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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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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설계기준 건설계획처-2566

(2009. 8. 25)

Ⅰ. 개 요

가. 검토목적

ㅇ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건기법) 세부지침 미비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ㅇ 현장실태와 타 기관사례 조사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설계기준을 수립코자 함

- 안전관리계획 기본내용, 시공상세도, 안정성 계산서 등 작성비용

※ 안전관리계획서

시공 이전단계에서 안전상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그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법제화된 사전 안전성 검토제도

나. 관련법규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⑧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안전관리비)

① 안전관리비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은 작성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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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ㅇ 개 요

구 분 안 전 관 리 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목 적 건설공사 시공 및 주변안전 재해예방 및 사업장 안전․보건
관 련 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계상방식 항목별 소요비용 각각 계상 소요비용 일괄 계상

 

ㅇ 설계반영 현황

- 안전관리비

구 분 산 출 기 준 설 계 반 영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검토비

․계획서 작성비용

․계획서 검토비용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준용(지식경제부고시)

미 반영

2. 공사현장 안전점검비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비용

안전점검대가산출기준

(국토해양부고시)

반 영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비)

3. 공사주변 피해방지대책비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가축피해 등 민원대책비용

관련 설계기준 준용

반 영

(진동제어발파, 보상비 등)

4. 통행안전 관리대책비용

․통행안전시설 설치․유지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비용

관련 설계기준 준용

반 영

(교통안전시설, 낙하물방지시설 등)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반영중인 공공발주기관 : 한국토지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구 분 산 출 기 준 설 계 반 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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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구 분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목 적 건설공사 시공 및 주변안전건설공사 시공 및 주변안전 근로자의 안전, 보건 확보
관 련 법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작성대상

-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 폭발물 사용 건설공사 (20m내 시설물, 100m내 가축)

- 최대지간 50m이상 교량공사

- 터널공사

- 깊이 10m이상 굴착공사

작 성 자

당해공사 건설업자(고급기술자 이상)

당해공사 건설업자(기술사,

경력 5년이상 건설안전 기사)

작성내용

 

- 안전관리계획

․개요, 조직, 점검계획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계획

․안전관리비 집행 및 교육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가설, 굴착 및 발파, 콘크리트,강구조물, 절․성토, 해체,

건축설비)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계획 및 점검표

․안전성계산서 등

- 공사개요

․개요 및 도면

․전체공정표

- 안전보건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계획

․안전관리 조직표 및 교육계획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등

-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작업개요

․공종별 위험요인 및 예방계획

- 작업환경 조성계획

․분진, 소음발생 방호대책 등

검토심사  발주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요비용  공사금액 계상 후 실비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건기법 및 산안법에 의거 건설업체에서 희망하는 경우 통합계획서 형태로 작성․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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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 실태 및 문제점

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관련 법규․기준 미흡

ㅇ 국토부 기준에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고급기술자

작업일수 산정 기준이 없어 자체기준 수립 필요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산출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 2005년, 국토부)

- 작성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지식경제부 공고)의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인건비(고급기술자 작업일수 × 노임)

․직접경비(일비, 위험수당, 기계기구손료, 보고서등 인쇄비, 소모품비, 기타)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ㅇ 통합계획서로 작성시에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불가능하므로 규정개정 건의 필요

나. 전체공종 시공상세도 작성비용과 중복 우려

ㅇ 국토부 시범사업(2006~2010)이후 설계반영 예정인 전체 공종의 시공상세도 작성비용과 안전관리계획서 부속서류인 일부 공종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중복 우려가 있어 해소방안 필요

※ 시공상세도 표준화 시범사업(2006~2010년, 국토해양부)

- 시범사업(동해~삼척 2공구 등 10개)을 통하여 관련기준을 정비하고, 2010년 이후 건설산업선진화에 연계되어 시공상세도 작성 의무화 전면시행 예정

※ 전체공종 시공상세도와 안전관리계획서 시공상세도 비교표

전체공종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시공상세도
철근공 등 53개 공종 철근가공 및 조립 등 10개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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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설계기준

□ 작성비용 산출기준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의 별도 계상을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 「기본내용 작성비용」과「시공상세도 작성비용」으로 구분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기본내용 작성비 + 시공상세도 작성비

① 안전관리계획 기본내용 작성비용

- 계획서 작성 기술자 인건비(고급 기술자 작업일수)

: 현장조사 결과 안전관리계획서 평균 작성일수 10일 계상 【붙임 1】고속도로 현장 안전관리계획서 평균 작성일수 참조

⇒ 기본내용 작성비용 :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작업일수(10일)

