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4-1_지중강판 합성형암거 설계기준 보완
2024.03.05 09:40
4-1 지중강판 합성형암거 설계기준 보완
설 계 처-779
(2008. 3. 25)
Ⅰ |
검토목적 |
o 도로교통연구원의 하중계수(K) 연구 및 시험시공 결과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고,
o 건설 및 유지관리부서 의견을 검토하여 지중강판 합성형암거 설계기준을 보완코자 함
Ⅱ |
추진경위 |
o '02. 1.23 지중강판 구조물 설계 및 시공지침 수립(도기원)
o '02. 7~‘03. 3 지중강판 합성형암거 적용방안 수립 및 표준도 제정(기술심사실)
o '07. 6.11 파형강판 암거 결함부분 원인규명 및 대책 검토(도기원)
- 옹벽, 기초 및 포장 균열, 포장내부 솟음 등에 대한 대책 검토
o '07. 7.23 파형강판 암거 설계조치사항 검토 통보(설계처-2117호)
- 기초벽체 최소철근비에 맞도록 철근량 증가
- 암거내 포장균열 방지를 위한 줄눈설치
- 수평저항력 부족구간 활동방지벽 설치 및 규격확대
- 지중강판 원형암거 적용 제외
- 산악지 및 유속이 빠르거나 급경사인 구간 합성형 수로암거 적용 제외
o '07. 8.23 파형강판 암거 설계 및 시공방법 개선(도기원)
- 원형강판 암거 하중계수(K) 적용 및 시공방법, 볼트배열 방법 개선
o '08. 1.11 개선방안 설계자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기술심사실)
- 원형암거에 대한 현장실험결과로 합성형암거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음
- 합성형암거에 대한 설계압, 다짐도, 안전율을 명확히 제시하겠음
- 암거설치는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안전성, 시공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평가
Ⅲ |
자문위원회 심의 내용 |
1. 하중계수 변경
o 원형강판 암거의 시험시공 결과 지중강판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지침(2002)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구조물 단면에 작용하는 최대하중(설계압)을 적용
- 하중계수(K) : 0.65 → 1.0 적용
o 합성형암거 하중계수(K) : 0.65 → 1.0 적용(최대 안전측의 값)
- 원형강판 암거에 대한 현장실험결과를 합성형암거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음
※ 합성형암거의 설계압에 대하여 시험시공을 통하여 확인 추진
2. 뒤채움 다짐횟수
o 강판 벽체로부터 0.6m 범위 소형장비(1ton롤러) 적용
- 소요다짐도(95%이상)에 필요한 다짐횟수 : 16회이상
o 기타구간 : 노상기준 적용(10ton롤러 5회이상)
3. 지중강판 이음부 볼트 배열
o 휨변형에 유리한 볼트배열(정배열)
Ⅳ |
건설 및 유지관리부서 의견 |
o 뒤채움 다짐의 어려움
- 연성의 경량구조물로 다짐시 단면변형 발생 우려
o 좌, 우 독립기초로 잔류침하(부등침하)에 의한 균열 및 볼트부위 누수 발생
o 확장공사구간 반폭시공에 의한 중간접합부 취약구간 발생
o 평면사각(SKEW)이 과다한 구간은 편토압 발생, 시공성 결여 및 미관불량
o 최소토피고(1.083m) 사용암거의 경우 가드레일 지주 근입깊이(1.3m) 부족
Ⅴ |
안정성 및 경제성 검토(합성형암거 표준단면) |
o 기초옹벽 안정성 검토
- 현 표준도에 적용된 기초옹벽은 구조물의 안전을 고려 최대하중(K=1)을 적용
o 지중강판 응력 검토(4.5×4.5 통로암거 기준)
|
: K=1.0 적용시 응력 미달구간
구 분 토 피 |
강판두께 (mm) |
허용력(tonf/m) |
작용력(tonf/m) |
비 고 |
||
좌굴강도 |
이음부강도 |
K=0.65 |
K=1.00 |
|||
6.0 |
4.5 |
67.1 |
42.1 |
40.7 |
40.7 |
하중계수 미적용 |
5.3 |
79.0 |
51.8 |
||||
6.0 |
89.5 |
60.2 |
||||
7.0 |
104.5 |
72.2 |
||||
8.0 |
5.3 |
79.0 |
51.8 |
34.5 |
53.1 |
하중계수 적용 |
6.0 |
89.5 |
60.2 |
||||
7.0 |
104.5 |
72.2 |
||||
10.0 |
5.3 |
79.0 |
51.8 |
42.5 |
65.4 |
하중계수 적용 |
6.0 |
89.5 |
60.2 |
||||
7.0 |
104.5 |
72.2 |
o 지중강판 두께 검토
- 하중계수 변경(K=1.0)에따른 강판두께 검토
규격
토피 |
4.5×4.5 |
4.0×4.0 |
3.5×3.5 |
3.0×3.0 |
비고 |
||||
표준도 |
K=1.0 |
표준도 |
K=1.0 |
표준도 |
K=1.0 |
표준도 |
K=1.0 |
||
3.0m |
3.2㎜ |
3.2㎜ |
3.2㎜ |
3.2㎜ |
3.2㎜ |
3.2㎜ |
3.2㎜ |
3.2㎜ |
|
4.0m |
4.0㎜ |
4.0㎜ |
3.2㎜ |
3.2㎜ |
