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0_도로설계요령_제3권_교량_8-5편 교량 부대시설물_11.교명판 및 설명판
2021.01.18 16:08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3권 교량
교 량
제8편 교량
제8-1편 교량 계획
제8-2편 교량 상부 구조물
제8-3편 교량 하부 구조물
제8-4편 내진 설계
제8-5편 교량 부대시설물
제8-6편 교량의 확폭
제8-7편 옹벽
제8-8편 가설 구조물
제3권
제 8-5 편 교량 부대시설물
제3권 교량
702
11.1 일반사항
장대교, 중소교, 고가교 및 육교에는 교명판 및 설명판을 설치해야 한다.
부대공사 등에서 고속국도 이외의 교량에 교명판을 붙이는 경우는 관계 관청과 협의하여 결
정한다.
11.2 치수 및 기재사항
설명판과 교명판의 치수와 기재사항은 그림 11.1을 표준으로 한다.
<그림 11.1> 교명판의 예
11. 교명판 및 설명판
제8-5편 교량 부대시설물
703
11.3 설치위치
(1) 교명판
(가) 본선교인 경우
상하행선 각각에 대하여 진행방향 앞 우측에 설치한다.
(나) 육교인 경우
교량을 향하여 우측 난간부에 설치한다.
(2) 설명판
교명판의 아래에 설치한다.
11.4 설치방법
(1) 교명판
(가) 교명판에 앵커를 붙이고 벽면 보다 교명판이 표면으로 2 ~ 3 mm 나오게 한다.
(나) 연석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석에 앵커볼트를 설치하고 교명판에는 앵커를 붙여 콘
크리트로 연석에 고정시킨다.
(다) 강재난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명판을 난간에 용접하여 붙인다.
(2) 설명판
원칙적으로 앵커를 붙이는 것으로 한다. (1)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면보다 설명판이 표면으
로 2 ~ 3 mm 나오게 하고, 또 구조물 연석의 시공이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명판을 수
평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명판에 앵커를 붙이지 않고, 연석 콘크리트 면을 갈아서 설명판을 확
실하게 고정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