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5년_1-2_유지관리를 고려한 실시설계 시행방안
2024.10.23 15:02
설계행정
설계행정 ❙ 11
12
설계행정
유지관리를 고려한 실시설계 시행방안 설계처-1606
(2014.06.24)
1 추진배경
□ 고속도로 관리연장 증가 및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유지관리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향후 유지관리 예측〉
구 분 2011년
⇨
2020년
관리연장 증가 3,632km 4,297km
유지관리비 증가 5.19억원/km 8.52억원/km
노후도(공용년수) 12.5년 18.3년
공용년수별 연장(km) 공용년수 및 유지관리비(억원/km)
3.3억/k
m
( 증
64%)
□ 유지관리비용 최소화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설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
◦ 공용중 도로시설물 추가설치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증가 및 유지
관리에 부담을 주는 시설로 인한 효율성 저하
ex) 유지관리용 회차시설, 교통안전시설, 특수방음벽 등
◦ 2009년 이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개선 노력을 추진하였으나 설계
반영 등 업무처리 다소미흡(워크샵, 찾아가는 설계개선 전담팀 등)
◦ 실시설계는 유지관리의 시작이라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시스템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함
☞ 실시설계에서 유지관리 단계로 갈수록
변경이 어렵고 변경비용이 과다
설계단계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
높음 변경용이성 변경비용
낮음
설계 → 시공 → 유지
관리
12 ❙ 설계행정
2 현 실태 및 문제점
□ 고속도로 개통 후 시설물 보완사례 지속발생
◦ 시설물 보완비용은 도로보수비의 약 8.6% 차지(세부현황 “별첨 1”)
- 최근 5년간 시설물 보완에 따른 추가투자비용 : 722억원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도로보수비(억원) 8,371 1,520 1,591 1,641 1,710 1,909
시설물 보완비용(억원) 722 118 55 110 218 221
◦ 시설물 보완시 잦은 교통차단으로 이용고객 불편초래
☞ 실시설계 단계에서 필요 시설물의 적극반영 필요
□ 공용중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물 대부분은 지사에서 공통적으로
설치하고 있음
◦ 추가설치 시설물의 약 93%는 공통적으로 설치(세부현황 “별첨 1”)
* 추가설치 시설물 : 53개(785개중 공통의견 732개 시설 제외)
◦ 추가설치 시설물중 약 68%는 설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 설계 및 시공시 누락되지 않도록 체계적 관리필요
□ 설계시 유지관리성 검토 및 의견수렴채널 구축 필요
◦ 설계감독원 및 설계사 직원들은 고속도로 유지관리 경험 부족
- 설계시 유지관리를 고려하는데 한계가 많음
◦ 유지관리부서 의견을 상시 수렴하기 위한 채널 부재
☞ 유지관리 적정성 검토 및 상시 의견수렴 채널마련 필요
□ 유지관리에 부담을 주는 시설은 유지관리 효율을 저하시킴
◦ 설계단계에서 유지관리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 불필요 시설 발굴 및 설계개선 필요
설계행정
설계행정 ❙ 13
3 개선방안
□ 개선방향
예방적 유지관리 실시설계 체계구축
실시설계
프로세스 개선
유지관리
설계기준 DB화
유지관리부서
의견수렴 채널마련
□ 실시설계 프로세스 개선
◦ 실시설계 단계별 유지관리부서 참여절차 마련
- 단계별 주요업무
1 단 계
◦ 선형 및 출입시설
- 유지관리 고려여부
- 접속부 교통영향 등
