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3-4_부순모래 현장 적용성 검토
2024.03.05 09:50
3-4 부순모래 현장 적용성 검토
건설계획처-2730
(2008. 10. 6)
Ⅰ |
목 적 |
천연골재 고갈 및 환경법령 강화로 인한 친환경적 건설과 자재 수급, 경제성 등을 고려한 부순 모래의 자체 생산 또는 구입 사용에 대한 현장 적용가능성을 검토코자 함
Ⅱ |
관련기준 및 시방규정 |
‘1983년 KS F 2558 “부순 모래” 품질규정 제정
‘1996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에 부순 모래 기준 시방 규정
‘1998년 “고속도로 전문시방서(우리공사)”에 부순 모래 기준 시방 규정
‘2000년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재료용 스크리닝스 적용 기준
‘2003년 3월 “콘크리트용 부순 모래의 적용성 및 품질관리 기준 검토
부순 모래 배합설계 개선 : 자연사 혼합, 혼화제 혼입, 최적배합비 연구
품질기준 강화 : 시방기준 상향 조정
0.08mm체 통과량 7%이하로 KS에 규정 ⇒ 도공 4%이하
입형판정 실적율 53%이상로 KS에 규정 ⇒ 도공 55%이상
생산시설의 일반화 및 수급여건이 개설될시 현장 자체 플랜트 설치 등으로 대처
‘2004년 “고속도로 전문시방서(우리공사)”에 부순 모래 기준 시방 규정
‘2005년 12월「부순 모래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적배합」연구보고서, 도로교통연구원
부순모래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및 0.08mm 통과율이 콘크리트 단위수량 및 공기량에 미치는 영향요인 평가
부순모래 단독사용시 적정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54% 이상
부순모래 단독사용시 0.08mm 통과율 4% 이하
‘2008년 8월 린콘크리트용 세골재로써 스크리닝스 적용
린콘크리트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 적용 품질기준 제정
Ⅲ |
현 실 태 |
자연모래 고갈에 따른 수급 곤란으로 일부 현장의 경우 부순 모래를 활용하고 있으나 시방입도기준을 벗어나 자연모래와 혼합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혼합 사용에 따른 명확한 품질기준 부재
- 현장 생산등 설계 반영 여부 검토 미흡
‣ 부순 모래 혼합 사용사례 • 고속도로 ➡ 부산~울산, 전주~남원사업단 자연 모래와 부순 모래 혼합사용 (부순 모래 30~70%) • 고속철도 ➡ 자연 모래와 부순 모래 혼합사용 (부순 모래 30~60%) |
세골재원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 증가로 공사비 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
당 초 |
변 경 |
증 가 |
비 고 |
계 |
12,523 |
20,142 |
7,616 |
|
서천~공주 |
4,964 |
5,773 |
808 |
|
목포~장흥 |
58 |
1,243 |
1,185 |
|
안성~음성 |
784 |
1,106 |
321 |
|
청원~상주 |
6,717 |
12,020 |
5,302 |
|
부순 모래 특성
부순 모래 경우 일반적으로 시방입도분포기준에 미달
- 조립율이 3.26~4.01로 거친 편임 (자연 모래와 혼합사용)
미립분 과다에 따른 강도 및 내구성 저하와 건조수축의 원인
- 고속도로의 경우 0.08mm체 통과량 4%이하로 적용
입형불량으로 인한 콘크리트 타설 workability 저하 원인
- 고속도로의 경우 입형판정 실적율 55%이상 적용
⇒ KS규정의 경우 53%이상
Ⅳ |
현장 적용성 검토 |
부순 모래 현장 적용 가능성
