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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03 토 공

3-1 고 속 도 로 건 설 공 사 비 탈 면 설 계 시 공 관 리 체 계 개 선

3-2 비 탈 면 토 사 유 실 최 소 화 방 안 검 토

3-3 화 강 풍 화 토 비 탈 면 녹 화 공 법 (ex-spray) 적 용 방 안

3-4 지 반 조 사 신 뢰 도 향 상 방 안 검 토

 

토 공 ❙ 87

토 공

31

토 공

고속도로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 시공 관리체계 개선 설계처-1915

(2014.07.25)

1 검토 목적

◇ 그간 고속도로 비탈면 설계․시공 내실화를 위한 각종 조사, 설계

기준 강화에도 건설·유지관리 단계에서 비탈면 붕괴* 지속 발생

* 경부선 99.8km(서울방향) 암반 비탈면 붕괴(‘13. 7. 5) 계기로 교통차단,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비탈면의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 대책 필요

◇ 비탈면 장기적 안정성 확보로 사회적 손실 최소화 및 국민안전을

위한 비탈면 설계․시공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 비탈면 설계․시공 관리체계 개선 로드맵 수립(설계처-688, 2014. 3.20)에

근거한 추진과제 세부 시행방안 수립

비탈면 설계변경 현황 공용중 피해 발생현황 현 황 분 석

‣설계변경(최근4년)

연평균 70건, 공사비증액 101억원의

설계변경 발생

‣공용중 피해(최근4년)

연평균 264억원의 재난복구비외 .

76억원의 항구복구비 투입. 특히,

사회적파장이 큰 본선통제 붕괴

3~5건 발생

2 현 실태

 비탈면 설계의 태생적 한계 노출

□ 전구간 육안 관찰이 불가한 지반내부 조사의 한계

o 직접조사 (시추 1공당 40m 범위) + 간접조사 (탄성파 탐사)

o 시추(점) 데이터로는 전체적인 지층변화 반영 불가, 탄성파 탐사

데이터로는 지층구성(암선) 파악만 가능

88 ❙ 토 공

- 200m 간격의 시추(점)조사에 의한 지반정수(점착력, 마찰각), 암반 절리

상태 파악으로 전구간의 일치되는 데이터 분석 불가

- 파쇄대, 점토충진물 존재구간 등 취약구간 파악 곤란

☞ 깎기비탈면은 절취공사 시행후 지반의 정확한 특성 파악 가능

□ 조사의 한계가 있음에도 확정설계 시행

o 대표단면 시추조사 자료에 의존한 안정해석으로 안정성 확보 미흡

o 검토구간 별로 불확실 인자(지반정수, 주절리 등) 상세검토 및 보고서

명기 미흡

- 동일한 조사자료에 대하여 설계자 판단에 따라 상이하게 설계적용

- 구간별 지반정수 산정근거 및 안정해석 수행 프로그램파일 미수록

 설계의 한계를 고려한 시공중 조치사항 미흡

□ 시공중 비탈면 재해석 미흡

o 시공전 확인 시추조사가 단순 지층확인 수준

- 표준화된 확인조사 매뉴얼 부재로 노선 및 구간특성에 맞는 조사

분석 미시행 (편의에 의한 임의분석 사례 발생)

o 설계의 한계를 인지하여 불확실한 인자에 대한 재해석 미흡

- 시공시 단계별 노출된 절리분석 결과를 반영한 보강설계 조정* 부족

* 설계도면 위주의 안전측 공사시행으로 비탈면 절취결과 불필요한 구간에도

비탈면 보강공사 시행 (설계변경 증액 발생)

o 비탈면 기술검토 인력 및 전문성 부족

- 시공사의 비탈면 현황도 작성, 공정관리, 품질관리 인력 부족

- 전문성 부족으로 해석결과 불신에 따른 도로교통연구원 의뢰

(의사결정 지연 및 공정차질 초래)

o 시공중 현황도, 재해석 등 비탈면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인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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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법령, 지침

□ 깎기비탈면 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설계변경 절차

- 공사계약 일반조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호, 시행령 제65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2)상의 설계변경 절차는 1개월 소요

* 공사 설계변경은 발주기관과 도급자간 위 법령에 의거 절차를 이행토록 규정

- 실제 설계변경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적용대상 공사로서 총사업비

협의완료후 설계변경토록 규정 (4개월 소요)

☞ 비탈면 장기노출에 따른 적기보강 지연으로 부실요인 가중

3 관리 방향

◇ 설계 : 대표구간 지반정수, 절리방향 제시, 안정해석 (예비설계)

◇ 시공 : 확인조사, 현황도 작성을 통한 재해석 시행 (확정설계)

⇒ 확정 설계도서 유지관리부서로 인계

□ (관리체계 개선) 설계시 적정 조사를 통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공중

확인조사, 취약구간 선정, 암질특성(절리, 풍화 등)을 고려한 확정

설계 및 시공관리

구 분 현 행 개 선

설 계

단 계

․대표구간 지반조사 및 해석

․설계 확정, 공사비 산출

․취약구간 조사 곤란

․적정 조사 및 안정해석 (불확실인자

상세검토 및 시공중 조치사항 명기)

․예산확보를 위한 적정 예비비 반영

․시공중 확인조사 및 안정해석비 반영

․비탈면 전문인력 비용 반영

시 공

단 계

․지층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 및 해석

․붕괴시 정밀조사 및 재설계

․총사업비 협의조정후 설계변경

․시공단계별 정밀조사, 취약구간 안정 재해석

․보강방안 조정 등 최적설계 시행

(비탈면 전문인력 현장배치)

․총사업비 자율조정

․시공자료 유지관리부서로 인계

90 ❙ 토 공

4 세부 개선방안

설 계

적정 조사 및

안정해석 ⇨ 불확실인자상세

검토및시공중

조치사항 명기

시공중확인보링 및

안정해석비, 비탈면

현황도작성비 반영,

예비비 반영

⇨ 비탈면 전문인력

설계내역 반영

시 공

시공전확인조사,

설계적정성 검토 ⇨ 깎기공사

시 행 ⇨ 단계별 현황도 작성,

안정성 재검토 ⇨ 최적 설계

(보강공법 조정,

경사완화 등)

