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2-7_오르막구간 추월차로제 확대시행방안
2024.03.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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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오르막구간 추월차로제 확대시행방안 기술심사처-1784
(2009. 7. 6)
Ⅰ 검토목적
□ 국내 화물차 운전자가 오르막차로로 양보하지 않고 주행차로로 주행하여 오르막차로의 이용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 오르막차로 종점부에서 화물차가 속도회복이 되지못한 상태에서 본선에 합류하여 차량이 지체되고 차량간 상충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강제 폐쇄시키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도로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용중인 오르막차로
운영구간에 대하여 추월차로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통행방법을 시행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확대시행방안을 마련코자 함.
Ⅱ 추진경위
□ 2008. 6~7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업무협의
- 관계기관 : 국토해양부, 경찰청 등
□ 2008. 7. 1 『도로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오르막차로 설치방법
개선(안)』수립(기술심사실-1237)
□ 2008. 7. 9 설계자문 실시(아주대 최기주 교수 외 9인)
□ 2008. 7~10 관계기관 의견수렴
- 국토해양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2008. 10. 21 오르막차로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시험시공
- 위 치 : 중부선 313.1k ~ 314.7k(통영방향)
- 관리기관 : 경기지역본부 이천지사
□ 2008. 11~12 오르막차로 시험운행구간 효과분석 실시
□ 2009. 5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개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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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행 설치기준 및 문제점
□ 현행 설치기준
ㅇ 설치방법 : 오르막차로를 주행차로에 변이구간으로 접속시키는 방법
변이구간 오르막차로 변이구간
저속자동차
고속자동차
고속자동차
ㅇ 화물차의 허용최저속도 및 변이구간 길이
설계
속도
시 점 종 점 비고
허용최저속도 변이구간 허용최저속도 변이구간
120 65㎞/h 70m 75㎞/h 80m
100 60㎞/h 60m 60㎞/h 70m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25조) 해설 및 지침 변이구간
- 시점부→1/15~1/25(54~90m), 종점부→1/72~1/30(60~108m)
ㅇ 오르막차로 최소 설치길이 : 500m
□ 문제점
ㅇ 저속차량은 차로변경 없이 본선차로 그대로 주행
ㅇ 고속차량이 오르막차로를 이용하여 추월
ㅇ 종점 합류구간의 저․고속차량이 상충되어 교통사고위험 내포
ㅇ 오르막차로 폐쇄로 도로 효율성 저하
※ 전체 101개소/185km 설치 ⇒ 14개소 폐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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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오르막차로 설치방법 개선안 마련
□ 설치방법 개선(안)
ㅇ 오르막차로를 주행차로와 연속하여 접속시키는 방법(합류부 차선삭제)
고속자동차
저속자동차
고속자동차
변이구간 오르막차로 변이구간
- 시점부 변이구간 : 250m(접속변이율 1/70)
- 종점부 변이구간 : 300m(접속변이율 1/85)
ㅇ 시․종점 변이구간에 대한 연장적용 검토
- 현행기준
설계속도(km/h) 시 점 부 종 점 부 비고
120 70m 80m
100 60m 70m
- 개선안 : 시ㆍ종점부 주행속도를 감안한 변이구간 산정
주행속도(km/h) 120 100 80 60
접속설치율
계산값 1/83.3 1/69.4 1/55.6 1/41.7
적용값 1/85 1/70 1/60 1/45
변이구간 길이(m) 300 250 216 162
→ 시점부 변이구간은 커브구간의 원활한 주행을 고려하고, 종점
부는 안전측면을 고려하여 개선안 변이구간 길이 적용
※ 고속도로 오르막차로 설치기준 검토 연구보고서(2005, 도로교통연구원) 유출(유입)
변이구간 연장 : 109~130m 제안
※ 붙임 #1 : 변이구간 길이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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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험시공 효과분석
□ 시험시공 현황
ㅇ 시험시공 일반현황
노 선 명 행 선
위치(STA.)
연장 종단구배 곡선반경
시점 종점
중부선 통 영 314.7k 313.1k 1,600m 4.5% R=직선~2,000
ㅇ 개선 전․후 CCTV
개 선 전 개 선 후
□ 효과분석 결과
ㅇ 분석기간 : 2008. 9. 1~11. 21
ㅇ 차로별 이용율 : 오르막차로 이용율 7.5% 증가
구 분 오르막차로
폐쇄시(A)
오르막차로
개방시
오르막차로
개선시(B)
증감
(B-A)
구성비
(%)
1차로 52.6 41.5 44.7 8.0
2차로 47.4 52.9 42.2 5.1
3차로 - 5.6 13.1 7.5
- 오르막차로 개방시 오르막차로 이용차량의 90%이상이 승용차임.
