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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5장 강구조공사 527

제 5 장 강구조공사

5-1 용접교 표준제작 공수

5-1-1 용접교(SM 400∼SM 520, SS 400)

(ton당)

공 종

형 식

부재제작 및 조립

(철판공)

용접

(용접공)

가조립

(철공)

비고

대형부재 소형부재 맞댐 필렛

단 순 플 레 이 트 거 더 0.58 2.05 2.25 1.68 0.66

단위[주]

참조

연 속 플 레 이 트 거 더 1.26 5.47 1.75 1.35 1.01

박 스 거 더 1.00 3.32 1.26 0.69 0.75

강 바 닥 판 I 2.67 6.67 1.22 0.63 0.67

강 바 닥 판 박 스 2.33 5.81 1.04 0.54 0.62

트 러 스 1.87 4.14 0.93 0.40 0.69

아 치 1.69 9.21 0.94 0.56 1.38

라 멘 2.10 8.99 0.81 0.58 1.76

[주] ① 부재제작 및 조립에 대한 공수의 단위는 “인/ton”이며, 대형부재와 소형부재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그 구분 기준은 [주]④와 같다.

② 용접품의 경우 맞댐과 필렛 용접을 구분하여 산출하며, 단위는 “인/10m”이다.

여기서 적용되는 용접길이는 모두 [주]⑤, ⑥에 의한 6㎜ 환산길이를 말한다.

③ 톤당 공수의 산정은 다음 공식에 의한다.

환산 공수(인/TON) = {(대형부재공수×대형부재비중)+(소형부재공수×소형부재

비중)}+{(맞댐용접공수×톤당맞댐용접길이)+(필렛용접공수×톤당필렛용접

길이)}/10+가조립공수

여기서, 맞댐 및 필렛의 톤당용접길이는 다음 공식에 의한다.

톤당용접길이 전체중량톤

용접길이m

④ 대형부재 및 소형부재 판별기준

- 플레이트거더교량(단순플레이트거더, 연속플레이트거더)

부 재 명 칭 대형부재 소형부재

주거더 플랜지, 복부 보강재, 스플라이스 플레이트, 솔플레이트, 기타

가로보 플랜지, 복부 보강재, 스플라이스 플레이트, 연결부, 기타

세로보 플랜지, 복부 보강재, 스플라이스 플레이트, 연결부, 기타

측면세로보, 브라켓 - 모든 재편

528 토목부문

부 재 명 칭 대형부재 소형부재

수직・수평브레이싱 - 모든 재편

기타 - 낙교방지장치, 가설용보강재

- 박스거더교량(상형교량)

