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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1. 습지주변 관리지역

 

 

 

21-1 습지주변 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 협의 구비서류

 

 

구성내용

1. 위치도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1/25,000 이상의 지형도)

2. 사업계획서

3. 표준단면도

4. 토지이용계획

   (당해지역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장 및 제2장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5. 편입용지집계표

6. 편입용지조서

7. 용지도 및 구적도

8. 당해해위가 습지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방지대책 기재한 내역서

9. 사업계획평면도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환경부(자연생태과) 또는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신 청 서 작 성

 ---------

 

---------------→ 

 

접 수

 

 

 

 

 

 

 

 

 

 

↓(민원실)

 

 

 

 

 

 

 

 

 

 

검 토

 

 

 

 

 

 

 

 

 

 

                  ↓

 

 

 

 

 

 

 

 

 

 

 

현지확인(필요시)

 

 

 

 

 

 

 

 

 

 

                  ↓

 

 

 

 

 

통 보

 ←-------

 

 ------------------

 

결 재

 

 

 

 

 

 

 

 

 

 

 

 

 

 

 

 

별지 제2호서식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신청서

처리기간

20

신청인

상 호(명 칭)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 : )

신청내역

행위대상지역의 위치면적

(면적 : m2)

행위의 규모내용

 

 

행위의 목적 및 운영관리방법

 

 

행 위 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습지보전법 제13조 제4,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위 행위를 하고자 승인(협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당해지역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장 및 제2장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2. 당해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1/25,000이상의 지형도

3. 당해해위가 습지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수 수 료

 

 

없 음

 

 

 

 

51316-12011

‘99.7.8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21-2 습지보전법률

정의(습지보전법 제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습지"라 함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2. "내륙습지"라 함은 육지 또는 섬안에 있는 호 또는 소와 하구등의 지역을 말한다.

3. "연안습지"라 함은 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4. "습지의 훼손"이라 함은 배수매립 또는 준설등의 방법으로 습지 원래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습지에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습지를 보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법 제10)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과 천재지변

    기타사유로 인하여 습지보호지역등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다.

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행위제한(법 제13)

누구든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이라 한다)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당해시설을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당해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모래자갈 또는 돌등의 채취

              4. 광물의 채굴

              5. 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해당지역주민이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등의 목적으로 지속하여

                 온 경작포획 또는 채취의 경우를 제외한다)

누구든지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안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일정규모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기타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 대상행위 및 사업의 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활동 및 구호등에 필요한 경우

2.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습지보호지역등에서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공익상군사상 부득이한 경우

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의 절차 및 그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

 

 

생태계 보전지역 중 습지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법2)

이 법 시행당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중 락동강하구생태계보전지역, 대암산생태계보전지역, 우포늪생태계보전지역 및 무제치늪생태계보전지역은 이 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전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습지의 보전에 관한 허가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3(매립면허등을 받은 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기존 면허어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에 관하여 면허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산업법 제84142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 허가어업, 시험 또는 교습어업 및 신고어업

2.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 및 신고어업

3. 염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제조업

 

 

행위승인의 신청서 등(시행규칙 제8)

습지보전법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지역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장 및 제2장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2. 당해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3. 당해행위가 습지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 행위 등(시행령 제11)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대상 행위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대상 행위

4.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점용

5.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행위

6.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 허가신고 및 협의 대상 전용

7.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

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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