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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3장 터널공사 499

제 3 장 터널공사

3-1 공통사항

3-1-1 터널노임 산정식('07, '13, '20년 보완)

노 임 구 분 산 정 식 비 고

노 임 합 계

기 본 노 임

할 증 노 임

PW

P

PO

P+PO

P

P×β

- 터널작업 노임은 1일 8시간 기준

- β : 할증률

[주] ① 본 노임 산정표준은 연장 1,000m 까지의 일반터널의 경우이며, 장대터널은 별도

장대터널 할증을 가산할 수 있다.

② 3교대 이상인 때와 특수한 조건일 때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③ 근로자에 대한 유해, 위험 예방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장대 터널 할증률(α1)

갱구에서부터 뚫기점까지의 거리 할증률(%)

갱구에서 500m 까지 -

500m∼1,000m 까지 10

1,000m∼1,500m 까지 20

1,500m∼2,000m 까지 30

2,000m∼2,500m 까지 40

2,500m∼3,000m 까지 50

3,000m∼3,500m 까지 60

3,500m∼4,000m 까지 70

4,000m∼4,500m 까지 80

4,500m∼5,000m 까지 90

5,000m 이상 100

⑤ 터널굴착시 발생하는 잡재료비(록볼트 표시기, 전설걸이, 마대 등)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버력처리비(적재, 운반, 버리기), 조명비, 동바리비, 착암설비(컴프레서, 소형브레

이커, 송기관, 공기탱크), 배수처리비, 기계장치비, 가설비, 환기설비 등 갱내외

설비비는 굴착공법과 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환기설비는 갱구에서 200m 이상일 때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하며, 갱구에서

200m 미만은 자연환기로 한다. 단, 200m 미만이라도 필요에 따라 환기시설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⑧ 터널연장이 1000m 이상 시에는 급・배기 시설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500 토목부문

3-1-2 터널 여굴(餘掘)량('07, '13, '17년 보완)

터널굴착에 따른 여굴량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구 분 아 치 측 벽 바닥 및 인버트 비 고

여 굴 두 께 ( ㎝ ) 12∼19 12∼18 10∼15

[주] ① 본 여굴량은 발파공법(NATM)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암질의 절리 및 풍화가 발달하여 터널타입과 관계없이 과다 여굴이 발생되거나,

해저터널에서 강관다단 등 터널보강이 필요하여 공법상 불가피하게 추가 여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여굴기준의 20%이내에서 추가 적용 할 수 있다.

③ “바닥 및 인버트”구간은 버력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등으로 채우는 경우에 적용

하며, 암질에 따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수로터널 등 단면이 적은 경우는

5㎝이내에서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3-2 터널굴착

3-2-1 터널굴착 1발파당 싸이클 시간(Cycle Time)('07, '13, '20년 보완)

작업종별

발파 굴착 비고

A군 B군 C군 (하반)

천 공 준 비

( 내공측량/암판정)

30 30 30 65%

측 량 및 마 킹 5 ∼10 10 ∼15 15 ∼20 65%

천 공 T1 T1 T1 공사물량

장 약 및 발 파 30 ∼40 40 ∼50 50 ∼60 65%

환 기 15 ∼20 20 ∼25 25 ∼30 100%

버 력 처 리 준 비 10 10 10 100%

버 력 처 리 T2 T2 T2 공사물량

운 반 차 입 환 3 ∼5 3 ∼5 - 100%

부석제거 및 뒷정리 20 ∼30 30 ∼40 40 ∼50 65%

타 설 준 비 10 10 (10) 100%

바닥청소 및 면정리 T3 T3 T3 공사물량

지 보 설 치 25 ∼30 30 ∼35 40 ∼45 65%

와 이 어 메 시 설 치 T4 T4 T4 공사물량

뿜 어 붙 이 기 T5 T5 T5 공사물량

잔 재 제 거 20 20 20 65%

장 비 점 검 10 10 10 100%

제3장 터널공사 501

작업종별

발파 굴착 비고

A군 B군 C군 (하반)

설 치 준 비 10 10 (10) 100%

천 공 시 간 ( 분 / 공 ) T6 T6 T6 공사물량

공 내 청 소 ( 분 / 공 ) 1 1 1 공사물량

충 진 ( 분 / 공 ) 2 2 2 공사물량

정 착 ( 분 / 공 ) 2 2 2 공사물량

이 동 및 기 타 15 15 15 100%

[주] ① 운반차 입환시간은 차량교행이 가능한 경우 계상하지 않는다.

