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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3권 교량

 

교 량

제8편 교량

제8-1편 교량 계획

제8-2편 교량 상부 구조물

제8-3편 교량 하부 구조물

제8-4편 내진 설계

제8-5편 교량 부대시설물

제8-6편 교량의 확폭

제8-7편 옹벽

제8-8편 가설 구조물

제3권

 

제 8-1 편 교량 계획

 

제3권 교량

10

2.1 일반사항

조사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계획, 설계, 시공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서, 계획

예정지점의 현황, 구조물의 규모,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공학적으로 필요한 정밀도와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해설]

조사는 계획, 설계, 시공을 위한 기초단계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성과가 매우 중요

하다.

2.2 조사

조사는 계획, 설계, 시공 및 재료 등의 조사목적에 따라 광역적인 전체 조사와 집중적인 정밀조사, 재

료조사 등이 있다.

[해설]

조사는 표 2.1과 같이 분류되며 목적과 대상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하게 된다.

또한 주어진 지반조건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규모, 형식 등을 결정하기 위해 각 단계에서 일

관성 있고 합리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교량을 계획하는데 있어서의 조사는 크게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뉘고, 본 조사는 구조물의

설치구역을 대상으로 1차 조사 · 2차 조사 · 3차 조사로 구분하고, 각 조사는 현지의 진척도

에 맞게 나누어진다.

교량의 계획에서 시공까지 각 단계별로 크게 계획조사 · 설계조사 · 시공조사를 해야 하며, 계

2. 조사 및 계획

제8-1편 교량 계획

11

획 · 설계 · 시공의 각 단계별 조사는 다음과 같다.

① 계획조사 : 가교지점, 교량길이, 다리 밑 공간과 구조형식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

사이다.

② 설계조사 : 계획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 조건에 맞추어 공사 발주에 필요한 교량의

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이다.

③ 시공조사 : 설계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시공에 앞서 행하는 조사로 설계에 적용된 조건이

현장에 적합한지를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것과 시공 상 문제점을 공사에 앞서 사전에 파악

하기 위한 것이 있다.

<표 2.1> 조사의 종류

조사의 종류 조사의 목적 내 용 개 요

1. 지 형 조 사 1) 교량의 위치, 하부 구조

의 위치선정

2) 시공계획의 입안

3) 지질개황 파악 자료

4) 하천의 하상변동 예측

자료, 하천개수계획 자료

5) 도로계획 및 도로확장

계획 자료

6) 교차철도 자료

지형도의 작성 계획, 설계, 시공의 기초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사로

가교지점의 지형, 지물 상태

를 파악한다.

2. 지 질 조 사 1) 하부구조의 위치 선정

2) 지지층의 선정

지질자료 조사

보링 표본 작성, 지질도

작성, 물리탐사

교량 가설 위치의 지질 상태

를 파악할 목적으로 한다.

3. 토 질 조 사 1) 토질 성층상태 파악

2) 기초 근입 깊이의 검토

3) 지지층의 선정

4) 지지력의 계산

5) 구조형식의 선정

6) 압밀침하량(지반침하 포함)

계산

보링, 표준관입 시험

시험굴착(test pitting)

토질주상도 작성

토질시험

재하시험

지하수위 측정

기초구조의 설계, 시공에 필

요한 토질에 관한 상세한

제원의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토질상황은 일반적으로 복잡

하므로 목적에 맞는 충분한

조사를 통하여 신뢰도를 갖게

하고, 각종 조사결과를 종합

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4. 콘 크 리 트

조 사

1) 사용재료의 선정

2) 콘크리트 제조플랜트 선정

3) 배합의 결정

시멘트, 물, 골재, 혼화재 등

의 채취장소, 양, 질 등의 조사,

시험

입지조건, 배치 플랜트 설비,

재료저장설비, 품질관리체제,

공해 대책 등의 조사

콘크리트 배합, 강도, 내구성

등의 시험

품질이 양호하고 내구성을

갖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

시공하기 위해 해당지역에서

얻어지는 골재 등의 합리적,

경제적인 사용 방법의 결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권 교량

12

또한, 계획 · 설계 · 시공의 각 단계와 조사에 대한 관계는 표 2.2와 같다.

