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5년_1-4_설계성과 내실화를 위한 실시설계 품질 제고방안
2024.10.23 14:26
설계행정
설계행정 ❙ 43
14
설계행정
설계성과 내실화를 위한 실시설계 품질 제고방안 설계처-2096
(2014.08.22)
1 추진배경
□ 그간 설계성과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성과와 건설, 유지관리 현장여건과 상이하여 잦은 설계변경 발생
및 유지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설계성과에 대한 불신팽배
□ 실시설계 품질제고를 위해 현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
하여 시공중 설계변경 최소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한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코자함
2 문제점 분석
1.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설계신뢰성 저하
◦ 최근 5년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8,009억원 증액
- 물가변동, 법령, 지침변경 등 : 6,002억원(74.9%) 증액
- 민․관원, 현장여견변동, 정산 등 : 2,007억원(25.1%) 증액
<설계변경 현황(2009~2013년), 세부현황 “별첨 1”>
구 분 횟수(건) 금액(억원/%) 비 고
계 8,601 8,009(100)
물가변동 등 4,802 6,002(74.9)
민원, 관원 382 347(4.3)
현장여건변동 1,705 802(10.0)
설계오류 508 84(1.1)
정 산 898 717(9.0)
기 타 306 57(0.7)
2. 물량내역 수정입찰시 도면, 수량 등에서 유사오류 반복발생
<물량내역 수정입찰 현황(2009~2013년), 세부현황 “별첨 2”>
구 분 계 수량산출오류 도면, 수량 불일치 수량중복 도면누락
건/공구 85.3 7.7 22.4 29.6 25.6
44 ❙ 설계행정
3. 설계 성과품에 대한 VE, 심의시 설계 보완사항 다수지적
◦ VE, 심의시 설계노선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지적되는 건수는 유사하게
나타남 <세부현황 “별첨 2">
* 평균 지적건수 : VE 28건/공구, 심의 85건/공구
4. 비효율적인 체크리스트 운영 및 기준․방침사항 적용오류 발생
◦ 현행 실시설계 체크리스트 내용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비효율적 운영됨
- 구 성 : 설계행정 등 410개 항목으로 구성
- 운 영 : 설계단계별 해당항목에 대해 설계사, 감독원 확인서명
◦ 기준․방침사항 설계누락 및 舊기준 적용 등으로 설계일관성 결여
* 실시설계시 적용하는 기준․방침사항 : 8개 공종 765개(함양-울산)
5. 시공성, 건설안전, 유지관리에 대한 설계단계 검토미흡
◦ 설계자는 시공 및 유지관리 경험이 부족하여 시공성․유지관리성
검토에 한계 많음
◦ 건설안전를 고려한 검토내용 공사단계로 인계미흡
* 최근 5년간 안전사고로 년평균 사망 6.6명, 부상 26.8명 발생<세부현황 “별첨 2”>
◦ 고속도로 개통 후 유지관리시 시설물 지속보완(최근 5년간 722억원 투입)
* 시설물 보완비용은 도로보수비의 약 8.6% 차지
6. 분석결과
실시설계 품질제고 방안 마련필요
◦ 설계오류 방지를 위한 실시설계 단계별 내부검증 강화필요
◦ 설계 핵심내용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 설계기준, 방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 필요
◦ 실시설계시 시공성, 안전, 유지관리에 대한 사전검토절차 필요
설계행정
설계행정 ❙ 45
3 실시설계 품질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
▣ 실시설계 단계별 내부검증 강화방안
1. (계획단계) 실시설계 단계별 내부전문가 검증
