2 (32.43) (64.86)

점 검 (3.59) 1 (3.59)

성 과 인 계 (2.03) 1 (2.03)

소 계

외 업 51.49 51.49 102.98 49.30

내 업 (150.74) (150.74) (287.32)

합 계 202.23 202.23 390.30 49.30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공업단지 등)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전체

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의 측량 품이다.

제9장 측 량 791

② 면적계수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지구면적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하며, 작업

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내용

10만㎡

이하

10만㎡초과

∼ 50만㎡

50만㎡초과

∼100만㎡

100만㎡초과

∼200만㎡

200만㎡초과

∼300만㎡

300만㎡

초과

계수 1.0 0.9 0.8 0.7 0.6 0.5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구계점 예정지적좌표계산부 1부

㉯ 지구계 예정지적좌표도(1/500 또는 1/1000) 1부

㉰ 중심점, 가구점, 필계점 예정좌표계산부 각1부

㉱ 지구, 가구, 필지별 예정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 각1부

㉲ 예정지적좌표도(1/500 또는 1/1000) 1부

㉳ 예정종합도(폴리에스테필름) 1부

※ 본 품에 없는 성과작성 요구시 별도의 품을 가산한다.

④ 기타사항

㉮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 측량지구면적이 50,000㎡이하인 경우에는 50,000㎡의 해당하는 측량비를

적용한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 등의 측량기계는 토탈스테이션, 광파측거기, 각 관측

장비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

㉴ 본 품에는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지구계점, 중심점, 가구점, 필계점측량업무

이외의 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중심점, 가구점, 필계점에 대한 계산과 말박기측량을 구분하여 품을 적용할

수 있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792 토목부문

9-15 자동제도

9-15-1 자동제도(좌표독취)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04) 1 (0.04)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3) 1 1 (0.03) (0.03)

좌 표 독 취 (0.37) 1 (0.37)

도면작성편집 (0.15) 1 (0.15)

대 조 수 정 (0.09) 1 (0.09)

성 과 작 성 (0.06) 1 (0.06)

점 검 (0.07) 1 (0.07)

성 과 인 계 (0.02) 1 (0.02)

합 계 (0.83) (0.21) (0.65)

[주] ①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8

② 성과품

㉮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좌표를 독취하여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 한 것이다.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에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제9장 측 량 793

9-15-2 자동제도(좌표입력)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05) 1 (0.05)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3) 1 1 (0.03) (0.03)

좌 표 입 력 (0.31) 1 (0.31)

도 면 작 성 (0.19) 1 (0.19)

대 조 수 정 (0.07) 1 (0.07)

성 과 작 성 (0.05) 1 (0.05)

점 검 (0.03) 1 (0.03)

성 과 인 계 (0.01) 1 (0.01)

합 계 (0.74) (0.14) (0.63)

[주] ①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8

② 성과품

㉮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좌표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 한 것이다.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794 토목부문

9-15-3 자동제도(파일제공)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05) 1 (0.05)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4) 1 1 (0.04) (0.04)

데이터 편집 (0.09) 1 (0.09)

도 면 작 성 (0.06) 1 (0.06)

대 조 수 정 (0.08) 1 (0.08)

성 과 작 성 (0.07) 1 (0.07)

점 검 (0.03) 1 (0.03)

성 과 인 계 (0.03) 1 (0.03)

합 계 (0.45) (0.15) (0.34)

[주] ①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8

② 성과품

㉮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좌표파일을 제공받아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한 것이다.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제9장 측 량 795

9-16 축척변경 측량

9-16-1 축척변경 측량(도해지역에서 도해지역으로)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24) 1 (0.24)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9) 1 1 (0.09) (0.09)

준 비 도 작 성 (0.17) 1 (0.17)

현 지 측 량 0.56 1 1 1 0.56 0.56 0.56

성 과 설 명 0.14 1 0.14

면 적 측 정 및 계 산 (0.07) 1 (0.07)

결 과 도 작 성 (0.10) 1 (0.10)

결 과 부 및 조 서 작 성 (0.10) 1 (0.10)

성 과 점 검 및 인 계 (0.12) 1 (0.12)

소 계

외 업 0.70 0.70 0.56 0.56

내 업 (0.89) (0.21) (0.77)

합 계 1.59 0.91 1.33 0.56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4호 규정에 의하여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기 위해서 도해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

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796 토목부문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8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축척변경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⑥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축척변경 측량결과도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⑦ 기타사항

㉮ 본 품은 도해측량방법에 의하여 도해지역에서 도해지역으로 축척변경할 경우에

수반되는 측량 품이다.

㉯ 축척변경 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제9장 측 량 797

9-16-2 축척변경 측량(도해지역에서 수치지역으로)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26) 1 (0.26)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9) 1 1 (0.09) (0.09)

준 비 도 작 성 (0.12) 1 (0.12)

현 지 측 량 0.62 1 1 1 0.62 0.62 0.62

성 과 설 명 0.13 1 0.13

면적측정 및 계산 (0.04) 1 (0.04)

결 과 도 작 성 (0.15) 1 (0.15)

결과부및조서작성 (0.11) 1 (0.11)

성과점검 및 인계 (0.13) 1 (0.13)

소 계

외 업 0.75 0.75 0.62 0.62

내 업 (0.90) (0.22) (0.77)

합 계 1.65 0.97 1.39 0.62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4호 규정에 의하여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축척으로

변경하여 수치로 등록하기 위해서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

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 1.2 1.4 1.6 1.8 2.0 1.5+(0.1×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798 토목부문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축척변경 필지수가 51필지 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내용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축척변경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⑥ 기타사항

㉮ 본 품은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도해지역에서 수치지역으로 축척변경 할

경우에 수반되는 측량 품이다.

㉯ 축척변경 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

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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