3.2㎜ |
3.2㎜ |
3.2㎜ |
3.2㎜ |
|
5.0m |
4.0㎜ |
4.0㎜ |
4.0㎜ |
4.0㎜ |
4.0㎜ |
4.0㎜ |
3.2㎜ |
3.2㎜ |
|
6.0m |
4.5㎜ |
4.5㎜ |
4.0㎜ |
4.0㎜ |
4.0㎜ |
4.0㎜ |
3.2㎜ |
4.0㎜ |
|
8.0m |
5.3㎜ |
6.0㎜ |
4.0㎜ |
5.3㎜ |
4.0㎜ |
4.5㎜ |
3.2㎜ |
4.0㎜ |
|
10.0m |
5.3㎜ |
7.0㎜ |
4.5㎜ |
6.0㎜ |
4.0㎜ |
5.3㎜ |
4.0㎜ |
5.3㎜ |
|
o 지중강판 합성형암거 경제성 검토
단위 : 천원/m, 직접공사비
규격
토피 |
4.5×4.5 |
4.0×4.0 |
3.5×3.5 |
3.0×3.0 |
비고 |
||||||||
지중강판 |
철근콘트리트 |
지중강판 |
철근콘크리트 |
지중강판 |
철근콘크리트 |
지중강판 |
철근콘크리트 |
||||||
표준도 |
K=1.0 |
표준도 |
K=1.0 |
||||||||||
표준도 |
K=1.0 |
표준도 |
K=1.0 |
||||||||||
3.0m |
2,469 |
2,469 |
3,099 |
2,204 |
2,204 |
2,449 |
1,872 |
1,872 |
1,974 |
1,640 |
1,640 |
1,534 (93%) |
|
4.0m |
2,743 |
2,743 |
3,560 |
2,232 |
2,232 |
2,858 |
1,883 |
1,883 |
2,239 |
1,652 |
1,652 |
1,753 |
|
5.0m |
2,851 |
2,851 |
3,560 |
2,478 |
2,478 |
2,858 |
2,070 |
2,070 |
2,239 |
1,668 |
1,668 |
1,753 |
|
6.0m |
3,100 |
3,100 |
4,068 |
2,545 |
2,545 |
3,349 |
2,171 |
2,171 |
2,583 |
1,723 |
1,884 |
2,010 (91%) |
|
8.0m |
3,688 |
3,957 |
4,787 (120%) |
2,701 |
3,058 |
3,783 (123%) |
2,385 |
2,505 |
3,042 (121%) |
1,854 |
2,015 |
2,010 (99%) |
|
10.0m |
3,886 |
4,462 |
4,787 (107%) |
2,963 |
3,420 |
3,783 (110%) |
2,570 |
2,880 |
3,042 (105%) |
2,135 |
2,398 |
2,308 (96%) |
|
※ ‘08. 3월 자료
Ⅵ |
설계기준 보완 |
□ 심의내용에 따른 보완
구 분 |
내 용 |
표준도 (합성형암거) |
o 설계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중강판 합성형암거 표준도 수정 - 하중계수 변경(K=0.65→1.0)에 따른 강판두께 검토 - 볼트배열 기준 변경(부배열→정배열) |
원가계산 |
o 뒤채움 다짐비용 반영 |
시방서 |
o 뒤채움 다짐 장비 및 횟수 반영 |
□ 세부 적용기준
o 적용원칙
- 지중강판 원형암거는 토석류 유입에 따른 강판 손상, 뒤채움
시공곤란으로 미적용
※ 공사용 가도 및 임시도로에는 적용 가능
- 지중강판 합성형암거는 타 형식 암거와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및 미관 등을 비교 후 적용
※ 강재 자재비 상승 등에 의한 영향 고려
o 지중강판 합성형암거 시공조건에 의한 제한사항
- 가드레일 근입깊이를 감안하여 최소토피고 1.5m이상 적용
- 확장공사구간중 반폭 시공구간 미적용
- 평면사각이 과다한 경우 시공성 결여 및 미관 불량으로 사용 제한
․평면사각이 15° 이내 구간 적용
- 수로암거(암반노출구간 제외)는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지지력 평가후 지반지환 등 별도 대책 검토
Ⅶ |
향후 조치사항 |
o 지중강판 합성형암거 시험시공에 따른 설계압 확인(도로교통연구원)
Ⅷ |
적용방안 |
o 설계중 또는 설계완료 후 미발주 노선 : 본 방침 적용
o 공사중인 노선 : 공사주관부서에서 판단 후 적용
붙 임 : 1. 지중강판 합성형암거 표준도 1부
2. 변경 시방서 1부
[붙임 2]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당 초 |
변 경 |
제5장 배수공사 5-2 도로 횡단배수 5-2-3 파형강판 암거 3. 시공 3.1.3 뒤채움 (1) 구조적 뒤채움부의 시공은 이 시방서 3-7절 기준에 따르며 ..................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제5장 배수공사 5-2 도로 횡단배수 5-2-3 파형강판 암거 3. 시공 3.1.3 뒤채움 (1) 구조적 뒤채움부의 시공은 이 시방서 3-7절 기준에 따르며 ..................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강판 벽체로부터 0.6m이내에는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1톤 롤러 다짐의 경우 다짐횟수는 최소 16회 이상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