※ 개략비용 : 1.9백만원 × 1.5 ≒ 약 3백만원【붙임 5】참조

② 안전관리계획 시공상세도(안정성계산서 포함) 작성비용

- 전체 공종(53개) 시공상세도 중 안전관리계획서는 일부 공종 (10개)의 시공상세도만 필요로 하고, 그 중에서도 4개 공종은 설계도면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공정 시공상세도 작성비 요율(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1/10 적용

【붙임 2】전체공종 시공상세도와 안전관리계획 시공상세도 비교표 참조

- 향후 전체공종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별도 반영시 동 항목비용은 미 계상

⇒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 직접공사비 × 안전관리계획 시공상세도 작성비 요율

※ 개략비용 : 약 58백만원(공사비 1,500억원기준)【붙임 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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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비용 계상기준

ㅇ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은 1식단가로 직접공사비에 계상【붙임 3】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계상방식 검토 참조

ㅇ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붙임 4】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세부

설계기준 참조

□ 적용방안

ㅇ 설계중인 노선부터 본 방침 적용

Ⅳ. 향후 추진계획

□ 통합계획서 작성비용 처리관련 법규 개정건의

ㅇ 건설업체 부담경감을 위하여 통합계획서 형태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2003. 4)된 법률 취지에 맞게 통합계획서 형태로 작성하는 경우의 작성비용 처리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붙 임 : 1. 고속도로 현장 안전관리계획서 평균 작성일수

2. 전체공종 시공상세도와 안전관리계획 시공상세도 비교표

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계상방식 검토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세부 설계기준

5.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산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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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 1

고속도로 현장

안전관리계획 기본내용 평균 작성일수

□ 안전관리계획 기본내용 평균 작성일수

현장 평균작성비(1,783천원) ÷ 고급기술자 노임(189,895원) ≒ 10일

□ 안전관리계획 기본내용(시공상세도, 안정성계산서 제외) 평균 작성비용

공 구

작 성 비 용 (단위 : 천원)

통 합 작 성

별 도 작 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평 균 3,911(9개) 2,794(53개) 1,783(22개)

당진-대전 1공구 - 1,000 1,000

서천-공주 3공구 - - 3,000

서천-공주 7공구 - 4,400 -

옥포-성서 1공구 - 2,000 1,500

옥포-성서 2공구 - 3,000 -

함양-성산 6공구 - 4,000 -

함양-성산 7공구 - 4,000 -

함양-성산 8공구 - 4,000 -

함양-성산 9공구 - 2,000 -

함양-성산 11공구 - 3,000 1,800

함양-성산 13공구 - 1,500 -

목포-광양 3공구 - 4,000 -

목포-광양 4공구 - 6,500 -

목포-광양 5공구 - 4,000 -

목포-광양 6공구 - 3,000 -

목포-광양 7공구 6,000 - -

목포-광양 8공구 -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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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구

작 성 비 용 (단위 : 천원)

통 합 작 성

별 도 작 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진주-마산 2공구 4,500 - -

진주-마산 3공구 3,000 - -

진주-마산 4공구 - 3,000 -

진주-마산 6공구 - 3,400 -

주문진-속초 1공구 4,400 - -

주문진-속초 2공구 3,000 - -

주문진-속초 3공구 - 2,500 -

주문진-속초 4공구 3,500 - -

주문진-속초 5공구 4,000 - -

동홍천-양양 16공구 3,000 - -

춘천~동홍천 1공구 - 1,870 1,870

춘천~동홍천 2공구 - 2,000 1,500

춘천~동홍천 3공구 3,800 - -

동홍천~인제 5공구 - 2,000 2,000

동홍천~인제 6공구 - 2,000 2,000

동홍천~인제 8공구 - 2,000 2,000

동홍천~인제 9공구 - 2,000 2,000

동홍천~인제10공구 - 1,925 1,925

동홍천~인제12공구 - 5,000 -

신갈~호법 1공구 - 4,500 4,500

신갈~호법 2공구 - 3,000 -

신갈~호법 3공구 - 2,00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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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구

작 성 비 용 (단위 : 천원)

