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0_도로설계요령_제3권_교량_8-5편 교량 부대시설물_8.방호울타리
2021.01.18 16:05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3권 교량
교 량
제8편 교량
제8-1편 교량 계획
제8-2편 교량 상부 구조물
제8-3편 교량 하부 구조물
제8-4편 내진 설계
제8-5편 교량 부대시설물
제8-6편 교량의 확폭
제8-7편 옹벽
제8-8편 가설 구조물
제3권
제 8-5 편 교량 부대시설물
제8-5편 교량 부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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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종 류
교량, 고가에 이용하는 방호울타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난간, 차량방호울타리, 난간 겸용 차량방호울타리
8.2 일반사항
(1) 교면상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연석을 설치하고,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차량방호울
타리 또는 난간 겸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한다.
(2) 난간은 보도 등의 노면으로부터 1.1 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단에 수직
으로 980 N/m, 그 측면에는 상단에 직각으로 도심교량은 3,700 N/m, 일반도로상 교량은
2,500 N/m의 수평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설계한다.
이 경우 바닥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수평력 및 보도의 등분포 하중의 조합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허용응력은 증가시키지 않는다.
(3) 차량방호울타리는ʻ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ʼ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별 SB1 ~ SB7을 표 8.1
과 같이 적용한다.
단, 특수구간에서 대형차의 통행비율이 20% 이상이거나 통행대수가 15,000대/일 이상인 구간에
대하여는 SB급을 적용할 수 있다.
(4) 기타 난간 및 차량 방호벽에 관한 것은 ʻ도로교 설계기준 제2장 설계일반 2.4.3 방호울타리ʼ에 따
른다.
<표 8.1> 등급별 기준
등 급 SB1 SB2 SB3 SB4 SB5 SB6 SB7
기준 충격도(KJ) 60 90 130 160 230 420 600
적
용
도
∙ 저속구간(설계속도 60 km/h 미만인 집산도로, 국지도로) ◎ ○
∙ 일반구간
(60 km/h 이상 ~
- 기본 등급 ◎ ○
8. 방호울타리
제3권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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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대하여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연석을 설치한다.
도로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교량 및 자동차 전용 교량에는 주행차량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한다.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교량에 설치하는 난간 겸용
차량 방호울타리는 난간 및 차량 방호울타리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방호울타리로서 난간 및
주) 1. ◎ 표시는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등급
2. ○ 표시는 도로여건이나 시설물 개발 수준에 따라 사용이 권장되는 등급
3. 도로의 구분에서 속도는 설계속도(km/h)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를 준용함
<표 8.2> 강도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조건
등 급 충돌 속도(km/h) 차량 중량(ton) 충돌 각도(゚) 기준 충격도(kJ)
SB1 55
80
15
60
SB2 65 90
SB3 80 130
SB4 65
140
160
SB5
80
230
SB6 250 420
SB7 360 600
차량방호울타리의 높이는 차량이 방호울타리와 충돌했을 때, 탑승자의 머리가 방호울타리 부재와 직
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0 m(포장 가장자리의 노면으로부터 방호
울타리 상단까지, 보형 방호울타리는 보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함) 이하로 한다.
등 급 SB1 SB2 SB3 SB4 SB5 SB6 SB7
로
구
분
80 km/h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 중앙분리대, 교량구간 및 노측위
험도가 큰 구간
◎ ○
- 도로가 타 도로와 교차되는 등 특
수구간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고속구간
(100 km/h 이상인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 기본 등급 ◎ ○
- 중앙분리대, 교량구간 및 노측위
험도가 큰 구간
◎ ○
- 도로가 타 도로와 교차되는 등
특수구간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제8-5편 교량 부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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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방호울타리의 설계조건을 각각 만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3)에 대하여
방호울타리는 차량이 충돌했을 때 탑승자를 보호해야 하며, 차량이 방호울타리 밖으로 떨어
지는 것을 막아 2차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일반구간에는 방호울타리의 높이는 1.0 m 이내로 하고 추락으로 인한 중대한 2차사
고가 우려되는 특수구간에서는 방호울타리 형태에 따라 높이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구성 부재별 설치높이 기준을 표 8.3과 같다.
<표 8.3> 구성부재별 설치높이 기준
구 분 설치높이 기준
강성
방호
울타리
일반
구간
∙ S2급 적용구간 : 설치높이 H = 1.0 m ∙ F-shape 콘크리트 방호울타리(TYPE-I) : 콘크리트 단일형[그림 8.1(a)]
특수
구간
∙ S3급 적용구간 : 설치높이 H = 1.27 m ∙ 주변 경관의 조망이 필요치 않은 지역에 적용
F-shape 콘크리트 방호울타리 (TYPE-Ⅱ) : 콘크리트 단일형[그림 8.1 (b)] ∙ 주변경관의 조망이 필요한 지역이나 설계속도가 낮고 폭원이 2차로 이하로 협소한
연결상의 교량
F-shape 조합형 방호울타리(TYPE-Ⅲ)
: 콘크리트(1 m) + 핸드레일(0.27 m) 조합형[그림 8.1 (c)]
보형
방호
울타리
일반
구간
∙ S2급 적용구간 : 설치높이 H = 1.0 ~ 1.1 m ∙ 교량 형태에 적합한 단면을 선정하여 ʻ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ʼ의 S2급 충격도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별도 설계하거나 상기 기준에 의거 기 검증이 완료된 단면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 없이 적용 가능
특수
구간
∙ S3급 적용구간 : 설치높이 H = 1.1 m 이상 ∙ 교량 형태에 적합한 단면을 선정하여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S3급 충격도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별도설계하거나 상기기준에 의거 검증이 완료된 단면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 없이 적용 가능
제3권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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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shape 콘크리트 방호울타리(TYPE-Ⅰ) (b) F-shape 콘크리트 방호울타리(TYPE-Ⅱ)
(c) F-shape 조합형 방호울타리(TYPE-Ⅲ)
<그림 8.1> 차량 방호울타리
제8-5편 교량 부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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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철근콘크리트 방호울타리
(1) 여기서 규정하는 사항은 일반적인 교량, 고가교의 철근콘크리트 방호울타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
로 8.2 일반사항 (3)을 따르며, 그림 8.1의 차량방호울타리와 같다.