조사의 종류 조사의 목적 내 용 개 요

5. 기 타 조 사

a. 기존자료 조사

1)지질지반 개황

2)기초 근입 깊이의 검토

3)경간분할

지질조사장소 부근 구조

구조물의 설계 계산서

부근구조물의 설계도, 과거

지질지반 상황의 조사

(과거 하상, 저수로)

가교지점 부근의 기존 공사의

시공실적을 조사하여 계획,

설계 시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b. 해상,하상조사 1)세굴에 대한 기초 근입

깊이 결정

2)유수압 계산

3)시공시기, 시공방법 선정

4)충돌하중의 크기 결정

5)경간분할

하천 종횡단도 작성

유속, 유량, 하천경사 조사

조수위, 파고, 조류조사

연간 수위 변화

유송물, 항해선박의 조사

배수고 계산, 치수상의 조건

조사

하상면의 장래변동, 하부구조

의 국부세굴과 치수, 이수상

의 문제, 선박운항 및 어업권

조사가 있으며, 경간분할과

교형상, 부대공사에 관련이

있다.

c. 지진조사 1)지반종류 구분

2)내진, 구조형식 선정

지반 상시 미동조사

지진기록, 지진피해 기록

d. 기상조사 1)온도변화량 결정

2)풍하중 결정

3)시공시기, 시공가능 기간

선정

기상 측후소 기록

e. 부식조사 1)사용재료 선정

2)방식재료 또는 콘크리트

덮개 결정

3)도료 종류, 횟수의 결정

기존 부식상황조사

유기물 조사

pH 조사

방식법 연구

도료 폭로시험

f. 시공조건

조 사

1)공사 중인 도로의 사용가능

조건(길이, 폭)

2)공사용 도로의 신설 여부

3)타 공사와의 관련

4)교차 시설물(도로, 철도,

하천)에 의한 제약 조건

5)블록 시공 시 야적장으로

사용 가능성

폭원, 다리 밑 공간

노선선형

다리 밑 공간 제한

g. 기 타 1)가설지점의 특수조건조사 지하매설물 등 지하매설물, 교량첨가물 및

이들의 신설 계획 조사

제8-1편 교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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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조사시험 구분 일람

구분 예 비 조 사

본 조 사

1 차 조 사 2 차 조 사 3 차 조 사

목적 교량구간의 결정 일반도작성 및 계획 설계

(교량형식, 지간 결정)

상세설계

시공법 검토

설계 및 시공의

안전성 검토

지반

관한

조사

제1차 토질 · 지질조사 제2차 토질 · 지질조사 제3차 토질· 지질조사

기존자료조사

지형조사

토질지질조사

1) 답사

2) 보링

3) 표준관입 시험 등

보링

각종 토질시험

기초계획 위치에서의

보링

각종 토질시험

보완 보링

각종 토질시험

조사목적

1) 토질의 성층 상태

2) 지지층 선정

3) 압밀침하 유무

4) 지하수 상태

조사목적

1) 지지력, 침하량 계산

2) 지하수위, 피압지하수

기타

조사

1차 조사(Ⅰ)

하천조사

교차도로 조사

교차철도 조사

1차조사(Ⅱ)

기상조사, 부식환경조사, 지진조사, 재료조사

2차 조사

시공조건 조사

조사의 목적과 내용

1) 하천 내 작업기간

2) 세굴방지구조, 호안공

3) 도로, 철도의 시공조건

4) 공사용도로, 전력 설비

5) 지하매설물, 송전선 등

시험

공사

시험공사(Ⅰ) 시험공사(Ⅱ)