- 오르막차로 개선시 오르막차로 이용차량의 80%이상이 화물차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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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행속도 분석결과 17.7km/h 향상 (51.7km/h→69.4km/h)
구 분 오르막차로
폐쇄시(A)
오르막차로
개방시
오르막차로
개선시(B)
증감
(B-A)
차로별
운행속도
(km/h)
1차로 55.1 60.3 67.3 12.2
2차로 47.9 51.7 66.4 18.5
3차로 - 61.3 63.5 2.2
계 51.7 55.8 69.4 17.7
ㅇ 종점부 합류구간 서비스수준 분석(v/c)결과 C→B로 향상됨
ㅇ 경제성 분석결과 : 3.5억/년 절감효과
- 차량운행비용 절감 : 39백만원/년
- 통행비용 절감 : 352백만원/년
- 환경비용 절감(CO2) : 3백만원/년
․CO2 배출량 : 73 ton/년 감소
․CO2 비용 절감편익 : 300만원/년
□ 따라서, 종합적인 분석결과 오르막차로 구간의 추월차로제 개념
을 도입한 새로운 통행방법을 확대시행함이 타당할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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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확대적용방안
□ 오르막구간의 추월차로 설치기준
ㅇ 설계중 또는 공사중인 구간 추월차로 설치도
변이구간 길이(m) 오르막구간
최소연장(m)
계
(m)
추월차로폭
시점부 종점부 (m)
250
(접속변이율 1/70)
300
(접속변이율 1/85)
500 1,050 본선폭과 동일
- 오르막구간 추월차로 설치방법
순수오르막 구간산정은 속도-경사도를 작성하여 허용최저속도 이하로 떨어
지는 구간에서 허용최저속도로 복귀하는 구간까지의 길이가 500m이상이
되는 구간에 설치(붙임#2 : 개선된 오르막차로 설치방법)
※ 참고 : 오르막차로 개선내용 설계적용성 검토[설계처-3666(2007.12.21)]
ㅇ 공용중인구간 추월차로 설치도
- 공용중인 구간의 추월차로 설치도 : 붙임#3 참조
(오르막차로 연장이 1,000m이상인 경우와 500m~1,000m 이상인 경우)
ㅇ 표지판 및 노면표지 설치도 : 붙임#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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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중인 노선
ㅇ 폐쇄중인 구간
지역
본부
지사 노선명 행선
폭원
(m)
위치(STA.)
연장
(m)
종단
구배
(%)
적 용
가능여부
시점 종점
경기
경안
중부선
(하남~호법)
하남 3.6 356.214 356.700 486 3.6 연장부족
통영 3.6 356.324 357.150 826 4.0 연장부족
제2중부선
하남
3.6 353.060 353.850 790 2.5 연장부족
3.6 343.130 344.130 1,000 3.4 적용가능
통영 3.6 344.130 345.130 1,000 3.1 적용가능
이천
중부선
(호법~일죽)
하남
3.6 312.705 313.810 1,105 3.5 적용가능
3.6 309.985 311.140 1,155 3.8 적용가능
통영
3.6 314.665 313.120 1,545 4.5 시험시공구간
3.6 310.830 311.376 546 4.0 연장부족
호남 광주 호남선
순천 3.6 72.080 72.980 900 5.0 연장부족
천안 3.6 91.080 92.750 1,670 6.5 적용가능
순천 3.6 91.840 93.140 1,300 6.5 적용가능
순천 3.6 95.080 95.840 760 6.5 연장부족
충청 진천 중부선 통영 3.5 301.950 302.800 850 3.7 연장부족
- 적용가능구간 : 공용중인구간의 설치기준도를 참조하여 유지관리부서에서 시행
- 연장부족구간 :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연장조치가 가능한 경우는 개선안 적용이
가능하므로 공용중인 구간의 추월차로 설치기준도를 참조하여
유지관리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
ㅇ 운영중인 구간 : 오르막차로 연장 및 합류구간의 종단경사 등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지관리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
□ 공사중인 노선
ㅇ 포장 및 부대공 시공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사주관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
□ 설계중인 노선 및 설계완료 후 공사미발주 노선
ㅇ 본방침인 오르막구간의 추월차로 설치기준 개선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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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변 이 구 간 길 이 산 출 근 거
