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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5-9 강교제작 지침 및 기준 적용 검토

설 계 처-3617

(2008. 12. 31)

 

 

Ⅰ. 검토배경

강교제작실태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강재박스 거더교의 강종, 부재 규격 및 설치방안 등의 지침 및 기준을 검토하고자 함.

 

Ⅱ. 감사개요

1. 대상기관 : 동부철구사업소 등 12개 강교제작 공장

2. 기 간 : 2005. 5. 9 ~ 5. 17

3. 감사결과 검토사항

◦ 강교제작 지침적용에 관한 사항

 

구 분

제작현황

검토사항

비고

다이아프램

개구부 규격

- 지점부 : 700X400~ 1000X1000

- 중간부 : 600X500~ 1000X1000

다이아프램 개구부 규격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개구부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작아 유지관리에 어려움으로 재검토

 

박스하부

점검구 설치

- 설 치 : 논공교 외 14개교

- 미설치 : 대방교 외 3개교

교량점검시설 설치기준 개선 (설계구-10201-153,2003.5)에서 하부점검구를 삭제하였으나 유지관리부서의 점검구 필요 의견으로 재검토

 

지점부 가로보 강종

- SM400 : 논공교 외

13개교

- SM490 : 감천교 외

4개교

기준은 SM400이나 SM490 또는 SM400으로 제작하고 있어 재검토

 

 

 

◦ 강교제작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구 분

제작현황

검토사항

비고

유지관리용

환풍기 받침

등의 세부부재

다이아프램 개구부발판, 환풍기받침 등 유지관리 부재에 대한 설치여부 및 간격 상이

유지관리용 부재 삭제 또는 기준 수립

 

가로보의

Knee Brace

설 치

필요성 검토

(삭제 검토 조치)

 

가 로 보

전단철근

이형철근 용접부착

운반 및 설치시 내구성이 약해 많은 파손으로 스터드 볼트 부착으로 변경 검토

 

다이아프램

점검통로 보강

충복식, 라멘식

설치가 복잡하므로 보강방안이 간단한 구조로 변경검토

 

강 종

주 부 재 : SM 490

보조부재 : SM 400

SM520이 생산되고 있으므로 구조물의 사하중 감소와 경제적 단면으로 설계토록 강재 다양화 검토

 

강교설치방안

가벤트+크레인

크레인 성능 및 기능 대형화에 따른 크레인 거치방안 검토

 

강교제작원가방식

안전관리비, 국민연금

등 각종 부과비용 계상

공장 제조업 원가계산 방식 또는 각종 부과비용을 공제 하는 강교제작원가 방식 검토

 

 

 

 

Ⅲ. 강교제작 지침적용 검토

1. 다이아프램 개구부 규격

◦ 제작현황

 

구 분

제작현황

비고

성산-옥포

논공교외 18개교

지점부

700X400 ~ 1000X1000

-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

(국토해양부, 1997) 적용

- 최소규격 : 400X600

중간부

600X500 ~ 1000X1000

 

 

◦ 관련기준

 

구 분

내 용

비고

강도로교 설계

합리화 방안

(한국도로공사, 2004)

중앙부

개구율이 증가할수록 강중이 감소하므로 타 부재와 간섭을 고려하여 가능한 큰 개구율 적용.

 

지점부

개구율이 0.4이상이 되면 강중이 증가하므로 개구율 0.4이하에서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가능한 큰 개구율 적용.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

(국토해양부, 2006)

- 지점부

 

 

 

 

 

◦ 검토결과

-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국토해양부, 1997)에 따라 다이아프램 개구부 제작 중.

- 개정된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06) 및 강도로교 설계 합리화 방안(한국도로공사, 2004) 적용 필요

 

 

2. 박스하부 점검구 설치

◦ 제작현황

 

구 분

제작현황

비고

박스하부

점 검 구

설 치

성산-옥포 논공교외 14개교

 

미설치

성산-옥포 대방교외 3개교

 

 

◦ 관련기준 및 개선의견

 

구 분

내 용

비고

교량점검시설 설치기준개선

(설계구-10201-153,‘03.5)

- 신축이음부에만 측면점검구 설치

(하부점검구 삭제)

 

교량점검시설 개선의견보고

(강원공10308-30030,‘04.2)

- 상부 사다리를 이용하여 교량을 점검할 경우 체력소모 및 이동시간 소요 등으로 점검효율이 저하되므로 BOX내부를 통하여 점검이 가능 토록 맨홀설치 요구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

(국토해양부, 2006)

- 교량 단부 및 중간부에 내부점검구 설치.

