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1-3_도로설계관련 기준 관리방안
2024.03.05 17:57
1-3 도로설계관련 기준 관리방안
설계처-2322
(2008. 9. 2)
1. |
추진배경 |
□ 도로관련 전문기관으로서 총괄적인 설계기준관리 시스템 부재
o 각 실ㆍ처별로 도로설계 관련 제기준을 별도 수립 및 관리
o 상위기준 변경 등에 따른 변경요인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시스템이
없음
2. |
현 황 |
□ 관리중인 우리공사 각종 기준현황
구분 |
주 요 내 용 |
발행년도 (개정년도) |
관련부서 |
비고 |
설계 기준 |
- 고속도로 터널환기시설 설계기준 - 고속도로 건설공사 교량설계기준 |
1997(2002) 2001 |
시설처 설계처 |
설비 |
지침 |
- 거더교 등방배근 바닥판적용 실무지침서 - 고속도로 교량의 내진설계 지침 - 전기실무지침서 |
2002 1996 (1997, 1999) 2002 |
설계처 설계처 시설처 |
전기 |
편람 |
- 도로설계실무편람 - 도로생태환경편람 |
1996 2005 |
설계처 환경관리실 |
|
요령 |
- 도로설계요령 - 고속도로 조경실무 |
2002 (개정중) 2005 |
설계처 시설처 |
조경 |
3. |
문제점 |
□ 기준관리시스템 부재로 대표적인 도로관련 전문기관으로서
위상 저하
□ 신뢰성 있는 기준자료 제공 미흡으로 사용자에게 혼란 초래
: 대부분 책자형식 제작으로 신(新) 기준 반영체계 구축 곤란
4. |
추진방안 |
가. 추진목표
나. 세부 추진내용
□ 총괄적인 설계기준 관리체계 구축(하드웨어 측면)
○ 우리공사 차원에서의 총괄적인 하이포탈 관리체계 수립으로
종합적인 정보화관리 추진
※ “도로설계기준” 관련 공종의 종합관리 시행
⇨ 해당공종 : “토목, 건축, 전기, 설비, 조경, ITS”
□ 효과적인 운영시스템 수립(소프트웨어 측면)
○ 하이포탈 관리체계의 효과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신뢰성
있는 기준자료 유지
- 상위기준 및 방침수립 등 기준변경 요인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시스템 구축
※ “설계처” 주관으로 총괄적인 운영관리 추진
○ 추진방안
※ “도로설계기준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구성(안)
⇨ 위원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5~10명으로 구성
․위 원 장 : 건설본부장
․부위원장 : 설계처장
․위 원 : 기술직 부처장급 이상, 설계심의위원
․간 사 : 도로설계기준 담당차장
○ 세부 운영방안
-『전체적인 상위기준』변경사안 발생시
․조치시기 : 즉시 시행
-『방침변경』및『부분적인 상위기준』변경사안 발생시
․조치시기 : 즉시 시행
․세부추진내용 : 新, 舊 대비표 작성 및 설계처에 제출
※ “방침변경” 사안은 방침수립시 병행하여 작성
- 기타사항
연 1회 상위기준 현황조사 및 개선필요 사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수렴 시행(설계처)
5. |
향후 추진계획 |
□ 종합적인 정보화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2008. 12까지
※ 현재 추진중
【 붙임 #1 】: 新·舊 대비표 양식
【 붙임 #2 】: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세부 운영계획(안)
【 붙임 #3 】: 종합적인 정보화 관리시스템 구축(안)
【 붙임 #1 】
新·舊 대비표 양식
구 분 |
기 존 |
변 경(안) |
비 고 |
배수공 1.5.5 |
- 기존 관련내용 기재 (Page 000) |
- 변경사항은 대해서는 ‘적색’으로 구분하여 작성 |
|
※ “방침문서” 제출 포함
【 붙임 #2 】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세부 운영계획(안)
□ 기술위원회 위원 자격기준(공사관리규정 제6조 4항 적용)
① 4년제 대학의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자
② 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소지자
③ 공사의 기술직 1급이상 퇴직자
④ 건설관계단체임원 또는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자
⑤ 공사의 기술직 2급이상 재직직원
⑥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⑦ 기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도로설계기준 심의 처리절차
【 붙임 #3 】
종합적인 정보화 관리시스템 구축(안)
□ 도로설계기준 정보화 구축방안(토목설계 기준분야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