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0_도로설계요령_제3권_교량_8-6편 교량의 확폭_1.일반사항
2021.01.18 16:10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3권 교량
교 량
제8편 교량
제8-1편 교량 계획
제8-2편 교량 상부 구조물
제8-3편 교량 하부 구조물
제8-4편 내진 설계
제8-5편 교량 부대시설물
제8-6편 교량의 확폭
제8-7편 옹벽
제8-8편 가설 구조물
제3권
제 8-6 편 교량의 확폭
제8-6편 교량의 확폭
707
1.1 적용범위
이 장은 기설부 교량에 인접해서 신설부 교량을 나란히 맞대어 시공하여 교량을 확폭 시공하는 확폭
교량의 설계에 적용한다.
이 장은 표준적인 확폭 교량의 설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특수한 확폭 교량(예를 들면 특수한
형식, 큰 사각을 가진 교량, 기존교량과 확장교량의 지간장이 다른 교량, PC상판을 가진 교
량 등)의 경우는 별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한다.
1.2 용어 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확폭 교량 : 기존 교량을 확폭하여 완성한 교량의 총칭
(2) 기존 교량 : 확폭 전의 기 설치된 교량
(3) 기설부 : 확폭 교량을 구성하는 기 설치된 부분
(4) 신설부 : 확폭 교량을 구성하는 신설하는 부분
1. 일반사항
제2권 교량
708
<그림 1.1> 용어 설명도
1.5 설계원칙
(1) 확폭 교량의 설계에 이용하는 하중 등은 「8-2편 교량상부 구조물」에 의한 것으로 한다. 또한, 기
초구조, 하부구조와 받침 및 교량 부속물 등은 관련하는 장에 의한 것으로 한다.
(2) 신설부의 형식은 기설부의 형식을 고려하여 시공성 및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을 검토하고 최적의
형식을 선정한다.
(3) 확폭 교량의 설계는 기존교량의 건전도 및 치수 · 위치를 충분히 조사한 후 수행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보수 · 보강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4) 확폭 교량의 설계는 시공성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 또한, 신설부 일체 후에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조사하는 것으로 한다.
(1) 신설부에 설계하중은 8-2편 「교량상부 구조물」에 표시된 하중을 확폭 교량의 유효폭원에
가장 불리하도록 재하한다. 또한, 기설부의 설계에는 8-2편에 나타낸 하중으로 설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기존교량은 이전에 제시된 기준의 활하중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활하중의
변경에 따라 설계계산상 각부의 응력상태가 허용응력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기존
교량은 일정의 품질로 시공되었기에 해당교량의 특이한 구조특성 및 교통실태도 어느 정도
분명하게 되어있다. 지금까지의 기존교량의 응력측정 결과에 의하면 비합성 거더교 등의 실
측치가 설계하중 상당의 재하를 해도 실제에 발생하는 응력도는 해석치보다 낮은 수치로 되
제8-6편 교량의 확폭
709
어 진다. 이것은 설계 활하중과 실제의 주행 상태의 상이점 및 설계상 고려하지 않은 상판,
난간 등의 강성증가로 여겨진다. 이런 이유로 해석상의 응력도로 기존교량의 내하력을 판단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며, 기존교량의 손상도 및 해석 응력도의 초과정도를 기술적
으로 평가한 뒤에 보강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확폭 교량의 형식은 기설부의 형식을 생각하여 시공성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을 검토하고
최적의 형식을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신설부는 기설부의 형식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
지만 시공이 곤란하거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형식 및 단순보를 연속화 하는 등 변경계획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체 후 구조를 검토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한다.
(3) 확폭 교량의 설계는 기존교량의 건전도 및 치수 · 위치를 충분히 조사하고 확인한 뒤에 시행
한다. 또한, 건전도의 조사는 기존교량의 사용성과 구조물 자체의 안전성을 종합평가하고 확
폭 후에도 안전한 차량주행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얻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다.
건전도의 판단은 손상도 조사에 의한 것으로 하고 손상이 있는 기존 교량에 대하여는 확폭
공사와 동시에 보수 · 보강을 담당하는 관계자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치수 및 위치에 대하여는 기존교량이 장기간의 변형 및 오차 등에 의하여 완성도와 다른 점
도 있다. 현장 시공 시에 설계의 많은 수정이 없도록 충분한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4) 확폭 교량은 기존교량, 신설부 시공 시, 기존교량과의 일체화 후 등 단계별 · 시기에 따라 기
설부 · 신설부의 응력상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조사가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존교량은 확폭 후의 경우까지 생각하여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폭 후에 기존교량에
발생과는 다른 새로운 부담은 가능한 한 적게 발생되도록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공사 중 공용부의 폭원구성을 고려하여 기존교량의 캔틸레버 상판의 일부가 남는 경우가 있
지만 그 경우의 캔틸레버 상판 하면의 콘크리트의 충전 등 시공 상 곤란한 위치에서는 구조
적 결함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설계에서는 공사 중의 폭원 및 콘크리트의 재료,
작업공간 등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확폭 교량의 일반적인 설계순서를 그림 1.2에 표시하였다.
제2권 교량
710
기존교량의 조사
↓
확폭 교량의 기본구조의 검토,
시공에 관한 검토
↓
확폭 교량의 설계
신설교량의 설계
(현 설계기준)
기존교량의 설계
보수 · 보강 방법의
검토 및 설계
보수 · 보강 필요
→
←
↓
확폭 교량의 조사
<그림 1.2> 확폭 교량의 일반적 설계 순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