연구결과 및 관련기준 검토 결과 현장적용 가능하나 품질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혼합사용 불가피
- 부순 모래 특성에 따른 품질기준 강화는 필요
※ 고속도로 부순 모래 품질및 입도기준 [붙임 1참조]
- 별도의 알칼리 골재 반응여부 시험 필요
- 자연 모래 및 부순 모래 품질에 따라 현장별 혼합량 확인 사용
스크리닝스를 선택층, 보조기층, lean콘크리트에 혼합 사용후 잔량을 성토 및 사토 처리 하였으나 부순모래 재료로 활용
- 생산설비 반영여부 검토 필요
경제성 비교
부순 모래 생산 경로
모 암 |
|
골재생산 (C/R) |
|
스크리닝스 |
|
당 초 : 사토 또는 성토 |
➡ |
․32m/m ․25m/m ․19m/m ․13m/m등 |
부산물 ➡ |
․보조기층재,선택층 혼합 사용 ․Lean 콘크리트 모래 대용 |
잔 량 ➡ |
⇓ 변 경 : 부순 모래 활용 |
생산 효율성
|
|
|
|
부순 모래(22%) |
모암 → 골재(75%) + |
스크리닝스(25%) |
|
|
|
|
|
슬러지(3%) |
||
|
|
|
|
자연 모래 및 부순 모래 단가 비교
※ 충주~제천 구간의 경우 (단위 : 원/m³)
자연 모래 구입비 |
부순 모래 |
모래 구입 시 평균 운반비 |
비 고 |
|
구입비 |
현장 생산비 |
|||
58,500 (13,000) |
29,500 (10,500) |
15,300 |
450원/km |
(구입단가) |
부순 모래 생산 설비(Sand Plant) 단가
- C/R에 추가, S/P 설치 (설치․해체비 : 약 1억원 소요)
- 슬러지 처리 : 성토재료 활용
설계 반영 검토
동일 운반거리 조건하에서는 자연모래보다 부순 모래 구입이 경제적인 경우
- 부순 모래 혼합 사용량만큼 대체 구입이 효율적임
골재 생산 부산물인 스크리닝스를 이용하여 부순 모래를 자체생산(생산설비 설치)하는 것과 자연 모래 구입하는 것에 대한 경제성 비교시 원가절감 가능
자연 모래 구입 운반비 > S/P 설치․해체비 + 부순 모래 생산비(±사토및순성비용) |
- 충주~제천구간의 경우 약 40억원 절감 가능
- 고속도로 실시설계 구간및 사토 현장 적용시 약 200억원 절감 예상
자연 모래 구입, 부순 모래 구입, S/P설치 등을 토공 유동과 함께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인 방안 검토
- 공구별 또는 사업단 단위 검토 시 추가적 효율성 제고 가능
※ 실시설계시 혼합 비율 필요성에 따라 우선 현 품질시험 실적 및 참고문헌에 따라 혼합비율 적용하고 정산가능토록 설계 (추후 생산시 별도 검토)
- 자연모래 60% : 부순모래 40%
- 부순모래 혼합사용 연구자료 [붙임 3참조]
Ⅴ |
향후 추진계획 |
부순 모래의 현장적용은 가능하나 부순모래 품질, 경제성 등을 고려 콘크리트 종별로 자연모래와의 혼합범위를 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일반적인 경우 부순모래를 50%이하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장 품질시험후 혼합량 결정
고강도(40, 45Mpa), 포장, 슬라브의 경우 균열 등 내구성확보에 유의하여 혼합율 결정
※ 50Mpa 이상의 경우는 별도의 현장적용성 연구시험후 적용 필요
※ 부순모래 생산시설을 필히 사전점검하고 품질확인후 적용
부순 모래 사용은 각 공구별로 구입비 및 생산비를 검토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방안을 적용
실시설계구간 : 본 방침이후부터 검토 후 적용
공사중인구간 : 현장여건에 따라 검토 후 적용
부순 모래 세척 중 발생하는 슬러지는 관련 법령에 의거
폐기물재활용 신고 후 성토재로 활용
환경부 질의 답변 내용 [붙임 2참조]
붙 임 : 1. 부순모래 품질 및 입도 기준
2. 환경부 질의 답변 내용
3. 부순모래 혼합사용 연구 자료 각 1부. 끝.
