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1_건설공사_표준품셈_토목부문_터널공사_3장
2021.01.07 15:21
제3장 터널공사 499
제 3 장 터널공사
3-1 공통사항
3-1-1 터널노임 산정식('07, '13, '20년 보완)
노 임 구 분 산 정 식 비 고
노 임 합 계
기 본 노 임
할 증 노 임
PW
P
PO
P+PO
P
P×β
- 터널작업 노임은 1일 8시간 기준
- β : 할증률
[주] ① 본 노임 산정표준은 연장 1,000m 까지의 일반터널의 경우이며, 장대터널은 별도
장대터널 할증을 가산할 수 있다.
② 3교대 이상인 때와 특수한 조건일 때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③ 근로자에 대한 유해, 위험 예방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장대 터널 할증률(α1)
갱구에서부터 뚫기점까지의 거리 할증률(%)
갱구에서 500m 까지 -
500m∼1,000m 까지 10
1,000m∼1,500m 까지 20
1,500m∼2,000m 까지 30
2,000m∼2,500m 까지 40
2,500m∼3,000m 까지 50
3,000m∼3,500m 까지 60
3,500m∼4,000m 까지 70
4,000m∼4,500m 까지 80
4,500m∼5,000m 까지 90
5,000m 이상 100
⑤ 터널굴착시 발생하는 잡재료비(록볼트 표시기, 전설걸이, 마대 등)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버력처리비(적재, 운반, 버리기), 조명비, 동바리비, 착암설비(컴프레서, 소형브레
이커, 송기관, 공기탱크), 배수처리비, 기계장치비, 가설비, 환기설비 등 갱내외
설비비는 굴착공법과 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환기설비는 갱구에서 200m 이상일 때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하며, 갱구에서
200m 미만은 자연환기로 한다. 단, 200m 미만이라도 필요에 따라 환기시설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⑧ 터널연장이 1000m 이상 시에는 급・배기 시설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500 토목부문
3-1-2 터널 여굴(餘掘)량('07, '13, '17년 보완)
터널굴착에 따른 여굴량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구 분 아 치 측 벽 바닥 및 인버트 비 고
여 굴 두 께 ( ㎝ ) 12∼19 12∼18 10∼15
[주] ① 본 여굴량은 발파공법(NATM)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암질의 절리 및 풍화가 발달하여 터널타입과 관계없이 과다 여굴이 발생되거나,
해저터널에서 강관다단 등 터널보강이 필요하여 공법상 불가피하게 추가 여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여굴기준의 20%이내에서 추가 적용 할 수 있다.
③ “바닥 및 인버트”구간은 버력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등으로 채우는 경우에 적용
하며, 암질에 따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수로터널 등 단면이 적은 경우는
5㎝이내에서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3-2 터널굴착
3-2-1 터널굴착 1발파당 싸이클 시간(Cycle Time)('07, '13, '20년 보완)
작업종별
발파 굴착 비고
A군 B군 C군 (하반)
착
암
천 공 준 비
( 내공측량/암판정)
30 30 30 65%
측 량 및 마 킹 5 ∼10 10 ∼15 15 ∼20 65%
천 공 T1 T1 T1 공사물량
장 약 및 발 파 30 ∼40 40 ∼50 50 ∼60 65%
환 기 15 ∼20 20 ∼25 25 ∼30 100%
버
력
처
리
버 력 처 리 준 비 10 10 10 100%
버 력 처 리 T2 T2 T2 공사물량
운 반 차 입 환 3 ∼5 3 ∼5 - 100%
부석제거 및 뒷정리 20 ∼30 30 ∼40 40 ∼50 65%
숏
크
리
트
타 설 준 비 10 10 (10) 100%
바닥청소 및 면정리 T3 T3 T3 공사물량
지 보 설 치 25 ∼30 30 ∼35 40 ∼45 65%
와 이 어 메 시 설 치 T4 T4 T4 공사물량
뿜 어 붙 이 기 T5 T5 T5 공사물량
잔 재 제 거 20 20 20 65%
장 비 점 검 10 10 10 100%
→
제3장 터널공사 501
작업종별
발파 굴착 비고
A군 B군 C군 (하반)
록
볼
트
설 치 준 비 10 10 (10) 100%
천 공 시 간 ( 분 / 공 ) T6 T6 T6 공사물량
공 내 청 소 ( 분 / 공 ) 1 1 1 공사물량
충 진 ( 분 / 공 ) 2 2 2 공사물량
정 착 ( 분 / 공 ) 2 2 2 공사물량
이 동 및 기 타 15 15 15 100%
[주] ① 운반차 입환시간은 차량교행이 가능한 경우 계상하지 않는다.
