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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543

제 6 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6-1 공통사항

6-1-1 적용범위('18년 신설)

1. 본 장은 관로공사(상수, 하(오)수, 우수)의 신설 및 유지보수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2. 본 장은 관로공사의 부설, 접합, 검측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토공사 및

포장공사, 복구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6-1-2 적용기준('18년 신설)

1. 관부설 및 접합 공사는 관 종류 및 시공유형별 부설, 접합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의 재질과 접합 방식이 유사한 관에는 본 품을 준용할 수 있다.

2. 주택가, 번화가 등 이와 유사한 현장에서 연속적인 작업이 불가능한 관부설

터파기 토공사는 ‘[공통부문] 8-2-3 굴삭기 / 2.작업효율(E) / 주⑦’을 적용

한다.

544 토목부문

3. 본 품은 토공사와 관부설 및 접합 공사가 병행 시공되는 작업을 기준한 것

으로, 택지개발공사, 농수로 공사 등 이와 유사한 현장에서 토공사 작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연속적인 관부설 및 접합 공사가 가능한 경우,

본 품(인력+장비)을 5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4. 현장에서 배관공(수도)에 의해 시행되는 상시적인 위치확인(매설위치 및

구배)작업은 포함되어 있으나, 도면작성 또는 성과 확인을 위한 별도의 측량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6-2 주철관

6-2-1 부설

(본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크레인

(hr)

100이하 0.04 0.02 0.32

120 0.06 0.03 0.38

150 0.07 0.03 0.43

200 0.07 0.04 0.47

250 0.09 0.05 0.49

300 0.11 0.06 0.52

350 0.14 0.07 0.61

400 0.19 0.10 0.68

450 0.24 0.12 0.70

500 0.28 0.14 0.71

600 0.36 0.18 0.77

700 0.44 0.22 0.81

800 0.58 0.29 0.87

900 0.78 0.39 0.91

1,000 0.93 0.47 1.01

1,100 1.02 0.51 1.10

1,200 1.11 0.56 1.20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545

비고

- 인력에 의한 부설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 분 관경(㎜)

부 설 공

배관공(수도)(인) 보통인부(인)

인 력

80 0.06 0.16

100 0.09 0.18

120 0.10 0.22

150 0.14 0.35

[주] ① 본 품은 직관(6m) 및 이형관, 곡관의 부설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③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관 경(㎜) 부 설 장 비 규 격

600까지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700이상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비 고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6-2-2 타이튼 조인트관 접합

(개소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80 0.06 0.03

100 0.06 0.03

125 0.08 0.04

150 0.08 0.04

200 0.14 0.07

250 0.14 0.07

300 0.16 0.08

350 0.18 0.09

400 0.20 0.10

450 0.22 0.11

500 0.25 0.12

546 토목부문

[주] ① 본 품은 부설 후 정위치된 주철관 직관(6m)의 인력에 의한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② 특수가공(분기개소 등), 계기측정(수압시험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6-2-3 K.P 메커니컬 조인트관 접합

(개소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100이하 0.04 0.02

120 0.05 0.02

150 0.06 0.03

200 0.07 0.04

250 0.11 0.06

300 0.13 0.06

350 0.16 0.08

400 0.23 0.12

450 0.28 0.14

500 0.31 0.16

600 0.41 0.21

700 0.49 0.25

800 0.65 0.33

900 0.87 0.44

1,000 1.09 0.54

1,100 1.20 0.60

1,200 1.30 0.65

[주] ① 본 품은 부설 후 정위치된 주철관(직관, 이형관, 곡관 포함)의 인력에 의한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② 이탈방지 압륜을 사용하여 접합할 경우 본 품을 30%까지 증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③ 특수가공(분기개소 등), 계기측정(수압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547

6-2-4 관 절단

(개소당)

관경(㎜) 배관공(수도)(인) 보통인부(인)

100이하 0.10 0.10

150 0.11 0.11

200 0.12 0.12

250 0.13 0.13

300 0.14 0.14

350 0.15 0.15

400 0.17 0.17

450 0.18 0.18

500 0.19 0.19

600 0.22 0.22

700 0.24 0.24

800 0.27 0.27

900 0.30 0.30

1,000 0.33 0.33

1,100 0.36 0.36

1,200 0.39 0.39

[주] ① 본 품은 절단기(규격:40.64㎝)를 사용한 주철관 절단을 기준한 것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③ 소모재료(커터 등)비는 별도 계상한다.

6-3 강관

6-3-1 부설

(본당)

관경(㎜) 배관공(수도)(인) 보통인부(인) 크레인(hr)

100이하 0.10 0.02 0.63

125 0.11 0.03 0.64

150 0.13 0.04 0.66

200 0.16 0.04 0.70

250 0.18 0.05 0.74

300 0.19 0.05 0.76

350 0.26 0.07 0.81

548 토목부문

관경(㎜) 배관공(수도)(인) 보통인부(인) 크레인(hr)

400 0.35 0.09 0.86

450 0.42 0.11 0.91

500 0.53 0.14 0.96

600 0.64 0.16 1.06

700 0.75 0.19 1.16

800 0.89 0.23 1.26

900 1.11 0.28 1.35

1,000 1.37 0.35 1.45

1,100 1.80 0.45 1.55

1,200 2.36 0.59 1.65

1,350 3.01 0.76 1.80

1,500 3.24 0.81 1.95

1,650 3.49 0.88 2.10

1,800 3.91 0.98 2.25

2,000 4.37 1.10 2.45

2,200 4.51 1.13 2.65

2,400 4.77 1.20 2.85

비고

- 인력에 의한 부설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 분 관경(㎜)

