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27장_보전임지 전용(변경) 허가 요청
2020.01.16 17:41
27. 보전임지 전용(변경) 허가 요청
※ 도로구역 결정고시 “전” (실시설계시 토질조사를 하기위한 허가받는 사항)
27-1 관련 법조문
가. 제18조(보전임지의 전용)
1) 보전임지를 전용하고자 하는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임지를 전용할 수 있다.
2)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제 90조 (임목 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산림안에서 임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 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고자 하는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영림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7-2 보전임지 전용(변경) 허가 요청서류
가. 신 청 서
나. 사업계획서
다. 위치도(2만 5천분의 1)
라. 전용구역 실측도(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
마. 훼손 벌채 구역도(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
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야대장)
※ 실시설계시 토질조사(보링)를 착수하기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 보링위치에 장비가 진행할 수 있는 가도, 장비가 작업할 수 있는 면적
- 수목훼손 조서
- 훼손구역 실측도
- 원상복구계획
보전임지전용(변경)허가 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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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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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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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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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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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유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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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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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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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항 |
산림 소재지 |
지 목 |
지 적 |
보전임지면적 |
전용신청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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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
m2 |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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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구역 면 적 |
벌채구역면적 |
벌 채 수 종 및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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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종 |
본 수 |
재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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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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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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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목적 및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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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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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전임지 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국유림 ○○ 관리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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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전용용도가 지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전용구역실측도(6천분의 1또는 3천분의 1) 1부 3.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벌채구역도(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 1부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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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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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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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임지전용허가사항변경 신고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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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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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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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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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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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림 소유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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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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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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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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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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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사 항 |
전용면적 |
m2 |
산림형질변경구역면적 |
m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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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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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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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사 항 |
사업기간 |
당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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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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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배치 및 설계변경 |
당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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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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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제18조 제2항 단서 및 동버시행규칙 제1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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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시설배치도 또는 설계변경서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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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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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6-28211민 1999. 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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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사 업 계 획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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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작성일자 : 2. 사 업 지 : 작 성 자 : ○ 소 재 지 ○ 사업면적 3. 사업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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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
사업명 |
세 부 |
사업량 |
투 자 계 획(단위 : 1,000원) |
적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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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
물 량 |
계 |
자체분담 |
보 조 |
융 자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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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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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국유림 사용허가 및 산림형질 변경
※ 도로구역 결정고시 “전” (실시설계시 토질조사를 하기위한 허가받는 사항)
1. 산림법 법조문
산림법 제 18조 제 1항 또는 제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 1항에 의거
2. 국유림 사용허가 및 산림형질 변경 서류
가. 신 청 서
나. 사업계획서
다. 사업계획 평면도
라. 임야도 등본
마. 토사유출 방지계획서
바. 법인등기부 등본
사. 훼손지 실측도
※ 실시설계시 토질조사(시추)를 착수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 보링 위치에 장비가 진행할 수 있는가도, 장비가 작업할 수 있는 면적
- 수목 훼손조서
- 훼손 구역 실측도
- 원상복구 계획
사 업 계 획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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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작성일자 : 2. 사 업 지 : 작 성 자 : ○ 소 재 지 ○ 사업면적 3. 사업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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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
사업명 |
세 부 |
사업량 |
투 자 계 획(단위 : 1,000원) |
적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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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
물 량 |
계 |
자체분담 |
보 조 |
융 자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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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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