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1_인허가실무편람_제 2장_도로구역 결정고시 협의
2020.01.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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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고시 협의
1. 도로법(노선선정)
가. 제 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의에 의한다.(개정 ‘95. 12. 6)
1) 고속 국도 2) 일반 국도
3) 특별시도, 직할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신설 ‘95. 12. 6)
(전문개정 ‘70. 8. 10)
나. 제 12조(고속국도) 고속국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외에 그 노선의 지정 구조관리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70. 8. 10)
다. 제 13조(일반국도)
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한다)는 중요도시 지정항만․중요한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개정 ‘93. 3. 10)
라. 제 14조(특별시도․직할시도)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 구역안의 도로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마. 제 15조(지방도)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93. 3. 10)
1) 도청 소재지로부터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3)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항만 또는 역을 상호 연결하는 도로
4) 도내의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도로, 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5) 제 1호 내지 제4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바. 도로법 제 25조(도로구역의 결정)
1)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거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도로 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2) 도로 관리청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한 때는 설계도서 자금계획 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이 변경된 때도 또한 같다.
사. 제 25조의 2(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 의제)
1) 관리청이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해제, 결정, 동의 또는
협의(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의 관리청이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로 한다.
① 하천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② 공유수면 관리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③ 공유수면 매립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 면허
④ 산림법 제 18조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전용의 허가 협의 동법 제62조 제90조의 결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6의 규정에 의한
토사 체취의 허가
⑤ 삭제(90. 1. 13)
⑥ 사방사업법 제 14조의 결정에 의한 임목의 벌채 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⑦ 도시계획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동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도로중 고속도로 국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 시설인 녹지 및 교통광장에 한한다.) 동법 제 20조의 2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 조정 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⑧ 농지법 제 36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개정 95. 12. 6)
⑨ 초지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신설 93. 3. 10)
⑩ 삭 제
⑪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⑫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의 토지형질 변경등의 허가
⑬ 소하천 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 공사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한천의 점용허가
⑭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설정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 처분․광업권 취소 처분
⑮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개장 허가
제주도 개발 특별법 제20조 3항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 신설등의 허가
※ 철도노선 인접지역안의 건축, 공작, 공사등의 제한, 협의 철도법 제76조
※ 습지보전지역등의 지정해재 또는 변경, 협의 습지보전법 제10조
2) 관리청이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 제 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76. 12. 31)
가) 시행령
(1) 관리청은 법 제 25조의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나)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의 권리의 명세서
(2) 법 제 25조의 제 2항에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가) 도로구역의 결정사유
(나) 도면 공람기간 및 장소
(다) 도시계획 시행령 제 8조 각호의 사항(본조신설 ’96. 7. 1)
나) 시행규칙
제 7조(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 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의 고시는
별지 제 6호 서식에 의하되 당해 도로구역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 제 49조의 2(토지등의 수용)
1) 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로구역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는 토지수용법 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 17조 및 제 25조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2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사업시행 기간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93. 3. 10)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수용법을 준용한다.
(보조신설 ‘76. 12. 31 법 2989)
자. 제 50조(접도구역의 지정)
1)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의 보전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66. 8. 3, ‘68. 12. 21)
2) 관리청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차. 제 80조의 3(토지매수 업무등의 위임)
1) 건설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또는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 업무 또는 손실 보상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 또는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임수수료를 당해 업무를 위임받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보조신설 ‘93. 3. 10)
카. 시행령 제 37조(재결의 신청)
1) 법 제 79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건설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시장 또는 군수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지방토지수용 위원회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93. 8. 14)