부재명칭 대형부재 소형부재

주거더 플랜지, 복부

종리브, 횡리브, 보강재, 다이아프램,

스플라이스 플레이트, 솔플레이트, 기타

가로보 플랜지, 복부 보강재, 연결부, 스플라이스 플레이트, 기타

세로보 플랜지, 복부 보강재, 연결부, 스플라이스 플레이트, 기타

박스거더내 세로보 플랜지, 복부 보강재, 스플라이스 플레이트, 기타

측면세로보, 브라켓,

수직브레이싱

- 모든 재편

기타 - 낙교방지장치, 가설용보강재

- 강바닥판 I

부재명칭 대형부재 소형부재

강바닥판 데크플레이트

횡리브, 강재지보, 단부보강판, 스플라이스

플레이트 등

주거더 플랜지, 복부

보강재, 다이아프램, 스플라이스 플레이트

솔플레이트 등

가로보 플랜지, 복부 보강재, 연결부, 스플라이스 플레이트 등

세로보 플랜지, 복부 보강재, 연결부, 스플라이스 플레이트 등

단부세로보,

종리브, 브라켓

수직・수평브레이싱

- 모든 재편

기타 -

강재지보, 낙교방지 장치

가설용 보강재 등

- 강바닥판 박스

부재명칭 대형부재 소형부재

강바닥판 데크플레이트

횡리브, 강재지보, 단부보강판, 스플라이스

플레이트 등

주거더 플랜지, 복부

횡리브, 종리브, 보강재, 다이아프램,

스플라이스 플레이트, 솔플레이트 등

가로보 플랜지, 복부 보강재, 연결부, 스플라이스 플레이트 등

제5장 강구조공사 529

부재명칭 대형부재 소형부재

세로보 플랜지, 복부 보강재, 연결부, 스플라이스 플레이트 등

종리브, 단부세로보, 브라켓 - 모든 재편

기타 -

강재지보, 낙교방지 장치

가설용 보강재 등

- 아치 및 트러스

부재명칭 대형부재 소형부재

상현재, 하현재

단부사재

플랜지, 복부

횡리브, 다이아프램, 보강재, 연결부

스플라이스 플레이트, 솔플레이트 등

사재, 수직재 플랜지, 복부

다이아프램, 보강재, 연결부,

스플라이스 플레이트 등

가로보, 세로보

스트러트재, 교문구

플랜지, 복부

다이아프램, 보강재, 연결부,

스플라이스 플레이트 등

수직・수평브레이싱

사재 및 수평재의

플랜지, 복부

다이아프램, 보강재, 연결부

스플라이스 플레이트 등

브라켓, 단부세로보

세로보수평브레이싱, 종리브

- 모든 재편

기타 - 낙교방지 장치, 가설용 보강재 등

- 라멘

부재명칭 대형부재 소형부재

주거더, 라멘, 우각부 플랜지, 복부

횡리브, 다이아프램, 보강재,

스플라이스 플레이트, 솔플레이트 등

가로보 플랜지, 복부

다이아프램, 보강재, 연결부,

스플라이스 플레이트 등

세로보 플랜지, 복부

다이아프램, 보강재, 연결부,

스플라이스 플레이트 등

수직・수평브레이싱

사재 및 수평재의

플랜지, 복부

다이아프램, 보강재, 연결부

스플라이스 플레이트 등

브라켓, 단부세로보

세로보수평브레이싱, 종리브

- 모든 재편

기타 - 낙교방지 장치, 가설용 보강재 등

530 토목부문

⑤ 각 용접별 용접크기를 각장 6㎜의 필렛용접으로 변환하기 위한 환산율

size , t (1) (2) (3) (4) (5)

6 1.00 3.48 3.59 3.69

7 1.36 4.14 3.95 4.10

8 1.78 4.91 4.37 4.56

9 2.26 5.67 4.83 5.08

10 2.78 7.78 7.42 7.73

11 3.36 8.75 7.97 8.35

12 4.00 9.79 8.57 9.03

13 4.69 10.8 9.21 9.75

14 5.44 9.90 10.5

15 6.25 10.6 11.4

16 7.11 11.4 12.3 13.0

17 8.03 12.2 13.2 13.8

18 9.00 13.1 14.2 14.6

19 10.03 14.0 15.2 15.5

20 11.11 15.0 16.3 16.3

21 16.0 17.5 17.2

22 17.1 18.7 18.1

23 18.2 20.0 19.1

24 19.3 21.3 20.0

25 20.5 22.6 21.1

26 21.7 24.0 22.1

27 23.0 25.5 23.1

28 24.4 27.0 24.2

29 25.7 28.6 25.4

30 27.2 30.2 26.5

31 28.6 31.9 27.7

32 30.1 33.7 28.9

33 31.7 35.4 30.1

34 33.3 37.3 31.4

35 35.0 39.2 32.7

제5장 강구조공사 531

size , t (1) (2) (3) (4) (5)

36 36.7 41.1 34.0

37 38.4 43.1 35.3

38 40.2 45.2 36.7

39 42.0 47.3 38.1

40 43.9 49.5 39.5

41 41.0

42 42.6

43 44.1

44 45.7

45 47.3

46 49.0

47 50.7

48 52.4

49 54.2

50 56.0

size , t (6) (7) (8) (9) (10)

6 5.87 5.52 2.86

7 6.30 5.99 3.90

8 6.79 6.51 5.09

9 7.31 7.10 6.44

10 7.93 7.74 7.95

11 8.52 8.43 9.62

12 9.19 9.19 11.5

13 9.90 10.0 13.4

14 10.6 10.9 15.6

15 11.5 11.8 17.9

16 12.3 12.8 12.8 13.1 20.4

17 13.3 13.7 13.8 14.0 23.0

18 14.1 14.5 14.9 15.0 25.8

19 15.2 15.4 16.1 15.9 28.7

20 16.2 16.3 17.3 17.0 31.8

532 토목부문

size , t (6) (7) (8) (9) (10)

21 17.2 17.3 18.0 35.1

22 18.4 18.2 19.1 38.5

23 19.6 19.3 20.3 42.1

24 20.8 20.3 21.4 45.8

25 22.0 21.4 22.6 49.7

26 23.4 22.4 23.9 53.8

27 24.8 23.6 25.2 58.0

28 26.1 24.7 26.5 62.3

29 27.6 25.9 27.9 66.9

30 29.1 27.1 29.2 71.6

31 30.7 28.4 30.7 76.4

32 32.2 29.6 32.1 81.4

33 33.8 30.9 33.7 86.6

34 35.5 32.2 35.2 91.9

35 37.2 33.6 36.8 97.4

36 39.0 35.0 38.4 103

37 40.8 36.4 40.0 109

38 42.7 37.9 41.7 115

39 44.6 39.3 43.5 121

40 46.5 40.8 45.2 127

41 42.2 46.7 134

42 43.6 48.2 140

43 45.1 49.8 147

44 46.5 51.4 154

45 48.0 53.0 161

46 49.7 54.6 168

47 51.2 56.3 176

48 52.8 58.1 183

49 54.5 59.9 191

50 56.2 61.7 199

제5장 강구조공사 533

size , t (11) (12) (13)

