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3-3_성토부 확인보링 추가반영사항 요청에 대한 개선방안
2024.03.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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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성토부 확인보링 추가반영사항 요청에 대한 개선방안 설 계 처-4713
(2009. 9. 14)
□ 검토목적
성토부 시공중 연약지반 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 발생 최소화를 위해 성토부 토질조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추진경위
o 2008. 7 설계변경 최소화 추진계획 수립(건설관리처)
o 2008.12 설계변경 최소화 협의체 회의
- 성토부 부분적 확인보링 추가 설계반영 요청
□ 개선방안
당초(협의체 회의결과) | 변 경 | 변경사유 |
성토부 시험굴 조사 부위 의 부분적 확인보링 추가 설계 반영 |
실시설계 토질조사 수행 시 연약지반 예상구간 대 상선정후 시추조사 시행 |
실시설계 토질조사 기준 강화로 시공시 확인보링 불필요 |
※ 연약지반 예상구간
․평탄한 지형의 농경지구간, 하천 및 해안의 퇴적층 구간
․매립토, 습지(늪지), 유기질이 많은 지반, 연약한 세립토 구간
․설계자가 판단하여 연약지반으로 판정되지 않았지만 핸드오거 결과 표층이 점토, 실트, 사질토로 이루어진 구간으로 시공중 연약지반 확인이 필요한 구간
붙 임 : 과업지시서 변경 대비표
과업지시서 변경 대비표
당 초 | 변 경 |
제 2 절 토질조사 및 시험 나. 흙쌓기부 및 흙깎기부 3) 흙쌓기구간에서 핸드오거는 300m간격 기준으로 현지여건을감안하여 시행하고 단면 변화 지점 및 지질상태가 급변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갑”의 지시에 따라 추가 핸드오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 2 절 토질조사 및 시험 나. 흙쌓기부 및 흙깎기부 3) 흙쌓기구간에서 핸드오거는 300m간격 기준으로 현지여건을감안하여 시행하고 단면 변화 지점 및 지질상태가 급변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갑”의 지시에 따라 추가 핸드오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흙쌓기 구간중 다음과 같이 연약지반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은 “갑”과 협의하여 시추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층(풍화암)을 확인하여야 한다. ․ 평탄한 지형의 농경지구간, 하천 및 해안 의 퇴적층 구간 ․ 매립토, 습지(늪지), 유기질이 많은 지반, 연약한 세립토구간 ․ 설계자가 판단하여 연약지반으로 판정 되지 않았지만 핸드오거 결과 표층이 점토, 실트, 사질토로 이루어진 구간으로 연약 지반 확인이 필요한 구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