◦ 상세설계
- 유지관리시설 적정성
- 사면, 배수계획 등
◦ 설계성과품 심의
- 유지관리 설계내용
- 재난, 민원대책 등
본사, 지역본부 본사, 지역본부 본사
2 단 계 3 단 계
- 대 상 : 본사 유지관리부서, 설계노선 관할 지역본부(지사)
- 업무절차 : 설계단계별 유지관리성 검토(세부절차 “별첨 2”)
․단계별 설계성과품 → 유지관리성 검토 → 의견제시 → 검토 및 반영
(설계처) (유지관리부서) (유지관리부서) (설계처)
․유지관리성 검토 및 조치사항 유지관리보고서 수록
◦ 설계단계 유지관리 보고서 작성 의무화
- 작성시기 : 상세설계중 작성하여 성과품 심의 前제출
- 작 성 자 : 공구별 유지관리 有경험자
- 작성내용 :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내용, 효율적 유지관리방안 등
※ ’14. 2월 유지관리보고서 세부 작성지침 방침수립 完
14 ❙ 설계행정
□ 유지관리 관련 설계기준 DB화
◦ 유지관리 관련 설계기준 관리항목 발굴
- 의견수렴 : ’14. 3~4월 [도로처, 교통처, 구조물처, 지역본부(지사포함)]
- 설계기준 관리가 필요한 항목
․추가설치 시설물 : 53건(유지관리 35, 교통안전 9, 재난 2, 민원 7)
․유지관리에 부담되는 불필요 시설물 : 6건
<유지관리부서 의견수렴결과>
의견수렴 결과 주 요 내 용
비고
(중복의견)
추가설치
시설물
(53건)
유지관리
(35건)
유지관리용 회차로, 낙석방지시설, 점검
시설(교량, 사면), 도난방지시설, 가드레일,
신축이음 누수방지시설, 졸음쉼터 등
384건
교통안전
(9건)
충격흡수시설, 시선유도봉, 단속 카메라,
칼라레인, 발광형 시선유도시설 등
112건
재난
(2건)
사면보강, 배수시설(토석류 포함) 등 120건
민원
(7건)
방음벽, 연접지 배수, 불빛차단시설 등 116건
유지관리에 부담되는
불필요 시설물(6건)
방음벽 전면 식수대, 터널 조도순응시설,
특수시설물(방음벽, 융설시스템, 결로방지
시설 등)
11건
* 의견수렴결과 743건 중복의견
◦ 유지관리 관련 설계기준 DB화(세부현황 “별첨 3”)
- 유지관리 관련 설계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항목
․실시설계시 누락방지를 위해 관리번호 부여 및 DB화(37건)
- 유지관리 관련 설계기준 개선이 필요한 항목(22건, 세부현황 “별첨 4”)
․즉시 개선(12건) : “예시도면” 작성 및 즉시적용
․중․단기 개선(6건) : “세부방침” 수립
․타 처 관련(4건) : “관련 처” 조치요청
* 단기(’14. 8), 중기(’14. 12)로 구분하여 추진
◦ 유지관리 관련 설계기준은 실시설계 체크리스트 필수항목에 포함
- 실시설계 체크리스트 개정(’14. 7)
◦ “유지관리 관련 설계기준” Hi-설계 등재 및 정기 업데이트(분기 1회)
설계행정
설계행정 ❙ 15
□ 유지관리부서 상시 의견수렴채널 마련
◦ 유지관리 On-Line 토론방 개설
- 목 적 : 유지관리 애로사항 및 개선의견 수렴, 기술지원 등
- 접속경로 : Hi-설계/Q&A/유지관리 토론방
- 운 영 : 공종별 담당자 지정 및 질의사항 온라인 토론
◦ 설계-시공-유지관리 부서간 합동 토론회
- 목 적 :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개선사항 도출
- 시행방법
․본사 관련 부서간 합동토론회(반기 1회)
☞ 설계처, 건설처, 도로처, 교통처, 구조물처, 설계사
․본사-지역본부(지사) 합동토론회(년 1회)
☞ 설계처, 지역본부(지사), 설계사
☞ 지역본부별 순회 실시
◦ 유지관리부서 소규모 설계지원
- 대 상 : 긴급공사를 위한 설계 요청사항
- 방 법 : 자체설계TF팀 활용 자체설계 수행
4 기대효과 및 적용방안
□ 기대효과
◦ 실시설계 단계에서 유지관리성 사전확보 가능
◦ 실시설계 프로세스 개선으로 유지관리 애로사항 즉각 조치가능
◦ 유지관리 시설물 설계 반영으로 유지관리비 절감 가능 및 이용고객
편의증진
□ 적용방안
◦ 실시설계 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 건설 및 공용중인 노선 : 주관(시행)부서 판단 후 적용
16 ❙ 설계행정
[별첨 2]
실시설계 프로세스 개선