6 1.24 1.24 1.65

7 1.61 1.61 2.25

8 2.02 2.02 2.94

9 2.48 2.48 3.72

10 2.98 2.98 4.59

11 3.54 3.54 5.56

12 4.13 4.13 6.61

13 4.78 4.78 7.76

14 5.46 5.46 9.00

15 6.20 6.20 10.3

16 6.98 6.98 11.8

17 7.81 7.81 13.3

18 8.68 8.68 14.9

19 9.60 9.60 16.6

20 10.6 10.6 18.4

21 11.6 11.6

22 12.6 12.6

23 13.7 13.7

24 14.9 14.9

25 16.1 16.1

26 17.3 17.3

27 18.6 18.6

28 19.9 19.9

29 21.3 21.3

30 22.7 22.7

31 24.2 24.2

32 25.7 25.7

33 27.3 27.3

34 28.9 28.9

35 30.5 30.5

size , t (11) (12) (13)

36 32.2 32.2

37 34.0 34.0

38 35.8 35.8

39 37.6 37.6

40 39.5 39.5

41 41.4

42 43.4

43 45.4

44 47.5

45 49.6

46 51.7

47 53.9

48 56.2

49 58.5

50 60.8

534 토목부문

⑥ 각 용접별 용접크기를 각장 6㎜의 필렛용접으로 변환하기 위한 용접타입

S

S

(1) 필렛용접 (2) I형 판이음용접

(3) 베벨형 판이음용접 (4) V형 판이음용접

(5) X형 판이음용접 (6) 베벨형 모서리이음용접

(7) K형 모서리이음용접 (8) 베벨형 T이음용접

제5장 강구조공사 535

(9) K형 T이음용접 (10) 베벨형 필렛 T이음용접

(11) 베벨형 부분용입 T이음용접 (12) 베벨형 부분용입 모서리이음용접

(13) 베벨형 부분용입과 모서리이음용접의 병용

536 토목부문

5-1-2 용접교(SM 570)

(ton당)

형 식 할증계수(A)

단순 및 연속플레이트거더 0.28

상기 이외의 형식 0.25

[주] 할증계수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SM 400∼SM 520, SS 400과 동일한 표준제작품을 적용하고 할증계수를 사용

하여 보정한다.

② 할증계수의 적용은 “부재제작 및 조립”, “용접” 공종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가조립 공종은 ‘[토목부문] 5-1-1 용접교(SM 400∼SM 520, SS 400)’와 동일한

제작품을 적용한다.

④ 전체 강교량 중량에서 SM570강재 사용분에 대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예시) 교량형식 : 단순플레이트거더

전체 중량 : 580,000tonf

전체중량에서 SM570강재가 점하는 중량 : 50,000tonf

1) SM570강재가 점하는 중량비율(B)

50,000 ÷ 580,000 = 0.086

2) SM570강재 제작품(C)

C = (1 + A × B) × "SM 400∼SM 490, SS 400" 표준제작품

- 부재제작 및 조립

대형부재 : (1 + 0.28 × 0.086) × 0.58 = 0.59

소형부재 : (1 + 0.28 × 0.086) × 2.05 = 2.10

- 용접

맞댐용접 : (1 + 0.28 × 0.086) × 2.25 = 2.30

필렛용접 : (1 + 0.28 × 0.086) × 1.68 = 1.72

- 가 조 립 : SM 400∼SM 520, SS 400" 표준제작품

제5장 강구조공사 537

5-1-3 재료비('08, '13, '14년 보완)

품 명 단 위 수 량 비 고

강 판 ton

1. 복부재가 솟음이 있는 경우는 솟음을 포함한

가로치수와 직각인 세로치수로 산정한다.

2. 플랜지 및 복부판에서 서로 다른 규격의

용접이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서리따기 및

베벨링 절삭부분은 포함시킨다.

3. 다이아프램에서 통로를 두기 위하여 절단된 부분이

0.5㎡이하인 경우에는 포함시킨다.