[붙 임1]
부순모래 품질 및 입도 기준 |
□ 품질기준
시험 항목 |
품 질 기 준 |
비 고 |
|||
자연모래 |
부순모래 (기술품10504-24) |
혼합 모래 (자연+부순모래) |
|||
부순 모래 |
절대건조비중 |
2.5이상 |
2.5 이상 |
좌 동 |
|
흡수율(%) |
3.0 이하 |
3.0 이하 |
좌 동 |
|
|
안정성(%) |
10 이하 |
10 이하 |
좌 동 |
|
|
0.08㎜체 통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경우 3.0 기타의 경우 5.0 |
4 이하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경우 3.0이하 기타의 경우 4.0이하 |
|
|
조립율 |
2.3~3.1 |
2.3~3.1 (±0.15) |
좌 동 |
|
|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
- |
55 이상 |
좌 동 |
|
|
알카리골재 반응시험 |
- |
이상 없음 |
좌 동 |
|
|
콘크 리트 |
동결융해 저항성시험 |
- |
80% 이상 (300 Cycle 적용시) |
좌 동 |
|
- 재질 변경 또는 골재원 변경시 마다 각 모래별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혼합비율 결정
- 혼합사용 결정후 혼합모래에 대해 골재시험빈도에 따라 품질시험실시
단, 동결융해 저항성 및 알카리골재 반응시험은 혼합모래 또는 부순모래에 대하여 적용
□ 입도 기준
※ 부순모래와 자연모래 혼합사용시 최종입도는 자연모래 입도규정 적용
호칭치수(㎜) |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
||||||
10 |
5 |
2.5 |
1.2 |
0.6 |
0.3 |
0.15 |
|
부순모래 (KS F 2527) |
100 |
90~100 |
80~100 |
50~90 |
25~65 |
10~35 |
2~15 |
자연모래 (KS F 2526) |
100 |
95~100 |
80~100 |
50~85 |
25~60 |
10~30 |
2~10 |
[붙 임2]
부순모래 세척중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 재활용 방안 |
[환경부 질의․답변 내용]
질 의 |
세척 중 발생하는 슬러지는 (무기성 오니)는 건폐법 및 폐관법 시행 규칙에 만족하는 경우 도로공사 현장에 성토재료로 재활용 가능한지? |
답 변 |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암석)을 활용하여 모래생산 설비를 갖추어 모래를 생산할 때 동시설의 세척시설에서 발생되는 무기성 오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 기층재․도로 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폐기물재활용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
※ [별표 16의 2]
가. 토사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는 수분함량은 70%이하로 탈수 건조한 것에 한한다.
다. 무기성 오니는 일반 토사류나 건설 폐재료를 활용한 토사류를 부피 기준으로 50%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붙 임3]
부순모래 혼합사용 연구자료 |
□ 부순모래와 강사, 바닷모래를 혼합한 경우 입도분포
※ 그림 1 : 「부순모래를 사용한 고강도콘크리트의 유동성 및 강도특성」 (신홍철, ‘레미콘’ 제86호 2006.01) 참고
※ 그림 2~5 : 「부순모래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적배합」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2005.12) 참고
- 부순모래 100%의 경우 표준입도분포곡선을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순모래 100%의 경우 조립율이 기준치를 벗어나 콘크리트용 잔골재로 사용하기에 부적절 ⟹ 혼합하여 조립율을 개선하여 사용
- 자연사의 경우 조립율 및 입도분포가 양호하나 부순모래 혼합시 입도 분포가 기준 범위 아랫부분에 위치
- 그러나, 위 그림에서와 같이 부순모래와 자연사를 각각 40:60, 30:70의 비율로 혼합하였을 때 부순모래의 입도분포가 품질기준 범위 내에 분포함
□ 국내 부순모래 시험결과
호칭치수(㎜) |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
||||||
10 |
5 |
2.5 |
1.2 |
0.6 |
0.3 |
0.15 |
|
부순모래 |
100 |
90~100 |
80~100 |
50~90 |
25~65 |
10~35 |
2~15 |
부산~울산 |
100 |
99 |
69 |
40 |
24 |
12 |
4 |
고속철도 |
100 |
98 |
65 |
38 |
22 |
12 |
5 |
□ 입형판정실적율과 0.08mm통과율의 영향
[그림3 입형판정실적율과 미분량에 따른 콘크리트의 공기량 변화]
- 입형판정실적율 53%의 경우 0.08mm 통과율 증가에 따라 콘크리트의 공기량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수 있으며, 입형판정실적율 57%의
경우에는 미분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기량 감소가 미미한 것을 알수있음.
[그림4 0.08mm 통과율에 따른 콘크리트의 단위수량]
- 입형판정 실적율이 증가할수록 소요 유동성을 나타내는 콘크리트 단위수량이 감소되어 내구성 확보에 효과적임
[그림5 0.08mm 통과량에 따른 AE제 사용량 변화]
- 부순모래의 입형판정실적율이 증가할수록 목표공기량 발현에 필요한 AE제 사용량 감소
- 따라서, 경제적이고 양호한 품질의 부순모래 제조를 위해서는 입형판정 실적율을 증가 시키고 0.08mm 통과량을 감소시킬수록 공기량 변화가 미미하고 단위수량도 감소되며, 또한 AE사용량도 감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