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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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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구부 설치기준 검토 설 계 처-4439

(2009. 8. 26)

Ⅰ. 검 토 목 적

◦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폭설, 풍수해, 교통사고, 시위 등) 발생시 이용차량의 신속한 대향차로 이동을 목적으로 개구부 등을 설치

◦ 유사기능의 시설물이 다수 존재하며 근접시 중복 설치 우려

- 중분대 개구부(긴급우회용, 교통우회용), 터널입출구 개구부, 간이진출입시설, 터널관리사무소 진출입로 등

◦ 이용실태 등 활용도, 설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구부 설치기준 개선을 검토코자함

【감사지적사항】감사실-2210(2008.12.19)

◦ 긴급용 개구부는 폭설, 교통사고, 터널내 화재발생 등 유고상황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이동동선을 고려한 긴급용 설치기준 검토

Ⅱ. 추 진 경 위

◦ 1998. 4. 6 : 터널 입․출구 개구부 설치기준 수립(설계일15212-456)

- 터널부에서 선형합류구간 및 분리구간에 대한 개구부 연장

◦ 2004. 5. 6 : 유고시 대비 긴급용 개구부 설치방안 수립(설계설10202-129)

- 개구부 종류별 설치간격, 설치방안(Precast방호벽→2단가드레일 등) 등

◦ 2004. 7. 7 : 터널관리소 진․출입로 설치기준 수립(설계도10201-199)

- 터널관리소 진출입로 설치위치(터널 상부 및 전방), 가․감속차로 연장 등 기준 수립

◦ 2007. 6. 25 : 중분대 개구부 시설물 구조 변경(교통처-2468)

- 긴급개폐가 가능토록 시설물 구조변경(가드레일 고정형→슬라이딩형)

◦ 2007. 8. 6 : 터널 입․출구 분리구간 개구부 시설물 변경(교통처-3107)

- 터널 입출구 분리구간(형식-2)에 조기개방 가능토록 철재차단기 설치

◦ 2007. 11. 1 : 분기점내 회차로 설치방안 마련(건설계획처-3579)

- 폭설 및 각종 재해로 인한 사고처리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분기점내 회차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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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 련 기 준

□ 개구부 설치기준

구 분

설치간격

(연장)

설치목적 개 요 도

중분대

개구부

(토공용)

형식1

5.0km

81m(121m)*

교통우회용

(반대행선

이동 및 U턴용)

형식2

2.5km

L=17m

긴급우회용

(U턴 전용)

터 널

입출구

개구부

형식-1

(선형

합류구간)

터널 입출구

81m(121m)* 터널내 사고

발생시

형식-2 우회용

(선형

분리구간)

터널 입출구

L=30.0m

간 이

진출입

시설

하급도로

有나들목사이

(휴게소)

1개소

긴급활동,

제설작업 등

특정자동차

하급도로 통행

* ( ) : 6차로 이상

□ 기타기준

◦ 터널관리소 진․출입로

- 설치목적 : 장대터널의 유지관리용 사무소 진․출입

- 설치기준 : 설계속도 20km/hr, 평면 Rmin=15m,

종단 - 평지 8.0%(산지:16.0%), 횡단폭 5.0m, 차로폭 3.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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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점내 회차로

- 설치목적 : 분기점주변 긴급구간 신속대응 및 제설작업 등 유지보수시 활용

- 설치기준 : 우회거리 편도 2km이상, 평면 Rmin=7.85m,

종단선형 최대(8.0%), 횡단폭 5.0m, 차로폭 3.25m

Ⅳ. 문 제 점

□ 유사 기능 시설물에 대한 연계 부족

◦ 유사 기능 시설물별 설치간격 기준이 상이하여 적용시 혼선 초래

구 분

중분대개구부 터널입출구부

개구부

터널관리소

진출입로

간이

진출입시설

분기점

형식1 형식2 회차로

설치간격 5km 2.5km 터널 입출구

터널관리소마다

-상부회차로:7㎞

나들목사이

1개

2㎞이상

우회시

◦ 시설물 근접 또는 중복시 일부 시설물 미설치로 기능 발휘 미흡

- 터널입구부와 인접한 교량 시점부에 중분대 개구부가 설치되어 터널

입구부 개구부 미설치로 우회거리 과다 (나들목까지 약 20㎞ 이격)