※ 붙임 #1 비탈면 설계․시공절차 개선방안 참조

1 설계 부문

□ 설계내용 조정

구 분 현 행 변 경

설계도면

․횡단면도 작성

․보강공법 깊이, 범위, 간격 작성

․횡단면도 작성 보강구간 삭제

․보강구간 전개도만 설계도서에 제시

(범례에 시공단계에서 재검토 명기)

안정해석

․시추조사 및 실내시험에 의한 물성치

(점착력, 마찰각) 입력

․일률적인 안전율 적용에 의한 경사

완화 및 보강

․지표지질조사를 통한 취약구간 조사

및 물성치 입력, 불확실 인자 상세검토

․지반특성, 지형여건에 따른 위험도 평가

시행, 불안정구간 추가 대책 검토

수량산출

․시추조사, 탄성파탐사 결과에 의한

추정암선 깎기 수량산출

․도면에 의한 길이, 면적으로 보강공법

수량산출

․추정암선에 의한 깎기 수량산출

․보강공법 도면 미수록, 상세검토에 의한

공사비 반영

□ 비탈면 불확실인자 상세검토

o 시공시 확인조사 결과와 상호 비교가 되도록 검토구간별 지반조사 결과,

해석 입력자료(프로그램 파일) 보고서 수록

o 지반정수 불확실성을 고려 지반정수 변화에 따른 안정성 검토내용, 절리

자료, 주절리 특성 평가 수록, 시공중 설계내용과 변경시 조치사항 제시

☞ 시공중 설계시 불확실한 부분을 확인하여 최적설계 수행토록 보고서 수록

※ 붙임 #2 깎기비탈면 상세설계 검토방안(흐름도/체크리스트) 참조

토 공 ❙ 91

토 공

□ 비탈면 위험도 평가 및 추가 대책 검토

o 과거 붕괴이력, 지질 및 지형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 시행, 평가

결과 불안정구간 추가 대책(경사완화, 보강) 검토

- 지반특성, 비탈면 형상(높이 및 방향), 토심, 강우특성 등을 계량화하여

비탈면 위험요소 평가

- 불안정구간 안전율 상향 조정을 통한 경사완화 및 보강공법 검토

※ 붙임 #3 비탈면 위험도 평가방안 참조

□ 시공․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탈면 영향분석 시행

o 실시설계 노선선정시 비탈면 높이, 연장, 산사태 등을 고려한 비탈면

영향분석을 시행하여 비탈면 발생 최소화

- 통과노선의 지질 및 암질, 기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깎기비탈

영향분석 시행, 필요시 노선변경, 피암터널 등 구조물 설치 검토

※ 붙임 #4 “비탈면 영향분석” 시행방안 참조

□ 비탈면 현황도(Face Mapping) 작성비 반영

o 비탈면 지질특성, 암질정보, 불연속면 정보(주향/경사, 거칠기, 간격 등)

등을 포함하여 작성

o 지반 및 비탈면 분야 많은 경험을 가진 특급기술자가 작성후 서명날인

하여 책임 부여

- 실제 작성된 현황도에 맞춰 비용 정산

※ 붙임 #5 비탈면 현황도(Face Mapping) 작성방안 참조

□ 설계단계 공사비 반영

o 설계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 공사비 추가발생을 고려 비탈면 조정

공사비 설계 반영

- 시공완료후 경사완화/보강 및 암판정에 따라 정산하되 반영된 공사비의

타공종 전용을 엄격히 제한

92 ❙ 토 공

o 조정공사비 반영 방안

구 분 1안 : 예비비항목 PS단가 적용 2안 : 예비수량 반영

개 요

․공구별로 비탈면 공사비의 일정

비율 만큼 PS단가로 반영

․공구별 공사비 예비수량을 비탈면

공사비로 반영

장단점

․적정 추가공사비 반영가능

․PS단가로 시공중 운영 편리

․수량산출시 예비수량으로 반영

․설계변경(정산) 용이

검토의견

․시공중 노출비탈면에 대하여 최적설계에 의한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예비비를 PS단가로 적용하여 시공완료후 정산하는 것이 타당함

* 비탈면 깎기공사 관련 설계변경 실태 분석결과, 비탈면 공사비

(깎기, 보강, 녹화)의 약 5% 설계반영

․내역 명칭 : ‘비탈면 조정공사비’

적용안 ○

2 시공 부문

□ 시공전 조사 표준화, 시공중 최적설계 시행

o 시공전 지반조사 및 분석 시행절차 “표준과업지시서” 작성 제시

- 조사빈도, 시기, 분석방법, 시험항목, 실시설계와의 비교분석 내용 명기

o 시공전 지반조사, 노출비탈면 현황도 작성, 안정 재해석을 통한 최적설계,

대규모 비탈면 조기 공정추진 등 비탈면 공사 업무수행을 위한 깎기

비탈면 “공사추진 절차” 마련

o 지반조사, 안정해석, 현황도 작성은 실적이 많은 업체에서 용역 수행

※ 붙임 #6 시공전 지반조사 “표준과업지시서” 및 “표준공사 시행절차서” 참조

□ 비탈면 전문인력 배치

o 비탈면 관련 전문지식과 붕괴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진 기술자 배치

- 수행업무 : 시공전 지반조사 계획 수립, 깎기공사 공정계획 수립, 지표지질

조사, 현황도 검토, 안정해석 검토, 발파공법 검토․관리

- 자격기준 : 특급기술자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에 규정)

토 공 ❙ 93

토 공

o 인력배치(안)

구 분

1안 : 시공사 상주

(현장조직 인원)

2안 : 사업단 상주

(감리원)

3안 : 시공사 상주 +

(사업단 확인)

