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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820 건축부문

제 3 장 타일공사

3-1 공통공사

3-1-1 바탕 고르기('13, '14, '20년 보완)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벽 바 닥

미 장 공 인 0.47 0.35

보 통 인 부 인 0.16 0.12

[주] ① 본 품은 타일공사 전 두께 24mm이하(2회 바름)로 모르타르를 바르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 및 바름, 쇠흙손 마감, 물매 맞추기를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3-1-2 타일줄눈 설치('98년 신설, '13, '20년 보완)

(㎡당)

구 분 단위

수 량

0.04~0.10㎡이하 0.11~0.20㎡이하 0.21~0.40㎡이하

바 닥 면 줄 눈 공 인 0.016 0.013 0.011

벽 면 줄 눈 공 인 0.020 0.017 0.015

[주] ① 본 품은 타일의 줄눈을 기배합된 줄눈재로 설치하는 기준이다. 줄눈재 도포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줄눈재 비빔, 줄눈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 분 떠붙이기 압착붙이기

줄눈 모르타르량(㎥) 0.005 0.001

※ 배합비 1:1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제3장 타일공사 821

3-2 타일 붙임

3-2-1 떠붙이기('07, '13, '16, '20년 보완)

(㎡당)

구 분 단위

수 량

0.04~0.10㎡이하 0.11~0.20㎡이하 0.21~0.40㎡이하

벽 면

타 일 공 인 0.155 0.138 0.126

보 통 인 부 인 0.062 0.057 0.055

비 고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본 품에 25%를 가산한다.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품의 35∼5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타일의 모르타르 떠붙이기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모르타르 비빔, 먹매김, 규준틀설치,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붙임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분(바름두께) 붙임 모르타르(벽체,㎥)

12㎜ 0.014

15㎜ 0.017

18㎜ 0.020

24㎜ 0.026

※ 배합비 1:3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3-2-2 압착 붙이기('13, '20년 보완)

(㎡당)

구 분 단위

수 량

0.04~0.10㎡이하 0.11~0.20㎡이하 0.21~0.40㎡이하

바 닥 면

타 일 공 인 0.122 0.108 0.098

보 통 인 부 인 0.032 0.029 0.028

벽 면

타 일 공 인 0.152 0.135 0.123

보 통 인 부 인 0.040 0.037 0.036

822 건축부문

비 고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본 품에 25%를 가산한다.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품의 35∼5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타일의 모르타르 압착 붙이기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모르타르 비빔, 먹매김, 규준틀설치,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붙임 모르타르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 분

바름두께

붙임 모르타르(㎥)

바 닥 면 벽 면

5 ㎜ 0.005 0.006

6 ㎜ 0.006 0.007

7 ㎜ 0.007 0.008

※ 배합비 1:2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3-2-3 접착 붙이기('98년 신설, '13, '16, '20년 보완)

(㎡당)

구 분 단위

수 량

0.04~0.10㎡이하 0.11~0.20㎡이하 0.21~0.40㎡이하

벽 면

타 일 공 인 0.082 0.076 0.072

보 통 인 부 인 0.035 0.034 0.033

비 고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본 품에 25%를 가산한다.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품의 35∼5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타일의 접착제 붙이기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먹매김, 규준틀설치, 접착제 비빔,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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