◦ 최적선형 선정을 위한 합동토론회
- 시 기 : 선형 및 출입시설 자문요청 전(설계노선별 1회 이상 실시)
- 참석대상 : 설계처 전직원, 설계노선 참여 기술자
◦ 주요방침 검토시 내부 전문가 참여
- 시 기 : 주요방침 결정 전(방침 결재시 내부전문가 협조의무)
- 내부전문가 : 설계처 공종별 담당차장
- 대상항목 : 교량상부형식, 포장형식, 터널 갱문위치 및 형식 등
* 노선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추가
2. (상세설계단계) 설계성과품 자체검증
◦ 시 기 : 설계성과품 VE 요청 30일 전
◦ 방 법
- 1차 : 동일공구 내에서 공종별 Cross Check
* 검토자 : 동일공구 내 상세설계 미 참여 설계사 특급기술자급
- 2차 : 설계처 공종별 담당차장 검토
◦ 검토내용 : 설계도면, 보고서, 적용공법 등 설계내용 전반
◦ 적 용 : 검토․조치결과 감독원 확인 및 승인(문서화)
3. (성과품 작성 後) 수량․단가 자체심의
◦ 시 기 : 성과품 VE 완료 후 즉시
◦ 방 법 : 자체 심의위원 구성, 서면 및 소집심의(1회)
◦ 위 원 : 공구별 5명 선정(도공 1, 설계사 4 - 도로, 토질, 구조, 단가)
- 도 공 : 설계노선 담당팀장(위원장), 설계노선 담당감독원
- 설계사 : 고급기술자급 실무자(해당공구 참여 설계사 배제)
◦ 검토내용 : 수량․단가 적정성, 내역, 도면오류 등
◦ 적 용 : 심의결과 “상시평가”에 계량화하여 반영
* '14년 적용성과 분석 후 '15년 하반기 부터 반영
46 ❙ 설계행정
▣ 설계 체계적 확인/방침 효율적 관리방안
1. 설계 핵심내용 체계적 확인을 위한 “실시설계 검측” 도입
◦ 개 요
실시설계 단계별로 필히 감독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정리한 검측
Check List를 개발 ⇒ “실시설계 검측” 도입
◦ 구 성
- 계획․조사, 세부공종, 유지관리 등 127개 항목 <“별첨 3">
* 설계행정, 일반적인 고려사항 등 설계사, 감독원이 알아야할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Check List는 내용을 보완하여 유지
◦ 적용방법
- 검토절차
검측자료 작성 ⇨ 1차 검토 ⇨ 검측 ⇨ 내용확인
(필요시)
(설계 실무자) (책임기술자) (감독원) (담당팀장)
- 검측자료 작성, 검토 및 검측은 실명으로 관리
- 설계준공시 성과품에 포함하여 공사부서 인계
2. 설계기준, 방침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표준화 방안
◦ 개선방안
- 설계실무자료집에 수록된 방침사항을 정리한 ‘표준 설계기준서’ 발간
☞ 내 용 : 방침사항중 핵심내용 요약 <“별첨 4">
☞ 발간시기 : 매년 4월(기준변경, 신규방침 업데이트)
* ‘표준 설계기준서’ 제정본은 ’14. 9월 발간예정
- ‘표준 설계기준서’ 발간시 기존방침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정리한 수정방침 수립(구 방침 폐지, 수정방침사항 수록)
◦ 적용방법
- 검토절차
표준 설계기준서 발간 ⇨ 설계적용 ⇨ 적정성 검토(1차) ⇨ 적정성 검토(2차)
(설계처) (설계사) (책임기술자) (감독원)
- 설계준공시 성과품에 포함하여 공사부서 인계(검토자 실명으로 관리)
설계행정
설계행정 ❙ 47
▣ 시공, 안전, 유지관리 사전검토 방안
1. (시 공) 설계단계 시공성 사전 검토
◦ 시공성 사전 검토절차 마련
- 시 기 : 성과품 VE요청 30일전(서면자문)
- 방 법 : 설계 노선별 설계위원 활용
* 설계위원 : 15년 이상 토목직, 15년 미만 토목직 중 기술사 또는 석사이상
◦ 설계사 자체 시공성 검토의견 제출 의무화
- 제출시기 : 성과품 VE 요청 30일 전
- 방 법 : 설계사 자체 감리단을 활용하여 시공성 검토
- 검 토 자 : 시공분야 책임기술자 포함 5~6인(특급기술자급)
2. (안 전) 건설안전 설계기법(Design For Safety) 도입
◦ 설계자에게 설계도면의 시공 안전성을 검토하는 의무부여
- 안전설계 Check-List 개발
․검토대상, 검토항목 및 세부내용을 명시한 Check-List 개발