부 설 공

배관공(수도)(인) 보통인부(인)

인력

80 0.13 0.32

100 0.16 0.40

125 0.22 0.48

150 0.28 0.56

200 0.42 0.70

250 0.56 0.84

[주] ① 본 품은 직관(6m) 및 이형관, 곡관의 부설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③ 특수가공(분기개소 등), 계기측정(수압시험 등)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④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관 경(㎜) 부 설 장 비 규 격

900까지

1,000이상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비고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549

6-3-2 용접 접합('11년 보완)

(개소당)

관경

(㎜)

A종 B종

벨엔드용접 베벨엔드용접 벨엔드용접

용접공

(인)

장비가동시간

(hr)

용접공

(인)

장비가동시간

(hr)

용접공

(인)

장비가동시간

(hr)

80 0.07 0.05 0.08 0.06 - -

100 0.08 0.05 0.08 0.06 - -

125 0.09 0.08 0.08 0.06 - -

150 0.11 0.11 0.08 0.08 - -

200 0.12 0.16 0.09 0.12 - -

250 0.13 0.24 0.15 0.29 - -

300 0.15 0.32 0.20 0.46 - -

350 0.15 0.39 0.20 0.52 - -

400 0.16 0.48 0.20 0.58 - -

450 0.18 0.56 0.22 0.69 - -

500 0.21 0.64 0.25 0.79 - -

600 0.29 0.73 0.36 0.92 - -

700 0.70 1.81 - - 0.47 1.28

800 1.13 2.25 - - 0.78 1.57

900 1.50 2.64 - - 1.04 1.82

1,000 1.84 2.99 - - 1.27 2.05

1,100 2.15 3.31 - - 1.49 2.26

1,200 2.42 3.60 - - 1.69 2.45

1,350 2.79 3.99 - - 1.95 2.71

1,500 3.13 4.34 - - 2.18 2.93

1,650 3.43 4.66 - - 2.40 3.14

1,800 3.71 4.95 - - 2.59 3.33

2,000 4.05 5.30 - - 2.83 3.56

2,200 4.35 5.62 - - 3.05 3.77

2,400 4.63 5.90 - - 3.24 3.96

[주] ① 본 품은 상수도용 도복장강관의 용접 접합을 기준한 것으로, 관경 600㎜ 이하는

외부용접, 700㎜ 이상은 내・외부용접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의 A종, B종은 KS(KSD 3565) 규격을 기준한다.

③ 본 품은 강관접합 및 접합면 마무리가 포함된 것이다.

④ 본 품의 장비 가동시간은 발전기와 용접기를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 것이며,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작업난이도에 따라 본 품(인력+장비가동시간)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 할 수 있다.

550 토목부문

6-3-3 도장('93, '00, '11년 보완)

(개소당)

관경

(㎜)

내부도장 외부도장

도장공(인) 보통인부(인) 도장공(인) 보통인부(인)

300 - - 0.13 0.03

350 - - 0.16 0.04

400 - - 0.19 0.05

450 - - 0.22 0.05

500 - - 0.24 0.06

600 - - 0.28 0.07

700 0.25 0.06 0.32 0.08

800 0.26 0.06 0.34 0.08

900 0.28 0.07 0.37 0.09

1,000 0.30 0.07 0.38 0.09

1,100 0.32 0.08 0.41 0.10

1,200 0.33 0.09 0.43 0.11

1,350 0.35 0.09 0.45 0.11

1,500 0.37 0.09 0.47 0.12

1.650 0.37 0.09 0.48 0.12

1,800 0.39 0.09 0.50 0.12

2,000 0.41 0.10 0.52 0.13

2,200 0.42 0.10 0.53 0.13

2,400 0.43 0.11 0.55 0.14

[주] ① 본 품은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용접 접합(벨엔드접합)부의 내・외부도장을 기준한

것이다.

② 내부도장은 면정리, 프라이머바름, 에폭시 도장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외부도장은 면정리, 프라이머바름, 매스틱 부착, 내・외부 테이핑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④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551

6-3-4 절단

(개소당)

관경

(㎜)

A종 B종

용접공(인) 용접공(인)

80 0.08 -

100 0.08 -

125 0.09 -

150 0.10 -

200 0.13 -

250 0.16 -

300 0.20 -

350 0.26 -

400 0.31 -

450 0.36 -

500 0.41 -

600 0.46 -

700 0.62 0.54

800 0.71 0.65

900 0.79 0.70

1,000 0.96 0.85

1,100 1.04 0.87

1,200 1.20 0.99

1,350 1.47 1.23

1,500 1.88 1.48

1,650 2.14 1.71

1,800 2.26 1.84

2,000 2.55 2.32

2,200 2.78 2.40

2,400 3.06 2.66

비 고

- 금긋기 및, 절단품은 본 품의 70%, 선단가공(Beveling) 품은 본 품의

30%를 계상한다.

[주] ① 본 품은 상수도용 도복장강관의 산소+LPG를 사용한 절단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의 A종, B종은 KS(KSD 3565) 규격을 기준한다.