모형공사(하천, 항만 등

모형 시험) 실지시험

1) 시험굴착 2) 항타시험

3) 재하시험

4) 기타시험

재하시험

비고 (주) 형식과 지질상태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구분 없이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콘크

리트

조사

골재 채취원 조사

콘크리트 조사

플랜트 소재지 조사

환경조사

1) 동결, 융해 유무

2) 염해, 폐수 등의 유무

재료조사

(시멘트, 물, 골재,

혼화재 등 각종

재료시험)

콘크리트 제조

플랜트의 조사

(입지조건, 배치플랜트

설비, 재료저장설비,

품질관리체제, 공해대책

등의 조사)

콘크리트 시험

(콘크리트의 배합, 강도시험,

필요한 경우 동결용해 시험,

기타조사 시험)

조사목적

1) 사용재료, 주로 물, 골재의

품질 선정

2) 콘크리트 제조 플랜트의

선정자료 작성

조사목적

1) 배합 결정

2) 콘크리트 제조

플랜트의 선정

시험목적

1) 배합 결정

2) 콘크리트 제조

플랜트의 선정

제3권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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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관련계획

2.3.1 일반사항

(1) 도로, 철도, 하천 등의 교차를 교량에서 계획할 경우 협의에 필요한 조사를 충분히 하여 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2) 국립공원, 문화재 매장지구 내를 통과하는 교량에서는 법률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

로 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해설]

(1) 조사항목은 각종 대상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대상 시설 설명

(나) 소재 위치

(다) 관리자

(라) 시설 현황

(마) 장래 계획

(바) 적용법 · 규제 규준 등

우선 이중에 (다) 관리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분쟁이 생기기 쉬운

예로서 용수, 저수지 등 농업시설을 들 수 있다.

도로 또는 철도 등을 교차하는 교량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도로(철도)주변에 매설된 시설물

(가스관, 전기 시설물 등)에 대하여 권리자와 협의하고, 주변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다. 또 하천에서는 수리권,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에 따라 권리자와

협의한다.

(2)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제한되므로, 노선 전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들 연관 공공지역으로는 하천보전지역, 하천예정지, 사방지정지, 해안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국립공원, 문화재 매장지역, 국가 주요 시설지역 등을 들 수 있다.

또 기타 연관시설로서는 공항 · 항만 · 송전선 · 전파시설 및 도시계획이 있고, 각종 대상법률

에 따라 규제조건이 지정되어 노선전체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량을 계획

할 경우에도 협의해야 한다.

제8-1편 교량 계획

15

2.3.2 도로

(1) 도로와 교차하는 교량은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사전에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도로 현황(도로규격, 도로폭원, 시설한계, 종 · 횡단 등)

(나) 도로 장래계획(선형 개량이나 확장계획, 도시계획 결정의 유무, 보도의 유무 등)

(다) 매설물

(2) 주요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교량 연장, 경간장 (나) 교대 · 교각 위치 (다) 다리 밑 공간 (라) 기초근입깊이 (마) 부체도로

(우회로 포함) (바) 시공방법 (사) 고속국도 교차부에 대한 장래 관리 한계 구분

[해설]

(1) 도로에는 매설물(수도관, 가스관, 전선 케이블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며, 기초의

근입 깊이 · 육교의 첨가물도 설계조건으로 첨가할 필요가 있다. 또 시공에 있어서도 기존

시설의 부속시설, 공사 중 이설 등은 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2)에 대하여

(가) 교량연장이란 교량 양단 흉벽(또는 벽체) 전면 사이의 길이이고, 경간장은 교각 중심선

간의 거리이다.

<그림 2.1> 일반교량의 교량연장과 경간장

(나) 다리 밑 공간은 교량 밑의 교차조건에 필요한 공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간을 관련시

설 및 설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도로의 경우 4.5 m 이상, 가급적 5.0

m 이상으로 한다.