- 안전설계 Check-List를 활용한 사전검토
․설계자가 Check-List를 활용하여 설계(안)의 위험요소 사전확인
설계도면
작성
⇨ 시공안전성 검토
(Check List 활용)
⇨ 위험요소
확인
⇨ 조치 및 안전관리
보고서 수록
◦ 설계단계 건설안전 자문제도 운영
- 내 용 : 설계(안)에 포함된 시공위험도를 설계단계에서 검토․수정
- 시 기 : 성과품 VE요청 30일 전
- 위 원 : 대․내외 건설안전 전문가(5~6인)
◦ 설계단계 안전관리 보고서 작성․활용
- 설계보고서에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반영 사항’ 수록
48 ❙ 설계행정
3. (유지관리) 설계단계 유지관리성 사전검토('14. 6 방침수립 完)
ㅇ 실시설계 프로세스 개선
- 실시설계 단계별 유지관리부서 참여절차 마련(선형→상세설계→성과품)
- 설계단계 유지관리 보고서 작성 의무화
ㅇ 유지관리 관련 설계기준 DB화
- 유지관리 관련 설계기준 발굴(59건) 및 DB화(분기 1회 업데이트)
- 유지관리 관련 설계기준은 “실시설계 검측 체크리스트”에 포함
ㅇ 유지관리부서 상시 의견수렴채널 마련
- 유지관리 On-Line 토론방 개설 및 관련 부서간 합동토론회 개최
* Hi-설계에 시스템 구축중(8월말 완료예정)
4 기대효과 및 적용방안
1. 기대효과
◦ 설계성과품 품질제고를 통한 실시설계 신뢰성 확보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최소화 가능
◦ 시공성 확보 및 건설중 안전사고 최소화, 유지관리성 향상가능
2. 적용방안
◦ 설계중 노선 : 본 방침 적용
3. 기 타
◦ 본 방침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 업무메뉴얼” 개정
◦ 실시설계 Check-List 개정(검측 Check List에 포함된 내용 삭제 등)
설계행정
설계행정 ❙ 49
[별첨 3]
실시설계 검측 Check List
2014. 8. 제정
2014. 8.
설 계 처
50 ❙ 설계행정
1. 계획 및 조사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설계사
실무 감독원
담당자
분야별
책임자
교통량
재분석
① 최근 국가교통 DB를 반영하여 교통수요분석을
하였는가
노선선정
② 지표지질조사, 지질대 조사, 노두조사를 통하여
통과 노선대 문제점 여부를 파악하였는가
③ 산사태 위험구간 조사를 위해 노선 중심선 기준
으로 좌우 400m 산 정상부까지 산사태 위험여
부를 검토하였는가
④ 노선이 산지부 통과시는 대규모 계곡부 배수구
역의 영향을 고려하였는가
⑤ 최종노선 선정 후 설계공구의 연장을 검토하여
시점부뿐 아니라 종점부도 20m 간격이 될 수
있도록 공구간 경계를 조정하여 측량을 시행하
였는가
휴게시설
검토
⑥ 노선 전구간에 대한 휴게소 배치계획을 수립하
였는가
지사위치
검토
⑦ 지사 설치위치를 검토하였는가
공구분할
검토
⑧ 상세설계 착수 전 공사기간, 공사비, 시공연장,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구분할을 검토하였는가
설계행정
설계행정 ❙ 51
2. 기하구조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설계사
실무 감독원
담당자
분야별
책임자
본선
① 평면곡선 반경에 따른 정지시거는 확보하였는가
- 절토부, 교차로, 중앙분리대 등
나들목
② 평면교차시 좌회전 대기차선장은 회전교통량을
감안하여 차선장을 확보 하였는가
오르막차로
③ 종단경사가 3% 이상의 구간에 대해서는 오르막
차로 설치여부를 검토하였는가
④ 종단경사 완화하는 것과 오르막차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경제성을 비교 하였는가
(교통량 및 교통용량 비교검토)
가도
⑤ 교량상부 빔 운반 및 거치(크레인 작업)가 가능
하도록 가도의 기하구조를 검토하였는가
⑥ 항타장비, 크레인 등 대형장비의 현장 진․출입을
위한 가도를 계획하였는가
52 ❙ 설계행정
3. 토 공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설계사
실무 감독원
담당자
분야별
책임자
절․성토
① 인근 공구간의 절·성균형을 검토하였는가
