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3-3_절토 비탈면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안)
2024.03.05 16:26
3-3 절토 비탈면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안)
건설관리처-1841
(2008. 6. 2)
Ⅰ |
추진배경 |
1. 정부의 지속적인 원가절감 요구
o 새정부 국정과제중 “예산절감 10% 추진”이 핵심과제로 선정
o 국토부 업무계획(‘08) 대통령 보고중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에 포함
2. 절토 비탈면 설계변경 증액비율 과다
o 절토 비탈면이 전체 증액 공사비의 36.7% 차지
o ‘07 준공노선 설계변경 현황(’01~‘07, 5개 노선)
☞ 건수 및 금액
☞ 절토 비탈면
3. HIGH5! 실천과제로 3년간 설계변경 50% 감소 추진
o 설계변경 감소목표
구 분 |
추 진 목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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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09 |
‘10 |
|
공구당 연간 평균 설계변경 증액(억원) |
13.5 |
11.0 |
7.5 |
Ⅱ |
그동안의 노력과 반성 |
1. 현장 여건 반영을 위한 방침 수립
o '92년 이후 관심 집중
o '92~'02(8건) : 설계의 신뢰성을 위한 기준 재정립
o '03~'04(2건) : 공용중 비탈면 붕괴 발생에 대한 시공관리 강화
※ 중앙선외 5개 노선 9건 피해 발생(‘02~’03)
o '05~'07(3건) : 설계기준 보완 및 시공관리 여건 반영
2. 절토 비탈면 설계변경 최소화 T/F팀 운영
o 운영기간 : ‘08. 1. 21 ~ ’08. 4. 25
o 구 성
- 외부전문가 11명(설계용역사, 하도급사, 토질조사 용역업체, 기술자문단)
- 내 부 직 원 14명(본사 관련부서, 사업단, 도로교통연구원)
3.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조사 불충분) 조사가 불충분해도 시공시 조치하면 된다는 인식
- 민원, 지역특성으로 인한 진입불가로 조사 불가 또는 불충분할 경우 인근자료 및 개략조사 자료를 활용한 설계가 불가피하나 최소화 설계반영으로 시공시 증액 초래
☞ 조사미흡 구간은 예방적 설계추진(설계변경 증액 최소화)
- 지역, 암종, 연장에 따라 조사등급(A-D)과 빈도가 정해져 있어 현장 여건에 맞는 능동적인 조사를 제한하고 있음
☞ 조사빈도, 등급, 항목 등 조사기준을 비탈면 특성에 맞게 조정
- 조사 불충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어도 설계자나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고 있지 않으며, 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소극적임
☞ 문제 발생시 설계자에 대한 제재방안 강구(책임의식 제고)
- 설계시 안정성 검토대상 사면을 20m로 제한하고 있으며, 암반의 풍화에 대한 위험성 미 고려
☞ 안정성 검토대상을 10m 이상 사면으로 확대, 풍화 민감도 반영을 위한 시험 추가 시행(안정성 검토 강화)
◆ (시공전 검토미흡) 설계는 적정하며 공사 추진이 우선이라는 인식
- 시공전 측량결과가 설계와 상이한 경우에도 별도의 검토 없이 공사착수(용지경계선에 근접 절취 → 사면붕괴 위험 증가)
☞ 시공전 측량성과에 대한 검토 및 대책수립(추가용지 매수, 보강 등) 후 공사착수
- 지반의 구성이 설계와 실제와는 상이함에도 설계대로 시행(과다시공, 추가사업비 투입)
☞ 현재는 시공전 필요한 경우에 한해 안정성 검토를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시공전 설계 적정성 검토 의무화(검토비 설계반영)
◆ (시공중 관리미흡) 토질, 지형여건 등을 감안한 섬세한 공사 미 시행
- 시공중 노출된 비탈면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보강비탈면의 경우에도 절취 완료후 일괄보강 시행
☞ 시공 단계별 감독원 확인을 의무화하여 불연속면에 대한 파괴가능성 검토 후 시행
- 산마루 측구 등 배수시설을 마지막 단계에서 시행하거나, 비탈면 노출후 장기간 방치(우수유입, 배수처리 지연)
☞ 산마루 측구 조기시공, 노출 비탈면 조기녹화 시행 등 비탈면 조기 안정화(배수처리 강화)
- 발파로 인한 모암이완, 지반교란 등으로 인한 붕괴위험이 있으나 장비 및 장약량의 적정량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
☞ 발파 작업전 발파작업 계획 보고 및 시공시 준수여부 확인(발파작업 관리강화)
- 비탈면 하부 선단 맹암거 설치를 위한 종방향 터파기를 한꺼번에 시행하여 비탈면 안정에 불리(특히 해빙기)
☞ 맹암거 터파기 일괄 시공을 지양하고 단계별 터파기 공사 시행(비탈면 안정성 관리 강화)
- 비탈면 붕괴는 대부분 비탈면 상부에서 인장균열이 발생되고 있으나 접근성이 불리함에 따라 사전확인이 어려움
☞ 시공중 주기적인 육안관찰을 통한 조기 보완
-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으로 대규모 사면붕괴가 증가되고 있음
☞ 비탈면 붕괴가 빈번한 지역이나 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비탈면에 대해서는 설계시 위험예측을 위한 계측기 반영(계측결과 활용 및 유지관리 연계방안 강구 필요)
- 지반조사 및 안정성 검토후 추가 보강등이 필요한 경우 책임한계 모호로 공사비 증가 발생시 대부분 설계 반영
☞ 추가 보강 및 경사도 조정 검토시 제3자에 의한 원인을 규명하여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판명되는 경우 시공사가 부담
Ⅲ |
추진방향 |
Ⅳ |
세부 추진계획 |
1. 과업지시서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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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현장답사와 지표 및 지질조사 선시행 의무화