2) 제 1항의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 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재결 신청자와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나) 손실발생의 사실
다)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자가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라) 협의의 경과
하. 제 37조의 2(토지매수업무등의 위임)
1) 법 제80조의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임 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법 제 80조의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 수수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임수수료 요율 기준표
(제 37조의 2 제 2항 관련)
토지매수 및 보상금액법 |
영업수수료 요율기준 (토지매수 및 보상금액에 대한 비율) |
비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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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하 |
20/1000 이내 |
(1) “토지매수 및 보상금액”이라 함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장물의 보상비, 이주대책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7/1000 이내 |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등 법정수수료는 위임수수료의 요율에 이를 가정한다.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1000 이내 |
(3) 매수 및 보상업무의 완료후 준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 지목변경 및 관리이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임수수료의 요율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13/1000 이내 |
(4)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위임수수료 요율 기준은 위임자와 수임자가 협의하여 증감 할 수 있다. |
100억원 초과 |
10/10000 이내 |
(5) 위임자와 수임자는 매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한다. |
2. 도로구역 결정 구비서류
가. 구성내용
1) 위치도(1/50,000 또는 1/25,000)
지리원에서 발간된 원도를 사용, JC, I.C 요금소, 휴게소, 터널, 구조물(장대교) 지명, 축척, 연장, 시종점, STA. 북방향, 공구별 종합하여 되도록 도면크기가 A4만하게 작성
2) 사업계획서
가) 사 업 명 : “○○ 고속도로 ○○~○○간 건설공사(확장공사)”
나) 사업의 목적 : “해당노선 또는 시설물의 설치 목적을 기재”
다) 사업구간 : 금회도로 구역 결정구간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일간
: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년월일 년 월 일
마) 사업의 개요
(1) 연 장 :
(2) 폭 원 :
○ 토 공
- 흙깍기 : m3 - 흙쌓기 : m3
○ 배수관
- 배 수 관 : m / 개소 - 배수암거 : m / 개소
- 통로암거 : m / 개소
○ 구조물공
- 교 량 : 장대교 m / 개소
소교량 m / 개소
- 터 널 : m / 개소
○ 포장공
- 아스팔트포장 : a - 보 조 기 층 : m3
- 선 택 층 : m3 - 콘크리트포장 : m3
- 빈배합콘크리트포장 : m3
○ 부대공
- 중앙분리대 m - 방 음 벽 : m / 개소
- 가 드 레 일 : m - 표 지 판 : 개소
- 출 입 시 설 : 개소 - 휴 게 소 : 개소
- 낙석방지책 : m
○ 용지면적 : 필지 / m2
(3) 자금계획서
1. 자금투입계획
자 금 계 획 서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용 지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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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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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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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비 소요내역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토 지 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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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보상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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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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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별 투입계획
계 |
기 투 자 |
’98 |
’99 |
’2000 |
지장물 보상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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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원조달 계획
•사업명 :
4. 편입용지 집계표
해당 단위별 면, 리, 읍, 군, 특별시 (직할시), 도, 국유, 사유지 구분하여 집계표 작성(양식 참조)
5. 편입용지 조서
도로에 편입이 되는 지번을 조사하여 토지대장 등기부등을 확인대조 하여 지번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권리관계등을 작성 현장에서 조사한 실제이용
사항을 용지조서에 기록한다.
6. 용지도
•도로신설공사 : 도로구역 경계선은 지적선보다 굵은선으로 표기
•확장공사(개량) : 용지도상에 당초 도로구역과 변경되는 도로구역이 명확히 구분될수 있도록 한다.
“예”
━━━━━━━━━━━━━━━━━ ──→ 도로구역결정선 (굵은 실선)
추가 도로구역 결정(변경)구간 (색칠)
-------------------------------──→ 당초 도로구역경계선(굵은 점선)
당초 도로 구역
------------------------------------------------
(무색)
-------------------------------──→ 당초 도로구역경계선(굵은 점선)
추가 도로구역 결정(변경)구간 (색칠)
━━━━━━━━━━━━━━━━━ ──→ 도로구역 결정선(굵은 실선)
7. 사업계획 평면도
1) 종평면도를 사용
2) 제본시 A4 접지로 하고 도면 번호가 겉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할 것
○ 협의 서류 표지 작성("예“)
중앙고속도로○○~○○간 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 구비서류
1998. 4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
동면~신북 1개소 도로확장 포장공사 도로구역 결정 구비서류
1998. 4
건 설 교 통 부 ○○○○국토관리청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신청 지침
가. 법적근거
1) 도로법 제 25조
2) 도로법 제 25조의 2
나.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의의 및 효과
1)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의 위치, 범위(경계)를 정하는 도로관리청의 공법적인 행정행위로 그 내용을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2)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를 한 때에는 도로법 제25조의 ② 법률에 의한 인, 허가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
다. 도로구역 결정(변경) 신청시기
1) 원칙적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소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다만, 도로부지 관리, 도로사업의 조속한 추진등을 위하여는 실시설계 완료전이라도 소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가능
2) 군사시설 협의 도시계획 변경, 대규모 농지편입등이 수반되는 경우 실시설계 단계에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신청
•도로구역 결정(변경) 협의 단계에서 노선이 바뀔 경우, 재설계 사업지연 문제 초래
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신청서류
원칙적으로 도로법 제 25조 제 2항 및 동법시행령 16조의 6, 동법시행규칙 제 7조에 규정에 의하되 다음과 같은 서류와 도면을 첨부함.