② 숏크리트 타설 준비시간은 1,2,3차를 여러 스팬에 동시 타설하므로 준비시간은

1회에 한하여 계상한다.

③ 강섬유보강 숏크리트 적용시 T4는 계상하지 않는다.

④ ( )은 차량교행이 가능하여 동시작업이 가능하므로 싸이클 타임에서는 제외하고

장비손료 산정시에 적용한다.

⑤ A, B, C군의 상하반 분할굴착시 하반의 경우 비고를 따른다.

⑥ 터널굴착시 보조공법의 싸이클 타임은 필요시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⑦ 용수발생으로 굴착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굴착 사이클을 30%까지 증가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⑧ 암질종류 및 단면적에 따라 싸이클 타임을 차등적용하거나 최소 및 최대치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⑨ 바닥청소 및 면 정리 (T3) : 64㎡/hr

⑩ 와이어메시 설치 (T4)

㉮ Pin 구멍천공 : 소형브레이커 사용천공

㉯ Pin 고정 : 1분/개

⑪ 뿜어붙이기 (T5)

Q = q×E(1-손실률) (㎥/hr)

여기서, q : 뿜어붙임 기계의 능력 (㎥/hr)

E : 효율 (0.55)

손실률 = 뿜어붙임콘크리트에사용되는재료의전중량㎏

반발되어떨어진재료의전중량㎏

×100%

T3 = Q

V

여기서, V : 숏크리트 타설 대상수량

⑫ 버력처리시 적재장비의 K, E 값은 ‘[공통부문] 8-2-5 로더’를 참고하며, 로더와

운반장비의 원활한 조합이 어려운 경우(수직구를 이용한 반출 등) 작업효율(E)을

조정할 수 있다.

502 토목부문

⑬ 소형터널(단면적 10㎡미만의 터널)의 싸이클 타임에서 착암 및 버력처리의 싸이클

타임은 A군을 적용하며, 숏크리트 및 록볼트 작업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작업의 싸이클 타임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동바리 설치 시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분)

작업종별 소형터널

동바리

동 바 리 준 비 10∼20

동 바 리 세 우 기 40∼80

3-2-2 기계굴착의 능력('07, '20년 보완)

구 분 작업능력(㎥/hr) 비 고

소형브레이커( 1 . 3 ㎥/ mi n ) 풍 화 암 0.38 A군 터널에 적용

대 형 브 레 이 커

+ 굴 삭 기 0 . 7 ㎥

풍 화 암 5.6∼6.8

B, C군

터널에 적용

연 암 4.5∼5.5

보 통 암 3.1∼3.7

경 암 2.3∼2.9

[주] ① A, B, C군의 구분은 ‘[토목부문] 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 [주] ④’ 기준이다.

② 현장조건에 따라 사용장비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2-3 천공기계의 천공속도('07, '13, '20년 보완)

구 분 소형브레이커 점보드릴 비 고

암 종

풍 화 암

연 암

보 통 암

경 암

27 ㎝/min

20 ㎝/min

16 ㎝/min

12 ㎝/min

A군

터널에 적용

굴진장

1.2m 이하

1.2∼2.0m 이하

2.0∼3.0m 이하

3.0m 초과

- 75~85 ㎝/min

85~95 ㎝/min

95~105 ㎝/min

105~120 ㎝/min

B, C군

터널에 적용

비 고

- 점보드릴 천공능력은 풍화암~경암 구간에서 암 종류와 관계없이 굴진장에

따라 적용하나, 극경암 또는 토사 구간에서 점보드릴에 의한 천공효율에

영향을 받는 경우 천공시간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터널공사 503

[주] ① A, B, C군의 구분은 ‘[토목부문] 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 [주] ④’ 기준이다.