② 대깎기 비탈면 또는 고성토부를 구조물로 처리하는
방안과 비교검토 하였는가
발파
③ 발파공법 선정시 가옥, 축사 등 주변 시설물을
고려하여 검토하였는가
사면안정
④ 비탈면 경사 결정시 안정해석을 실시하였는가
⑤ 검토구간별로 불확실한 인자(지반정수, 절리방향 등)에
대해 시공중 조사 및 재검토가 가능토록 상세검토
하였는가
연약지반
⑥ 연약지반 대책공법은 장비주행성, 성토지반, 구조
물의 활동파괴 및 침하에 대한 대책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였는가
⑦ 연약지반구간의 확장공사시 확장성토로 인한 기존
도로의 침하대책 및 덧씌우기 등을 검토하였는가
⑧ 연약지반구간의 한계 성토고는 적절하게 검토하
였는가
설계행정
설계행정 ❙ 53
4. 배수공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설계사
실무 감독원
담당자
분야별
책임자
계획
① 수리계산 결과를 반영하여 배수규격을 검토하였
는가
② 산지부 설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산지부”구
간을 결정하였는가
③ 배수계획은 주변 농경지 및 가옥 등에 피해가
없도록 연접지 배수시설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큰 수로까지 연결되도록 계획하였는가
배수시설
④ 수로 Box의 단면은 배수관과 비교하여 결정하였
는가
통로암거
⑤ 통로암거 설치구간 우회거리 과다에 따른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기존 통로 위치를 최대한
준수하였는가
⑥ 통로암거 규격은 주변개발계획 및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는가
54 ❙ 설계행정
5. 교량공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설계사
실무 감독원
담당자
분야별
책임자
교량계획
① 도로나 철도횡단 교량의 경우 하부시설 장래계획
및 시거를 감안하여 형하공간을 확보하였는가
② 하천횡단 교량일 경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천개수계획,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및 제방과
교각의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하였는가
③ 시공중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④ 교량하부 화재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였는가
⑤ 거더중량, 하부조건 등을 고려하여 가설공법을
검토하였는가(크레인 규격 등)
교량기초
⑥ 하천횡단 교량은 기초 세굴방지 대책을 수립하였
는가
⑦ 시공조건(수상시공, 경사시공, 지하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초형식을 선정하였는가
⑧ 기초의 지지력, 활동, 전도 및 침하에 대한 안정
검토를 수행하였는가
⑨ 고성토부에 기초 설치를 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평변위에 대해 검토를 하였는가
⑩ 말뚝의 규격, 재질, 간격 및 개수는 적절한가
⑪ 연약지반 구간에서 교대 수평변위에 대한 대책은
검토되었는가
⑫ 지반조건, 시공성을 고려하여 말뚝 시공공법을
검토하였는가
⑬ 확장설계시 말뚝 시공장비의 작업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확장측 최초 말뚝과 기존 교대의 적정
이격거리를 검토하여 말뚝을 배치하였는가
⑭ 확장설계시 확장공사에 따른 기존 구조물 기초의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였는가
설계행정
설계행정 ❙ 55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설계사
실무 감독원
담당자
분야별
책임자
하부구조
⑮ 가시설에 대하여 적정하게 검토하였는가
⑯ 기둥 연성도를 고려한 내진설계를 하였는가?