1) 위치도(노선도)
가) 축척 5만분의 1이상 지형도로 표시
(도로구역 결정 신청 구간이 1매를 초과하는 경우, 더 작은 축척으로 전체 구간을 1매에 표시)
나) 연장 표시는 “설계연장”이 아닌 “실제연장”을 기입
2) 사업계획서
가) 사업명
나) 목 적
다)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라) 사업위치
마) 사업기간
바) 주요 사업내용
사) 사업비등을 기입
3) 도로계획 평면도
가)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국립지리원 발행 원도면 2부 포함)
나) 축척 1,200분의 1 평면도
4) 편입용지 조서
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나) 축척 1,200분의 1의 용지도 첨부
5) 자금계획서(시행기관 작성)
6) 관계기관 협의 서류
도로법 제 25조의 2에 의거, 관계법률에 의한 인, 허가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서류를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작성하여 별도 제출
(예) 농지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가) 농지전용협의 신청서(소정양식)
나) 전용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다)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라)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체시설등의 설치등 피해방지 계획서
마) 농지전용예정구역 주변(노선 좌우 2km 범위)의 농업진흥지역이 표시된 지형도(1/5,000~1/25,000)
•농업진흥구역 : 황색 •농업보호구역 : 녹색 •농업진흥지역밖 : 무색
4. 도로구역결정 신청내용
1. 사 업 명 :
2. 사업의 위치
- 시 점 :
- 종 점 :
3. 연 장 : L = km
4. 노 선 폭 : B = m
5. 도로구역결정 세부내역
(필지/면적m2)
지목별 행정구역 |
합 계 |
농지전용 |
하 천 |
임 야 |
기 타 |
○ ○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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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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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임지 필지 m2
※ 준보전임지 필지 m2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세부내역
■ 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형태 |
주 요 경과지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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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결정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m2)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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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 로 (○○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 용 형 태 |
주 요 경과지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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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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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 장
○ 광장변경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m2)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 경 |
|
광장 |
교통광장 (○○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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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신설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m2) |
비 고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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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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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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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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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지(완충녹지)
구 분 |
시설의 세분 |
위 치 |
연 장 (M) |
폭 원 (M) |
면 적 (M) |
비 고 |
|
기 정 |
종 점 |
||||||
신 설 |
완충녹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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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
완충녹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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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완충녹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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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 제 1999- 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1999 . 6
건설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
종류 |
노선명 |
구간 |
규모 |
주요경과지 |
구역결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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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기간 : ~
3. 설계도서 ( 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 토지와 지장물의 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
나. 공람기간 : ~
고시서류 작성요령
1. 고시문 : 붙임 서식 참조
2. 관계기관 제출의견 조치계획 : 붙임 서식 참조
3. 도로구역결정(변경) 서류
가. 겉표지 및 목차(예)
중앙고속도로 대구~안동간 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서류
1998.
건 설 교 통 부 |
|
- 목 차 -
1. 위 치 도 2. 도로구역결정(변경)도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4. 편입용지집계표 5. 편입용지조서 |
나. 위치도(1/50,000 또는 1/25,000)
다. 도로구역결정(변경)도 : 1/1,200 용지도로 하되 편입용지 색칠
라.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 1/5,000도 사용마. 도면작성 5부~7부 작성(행정구역에 따라 작성)
※ “다, 라”항의 결정도는 상단부 중앙에 “도로구역결정(변경)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명을 표기 하고, 우측 하단부에는 작성자, 확인자, 심사자의 난을 만들어 소속, 직위, 성명을 기재 후 날인
전체편입용지 집계표
구 분 |
계 |
||
필지 / 면적(m2) |
필지 / 면적(m2) |
필지 / 면적(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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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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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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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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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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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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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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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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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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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용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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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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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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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편입용지 집계표
구 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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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 면적(m2) |
필지 / 면적(m2) |
필지 / 면적(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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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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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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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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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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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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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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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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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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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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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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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종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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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용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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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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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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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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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편입용지 집계표
구 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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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 면적(m2) |
필지 / 면적(m2) |
필지 / 면적(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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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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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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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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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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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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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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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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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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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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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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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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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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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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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종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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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용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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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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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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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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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용지 집계표
구 분 |
계 |
국 유 지 |
사 유 지 |
필지 / 면적(m2) |
필지 / 면적(m2) |
필지 / 면적(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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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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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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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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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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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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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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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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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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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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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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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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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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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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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종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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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용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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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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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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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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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
지 번 |
지목 |
지 적 (m2) |
편입면적 (m2) |
실제이용상황 |
소 유 자 |
관 계 인 |
비 고 |
||||
지목 |
면적 |
성명 |
주 소 |
성명 |
주 소 |
권리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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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1. 도로법 법조문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이하 “도로”라 한다.)