개 요

․공구별 도급내역에 반영

․공구별 비탈면 개소,

규모에 따라 투입 인원,

기간 반영

․사업단 시공감리(검측감리)에

비탈면 전문가 운영

․비탈면 규모, 공정 고려

투입인원, 시기 조정

․공구별 도급내역에

1인 반영

․사업단 주관 확인

장단점

․비탈면 시공 전반에

대한 관리/검토 가능

․시공사 입장의 보수적

검토 예상

․타업무 중복수행 가능

․사업단 주관의 확인 필요

․시공사의 기술인력 부족

으로 비탈면 관리/검토

부실 발생

․사업단 주관의 검증

강화 가능

․시공사 기술인력 보강

으로 비탈면 관리/

검토 가능

․사업단 주관 확인 가능

검 토

의 견

․시공사 전문인력 투입에 의한 적극적인 비탈관리, 검토가 가능하며 사업

단 주관의 확인이 가능한 3안이 타당함

적용안 ○

※ 붙임 #7 깎기공사 현장 배치인력 운영방안 참조

3 제도개선 부문

비탈면 설계․시공특성에 맞도록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선

- 예산절감 및 공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

□ 깎기비탈면 설계․시공의 다변성을 고려 사후 정산제도 마련

o 설계와 일정부분의 차이가 없을 시 공사 추진, 사후 정산 시행

- 사후정산 항목, 공사비규모, 공종 등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협의 추진

* 공사추진 지연에 따른 추가공사비 분석

o 공용시 붕괴구간 복구 공사비 분석 제시 (시공단계 공사비의 170% 소요)

o 예산의 타공종 집행금지 등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94 ❙ 토 공

□ 자율조정 항목의 발주기관 위임

o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규제개혁 대상업무로 선정 추진

- 설계와 시공의 차이 발생에 대한 사례 자료 제시 및 공감대 형성

o 기획재정부 건의

- 우리공사 비탈면 설계․시공 관리체계 변경내용 설명

-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시 비탈면 관련사항 자율조정으로 변경토록 협의

5 향후 계획

□ 향후 실시설계는 비탈면 설계․시공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의거 추진

추 진 내 용 적용 방안

․설계내용 조정, 비탈면 불확실인자 상세 검토

․비탈면 위험도 평가 및 추가 대책 검토

․비탈면 영향분석 시행

․비탈면 현황도(Face Mapping) 작성비 반영

․설계단계 공사비 반영(예비비 PS단가)

․시공중 지반조사 표준과업지시서 및

표준공사 시행절차서 제시(보고서 수록)

․비탈면 전문인력 설계내역 반영

․신규노선 본방침 적용

․설계중인 노선은 설계공정

고려 적용

□ 법령, 지침 개정사항은 검토후 조속 추진

붙 임 : 1. 비탈면 설계․시공 절차 개선방안

2. 깎기비탈면 상세설계 검토방안 (흐름도/체크리스트)

3. 비탈면 위험도 평가방안

4. 비탈면 영향분석 시행방안

5. 비탈면 현황도(Face Mapping) 작성방안

6. 시공전 지반조사 표준과업지시서 및 표준공사 시행절차서

7. 깎기공사 현장 배치인력 운영방안

8. 비탈면 안정해석 검토 보고서 내용

토 공 ❙ 95

토 공

붙임 #1 비탈면 설계·시공 절차 개선방안

구분 당 초 변 경

설계

조사․분석 조사․분석

(시추조사, 간접조사, 실내시험) (시추조사, 간접조사, 실내시험)

⇩ ⇩

상세설계 상세 검토 및 설계

(구간별 지반정수, 주절리특성 검토, 시공중 조치사항 제시)

(비탈면 영향분석 시행)

(구간별 비탈면 위험도 평가를 통한 안전율 적용)

(보강공법 검토, 도면 미수록, 공사비 반영)

(안정해석)

(도면 및 수량산출)

⇩ ⇩

시공 공사 착수 공사 착수

⇩ ⇩

시공전 확인 조사

시공전 조사․분석

(표준과업지시서 제시)

⇩ ⇩

설계 적정성 검토

설계 적정성 검토

(확정도면 작성 ⇒ 사업단 확인)

⇩ ⇩

비탈면 깎기 및 보강

비탈면 깎기공사 시행

(단계별현황도작성, 시공중설계상이시해석및대안설정)

(시공사 비탈면 전문인력 현장투입)

⇩ ⇩

설계변경 요청 수량 정산 요청

(현장상태 상이시) (현장상태 상이시)

⇩ ⇩

총사업비 협의 총사업비 협의

(협의조정) (자율조정)

⇩ ⇩

추가 공사 및 보강 추가 공사 및 보강

(최적설계를 통한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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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공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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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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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공

붙임 #2 깎기비탈면 상세설계 검토방안

깎기비탈면 설계 흐름도

예비자료 수집

지형도, 지질도, 노선현황

예비 해석대상 및 대표비탈면 선정

조사등급 및 조사항목 검토

지반조사 -지표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및 시추공화상정보시험

-현장 및 실내시험

-지질현황(지층구성 및 암질)

-불연속면 특성

-강도정수(점착력, 마찰각 등)

해석구간 및 대표비탈면 결정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현장 및 실내시험

-시공시 확인조사 항목 검토

-지층조건, 토질 및 암질상태 고려

-불안정요인, 대표성을 갖는 단면선정

비탈면 안정성 검토 -안정성검토시 시공시 확인조사 결과와 상

호비교가 되도록 지반조사결과, 해석구간

선정사유, 해석입력자료를 충분히 수록

-지반정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지반정수

변화에 따른 안정성 검토수행

-설계시 절리자료 획득방법과 주절리특성에

대해 평가 및 수록

-시공시 확인조사결과에 따른 설계조건

변화에 대한 조치사항 제시

-불확실한 부분 및 특이사항 등 시공시

유의사항 상세하게 수록

※ “비탈면 안정성 검토 보고서” 양식에

의거 상세검토내용 수록

1) 토사 및 풍화암 비탈면 해석

- 지하수위 검토(필요시 침투류해석)

․ 지표면 포화 또는 침투해석에 의해 결정

- 원호파괴 검토(Slope/w, Talren 등 )

․ 지형 및 지층조건

․ 지반정수 및 지하수위 입력

2) 암반 비탈면 해석

- 평사투영해석

․ 절리면 전단강도, 방향성, 경사 입력

․ 발생가능 파괴유형 파악

- 한계평형해석

․ 파괴가능 절리특성, 비탈면 제원 입력

비탈면이 안정한가?

아니오

깎기경사 변경 및 보강대책 검토

-경사완화, 쏘일네일링, 영구앵커, 락볼트

보강옹벽 등

-대절취 발생유무

-지장물 저촉여부

-시공성, 경제성, 안정성, 환경성 검토

-적정 보강공법 선정

보강비탈면 안정성 검토 -비탈면 안정성 검토 방법과 동일하게 수행

-무보강 한계높이 검토

-보강제원 수록(보강도면 미수록, 시공중 재검토)

-확인시험 수록

-한계평형해석 수행

-적정 보강량 검토

-보강범위 검토

보강공법 적정 및 안정한가?