교량형식 VE(기술심사처)
내부실․처 협의
설계 착수
기본설계 검토 및 현황조사
최적노선(안) 선정
선형 및 출입시설 방침
교량형식 방침
터널 갱문위치 및 형식선정
세부공종 방침수립
상세설계
설계성과품 작성
설계 완료
유지관리보고서 작성
유지관리부서 의견수렴 (2차)
노선자문 및 VE(기술심사처)
유지관리부서 의견수렴 (1차)
성과품 VE 및 심의
유지관리부서 의견수렴 (3차)
설계행정
설계행정 ❙ 17
[별첨 3]
유지관리 관련 설계기준(현행)
관리번호 개선의견 설 계 기 준 비 고
1
제설시 회차 등을 위한
유지관리용 회차로 설치
유지관리용 회차로 설치기준 검토
(설계처-4926, 2010.11.2)
추가설치
시설
2 중분대 개구부 설치
개구부 설치기준 검토
(설계처-4439, 2009.8.26)
“
3
제설차량 통과를 위해
영업소 차로폭 확폭
나들목 영업소 광장부 설계기준 검토
(설계처-2610, 2013.8.30)
“
4
비탈면 점검로, 점검계단
설치
비탈면 점검시설 설계기준 개선
(설계처-4744, 2010.10.19)
“
쌓기비탈면 점검로 설치개선
(설계처-3042, 2006.11.24)
“
5
유지관리를 고려한 적정
녹화공법 반영
화강풍화토 비탈면 녹화공법 적용방안
(도로시험팀-371, 2014.3.7)
“
6
저토피암거 우수유입방지
또는 동상방지층 설치
저토피 암거상부 포장융기 방지대책
(설계처-1795, 2013.6.17)
“
7
교량하부 불범점용 방지
시설 반영
교량 하부공간 효율적 관리방안
(건설처-1707, 2011.4.18)
“
8 교량 점검시설 반영
교량 점검시설 누락방지 방안
(구조물처-1738, 2012.8.23)
“
9
배수구 덮개 등 도난방지
시설 반영
도로시설물 도난방지방안 수립
(설계처-3918, 2009.7.24)
“
10
신축이음장치 누수방지
시설 반영
신축이음장치 누수방지시설 적용검토
(설계처-1859, 2008.7.11)
“
11
분절형 신축이음장치
적정 설치
분절형 신축이음장치 적용방안
(구조물처-899, 2010.4.7)
“
12
경작지 구간 교량 육교용
배수시설 설치
교면배수장치 설치기준
(도로설계요령)
“
13
제설제를 고려한 교면포장
공법 적용(아스콘 지양 등)
콘크리트 노출바닥판 및 교면포장 적용
기준 검토 (설계처-2452, 2009.4.30)
“
18 ❙ 설계행정
관리번호 개선의견 설 계 기 준 비 고
14 통과높이 제한시설 반영
통과높이 부족교량 제한시설 설치
(도로구 11310-38, 1995.3.7)
추가설치
시설
구조물 유지관리시설 설치기준
(도로구 09307-30336, 1999.12.4)
“
15
확장구간 교량 신구접속부
강결
확장공사구간 기존교량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합동관리방안(구조물처-3058, 2009.12.7)
“
16 유출수 처리시설 반영
터널 유출수 종합관리대책
(건설환경실-2409, 2007.11.28)
“
17
터널 공동구 뚜껑 강도
강화 및 경량화
터널 공동구 덮개 경량화 검토
(설계처-1717, 2012.6.20)
“
18
배수 취약구간 특수포장
적용(배수성 포장 등)
저소음․배수성 포장 적용방안 검토
(설계처-4010, 2009.7.30)
“
19 바람자루, 방풍벽 설치
풍향지시기(바람자루) 설치기준
(교통처-3086, 2010.9.14)
“
강풍지역 방풍시설 설계기준 개선
(설계처-258, 2011.2.9)
“
20
잡물피해, 낙설방지를 위한
가드휀스 설치
제설작업을 고려한 가드휀스 설치기준
(설계처-3469, 2007.12.5)
“
21 동물유도울타리 설치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설치방안 개선
(녹색환경처-2173, 2012.5.30)
“
22
제설자재창고, 제설자재함
등 설치
제설작업 기계화 기반시설 설치기준
변경 (교통처-1434, 2011.4.12)
“
23 염수분사장치 적정반영
제설 취약지점 염수분사설비 설치방안
(도로처-3590, 2009.8.14)
“
하이패스차로구간 염수분사설비 표준(안)
(시설처-2327, 2010.7.23)
“
24
유지관리용 표지판 설치
(암거위치 등)
암거명칭 부여 등 관리방안
(구조물처-860, 2007.4.16)
“
25 졸음쉼터 설치
고속도로 휴게시설 설치개선