통 합 작 성

별 도 작 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여주~양평 2-2공구 - 2,000 -

양재~기흥 1공구 - 1,500 1,200

양재~기흥 2공구 - 1,100 1,100

음성-충주 2공구 - 1,500 1,500

음성-충주 5공구 - 4,000 -

음성-충주 6공구 - 3,300 1,430

음성-충주 7공구 - 2,500 2,000

남원-전주 2공구 - 5,000 3,000

남원-전주 3공구 - 1,500 -

남원-전주 4공구 2,500 - -

남원-전주 5공구 - 1,500 -

남원-전주 6공구 - 1,300 1,300

남원-전주 8공구 - 2,000 -

광양-남원 10공구 - 2,400 2,400

광양-남원 11공구 - 2,500 -

광양-남원 12공구 - 2,500 -

광양-남원 13공구 - 2,000 2,000

광양-남원 16공구 - 2,600 -

담양-성산 2공구 - 2,500 -

담양-성산 4공구 - 4,400 -

냉정-부산 1공구 - 2,800 -

냉정-부산 2공구 - 3,600 -

냉정-부산 3-2공구 - 2,500 -

냉정-부산 5공구 - 4,000 -

냉정-부산 7공구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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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 2

전체공종 시공상세도와 안전관리계획 시공상세도 비교표

구 분 전체공종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안전관리계획서 상세 설계도면

활용가능 여부

계 53개 공종 10개 공종 4개공종

공통사항 ․철근공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능

토 공

․흙깍기 ․절토(성토․절토공사) 가 능

․흙쌓기 - -

․다짐 ․성토(성토․절토공사) 미 제공

․비탈면보강 - -

불량토

치환공

․지층조사 - -

연약지반

개량공

․지층조사 - -

․PP, PET 매트 - -

․연약지반상 배수구조물

기초치환

- -

․모래말뚝 및 Pack drain - -

․계측기기 - -

․지반보강 계획도 - -

구조물공

공통

․일반 구조물 ․콘크리트(콘크리트공사) 미 제공

․거푸집 ․거푸집,동바리(콘크리트공사) 미 제공

배수공

․공통사항 - -

․L형측구 - -

․U형측구 - -

․V형측구 - -

․산마루 측구 - -

․암거 및 배수관 - -

․옹벽 - -

․밸브박스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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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체공종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안전관리계획서 상세 설계도면

활용가능 여부

교량공

․기초 - -

․교대 및 교각 - -

․교량받침 - -

․신축이음장치 - -

․강교 ․강구조물(강구조물공사) 가 능

․PSC빔교 - -

․바닥판 - -

터널공

․굴착 ․발파(굴착 및 발파공사) 가 능

․계측 - -

․배수구 및 공동구 - -

․라이닝 - -

․타일 - -

부대공

․방음벽 - -

․중앙분리대 - -

․울타리 - -

․기타 - -

가시설공

․흙막이 가시설 ․흙막이(굴착 및 발파공사) 미 제공

․가교 ․가교(가설공사) 미 제공

․가시설

․가설울타리, 출입문,

비계(가설공사)

미 제공

․가도 및 가물막이 - -

․기타 - -

상하수도

․공통사항 - -

․관접합부설 - -

․기타 - -

옹벽 및

기타

․옹벽 - -

․기타 - -

교통안전

시설

․표지판 - -

․교통처리계획 - -

기타 ․기타 - -

67

붙 임 : # 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계상방식 검토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계상방식 검토

구 분 1식 단가 PS 단가

개 요

총계 방식금액

(투찰가능, 정산불가)

개략 잠정금액

(투찰금지, 정산가능)

예 상

금 액

(1,500억원

현장기준)

기본

내용

3백만원 × 0~100%

(내역 투찰율) 3백만원

시공

상세

58백만원 × 0~100%

(내역 투찰율) 58백만원

장 점

․시공상세도 작성수량 제한이

없어 실제 운영에 적합

․정산작업이 불필요 하여

기성처리 간편

․투찰이 배제되어 적정비용

확보

․엔지니어링 대가기준과 부합

(도면 작성수량에 맞추어 정산)

단 점

․수주를 위한 저가투찰 우려

(0원 입찰 등)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시공

상세도 과다작성 우려

적 용 안

안전관리계획서의 시공상세도 목록은 규정되어 있어 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작성되고 있으나, 실 작성수량에

맞추어 정산시 오히려 의도적인 과다작성이 예상되고,

정산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실 정산이 없는 1식단가로 계상

68

붙 임 : #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세부 설계기준

□ 산정근거

ㅇ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 (2005년, 건교부)

ㅇ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지식경제부공고 2008-109호)

ㅇ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2005년, 건교부)