아니오

비탈면 경사 및 보강공법 결정

100 ❙ 토 공

깎기비탈면 설계 체크리스트

구 분 검 토 사 항 결 과

조사

분야

1. 과업구간의 지형 및 지질특성을 충분히 조사하였는가

- 항공사진, 지질도 분석, 각종 문헌 및 자료조사

- 상세 지표지질조사(인근 노두암 분포지역)

2. 지층을 평가하기 위해 토질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였는가

- 시추조사, 물리탐사, 현장 및 실내시험 등

3. 비탈면 설계에 필요한 현장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였는가

- 표준관입시험, 공내전단시험, 시추공화상정보시험, 절리면 전단시험 등

4. 시공시 확인 조사수량은 적절하게 계획 반영하였는가

설계

분야

1. 설계지반정수는 비탈면 구간별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가

- 현장 및 실내시험결과, 문헌자료, 인근노선 적용사례 등

2. 퇴적암지대의 절리면에 대한 연장성, 점토협재물에 대한 전단강도는 합리적으로

평가하였는가

3. 대규모 단층 파쇄대에 대한 현황을 적정하게 파악하였는가

4. 붕적층의 규모 및 전단강도를 적정하게 파악하였는가

5. 구간별 대표구간 해석단면 선정 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주절리 방향이 시추공별

상이할 시 시추조사 시행구간 해석단면을 추가선정하여 비교하였는가?

- 시공중 주절리방향을 고려 다양한 구간에 해석토록 명시

6. 해석시 기본 입력자료를 보고서에 수록하였는가

- 지하수위, 설계지반정수, 지반조사 결과, 절리조사 자료, 보강재 제원 등

7. 설계시 추정한 지층조건, 지반상태 등을 제시하였는가

- 토질종류, 암종, 암반상태, 절리면 특성 등

8. 설계시 고려한 불확실한 조건은 시공중에 확인되도록 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되도록 제시하였는가

9. 시공단계에서 설계조건변화 및 특이사항 등 시공시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는가

10. 안정해석결과 비탈면은 기준안전율을 만족하고 있는가

11. 보강공법은 해당구간의 지형 및 지층, 인접구조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검토되고 선정되었는가

12. 보강공법적용시 보강재 제원, 인장력 등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가

13. 비탈면 표면보호공법(식생공, 숏크리트, 낙석방지 망 등)은 선정기준에 적합하게

선정되었는가

14. 시공중 안정해석비는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15. 시공중 설계시와 상이한 강도정수(점착력, 마찰각), 절리경사/방향에 대하여

안정해석할 수 있도록 설계시 안정해석 파일은 보고서 CD에 수록하였는가

16. 흙깎기 비탈면보강시 락볼트, 앵커 등 시험비용은 반영하였는가

17. 풍화진행에 따른 지반강도가 현저히 저하되는 지층의 경우 강도저하를 고려하였는가

18. 비탈면 위험도 평가를 통해 불안정구간 안전율을 상향 적용하였는가

■ 검토결과 : Y 적 합, N 부적합, NA 해당없음

토 공 ❙ 101

토 공

붙임 #3 비탈면 위험도 평가방안

□ 개 요

o 설계․시공단계에서 검토구간별 대상비탈면의 지질특성, 경사방향,

과거붕괴 이력, 급격한 지층변화 기후 등 유지관리 취약 요인 등이

포함된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여 설계시 추가 대책 검토

□ 위험도 평가 요소

o 설계시 조사 가능한 범주에서 비탈면 위험 요소를 평가

<암반 비탈면>

항 목 구 분 배 점

비탈면

형상

(70)

비탈면

높이

(40)

10m 이상 0

11∼20m 10

21∼30m 30

30m 이상 40

비탈면

경사

(30)

1:1.5 미만 0

1:1.5∼1:1.0 미만 5

1:1.0∼1:0.5 미만 10

1:0.5∼1:0.3 미만 20

1:0.3 이상 30

지질적

요인

(40)

절리방향

(40)

절리 불규칙 30

비탈면 방향으로 경사진 절리 0

비탈면 방향과의 차이 : ±41° 이상 0

비탈면 방향과의 차이 : ±31°~ ±40° 10

비탈면 방향과의 차이 : ±20°~ ±30° 30

비탈면 방향과의 차이 : ±20° 40

지형적

요인

(50)

집수지형

(10)

어렵다 0

중간 5

집수되기 쉽다 10

비탈면

형상(20)

凸형 0

凹형 20

상부

기울기 (20)

내리막 0

평탄 10

약간 오르막(20°이하) 15

오르막 (20°이상) 20

이력

(40)

붕괴이력 (40) 비탈면 전후 성토부 연계구간 20

비탈면 전후 터널부 연계구간 40

설계자 의견 지반정수의 신뢰도, 절리면 상태 등 평가 총점

계 (200)

200~180 : 매우 불안정 180~150 : 불안정

150~100 : 보통 100~80 : 안정

80~0 : 매우 안정

102 ❙ 토 공

<토사 비탈면>

항 목 구 분 배 점

비탈면

형상

(50)

비탈면

높이

(20)

10m 이상 0

11∼20m 10

20m 이상 20

비탈면

경사

(30)

1:2 이상 0

1:2∼1:1.5 미만 10

1:1.5∼1:1.2 미만 20

1:1.2∼1:1.0 미만 30

지반

상태

(60)

토질조건

(40)

매우 조밀 / 매우 단단 0

조밀 / 단단 10

보통 / 보통 20

느슨 / 연약 30

매우 느슨 / 매우 연약 40

붕적층, 호박돌, 화강풍화토 등 분포구간 40

토층

심도율

(20)

0.3 미만 0

0.3~0.7 10

0.7 이상 20

자연

요인

(40)

강우 및

지하수

(40)

일강우량 0mm 또는 지하수위 없음 0

일강우량 0~50mm 또는 지하수위 사면높이의 1/3 10

일강우량 50~100mm 또는 지하수위 사면높이의 1/2 20

일강우량 100~150mm 또는 지하수위 사면높이의 2/3 30

일강우량 150mm 이상 또는 지하수위 지표포화 40

지형적

요인

(40)