(설계처-1719, 2013.6.11)
“
설계행정
설계행정 ❙ 19
관리번호 개선의견 설 계 기 준 비 고
26
위빙발생구간 이격거리
확보
위빙발생구간 엇갈림길이 최소기준
(도로설계요령)
추가설치
시설
27 배수시설 용량확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12)
“
28 월류방지턱 설치
집중호우 피해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개선
(설계처-6543, 2009.12.31)
29
유송잡물, 토석류 방지
시설 설치
수해예방을 위한 산지부 도로설계기준
(설계처-3394, 2007.11.28)
“
30
터널 입․출구부 충돌방지
시설 설치
터널갱문 접속방안 검토
(설계처-1112, 2008.4.22)
“
터널구간 교통안전성 향상방안
(설계처-1807, 2013.6.17)
“
31
사고위험구간 충격흡수
시설 설치
충격흡수시설 정비방안
(교통안 08201-328, 2002.10.30)
“
32
사고위험구간 칼라레인
설치
하이패스차로 관련 안내시스템 개선
(설계처-1259, 2011.5.31)
“
졸름쉼터 안전시설 개선
(교통처-5233, 2013.11.15)
“
방향유도 Color Lane 설치검토(안)
(교통처-2417, 2012.6.7)
“
33 사고위험구간 VMS 설치
도로전광표지(VMS) 기초 설계반영 검토
(설계처-2208, 2010.5.7)
“
34
사고위험구간 긴급제동
시설 설치
긴급피난시설 설치기준 검토
(설계이 16202-247, 1996.8.7)
“
35 영업소 무단횡단 방지시설
하이패스차로 안전시설 설치기준
보완방안 (교통처-2732, 2010.7.1)
“
36
사고위험구간 시선유도봉
설치
본선합류 가속차로 구간의 교통처리
개선방안 (교통처-1457, 2012.4.4)
“
37 방음벽 전면 식수대 개선
방음시설 경관개선을 위한 입면녹화
추진계획 (시설처-2982, 2012.10.15)
불필요
시설
20 ❙ 설계행정
[별첨 4]
유지관리 관련 설계기준 개선방안
구 분
관리
번호
개선의견 개선방안 비 고
시설물
추가설치
1
위빙구간 부가차로부
소분리대배수시설설치
- 선배수 또는 종단배수관 설치
즉시
(도면 1)
2
녹생토 적용 암반구간
낙석방지시설 설치
- 낙석방지시설 설계 적용방안 검토
(녹생토 구간 등)
3
사고위험구간 그루빙
설치
- 편경사 변화구간 등 배수불량으로 사고
위험구간 개선대책 수립
4
방음벽연속부출입문
간격축소
- 교량구간 : 현행기준 적용
- 토공구간 : 100m마다 1개소 설치
(현행 : 150m마다 1개소)
- 라멘교, 암거등점검계단위치마다설치
즉시
(도면 2)
5 터널내부 명판설치
- 설치위치 : 소화전 덮개 좌측상단
- 규 격 : 250mm × 188mm
즉시
(도면 3)
6
가드레일 연장설치
(소규모 절토부,
시설물 전면)
- 가드레일 설계 적용방안 검토
․소규모 절토구간
(가드레일 또는 L2측구 설치 등)
․가로등, 표지판등시설물설치구간
7
발광형시선유도시설설치
(데리네이터, 갈매기)
- 설치구간 : 급커브, 시거불량구간 등
- 설계적용 : 유지관리부서 사전협의
즉시
8
과속단속용 카메라
(구간단속장비 포함)
- 실시설계시 경찰청 사전협의
․협의결과 설계반영(수량, 위치, 형식)
즉시
재난
9
절토비탈면 유실방지
대책
- 설계방법 개선으로 장기안정성 확보
․시공단계에서 최적시공 유도
10
배수시설물유실,
범람방지대책
- 토석류 방지대책
설계행정
설계행정 ❙ 21
구 분
관리
번호
개선의견 개선방안 비 고
민원
11
방음벽연장, 높이산정시
보수적으로검토
- 환경영향 평가시 검토
환경
품질처
12 도로주변배수시설설치
- 도로주변 연접배수 설계방안 검토
․배수용량을검토하여기존수로용량확보
․필요시기존수로 개량
13
암거내부 우수유입
방지시설 설치
- 주변도로보다 암거바닥이 높도록 설계
- 불가시암거입구우수유입차단시설설치
즉시
(도면 4)
14 관정, 문비설치 - 구조물합동조사시주민의견수렴․반영 즉시
15
농경지 진입로 개설,
농로포장
- 기존도로, 농경지 진입로 단절이 발생치
않도록하며,
- 신규로설치하는농로는포장반영
즉시
16
부체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
<방호시설>
