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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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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대 공

졸음쉼터 안전시설 강화 교통처-4402

(2014.10.17)

1 목 적

□ 보다 안전한 졸음쉼터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졸음쉼터

안전성 강화추진

* 『교통안전 향상방안 토론회』사장 지시사항 (2014. 9. 30)

2 졸음쉼터 안전시설 현황

□ 졸음쉼터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 : 개소)

계 2013까지 2014년 2015년 이후

202 133 21 48

※ 화장실은 53개소 운영 중(2014. 10 현재)

□ 졸음쉼터 안전성 강화 추진실적

○ 가․감속차로 연장

구 분 가속차로 감속차로

당 초 190m 160m

개 선 220m(최소200m) 190m(최소170m)

* 개선된 기준에 의거 기운영중인 졸음쉼터 가감속차로 조정

○ 안전한 진입유도를 위한 칼라레인 설치

전 개 도 도안 상세도

* 경부선 오산졸음쉼터(서울) 등 13개소(곡선부6, 다차로 7)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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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쉼터 진입부 과속 및 오진입 예방 시설 강화

- 속도감속유도표시, 횡방향그루빙, 속도제한표지, 졸음쉼터 진입

안내 노면 표시, 갈매기 표지 등 설치

○ 기타 안전시설

- 충격흡수시설, 가드레일, 가로등, 우회전 금지 표지 등 설치

3 개선사항 검토

□ 운영중 문제점 검토

○ 상습정체구간의 경우 본선정체 시 졸음쉼터 가․감속차로를

이용하여 추월 주행하는 얌체족 빈번

○ 운전자 편의에 따른 진출입로 갓길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진출입시 교통사고 발생 우려

○ 현 횡방향 그루빙 감속유도 및 운전자 인지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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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수립

○ 횡방향 그루빙 규격 강화를 통한 운전자 인지도 향상 및 감속유도

- 현 행 : 9(±2) x 4(±2) x 40(±10)mm , 1set 6열 시공(Set간 간격 20m)

- 개 선 : 100(±10) x 6(±2) x 300(±10)mm, 1set 8열시공(Set간간격20m)

* 붙임#1 “졸음쉼터 감속차로 그루빙 적정규격 검토” 참조

○ 감속유도를 위한 가상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

- 모든 졸음쉼터 감속차로 종점에 가상 과속방지턱 설치

- 단, 본선 정체 시 가․감속차로 이용한 얌체 추월구간은 졸음쉼터

주차공간 통행로에 원호형 과속방지턱 설치 검토

* 붙임#2 “졸음쉼터 과속방지턱 설치검토” 참조

○ 진입․진출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PE방호벽 등 설치

- 현장 조사(지역본부) 후 불법주정차 발생(우려)구간 설치

* PE 방호벽 회수자재가 있는 경우 가급적 PE 방호벽 설치

PE 방호벽(5개소) PE 드럼(88개소) 규 제 봉(6개소)

** 현재 99개 졸음쉼터에 PE방호벽 등 활용 주차방지시설 설치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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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진입 유도를 위한 진입 유도선(칼라레인) 확대 설치

- 현 행 : 본선 곡선반경 1,200m 이하 구간

- 개 선 : 진출입시설(IC, JC) 인접(2km 내), 다차로구간 또는

선형불량* 구간에 대해 현장여건 검토 후 시행

* 선형불량 구간 : S커브 구간, 내리막 구간, 사고취약구간 등

졸음쉼터 전방 본선+테이퍼(250m) ~ 주 감속차로(50m)

4 시행방안

구 분 대 상 적 용 시 기 비고

횡방향 그루빙 전 졸음쉼터

그루빙장비 운영계획에

맞춰 시행(14년 연내 시공)

과속방지턱 전 졸음쉼터 즉시 시행

PE드럼 등

주차금지시설

전 졸음쉼터 즉시 시행

진입유도선(칼라레인) 사고취약구간,

선형불량 구간 등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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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졸음쉼터 감속차로 그루빙 적정규격 검토