⑰ 빔 가설교량에 대한 빔운반 및 거치를 고려한
작업가도를 반영하였는가
상부구조
⑱ 확장설계시 기존교량과 확장신설교량 간섭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검토하였는가
⑲ 교좌장치 계획시 면진받침과 탄성받침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였는가
⑳ 신축이음장치는 계산값을 고려하여 형식을 검토
하였는가
㉑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슬래브 종방향 일체화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였는가
㉒ I.L.M 교량에서 수평력에 대한 검토를 실시 하였
는가
㉓ 교량 난간방호벽은 기준에 맞는 형식을 적용하
였는가
㉔ 강교적용시 운반, 현장조립, 거치 등을 검토하였
는가
㉕ 곡선교 적용시 부반력에 대하여 검토하였는가
56 ❙ 설계행정
6. 터널공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설계사 비고
실무 감독원
담당자
분야별
책임자
계획 및
조사
① 터널과 IC, 휴게소 등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를
검토하였는가
터널형식
②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터널형식을 검토하
였는가 (불리, 근접병설, 대단면, 투아치터널 등)
③ 터널의 저토피 구간 발생에 대한 확인 및 대책
을 수립하였는가
내공단면
④ 터널의 연장, 교통량, 제트팬 위치, 편평율, 거푸집
시공오차 등을 고려하여 단면을 검토하였는가
⑤ 환기방식 및 방재시설(피난연결통로 포함)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시설처와 협의하였는가
단면해석
⑥ 터널의 지보재 또는 라이닝에 작용하는 하중은
토압, 수압, 상재하중, 편토압 등의 하중조건을
충분히 고려 하였는가
굴착 및
지보
⑦ 지반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지보패턴을 적절하게
계획하였는가
⑧ 단층대, 파쇄대, 연약대, 미고결층, 석회암 통과부,
기타 풍화가 용이한 암반층 등에 대해 적절한
지보패턴 또는 보조공법을 검토하였는가
⑨ 터널 시공법은 발파굴착과 기계굴착 공법 등을
지반조건, 시공성, 안정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였는가
갱문 및
기타
⑩ 터널 갱구부는 등고선과 직각에 가깝게 교차되고,
계곡부를 피하여 계획하였는가, 불가피한 경우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⑪ 터널내, 갱문 및 갱구부 등 배수처리 계획를 검
토하였는가
설계행정
설계행정 ❙ 57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설계사
실무 감독원
담당자
분야별
책임자
갱문 및
기타
⑫ 터널 갱구부 영구 및 임시 비탈면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적정 비탈면 경사 및 보강공법을 선정
하였는가
⑬ 터널 유출수의 폐수처리시설 기준을 준용하여
검토하고 타일세척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였는가
⑭ 터널 발생암에 대한 임시적치 비용 및 적치장소를
검토하였는가
7. 포 장 공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설계사
실무 감독원
담당자
분야별
책임자
포장설계
① 포장형식은 교통조건, 토질조건(지형,지질), 환경
조건(기상,기후,동결,융해)등을 감안하여 포장형식
선정평가표에 의거하여 선정하였는가
② 구간별 CBR시험을 실시하여 구간별로 포장두께를
검토하였는가
③ 발생암이 구조물 및 포장용 골재로 적합한지 품질
시험을 실시하였는가
58 ❙ 설계행정
8. 부 대 공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설계사
실무 감독원
담당자
분야별
책임자
영업소 ① 영업소 광장 배수계획은 검토하였는가
휴게시설
② 휴게소 설치위치, 간격, 규격 등에 대하여 검토
하였으며, 관련부서의 협의하였는가
③ 주차장내 배수구배와 배수시설물 설치를 위한
수리검토를 하였는가
④ 휴게소 광장부와 변속차로 사이에 진입․진출연
결로(속도순응구간)를 반영하였는가
기타
⑤ 개방형 가드레일 설치 지역에 대한 기준을 검토
하였는가(적설지역 등)
⑥ 장대터널의 관리사무소는 계획하였는가
⑦ 현장사무실, B/P장, Crusher장 설치위치에 대해
검토하였는가
9. 특정공법(신기술․신공법, 특허)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설계사
실무 감독원
담당자
분야별
책임자
신기술
신공법
① 적용된 특정공법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하였는가
② 특정공법 적용시 적용의 불가피성, 기존공법과의
비교 검토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였는가
