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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0. 택지개발예정지구

 

 

 

20-1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관한 협의 구비서류

 

▨ 구성내용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계획서

4. 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용지집계표, 용지조서)

5. 예정지구의 구역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1/5,000 지형도

6.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7.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8. 현황사진

9. 사업계획 평면도

※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도로구역으로 편입될 경우를 말하며, 이경우는 설계상 부득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통과하게 되는 것이며,

    되도록 이 지구를 우회하여 도로에 편입이 되지 않게 하거나 기계획된 간선도로를 이용 계획함이 바람직하겠다.

 

▨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87.2.6, 1994.12.23, 1995.7.6, 1999.6.11,     2001.7.18> 

 

1. 어린이놀이터․노인정․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2. 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다.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사업관련시설 

라.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4. 공공시설등의 관리시설 

    [전문개정 1984.7.16]

 

별지 제1호서식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

제안자

기 관 명

(법인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지구개요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용도지역

 

 

계획인구 및 세대수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경유자 : ()

건설교통부장관 귀 하

구비서류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2. 축척 25천분의 1의 위치도

3. 예정지구의 구역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4. 지적도 및 임야도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30303-06411

‘99.3.18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 60g/m2)

 

20-2 택지개발 촉진법률

예정지구의 지정 등(3)<개정 1999. 1. 25>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7. 12. 13>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지정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예정지구의 해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99. 1. 25>

1.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부터 2년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1999. 1. 25, 2002. 2. 4>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시행령 제4조의2)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가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8>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2. 축척 25천분의 1의 위치도

3. 예정지구의 구역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4. 지적도 및 임야도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8. 예정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예정지구에 한한다)

9.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제안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행령 제3)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2호의 경우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대상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등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의 구역이거나 그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7.2.6, 1993.8.23, 1995.7.6>

1. 예정지구면적의 축소

2. 예정지구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확대

[전문개정 198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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