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0_도로설계요령_제3권_교량_8-7편 옹벽_6.구조세목
2021.01.18 16:34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3권 교량
교 량
제8편 교량
제8-1편 교량 계획
제8-2편 교량 상부 구조물
제8-3편 교량 하부 구조물
제8-4편 내진 설계
제8-5편 교량 부대시설물
제8-6편 교량의 확폭
제8-7편 옹벽
제8-8편 가설 구조물
제3권
제 8-7 편 옹벽
제8-7편 옹벽
763
(1) 철근콘크리트의 철근배근, 이음 등은 KDS 14 20 00과 다음 (2) ~ (6)에 따라야 한다.
(2) 배근
(가) 피복두께는 벽의 노출면에서는 50 mm 이상, 콘크리트가 흙에 접하는 면에서는 50 mm 이상,
직접 흙 중에 묻히는 기초 슬래브에서는 80 m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나) 철근콘크리트에서는 수축 및 온도변화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벽의 노출면에 가깝게
수평방향으로 벽의 높이 1 m당 5 cm2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철근을 중심간격 0.3 m 이하
로 배치해야 한다. 이 철근은 가는것을 좁은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다.
(다) 뒷부벽식 옹벽에서는 전면벽과 기초 슬래브에 의해 부벽에 전달되는 응력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철근을 부벽에 배근해야 한다. 또 전면벽과 기초슬래브에는 인장철근의 20% 이상
의 배력철근을 두어야 한다.
(라) 앞부벽식 옹벽의 전면벽에는 인장철근의 20% 이상의 배력철근을 두어야 한다.
(마) 수평철근의 콘크리트 총 단면적에 대한 최소철근비는 (가) ~ (라)와 같아야 한다.
(a) 설계기준항복강도 400 MPa 이상으로서 지름이 16 mm 이하인 이형철근 : 0.0020
(b) 기타 이형철근:0.0025
(c) 지름이 16 mm 이하인 용접강선망:0.0020
(d) 수평철근의 간격은 벽체 두께의 3배 이하 또는 450 mm 이하
(3) 연결부
(가) 시공이음부에는 시공이음, 수축변형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수축이음, 전단면에 걸쳐 일정 간
격으로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다만 옹벽의 길이가 짧거나 콘크리트의 수화열,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 부피변화에 대한 별도의 구조해석을 수행한 경우에는 종방향 철근을 연속으로
배근하여 신축, 수축이음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응력집중이 발생하는 모서리에는 이음
을 두지 않아야 한다.
(나) 시공이음(construction joint) : 중력식 옹벽의 시공이음에는 가외철근을 사용하고 시공이음
은 계산상 요구되지 않더라도 흙막이벽에서 배근된 만큼 가외 철근을 배근해야 한다.
(다) 수축이음(contraction joint)
(a) 벽체의 전면에 수축이음부를 두면 콘크리트의 수축변형에 의한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일반
적으로 폭 6 ~ 8 mm, 깊이 12 ~ 16 mm인 수축이음부의 홈을 9 m 이하의 간격으로 만들
며 옹벽 기초 슬래브 상부에서 벽체 상단까지 연속시킨다. 이때 철근을 끊지 않아야 한다.
(b) 부벽식 옹벽의 경우에는 수평방향의 철근량이 많으므로 수축이음을 설치하지 않아도 좋다.
6. 구조세목
제2권 교량
764
(라) 신축이음
(a) 길이가 긴 옹벽의 경우 온도변화나 지반의 부등침하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에 대비하여 길이방향으로 유연성 재료의 신축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b) 신축이음 설치 간격은 중력식 옹벽의 경우는 10 m 이하, 캔틸레버식 및 부벽식옹벽에
서는 15 ~ 20 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신축이음에서는 철근이 끊겨야 한다.
(c) 신축이음부 양측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강철봉을 사용하여 벽체(stem)를 가로지르
는 방향으로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강철봉이 콘크리트에 강하게 부착되면 신축이음의
효과가 상실될 수 있으므로 강철봉 표면에 윤활유를 바르는 방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
(4) 본체
(가) 노선에 접해있는 벽체의 전면은 미관 및 주행상 일반적으로 1 : 0.02 이상의 경사를 설치해
야 한다.
(나) 옹벽 상단에는 소단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소단의 길이(ℓ)는 설치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일
반적으로 0.7 m를 적용해야 한다.