③ 본 품은 금긋기, 절단 및 선단가공(Beveling)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552 토목부문

6-4 P.V.C관 ('10, '11, '18년 보완)

6-4-1 T.S 접합 및 부설

(개소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50 0.07 0.03

75 0.09 0.05

100 0.11 0.06

150 0.18 0.10

[주] ① 본 품은 P.V.C관(개량형 P.V.C관 포함)의 접착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및 접합이 포함된 것이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6-4-2 고무링 접합 및 부설

(개소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50 0.04 0.02

75 0.06 0.03

100 0.07 0.04

150 0.09 0.05

200 0.12 0.06

250 0.17 0.09

300 0.21 0.11

[주] ① 본 품은 P.V.C관(개량형 P.V.C관 포함)의 고무링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및 접합이 포함된 것이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③ 접합재료(고무링 등)는 별도 계상한다.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553

6-5 P.E관('10, '11, '18년 보완)

6-5-1 나사조임식 이음관 접합 및 부설

(개소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15 0.06 0.01

20 0.06 0.02

25 0.09 0.02

32 0.10 0.03

40 0.11 0.03

50 0.14 0.03

[주] ① 본 품은 P.E관의 나사조임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및 접합이 포함된 것이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 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6-5-2 밴드 접합 및 부설

(개소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50 0.06 0.03

75 0.08 0.04

100 0.11 0.06

150 0.15 0.08

200 0.19 0.10

250 0.23 0.12

300 0.26 0.13

[주] ① 본 품은 P.E관(6m)의 밴드(조임식)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및 접합이 포함된 것이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접합재료(조임밴드)는 별도 계상한다.

554 토목부문

6-5-3 전기융착 접합 및 부설

(개소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크레인

(hr)

150 0.18 0.09 -

200 0.21 0.10 -

250 0.24 0.12 -

300 0.26 0.13 -

350 0.30 0.15 -

400 0.33 0.16 -

450 0.36 0.18 -

500 0.40 0.20 -

600 0.27 0.13 0.33

700 0.31 0.15 0.44

800 0.35 0.17 0.54

900 0.39 0.19 0.62

1,000 0.43 0.21 0.69

1,200 0.52 0.26 0.82

1,400 0.60 0.30 0.86

[주] ① 본 품은 P.E관(6m, 개량형 P.E관 포함)의 이음관을 활용한 전기융착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및 접합이 포함된 것이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③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관 경(㎜) 부 설 장 비 규 격

1,000 까지

1,200 이상

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비고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7%로 계상한다.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555

6-5-4 버트융착 접합 및 부설

(개소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크레인

(hr)

40이하 0.05 0.02 -

50 0.07 0.03 -

65 0.11 0.04 -

75 0.13 0.05 -

100 0.16 0.06 -

125 0.19 0.07 -

150 0.20 0.07 -

200 0.25 0.09 -

250 0.29 0.10 -

300 0.31 0.11 -

350 0.34 0.12 -

400 0.36 0.12 -

450 0.39 0.13 -

500 0.41 0.14 -

550 0.44 0.15 -

600 0.40 0.10 0.33

700 0.51 0.13 0.44

800 0.67 0.17 0.54

[주] ① 본 품은 P.E관의 양 끝단을 융착기에 의해 맞이음하는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및 접합이 포함된 것이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③ 본 품의 크레인은 5톤 트럭탑재형 크레인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동급 또는 그 이상 규격(톤)의 크레인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버트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구 분 300㎜이하 350~600㎜ 700~800㎜

인력품의 % 15 17 22

556 토목부문

6-5-5 새들분기관 전기융착 접합 및 부설

(개소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75 0.10 0.05

100 0.11 0.06

150 0.13 0.06

200 0.15 0.07

250 0.18 0.09

300 0.20 0.10

[주] ① 본 품은 이중벽 폴리에틸렌관 본체에 새들(saddle) 분기관을 전기융착식 방법으로

접합하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의 관경은 분기관을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은 본관 천공, 분기관 부설 및 접합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557

6-6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10, '18년 보완)

6-6-1 고무링 접합 및 부설

(본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크레인

(hr)

250 0.15 0.06 0.23

300 0.17 0.07 0.26

350 0.19 0.08 0.30

400 0.22 0.09 0.33

450 0.25 0.10 0.37

500 0.28 0.12 0.40

600 0.37 0.15 0.47

700 0.49 0.20 0.53

800 0.65 0.26 0.60

900 0.85 0.34 0.67

1,000 1.13 0.45 0.74

1,100 1.29 0.52 0.80

1,200 1.48 0.60 0.87

1,350 1.66 0.67 0.98

1,500 1.98 0.80 1.08

1,650 2.22 0.89 1.18

1,800 2.42 0.97 1.28

2,000 2.70 1.08 1.42

[주] ① 본 품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2.5m)의 소켓식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및 접합이 포함된 것이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③ 관절단은 ‘[토목부문] 6-6-3 절단’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관 경(㎜) 부 설 장 비 규 격

800 까지

900 이상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비고

현장 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558 토목부문

⑤ 이와 유사한 관(VR관 등)은 본 품을 준용할 수 있으며, VR관의 경우 트럭탑재형

크레인 규격은 600㎜까지는 10톤, 700㎜이상은 15톤 트럭탑재형 크레인을

기준으로 한다.

⑥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⑦ 접합재료(고무링)는 별도 계상한다.

6-6-2 P.P수밀밴드 접합 및 부설

(본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크레인

(hr)

400 0.17 0.08 0.30

600 0.33 0.16 0.44

800 0.59 0.29 0.63

1,000 1.02 0.50 0.75

1,200 1.37 0.67 0.92

[주] ① 본 품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2.5m)의 P.P수밀밴드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및 접합이 포함된 것이며, 관로의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는 제외되어 있다.