☐ 목적

○ 졸음쉼터 감속차로 진입시 운전자의 감속 및 인지 강화를 위해

횡방향 그루빙 규격 강화 필요

* 현 졸음쉼터 횡방향 그루빙 규격 : 9mm(폭) x 4mm(깊이) x 40mm(간격)

☐ 횡방향 그루빙 시험시공

○ 대상 : 중부선 도척 졸음쉼터, 제2중부선 상번천 졸음쉼터

○ 시험시공 : 그루빙 폭원변경

시험시공 규격(폭 x 깊이 x 간격) 열수 간격 비고

50mm x 6mm x 300mm 6열(B=1.55m)

20m

상번천

80mm x 6mm x 300mm 10열(B=2.78m)

도척

100mm x 6mm x 300mm 8열(B=2.2m)

상세 A

30cm 20m

상세 A

깊이

간격

* 동서울(영) 횡방향 그루빙 : 100mm x 8mm x 300mm

○ 효과검증 방안

- 주행 속도(40km/h, 60km/h)별 운전자 인지정도 및 소음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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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공 결과

시험시공 규격 운전자인지 소음인지 비 고

50mm x 6mm x 300mm 불 가 불 가 20, 80km/h 추가주행

80mm x 6mm x 300mm 가능(小) 가능

100mm x 6mm x 300mm 가능 가능

☞ 운전자 인지

- 폭원 80mm : 인지는 가능하나 그리 크지 않음

- 폭원 100mm : 운전자 인지효과 높음(본선영업소 통과 수준)

☞ 소음도

○ 차내 소음

- 폭원 80mm : 소음은 인지되나 차내 대화소음과 유사

- 폭원 100mm : 소음인지도 높음

○ 실외 소음(그루빙 차량 통과 시 주변에서 측정)

- 폭원 80mm에 비해 100mm의 소음도가 크나 모두 본선주행

차량 소음 수준

☐ 횡방향 그루빙 개선방안

당 초 9(±2) x 4(±2) x 40(±10)mm , 1set 6열 시공(Set간 간격 20m)

변 경 100(±10) x 6(±2) x 300(±10)mm, 1set 8열 시공(Set간 간격 20m)

* 소음 민원 발생(우려)구간은 규모 및 형태 변경하여 설치가능[설계처-2022(12.7.18) 참조]

첨 부 : 시험시공 사진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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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졸음쉼터 과속방지턱 설치검토

□ 고속도로 부대시설 진출입로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

○ 휴게소 진입부(가상과속방지턱) 및 광장부(가상 또는 원호형 과속방지턱)

설치 운영 중

○ 과속방지턱 설치 위치 : 연결로 내 설치가 원칙이나, 연결로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감속차로 종점에 설치

☞ 휴게소에 설치 운영중인 과속방지턱(가상, 실물) 기준을 준용,

졸음쉼터 내 과속방지턱 설치방안 검토

□ 졸음쉼터 설치방안 검토

○ (시설현황) 대부분의 졸음쉼터는 연결로 없이 감속차로와 주차장이

직접 연결된 구조

○ (과속방지턱 설치방안)

- 설치위치 : 감속차로 종점에 가상 과속방지턱 설치

- 단, 본선 정체 시 가․감속차로 이용한 얌체 추월구간은 졸음쉼터

주차공간 통행로에 실물 원호형 과속방지턱 설치

* 과속방지턱 규격

- 원호형 과속방지턱 : 3.6m×10cm(일반도로), 2.0m×7.5cm(폭6m 미만 소로)

- 가상 과속방지턱 : 원호형 과속방지턱 규격의 110%(4.0m×도로폭)

노랑 흰색

3.6m, 2.0m

10cm, 7.5cm

*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본부(지사) 검토 후, 여건을 고려하여 규격(높이),

설치위치 등을 경찰청(고순대 지구대)와 협의 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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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쉼터 과속방지턱 설치(안)

개요도

상세도

“참고” 휴게소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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