(다) 연속된 옹벽에서 옹벽의 상단 또는 저면의 높이가 변하는 경우 설치위치, 구조형식 등을 고
려하여 접속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설치위치에 의해 정해지는 근입깊이를 기준으로 1블럭
의 길이를 결정하며 저판은 수평으로 시공하는 것이 좋다.
(라) 옹벽저면에 배수시설, 배수관 등을 설치하거나 저판 앞면에 U형 측구, 우수받이 등을 설치
함으로써 유효단면의 감소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a) 가정하는 단면에서 옹벽 블록사이의 단면감소의 합계가 1블럭길이 L의 6% 이하로 되
게 하고 가능한 한 균등하게 분포시킨다. 이와 같이 하면 철근간격을 조절하는 등의 조
치만으로 충분하며 별도로 보강할 필요는 없다.
(b) (a)의 제한을 넘을 경우에는 단면 감소가 있는 부분의 응력을 계산하여 필요시 철근으로
보강해야 한다.
(5) 활동방지 벽(Shear key)
(가)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저항을 위해 저판에 활동방지벽을 적용하는 경우 저판과 일체로 설치
해야 한다.
(나) 활동방지 벽의 형상은 돌출부의 깊이, 토질상태 등에 따라 구조물 굴착선에 맞는 형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 사질토 지반에서는 유효하나 점성토 지반에서는 점성토의 비배수 전단강도에 의하여 활동에
대한 저항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효과가 적을 수 있으므로 세부검토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
정해야 한다.
(6) 배수
옹벽 배면의 배수를 위해 용이하게 배수할 수 있는 높이에 적어도 직경 100 mm 정도의 배수공
을 약 4 m 간격으로 설치하며, 또 부벽 사이에 적어도 한 개의 배수공을 설치한다.
제8-7편 옹벽
765
(1) 그림 6.1(a)처럼 연직 시공 이음에 V형의 홈을 만들면 벽 표면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신축 이음은 원칙적으로 서로 물리는 그림 6.1(b)와 같은 형상으로 하지만, 높이가 낮고 기초
지반이 견고한 경우 등에서는 그림 6.1(c)와 같은 구조로 해도 좋다. 이 경우 시공에 있어서
엇갈림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a) 연직 시공 이음 (b) 맞물린 이음 (c) 맞댐이음
<그림 6.1> 연직 시공 이음, 신축 이음
(2) 산지부에 설치되는 옹벽처럼 옹벽의 정부 또는 저면의 높이가 변할 경우에는 설치위치, 구조
형식 등을 고려하여 접속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설치 위치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근입 깊이
를 기준으로 1블럭의 길이를 결정하며, 저판은 수평으로 시공하면 좋다(그림 6.2 참조). 중력
식 옹벽에서는 벽 전후의 경사를 일정하게 하고 정부를 소정의 경사에 맞추면 된다. 역 T형
옹벽 또는 뒷부벽식 옹벽의 정부의 폭 및 저판의 폭은 1블럭별로 일정하게 하지만, 높이의
변화가 적을 때에는 저판의 폭을 일정하게 하고 정부만을 끊어내는 방법으로 처리하여도
좋다.
(3) 옹벽 전면에 배수시설, 배수관 등을 설치하거나 저판 앞면에 U형 측구, 우수받이 등을 설치
함으로써 유효단면의 감소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를 요한다.
(가) 가정하는 단면에서 옹벽 블록 사이의 단면감소의 합계(ΣD 또는 Σℓ)(그림 6.3 참조)가
1블럭 길이 L의 6% 이하로 되게 하고 가능한 한 골고루 분포시키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하면 철근 간격을 조절하는 등의 조치만으로 충분하며 별도로 보강할 필요는 없다.
(나) 위의 제한을 넘을 경우에는 단면 감소가 있는 부분의 응력 계산을 하여 필요하면 철근으
로 보강을 해야 한다.
제2권 교량
766
<그림 6.2>
<그림 6.3> 옹벽의 단면 감소의 예
(4) 활동 방지벽(key)의 형상은 그림 6.4(a)에 나타낸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활동 방지벽의 깊
이, 토질 상태 등에 따라 그림 6.4(b)와 같이 구조물 굴착선에 맞는 형상으로 하여도 좋다.
<그림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