② 숏크리트 타설 준비시간은 1,2,3차를 여러 스팬에 동시 타설하므로 준비시간은
1회에 한하여 계상한다.
③ 강섬유보강 숏크리트 적용시 T4는 계상하지 않는다.
④ ( )은 차량교행이 가능하여 동시작업이 가능하므로 싸이클 타임에서는 제외하고
장비손료 산정시에 적용한다.
⑤ A, B, C군의 상하반 분할굴착시 하반의 경우 비고를 따른다.
⑥ 터널굴착시 보조공법의 싸이클 타임은 필요시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⑦ 용수발생으로 굴착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굴착 사이클을 30%까지 증가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⑧ 암질종류 및 단면적에 따라 싸이클 타임을 차등적용하거나 최소 및 최대치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⑨ 바닥청소 및 면 정리 (T3) : 64㎡/hr
⑩ 와이어메시 설치 (T4)
㉮ Pin 구멍천공 : 소형브레이커 사용천공
㉯ Pin 고정 : 1분/개
⑪ 뿜어붙이기 (T5)
Q = q×E(1-손실률) (㎥/hr)
여기서, q : 뿜어붙임 기계의 능력 (㎥/hr)
E : 효율 (0.55)
손실률 = 뿜어붙임콘크리트에사용되는재료의전중량㎏
반발되어떨어진재료의전중량㎏
×100%
T3 = Q
V
여기서, V : 숏크리트 타설 대상수량
⑫ 버력처리시 적재장비의 K, E 값은 ‘[공통부문] 8-2-5 로더’를 참고하며, 로더와
운반장비의 원활한 조합이 어려운 경우(수직구를 이용한 반출 등) 작업효율(E)을
조정할 수 있다.
502 토목부문
⑬ 소형터널(단면적 10㎡미만의 터널)의 싸이클 타임에서 착암 및 버력처리의 싸이클
타임은 A군을 적용하며, 숏크리트 및 록볼트 작업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작업의 싸이클 타임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동바리 설치 시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분)
작업종별 소형터널
동바리
동 바 리 준 비 10∼20
동 바 리 세 우 기 40∼80
3-2-2 기계굴착의 능력('07, '20년 보완)
구 분 작업능력(㎥/hr) 비 고
소형브레이커( 1 . 3 ㎥/ mi n ) 풍 화 암 0.38 A군 터널에 적용
대 형 브 레 이 커
+ 굴 삭 기 0 . 7 ㎥
풍 화 암 5.6∼6.8
B, C군
터널에 적용
연 암 4.5∼5.5
보 통 암 3.1∼3.7
경 암 2.3∼2.9
[주] ① A, B, C군의 구분은 ‘[토목부문] 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 [주] ④’ 기준이다.
② 현장조건에 따라 사용장비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2-3 천공기계의 천공속도('07, '13, '20년 보완)
구 분 소형브레이커 점보드릴 비 고
암 종
풍 화 암
연 암
보 통 암
경 암
27 ㎝/min
20 ㎝/min
16 ㎝/min
12 ㎝/min
A군
터널에 적용
굴진장
1.2m 이하
1.2∼2.0m 이하
2.0∼3.0m 이하
3.0m 초과
- 75~85 ㎝/min
85~95 ㎝/min
95~105 ㎝/min
105~120 ㎝/min
B, C군
터널에 적용
비 고
- 점보드릴 천공능력은 풍화암~경암 구간에서 암 종류와 관계없이 굴진장에
따라 적용하나, 극경암 또는 토사 구간에서 점보드릴에 의한 천공효율에
영향을 받는 경우 천공시간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터널공사 503
[주] ① A, B, C군의 구분은 ‘[토목부문] 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 [주] ④’ 기준이다.
