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25장_철도관련 협의 구비서류
2020.01.17 09:21
25. 철도관련 협의 구비서류
25-1 구비서류(사전협의 필요)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계획서
4. 편입용지집계표
5. 편입용지조서, 편입용지도
6. 사업계획평면도(종단도 및 횡단도)
7. 사전협의공문 첨부
25-2 철도법 조문
철도선로 인접지역안의 건축․굴착공사등의 제한(법 제76조)
■ 제76조(철도선로인접지역안의 건축․굴착공사 등의 제한)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레일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이내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7․12․13>
1.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시설공사
2. 건물․공작물 등의 설치․증축 또는 개량
3. 토석의 채취․채굴,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죽목의 식재
4. 철도주변의 경관을 해치는 시설의 설치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열거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열거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7․12․13>
③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보상한다.<신설 1963․12․5, 1973․2․16, 1981․12․31, 1993․12․27>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철도 관련)
◉ 제35조(철도와의 교차)
① 도로와 철도의 교차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변 지장물이나 기존의 교차형식 등으로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철도가 평면교차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철도와의 교차각을 45도 이상으로 할 것
2. 건널목에서 양측에서 각각 30미터 이내의 구간(건널목 부분을 포함한다.)은 직선으로 하고 그 구간 도로의 3% 이하로 할 것.
다만 주변지장물과 기존도로의 현황 을 고려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널목 앞쪽 5미터 지점의 도로 중심선상 1미터의 높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로의 중심선을 볼 수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선로 방향으로 측정한 길이
(이하“가 시구간의 길이”라 한다)는 철도 차량의 최고속도에 따라 다음표의 길이 이상으로 할 것. 단, 건널목 차단기 기타 보안설비가 설치되는 구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널목에서의 철도차량의 최고속도(킬로미터/시간) |
가시구간의 최소길이(미터) |
50 미만 |
110 |
50 이상 70미만 |
160 |
70 이상 80미만 |
200 |
80 이상 90미만 |
230 |
90 이상 100미만 |
260 |
100 이상 110미만 |
300 |
110 이상 |
350 |
③ 철도를 횡단하여 교량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철도의 확장 및 보수와 제설등을 위한 충분한 경간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교량의 난간부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