② 소형브레이커는 공기소비량 2.7㎥/min 기준이다.

③ 소형브레이커는 천공구멍 이동, 공 자리잡기, 공내청소, 비트 바꾸기를 포함하며,

점보드릴은 천공구멍이동, 공 자리잡기, 공내청소 등을 포함한다.

④ 소형터널(단면적 10㎡미만의 터널)의 굴착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암질별 연암 보통암 경암

1발파 진행거리(m)

0.8 1.0 1.1 1.2 1.3 1.4 1.5

구 분

굴착단면

1㎡당천공수

도갱면적

(㎡)

5.3 2.1 2.4 3.3 3.5 3.8 4.1 4.5

9.7 2.0 2.2 3.2 3.4 3.7 4.0 4.3

1 구 멍 당 천 공 길 이 ( m ) 1.0 1.2 1.3 1.4 1.5 1.6 1.7

뚫기 1구멍 1m당 폭약량(㎏/m) 0.25 0.30 0.30 0.32 0.35 0.38 0.40

심 빼 기 구 멍 수 4 5 6 6 7 8 9

※ 폭약은 V cut, Wedge cut, Pyramid cut 발파공법으로 다이나마이트 1호

(KSM 4804) 사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도화선 및 뇌관은 별도 계상한다.

※ 특수한 공법일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 심빼기 1구멍 1m당 폭약량은 본 표의 1.5∼2.0배를 표준으로 한다.

※ 풍화암은 연암의 1발파 진행 0.8m를 준용할 수 있다.

※ 도갱천공 후 넓히기는 싸이클 시간을 계상하지 않을 경우 도갱천공 싸이클 시간의

65%로 한다.

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07, '20년 보완)

구 분 A군 B군 C군 비 고

발 파 천 공 및

록볼트 천공장비

소형브레이커

(2.7㎥/min 2∼4대)

점보드릴

(2붐)

점보드릴

(3붐) 장비조합은

공단면 크기 및

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합하여 적용

버 력 상 차 장 비

로더

1.72㎥

로더

3.5㎥

로더

5.0㎥

버 력 운 반 장 비

로더

1.72㎥

덤프트럭

15톤

덤프트럭

15톤

[주] ① 공기압축기의 소요대수는 굴착공법과 터널 연장 및 현지조건에 따라 계상한다.

② 전기는 한국전력 수급사용 혹은 발전기 사용으로 현지조건에 따라 계상한다.

504 토목부문

③ 버력상차 및 운반장비는 터널의 폭과 높이 등을 고려하여 별도 조합을 할 수 있다.

④ 터널의 구분은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A군

- 기계굴착시 소형브레이커 사용이 가능한 소규모 터널

- 발파굴착시 소형브레이커로 천공할 수 있는 소규모 터널.

B군

- 기계굴착시 대형브레이커 사용이 가능한 단선급 터널

- 발파굴착시 점보드릴로 천공은 가능하나 덤프트럭과 로더의 작업이

원활하지 못하고 장비의 교행이 불가능한 규모의 단선급 터널.

C군

- 기계굴착시 대형브레이커 사용이 가능한 복선급 터널 또는 2차로 이상의

터널

- 발파굴착시 점보드릴로 천공이 가능하며, 차량 교행은 물론 덤프 트럭과

로더의 작업이 원활하고 장비의 교행이 가능한 복선급 터널 또는 2차로

이상의 터널.

※ A, B, C는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굴착단면 크기 및 현장조건에 따라 장비종류

및 장비규격을 별도로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구 분 소형터널

발 파 천 공 천 공 장 비 소형브레이커(2대)

버 력 상 차 장 비 인력, 록커쇼벨

버 력 운 반 장 비 리어카, 경운기, 대차

※ 소형터널(단면적 10㎡미만의 터널)은 버력처리를 로더로 사용할 수 없는 단면에

적용한다.

