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1_건설공사_표준품셈_건축부문_타일공사_3장
2021.01.08 10:04
820 건축부문
제 3 장 타일공사
3-1 공통공사
3-1-1 바탕 고르기('13, '14, '20년 보완)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벽 바 닥
미 장 공 인 0.47 0.35
보 통 인 부 인 0.16 0.12
[주] ① 본 품은 타일공사 전 두께 24mm이하(2회 바름)로 모르타르를 바르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 및 바름, 쇠흙손 마감, 물매 맞추기를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3-1-2 타일줄눈 설치('98년 신설, '13, '20년 보완)
(㎡당)
구 분 단위
수 량
0.04~0.10㎡이하 0.11~0.20㎡이하 0.21~0.40㎡이하
바 닥 면 줄 눈 공 인 0.016 0.013 0.011
벽 면 줄 눈 공 인 0.020 0.017 0.015
[주] ① 본 품은 타일의 줄눈을 기배합된 줄눈재로 설치하는 기준이다. 줄눈재 도포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줄눈재 비빔, 줄눈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 분 떠붙이기 압착붙이기
줄눈 모르타르량(㎥) 0.005 0.001
※ 배합비 1:1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제3장 타일공사 821
3-2 타일 붙임
3-2-1 떠붙이기('07, '13, '16, '20년 보완)
(㎡당)
구 분 단위
수 량
0.04~0.10㎡이하 0.11~0.20㎡이하 0.21~0.40㎡이하
벽 면
타 일 공 인 0.155 0.138 0.126
보 통 인 부 인 0.062 0.057 0.055
비 고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본 품에 25%를 가산한다.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품의 35∼5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타일의 모르타르 떠붙이기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모르타르 비빔, 먹매김, 규준틀설치,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붙임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분(바름두께) 붙임 모르타르(벽체,㎥)
12㎜ 0.014
15㎜ 0.017
18㎜ 0.020
24㎜ 0.026
※ 배합비 1:3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3-2-2 압착 붙이기('13, '20년 보완)
(㎡당)
구 분 단위
수 량
0.04~0.10㎡이하 0.11~0.20㎡이하 0.21~0.40㎡이하
바 닥 면
타 일 공 인 0.122 0.108 0.098
보 통 인 부 인 0.032 0.029 0.028
벽 면
타 일 공 인 0.152 0.135 0.123
보 통 인 부 인 0.040 0.037 0.036
→
822 건축부문
비 고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본 품에 25%를 가산한다.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품의 35∼5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타일의 모르타르 압착 붙이기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모르타르 비빔, 먹매김, 규준틀설치,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붙임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 분
바름두께
붙임 모르타르(㎥)
바 닥 면 벽 면
5 ㎜ 0.005 0.006
6 ㎜ 0.006 0.007
7 ㎜ 0.007 0.008
※ 배합비 1:2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3-2-3 접착 붙이기('98년 신설, '13, '16, '20년 보완)
(㎡당)
구 분 단위
수 량
0.04~0.10㎡이하 0.11~0.20㎡이하 0.21~0.40㎡이하
벽 면
타 일 공 인 0.082 0.076 0.072
보 통 인 부 인 0.035 0.034 0.033
비 고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본 품에 25%를 가산한다.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품의 35∼5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타일의 접착제 붙이기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먹매김, 규준틀설치, 접착제 비빔,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