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5-5_표면염화물량 적용 잠정기준
2024.02.29 11:40
5-5 표면염화물량 적용 잠정기준
설 계 처-1896
(2008. 7. 15)
Ⅰ |
개 요 |
□ 목 적
서․남해안의 표면염화물량 산정 기준에 대한 감사원 감사지적으로『콘크리트 표준시방서』기준과 상이해짐에 따라, 공사 및 시공시 혼선 방지를 위하여 시방서 개정전까지 적용할 잠정기준을 수립코자 함.
□ 추진경위
o 2005. 5 : 도로교통연구원 연구논문 발표
- 국내 서남해안의 콘크리트 표면염화물량 산정에 관한 연구
o 2007. 9 : 인천대교 감사결과 통보(감사원 → 도공)
- 연구원 논문에서 제안한 염화물량(20kg/㎥) 적용
o 2008. 4 : 목포∼광양 건설사업단 감사지적(감사실)
- 벌교대교 염해방지설계 관련 표면염화물량 산정 부적정
구 분 |
인천대교 민자사업구간 (연구논문 적용) |
인천대교 연결도로 (시방서 적용) |
벌교대교 (시방서 적용) |
설계적용기 준 |
간만대 : 20.0kg/㎥ |
비말대 : 13.0kg/㎥ |
비말대 : 13.0kg/㎥ 해상대기중 : 1.75kg/㎥ |
☞ 연구원 논문에는 물보라지역을 비말대와 간만대로 구분
(감사원) ○ 인천대교 연결도로의 해상교각이 인천대교 해상교각과 동등한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측한 간만대의 표면염화물량 20kg/㎥을 기준으로 철근피복두께 변경 (감사실) ○ 구조물 염해방지 설계관련 건설교통부 「콘크리트표준시방서」개정 전까지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수립요망 |
Ⅱ |
현 설계기준 및 문제점 |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내구성편 해설
◦콘크리트 표면의 염화물량
해수접촉부위 구분 |
표면염화물량 |
|||||||||||||||||
|
(단위 : kg/㎥)
|
□ 문제점
◦ 해수 접촉부에 대한 구분 상이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비말대만 사용
- 도교원 연구논문 : 간만대 및 비말대로 구분 사용
◦ 비말대 및 간만대의 표면염화물량 상이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비말대 표면염화물량 : 13kg/㎥
- 서ㆍ남해안 해수접촉별 표면염화물량 (도교원 연구논문)
(단위 : kg/㎥)
간만대 |
비말대 |
해상대기중 |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 |
||
해안선부근 |
100m |
250m |
|||
20.0 |
5.0 |
2.5 |
2.5 |
2.0 |
1.5 |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전까지 적용지침 마련 필요
□ 용어 정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도교원 연구논문 참조)
◦ 해상대기중 : 물보라의 위쪽에서 항상 조풍을 받으며 파고의 물보라를 가끔 받는 환경
◦ 물보라지역 : 비말대와 간만대로 구성
- 비말대 : 파랑의 물보라에 의한 건습의 반복작용을 받는 구간
- 간만대 : 조석의 간만의 영향을 받는 구간
◦ 해중 : 항시 바닷물에 잠겨 있는 구간
Ⅲ |
관련자료 검토 |
□ 도로교통연구원 연구논문
◦동해안은 조수간만 차가 거의 없고 비래염분량이 많은 일본해안과 환경이 비슷하며, 해수접촉부위를 3가지로 구분 가능
◦서․남해안의 경우 큰 조수간만의 차이를 보이고, 표면염화물량에도 차이를 나타내므로 간만대와 비말대를 구분해서 4가지 환경으로 구분함이 타당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내구성편 해설 (2004. 콘크리트학회)
◦ 표면염화물량 높이 보정 : 높이 1m당 거리 25m로 간주
Ⅳ |
잠정기준 |
해 안 |
해수접촉부위 구분 |
표면염화물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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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
|
(단위 : kg/㎥)
|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
|||||||||||||||||
서ㆍ남해안 |
|
(단위 : kg/㎥)
|
|
※ 연직높이에 따른 염화물량 보정
- 연직높이 1m마다 해안선으로부터 거리 25m로 간주
Ⅴ |
적용방안 |
□ 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 설계완료 및 시공중 노선 : 공사주관부서에서 판단 적용
단, 본 방침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전까지만 잠정적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