제3권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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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철도

(1) 철도와 교차하는 경우 철도관리자와 협의하여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 현황(노선종별, 선로등급, 궤도폭, 시설한계, 차량한계, 전철화 여부 등)

(나) 개량 또는 증선계획

(2)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교량형식 (나)교량 연장, 경간장 (다)교대위치 (라)근입깊이 (마)다리 밑 공간 (바)시공계획(철도

시설 이설, 철도방호공 등) (사)공사위탁의 유무 (아)감독원 파견 등 (자)방호책

2.3.4 하천

(1)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은 하천관리자와 협의하여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경

제적이며 시공이 용이해야 한다.

(2) 하천점용 협의에 앞서 확인해야 할 주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하천현황(횡단형상치수, 높이, 홍수량, 홍수위 등)

(나) 하천개수계획 유무

(다) 유수방향, 계획단면치수, 높이,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하상경사, 관리용 도로 등

(라) 시공 가능기간 등의 시공조건

(3) 주된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교량 연장, 경간장 (나)교대위치 및 저면 높이 (다)다리 밑 공간 (라)교각형상 및 기초근입깊이

(마)관리용 도로 (바)호안

[해설]

(1) 하천관리자와 ʻ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ʼ, ʻ하천정비 기본계획ʼ 등 시행규칙에 기초하여 협의하

지만 시행규칙에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문서확인 등 신중한 협의가 필요하다.

또 하천관리자가 제시한 경간장은 필요조건이며, 규모가 큰 기초를 필요로 하는 지반에서는

경제성 · 시공성 면에서 보다 큰 경간장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개수계획에는 개략적인 것에서 시행직전의 것까지 각종 단계가 있으므로 각각의 항목에 대

하여 관리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수방향이나 계획높이는 해당지점의 상세지형도를

하천관리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지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실측지형도에

기입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8-1편 교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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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 대하여

(가) 경간장

① 경간장은 일반적으로 교각 중심선간의 거리이나 이 절에서의 경간장(L)은 홍수가 유하

하는 방향에 하천을 횡단하는 연직평면에 투영하여 서로 인접해 있는 하천 내의 교각

중심선간의 거리를 말하며, 그 예는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다경간 교량

경간장과 계획 홍수량간의 관계는 별도의 수리검토가 없는 경우 다음 표 2.3에 따르

는 것으로 하며, 10,000 msec 이상의 하천은 별도로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

단, 하천관련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식의 값으로 검토해야 한다.

(단, 수리영향이 부정적일 경우 최소 경간장은 70 m으로 한다.)

L = 20 + 0.005Q ≤ 50 m

L : 경간장(m), Q : 계획홍수량(m3/sec)

②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교량의 경간장은 하천관리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①항

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의 값으로 한다.

∙ 계획홍수량이 500 m3/sec 미만이고 하천폭이 30 m 미만인 하천일 경우 12.5 m 이상

∙ 계획홍수량이 500 m3/sec 미만이고 하천폭이 30 m 이상인 하천일 경우 15 m 이상

∙ 계획홍수량이 500 ~ 2,000 m3/sec 인 하천일 경우 20 m 이상

∙ 주운을 고려해야 할 경우는 주운에 필요한 최소 경간장 이상

③ 지형여건상 ①, ②에서 제시된 경간장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교각설치에 따른 하천폭

감소율(설치된 교각 폭의 합계/설계홍수위에 있어서의 수면의 폭)이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소 경간장은 12.5 m 이상 이어야

한다.