(공법목록, 특징, 보호기간, 특허청구항 등)
설계행정
설계행정 ❙ 59
10. 유지관리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설계사
실무 감독원
담당자
분야별
책임자
유지관리
① 제설시 회차 등을 위한유지관리용 회차로롤 검토
하였는가
- 근거 : 유지관리용 회차로 설치기준 검토
(설계처-4926, 2010.11.2)
② 중분대 개구부 설치를 검토하였는가
- 근거 : 개구부 설치기준 검토
(설계처-4439, 2009.8.26)
③ 제설차량 통과를 위해 영업소 차로폭 확폭을 검토
하였는가
- 근거 : 나들목 영업소 광장부 설계기준 검토
(설계처-2610, 2013.8.30)
④ 비탈면 점검로, 점검계단설치를 검토하였는가
- 근거 : 비탈면 점검시설 설계기준 개선
(설계처-4744, 2010.10.19)
- 근거 : 쌓기비탈면 점검로 설치개선
(설계처-3042, 2006.11.24)
⑤ 유지관리를 고려한 적정 녹화공법을 검토하였는가
- 근거 : 화강풍화토 비탈면 녹화공법 적용방안
(도로시험팀-371, 2014.3.7)
⑥ 저토피암거 우수유입방지 또는 동상방지층 설치를
검토하였는가
- 근거 : 저토피 암거상부 포장융기 방지대책
(설계처-1795, 2013.6.17)
⑦ 교량하부 불범점용 방지시설을 반영하였는가
- 근거 : 교량 하부공간 효율적 관리방안
(건설처-1707, 2011.4.18)
⑧ 교량 점검시설을 반영하였는가
- 근거 : 교량 점검시설 누락방지 방안
(구조물처-1738, 2012.8.23)
⑨ 배수구 덮개 등 도난방지시설을 반영하였는가
- 근거 : 도로시설물 도난방지방안 수립
(설계처-3918, 2009.7.24)
⑩ 신축이음장치 누수방지시설을 반영하였는가
- 근거 : 신축이음장치 누수방지시설 적용검토
(설계처-1859, 200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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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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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⑪ 분절형 신축이음장치를 반영하였는가
- 근거 : 분절형 신축이음장치 적용방안
(구조물처-899, 2010.4.7)
⑫ 경작지 구간 교량 육교용 배수시설 설치를 검토
하였는가
- 근거 : 교면배수장치 설치기준
(도로설계요령)
⑬ 제설제를 고려하여 교면포장공법을 검토하였는가
- 근거 : 콘크리트 노출바닥판 및 교면포장 적용
기준 검토 (설계처-2452, 2009.4.30)
⑭ 시설한계 부족구간 통과높이 제한시설을 반영하
였는가
- 근거 : 통과높이 부족교량 제한시설 설치
(도로구 11310-38, 1995.3.7)
- 근거 : 구조물 유지관리시설 설치기준
(도로구 09307-30336, 1999.12.4)
⑮ 확장구간 교량 신구접속부 강결을 검토하였는가
- 근거 : 확장공사구간 기존교량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합동관리방안
(구조물처-3058, 2009.12.7)
⑯ 유터유출수 처리시설을 반영하였는가
- 근거 : 터널 유출수 종합관리대책
(건설환경실-2409, 2007.11.28)
⑰ 터널 공동구 뚜껑은 경량화 시켰는가
- 근거 : 터널 공동구 덮개 경량화 검토
(설계처-1717, 2012.6.20)
⑱ 배수 취약구간에 특수포장(배수성 포장 등)을 검토
하였는가
- 근거 : 저소음․배수성 포장 적용방안 검토
(설계처-4010, 2009.7.30)
⑲ 바람자루, 방풍벽 설치를 검토하였는가
- 근거 : 풍향지시기(바람자루) 설치기준
(교통처-3086, 2010.9.14)
- 근거 : 강풍지역 방풍시설 설계기준 개선
(설계처-258,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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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잡물피해, 낙설방지를 위한 가드휀스 설치를 검토
하였는가
- 근거 : 제설작업을 고려한 가드휀스 설치기준
(설계처-3469, 2007.12.5)
㉑ 동물유도울타리 설치를 검토하였는가
- 근거 :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설치방안 개선
(녹색환경처-2173, 2012.5.30)
㉒ 제설자재창고, 제설자재함 등을 반영하였는가
- 근거 : 제설작업 기계화 기반시설 설치기준
변경 (교통처-1434, 2011.4.12)
㉓ 염수분사장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는가
- 근거 : 제설 취약지점 염수분사설비 설치방안
(도로처-3590, 2009.8.14)
- 근거 : 하이패스차로구간 염수분사설비 표준(안)
(시설처-2327, 2010.7.23)
㉔ 유지관리용 표지판(암거위치 등)을 반영하였는가
- 근거 : 암거명칭 부여 등 관리방안