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 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하 한다.)를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외의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 제2항 의규정에 의한다.
◉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등)
① 법 제54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
(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 회천차로 및 부대시설 등(이하 “연결로등”이라 한다)의 설계도면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
2. 연결로등의 설치 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 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2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도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 별표1 및 별표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관리청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일
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한다.
◉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이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 기울기가 평지에서 5% 산지에서 8%(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 산지에서 8%)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 할 수 있다.
3. 별표 4의 교차로 주변(일반국도가 아닌 다른 도로를 통하여 연결되는 교차로 주변을 포함한다)의 연결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4. 터널, 암거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 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2. 연결허가의 신청등 서류
◉ 구성내용
1.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서
2. 위치도 1/50,000(또는 1/25,000) (연결시 시설물 표기)
3. 사업계획서
4. 평면도 1/1,200도(실시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작성) 시설물의 위치표기,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의 정보 체계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작성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도면)
5. 종평면도
- 종방향 1/1,200이상 축척으로
- 횡방향 1/100이상 축척으로
- 측점 20미터 간격으로
6. 횡단면도
- 측점보다 1/100이상 축척으로 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기 횡단면의 범우이는 시공계획폭 양쪽으로 연결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7. 구조물도
- 구조물 위치 정확한 치수로 표기
8. 부대공사도
- 연결로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9. 용지도 및 용지조서(토지대장)
10. 설계예산서
11. 협의 서류조치결과(서류제출후 검토결과)
◉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도시계획 도로에 테이퍼, 부대시설, 도류화시설, 배수시설 연결로 등으로 도로(광로, 대로, 중로, 소로) 폭원이 확폭되게 설치하므로 도로법 제54조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행되며 도시계획법 제12조 2항 제13조에 의하여 도면, 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구비서류
- 지적고시요청 구비서류
-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인가 서류
단, 확폭이 되더라도 도시계획폭원내에 시설이 되면 지적고시(기고시도)면 및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인가서류 작성 제출
◉ 구성내용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사업계획평도
- 종평면도
- 횡단면도
- 구조물도
- 부대공사 평면도
4. 용지도 및 용지조서(토지대장)
5. 설계예산서
6. 도시계획 관련서류
【별표 1】 연결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 제4항 관련)
도 면 명 |
작 성 요 령 |
위 치 도 |
1/50,000(또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시설물의 위치 표시 |
평 면 도 |
연결부 주변의 지형․지물을 f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끝선, 길어깨선, 도로부지 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류화시설, 분리대 기타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
종 단 면 도 |
종방향 1/1,200 이상, 횡방향 1/100이상 축척으로 작성(측점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
횡 단 면 도 |
측점마다 1/100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폭 양쪽으로 연결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
구 조 물 도 |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
부 대 공 사 도 |
연결로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
【별표 2】 연결로등의 설치방법(제4조 제4항 관련)
【별표 3】 곡선구간의 곡선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 제1호관련) (단위 : 미터)
구 분 |
4차로 이상 |
2차로 |
|||||
곡선반경 |
260 |
240 |
220 |
200 |
120 |
100 |
80 |
최소거리 |
7.5 |
8 |
8.5 |
9 |
7 |
8 |
9 |
비고 :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별표 4】 교차로 주변의 연결로등의 설치제한거리(제6조 제3호관련) (단위 : 미터)
구 분 |
4차로 이상 |
2차로 |
교차로 영향권(변속차로, 회천차로 등의 도류화시설이 설치된 구역 또는 도류화 시설의 설치예정구역)으로부터 연결로등 접속시설의 설치제한거리 |
60 |
45 |
비 고
1. 도류화 되지 아니한 교차로에 대하여는 당해 관리청이 수립하는 도류화 계획에 따라 교차로 영향권을 산출하여 당해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예시도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 제1호관련) (단위 : 미터)