③ 관절단은 ‘[토목부문] 6-6-3 절단’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관 경(㎜) 부 설 장 비 규 격

800 까지

900 이상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비고

현장 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접합재료(수밀밴드)는 별도 계상한다.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559

6-6-3 절단('11년 신설)

(개소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300 이하 0.01 0.01

350 0.02 0.02

400 0.03 0.03

450 0.04 0.04

500 0.05 0.05

600 0.08 0.08

700 0.10 0.10

800 0.13 0.13

[주] ① 본 품은 절단기(규격:40.64㎝)를 사용한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절단을 기준한

것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③ 절단기 커터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6-6-4 천공 및 접합

(개소당)

구 분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본관 (㎜) 연결관 (㎜) (인)

500이하

150 0.04 0.04

200 0.05 0.05

250 0.07 0.07

300 0.09 0.09

500초과~

900이하

150 0.05 0.05

200 0.07 0.07

250 0.08 0.08

300 0.10 0.10

900초과~

1200이하

150 0.06 0.06

200 0.08 0.08

250 0.09 0.09

300 0.11 0.11

560 토목부문

[주] ① 본 품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의 천공을 기준한것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연결관(단지관 등) 접합이 포함된 것이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

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③ 연결관으로 기타의 관(PVC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 등)의 기계경비와 소모재료(비트 등)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⑤ 연결관 접합재료(모르타르, 단지관 등)는 별도 계상한다.

6-7 기타관

6-7-1 PC관 부설 및 접합('10, '18년 보완)

(본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크레인

(hr)

500 0.94 0.37 0.71

600 1.17 0.47 0.83

700 1.32 0.53 0.92

800 1.48 0.59 1.00

900 1.63 0.65 1.09

1,000 1.86 0.75 1.21

1,100 2.10 0.84 1.34

1,200 2.33 0.93 1.46

1,350 2.87 1.15 1.76

1,500 3.33 1.33 2.01

[주] ① 본 품은 PC관(4m)의 소켓식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및 접합이 포함된 것이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③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관 경(㎜) 부 설 장 비 규 격

500∼1,000

1,100∼1,500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2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비고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⑤ 접합재료(고무링)는 별도 계상한다.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561

6-7-2 파형강관 부설 및 접합('10, '14, '18년 보완)

(본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크레인

(hr)

250 0.04 0.02 0.12

300 0.06 0.03 0.13

400 0.10 0.05 0.16

450 0.12 0.06 0.17

500 0.13 0.07 0.18

600 0.17 0.08 0.20

700 0.21 0.10 0.23

800 0.24 0.12 0.25

1,000 0.32 0.16 0.30

1,200 0.39 0.19 0.35

1,500 0.50 0.25 0.43

[주] ① 본 품은 파형강관(6m)의 커플링밴드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현장 내 관절단, 관부설 및 접합이 포함된 것이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③ 파형강관 8m 직관에서는 크레인(시간)을 10%까지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본 품의 크레인은 5톤 트럭탑재형 크레인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동급 또는 그 이상 규격(톤)의 크레인을 적용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접합재료(커플링밴드)는 별도 계상한다.

6-7-3 유리섬유복합관 부설 및 접합('10년 신설, '11, '18년 보완)

(본당)

관경

(㎜)

배관공(수도)(인) 보통인부(인) 크레인(hr)

비압력관 압력관 비압력관 압력관 비압력관 압력관

150 0.24 0.26 0.09 0.10 - -

200 0.30 0.33 0.12 0.13 - -

250 0.14 0.16 0.06 0.06 0.27 0.30

300 0.16 0.18 0.06 0.07 0.30 0.33

350 0.18 0.20 0.07 0.08 0.34 0.37

562 토목부문

관경

(㎜)

배관공(수도)(인) 보통인부(인) 크레인(hr)

비압력관 압력관 비압력관 압력관 비압력관 압력관

400 0.22 0.24 0.09 0.09 0.37 0.41

450 0.26 0.28 0.10 0.11 0.41 0.45

500 0.31 0.34 0.12 0.14 0.44 0.48

600 0.40 0.44 0.16 0.18 0.51 0.56

700 0.49 0.53 0.19 0.21 0.58 0.64

800 0.58 0.63 0.23 0.25 0.65 0.72

900 0.66 0.73 0.27 0.29 0.72 0.79

1,000 0.75 0.83 0.30 0.33 0.79 0.87

1,100 0.84 0.92 0.34 0.37 0.86 0.95

1,200 0.93 1.03 0.37 0.41 0.93 1.02

1,350 1.06 1.17 0.42 0.47 1.04 1.14

1,500 1.20 1.32 0.48 0.53 1.14 1.25

1,650 1.33 1.46 0.53 0.58 1.25 1.38

1,800 1.46 1.61 0.59 0.65 1.35 1.49

2,000 1.64 1.81 0.66 0.72 1.49 1.64

2,200 1.82 2.00 0.73 0.80 1.63 1.79

2,400 2.00 2.19 0.80 0.88 1.77 1.95

[주] ① 본 품은 유리섬유복합관(6m)의 소켓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및 접합이 포함된 것이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③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관 경(㎜) 부 설 장 비 규 격

250∼900 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1,000∼1,100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1,200∼2,000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2,200∼2,400 20톤급 트럭탑재형 그레인

비고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563

6-7-4 강관압입추진공

1. 장비조립 및 해체('10년 보완)

(회당)

구 분 명 칭 규격 단위

추진관경(㎜)

800

900

1,000

1,200

1,350

1,650

1,800

2,400

2,600

3,000

편 성 인 원

특 별 인 부 인 1 1 1 1 1

일 반 기 계 운 전 사 인 1 1 1 1 1

기 계 설 비 공 인 1 1 1 1 1

비 계 공 인 1 2 2 2 2

보 통 인 부 인 2 2 2 2 2

편 성 장 비 트럭탑재형크레인 15톤 대 1 1 1 1 1

소 요 일 수 조 립 및 해 체 일 1.5 1.5 2 2 2.5

[주] ① 추진구 및 도달구의 가시설 설치 및 철거, 터파기, 되메우기 등은 별도 계상하며,

여기서 가시설이란 토류벽, 콘크리트 반력벽, 바닥콘크리트 등으로 구성된다.