② 소형브레이커는 공기소비량 2.7㎥/min 기준이다.
③ 소형브레이커는 천공구멍 이동, 공 자리잡기, 공내청소, 비트 바꾸기를 포함하며,
점보드릴은 천공구멍이동, 공 자리잡기, 공내청소 등을 포함한다.
④ 소형터널(단면적 10㎡미만의 터널)의 굴착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암질별 연암 보통암 경암
1발파 진행거리(m)
0.8 1.0 1.1 1.2 1.3 1.4 1.5
구 분
굴착단면
1㎡당천공수
도갱면적
(㎡)
5.3 2.1 2.4 3.3 3.5 3.8 4.1 4.5
9.7 2.0 2.2 3.2 3.4 3.7 4.0 4.3
1 구 멍 당 천 공 길 이 ( m ) 1.0 1.2 1.3 1.4 1.5 1.6 1.7
뚫기 1구멍 1m당 폭약량(㎏/m) 0.25 0.30 0.30 0.32 0.35 0.38 0.40
심 빼 기 구 멍 수 4 5 6 6 7 8 9
※ 폭약은 V cut, Wedge cut, Pyramid cut 발파공법으로 다이나마이트 1호
(KSM 4804) 사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도화선 및 뇌관은 별도 계상한다.
※ 특수한 공법일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 심빼기 1구멍 1m당 폭약량은 본 표의 1.5∼2.0배를 표준으로 한다.
※ 풍화암은 연암의 1발파 진행 0.8m를 준용할 수 있다.
※ 도갱천공 후 넓히기는 싸이클 시간을 계상하지 않을 경우 도갱천공 싸이클 시간의
65%로 한다.
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07, '20년 보완)
구 분 A군 B군 C군 비 고
발 파 천 공 및
록볼트 천공장비
소형브레이커
(2.7㎥/min 2∼4대)
점보드릴
(2붐)
점보드릴
(3붐) 장비조합은
공단면 크기 및
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합하여 적용
버 력 상 차 장 비
로더
1.72㎥
로더
3.5㎥
로더
5.0㎥
버 력 운 반 장 비
로더
1.72㎥
덤프트럭
15톤
덤프트럭
15톤
[주] ① 공기압축기의 소요대수는 굴착공법과 터널 연장 및 현지조건에 따라 계상한다.
② 전기는 한국전력 수급사용 혹은 발전기 사용으로 현지조건에 따라 계상한다.
504 토목부문
③ 버력상차 및 운반장비는 터널의 폭과 높이 등을 고려하여 별도 조합을 할 수 있다.
④ 터널의 구분은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A군
- 기계굴착시 소형브레이커 사용이 가능한 소규모 터널
- 발파굴착시 소형브레이커로 천공할 수 있는 소규모 터널.
B군
- 기계굴착시 대형브레이커 사용이 가능한 단선급 터널
- 발파굴착시 점보드릴로 천공은 가능하나 덤프트럭과 로더의 작업이
원활하지 못하고 장비의 교행이 불가능한 규모의 단선급 터널.
C군
- 기계굴착시 대형브레이커 사용이 가능한 복선급 터널 또는 2차로 이상의
터널
- 발파굴착시 점보드릴로 천공이 가능하며, 차량 교행은 물론 덤프 트럭과
로더의 작업이 원활하고 장비의 교행이 가능한 복선급 터널 또는 2차로
이상의 터널.
※ A, B, C는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굴착단면 크기 및 현장조건에 따라 장비종류
및 장비규격을 별도로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구 분 소형터널
발 파 천 공 천 공 장 비 소형브레이커(2대)
버 력 상 차 장 비 인력, 록커쇼벨
버 력 운 반 장 비 리어카, 경운기, 대차
※ 소형터널(단면적 10㎡미만의 터널)은 버력처리를 로더로 사용할 수 없는 단면에
적용한다.