- 주요 하자발생시 설계자 및 업체 부담으로 재조사
- 사면특성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반조사 추가 시행
2. 지반조사 항목 추가 |
|
- 슬레이킹, 스웰링등 풍화 민감도 시험항목 추가
3. 조사등급 분류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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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특성에 따른 기술자의 자율적 조사권한 부여 및 조사등급(A,B)의 지역적 제한 완화
당 초 |
변 경 |
A급 : 경상도 일대 퇴적암 지역으로 인근에서 산사태성 대규모 ....... |
A급 : 주로 경상도 일대 퇴적암 지역 및 사전지표지질조사 결과 지역인근에서 산사태성 대규모........... |
B급 : 경상도 일대 퇴적암 또는 편마암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절리방향이....... |
B급 : 지역 및 사전지표지질조사 결과 지역인근에서 절리방향이................ |
4. 대절토부(20m 이상) 조사기준 강화 |
|
구 분 |
당 초 |
변 경 |
조사등급 |
대부분 D급 |
C급 |
시추심도 |
경암 1m, 또는 계획고하 1m |
경암 2m, 또는 계획고하 2m |
조사빈도 (종방향) |
600m이하 : 1배, 1000m이하 : 1.5배 1400m이하 : 2배 1800m이하 : 2.5배 |
100m이하:1배, 300m이하:2배 600m이하:2.5배, 600m이상:3배 |
조사빈도 (횡방향) |
- |
무한사면 : 사면높이 1배이상 거리에 1개소 시추(필요시) |
시추방법 |
종방향 배치 |
종․횡방향 배치 |
5. 안정성 검토대상 확대 |
|
- 10m 이상 구간을 원칙(당초 : 20m 이상)으로 하되 특수한 여건인 경우 10m 미만도 실시
※ ․붕적층 및 퇴적층이 있는 경우
․붕괴 이력이 있고 불안정한 지반
․지하수가 높고 용수가 많은 곳
․기존 구조물(철탑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6. 시공전 설계 적정성 검토비용 반영 |
|
- 시추 시행여부 및 비탈면 높이에 따라 조사항목 및 안정성 검토비를 세분화하여 반영
☞ ․조사항목 : 시추조사, 시추공영상, 절리면 전단 등
․안정성 검토비 : 계획준비비, 지질해석비, 답사비 등
7. 측량결과 보고 및 검토 |
|
- 착공후 90일 이내 확인 측량하여 설계 적정여부 검토 및 대책수립
☞ 기준점, 보조 기준점 측량 결과, 종․횡단 야장 및 도면 등
8. 시공전 설계 적정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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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 설계단계에서 미조사된 구간 - 확인조사 및 안정성 검토가 반영된 구간 - 보강공법 및 경사도 조정이 반영된 구간 - 확인 측량결과 검토가 필요한 구간 등 |
방 법 |
- 시공전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후 상세조사하여 검토 및 재설계 |
보 고 |
- 실시설계와 비교 검토하여 사업단 보고후 공사착수 |
9. 시공 단계별 감독원 확인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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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되는 비탈면 표면에 대한 암질과 절리분포 상태로부터 설계 및 보강공법 적정성등 확인으로 시공 진행여부 결정
☞ 지층경계선, 암질 및 절리 분포상등 확인(Face Mapping에 중점을 두어 비탈면 현황도 작성)
☞ 발파, 배수시설, 보강, 녹화 등 단계별 시공확인
10. 계측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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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예측을 통한 예방적 대응 및 관리를 위하여 비탈면 붕괴가 빈번한 지역이나 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비탈면에 계측기 설치
☞ 과학적이고 첨단화된 계측시스템 활용을 통한 예방 시스템 구축
11. 책임한계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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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보강 및 경사도 조정시 제3자에 의해 원인 규명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시 설계 미반영 및 벌점 부과
12. 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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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설계 보고서와 비교․검토하여 수록
- 추가 보강 및 경사도 조정을 위한 검토시 제3자에 의한 원인을 규명하여 수록
- 공사완료후 공구별로 통합하여 토질조사보고서와 합본 CD로 유지관리부서에 제출
☞ 시공이력, 사진 등 수록
Ⅴ |
적용방안 |
1. 기 운영중인 사업단
o 지반조사 추가 조사항목 및 안정성 검토 비용은 미반영분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기 설계된 항목은 추가물량 반영
2. 설계중인 노선 및 미 발주 노선
o 개선방안 적용
Ⅵ |
기대효과 |
o 현실여건을 고려한 능동적인 설계와 과감한 기준개선으로 절토 비탈면의 설계변경 최소화에 기여
o 설계 적정성 검토 및 단계별 시공상태 확인으로 효율적인 절토 비탈면 관리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