②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

(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2. 작업편성인원

(일당)

명 칭 단 위

추진관경(㎜)

800∼1,100 1,200∼1,800 2,000∼2,200 2,400∼3,000

일반기계운전사 인 1 1 1 1

특 별 인 부 인 2 2 2 3

보 통 인 부 인 1 1 2 2

갱 부 인 2 2 3 4

3. 작업편성장비

(일당)

명 칭 규격 단위

추진관경(㎜)

800

1,000

1,100

1,200

1,350

1,500

1,650

1,800

2,000

3,000

유 압 잭

200톤 대 2 - - - -

300톤 대 - 2 - - -

400톤 대 - - 2 - -

564 토목부문

명 칭 규 격 단 위

추진관경(㎜)

800

1,000

1,100

1,200

1,350

1,500

1,650

1,800

2,000

3,000

유 압 잭

500톤 대 - - - 2 -

600톤 대 - - - - 2

트럭탑재 형

크 레 인

15톤 대 1 1 1 1 1

발 전 기 100㎾ 대 1 1 1 1 1

[주]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4. 작업능력

(m/일)

추진

관경

(㎜)

보통토사 경질토사 고사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

추진연장(m) 추진연장(m) 추진연장(m)

0∼

30

30

70

70

100

0∼

30

30

70

70

100

0∼ 30

30

70

70

100

800 3.3 3.1 2.9 2.8 2.6 2.4 2.6 2.4 2.2

900 3.2 2.9 2.7 2.7 2.4 2.2 2.4 2.2 2.0

1,000 3.0 2.8 2.6 2.6 2.3 2.1 2.3 2.1 2.0

1,100 2.9 2.7 2.4 2.4 2.2 2.0 2.2 2.0 1.9

1,200 2.8 2.6 2.3 2.3 2.1 2.0 2.1 2.0 1.8

1,350 2.6 2.3 2.1 2.1 2.0 1.8 2.0 1.8 1.7

1,500 2.4 2.2 2.0 2.0 1.9 1.7 1.9 1.7 1.6

1,650 2.2 2.0 1.8 1.9 1.7 1.4 1.7 1.6 1.3

1,800 2.0 1.8 1.7 1.7 1.4 1.4 1.6 1.3 1.3

2,000 1.8 1.7 1.6 1.4 1.4 1.3 1.3 1.3 1.2

2,200 1.7 1.6 1.4 1.4 1.3 1.2 1.3 1.2 1.1

2,400 1.7 1.6 1.4 1.4 1.3 1.2 1.3 1.2 1.1

2,600 1.6 1.4 1.3 1.3 1.2 1.1 1.2 1.1 1.0

2,800 1.4 1.3 1.2 1.2 1.1 1.0 1.1 1.0 0.9

3,000 1.4 1.3 1.2 1.2 1.1 1.0 1.1 1.0 0.9

[주] ① 본 품은 강관장 6.0m를 기준한 것이다.

② 강관접합 및 강관절단은 별도 계상한다.

③ 선도관 및 추진대 제작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경장비 및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를 계상한다.

⑤ 조명시설이 필요한 경우 설치비용은 다음표에 따른다.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565

(m당)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내 선 전 공 인 0.013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 1

I V 전 선 2.0㎜ m 1.5

백 열 등 100W EA 0.3

잡 재 료 재료비의 2% 식 1

6-8 밸브

6-8-1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기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크레인

(hr)

50 0.06 0.03 0.32

80 0.09 0.04 0.38

100 0.10 0.05 0.45

125 0.11 0.06 0.47

150 0.13 0.06 0.49

200 0.20 0.10 0.64

250 0.21 0.11 0.67

300 0.23 0.12 0.69

350 0.39 0.20 0.72

400 0.51 0.26 0.75

450 0.63 0.32 0.78

500 0.73 0.37 0.81

600 0.91 0.46 0.88

700 1.06 0.53 0.93

800 1.20 0.60 1.02

900 1.31 0.66 1.11

1,000 1.41 0.71 1.14

566 토목부문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크레인

(hr)

1,100 1.51 0.76 1.32

1,200 1.60 0.80 1.35

1,350 1.71 0.86 1.51

1,500 1.81 0.91 1.81

비고

- 인력에 의한 부설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 분 관경(㎜)

부 설 공

배관공(수도)(인) 보통인부(인)

인력

50 0.05 0.10

80 0.10 0.15

100 0.12 0.18

125 0.14 0.20

150 0.16 0.22

[주] ① 본 품은 주철제 게이트 밸브의 플랜지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밸브부설 및 플랜지접합이 포함된 것이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③ 밸브접합관(신축관)의 플랜지 접합과 제수변실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관 경(㎜) 부 설 장 비 규 격

600까지 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700~800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900이상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비고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567

6-8-2 강관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기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크레인

규격(톤) 사용시간(hr)

600 0.93 0.48 5 1.23

700 1.08 0.58 5 1.31

800 1.22 0.69 10 1.44

900 1.34 0.79 10 1.57

1,000 1.44 0.85 15 1.61

1,100 1.54 0.93 15 1.87

1,200 1.63 1.03 15 1.91

1,350 1.74 1.14 15 2.12

1,500 1.85 1.30 15 2.54

1,600 1.92 1.51 15 2.55

1,650 1.95 1.54 18 2.65

1,800 2.03 1.62 18 2.98

2,000 2.14 1.71 18 3.48

[주] ① 본 품은 제수밸브의 플랜지 접합을 포함한 것이다.