□ 적용대상 공사

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해당하는 건설공사

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69

□ 설계기준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의 별도 계상을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기본 내용 작성비용」과「시공상세도 작성비용」으로 구분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기본내용 작성비 + 시공상세도 작성비

① 안전관리계획 기본내용 작성비용

: 작업일수(10일) ×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② 안전관리계획 시공상세도(안정성계산서 포함) 작성비용

: 직접공사비 × 안전관리계획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요율

- 안전관리계획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요율

공 사 비 요 율 공 사 비 요 율
1억원 이하 0.146% 100억원 이하 0.060%
2억원 이하 0.128% 200억원 이하  0.053%
3억원 이하 0.118% 300억원 이하 0.049%
5억원 이하 0.107% 500억원 이하 0.044%
10억원 이하 0.094% 1,000억원 이하  0.039%
20억원 이하 0.082% 2,000억원 이하 0.034%
30억원 이하 0.076%  3,000억원 이하 0.031%
50억원 이하 0.069% 5,000억원 이하  0.028%

※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 향후 전체공종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이 별도 반영되는 경우 동항목 비용은 미 계상

70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 형태로 작성시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3

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3

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안전관리계획서작성기준

ㅇ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건교부, 1997)

나. 통합계획서 형태로 작성시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3

ㅇ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서 (노동부, 건교부 2007)

71

붙 임 : # 5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산출예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공사비 1,500억원 현장기준)

가. 기본내용 작성비

ㅇ 소요일수(10일) × 고급기술자 노임단가(189,895원) ≒ 1.9백만원

나. 시공상세도(안정성계산서 포함) 작성비용

ㅇ 직접공사비(1,000억원) × 안전관리계획 시공상세도 요율(0.039%)

≒ 39백만원

※ 작성난이도별 환산수량

구 분 간 단 보 통 복 잡

1장당 단가(엔지니어링 대가기준)

88,115원 139,725원 249,297원

예상 수량

약 440장 약 280장 약 150장

   

ㅇ 안전관리계획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요율

공 사 비 요 율  공 사 비 요 율
1억원 이하 0.146% 100억원 이하 0.060%
2억원 이하 0.128% 200억원 이하 0.053%
3억원 이하 0.118% 300억원 이하 0.049%
5억원 이하 0.107% 500억원 이하 0.044%
10억원 이하  0.094%  1,000억원 이하 0.039%
20억원 이하  0.082% 2,000억원 이하 0.034%
30억원 이하 0.076% 3,000억원 이하 0.031%
50억원 이하 0.069% 5,000억원 이하  0.028%

대 가 = (1.9백만원 + 39백만원) × 제잡비(1.5) ≒ 6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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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도로공사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20343
공지 한국도로공사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3004
공지 한국도로공사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7669
109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1-7_통행자 보호목적 낙하물 방지시설 비용처리 기준 file 효선 2024.03.14 941
»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1-8_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설계기준 file 효선 2024.03.14 1069
109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2-1_터널구간 교통용량 확보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3.14 941
109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2-2_개구부 설치기준 검토 file 효선 2024.03.13 968
109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2-3_연결로 분·합류 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3.13 987
109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2-4_제한속도 상향조정 관련 설계속도 적용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3.13 1020
108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2-5_교통량이 적은 구간 나들목 설치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3.13 1465
108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2-6_소형차도로 설계기준(안) 효선 2024.03.13 1867
108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2-7_오르막구간 추월차로제 확대시행방안 file 효선 2024.03.12 1158
108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3-1_부순모래 설계적용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3.12 990
108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3-2_보강토옹벽 진동관리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3.12 1163
108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3-3_성토부 확인보링 추가반영사항 요청에 대한 개선방안 file 효선 2024.03.12 957
108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3-4_깎기비탈면 관리강화를 위한설계대책 검토 file 효선 2024.03.12 932
108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5-1_대교명칭 부여기준 검토 file 효선 2024.03.12 916
108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5-2_고성능 콘크리트 노출바닥판 및 교면포장 적용기준 검토 file 효선 2024.03.12 938
108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5-3_교량 기초 세굴방지공 설치기준 개선 file 효선 2024.03.11 1022
107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5-4_도로시설물 도난방지방안 수립 file 효선 2024.03.07 1163
107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5-5_염해우려지역 교량점검시설 재질검토(안) file 효선 2024.03.07 993
107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5-6_교량 교명판 및 설명판 설치기준 개선 file 효선 2024.03.07 1054
107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5-7_교각 단면효율 조정 file 효선 2024.03.07 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