☞ 개구부에 대한 우선순위 등 기준 정립 필요

□ 터널 입․출구 개구부 설계시 시설물 설치여건 등 미고려

◦ 터널간 이격거리, 터널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터널 입출구에 모두 설치

◦ 시설물 이용실적에 대한 고려 없음

※ 최근 4년간(2006~2009년) 이용실적 (단위:개소)

구 분 전체

발생빈도(회/년)

비 고

36이하 36~100 100이상

터널 상부회차로 15 13 2 - 유지관리차량 위주

터널 입출구 개구부 19 - 15 4 “

◦ 터널입출구 개구부 위치가 터널갱문과 근접시 차량 추돌 위험【도로처-3441, 2009.8.3】

☞ 터널 연장, 이격거리 및 활용도 등을 고려한 세부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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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분대개구부 설치연장에 대한 설계기준 모호

◦ 산정식에 따른 계산값과 설계기준상의 적용값 불일치

구 분 계산값 현설계기준 비 고

연장

(m)

V=120㎞/h(통과속도60㎞/h) 110 120

  

× 

V=100㎞/h(통과속도50㎞/h) 90 80

Ⅴ. 개 선 방 안

□ 근접위치 또는 중복시 시설물에 대한 우선순위 정립

◦ 터널입출구와 중분대 개구부 중복시 제설작업 등에 활용도가 높음을

고려 터널입출구 개구부를 우선적으로 설치

◦ 간이 진출입시설, 분기점회차로 및 터널상부 회차로 근접시 설치여건을

고려 간이 진출입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

◦ 시설물간(터널, 나들목, 분기점 등) 이격거리(7㎞이내) 및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치별 세부 검토후 적용(첨부#1 설치“예” 참조)

□ 터널 입․출구부용 개구부 세부 설계기준 마련

◦ 터널연장 및 위험도 등급을 고려 설치개소 결정

- 현장여건을 고려 다음 기준에 의거 설치를 원칙하되, 부득이한 경우 설계자가

지형여건 시설물간의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설치개소 검토후 설치

구 분 터널연장 500m이상 또는 위험도 1~3등급 터널연장 500m미만 또는 위험도 4등급

설치개소 터널 입․출구부 모두 설치 터널 입․출구부중 한쪽에만 설치

※ 방재등급별 터널분류기준【도로터널 방재시설 설계지침, 2004.12】

등 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터널연장(L) L≧3,000m 1,000≦L<3,000m 500≦L<1,000m L<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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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1(선형합류부) 설치시 합류구간전 녹지대에 설치를 원칙

-『터널~상․하행선 중심선 이격거리가 11m가 되는 지점까지의 연장』

이 피주시거(V=100㎞/h의 경우, 170m)를 만족할 경우 설치를 원칙

- Two-arch 터널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시설물간의 간격 등을 고려 위치별 상세검토후 적용

◦ 이용실적이 저조한 터널 상부 회차로 설치는 가급적 지양

- 고속도로 비상재해중 대부분이 폭설로 진출입로의 종단경사가 급해 (평지8%, 산지16%) 대형차의 등판능력 부족 등으로 활용도가 떨어짐

- 향후, 터널관리소는 지사단위로 통합하고 터널은 무인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관리소 진출입로 설계시 시설처와 협의 추진후 적용

【시설처-2884, 2009.7.31】

□ 중앙분리대 개구부 설치연장 기준 정립

◦ 설계속도에 따른 개구부 통과속도 및 가드레일 설치를 고려한 값으로 적용

- 설계속도 120㎞/h 일 경우 : 120m → 112m로 조정

- 설계속도 100㎞/h 일 경우 : 80m → 92m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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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검 토 결 론

□ 개구부는 본선 유고시 차량우회 및 긴급차량 통행을 위해 설치되는

중요한 도로 시설물로서 유지관리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구 분 세부 설계기준

설치 우선순위

 

◦중분대 개구부와 터널 입출구 개구부 근접시

-터널 입출구 개구부 우선 설치

◦간이 진출입시설, 분기점회차로 및 터널상부 회차로 근접시

-간이 진출입로 우선 설치

중분대개구부

 