4. 보강재 및 이음재에서 절단된 나머지 부분은 그

크기가 0.5㎡이상이거나 폭이 0.3m이상이면

포함시키지 않는다.

5. 형강재에서 이음을 위한 모서리따기 부분과 구멍은

포함시킨다.

6. 설계중량에 의한 재료 손실량은 6% 이내로 한다.

앵 커 바 ton

러그, 스터드 및 다월 등은 포함시키며 연결용 볼트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러그, 스터드 및 다월 등의

예비품수는 설계수량의 3.5%로 한다.

용 접 봉

산 소

L P G 가 스

잡 품 ・기 타

26

15.0

10.0

1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부재료비의 5%이내

[주] ① 제작도(shot drawing) 작성 비용은 별도 계상하되, 박스거더, 플레이트거더의

경우 0.4인/톤, 박스거더, 플레이트거더 이외의 경우 0.56인/톤을 적용할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각종 조건에 따른 증감율을 적용한다.{직종은 중급숙련

기술자(건설 및 기타) 적용}

②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는 표준제작공수의 60%이며, 표준제작공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③ 산재보험료・기타경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은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④ 본 품은 고장력 볼트 조임품이 제외된 것이다.

⑤ 2종 이상의 다른 형식으로 조합된 경우의 표준제작공수는 중량비에 따라 환산한다.

⑥ 사장교 및 현수교의 주탑제작은 제작정밀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강교 본체의 각종 조건에 따라 다음 증감율을 적용하여 제작공수를 보정한다.

제작공수=표준제작공수×(1+a+b+c+d)

538 토목부문

㉮ 동일 거더 형식의 연속에 대한 증감(a)

연 수 2 3내지 4 5내지 6 7이상

증가율(%) -3 -4 -5 -6

※ 상하행선이 분리된 경우는 2배로 보며, 폭원, 거더높이 및 구조가 동일한 치

수로서 교량연장이 약간 다른 경우 및 종단곡선이 약간 다른 경우에도 이에

해당됨.

㉯ 총중량에 의한 증감(b)

(T : 중량)

중 량

형 식

T≦40톤 40<T≦70톤 70<T≦100톤 100<T≦150톤 150<T

플레이트거더

박 스 거 더

기 타 형 식

(+)15%

-

-

(+)7%

(+)15%

(+)15%

0

(+)7%

(+)7%

0

0

(+)2%

0

0

0

※ 교량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2종 이상의 다른 형식으로 된 경우에는

중량이 가장 큰 형식의 난을 적용

㉰ 사각(斜角)에 대한 증감(c)

사 각

형 식

85゚이상

85゚미만∼

75゚이상

75゚미만∼

45゚이상

45゚미만

박스거더이외의형식

박 스 거 더

0

0

(+) 3%

(+) 3%

(+) 5%

(+) 3%

(+) 10%

(+) 3%

※ 교량단부가 경사진 교량(평면적으로 경사진 교량)에 대해 적용하며, 주거더

자체가 구부러진 곡선교는 사각에 의한 공수 할증을 하지 않음.

㉱ 곡률(曲率)에 대한 증감(d)

(R:곡률반경(m))

곡 률

형 식 500≦R 500>R≧250 250>R≧100 100>R

박스거더이외의형식

박 스 거 더

0

0

(+)9%

(+)19%

(+)15%

(+)25%

(+)20%

(+)29%

※ 주거더 자체만 구부린 경우에 적용하며, 곡선의 반경이 변화될 때에는 지간마다

곡선반경에 의한 공수를 할증함.

⑧ 각종 검사시험비(방사선투과시험, 초음파탐상시험 등) 및 시방서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재료시험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⑨ 제작수량은 해당부재의 면적을 포함하는 최소면적의 직(정)사각형으로 산출한다.

단, 구멍이나 곡선부 등으로 공제되는 부분의 부재를 별도 가공없이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장 강구조공사 539

5-2 강교도장

5-2-1 소재 표면처리

(㎡당)

구 분 단 위 규 격 수 량

도 장 공 인 0.011

철구( S ho t bal l ) ㎏ 0.127

무기질아연말샵프라이

ℓ 도막두께20μm 0.157

5-2-2 제품 표면처리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도 장 공 인 0.031

철 편 ( G r i t ) ㎏ 0.245

비 고

- 제품 표면처리의 경우, BOX 형상의 내면에 대해서는 인력품을

60% 할증한다.

[주] ① 본 품은 강교도장을 위하여 공장에서 행하는 표면처리를 기준한 것으로, 자재반

입후의 소재 표면처리(Shot Blasting) 및 전처리프라이머, 강교제작후 도장전의

제품표면처리(Grit Blasting)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② 표면처리 규격은 “도로교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의 SSPC SP10(준나금속

블라스트 세정)을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의 인력품에는 공장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④ 재료의 수량은 할증량이 포함된 것이다.