집수지형

(10)

어렵다 0

중간 5

집수되기 쉽다 10

비탈면

형상(10)

凸형 0

凹형 10

상부

기울기 (20)

내리막 0

평탄 5

약간 오르막(20°이하) 15

오르막 (20°이상) 20

이력

(10)

붕괴이력 (10) 비탈면 전후 성토부 연계구간 5

비탈면 전후 터널부 연계구간 10

설계자 의견 지반정수의 신뢰도, 지반상태 등 평가 총점

계 (200)

200~180 : 매우 불안정 180~150 : 불안정

150~100 : 보통 100~80 : 안정

80~0 : 매우 안정

※토층심도율 = 토층(풍화암포함)심도/비탈면높이

※붕적층, 호박돌, 화강풍화토 등 취약한 토질조건은 지반강도와 관계없이 불리하게

평가하며,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최종 평가시 등급 하향적용이 가능

토 공 ❙ 103

토 공

□ 추가 대책(경사완화, 보강) 검토

o 비탈면 위험도 평가 결과 매우 불안정(200~180)인 경우 안전율 상향 조정

- 우 기 시 : 현행 1.2 이상 → 변경 1.3 이상

- 침투해석시 : 현행 1.3 이상 → 변경 1.4 이상

o 비탈면 위험도 평가 결과 불안정(180~150) 인 경우 피해도 측면을

고려하여 안전율 적용

- 피해도 평가 요소

․ 교통량 : 편도 3차로 이상도로

․ 비탈면과 차로부 이격거리 (다이크 ~ 비탈면) : 2.0m 미만

․ 비탈면 상부구간 위험조건 : 지방도, 임도, 시설물 등

- 우 기 시 : 현행 1.2 이상 → 변경 1.25 이상

- 침투해석시 : 현행 1.3 이상 → 변경 1.35 이상

* 홍콩의 경우 인명피해 가능성(교통량, 차로수),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준안전율 차등 적용(1.0∼1.4), 고속도로의 경우 1.4 적용

104 ❙ 토 공

붙임 #4 “비탈면 영향분석” 시행방안

□ 개 요

o 실시설계 노선선정시 도로, 구조분야 외에 토질분야 전문가도 참여하여

통과노선구간의 지질 및 암질, 기후 특성을 고려한 깎기비탈면 영향

분석 시행, 필요시 노선변경 등 적극적인 대책수립 및 설계 반영

□ 주요 분석 내용

분석 인자 내 용

산사태

(토석류)

- 노선계획시 산사태(토석류) 발생지역 및 발생 가능성 있는 지역은

피하는 것을 원칙

터널화

고 려

- 깎기높이 40m이상, 연장 200m이상 발생하는 지역

- 편측비탈면 높이가 50m이상, 연장 200m이상 발생하는 지역

- 일조량, 풍화특성, 비탈면 방향, 깎기비탈면 높이, 보강공법 등

선 형

- 노선의 평면선형을 적절히 조정하거나 분리하는 방안

․ 평면선형은 도로의 기하구조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검토

- 지반안정성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도로노선을 분리하여 한쪽

방향만 터널을 설치하는 방안 검토

- 종단경사를 조정하여 터널 가능성 검토

- 도로계획상 불가피하게 대규모 비탈면이 발생하는 경우 지질

재해측면에서 안정성을 검토하고 피암터널, 방호벽 등 대책을 강구

집중호우

- 계곡부 수해가능성을 검토하여 수해가능성이 높은 구간은 터널

통과방안 검토

- 터널 입출구부는 터널 연장을 증가함으로써 비탈면을 줄이고 호우피해 예방

용수여부

- 지표면으로부터 투수계수가 상이한 지층의 경계부 및 용수발생지점에

수평배수공 설치

표면보호

- 비탈면의 지질, 풍화 정도, 균열 절리 상태, 경사 등을 고려 표면

보호공법 적용

배수시설

- 비탈면 상단 오목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수로보호공 및 집수정 설치

․지형, 지질, 지표 상태에 따라 콘크리트, 돌쌓기, 돌망태 등의 벽체 설치

토 공 ❙ 105

토 공

붙임 #5 비탈면 현황도(Face Mapping) 작성방안

□ 개 요

o 설계단계에서 제한된 노두관찰에 의한 지표지질조사와 한정된 시추

조사 데이터로는 비탈면 전지역의 토질 및 암반특성 파악 곤란

o 시공단계에서 전문가에 의한 노출된 비탈면에 대한 현황도(Face

Mapping) 작성을 통하여 비탈면 안정 재검토 시행

※ 실적이 많은 전문업체가 용역 수행

□ 시공중 깎기비탈면 안정해석 기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2011)

구 분 내 용

조사방법

⋅기본적으로 깎기면 현황도작성(Face mapping) 실시하고,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지형조건, 비탈면 규모, 지질상태, 토질 및

암반상태에 따라 본조사 방법을 조합하여 실시

안정성 해석

소요횟수

⋅비탈면 높이 20m 이하 : 1회

⋅비탈면 높이 20m 이상 : 2회

- 깎기 작업 50% 진행 : 1회 - 깎기 작업 완료 후 : 1회

□ 비탈면 현황도 작성시 포함사항

o 비탈면의 위치, 규모(높이, 연장) 및 절취 경사

o 비탈면 지질특성 및 암질정보 (구성암의 종류, 파쇄정도 등)

o 암반 불연속면 정보 (불연속면의 주향/경사, 거칠기, 간격 등)

o 지표지질도 및 외관망도

o 보강공법 종류, 위치, 간격, 전개도 및 보호공법 종류 및 면적

o 특급기술자가 작성후 서명날인하여 책임 부여

□ 비탈면 현황도 작성비 설계반영(PS단가로 반영)

