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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1-1 자연지역인간이 조화되는 경관설계 추진방안

설계처-437

(2008. 2. 28)

  검토배경

 

시대별 도로정책

o 선진국은 최소 100년 이상 도로시설을 축적하여 왔으나, 우리

나라는 30여년에 불과하여 그간 양적인 팽창에 중점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국민소득 1,000$

 

3,000$

 

10,000$

 

20,000$

 

 

 

 

 

 

 

 

 

 

 

 

 

 

 

고속도로

건설 시작

 

국도 및 지방도 포장 집중

 

고속도로망

2배 확충

 

간선도로 연계확충,

환경안전 강화

 

 

 

 

 

 

 

 

 

 

 

 

 

 

 

지방균형

개발에 중점

 

국민생활환경

개선에 중점

 

국토간선도로망 확충에 중점

 

쾌적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에 중점

 

 

 

 

 

 

 

 

 

 

 

 

 

 

 

 

패러다임 전환

o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과거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개념의 도로를 요구

 

o 도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경제발전 원천환경파괴 주범) o 도로의 기본기능 외에 심미성, 쾌적성에 대한 요구 증대 o 경관관련법 제개정으로 인해 경관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

CEO 취임사 : 설계단계부터 생태 및 경관을 고려하여 도로건설 추진

 

 

 

 

경관설계 개념

 

도로경관 구성요소

 

구 분

 

내 용

 

 

 

 

 

도로요소

 

도로본체

 

도로구조, 종단 형상 등

 

 

 

 

 

 

 

 

 

 

 

 

구조물

 

교량, 터널, 옹벽 등

 

 

 

 

 

 

 

 

 

 

 

부대시설

 

방음벽, 방호벽, 가드레일, 표지판,

안전시설, 차선도색, 조경 등

 

 

 

 

 

 

 

 

연도요소

 

 

휴게소, 주유소, 영업소캐노피, IC

 

 

 

 

경관설계 개념

o 정 의 : 도로주변의 자연적인 경관요소에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징 및 인공미(디자인)를 가미한것

o 종 류

 

구 분

정 의

내부경관

정지경관

도로상에 서 있는 고객 관점 (영업소캐노피)

이동경관

이동하는 운전자 관점(비탈면, 터널, 방음벽)

외부경관

정지경관

도로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관점(교량, IC)

 

 

 

 

 

 

내외 관련제도

1. 국 외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삶의 질과 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국가차원에서 경관법을 제정하여 시행

선진외국 경관관련 제도

 

국 가

주 요 특 징

독 일

자연환경분야를 포괄, 환경영향평가의 기반제공(연방자연보호법, ‘76)

프랑스

전문가 심의를 통한 경관보전(경관법, ‘93)

일 본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자에게 경관에 대한 책임과 의무 성문화(경관법, ‘04)

이태리

경관자원에 대한 조사 및 계획, 이용지침 제시(국가도시계획법, ‘42)

 

 

2. 국 내

‘06년부터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을 사전에 분석,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자연경관 훼손등 악영향 최소화 노력

o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환경부, ‘06. 1)

- ‘06.1.1 이후 최초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는 사업

- 자연경관 훼손여부,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 등 심의

o 경관법 제정(환경부, ‘07. 5)

-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자원의 보전관리에 필요한사항 규정

 - 주로 도시계획 차원에 관한 사항

o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Designed In Korea Project" 발표(‘08. 1)

- 차기정부의 핵심정책중 하나로 삼겠다는 의지표명

o 디자인 서울 (‘07. 7)

-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신설, 경관설계 용역시행중(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

 

 

그간 추진실적

1. 추진실적

서해대교등 대형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경우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한

 실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시범노선을 대상으로 경관설계 시행중

- ‘02. 12 : 방음시설 미관설계 기준수립

- ‘04. 6 : 3D 시뮬레이션 설계 활용방안 수립

- ‘07. 5 : 이상기후시 안내표지판 시인성 향상 (기흥IC 8개소 예정)

- ‘07. 7 : 중앙분리대 시선유도 도장 적용 (청원-상주외 3개노선, L=65.3km)

- ‘07. 12 : 인터체인지 소분리대 개선 (청원-상주 문의IC1개소)

- ‘07. 12 : 경관설계 지침서 발간 (설계도10207-324, ’04.10. 1)

2. 미흡한점

아직까지는 획일적이고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설계가 지배적

o 교량형식 선정시 지역성이나 외부경관 설계고려 미흡

o 비탈면 녹화, 조경설계시 지역특성(기후, 토질 등) 반영하지 않음

o 부대시설 설계시 알미늄, 콘크리트 등 단순 재질 및 색채 설계

설계 전반에 걸친 체계화된 경관프로세스 부재

o 방음시설을 제외한 시설물의 경관은 설계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

o 건설 및 유지관리단계에서의 경관정비 기준 등 부재

경관설계에 대한 데이터 및 전문지식 미흡

o 타분야 및 외국 경관설계 사례 수집 및 DB화 필요

o 외부전문가 자문시스템 구축 필요

 

도로에 대한 인식제고와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경관을 고려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경관설계 추진방안

1. 목 표

 

 

 

 

2. 추진방향

 

3. 추진방안

 

 

 

 

 

 

 

 

 

4. 추진절차

 

 

5. 향후 추진계획

경관설계 시범사업 실시

o 대 상 : 실시설계중인 동해-삼척외 3개노선

* 동해-삼척 기 시행중

o 추진방법 :

- “4. 추진절차및 기 제작한 경관설계 지침서 활용

- 노선별 경관설계 완료후 시연회 개최

* 보완사항 피드백

o 기 간 : ‘08. 1.~12.

 

경관설계 자문위원회 상시운영계획 수립

o 위 원 : 건축, 조경,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 5인 이내

o 운 영 :

- 자문위원 Pool 구성(기술심사실)

-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상시 자문체제 운영

 

경관설계 매뉴얼(세부시행지침) 용역 실시

o 용역기간 : ‘08. 2.11.(9개월)

o 추진방법

- 실시설계중인 노선에 설계변경 반영(1.8억원)

o 과업범위 : 노선선정, I/C, 교량, 터널, 부대시설등 도로전분야

o 과업내용

-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보완사항 발굴

- 국내외 관련법 및 제도 조사

- 공종별 국내외 사례조사

설계, 시공, 기존시설물 리모델링 우수사례

- 경관설계매뉴얼 작성

 

 

 

별첨#1

경관설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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