◦설치연장 : 산출식에 의한 계산값 적용

-V=120㎞/h : 120 →112m

-V=100㎞/h : 80 → 92m

터널입출구

개구부

◦설치개소 : 다음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설계자가 지형여건, 시설물간의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설치개소 검토후 설치

-500m이상, 위험도 1~3등급 : 입출구 모두 설치

-500m미만, 위험도 4등급 : 한 곳에 설치

◦설치장소

-형식1(선형합류구간)도 녹지대 구간에 설치 원칙

-터널 출구에서 피주시거 확보

터널 진출입로

◦터널 상부 회차로 : 설치 가급적 지양

◦설치전 시설처와 사전 협의

 상기 표와 같이 설치함이 타당.

□ 적용방안

◦ 설계중인 신설노선 및 설계후 미발주노선 : 본 방침적용

※ 확장노선 : 현장여건 감안하여 적용여부 판단

◦ 발주 및 건설중인 노선 : 공사주관(시행)부서 판단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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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 설치예

□ 터널(IC포함)간의 간격이 10km 이상 이격된 경우

◦ 터널 입출구 개구부를 우선 배치

◦ 중분대개구부(교통우회, 긴급우회) 기준연장에 따라 배치

터널∼터널 나들목∼터널

□ 터널(IC포함)간의 간격이 5∼10km 이내 이격된 경우

◦ 중분대개구부(교통우회, 긴급우회) 기준연장에 따라 배치

터널∼터널 나들목∼터널

□ 터널(IC포함)간의 간격이 5km 이내 이격된 경우

◦ 터널입출구 중간지점에 긴급우회용 개구부 배치

□ 터널간(IC포함)의 간격이 2.5km 이내 이격된 경우

◦ 지형여건, 교통조건, 기타구조물 등을 고려 터널 입출구중 1지점에만 배치

□ 터널간(IC포함)의 간격이 1.0km 이내 이격된 경우

◦ 터널과 터널사이 1지점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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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 선형합류구간 터널 입․출구 개구부 설치요령

□ 1단계 : 피주시거의 계산

◦   

×       인지반응시간초  차로변경시간초

설계속도(㎞/h) 120 100 비 고

피주시거(m) 205 170

□ 2단계 : 개구부상의 우측 회전부 위치(점“A") 결정

◦ 터널종점으로부터 피주시거인 D 이상이고, 상하행선 중심선간의 거리가 16.8m이상인

점 "A" 선정 [16.8m=(최소회전반경12m - 추월차로 차로폭원 3.6m)×2]

□ 3단계 : 개구부 우측 상행선 좌측길어깨 확폭 시작지점(점"D") 결정

◦ 점“A"에서 좌측으로 R만큼 이격된 점C를 기준으로 75m인 원을 작도, 원과

상행선 도로중심선이 만나는 점 "D" 선정(이 지점부터 길어깨를 1:50 비율로 확폭)

□ 4단계 : 개구부 우측 상행선 좌측 길어깨 확폭

◦ 3단계에서 결정된 점 “D”를 기준으로 점 "G"까지 1:50비율로 길어깨 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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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 개구부 우측 하행선 좌측길어깨 확폭 시작지점(점“M") 결정

◦ 점“A"에서 좌측으로 R만큼 이격된 점"L"을 기준으로 85m인 원을 작도,

만나는 지점 ”M“을 선정(이 지점부터 길어깨를 1:50 비율로 확폭)

□ 6단계 : 개구부 우측 하행선 좌측길어깨 확폭

◦ 5단계에서 결정된 점 “M”을 기준으로 점 "L"까지 1:50비율로 길어깨 확폭

□ 7단계 : 우측에 확폭된 길어깨 끝선의 접원 결정 및 우측 노즈부 정리

◦ 확폭된 길어깨 끝선과 선분CL 지점과 접하는 접원 그림(시산법)

□ 8단계 : 개구부 좌측행선 길어깨 확폭지점 결정 및 좌측 노즈부 정리

◦ 6단계의 점“O”를 기준으로 80m 이격된 점“P”를 구한후, 3~7단계를 반복하여 좌측 상하행선 길어깨 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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