- 절토부 : 방호벽 또는 가드레일 설치
- 성토부 : 성토높이2m이상(표준도참조)
<안전시설>
- 시선유도시설, 반사경 등 설치
즉시
(도면 5)
17
자동차불빛방지시설,
일조권 영향대책 수립
- 환경영향평가시 검토
환경
품질처
불필요
시설
18 소구조물 무늬거푸집
- 무늬거푸집 적용위치
․옹벽, 날개벽, 교대전면, 통로암거내측등
- 배수등소구조물무늬거푸집적용지양
즉시
19 특수방음벽 - 자재수급이용이한형식 적용 즉시
20 특수한 융설시스템 - 유지관리가 용이한 형식 적용 도로처
21
특수한 결로방지시설
(표지판)
- 유지관리가 용이한 형식 적용 교통처
22 터널조도 순응시설 - 설계시 미반영 즉시
22 ❙ 설계행정
위빙구간 부가차로부
소분리대 배수시설 설치(1)
□ 유지관리부서 의견
◦ 위빙구간 부가차로부 배수시설 용량 부족에 따른 배수불량 발생
□ 현 행
【관련방침】없음
◦ 실시설계시 현장여건에 따라 배수검토 시행
□ 개 선
◦ 선배수 시설 또는 종배수관 설치
선배수 시설
종배수 시설
설계행정
설계행정 ❙ 23
방음벽 연속부 출입문 간격 축소(2)
□ 유지관리부서 의견
◦ 라멘교 등 구조물과 출입시설의 위치가 상이하거나 출입시설이
부족하여 점검시 불편
□ 현 행
【관련공문】방음벽 설치관련 기준 검토(설심일 15212-890, 1998.7.3)
구조물 유지관리시설 설치기준(도로구 09307-30336, 1999.12.4)
◦ 교량구간 : 방음벽이 시·종점보다 50m 이상 길게 설치된 경우
- 연장 30m 미만 : 진행방향 시점 1개소
- 연장 30m 이상 : 진행방향 시·종점 각 1개소
- 교량점검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점검시설이 있는 모든 교각에 설치
◦ 토공구간 : 연장 300m 이상 설치시 최소 150m마다 1개소
□ 개 선
◦ 교량구간 : 현행기준 적용
◦ 토공구간 : 연장 200m 이상 설치시 최소 100m마다 1개소
◦ 라멘교, 암거 등 점검계단 위치마다 설치
당 초 변 경
출입시설
24 ❙ 설계행정
터널내부 명판설치(3)
□ 유지관리부서 의견
◦ 사고시 위치확인이 용이해져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및 신속한
사고처리 가능
□ 현 행
【관련공문】없음(시설처 검토중)
□ 개 선
◦ 소화전함 전면에 터널 제원 및 긴급연락처 등 명판 설치
설계행정
설계행정 ❙ 25
암거내부 우수유입 방지시설 설치(4)
□ 유지관리부서 의견
◦ 주변도로보다 암거바닥이 낮은 경우 물고임 현상 및 겨울철 결빙
현상으로 민원발생 및 사고위험
□ 현 행
【관련기준】없음
◦ 설계시 설계자가 판단하여 배수시설 설치
□ 개 선
◦ 통로암거 설계시 주변도로보다 암거바닥이 높도록 설계
◦ 불가시 암거입구 우수유입차단시설 설치 및 유도배수 실시
당 초
물고임 발생
변 경
주변도로보다 암거바닥이
높도록 설치
우수유입 차단
(배수시설 설치)
26 ❙ 설계행정
부체도로 교통안전시설(5)
□ 유지관리부서 의견
◦ 개통 후 민원 등에 의한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 또는 보완 요구빈발
□ 현 행
【관련기준】부체도로 방호시설 설치형식 검토(설계설13201-335, 2001.6.2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12)
방호시설
(방호벽 또는 가드레일)
시선유도시설 반사경
․현장여건에 따라 선택
하여 설치(절토부)
․부체도로에대한기준미비
- 본선및연결로구간은
곡선반경에 따라 설치
․단일로 : 도로의 주행에
따른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곳
․교차로 : 좌우의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비신호 교차로
□ 개 선
◦ 방호시설
- 절토부 : 현행기준 적용
- 성토부 : 성토높이 2m 이상구간(표준도 참조 - 방호울타리 설치장소)
◦ 시선유도시설
- 설치대상 : 곡선반경 45m 이하구간
- 설치간격 : 데리네이터 5m, 갈매기 표지 8m
◦ 반사경
- 설치위치 : 통로암거 입․출구부, 시거불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