(2) 방호울타리에서는 연속보 중간지점 위치 부근에 신축줄눈을 설치하고, 또 지간 중간부에서는 10
m 정도의 간격으로 줄눈을 설치해야 한다.
(1) 그림 8.2와 같이 줄눈을 설치한다.
(a) 중간지점상의 신축줄눈 (b) 지간부의 줄눈
<그림 8.2>
8.4 강재 방호울타리
(1) 콘크리트 방호울타리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강재 교량용 방호울타리는 성능은 우수하나 콘크리트 방호울타리에 비하여 고가이므로 향후 방음
벽이 설치될 계획이 없는 곳으로서 다음과 같은 교량에 적용 ∙ 강상판 교량 ∙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조망권 확보가 필요한 교량 ∙ 강풍이나 돌풍이 우려되지 않는 적설 · 한냉지역으로서 제설과 융설때문에 필요한 교량
(3) 콘크리트내의 설치 구멍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을 이용하여 설계도에 나타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 두어야 한다.
(4) 설치구멍의 거푸집은 나선형덕트(ø250 mm, t = 0.5 mm 이상)를 사용한다.
(5) 구멍 주위에는 보강철근(D22)을 상 · 하 2단으로 배치하고, 주위에는 모르타르(1 : 2)를 충전해
야 한다.
(1) 강재 방호울타리는 실제 차량충돌시험을 통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사용하도록
한다.
제3권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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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가드레일
(1) 가드레일을 설치할 때 매입 깊이는 250 mm 이상 되게 한다.
(2) 설치구멍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을 이용하여 설계도에 나타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 두어야
한다.
(3) 설치구멍의 거푸집은 나선형덕트(t = 0.5 mm 이상)를 사용한다.
(4) 구멍 주위에는 보강철근(D16)을 상하 2단으로 배치하고 주위에는 모르타르(1 : 2)를 충전해야
한다.
8.6 육교의 방호울타리
(1) 교량형식의 것으로서 고속국도를 횡단하는 이외의 일반도로 또는 본선 연결로 등을 위한 육교의
방호울타리는 본선교량의 설치요령을 참고로 하지만 추락방지와 미관을 중시하여 원칙적으로 표
8.4에 있는 형식 A, B를 도로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표 8.4>
구 분 적 용 범 위
방호
울타리
방식
(형식 A, A')
레일 병용
방호울타리 및
방호울타리
(1) 도로법령으로 정하여진 도로 또는 이에 준하는 도로로 폭원이 크고,
자동차의 교통이 많은 보도가 없는 경우
(2) (1)의 도로로서 보도가 있어도 폭원이 좁고 육교에서 차량이 이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형식 A')
난간, 방호울타리
병용방식
(3) (1), (2)에 해당하는 도로로 교량첨가물 등이 있고, 특히 이 형식을
쓰는 것이 유리한 경우 또는 특히 미관을 중시하는 경우
난간
방식
(형식 B)
난간만의 방식
(4) (1),(2)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 또는 소폭원이 농로 등으로 자동차의
교통이 적고 차량이 이탈할 우려가 없는 경우
주) 1) 형식 A에서 벽의 상부에 배치하는 레일은 미관, 경제성, 기능성, 벽면과의 균형을 감안하여 형식, 형상
을 결정해야 한다. 대표적인 형식은 파이프나 모가 난 레일이지만 시공성, 경제성은 일반적으로 파이
프 쪽이 우수하다. 이에 대하여 역학적인 강도는 모가 난 레일 쪽이 우수하다.
2) 강재 난간 및 레일부의 상단에는 2.5 kN/m의 설계하중, 방호울타리 본체 부분의 상단에는 20 kN/m
의 설계하중을 고려한다. 그러나 형식 B에서 교통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난간 상단에 10 kN/m의
하중을 고려한 설계도 가능하다.
육교의 형상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미관을 중요시 하였으며, 교량의 형식 · 구조재료 · 난간 등
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를 기울여 왔다. 특히 난간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검토를
거쳐 종래의 형식이 정해져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고속국도를 횡단하는 일반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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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의 비약적인 증대로 육교에서 고속국도 위로 이탈, 추락하는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고속국도의 추락사고는 큰 사로로 파급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고속국도를 횡단하는
육교에서는 본선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이상으로 엄격한 추락방지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육교의 규모를 2가지로 대별하여 교통량이 많고 이탈, 추락의 위험
이 많은 육교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레일병용 방호울타리 및 방호울타리(형식 A,
A')를 설치하고, 교통량이 없든지 또는 적은 육교에는 난간(형식 B)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
였다. 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량첨가물이 있고 특히 형식 A'의 사용이 유리한 경우
또는 미관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난간, 방호울타리 병용방식(형식 A'')을 사용하
는 것으로 하였다.
<표 8.5> 육교에 사용되는 방호울타리의 형상도
구 분 적 용 형 식
벽
식
방
호
울
타
리
방
식
(형식 A)
레일병용
방호울타리
(형식 A')
방호울타리
(형식 B)
난간만의 방식
난
간
방
식
(형식 B)
난간만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