□ 운전자가 전방의 도로상황을 인지하고 선형을 이동하는 인지반응시간은 일반
적으로 2.5초 정도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 인지반응시간을 감안한 주행거리(V= 100km/h 인 경우)
L=
× 초=
× =69.4 ≒ 70m
□ 인지반응시간동안 주행거리를 고려 최소 접속설치율 규정. 즉 횡방향으로 1m
이동에 필요한 최소 종방향 이동거리는 인지반응시간 동안의 주행거리로 함
직선구간 곡선구간
변 이 구 간
CL
중분대
변이구간
B B'
CL
B B'
변 이 구 간
CL
중분대
변이구간
B B'
CL
B B'
□ 접속설치율 : 폭의 변화량이 일정하게 되는 비율
접속설치율 =
B´ - B
변이구간
□ 곡선구간 접속설치(직선구간도 개념 동일)
중분대
CL
y1 y2 y3 y4
변이구간
변화폭
x1
x 2
x3
x4
B B'
B
x1 : y1 = x2 : y2 = x3 : y3 = x4 : y4
접속설치율=
B´-B
=
y1
=
y2
=
y3
=
y4
변이구간
x
1
x2 x3 x4
□ 설계속도별 최소 접속설치율
설계속도(km/h) 120 100 80 60 50
접속
설치율
계산값 1/83.3 1/69.4 1/55.6 1/41.7 1/34.7
적용값 1/85 1/70 1/60 1/45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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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
개선된 오르막차로 설치방법
□ 허용최저속도 상향
현 행 개 선 내 용
․설계속도 120㎞/h
시점-60, 종점-60
․설계속도 120㎞/h
시점-65, 종점-75
◦설 계 속 도 120㎞ /h 구 간 의 경 우 시․종 점 부 에 서 속 도 차 를
줄 이 기 위하여 개선(안)에 의거 허용최저속도를 향상하여 안전성을
향상토록 변경 시행
◦ 설계속도 100㎞/h 이하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 오르막차로 연장
◦ 속도-구배로부터 허용최저속도이하의 구간에서 허용 최저속도로 복귀하 는
구간까지의 거리를 오르막차로의 본선길이로 한다.
◦ 오르막차로 설치의 최소연장은 500m로 하며, 허용 최저속도 이하의 구간이 200m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500m보다 짧을
경우 시점, 종점의 양측을 연장하여 500m로 한다.
◦ 설치구간의 산정 (속도-경사도 작성시 종단곡선구간 경사)
- 연장 200m 미만의 종단곡선은 그 길이를 반분하여 전후 경사로 치환
- 연장 200m 이상의 종단곡선으로서 전후 경사의 대수차가 0.5%미만 인 경우
종단 곡선을 반분하여 전후경사로 치환
- 전후 경사의 대수차가 0.5% 이상인 경우 종단곡선을 4등분하여 양끝의
1/4구간은 전후 경사로 치환하고 중앙의 2/4구간의 전후경사의 평균치와
같은 경사를 가진 구간으로 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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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3
공용중인구간 추월차로 설치방법
■ 오르막차로 연장 1,000m 이상인 경우
∘설치시 주의사항
- 별도의 시설개량 없이 차선도색 변경만으로 개선된 설치기준을 설치한다.
- 기존 오르막차로 변이구간 시(종)점을 기준( )으로 개선된 오르막차로(추월차로)의 변이
구간 시(종)점을 적용한다.
■ 오르막차로 연장 500~1,000m인 경우
∘설치시 주의사항
- 오르막구간의 연장은 최소 500m 이상을 유지한다.
- 기존의 오르막 구간 시(종)점을 기준( )으로 변이구간 길이 산정한다.
- 기존 갓길을 활용함에 따라 포장 두께 부족구간은 본선과 같은 두께로 재포장 실시 후
설치한다.
붙 임 4 표지판 및 노면표지 설치도
구 분 기능별 구분
종점 종점예고 차선지정 시점 시점예고
공용중인 노선
신설노선
형태 및 문안
설치위치 테이퍼 종점 500m, 200m 전방 변이구간 시점
변이구간 시작
1km 전방
설치규격
2.4m×0.95m
(복주식)
각변 1.2m(보조표지 1.2m×0.4m) 2.4m×0.95m(복주식)
특이사항
▫ 공용중인 노선은 운전자가 기존의 통행패턴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야간의 시인성 향상을 위하여
LED 조명식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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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차로 표지판 설치기준
[Ⅰ] 추월차로 예고표지
[Ⅱ] 추월차로 시점표지
[Ⅲ] 추월차로 종점표지
설치위치
추월차로 시점(Ⅱ) 및 그 시점으로부터 전방 1km 지점(Ⅰ)과
종점(Ⅲ)에 각각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