구 분 단 위 금 액 비 고

비탈면 현황도 작성비

1,000㎡ 이하 단면 5,941,599

1,000~3,000㎡이하 단면 7,686,694

3,000㎡ 이상 단면 9,357,739

106 ❙ 토 공

붙임 #6 시공전 지반조사 표준과업지시서 및 표준공사 시행절차서

□ 개 요

o 시공단계 비탈면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점 검토사항, 설계

취약부 확인사항, 풍화특성 분석 등이 포함된 “지반조사 표준

과업지시서” 작성 제시

o 비탈면 관련하여 설계도서 적정성 검토, 조사 및 안정해석, 공정

추진계획 수립, 단계별 공사시행방안, 조기녹화 방안 등이 포함된

“비탈면 표준공사 시행절차서“ 작성 제시

□ 지반조사 표준과업지시서

구 분 주 요 내 용

조사 시기 - 용지 확보되어 진입로 개설후 시행

지표지질조사 - 시추조사 위치선정, 비탈면 현황도에 반영

시추조사,

물리탐사

- 높이 10m 이상구간 미시추구간, 시추구간 시행

- 물리탐사는 높이 20m이상, 연장 200m 이상구간 실시

안정성 검토

- 설계시 조사자료와 상이할 시 원인을 찾아 필요시 추가조사를

시행하며 확인된 조사자료를 근거로 안정해석 재검토를 시행

□ 표준공사 시행절차서

구분 주 요 내 용

시공전

- 확인 조사․분석 ⇨ 안정성 검토 ⇨ 시공전 검토사항 ⇨

시공 상세도면 작성

시공중

- 공정계획 수립 ⇨ 깎기 시행 ⇨ 현황도 작성 ⇨ 보강공법

및 녹화공법 시행 ⇨ 공사비 정산 ⇨ 시공자료 인계

□ 시공단계 비탈면 관련 용역 시행

o 시추조사 및 시험, 지표지질 조사

o 비탈면 안정해석

o 비탈면 현황도 작성

토 공 ❙ 107

토 공

□ 비탈면 관련 용역 내실화 도모

o 시공사가 계약체결전 용역사 실적증명서 사업단 제출

- 견실업체가 용역을 수행하도록 용역수행자격(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른 활동주체), 참여기술자 능력(특급기술자 이상), 유사용역 실적

등이 포함된 자료 제출

□ 용역비 내역 반영

당 초 변 경

5.32 측량 및 검측비

c 기계기구 설치비

d 보링비

e 시험비

f 탄성파 탐사

g 사면안정해석비

h 지표지질조사

1.21 비탈면관련 용역비

a 지반조사 용역비

a-1 기계기구 설치비

a-2 보링비

a-3 시험비

a-4 탄성파 탐사

a-5 지표지질조사

b 비탈면 안정해석비

c 비탈면 현황도 작성비

1.22 비탈면 전문인력

□ 설계 - 시공 시행 절차

예비설계

(설계사)

확정설계

(시공사)

건설사업단

비탈면 관련

용역 시행

비탈면

전문인력

검토, 확인

불확실 인자

상세검토,

위험도 평가,

예비비 반영,

시공전

확인조사

현황도 작성,

안정성 재검토

최적설계 수행,

비탈면 시공

및 품질관리

108 ❙ 토 공

□ 표준공사 시행절차서

구분 시행 절차

확인 조사․분석

안정성 검토

- 설계 조사자료와 상이시 안정성 재해석을 통해

설계 적정성 검토 및 대책마련 (경사완화, 보강)

- 시추구간, 미시추구간 조사

- 지표지질조사, 토석류 조사

- 시추조사, 물리탐사, 실내시험

시공전 검토사항

시공 상세도면 작성

- 지형측량, 시공계획서, 시험발파

계획서 검토

- 소단폭원, 깎기 높이 및 경사 등

- 보강공법 도면 등

공정 계획 수립

Top-down 깎기 시행

- 비탈면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깎기 시행

- 최종비탈면 인근 브레이커 적용

- 토질변화, 용출수 관찰 기록, Face Mapping

- 일시 대규모 발파 금지

- 공사중 배수처리

- 대규모 비탈면 조기공정 추진

(준공 1년전에 깎기공사 완료)

- 깎기, 배수시설, 보강, 녹화 등이

적기 추진되도록 공정계획 수립

현황도 작성

보강공법 및 녹화공법 시행

- 조사빈도 : 높이 20m 미만은 깎기

완료시점 전 1회, 20m 이상은 중단

정도 높이 1회, 깎기 완료시점까지

1회

- 필요시 추가 지반조사 후 대책 결정

(경사완화, 보강공법, 보호공법)

- 현황도 작성을 통해 불필요구간 보강삭제

- 현장여건에 의해 크레인을 사용한 보강공법

적용이 타당할 시 크레인 비용 승인 정산

- 토질 특성에 맞는 녹화공법 검토

- 적정 녹화시기에 맞도록 깎기공사 및 보강공사

완료토록 공정계획 수립

공사비 정산

시공중 자료 인계

- 시공전 확인 지반조사 자료(지형 및 지질)

- 안정성 검토자료 (비탈면 현황, 적용공법 등)

- 시공중 현황도 및 구간별 세부사진

- 유지관리부서로 인계

- 최적설계를 통한 경사완화, 보강

공법 공사완료후 공사비 정산

- 총사업비 협의 (자율조정) 후

공사비 정산

토 공 ❙ 109

토 공

붙임 #7 깎기공사 현장 배치인력 운영방안

□ 개 요

o 시공중 조사분석, 설계적정성 검토, 안정해석, 비탈면 현황도 작성을

통한 최적설계와 원활한 공정추진으로 비탈면 안정성 강화를 위한

비탈면 전문인력 설계 반영

o 주기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추진

□ 인력배치 설계반영

구 분 검토 내용

인 원 - 공구당 1명 (특급 1인)

기 간

- 15개월

(1개 비탈면 검토 소요기간 20일 × 공구당 평균 17개 비탈면)

내 역 - 개월 단가로 반영 (공정에 따라 개월 수 정산)

소요 예산 - (247,598)(원/일)×22.04(일/월)×15(개월) = 82백만원 (제잡비 제외)