- 연속교 내부점검구 설치개수

 

 

 

◦ 검토결과

- 교량점검시설 설치기준 개선(설계구-10201-153,‘03.5) 및 유지관리부서의 의견으로 박스하부 점검시설 일관성 부족

-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06) 적용 필요

 

 

3. 지점부 가로보 강종

◦ 제작현황

 

구 분

제작현황

비고

지점부 가로보

강 종

SM490

구미-김천 감천교외 4개교

 

SM400

성산-옥포 논공교외 13개교

 

◦ 관련기준 및 구조검토

 

구 분

내 용

비고

강교 강종선정

기준 검토

(설계이15212-1240, 1998)

주부재

SM490

플랜지, 복부, 주거더 연결판, 종리브, 지점부 수직보강재, 수평보강재, 지점부 격벽, Sole Plate, 교좌장치가 설치되는 가로보 등

 

2차부재

SM400

횡리브, 수직보강재, 격벽, 가로보 등

구조검토

- 지점부 가로보의 구조검토 결과 SM400 적용

- 지점부 가로보의 강종별 응력

 

 

 

 

◦ 검토결과

- 일부 강교에서 “강교강종 선정기준 검토(설계이15212-1240, 1998)” 미적용

- 지점부 가로보는 구조검토 및 “강교 강종 선정기준 검토(설계이15212- 1240, 1998)”에 따라 SM400 적용 필요

 

 

Ⅳ. 강교제작 기준수립 검토

1. 박스부재 제작기준 부재

◦ 다이아프램 개구부 발판

- 제작현황

 

구 분

제작현황

비고

다이아프램

개구부 발판

설 치

목포-장흥 원산교

(개구부 하부높이 500mm)

 

미설치

성산-옥포 논공교외 18개교

(개구부 하부높이 400~670mm)

 

- 관련기준

 

구 분

내 용

비고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

(국토해양부, 2006)

- 다이아프램 맨홀을 설치할 때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부플랜지로부터 450mm 이하 부분에 설치하거나 또는 계단설치

 

 

 

 

- 검토결과

․강교 유지관리용 다이아프램 개구부 발판의 설치에 대한 일관성 미흡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06) 적용 필요

 

◦ 환풍기 받침

- 제작현황

 

구 분

제작현황

비고

환풍기

받 침

설 치

성산-옥포 논공교외 12개교(지점부)

 

미설치

성산-옥포 대방교외 5개교

 

 

 

- 관련기준

 

구 분

내 용

비고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

(국토해양부, 2006)

- 설계예시도의 기타상세도

 

 

 

 

- 검토결과

환풍기 받침은 강교 내부 도장시 환기를 위하여 필요한 부재로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06) 적용 필요

 

◦ 동바리용 고리

- 제작현황

 

구 분

제작현황

비고

동바리용

고 리

웹상부 2개소

성산-옥포 논공교외 10개교

 

웹상부 1개소

구미-김천 감천교외 6개교

미설치

현풍-김천 월명2교외 1개교

 

- 관련기준 및 개선의견

 

구 분

내 용

비고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

(국토해양부, 2006)

- 설계예시도의 박스거더 단면도

 

 

웹상부 2개소

설 치

 

- 검토결과

동바리용 고리는 교량바닥판 타설시 동바리설치를 위해 필요한 부재로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06) 적용 필요

 

 

◦ 전선구

- 제작현황

 

구 분

제작현황

비고

전선구

양측 2개소

성산-옥포 논공교외 11개교

 

편측 1개소

성산-옥포 대방교외 5개교

Scallop홀 이용

영동-김천 영동IC Ramp-A교

 

- 관련기준 및 협조의견

 

구 분

내 용

비고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

(국토해양부, 2006)

- 설계예시도의 박스거더 단면도

 

 

