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토지형질변경 협의 구비서류

 

 

14-1 구성내용

 

(1) 위치도

    도로구역에서 위치도 동일(산업입지 개발에 관련지역 표)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공유수면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공사 설명서를 포함한다.)

(3)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편입용지 집계표

편입용지 조서

용지도(지적도등본)

(5) 도시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및 지형고시도 작성 도면

(6)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환지예정지 용지도, 환지예정지 예정지조서)

(7) 문화재와 본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8) 피해방지 영향조서

(9) 사전협의 공문 및 서류

 

 

() 산업단지내에 도로선형을 선정할시

1. 도로선형 선정은 산업단지내에 도로가 통과할 경우 산업단지내에 도로계획선을 연계하여 노선선정함이 바람직하다.

2. 산업지부지내에 택지나, 시설물을 도로에 편입이 되지 않도록 도로선정, 설계를 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지정지정신청] 요청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1.6.30>                                                                                                                     (앞쪽)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지정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0

산 업 단 지 의 명 칭

 

 

지 정 목 적

필 요 성

 

 

위 치

 

 

면 적

 

 

개 발 기 간

m2

주 요 유 치 업

개 발 방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810)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 장 관

도 지 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구비서류

1. 위치도

수 수 료

없 음

 

 

2. 도로용수전기통신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와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서

3.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한 서류

4.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국가공단)

건설교통부장관

(일반지방단지)

도지사

(도시첨단단지농공단지)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서작성 ----------

 

 

 

 

 

 

 

지정 또는 지정 신청통  ←

 

 

--------------------------------------------

 

 

 

 

 

--------------------------------------------

 

 

-------------→  접    수

 

 

검    토

관계기관 협의

----------------- 결    제

대장정리

 

 

14-2 산업입지 및 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신청서 구비서류

 

(1) 위치도

(2) 지적도 등본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4조의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공사 설명서를 포함한다.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등의 명세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

(8)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0)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도시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3)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4)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한다.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1.6.30>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

처리기간

30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 )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칭

 

 

사 업 목 적

 

 

사 업 위 치

 

 

사 업 면 적

m2

시 행 방 법

 

 

시 행 기 간

토 지 이 용 현 황 (m2)

지목별

 

 

 

 

 

 

 

 

 

 

 

 

 

 

면 적

 

 

 

 

 

 

 

 

 

 

 

 

 

 

토 지 이 용 계 획 (m2)

용도별

 

 

 

 

 

 

 

 

 

 

 

 

 

 

면 적

 

 

 

 

 

 

 

 

 

 

 

 

 

 

기 반 시 설 계 획

시설별

 

 

 

 

 

 

 

 

 

 

 

 

 

 

개 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21222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 장 관

도 지 사 귀하

시장군수 구청장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국가단지)

(일반지방단지)

(도시첨단단지)

(농공단지)

건 설 교 통 부

 신청서작성 ----------

 

 

 

 

 

 

 

승인통지  ←--------

 

 

 

 

 

---------------  검    토  ---------------

               (의견서 첨부)

 

 

 

 

--------------------------------------------

 
 
 

 

 

-------------→  접    수

 

 

검    토

관계기관 협의

----------------- 결    제

 대장정리

 

 

14-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제12조)

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에서 토지 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1999.2.5>

1.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에 의한 행위인 경우

2. 제37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에 의한 행위인 경우

3. 산업단지의 지정․고시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형질의 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얻은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등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장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원장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④ 삭제 <1999.2.5>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2) 정의(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9>

1. "공장"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라 함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어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어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2의2.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말한다.

3.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자원비축시설"이라 함은 석탄․석유․원자력․천연가스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정보처리․

   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락후지역이나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나. 지방산업단지 : 다음의 구분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1) 일반지방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2)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농공단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6.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등의 용지조성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관광휴양시설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류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사. 전기․통신․가스․유류 및 원료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1995.12.29]

 

(2) 산업단지지정의 해제(법제13조)

①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당해 산업 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④ 산업단지의 지정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산업단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갱․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의 완료로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15. 소하천 점용허가 협의 구비서류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라 함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어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어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22.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말한다.
3. "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자원비축시설"이라 함은 석탄석유원자력천연가스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국가산업단지: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락후지역이나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라 한다)

     에 걸치는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지방산업단지 : 다음의 구분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1) 일반지방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2)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농공단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6.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등의 용지조성사업

.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관광휴양시설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류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 전기통신가스유류 및 원료등의 수급시설사업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1995.12.29]

 

(2) 산업단지지정의 해제(법제13)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당해 산업 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대한산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산업단지의 지정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산업단지에 대한 용도지역변갱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의 완료로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13장_군사보호시설 관련 협의 구비서류 file 이금상 2020.01.17 68
»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14장_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토지형질변경 협의 구비서류 file 이금상 2020.01.17 79
38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15장_소하천 점용허가 협의 구비서류 file 이금상 2020.01.17 133
37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16장_ 광구 및 광업권 점용 협의 구비 서류 file 이금상 2020.01.17 68
36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17장_분묘개장 file 이금상 2020.01.17 80
35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18장_도로신설등의 협의 구비서류(제주도) file 이금상 2020.01.17 62
34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19장_자연공원 점용허가 협의 구비서류 file 이금상 2020.01.17 72
33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20장_택지개발예정지구 file 이금상 2020.01.17 60
32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21장_습지주변 관리지역 file 이금상 2020.01.17 58
31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22장_생태계 보전지역 file 이금상 2020.01.17 60
30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23장_매장문화재 발굴허가 협의 서류 file 이금상 2020.01.17 70
29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24장_수변구역안 시설설치 협의 구비서류(한강) file 이금상 2020.01.17 55
28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25장_철도관련 협의 구비서류 file 이금상 2020.01.17 64
27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26장_도로점용허가 file 이금상 2020.01.17 124
26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27장_보전임지 전용(변경) 허가 요청 file 이금상 2020.01.16 66
25 01_인허가실무편람_제 1장_시행절차 file 이금상 2020.01.16 150
24 01_인허가실무편람_제 2장_도로구역 결정고시 협의 file 이금상 2020.01.16 351
23 01_인허가실무편람_제 3장_농지전용 협의 file 이금상 2020.01.16 70
22 01_인허가실무편람_제 4장_임야관계 협의 file 이금상 2020.01.16 59
21 01_인허가실무편람_제 5장_하천점용 협의 file 이금상 2020.01.16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