주요 업무

- 지표지질조사/시추조사 결과 확인, 안정해석 검토, 시공상세

도면 작성, 단계별 현황도 작성 및 검토, 보강공법/발파공법

/표면보호공법 검토, 비탈면 시공 및 품질관리, 전문공종

적기 공정계획 수립 및 추진 등

□ 전문성 강화

 

o 의무 교육 시행

교육 대상 주기 내 용 교육자

감독원(감리원),

비탈면 전문

인력(시공사),

보강 전문업체

1년 2회

- 조사, 분석, 안정해석 검토

- 현황도 작성 및 취약부 판단

- 안정성 검토 및 보강대책 수립

- 발파, 깎기, 녹화, 보강, 배수 등 시공

절차 및 공정계획 수립

- 녹화, 보강공법, 시방 및 품질기준

- 붕괴에 대한 경험적 자료

도로교통

연구원,

한국시설안

전관리공단,

지반공학회

110 ❙ 토 공

□ 현장 배치인력 주요업무

구분 주요 업무

인력 시공사 현장 배치인력 사업단 검토․확인

현장 확인, 설계도서 검토 설계도서 등의 검토

- 설계누락, 오류 등 이상유무 확인 - 현장 실정과의 부합여부 공사시행전 적정성 검토

조사․분석 조사․분석 자료 검토

- 특급기술자에 의한 지표지질조사 작성 여부

- 시추조사 위치 등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 지반조사 결과 자료 검토

- 시추조사 하도급관리의 적정성 검토

- 안정해석 결과의 적정성 여부 검토

- 지표지질조사 시행

- 시추조사 계획 작성 및 보고

- 시추조사 추진, 결과 정리

- 지반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자료 작성

- 시추조사 업체 하도급 검토 및 관리

- 설계와 상이시 안정해석 재수행

시공 상세도면 작성 시공상세도 승인

- 소단폭원, 깎기 높이 및 경사 등

- 보강공법 도면 등

- 깎기, 암발파 작업 시공상세도 승인

- 보강공법 범위 등 도면의 적정성 검토

공정 계획 수립 및 추진 시공계획서 검토

- 시공계획서, 세부공정표 검토, 시공일정 등 검토

- 주공정의 적합여부, 장비 동원 준비기간반영여부 검토

- 시험발파 계획서 승인

․안정성, 관계규정 저촉여부, 계측계획 등

- 공사관계자 이견발생시 업무조정회의 운영

- 대규모 비탈면 조기공정 추진

- 깎기, 배수시설, 보강, 녹화 등이

적기 추진되도록 공정계획 수립

- 지형측량, 시공계획서, 시험발파

계획서 검토

공사 및 품질관리 공사 및 품질관리

- Top-down 깎기 시행, 암판정 보고

-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 결과 기록

- 시공오차 측정계획 수립 및 시행

- 발파공법, 공사중 배수처리 검토

-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여부 검사

- 암판정위원회 구성, 암판정 실시

- 시험성과표 품질기준 만족여부 검토

- 주요 기자재 검수 및 관리

- 설계도서, 시방서와 맞지 않게 시공시 재시공명령

비탈면 상세조사, 시공 확인

- 토질변화, 용출수 관찰 기록, 현황도

(Face Mappimg) 작성

- 단계별 현장 시공 확인업무 수행

- 기성 및 준공검사

안정해석, 보강및녹화공법검토 공법 검토

- 위험요인 있는 경우 안정해석 시행

- 불필요구간 보강 조정 검토

- 토질 특성에 맞는 녹화공법 검토

- 안정해석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서 작성

- 보강범위 검토 및 조정

- 특수공법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검토

시공중 자료 작성 인계 시공중 자료 검수

- 시공중 현황도 및 구간별 사진 누락여부

(필요시 촬영한 영상자료)

-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 확인가능 검토

- 시공전 확인 지반조사 자료

- 안정성 검토자료

(비탈면 현황도, 적용공법 등)

- 공사사진 및 공사내용 설명서 제출

토 공 ❙ 111

토 공

OO~OO고속도로 건설공사 지반조사 용역

표 준 과 업 지 시 서

2014. 7

설 계 처

112 ❙ 토 공

제 1 절 목 적

본 과업의 목적은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 시행시 설계단계에서 수행한 조사결과에 대한 확인과

깎기시공 중에 예상치 못한 불량한 암질상태, 구조적 연약대에 의한 비탈면의 파괴가능성을 대비하고

비탈면의 안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설계시 미시추된 구간 및 시추구간 비탈면에 지반조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시공단계에서의 지반조사 결과는 향후 비탈면 유지관리를 위해 관련자료를 보관하여 유지관

리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 2 절 일반사항

가. 지반조사는 노선의 지질개요, 시료의 채취 및 원위치, 시험 및 실내시험을 포함한다.

나. 현장답사는 지질분포 현황도를 작성하여 지질의 상태를 조사하고 모든 현장조사 사항 등을 표시

하며 특히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가능성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여 기초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조

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다. 사전 현장답사와 지표 및 지질조사를 수행한 후 “계약상대자”는 수행목적에 맞게 지반조사계획

서를 작성 “우리공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약구간 및 장비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시추조사 위치를 선정한다.

라. 지반특성에 따라 지반조사계획서 이외의 조사등급, 조사빈도, 위치 및 심도 등을 추가 시행시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시추조사시 토질분야 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 지반상

태 등을 확인하고 지반조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우리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지표지질 조사자는 지반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으며 비탈면 붕괴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진

특급기술자이어야 한다.

제 3 절 안전관리

가. 지반조사를 직접수행하는 자는 계약과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에 가

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조사 착수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반조사를 직접수행하는 자는 장비 및 조사직원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사고가 발생할 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4 절 지표지질 조사

가. 일반사항

1)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반조사, 대상비탈면의 공학적인 특성, 지반의 물성파악, 지하수 상황,

식생상태 및 단층파쇄대 여부, 산사태 발생여부, 과거 붕괴가 많이 일어난 지역 또는 약한 암

질로 이루어진 지역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2). 지표지질조사에 획득한 자료는 시추조사 위치선정, 비탈면 현황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토 공 ❙ 113

토 공

나. 지표지질조사 기준

1) 시공후 붕괴요인이 있는 지질구조로 이루어진 비탈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비탈면 높이 10m

이상 비탈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시하고, 10m 미만 비탈면 중에서 붕괴요인을 지닌 지질구

조로 이루어진 비탈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조사자의 자격은 지반분야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비탈면 붕괴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진 특

급기술자이어야 한다.

3) 조사항목은 전체적인 지질구조, 불연속면(단층, 절리, 암맥, 습곡 등)의 방향과 경사, 구조대의

방향과 연장성, 풍화정도 및 풍화특성, 지하수의 용수여부 등이다.

