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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3권 교량

 

교 량

제8편 교량

제8-1편 교량 계획

제8-2편 교량 상부 구조물

제8-3편 교량 하부 구조물

제8-4편 내진 설계

제8-5편 교량 부대시설물

제8-6편 교량의 확폭

제8-7편 옹벽

제8-8편 가설 구조물

제3권

 

제 8-2 편 교량 상부 구조물

 

제8-2편 교량 상부 구조물

71

1.1 적용범위

이 편은 교량상부구조물의 설계에 필요한 제 조건 및 설계방법의 표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편은 교량상부구조물의 규모 및 형식이 결정된 후, 설계단계에 있어서의 기본사항, 고속도

로 설계 실무자료집의 설계지침들과 KDS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구체적 사항이나 KDS 적용

을 위해 추가 · 보충한 것이다.

적용범위는 ʻKDS 24 10 11(1.1 적용범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도로교량을 대상으로 한 것이

다. 기존 도로교설계기준(2010)은 도로상에 건설하는 지간 200 m 이하의 교량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지간 200 m 이상의 교량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기준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1.2 용어 정리

용어정리에 관하여서는 KDS 24 00 00 교량설계기준, KDS 24 14 21 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

태설계법), KDS 14 31 00 강구조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등 KDS 관련 규정을 따른다.

1.3 기호 정의

기호정의에 관하여서는 KDS 24 00 00 교량설계기준, KDS 24 14 21 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

태설계법), KDS 14 31 00 강구조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등 KDS 관련 규정을 따른다.

1. 일반사항

제2권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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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참고기준

1.4.1 관련기준

∙ KDS 24 00 00 교량설계기준 ∙ KDS 24 14 21 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 KDS 24 20 00 콘크리트구조기준 ∙ KDS 14 31 00 강구조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국토교통부 ∙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해설,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 콘크리트구조기준 해설, 콘크리트구조 학회기준, 한국콘크리트학회 ∙ 강구조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한국강구조학회

1.4.2 설계방침

∙ 설계실무자료집, 한국도로공사 ∙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 국토해양부

1.5 설계원칙

1.5.1 설계하중

1.5.1.1활하중

교량의 설계 차량활하중 KL-510은 KDS 24 12 21(4.3.1.3)에 따라 적용하되, 교량의 등급은 발주

자가 정하고 그 값은 KDS 24 10 11(1.4)에 따른다.

1.5.1.2 활하중의 재하방법

(1) 활하중은 연석,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 포함) 간에 재하할 수 있다. 이때 방호울타리 또는 중앙분

리대는 고정시설물에 한정한다.

(2) 주거더를 설계하는 경우 재하차로와 각 차로에 재하되는 3.0 m 폭은 최대 하중영향을 갖도록 배

치되어야 한다.

제8-2편 교량 상부 구조물

73

1.5.1.3 기타하중

(1) 교량에 쓰이는 방호울타리의 설계하중은 철근콘크리트 방호울타리의 중량을 고려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 교량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방음벽에 따른 고정하중을 설계 시 반영해야 한다. 또,

이때 방음벽에 작용하는 풍하중도 반영해야 한다.

(3) 낙하물 방지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제 적용한 낙하물 방지책의 고정하중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이나 표 1.1에 나타낸 값으로 하여도 좋다.

(4) 합성보에 있어서, 바닥판 콘크리트용 거푸집의 고정하중은  ×  MPa , 박스거더에 매설하

여 사용하는 바닥판 거푸집의 고정하중은  ×  MPa로 하여도 좋다.

(5) 고속국도의 교량(램프 포함)은 원칙적으로 설하중은 고려하지 않는다.

(6) 가설 시 하중은 가설단계별 가설방법과 가설중의 구조를 고려하여 자중, 가설장비, 기자재, 바람,

지진의 영향 등 모든 재하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표 1.1> 낙하물 방지책의 고정하중

노면에서의 높이 고정하중

3.8 m

3.0 m

2.0 m

2.1 kN/m

1.6 kN/m

0.2 kN/m

(1) 여기서 말하는 철근콘크리트 방호울타리는 제8-5편 ʻ8.3 철근콘크리트 방호울타리ʼ에 규정

된 방호책이다. 따라서 이것보다 중량이 큰 방호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량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방호책 하중은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른다.

(2) 교량용 방음벽 자중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표준도(2015)에 제시된 하중을 기본으로 적용한

다. 이것보다 높이가 높은 방음벽 혹은 특수한 형식의 방음벽으로 중량이 큰 것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중량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방음벽 하중은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른다.

(3) 제8-5편 ʻ9. 낙하물 방지책ʼ에서 규정한 낙하물 방지책의 일반적인 중량을 나타낸 것이다.