② 밸브접합관(신축관)의 플랜지 접합과 관로의 토공, 제수변실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③ 본 품의 부설장비는 트럭탑재형 크레인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조건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급 또는 그 이상 규격(톤)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6-8-3 주철제・강관제 버터플라이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기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크레인

규격(톤)

사용시간(hr)

주철제 강관제

200 0.19 0.10 5 5 0.86

250 0.21 0.11 5 5 0.90

300 0.23 0.12 5 5 0.93

350 0.39 0.20 5 5 0.97

568 토목부문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크레인

규격(톤)

사용시간(hr)

주철제 강관제

400 0.52 0.27 5 5 1.01

450 0.64 0.33 5 5 1.05

500 0.74 0.39 5 5 1.09

600 0.93 0.49 5 5 1.17

700 1.08 0.56 10 5 1.25

800 1.22 0.58 10 10 1.37

900 1.34 0.63 15 10 1.50

1,000 1.44 0.68 15 15 1.54

1,100 1.54 0.75 15 15 1.78

1,200 1.63 0.86 15 15 1.82

1,350 1.74 0.99 15 15 2.02

1,500 1.85 1.18 15 15 2.43

1,600 1.92 1.23 18 15 2.44

1,650 1.95 1.26 18 18 2.53

1,800 2.03 1.37 18 18 2.82

2,000 2.14 1.50 18 18 3.24

2,100 2.19 1.56 20 18 3.46

2,200 2.24 1.61 20 20 3.70

2,400 2.32 1.72 20 20 4.20

[주] ① 본 품은 제수밸브의 플랜지 접합을 포함한 것이다.

②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장비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인력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③ 밸브접합관(신축관)의 플랜지 접합과 관로의 토공, 제수변실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규 격(톤) 부 설 장 비

5∼18 트럭탑재형 크레인

20 무한궤도 크레인

⑤ 현장조건상 본 품의 크레인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급 또는 그 이상 규격(톤)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569

6-8-4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11년 보완)

(개소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크레인

(hr)

80 0.20 0.09 -

100 0.21 0.10 -

150 0.19 0.07 0.12

200 0.20 0.08 0.14

250 0.21 0.09 0.16

300 0.23 0.11 0.19

350 0.25 0.12 0.23

400 0.27 0.13 0.26

450 0.29 0.14 0.30

500 0.31 0.15 0.33

600 0.36 0.17 0.40

700 0.42 0.19 0.47

800 0.47 0.22 0.54

900 0.57 0.26 0.61

[주] ① 본 품은 부단수 천공에 선행되는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의 관경은 본관을 기준한 것이다.

③ 천공작업,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④ 본 품은 누수방지대 부설 및 접합에 적용이 가능하다.

⑤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관 경(㎜) 부 설 장 비 규 격

80~900까지 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⑥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⑦ 할정자관 표준규격 및 중량은 별표에 준한다.

<별표> 할정자관 중량표

(단위:㎏)

지관

본관

80㎜ 100 150 200 250 300 400 500 600

80㎜ 24.3

100 32.5 32.8

150 43.1 44.5 50.5

200 63.3 64.4 67.2

570 토목부문

지관

본관

80㎜ 100 150 200 250 300 400 500 600

250 83.8 85.3 88.1 92.1

300 92.7 94.1 97.5 101.4

350 106.9 108.5 109.4 113.0 167.4

400 141.6 144.0 149.3 160.0 190.0 205.0

450 154.3 155.7 157.8 170.3 234.0 253.0

500 163.4 165.2 168.0 175.0 279.0 295.0 366.0

600 192.2 193.5 196.0 205.0 295.0 320.0 485.0

700 239.4 243.4 246.0 250.0 357.0 370.0 538.0 557.6 577.9

800 265.6 268.0 273.0 280.0 434.0 450.0 645.0 668.8 693.4

900 297.8 300.0 305.0 315.0 477.5 490.5 759.0 779.7 800.9

6-8-5 부단수 천공 분기점 분기('00, '11, '21년 보완)

(개소당)

관경

(㎜)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크레인

(hr)

80 0.33 0.17 1.12

100 0.36 0.18 1.16

150 0.43 0.22 1.21

200 0.45 0.23 1.43

250 0.50 0.25 1.51

300 0.54 0.27 1.60

350 0.76 0.38 1.69

400 0.96 0.48 1.79

450 1.14 0.57 1.91

500 1.32 0.66 2.02

600 1.64 0.82 2.27

[주] ① 본 품은 물이 흐르는 상수관의 천공과 제수밸브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의 관경은 지관을 기준한 것이다.

③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④ 물이 흐르지 않는 단수상태에서는 본 품을 2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⑤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관 경(㎜) 부 설 장 비 규 격

80~600까지 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 등) 기계경비는 다음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571

관 경(㎜) 80mm ~ 300mm 350mm ~ 600mm

요 율(%) 7% 12%

⑦ 부속자재(새들 등) 및 소모재료(커터날, 어댑터 등)비는 별도 계상한다.