제3장 터널공사 505
3-2-5 터널굴착 1발파당 작업인원('07, '20년 보완)
(1발파당)
작업종별
발파굴착 기계굴착
A군 B군 C군 A군 B군 C군
작 업 반 장 인 1 1 1 1 1 1
착 암 공 인 2∼4 - - 2∼4 - -
점 보 드 릴 운 전 원 인 - 1 1 - - -
고 소 대 차 운 전 원 인 - 1 1 - 1 1
로 더 운 전 원 인 1 1 1 1 1 1
굴 삭 기 운 전 원 인 - 1 1 - 1 1
숏크리트머신 운전원 인 1 1 1 1 1 1
기 계 운 전 원 인 1 - - 1 - -
보 통 인 부 인 2∼4 1~3 2~4 3~5 4∼6 6∼8
특 별 인 부 인 - 3 4 - - -
화 약 취 급 공 인 1 1 1 - - -
소 계 인 9∼13 11∼13 13∼15 9∼13 9∼11 11∼13
비 고
- 터널굴착시 병렬터널의 경우와 같이 일개 작업조가 두막장을
동시에 굴착하는 경우는 본 품의 59%를 적용한다.
- 소형터널(단면적 10㎡미만의 터널)의 작업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작업조는 A군을 기준하여 산정하되 착암공은 2인을
적용하며, 로더 운전원은 록카쇼벨 사용시 적용한다.
㉯ 숏크리트 운전원 및 기계운전원 등은 숏크리트 사용시
적용하며, 동바리 설치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버력처리 인원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주] ① A, B, C군의 구분은 ‘[토목부문] 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 [주] ④’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토목부문] 3-2-1 터널굴착 1발파당 싸이클 시간(Cycle Time)’에
소요되는 인원이며, 보조공법 인원은 제외되어 있다.
③ 터널내 전기, 환기, 양수 등 설비 및 전기 공사 소요 인력은 별도 계상한다.
④ 굴착단면 크기 및 현장조건에 따라 장비투입을 달리 적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인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506 토목부문
3-3 현장 타설 콘크리트 라이닝
3-3-1 터널 철재거푸집 설치・해체・이동('07, '13, '20년 보완)
(회당)
구 분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인 6
콘 크 리 트 공 〃2
특 별 인 부 〃1
보 통 인 부 〃2
콘 크 리 트 펌 프 ( 차 ) 대 1
소 요 일 수
(설치/콘크리트타설/해체/이동)
일 1
[주] ① 본 품은 현장 조립이 완료된 상태의 철제거푸집 1span(2차로급 도로 또는 복선급
철도)을 방수면에 설치,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해체, 이동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레일설치, 마감면 합판거푸집 설치, 콘크리트 타설(펌프차) 작업을 포함
하며, 거푸집 표면처리(샌딩)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③ 콘크리트 펌프차 규격은 타설능력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④ 철제레일, 침목, 박리재 등 소요자재는 제외되어 있다.
3-4 부대공
3-4-1 터널 방수('13년 신설, '20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방 수 공 인 0.011
보 통 인 부 인 0.002
[주] ① 부직포가 방수시트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식 터널 방수시트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숏크리트 면정리, 방수시트 설치, 봉합시험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타정기, 공기압축기, 시험기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
품의 6%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당 )
구 분 단 위 수 량
일 체 식 방 수 시 트 ㎡ 1.15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 소모자재(타정못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제3장 터널공사 507
3-4-2 작업대차 조립 및 해체('20년 신설)
(회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5
보 통 인 부 〃1
소 요 일 수
조 립 일 4
해 체 일 2
[주] ① 방수 작업용 대차(L=10m, 2차로급 도로 및 복선급 철도)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준이다.
② 작업 대차(발판, 이동용 내부계단 포함) 및 안전시설(낙하물방지망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⑤ 재료 손율은 ‘[공통부문] 2-2-4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
3-4-3 터널바닥 암반청소('13년 신설, '20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공동구 바닥/인버트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인
인
0.014
0.134
0.009
0.085
굴 삭 기
굴 삭 기
물 탱 크 ( 살 수 차 )
동 력 분 무 기
0.2㎥
0.6㎥
5500ℓ
4.85㎾
hr
hr
hr
hr
0.141
-
0.123
0.123
-
0.085
0.074
0.074
[주] 터널 바닥, 공동구, 인버트 등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구간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