(구조물처-860, 2007.4.16)
㉕ 졸음쉼터 설치를 검토하였는가
- 근거 : 고속도로 휴게시설 설치개선
(설계처-1719, 2013.6.11)
㉖ 위빙발생구간 이격거리를 확보하였는가
- 근거 : 위빙발생구간 엇갈림길이 최소기준
(도로설계요령)
㉗ 배수시설 용량에 대해 검토하였는가
- 근거 :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12)
㉘ 월류방지턱을 반영하였는가
- 근거 : 집중호우 피해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개선(설계처-6543, 2009.12.31)
㉙ 유송잡물, 토석류 방지시설 설치를 검토하였
는가
- 근거 : 수해예방을 위한 산지부 도로설계
기준(설계처-3394,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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㉚ 터널 입․출구부 충돌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반영하였는가
- 근거 : 터널갱문 접속방안 검토
(설계처-1112, 2008.4.22)
- 근거 : 터널구간 교통안전성 향상방안
(설계처-1807, 2013.6.17)
㉛ 사고위험구간 충격흡수시설을 반영하였는가
- 근거 : 충격흡수시설 정비방안
(교통안 08201-328, 2002.10.30)
㉜ 사고위험구간 칼라레인 설치를 검토하였는가
- 근거 : 하이패스차로 관련 안내시스템 개선
(설계처-1259, 2011.5.31)
- 근거 : 졸름쉼터 안전시설 개선
(교통처-5233, 2013.11.15)
- 근거 : 방향유도 Color Lane 설치검토(안)
(교통처-2417, 2012.6.7)
㉝ 사고위험구간에 VMS 설치를 검토하였는가
- 근거 : 도로전광표지(VMS) 기초 설계반영
검토(설계처-2208, 2010.5.7)
㉞ 사고위험구간 긴급제동시설 설치를 검토하였
는가
- 근거 : 긴급피난시설 설치기준 검토
(설계이 16202-247, 1996.8.7)
㉟ 영업소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반영하였는가
- 근거 : 하이패스차로 안전시설 설치기준
보완방안 (교통처-2732, 2010.7.1)
㊱ 사고위험구간 시선유도봉을 반영하였는가
- 근거 : 본선합류 가속차로 구간의 교통처리
개선방안 (교통처-1457, 2012.4.4)
㊲ 방음벽 전면 식수대에 대해 검토하였는가
- 근거 : 방음시설 경관개선을 위한 입면녹화
추진계획 (시설처-2982,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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㊳ 위빙구간 부가차로부 소분리대 설치구간 배수
검토 및 배수시설을 반영하였는가
(선배수 또는 종배수관 설치) ㊴ 편경사 변화구간 등 배수불량으로 사고 위험구간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근거 : 집중호우시주행안전성제고를위한고속
도로 수막현상 예방 설계대책
(설계처-1791, 2014.7.11)
㊵ 방음벽 연속부 출입문 간격을 적정하게 반영
하였는가
- 교량구간 : 방음벽이 시·종점보다 50m 이상
길게 설치된 경우
․연장 30m 미만 : 진행방향 시점 1개소
․연장 30m 이상 : 진행방향 시·종점 각 1개소
- 교량점검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점검시설이
있는 모든 교각에 설치
- 토공구간 : 100m마다 1개소 설치
(현행 : 150m마다 1개소)
- 라멘교, 암거등점검계단위치마다설치
㊶ 터널내부 소화전함 전면에 터널제원 및 긴급
연락처 등 명판을 반영하였는가
- 규 격 : 250mm × 188mm
㊷ 급커브, 시거불량구간 등 사고위험 구간에
발광형 시선유도시설 설치를 검토하였는가
(유지관리부서 사전협의)
㊸ 과속단속용 카메라(구간단속포함) 설치에 대해
경찰청과 사전협의 및 반영하였는가
㊹ 암거내부 우수유입방지대책을 검토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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㊺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관정, 문비 등을 반영
하였는가
㊻ 기존도로, 농경지 진입로 단절이 발생치 않
도록 하였으며, 신규로 설치하는 농로는 포
장을 반영하였는가
㊼ 부체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을 반영하였는가
<방호시설>
- 절토부 : 방호벽 또는 가드레일 설치
- 성토부 : 성토높이 2m이상(표준도 참조)
<안전시설>
- 시선유도시설, 반사경 등 설치
㊽ 배수 등 소구조물에 무늬거푸집 설치를 지양
하였는가
㊾ 방음벽은 자재수급이 용이한 형식을 검토하
였는가
㊿ 터널 조도순응시설 등 유지관리에 부담을
주는 시설 설치를 지양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