시 설 |
주차대수 (가구수) |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제외) |
테이퍼의 길이 |
||
감속차선 |
가속차선 |
감속차선 |
가속차선 |
||
1. 공단진입로 등 |
- |
45 (30) |
90 (65) |
15 (10) |
30 (20) |
2. 휴게소․주유소등 |
- |
45 (30) |
90 (65) |
15 (10) |
30 (20) |
3. 자동차 정비업소 등 |
- |
30 (15) |
60 (40) |
10 (10) |
20 (20) |
4. 사도․농로․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 |
20 (15) |
40 (30) |
10 (10) |
20 (20) |
5.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 |
10대이하 |
20 (15) |
40 (30) |
10 (10) |
20 (20) |
11~30대 |
30 (20) |
60 (40) |
10 (10) |
20 (20) |
|
31대이상 |
45 (30) |
90 (65) |
15 (10) |
30 (20) |
|
6. 주차장․운수시설․의료시설․ 운동 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등 |
30대 이하 |
30 (20) |
60 (40) |
10 (10) |
20 (20) |
31대 이상 |
45 (30) |
90 (65) |
15 (10) |
30 (20) |
|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 근린 시설 및 기타시설 |
20대 이상 |
20 (15) |
40 (30) |
10 (10) |
20 (20) |
21~50대 |
30 (20) |
60 (40) |
10 (10) |
20 (20) |
|
51대 이상 |
45 (30) |
90 (65) |
15 (10) |
30 (20) |
|
8. 주택 진입로 등 |
5가구 이하 |
- |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3m) |
|
100가구 이하 |
30 (20) |
60 (40) |
10 (10) |
20 (20) |
|
101가구 이하 |
45 (30) |
90 (65) |
15 (10) |
30 (20) |
주 : 1) 설계속도 80km/hr, 4차선 이상 기준임. 다만, ( )는 60km/h 기준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 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함.
〔별지서식〕 (앞쪽)
도로등의 연결허가 선청서 |
처리기간 |
|||||||||
21일 |
||||||||||
신 청 인 |
① 성 명(명 칭) |
|
② 주 민 등 록 번 호 |
|
||||||
③주 소 |
|
|||||||||
④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
|||||||||
⑤ 연결시설등의 종류 및 명칭 |
|
|||||||||
⑥ 도로의 연결지점 |
|
|||||||||
⑦ 사 용 목 적 |
|
|||||||||
도로법 제54조의6 제2항 및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국도유지건설 사무소 |
||||||||||
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연결로등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
|
수수료 |
||||||||
없 음 |
||||||||||
|
|
|||||||||
30300-33011민 ’99. 7.21승인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지방국토관리청 / 국도유지건설 사무소 |
|
신청서 작성
통 보
|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 결 제
↓ ←-------------------------- 허 가 서
|
6.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철도 관련)
◉ 제35조(철도와의 교차)
① 도로와 철도의 교차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변 지장물이나 기존의 교차형식 등으로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철도가 평면교차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철도와의 교차각을 45도 이상으로 할 것
2. 건널목에서 양측에서 각각 30미터 이내의 구간(건널목 부분을 포한한다.)은 직선으로 하고 그 구간 도로의 3% 이하로 할 것. 다만 주변지장물과
기존도로의 현황을 고려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널목 앞쪽 5미터 지점의 도로 중심선상 1미터의 높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로의 중심선을 볼 수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설로 방향으로
측정한 길이(이하 “가시구간의 길이”라 한다)는 철도 차량이 최고속도에 따라 다음표의 길이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널목 차단기 기타
보안설비가 설치되는 구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널목에서의 철도차량의 최고속도(km/시간) |
가시구간의 최소길이(m) |
50 미만 |
110 |
50 이상 70미만 |
160 |
70 이상 80미만 |
200 |
80 이상 90미만 |
230 |
90 이상 100미만 |
260 |
100 이상 110미만 |
300 |
110 이상 |
350 |
③ 철도를 횡단하여 교량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철도의 확장 및 보수와 제설등을 위한 충분한 경간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교량의 난간부에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터널인허가 서류 작성에 관한 관련법규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
◉ 환경부고시 제1998-150호
소음・진동규제법 제4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년 1월 6일
환 경 부 장 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 기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소음・진동규제법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중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통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방음벽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적용하며, 공장소음・공사장소음 기타 생활소음
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준용할 수 있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음벽”이라 함은 소음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장벽형태의 구조물을 말하며, 방음특성에 따라 흡음형방음벽・반사형방음벽으로 구분된다.