제3권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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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대 및 교각 설치 위치

교대, 교각을 제방 정규단면에 설치하면 제체 접속부에서의 누수 발생으로 인하여 제방

의 안정성을 저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수능의 감소로 치수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교대 및 교각 위치는 제방의 제외지측 비탈끝으로부터 10 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단, 계획홍수량이 500 m3/sec 미만인 하천에서는 5 m 이상 이격해야한다. 부득이

제방 정규단면에 교대 또는 교각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방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 다리 밑 공간

교량의 다리 밑 공간은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높이 이상으로 한다. 단, 현재의 계

획제방 높이 또는 현재의 제방 높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여유고는 계획홍수량에 따라

다음 표 2.4의 높이를 표준으로 한다. 단 하한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표 2.3> 다리 밑 공간과 계획홍수량과의 관계

계 획 홍 수 량(m3/sec) 다리 밑 공간(m) 계 획 홍 수 량(m3/sec) 다리 밑 공간(m)

200 이하

200 ∼ 500

500 ∼ 2,000

0.6 이상

0.8 이상

1.0 이상

2,000 ∼ 5,000

5,000 ∼ 10,000

10,000 이상

1.2 이상

1.5 이상

2.0 이상

단, 100 msec 이하의 하천에 대해서는 0.6 m로 할 수 있다.

제방도로의 구조는 원칙적으로 다음 표 2.4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표 2.4> 제방도로와 계획홍수량과의 관계

계 획 홍 수 량(m3/sec)

제 방 도 로

폭 원(m) 공간높이(m)

500 미만

500 ∼ 2,000

2,000 이상

3.0

4.0

6.0

3.0 ∼ 4.5

3.5 ∼ 4.5

4.5

단 2,000 m3/sec 이상의 하천에 대해서는 고속국도의 종단현상, 지형 등을 고려하여 부

득이한 경우에는 폭을 4.0 m, 공간높이를 4.0 m까지 축소할 수 있다.

제8-1편 교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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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각 형상 및 기초근입 깊이

① 단면 형상

하천 내에 설치하는 교각의 단면은 가능한 타원형이나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하고 교

각의 긴변 방향은 유수방향과 동일하게 한다. 단 교각의 수평단면이 극히 작고 유수가

유하하는 방향 및 직각방향으로 큰 하중이 작용할 경우 또는 유수가 유하하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장소에 교각을 설치할 때에는 교각의 수평단면을 원형, 기타 이와 유사

한 형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교각 기초근입깊이

(a) 직접기초의 푸팅하단 근입깊이는 동결심도 + 500 mm 또는 세굴심도 중 큰 값 이상

(b) 말뚝기초의 푸팅하단 근입깊이는 동결심도 또는 세굴심도 중 큰 값 이상

저수로의 하상표면 또는 둔치 표면 이하의 부분에 근입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

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하상의 변동이 극히 적은 경우로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해당하천의 상황 기타 특별한 이유로 하구언 부근과 같이 수심이 깊어 시공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며 홍수 시 유속도 완만하여 큰 국부세굴 등이 발생할 우려

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근잎깊이의 결정 시 세굴 등에 의한 교량의 피해를 방지하는 관점에서 장래 하상

저하의 가능성이 있는 곳은 근입깊이, 기초형식 등으로 방지해야 한다. 또 세굴이

큰 곳에서는 세굴방지공을 검토하도록 한다.

<그림 2.3> 하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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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020_도로설계요령_제2권_토공 및 배수_7편 암거_6.관형 암거 file 황대장 2021.01.18 1214
81 2020_도로설계요령_제2권_토공 및 배수_7편 암거_5.문형 암거 file 황대장 2021.01.18 947
80 2020_도로설계요령_제2권_토공 및 배수_7편 암거_4.아치형 암거 file 황대장 2021.01.18 969
79 2020_도로설계요령_제2권_토공 및 배수_7편 암거_3.박스형 암거 file 황대장 2021.01.18 3548
78 2020_도로설계요령_제2권_토공 및 배수_7편 암거_2.암거의 계획 file 황대장 2021.01.18 1342
77 2020_도로설계요령_제2권_토공 및 배수_7편 암거_1.개요 file 황대장 2021.01.18 1667
76 2020_도로설계요령_제2권_토공 및 배수_6편 배수시설_부록 황대장 2021.01.18 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