6-8-6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분기점 분기('11년 신설)

(개소당)

구 분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본관(㎜) 지관(㎜) (인)

50

13∼20 0.20 0.10

25∼32 0.24 0.12

40∼50 0.28 0.14

80

13∼20 0.24 0.12

25∼32 0.28 0.14

40∼50 0.34 0.17

100

13∼20 0.25 0.13

25∼32 0.29 0.15

40∼50 0.36 0.18

150

13∼20 0.26 0.14

25∼32 0.30 0.16

40∼50 0.38 0.19

200

13∼20 0.27 0.15

25∼32 0.32 0.17

40∼50 0.40 0.20

250

13∼20 0.28 0.16

25∼32 0.34 0.18

40∼50 0.42 0.21

300

13∼20 0.29 0.17

25∼32 0.36 0.19

40∼50 0.44 0.22

400

13∼20 0.30 0.18

25∼32 0.38 0.20

40∼50 0.46 0.23

[주] ① 본 품은 지관 50㎜이하의 일체형 분기관(할정자관과 밸브가 결합)의 설치와

천공을 기준한 것이다.

②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③ 물이 흐르지 않는 단수상태에서는 본 품을 20%까지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⑤ 소요자재(새들분수전 등)는 별도 계상한다.

572 토목부문

6-8-7 플랜지 조인트 접합('92, '94, '06, '11, '18년 보완)

(개소당)

관경

(㎜)

볼트구멍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지름(㎜) 수 (인)

65 15 4 0.05 0.02

80 19 4 0.05 0.02

100 19 8 0.07 0.04

125 19 8 0.08 0.04

150 19 8 0.09 0.05

200 23 8 0.11 0.06

250 23 12 0.14 0.07

300 23 12 0.14 0.07

350 25 12 0.16 0.08

400 25 16 0.18 0.09

450 25 16 0.20 0.10

500 25 20 0.22 0.11

600 27 20 0.24 0.12

700 27 24 0.27 0.14

800 33 24 0.29 0.14

900 33 24 0.31 0.15

1,000 33 28 0.35 0.17

1,200 33 32 0.40 0.20

1,350 33 32 0.41 0.21

1,500 33 36 0.46 0.23

1,650 45 40 0.52 0.26

1,800 45 44 0.57 0.29

2,000 45 48 0.63 0.32

2,200 52 52 0.69 0.34

2,400 52 56 0.74 0.37

[주] ① 본 품은 관의 접합부에 링 개스킷을 사용하는 볼트 체결 플랜지 접합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호칭압력 5㎏/㎠를 기준한 것으로, 이외 규격은 별도 계상한다.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573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렌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9 유지보수

6-9-1 상수관 세척('18년 신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구간)

배 관 공 ( 수 도 ) 인 1

보 통 인 부 인 3 2

시 험 기 구 식 1

[주] ① 본 품은 양측의 제수밸브와 소화전을 이용한 상수관(300㎜이하)의 물세척

(플러싱)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의 시공량의 “구간”은 양측 제수밸브에 의해 통제되는 구간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단수준비(사전홍보 포함), 제수밸브 개폐(양측), 탁도/염도 측정 작

업을 포함한다.

④ 측정에 필요한 시험기구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6-9-2 하수관 세정('21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m)

A-Type B-Type

배 관 공 ( 수 도 ) 인 3

400 310

보 통 인 부 인 1

진 공 흡 입 준 설 차 - 대 1

물 탱 크 ( 살 수 차 ) - 대 1

[주] ① 본 품은 하수관 내부를 고압으로 세정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장비 셋팅, 하수관 내부 세정,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세정을 기준으로 하며, 하수관내 슬러지의 준설이 필요한 경우는

하수도 준설 항목을 적용한다.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A Type

작업위치(맨홀)가 대로 등 넓고,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장비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B Type

작업위치(맨홀)가 주택가 도로 등 좁고 협소하여 장비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⑤ 장비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하나,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 선정하

574 토목부문

여 계상한다.

구분 A-Type B-Type

진공흡입준설차 25톤(7.64㎥적) 13톤(3.00㎥적)

물탱크(살수차) 16,000ℓ 5,500ℓ

6-9-3 관세관(스크레이퍼+워터젯트 병행 방법)('10, '11년 보완)

(m당)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575

구 분 규 격 단위

관경(㎜)

150

200

25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인 력

초 급 기 술 자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일 반 기 계 운 전 사

0.01

0.03

0.04

0.01

0.01

0.03

0.05

0.01

0.01

0.03

0.05

0.01

0.01

0.03

0.05

0.01

0.01

0.03

0.06

0.01

장 비

워 터 젯 트

윈 치

발 전 기

물 탱 크 ( 살 수 차 )

트럭탑재형크레인

수 중 펌 프

131ps(250㎏/㎠)

싱글자동3톤

25㎾

5,500ℓ

5톤

80㎜

hr

0.05

0.06

0.06

0.05

-

0.04

0.05

0.07

0.07

0.05

-

0.05

0.06

0.07

0.07

0.06

0.01

0.05

0.06

0.08

0.08

0.06

0.01

0.06

0.07

0.09

0.09

0.07

0.01

0.07

재 료

소모율

스 크 레 파 몸 통

스 프 링 날

ø150∼900

ø150∼900

SET

6.7×10-4

33.3×10-4

비 고

- 도복장 강관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본 품의 80%를 계상한다.