2. “방음판”이라 함은 방음벽의 기초부와 지주사이의 방음효과를 얻기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3. “흡음율”이라 함은 입사음의 강도에 대한 흡수음의 강도의 백분율을 말한다.
4. “투과손실”이라 함은 소음에너지가 방음판을 투과하기 전과 투과한 후의 음압레벨의 차이를 말한다.
5. “삽입손실”이라 함은 동일조건에서 방음시설 설치 전후의 음압레벨 차이를 말한다.
6. “가시광선투과율”이라 함은 방음판에 입사하는 주광의 광속에 대하여 투과광속의 입사광속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7. “수음점”이라 함은 소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위치로서 방음시설의 설계목표가 되는 지점을 말한다.
제 4 조(소음환경기준의 적용) 소음환경기준의 적용은 주거지역・병원・휴양시설 등의 시설은 낮시간대 및 밤시간대 모두의 기준을 적용하고,
상업지역・학교・도서관등 주로 낮시간대에 이용되는 시설은 낮시간대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 5 조(방음벽 설치대상지역의 선정) 방음벽은 주택・학교・병원・도서관・휴양시설의 주변지역등 환경을 요하는 지역(이하 “보호대상지역”이라 한다)중
소음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으로서 상주인구 밀도, 학생수, 병상수등이 많고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소음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지역부터 우선하여 설치한다.
제 2 장 방음벽의 음향성능 및 재질기준
제 6 조(투과손실) ①방음벽의 방음판 투과손실은 수음자 위치에서 방음벽에 기대하는 회절감쇠치에 10dB을 더한 값 이상으로 하거나,
50Hz의 음에 대하여 25dB이상, 1000Hz의 음에 대하여 30dB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과손실 측정방법은 KS F 2808에 의한다.
제 7 조(흡음율) ①흡음형 방음판의 흡음율은 시공직전 완제품 상태에서 250, 500, 1000 및 2000Hz의
음에 대한 흡음율의 평균이 70%이상인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음율 측정방법은 KS F 2805DP 의한다.
제 8 조(가시광선 투과율) ①투명방음벽의 방음판은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가시광선 투과율은 85%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시광선투과율 시험방법은 KS L 2514에 의한다.
제 9 조(재질기준) 방음벽에 사용되는 재료는 발암물질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햇빛반사가 적어야 하며,
부식되거나 동결융해등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 3 장 방음벽의 설계 및 설치기준
제 10 조(방음벽 설계시 기본적인 고려사항) 방음벽의 설계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음발생원의 특성 및 보호대상지역의 용도를 조사하고 보호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방음벽을 선정한다.
2. 방음벽은 전체적으로 주변경관과 잘 조화를 이루고 미적으로 우수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경관관련 심의기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방음벽의 유형 및 색상, 수림대 조성, 덩굴식물 식재, 투명방음판과 불투명 방음판의 조합, 방음벽의 단부 및 연결부의 화분설치,
다양한 문양의 방음판 사용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3. 방음판은 파손부위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4. 방음벽은 사고시 대피・청소・유지관리등을 위하여 적정간격으로 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통로는 소음이 직접 밖으로 투과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방음벽은 강풍・진동에 의하여 변형 또는 파괴되진 않도록 안전한 구조로 하되, 건설교통부의「도로교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지역별 설계풍속을
적용할 수 있다.
6. 방음효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 가급적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한다.
제 11 조(음원결정) ①교통소음에 대한 방음벽 설계시 음원은 무한길이의 선음원으로 보며, 음원의 높이는 노면위 0.5m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주 소음발생원이 노면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주 소음발생원의 위치로 한다.
②소음원의 발생소음도는 실제 현장측정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래의 소음을 예측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측식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12 조(수음점 결정) 수음점은 보호대상지역 부지경계선중 소음도가 가장 높은 지점으로 한다. 다만 소음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등 부지경계선보다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m 내지 1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제 13 조(방음벽의 선정기준) ①도로・철도등 소음원(이하 “소음원”이라 한다)의 양쪽 모두에 보호대상지역이 있거나 한쪽에만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반대측 수음자에게 반산음의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방음벽 또는 반사음 저감효과가 흡음형방음벽과 동등이상인
방음벽으로 한다.