(4) 철근콘크리트 바닥판의 시공에 따르는 일반적인 거푸집 중량을 나타낸 것이다.

(5) 고속국도에 있어서는, 강설시 항상 제설하지만, 교면 상에 600 mm의 일정두께로 쌓인 눈을

일시적으로 길어깨 측에 쌓아 올린 제설상태를 가정하여, 바닥판 및 거더의 단면력을 상시의

그것과 비교한 결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이 조항처럼 규정한 것이다. 그러

제2권 교량

74

나 적설량이 많고 10년 빈도 확률 최대 적설 깊이가 2.0 m 이상의 지역에 있어서는, 그 제

설상황 혹은 설질에 따라 설하중을 고려하기로 한다.

(6) 이 조항은 캔틸레버 가설을 행하는 경우처럼, 불안정한 상태가 비교적 장기에 걸쳐서 지속적으

로 계속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시공이 극히 일시적 상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교량용 방음벽 자중(한국도로공사 표준도, 2015)

방음판

높이

(H)

H-BEAM

규격

지주

간격

(m)

H-BEAM

단위중량

(kg/m)

방음판 자중

(kg/m2)

부속자재

할증(10%)

(kg/m)

(kg/m)

적 용

(kg/m)

1.0 125*125*6.5*9 4 23.8 30.0 3.6 39.5 40.0

1.5 125*125*6.5*9 4 23.8 45.0 5.4 59.3 60.0

2.0 125*125*6.5*9 4 23.8 60.0 7.2 79.1 80.0

2.5 125*125*6.5*9 4 23.8 75.0 9.0 98.9 100.0

3.0 125*125*6.5*9 4 23.8 90.0 10.8 118.6 120.0

3.5 200*200*6*9 4 30.6 105.0 12.6 138.4 140.0

4.0 200*200*6*9 4 30.6 120.0 15.1 165.7 170.0

4.5 200*200*6*9 4 30.6 135.0 16.9 186.4 190.0

5.0 200*200*6*9 4 30.6 150.0 18.8 207.1 210.0.

5.0 m 이상은 별도 검토후 적용(표준도 부재)

1.5.2 하중조합

교량 또는 구성요소가 사용성, 안전성, 내구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된 각 한계상태에 대하

여 설계되어야 한다. 하중계수를 고려한 총 설계하중은 다음과 같으며 계수저항(Rr )값도다 작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Q  iiQi

여기서, i  하중수정계수(KDS 24 10 11(1.3.2) 참조)

Qi  하중 또는 하중효과

i  하중계수(KDS 24 10 11 표 4.1-1과 표 4.1-2 참조)

제8-2편 교량 상부 구조물

75

1.5.3 해석방법

해석방법에 관하여서는 KDS 24 10 11(4.구조해석)을 따른다.

1.6 설계고려사항

1.6.1 구조계산 및 구조계산서 작성원칙

(1) 교량안전율의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구성요소는 원칙적으로 설계계산에 포함시킨다. 점검, 경제성

및 미관에 대해 적절히 고려를 하면서 시공성, 안전성 및 사용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정

된 한계상태에 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2) 설계계산의 대상은 아니지만 응력 상 주의해야 할 부분은 그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검토여부를

결정하며 그 구조물을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3) 구조계산서에는 적용 설계기준, 시방서, 문헌, 설계조건을 반드시 명시함과 동시에 원식, 가정조

건, 계산과정을 순서대로 기재해야 한다.

(4) 설계성과는 교량대장 및 교량설계조서로서 일람표에 정리한다.

(3),(4)에 대하여

설계성과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가 요령 있게 정리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계산식 등을 단순히 나열하지 말고 명확히 하며, 계산결과도 가능한 한 보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량대장에 대해서는 「제 8-1편 교량 계획」 ʻ7.1 교량대장ʼ,

교량설계조서에 대해서는 「제8-1편 교량 계획」, ʻ7.2 교량 설계조서ʼ를 참조한다.

1.6.2 설계도에 기재해야 할 사항

설계도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구조물 부재의 형상 및 치수 (2) 구조물의 명칭, 형식 및 도면의 축척

(3) 설계에 사용한 주하중 (4) 설계 연월일

(5) 재료표 (6) 재료의 품질, 강도

(7) 노선명 및 가교위치 (8) 교량명

(9) 책임기술자 (10) 주요 설계조건

(11) 시공상 기타 필요한 사항

제2권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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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에 대하여

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콘크리트교

① PS강재의 긴장 방향

② 프리스트레스, 크리프, 건조수축 및 온도변화에 따른 보의 신축량

③ 구조물을 분리 시공하는 경우는 그 경계와 시공순서

④ 빔 또는 거더의 솟음량

(나) 강교

① 운반에 필요한 세그먼트별 중량

② 강교의 가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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