제3장 터널공사 505

3-2-5 터널굴착 1발파당 작업인원('07, '20년 보완)

(1발파당)

작업종별

발파굴착 기계굴착

A군 B군 C군 A군 B군 C군

작 업 반 장 인 1 1 1 1 1 1

착 암 공 인 2∼4 - - 2∼4 - -

점 보 드 릴 운 전 원 인 - 1 1 - - -

고 소 대 차 운 전 원 인 - 1 1 - 1 1

로 더 운 전 원 인 1 1 1 1 1 1

굴 삭 기 운 전 원 인 - 1 1 - 1 1

숏크리트머신 운전원 인 1 1 1 1 1 1

기 계 운 전 원 인 1 - - 1 - -

보 통 인 부 인 2∼4 1~3 2~4 3~5 4∼6 6∼8

특 별 인 부 인 - 3 4 - - -

화 약 취 급 공 인 1 1 1 - - -

소 계 인 9∼13 11∼13 13∼15 9∼13 9∼11 11∼13

비 고

- 터널굴착시 병렬터널의 경우와 같이 일개 작업조가 두막장을

동시에 굴착하는 경우는 본 품의 59%를 적용한다.

- 소형터널(단면적 10㎡미만의 터널)의 작업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작업조는 A군을 기준하여 산정하되 착암공은 2인을

적용하며, 로더 운전원은 록카쇼벨 사용시 적용한다.

㉯ 숏크리트 운전원 및 기계운전원 등은 숏크리트 사용시

적용하며, 동바리 설치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버력처리 인원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주] ① A, B, C군의 구분은 ‘[토목부문] 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 [주] ④’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토목부문] 3-2-1 터널굴착 1발파당 싸이클 시간(Cycle Time)’에

소요되는 인원이며, 보조공법 인원은 제외되어 있다.

③ 터널내 전기, 환기, 양수 등 설비 및 전기 공사 소요 인력은 별도 계상한다.

④ 굴착단면 크기 및 현장조건에 따라 장비투입을 달리 적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인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506 토목부문

3-3 현장 타설 콘크리트 라이닝

3-3-1 터널 철재거푸집 설치・해체・이동('07, '13, '20년 보완)

(회당)

구 분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인 6

콘 크 리 트 공 〃2

특 별 인 부 〃1

보 통 인 부 〃2

콘 크 리 트 펌 프 ( 차 ) 대 1

소 요 일 수

(설치/콘크리트타설/해체/이동)

일 1

[주] ① 본 품은 현장 조립이 완료된 상태의 철제거푸집 1span(2차로급 도로 또는 복선급

철도)을 방수면에 설치,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해체, 이동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레일설치, 마감면 합판거푸집 설치, 콘크리트 타설(펌프차) 작업을 포함

하며, 거푸집 표면처리(샌딩)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③ 콘크리트 펌프차 규격은 타설능력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④ 철제레일, 침목, 박리재 등 소요자재는 제외되어 있다.

3-4 부대공

3-4-1 터널 방수('13년 신설, '20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방 수 공 인 0.011

보 통 인 부 인 0.002

[주] ① 부직포가 방수시트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식 터널 방수시트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숏크리트 면정리, 방수시트 설치, 봉합시험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타정기, 공기압축기, 시험기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

품의 6%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당 )

구 분 단 위 수 량

일 체 식 방 수 시 트 ㎡ 1.15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 소모자재(타정못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제3장 터널공사 507

3-4-2 작업대차 조립 및 해체('20년 신설)

(회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5

보 통 인 부 〃1

소 요 일 수

조 립 일 4

해 체 일 2

[주] ① 방수 작업용 대차(L=10m, 2차로급 도로 및 복선급 철도)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준이다.

② 작업 대차(발판, 이동용 내부계단 포함) 및 안전시설(낙하물방지망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⑤ 재료 손율은 ‘[공통부문] 2-2-4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

3-4-3 터널바닥 암반청소('13년 신설, '20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공동구 바닥/인버트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0.014

0.134

0.009

0.085

굴 삭 기

굴 삭 기

물 탱 크 ( 살 수 차 )

동 력 분 무 기

0.2㎥

0.6㎥

5500ℓ

4.85㎾

hr

hr

hr

hr

0.141

-

0.123

0.123

-

0.085

0.074

0.074

[주] 터널 바닥, 공동구, 인버트 등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구간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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