4) 불연속면에 대한 조사는 불연속면의 간격, 강도, 절리연속성, 절리거칠기, 절리틈새, 절리방향,

절리 충전물, 절리군의 개수 등으로 표시하며, 비탈면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 충분히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암반 내에 분포하는 절리의 공학적인 성질을 파악, 표현하여야 한다.

제 5 절 지반조사 및 시험

가. 일반사항

지반조사 및 시험은 시추조사, 시추공영상, 절리면 전단, 공내전단, 풍화민감도, 물리탐사(탄성파

탐사 또는 전기비저항 탐사) 등이 있다. 표준관입시험(SPT) 장비는 오차발생 최소화를 위해 자동타격

방법 및 자동기록장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1년 이내 해머의 에너지 효율테스트가 검증된 조사장

비를 사용하도록 하며, 성과품에 표준관입시험 N치의 보정 산출근거를 수록하여야 한다.

나. 깎기부

1) 시추조사는 종단계획고하 2m 깊이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출현한 암반에서 암석시료를 채취하여

비탈면안정 검토 분석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고하 2m 시추종료 지점에서 단층파쇄대

출현시 단층파쇄대를 통과하는 지점까지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한 개 비탈면에 2공이상

시추할 경우 비탈면 중간부 시추공은 계획고까지 시추하기 전에 경암 노출시 경암 2m까지 시추

할 수 있다.

2) 깎기부

가) 안정성검토 대상구간

절취비탈면 높이 10m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는 10m이하에서도 현장조건에 따라

안정성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한 지질조사를 수행한다.

․ 구성지반이 붕적층 또는 퇴적층인 경우

․ 현재까지 붕괴이력이 있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지반의 경우

․ 지하수위가 높고 용수가 많은 곳

․ 주변의 기존구조물(철탑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지표지질조사

지표지질조사 계획서에 의해 지표지질조사를 시행한 후 지표지질조사 map 및 의견서를 작

성하고 이를 비탈면 시추조사 및 재설계시 반영하여야 한다.

114 ❙ 토 공

다) 주상도의 기재내용에는 표준관입시험, RQD, 코아회수율 외에 불연속면의 특성에 관한 중

요자료(절리면의 풍화상태, 강도, 간격등)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설계시 조사자료와 시공전 조사자료가 상이할 경우 원인을 찾아 필요시 추가조사를 시행

하며 확인된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안정성을 재검토한다.

마) 설계시 자료와 시공전 조사자료와 비교내용을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다. 위치별 현장조사 빈도

조사위치 조사항목 조사빈도 심 도 비 고

깎기부

시추조사 - 미시추구간 : 10m이상인 구간 ․ 조사수량 : 설계시 조사등급

- 시추구간 : 10m이상인 구간 ․ 조사수량 : 설계시 조사등급보다

한단계 하향등급 적용

- 물리탐사는 깎기 높이 20m이상, 연장

200m 이상구간 실시

계획고하

2m

- SPT : 1m마다

탄성파탐사 또는

전기비저항탐사

화상정보시험

※ 조사빈도 및 심도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변경가능, Boring은 NX 규격으로 시행

라. 조사항목 및 실내시험

1) 시추조사 : 절리면 전단시험, 공내전단시험

※ 흙깎기부에 대한 암석시험시 비탈면안정 해석에 필요한 물성치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 6 절 시험 및 성과의 정리

가. 모든 시험은 공인된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한국인정기구 (KOLAS)에 의뢰하여 수행하며, 수행

방법은 한국산업규격(KS)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KS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제 외국 시험기준을 준

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나. 모든 성과는 국립건설시험소의 소정 양식에 의거 정리 보고하여야 하며 성과품 제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지질도 (1 : 25,000 또는 1 : 50,000)

2) 시추주상도

3) 토질조사 자료

4) 각종시험 성과표

5) 기타 필요한 성과표

6) 물리탐사 성과표

제 7 절 시료 및 물리탐사자료의 인계

가. 시공중 채취한 시료 및 물리탐사 전산자료(원데이터)는 향후 비탈면 유지관리를 위해 관련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중 안정성 검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본부 등 유지관리부서로 인

계한다.

나. 또한 시추자료 등 조사정보를 국토지반정보동합DB센터(www.geoinfo.or.kr) 에 등록하여야 한다.

토 공 ❙ 115

토 공

제 8 절 성과품 내역

가. 구조물 기초조사 등 모든 성과는 국립건설시험소의 소정 양식에 의거 정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제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지반조사 보고서 2부

2) 지질도 (1 : 25,000 또는 1 : 50,000) 2부

3) 시추주상도 2부

4) 지반조사 자료 2부

6) 시료상자 1식

7) 시추조사 사진첩 2부

9) 각종시험 성과표 2부

10) 기타 필요한 성과표 2부

11) 물리탐사 성과표 2부

12) 기타 “우리공사”가 납품을 요구하는 성과품

13) 전산자료 CD-Title 10매(당공사 방침에 의함)

물리탐사 성과품에는 조사단계, 목적을 명확히 기술하고, 측정에서 해석에 이르기까지 과장 및

결과 등에 다음과 같은 기술적 사항이 수록되어야 한다.

항 목 기 술 내 용

탐사개요 - 탐사목적, 탐사시기, 실시자, 탐사위치도, 측정 물량 등

탐사방법 - 탐사방법, 탐사순서, 사용장비 일람표

해석방법 - 해석방법 및 제반사항, 문제점 및 대책, 처리결과

탐사결과 - 해석한 내용 및 근거, 해석도면, 차후의 과제 및 대책

측정값

- 전기비저항탐사 : 전극 위치별 겉보기 저항

- 탄성파탐사 : 주시곡선(송수신기 위치 및 측정시간)

※ 측정 및 해석자료 등은 전산파일의 형태로 최종 성과품 납품시 제출(성과품 CD에 포함)

※ 물리탐사결과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

- 물리탐사 해석 S/W에서 제공하는 해석의 신뢰도 등 (예 : RMS error)

다. 성과품 인쇄

본 용역 과업수행 후 본 설계 내용에 대한 보안을 위하여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성과품 인쇄시에

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9 절 기타사항

가. 조사심도 및 제시험 횟수는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감독원의 확인에 의해 증․감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장비를 추가 투입할 수 있다.

※ 종․횡방향 고려 사항, 여러 능선이 있는 경우 등의 시추조사 방법, 지반조사 체크리스트 등은 실시설계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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