②조망, 일조, 채광등이 요구될 경우에는 투명방음벽 또는 투명방음판과 다른 방음판을 조합한 방으벽으로 한다.
③소음원 및 보호대상지역의 주변 지형여건상 방음벽으로 적절한 방음효과를 얻기 어려운 지역은 방음벽
설치보다는 거리감쇠,방음터널 설치, 차음동 건설등 다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타의 방음시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제 14 조(방음벽의 크기결정) 방음벽의 높이와 방음벽의 의한 삽입손실에 따라 결정되며, 계획시의 삽입손실은 방음벽 설치대상지역의 소음환경기준과
수음점의 소음실측치(또는 예측치)와의 차이 이상으로 한다.
제 15 조(방음벽 설치지점 선정) ①방음벽은 설치 가능한 장소중 소음저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방음효과의 증대를 위하여 도로측면외에 도로중앙분리대에도 방음벽을 설치 할 수 있다
제 16 조(방음벽 설치시 준수사항) 방음벽 설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음벽 설치중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 손상등이 없어야 한다.
2. 방음벽 설치후 기초부와 방음판, 지주와 방음판 및 방음판과 방음판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기초부와 최하단 방음판 사이에는 몰타르
마감을 하고, 방음판과 방음판 사이에 틈새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포고무판등 자재로 밀폐하여야 한다.
3. 방음벽 설치에 사용되는 부품은 풀림방지용 너트등을 사용하여 단단히 조립되도록 한다.
4. 방음벽 외부에 날카로운 모서리등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곳이 없도록 끝손질을 잘해야 한다.
5. 재난, 사고등으로 인하여 방음벽이 파손되더라도 방음판이 분리되어 흐트러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
방음판의 비산등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 4 장 방음벽의 성능평가 및 사후관리
제 17 조(방음벽의 성능평가) ①방음벽 발주자는 방음벽을 설계・시공한자로 하여금 방음벽의 성능평가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
적정 시공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방음벽 시공후의 성능평가는 보호대상지역의 소음환경기준 적합여부로 판단한다.
③방음벽 설치목표를 환경기준에 두지 않는 경우에는 삽입손실 측정으로 방음벽의 성능평가를 할 수 있다.
제 18 조(사후관리) ①방음벽은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설치초기의 음향특성, 안전성, 가시광선 투과율(투명방음벽에 한한다)
및 미관등이 설계목표년도까지 항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음벽은 그 소유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리주체는 수시로 방음벽을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당초 설계에 적합하게
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의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방음벽의 성능 평가서
평가항목 |
검토항목 |
세 부 검 토 항 목 |
일 반 사 항 |
1. 방음벽 설계자(감리자) 인적사항 - 음향 및 구조 - 예술분야 2. 부지 도면(수음점과 소음원과의 위치 관계) 3. 방음벽 설치지점의 지반상태 4. 도로상황 및 교통랴(대/Hr) |
|
음 향 설 계 서 |
5. 방음벽의 높이, 설치길이 6. 방음벽설치에 따른 차음효과(고층일 경우 층별계산) 사용된 소음도 예측식 및 계산과정 |
|
성 능 평 가 |
7. 동일 수음점・동일조건에서의 설치전・후 소음도 - 설 치 전 : 낮 dB(A), 밤 dB(A) - 환경기준 : 낮 dB(A), 밤 dB(A) - 설계기준 : 낮 dB(A), 밤 dB(A) - 설 치 후 : 낮 dB(A), 밤 dB(A) |
|
방 음 판 |
투과손실 |
8. 시험성적서 및 검토자료 |
흡 음 율 |
||
기 타 |
9. 재질, 충격강도, 빛의 반사도, 가시광선투과율 등 |
|
구 조 |
구 조 설 계 서 |
10. 풍하중, 기초공법, 통로 설치여부 등 |
시 공 |
시공도면 |
11. 시공계획서 |
미 관 |
주위경관 고 려 |
12. 수림대조성, 덩굴식물 식재, 화분설치여부 등 |
시 각 적 효과고려 |
13. 방음벽 전・후면에 대한 색체 및 형태 |
|
안 전 성 |
안 전 설 계 서 |
14. 방호시설 설치여부 등 |
◎ 인허가 협의로부터 도로구역 결정고시 할 때까지의 예정기간(6개월~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