- 본 품은 녹부착상태가 보통인 경우를 기준한 것이므로 다음에 따라 증감

적용한다.

구 분 녹 부 착 상 태 적용(%)

불 량

표면전체에 금속성 사태로

두껍게 밀착 생성된 상태

+5

보 통

표면전체에 녹이 금속성 상태로 얇게 부착되고

전반적으로 돌기상태로 부착된 상태

0

양 호

표면전체에 녹이 형성되고 부분적으로 돌기형성이

되었거나 비교적 녹생성이 적고 라이닝만을

하기위한 세척작업이 필요한 경우

-5

[주] ① 본 품은 주철관 및 강관에 대한 관 세관(스크레파+워터젯트 병행)품이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③ 터파기, 잔토처리, 되메우기, 관절단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3%를 계상한다.

⑤ 관 내부 검사를 위한 CCTV조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576 토목부문

⑥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

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6-9-4 하수관 수밀시험('93년 신설, '12, '18, '21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300mm 이하 600mm 이하 800mm 이하

배관공( 수도) 인 2

4 3 2

보 통 인 부 인 1

시 험 기 구 - 식 1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하수관에 물을 채워 누수를 측정하는 수밀시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시험기구 설치, 물채움, 측정, 기구해체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③ 물탱크, 공기압축기, 시험기구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④ 용수와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6-9-5 하수관 공기압시험('21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300mm 이하 600mm 이하 800mm 이하

배관공( 수도) 인 2

15 11 8

보 통 인 부 인 1

시 험 기 구 - 식 1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하수관에 공기를 주입하여 누수를 측정하는 공기압시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시험기구 설치, 공기채움, 측정, 기구해체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③ 물탱크, 공기압축기, 시험기구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④ 용수와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6-9-6 하수관 준설(버킷식)('93년 신설, '12, '18, '21년 보완)

(일당)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577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특 별 인 부 인 1

버 킷 준 설 기 7.46kW 대 2 0.8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버킷준설기를 이용한 하수관거 준설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버킷준설기 셋팅, 준설, 준설토 상차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준설토의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③ 버킷준설기는 호퍼식 준설기 기준이다.

6-9-7 하수관 준설(흡입식)('12, '21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A-Type B-Type

배 관 공 ( 수 도 ) 인 2

8.6 6.4

보 통 인 부 인 1

진 공 흡 입 준 설 차 - 대 1

물 탱 크 ( 살 수 차 ) - 대 1

비 고

- 하수관 내부에 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준설차 세정 이외의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량을 15%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흡입준설차를 활용한 하수관 준설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의 시공량은 하수도 내부의 준설토를 기준한 것이며, 준설을 위해 분

사한 세정수(물)는 제외되어 있다.

③ 본 품은 장비셋팅, 하수관 내부세정(집토), 준설토 흡입, 정리 및 이동 작업

을 포함한다.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하수관

A Type

작업위치(맨홀)가 대로 등 넓고,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장비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B Type

작업위치(맨홀)가 주택가 도로 등 좁고 협소하여 장비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⑤ 장비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하나,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 선정하

여 계상한다.

578 토목부문

구분

하수관

A-Type B-Type

진공흡입준설차 25톤(7.64㎥적) 13톤(3.00㎥적)

물탱크(살수차) 16,000ℓ 5,500ℓ

⑥ 준설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세정수(물)의 양은 별도 계상한다.

6-9-8 하수도 수로암거 준설(흡입식)('21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배 관 공 ( 수 도 ) 인 3

9.8

보 통 인 부 인 1

진 공 흡 입 준 설 차 25톤(7.64㎥적) 대 1

물 탱 크 ( 살 수 차 ) 5,500ℓ 대 1

[주] ① 본 품은 흡입준설차를 활용한 하수도 수로암거 준설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의 시공량은 수로암거 내부의 준설토를 기준한 것이며, 준설을 위해

분사한 세정수(물)는 제외되어 있다.

③ 본 품은 장비셋팅, 수로암거 내부 준설토 흡입,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

한다.

④ 현장 여건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하수도

수로암거

작업대상이 규격 800mm 이상의 수로암거 등으로

작업인력이 준설위치를 이동하면서 흡입 호스로 직접

준설이 가능한 경우

⑤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 선정하여 계상한다.

⑥ 현장별 시공여건에 대한 시공량의 할증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구 분

하수도 내부의 준설토가

굳어져 있거나, 준설토 외에

폐기물 등이 존재하는 경우

맨홀간의 거리가 가까워(20m

미만) 장비의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경우

시공량 할증계수 - 15% - 15%

⑦ 준설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세정수(물)의 양은 별도 계상한다.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579

6-9-9 CCTV조사('12, '18, '21년 보완)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m)

신설관 기존관

특 별 인 부 인 2

520 320

보 통 인 부 인 1

자 주 식 촬 영 장 치 CCTV 대 1

적 재 차 9인승 승합차 대 1

[주] ① 본 품은 800㎜미만의 하수관거 CCTV 조사 기준이다.

② 본 품은 CCTV장비 셋팅, 조사,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③ 관로 내외부 지장물(맨홀뚜껑 차폐, 관로내 지장물 등)로 인해 CCTV 촬영

이 지연되는 경우 시공량을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본 품은 현장에서 CCTV를 활용한 조사 데이터 수집만을 포함하며, 조사

보고서 작성(내업) 등의 기술인력은 제외되어 있다.

⑤ CCTV외 별도의 기구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장비(자주식 촬영장치, 적재차)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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