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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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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건설현장 과적방지를 위한 축중기 설치 건설관리처-1239

(2009. 3. 13)

1.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488호(2008.12.19)의 관련입니다.

2. 건설현장에서 덤프의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국토해양부로 부터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이 접수되어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동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축중기 설치형식은『고속도로 건설현장 과적방지 대책(안)(건설관

리처-687호(2005.4.7)』에 따라 이동식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요약 1부.

2. 건설현장 과적방지를 위한 축중기 설치 협조요청 공문사본 1부.

3. 고속도로 건설현장 과적방지 대책(안)(건설관리처-687(2005.4.7))

공문사본 1부.

4.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시행(안) 알림(건설관리처-655(2006.3.22))

공문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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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제정․시행

□ 목 적

o『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2008.12, 국토해양부)』에 따라 축중기설치 의무화

□ 추진경위

o 2005. 2. 7. :「도로공사현장 과적방지대책」수립시행 지시(건교부→도공)

o 2005. 4. 8. :「고속도로공사 건설현장 과적방지 대책」수립시행

☞ 이동식 축중기 설계반영

o 2006. 2.23.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제정․송부(건교부)

o 2006. 3.22.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시행(안)」통보(본사→산하기관)

☞ 이동식 축중기 삭제(*사유: 과적행위 방지주체는차량의 임차인)

□ 축중기 설치지침 주요골자

o 대상현장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량이

10,000㎥ 이상인 공사 (※진행중인 공사는 잔량기준, 10,000㎥이하라도 필요시)

o 운영방법

- 설 치 : 10톤 이상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축중기

- 운영방법 : 건설공사 차량과적방지지침(2006.2, 국토해양부)에 의거 운영

o 비용반영

․ 비 용 : 설계반영(공사 중인구간 포함)

․ 단가산출 : 표준품셈에서 정한 축중기 설치․해체 및 손료비용

※별첨【이동식 축중기 단가적용 검토(안)】참조

o 적용시기 : 2009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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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이동식 축중기 단가적용 검토(안)

국토해양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문제점 검토(안)

․ 표준품셈에서 정한 축중기

설치․해체 및 손료비용

․ 설치 및 해체품에 대한 적용

빈도 등 반영기준 불명확

․ 교정검사비 미반영

(도로공사현장 과적방지대책

(2005.2, 건교부) 수립시 반영)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세칙에

따라 1회/12개월 주기로 교정실시

․ 설치 및 해체비는 기존인력

(안전관리자 등) 활용이

가능 하므로 미반영

․ 측정기의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교정검사비 반영

1) 설치지침 : 표준품셈 구성내용

산 출 근 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이동식축중기 사용료 (원/개월)

- 손료 (내구년수 12년, 공사기간 60개월)

11,500,000 × 60개월/120개월 = 5,750,000

- 설치 및 해체비(비계공, 공사일수 1,500일)

116,264× 0.127× 2× 1,500 = 44,296,584

[단위보정 : 60개월]

-

-

-

-

44,296,584

738.276

5,750,000

-

95,833 831,109

적용단가 (원/개월) 831,109

2) 우리공사 검토(안) ⇒ 적용

산 출 근 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이동식축중기 사용료 (원/개월)

- 손료 (내구년수 12년, 공사기간 60개월)

11,500,000 × 60개월/120개월 = 5,750,000

- 교정검사비(1회/12개월, 공사기간 60개월)

162,150× 60개월/12개월× 2EA/SET=1,621,500

[단위보정 : 60개월]

-

-

-

-

-

-

5,750,000

1,621,500

122,858 122,858

적용단가 (원/개월) 122,858

※상기단가는 2009년3월 가격으로 토공 및 포장용 골재운반 공사기간을 60개월로 가정한 단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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