좌측상단 1개소, ∅100mm

BOX교량내부전기

기반시설설치협조

(시설전12205-30233, '99)

다이아프램 좌측상단 1개소 설치(∅80mm)

 

 

- 검토결과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06) 적용 필요

 

◦ 전등걸이

- 제작현황

 

구 분

제작현황

비고

전등걸이

양측2개소 5m간격

목포-장흥 신덕1교외 3개교

 

양측2개소 1.2m간격

성산-옥포 논공교외 1개교

편측1개소 1.2m 간격

성산-옥포 대방교외 3개교

 

 

 

 

- 관련기준

 

구 분

내 용

비고

BOX교량내부전기

기반시설설치협조

(시설전12205-30233, '99)

강교내부 좌측 수평보강재(높이:1.5~1.8m)에 5m 간격으로 설치

 

 

- 검토결과

BOX교량내부 전기기반시설설치 협조(시설전12205-30233, 1999) 적용 필요

 

2. 가로보의 Knee Brace

◦ 제작현황

 

구 분

제작현황

비고

가로보

Knee Brace

설 치

성산-옥포 2공구 논공교외 18개소

 

미설치

국도, 지방도 등에서는 일부 미설치

 

 

◦ 관련기준

 

구 분

내 용

비고

강재박스 거더교의 부재설계 개선연구

(도로교통연구원, ‘07)

- 서천-공주 은산교(L=440m)의 계측결과 바닥판 타설시, 가설후 정적재하시험시 Knee Brace는 낮은 응력발생.

 

 

 

 

 

◦ 검토결과

국도, 시가지도 등의 미설치 사례 및 강재박스 거더교의 부재설계 개선연구(도로교통연구원, 2007)에 따라 가로보의 Knee Brace 삭제 필요

 

 

3. 가로보의 전단철근

◦ 제작현황

 

구 분

제작현황

비고

가로보의

전단철근

이형철근

대부분 강교

 

스 터 드

-

 

◦ 관련기준

 

구 분

내 용

비고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

(국토해양부, 2006)

- 바닥판 앵커는 비합성 부재로 설치되는 정도이므로.....(중략) 소성변형 등으로 파손되는 부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용접처리하여 형상을 유지시키는 정도로 충분.

 

 

 

 

◦ 검토결과

가로보의 전단철근은 비합성부재로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06)에 따라 이형철근 적용

 

4. 다이아프램 점검통로 보강방안

◦ 제작현황

 

구 분

제작현황

비고

가로보

Knee Brace

충복식

 

 

 

라멘식

 

 

 

 

 

◦ 관련기준

 

구 분

내 용

비고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

(국토해양부, 2006)

- 개구율에 따라 통판방식과 라멘방식을 구분하여 상,하 및 좌,우 플랜지들을 서로 배면에 배치하여 보강하는 것을 원칙.

․통판방식(개구율 < 0.8)

 

 

․라멘방식(개구율 ≧ 0.8)

 

 

 

 

◦ 검토결과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06) 적용 필요

 

5. 강교 설치방안

◦ 공사비 비교

(단위 : 천원)

 

가설높이

가벤트+크레인

크레인

증․감

비고

8m

334,733

(크레인 250톤)

309,826

(크레인 400톤)

증 24,907

 

10m

347,826

(크레인 250톤)

378,827

(크레인 550톤)

감 31,001

 

※ 대상강교 : 편도2차로, 연장 210m

 

 

◦ 대용량 크레인 현황

 

구 분

300톤 이하

400톤~1000톤

1000톤 초과

비 고

2008년

83대

43대

4대

 

 

※ 국내 3개업체 보유장비 합계

 

◦ 검토결과

- 크레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용량의 규격을 다량 보유하고 있음.

- 가벤트+크레인과 크레인 가설에 대한 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가설높이, 경간장 등에 따라 차이 발생.

 

6. 강교제작 원가산정 방식

◦ 강교제작 원가산정 현황

 

구 분

산정현황

정산현황

비고

강교제작

표준품셈 적용

※ 경비, 노무비, 재료비로 단가구성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 0.122

미정산

 

산재보험료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0.036

“

 

고용보험료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0.0117

“

 

퇴직공제부금

직접노무비 × 0.023

“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 × 0.0149

정산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 × 0.0243

정산

 

 

 

◦ 검토결과

- 강교제작은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 78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5항에 따라 원가를 산정하고 부과비용 적용.