5-2-3 도장재료 사용량('08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사용량

도 료 ℓ

도막두께(μ)

×

1

고형분용적비×10 1-손실률(%)/100

희 석 재 ℓ 도료 사용량의 25%

[주] ① 도료사용량 산출식의 고형분용적비 및 손실률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540 토목부문

㉮ 고형분용적비

도료종별 고형분용적비(%)

무 기 질 아 연 말 도 료 60 이상

염 화 고 무 계 도 료 ( 중 도 ) 43.0

염 화 고 무 계 도 료 ( 상 도 ) 39.0

역 청 질 계 도 료 54.7

후 막 형 에 폭 시 계 도 료 70

폴 리 우 레 탄 계 도 료 50

자 연 건 조 형 불 소 도 료 30

콜 탈 에 폭 시 계 도 료 73.0

※ 고형분 용적비는 도료 제작회사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 손실률

구 분

공 장 도 장

(에어리스스프레이)

현 장 도 장

에어리스스프레이 붓 또는 롤러

하도 중・상도 하도 중・상도 하도 중・상도

손실률(%) 36 32 44 40 28 24

② 잡재료는 도료와 희석재 합계액의 10%로 계상한다.

③ 희석재 사용량은 도료 희석 및 사용기구 세정에 사용되는 수량이다.

④ 표면처리면적 및 도장면적은 표준품셈 ‘5-1 용접교 표준제작 공수’의 강교제작

수량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스터드볼트 및 연결볼트 등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5-2-4 도장

(인/㎡/회)

구 분 단 위

공 장 도 장

(에어리스스프레이)

현 장 도 장

에어리스스프레이 붓 또는 롤러

도 장 공 인 0.020 0.022 0.025

공구손료 식 - 인력품의 5% 인력품의 2%

비 고

- 박스거더 내면 도장과 같은 내면 도장의 경우 인력품을 60% 할증한다.

- 공장에서 상도(마감도장)까지 완료하고 현장에서 연결부만을 도장할

경우에는 연결부에 대해서 인력품을 50% 할증한다.

[주] ① 본 품은 도장횟수 1회를 기준한 도장면적 1㎡당에 소요되는 품이며, 신설교량의

도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② 공장도장의 인력품에는 공장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③ 현장도장의 경우 비계 등 작업대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제5장 강구조공사 541

5-3 유지보수

5-3-1 강교보수 바탕처리(인력)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A급 B급 C급

도 장 공 인 0.23 0.14 0.09

보 통 인 부 인 0.10 0.06 0.04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hr 0.30 0.18 0.12

[주] ① 본 품은 강교의 보수도장 전에 도장면의 바탕처리를 기준한 것으로 대상

면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A급 : 기존 도장의 탈락이 극히 심하고 부식이 심한 기타 부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철판의 전면을 노출시켜야 할 정도

B급 : 재래도장의 탈락이 심하고 부분적으로 부식되어 대부분의 도막 및

기타 부착물의 완전 제거를 요하는 정도이다.

C급 : 재래도장의 부출되어 있는 녹을 제거하고 기타는 와이어 브러쉬로

청소할 정도

② 본 품은 도장면의 연마 및 청소작업을 포함한다.

③ 보수도장 및 바탕처리를 위한 장비는 현장에 따라 다양한 종류(크레인, 굴

절차 등)의 적용이 가능하며,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

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5-3-2 강교보수 바탕처리(장비)('21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량 시공량(㎡)

인력

도 장 공 인 5

240

특 별 인 부 인 3

장비

공 기 압 축 기 23.5M3/MIN 대 2

믹싱기(BLAST UNIT) 600kg/대 대 4

진 공 흡 입 기

( V / R e c o v e r y )

100마력 대 1

발 전 기 250kw 대 1

집 진 기 140M3/MIN 대 2

지 게 차 3.0Ton 대 1

에어 제습장치 시스템 1.5Ton 대 1

542 토목부문

[주] ① 본 품은 강교의 보수도장 전에 도장면의 바탕처리를 기준한 것으로 대상

면을 블라스트 세정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도장면의 연마 및 청소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강교보수를 위한 장비(믹싱기, 진공흡입기, 집진기, 에어 제습장치 시스템)

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보수도장 및 바탕처리를 위한 장비는 현장에 따라 다양한 종류(크레인, 굴

절차 등)의 적용이 가능하며,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

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시공을 위한 비계, 방진막 등의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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