- 강교는 설계에 의한 공장 제작방식(형식 다양화)으로 공장의 제조업 원가계산 방식 적용 곤란(현 표준품셈 적용방식 적정)

 

 

Ⅴ. 개선방안

1. 강교제작 지침적용

 

구 분

당 초

개선방안

다이아프램

개구부 규격

- 지점부 : 700X400~ 1000X1000

- 중간부 : 600X500~ 1000X1000

- 최소규격 :

․받침 2개 : 700X700mm

․받침 1개 : 700X450mm

- 지 점 부 : 개구율 0.4이하에서 가능한 큰 개구율적용

- 중 간 부 : 부재와 간섭을 고려하여 가능한 큰 개구율 적용

박스하부

점검구 설치

- 설 치 : 논공교외 14개교

- 미설치 : 대방교외 3개교

- 교량 단부 및 중간부에 내부 점검구 설치.

- 내부점검구 설치개수

지점부 가로보 강종

- SM400 : 논공교외 13개교

- SM490 : 감천교외 4개교

- SM400

 

※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06), 강도로교 설계 합리화 방안 (한국도로공사, 2004) 및 강교강종 선정기준 검토(설계이15212- 1240, 1998) 참조

 

 

 

2. 강교제작 기준수립

 

구 분

당 초

개선방안

다이아프램

개구부발판

- 설 치 : 목포-장흥 원산교

- 미설치 : 성산-옥포 논공교외 18개교

- 설 치 :

하부 플랜지에서 다이아프램 개구부 하단 까지의 높이가 450mm 초과

- 미설치 :

하부 플랜지에서 다이아프램 개구부 하단 까지의 높이가 450mm 이하

환풍기

받 침

- 설 치 : 성산-옥포 논공교외 12개교

- 미설치 : 성산-옥포 대방교외 5개교

- 각 지점부 설치

 

 

동바리용

고 리

- 웹상부 2개소 :

성산-옥포 논공교외 10개교

- 웹상부 1개소 :

구미-김천 감천교외 6개교

- 미 설 치 :

현풍-김천 월명2교외 1개교

- 웹상부 2개소 설치

 

 

전 선 구

- 양측 2개소 : 성산-옥포 논공교외 11개교

- 편측 1개소 :

성산-옥포 대방교외 5개교

- Scallop홀 이용 :

영동-김천 영동IC

Ramp-A교

- 다이아프램 좌측 상부 1개소 설치

(∅100mm)

 

 

 

 

 

 

구 분

당 초

개선방안

가로보의

Knee Brace

설 치

삭 제

가 로 보

전단철근

이형철근 용접부착

이형철근 용접부착

다이아프램

점검통로 보강

충복식, 라멘식

- 개구율에 따라 통판방식과 라멘방식 적용

․통판방식(개구율 < 0.8)

 

 

강 종

주 부 재 : SM 490

부 부 재 : SM 400

- 주부재 :

상부형식, 경간장, 형고, 지역여건 등의 조건과 경제성 등을 검토 후 교량구조용 압연강재(HSB) 등 적용

- 부부재 : SM 400

강교설치

방 안

가벤트+크레인

- 현장조건(지반, 장비진입)과 교각높이, 경간장 등에 따른 경제성 검토 후 가벤트+크레인 또는 크레인 공법 적용

강교제작

원가방식

각종 부과비용 계상

- 각종 부과비용 계상(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06), 강재박스 거더교의 부재설계 개선연구(도로교통연구원, 2007),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적용방안(설계처-1988, 2008) 및 BOX교량내부 전기기반시설설치 협조(시설전12205-30233, 1999) 참조

 

 

 

Ⅵ. 적용방안

○ 설계노선 : ‘08. 11월 설계중인 노선부터 적용

○ 설계완료후 미발주 노선 및 공사중 노선 : 주관부서에서 판단

 

 

 

붙 임 : 1. 강교 사례조사

2. 강교 부재 상세도(개구부 발판, 환풍기 받침, 동바리용 고리 등)

 

3. 지점부 가로보 구조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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